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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 학회지 > 국내외 치매관리 동향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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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글

(1)

서 론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의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겪으 며 이미 2016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3%를 넘었으며, 2050년에는 38%에 이를 전망이다.1)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 는 인구노령화는 사회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불러오게 되는 데 만성질환의 증가로 인한 의료비의 증가, 생산 활동 인구 의 부족으로 인한 노동생산성 저하, 고령자 부양책임 증가로 인한 국가재정 압박과 세대 간 갈등 표출, 노후의 삶의 질 문 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건강과 삶의 질과 관련하여, 노인에 서의 대표적 질환인 치매의 유병률 또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65세 이상 노인에서의 치매 유병률은 2015년 기준으 로 9.8%, 환자 수는 64만 8223명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는 2024년에는 100만 명, 2041년에는 2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

상되고 있다. 2002~2010년도의 노인성 질환자 진료 추이를 분석한 결과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노인성 질환자는 2002년 대비 205.7%, 총 진료비는 41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노인성 질환에서 치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특히 65세 이상 노령층에서는 전체 노인성 질환의 약 27%가 치매로 진료를 받았다.2,3)

치매는 후천적으로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기억력을 비롯 한 여러 가지 인지 기능의 장애가 발생하여 독립적으로 일상 생활을 해 나가기 어렵게 만드는 상태로서 특정 질병이라기 보다는 여러 증상들의 묶음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치매상태 를 유발할 수 있는 질환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알츠하이머 병과 혈관성 치매이고, 그 외에도 루이체 치매, 전두측두엽 치매 등 다양한 질병들로부터 유발된다고 알려져 있다. 대개 치매질환들은 아직까지는 근본적인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예

Current Trends of Dementia Management in Korea and Some Countries

Chong Yon Park, Ae Jeong Jo, Shin Hee Kang, and Su-Yeon Yu

National Evidence-based Healthcare Collaborating Agency, Seoul, Korea

국내외 치매관리 동향과 시사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박종연·조애정·강신희·유수연

Received May 23, 2018 Revised May 30, 2018 Accepted June 4, 2018 Address for Correspondence:

Chong Yon Park

National Evidence-based Healthcare Collaborating Agency,

Namsan Square (Kukdong B/D) 7F, 173 Toegye-ro, Jung-gu, Seoul 04554, Korea

Tel: +82-2-2174-2710 Fax: +82-2-747-4916 E-mail: [email protected]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the current status of national dementia management, “the National Dementia Responsibility Policy” in Korea, and to examine the implications for future policy.

As the global population is aging, the dementia population is soaring, and its socioeconomic bur- den is increasing, health policy for dementia is prioritized internationally. Through examining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dementia management policies, our study found that we should elabo- rate social or care services for geriatric diseases, especially dementia related medical services such as screening, treatment, rehabilitation, and protection or prevention in order to improve the current health care system. We also need to consider the changing background factors on the policy envi- ronment like future demographic, socioeconomic and health policy directions. And also, it is im- portant to reinforce the basis of the clinical and economic evidences for the management of demen- tia at the national level and rearrange R&D fund and resources for the real-world evidence at the mid and long term planning. Finally, more researchers should make efforts into improving the basis for supporting evidence-based policy and health technology evaluation related with dementia care.

Key Words Dementia · Dementia management · Dementia related medical services · Real-world evidence · Evidence-based policy · Health care system.

J Health Tech Assess 2018;6(1):4-15 ISSN 2288-5811 Copyright © 2018 The Korean Association for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Review Article

JoHTA

(2)

방을 위한 관리와 조기 진단에 의한 진행 속도의 억제 등 보건 의료 측면의 관리와 함께 환자의 보호(care)와 지지(support) 서비스 등 복지나 사회 서비스 측면의 관리를 필요로 한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로 인해 치매 인구가 급 증하면서 치매의 국제 보건정책 우선순위가 상향되고 있어서, OECD는 2014년 치매 극복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전략적 접 근 체계인 10대 치매관리 핵심정책(10 Key Objectives)을 제 시하고 있으며, WHO는 모든 국가에서 국가별 치매관리계 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을 권고하였고, 국제 치매대응계획도 마련하고 있다.3,4)

치매환자의 증가는 치매의 진단과 치료 등 직접적인 의료 비뿐만 아니라 환자의 간호와 수발, 그로 인한 부양가족의 경제활동 기회를 제한함에 따른 기회비용 등 매우 많은 사 회적 비용의 증가로 직결되는데,5) 치매노인실태조사(보건복 지부, 2011)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치매환자 1인당 연간 관리 비용은 1851만 원이었으며, 2015년에는 2033만 원으로 추정되었다. 이 중 직접의료비는 53.3%, 간병비 등의 간접의 료비는 32.7%, 노인장기요양비는 13.0% 등이었다. 또한, 의 료기관을 이용한 치매환자는 2010년 26만 6396명에서 2014 년 44만 2855명으로 1.7배 증가하였고, 치매환자 총 진료비 는 2010년 7854억 원에서 2014년 1조 6142억 원으로 2.1배 증가하였으며, 치매환자 1인당 연간 진료비는 2010년 294만 9천 원에서 2014년 364만 5천 원으로 1.2배 증가하여 개인의 의료비 부담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치매 환자 연간 총 관리 비용은 2015년 13조 2천억 원으로 Gross Domestic Product(이하 GDP)의 약 0.9%이며 2050년에 106 조 5천억 원으로 GDP의 약 3.8%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 정되었다.6)

치매의 사회경제적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의 국정운 영 5개년 계획에서는 치매 국가책임제를 포함하고 있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국가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안심병원 을 확충하고 중증 치매환자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 인하 및 고비용 진단검사 급여화,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수급자 본인 부담 경감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7) 이러 한 정책적 방향과 관련하여 인구노령화에 따른 국민 건강의 위협과 삶의 질에 대한 대표적인 위험 요인으로 크게 부각 되고 있는 치매질환에 대해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건강보 험이나 장기요양보험과 같은 건강보장제도와 보건의료서비 스 제공 측면에서 치매와 관련된 정책 방향의 정립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근거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 하다. 이 글에서는 국내외의 최근 치매관리 동향을 개관하고, 향후 국가적인 치매관리 정책을 구체화하는 데 어떠한 시사 점이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국내 치매관리 현황

치매관리 사업의 전달체계

우리나라 치매관리 사업의 전달체계는 국가 차원의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과 예산을 총괄하는 중앙부처인 보 건복지부를 정점으로 정책 수행기관과 서비스 제공기관으 로 나눌 수 있다. 치매관리정책 수행기관으로는 중앙치매센 터, 광역치매센터, 치매상담센터 및 시・군・구 보건소 등이 있고, 치매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의료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이 있 다(그림 1).8)

치매조기검진사업9)

치매는 의학적으로 그 원인과 치료법이 충분하게 규명되 지 않았기 때문에 치매관리는 무엇보다도 치매환자를 조기 에 발견・관리함으로써 치매노인 및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발견된 치매환자를 등록・

관리함으로써 적절한 치료・관리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 하는 것이 중요하다.10) 즉, 조기검진사업의 중요성이 큼에 따 라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된 지침을 개발하고 예산을 지원 하는 등 사업을 총괄하고, 시・도에서 보건소의 치매조기검 진사업을 지도・감독하고 예산을 배정하며 시・군・구와 협 의하여 협약병원을 선정하고 있다. 또한, 시・군・구의 사업 집행상황을 점검하여 시・군・구별 사업의 규모 및 예산을 조정하고, 협약병원은 치매진단검사 수행, 검진내역 및 결과 를 보건소에 통보, 보건소 치매선별검사 및 등록관리 지원, 검진 후 예방관리 수행 및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국 시・군・구의 모든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또는 치매지 원센터에서 치매검진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치매상담센 터는 시・군・구 보건소별로 치매검진사업에 대한 자체 계획 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협약병원과 사업 수행을 위한 연계체

Fig. 1. Organization and delivery system of national dementia man- agement in Korea (Adapted from Kim and Lee. National Assem- bly Budget Office;20148)).

지역주민

<치매관리정책 수행기관>

보건복지부

시군구 보건소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치매상담센터

<치매관리서비스 제공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의료기관(요양병원)

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3)

계를 구축하여 치매검진내역을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Public Health Information System)에 입력하고, 치매상담 센터 실적 보고 시 검진실적을 함께 보고하고 있으며, 보조 금 예산 확보 및 집행, 치매진단검사(감별검사) 비용 지급 등 의 역할을 담당한다. 현재 치매조기검진 대상은 만 60세 이 상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로 3인 가구에 한해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과 대상 기준 및 절차가 유사하며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치매 검진은 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의 3단계의 절차로 나 뉘어 운영되고 있다(그림 2).

치매 선별검사에서는 간이정신상태검사(Mini-Mental State Examination-Dementia Screening, 이하 MMSE-DS) 를 실시한 후, 대상자에게 선별검사 결과를 통지하고, 진단검 사가 필요한 경우 협약병원에 검진 의뢰한다. 치매진단검사 는, 연령, 성별, 교육년수 등에 따른 정상 노인의 간이정신상 태검사(MMSE-DS) 점수 미만에 해당되는 자를 대상으로 한 다. 협약병원에서 전문의 진찰, 치매척도검사, 치매신경인지 검사, 일상생활척도검사 등을 실시하고, 전문의는 진단검사 결과를 검진 대상자(또는 가족)에게 알리고 해당 보건소에 통보한다. 대상자에게 본 사업 예산 외 추가적으로 본인 부 담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구 보건소와 협약병원 은 사전에 협의한다. 치매감별검사는, 협약병원에서 치매진 단검사 결과 원인에 대한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에 대해 협약 병원에서 일반 혈액 검사(complete blood cell count, CBC), 간 기능검사, 신장 기능검사, 갑상선 기능검사, 전해질검사, 매독, 요 검사, 뇌 영상 촬영(CT 두부) 등의 검사를 실시한다.

치매검진비용 지원

치매선별검사는 각 지자체의 치매상담센터 운영비에서 부 담하고, 치매진단검사 및 치매감별검사는 통합건강증진사업 비(국비 50%, 지방비 50%)에서 부담하고 있다. 진단검사에서 진찰료, 치매척도검사비, 일상생활수행척도검사, 치매신경

인지검사비 등을 지원하되 상한 금액이 8만 원이다. 감별검 사 비용은 급여항목으로 검사 각 항목 비용과 진찰료 등을 포함하여 본인 부담 부분에 대해 지원한다(의원・병원・종 합병원급 상한 8만 원,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상한 11만 원).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 결과 최종 치매확진 판정(기준 점 수 이하)을 받지 않은 대상자는 일정 기간 이후 검진비용 재 지원 문의 시, 사전검사 결과와 대상자의 가정환경 및 소득 수준, 보건소 관내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균형적으로 판단하 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치매환자의 경우, 검진 결과에 따른 조치로 치매환자 등록 관리를 통해 장기요양보험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치 매치료관리비지원, 인지재활프로그램, 돌봄 물품 제공, 치매 인식표 보급 등을 지원받는다. 정상 및 치매위험군의 경우에 는, 치매예방프로그램과 연계하고, 치매고위험군에 대해서 는 고혈압, 당뇨병, 비만, 고지혈증, 우울증 등 치료관리프로 그램, 운동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치매관리 종합계획11,12)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환자 및 치매로 인한 사회적 부 담이 급증하면서 보다 체계적인 치매관리 정책의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치매치료 및 관리를 위 해 2008년 치매종합관리대책(제1차, 2008~2011)이 발표되었 다. 제1차 계획의 주요 성과로는 치매 조기검진사업의 실시 와 전국 보건소의 치매상담센터 설치・운영을 꼽을 수 있다.

2011년에는 치매관리법을 제정하여 치매 관련 정책 수립 및 사업 수행에 대한 국가적 당위성을 마련하였다. 이어서 발 표된 제2차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2012~2015)에서는 치매 관리 전달 체계 확립 등 인프라 확충과 맞춤형 치료・보호 강화를 주요 추진과제로 설정하였다. 제2차 치매관리 종합계 획에서는 중앙-광역-지역이 연계된 치매관리 전달체계의 확립을 추진하였으나 2011년 제정된 치매관리법에는 광역 치매센터의 설치 규정이 없었고, 이후 2015년에 법을 개정하 여 광역치매센터 설치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치매관리종합 계획과 치매관리법의 내용을 일치시켰다. 제2차 종합계획의 시행 결과, 중앙・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상담콜센터가 설치 되고 돌봄・요양서비스 공급이 확대되었다.

현재 치매관리의 주축이 되고 있는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 획(2016~2020)은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예방 및 관리, 수요 자 중심의 진단・치료・돌봄 제공 및 치매환자 가족의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3차 종합계획의 비전은 치매환 자와 가족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 구 현이다. 이를 위해 핵심 정책으로 치매 중증도(일반인 → 고 령자 → 치매 고위험군 → 경증・중증도 치매 → 중증・생 Fig. 2. Stages for dementia early diagnosis. MMSE-DS: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Dementia Screening.

1단계

2단계

3단계

선별검사 (MMSE-DS)

진단검사 (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료 등)

감별검사 (혈액 검사, 뇌 영상 촬영 등)

보건소

협약병원

협약병원

(4)

애 말기 치매)에 따른 돌봄경로(care pathway)를 중심으로 맞춤형 치료・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치매안심 마을’은 2017년에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중 하나로 지역 사회에서 치매환자가 자주 접하는 필수 서비스 공급자(경찰 서, 은행, 사회복지시설 및 대중교통 종사자, 종교인, 의료인 등)들이 치매교육을 받고 파트너로 가입하여 치매환자의 사 회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2017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광역 시・도별 각 3개씩 전국 51개 마을로 확대 실시 예정이다.

이와 함께 치매환자의 꾸준한 치료 및 관리를 지원하고 치매환자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치매환자 가족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2017~). 치매환자의 진료에 동행하는 가족에게 실시되는 치매 대응요령, 복약지 도, 돌봄기술 등에 대한 치매 가족 상담 수가를 신설하였다.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에 치매 가족 온라인 자가심리검사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 연계를 통한 사례 관리 및 상담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치매상담콜센터를 통 해 치매 가족에게 24시간 상담을 제공하고 적극적인 사례 관리를 위해 아웃바운드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의 일환으로 치매환자와 가족 에 대한 여행바우처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치매환자 및 가 족의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 는 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에 문화여가서비스를 함께 제 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치매진료지침을 표 준화하여 치매진료의 전문성을 높임과 동시에, 전국의 공립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치매전문병동 시범운영 사업을 실시 하고, 치매노인 낙상 방지 및 주거환경 지침 개발 등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성과 편리성을 지원하며,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일반 대중에게 치매전문교육 온라인강의 를 공개하여 치매교육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치매 국가책임제

2017년 9월 발표된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은 치매환자 와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여 치매안심사회를 만드는데 그 목 적이 있다. 단기적으로 전국 252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 를 설치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상담, 검진, 관리, 요양 및 복지서비스 연결 등 일대일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도 록 하고, 치매노인등록관리시스템을 신규 구축하여 치매환 자와 가족이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전국 어디에서나 유기적 이고 연속적인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 였다.

치매환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하고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였고, 전국의 공립요양병원에 시범적으로 치매전문병

동을 설치, 치매안심요양병원으로 지정하여 중증 치매환자 가 단기 집중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중증 치매환자의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10%로 경감시키고(2017.10~) 치매 진단검사에 대한 건강보험을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 이다[중증 치매환자 산정특례제도를 도입하여 중증도가 높 은 치매(그룹 1, 14개 질환)는 연간 일수 제한 없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료적 필요가 발생하는 치매(그룹 2, 19개 질 환)는 연간 최대 120일간 산정특례를 적용함]. 신체적 기능 과 관계없이 모든 치매환자에게 ‘인지 지원등급’을 부여하여 주・야간 보호,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의 장기요양서비 스를 제공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2018.01~). 이러한 제도 적 개선을 통해 치매환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 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이외에도 생애 전환기(66세) 국가건 강검진에 인지기능 장애검사 항목을 도입하여 치매조기검진 을 확대하고 국가치매연구개발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11)

주요 국가들의 치매관리 현황

영 국13)

영국은 2009년에 국가 치매관리 계획인 “Living Well with Dementia: National Dementia Strategy”를 발표하였다.

2012년에는 “Prime Minister’s Challenge on Dementia”를 공표하여 치매진단 및 돌봄 서비스 개선, 치매친화적 지역사 회 조성, 치매연구 촉진을 강조함으로써, 치매연구에 6억 6 천만 파운드(약 9480억 원)를 투자하고 2015년까지 20개의 도시에 치매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2015 년에는 치매치료, 돌봄 서비스 지원, 연구 강화에 중점을 둔 계획을 발표하였다. 특히, 소수 인종을 대상으로 한 치매 진단 의 접근성 향상과 일반의(general practitioner, 이하 GP)의 역량 강화, 치매친화적인 시설 및 병동 기준 협의, 연구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였다.

영국에서는 치매의 발병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예방 인식을 강화하기 위한 전국적인 캠페인을 실시 하고 있다. 치매예방 공공캠페인(campaign for prevention:

inclusion of a strong prevention message)으로 ‘심장에 좋은 것은 머리에도 좋다’는 구호를 내세웠고, 대응력 향상을 위 한 조기진단 강화를 위해 1차 의료와의 연계 활성화에 초점 을 맞춘 전문가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진단, 치료 및 정보 제공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 제공과 관련하여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cellence(이하 NICE) 권고에 따라 1차 진료 의에 대한 치매 교육을 강화하여 치매대응역량 향상을 도모 하고 있고, Health Education England(이하 HEE)가 진단도

(5)

구 사용법, 초기 증상 등을 포함한 1차 진료 의사들의 치매 감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치매 돌봄경로(dementia care path) 확립을 위해 NICE/Social Care Institute of Excellence(이하 SCIE) 지침에 따라 진단 후 돌봄을 위한 정보 제공을 권고하고 있다. 학교교육 및 봉 사 강화를 위한 서포터즈 양성 사업인 “Dementia friends &

Dementia champions”를 도입하였고, 시민교육 혹은 사회보 건교육의 일환으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Inter- generational Schools Projects”를 통해 치매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일반인 대상 정보제공 및 교육으로 일반인 대상 및 지역 맞춤형 캠페인을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들 간의 상 호작용 관련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치매환자 진단・치료・돌봄의 체계적 실행을 위해 우선 치매는 조기진단을 통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므로 영국에서는 각 단계별로 필요한 정책을 시 행하고 있다. 치매 조기발견 및 적기치료를 위한 기억평가서 비스(Memory Assessment Service)를 제공하고, 기억클리닉 (Memory Clinic), 지역사회정신보건팀(Community Mental Health Teams) 등을 운영한다. 치매진단 지침/도구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해서는 NICE와 SCIE가 협력하여 지침 및 도구 를 개발하고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NICE/SCIE 지침 에 따라 진단 후 돌봄 대상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권고하며, National Health Service(이하 NHS) 건강검진의 일환으로 개별 위험평가측정(personalised risk assessment calculator) 도구 개발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HEE에서는 학부 교육 프로그램 및 훈련 과정을 통해 1차 진료의 치매감별 역량 강화를 위한 진단도구 사용법, 초기 증 상 등에 대한 치매교육을 강화하여 치매에 즉각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반의의 ‘Referral Pathway’를 구축 하였는데, 2009년 치매돌봄경로 구축을 통해 NHS 건강검진 부터 관련 치매서비스까지 연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일반의(GP) 지정을 통해 치매환자의 진단부터 지속 적인 치료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데, GP로부터 전문의에게 의 뢰된 지 6주 이내에 환자가 초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 고, 고위험군 검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치매치료를 위한 지원으로, NHS에서 운영하는 모든 병원 과 요양 시설에 치매친화적인 의료 및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 한 기준 마련 및 권고를 하고 있다. 치매의 행동 및 심리적 증 상(behaviou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of dementia, 이하 BPSD)에 대한 관리,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 인력 교육 및 치매돌봄경로에 따른 모델 개발 및 확산, 종합병원 내 정 신건강 전문가 배치, 종합병원을 찾은 치매환자가 치매돌봄 경로에 따라 통합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모델 개발 및 확

산 전략 수립, 치매진단 이후 서비스 간 연결을 위해 기관 간 협력의 강조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사회정신건강팀 (Community Mental Health Team)을 통한 중증 치매환자를 위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돌봄 지원으로 국가보건시스템(NHS), 기억클리닉(Memory Clinic), 지역사회 내 자원 연계 돌봄경로를 강조하고 있으며, 공적 돌봄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 초급(12학점) 과 고급(15학점) 2단계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치매 돌봄경로 확립을 위한 지침 개발을 국가 의무로 명시하여, NICE에서 주도하여 전국적으로 균등한 요양서비스 질 확보를 위한 지침을 개발하여 전국에 보급하 는데, NICE는 SCIE와 협력하여 진단에서 치료까지 표준화 된 요양 인력 훈련용 표준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또한, 정신행동증상 관리 강화를 위한 지침 개발 및 대응 역량 향상 교육 의무화, 표준 돌봄경로 준수, 지역별 치매관 리 리더십 개발, 지방정부 정신건강 전문가 활용 등을 통한 효과적인 BPSD 관리 도모, 약물 남용 방지 모니터링 계획 및 지침 개발 의무화로 표준 돌봄경로 준수, 지역별 치매관리 리더쉽 개발, 지방정부 정신건강 전문가 활용 등을 통한 효 과적 정신행동증상 관리 강조, 정신행동증상 대응역량 향상 교육 의무화로 요양소 거주자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확인하 고 간호하기 위한 간호직원들, 일반의들과 정신건강팀 간의 정기적인 포럼을 제공함으로써 정신행동증상 대응역량에 대한 간호의 질 향상 도모 등의 방안들이 시행되고 있다.

영국의 치매관리 정책에서는 치매환자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이 중요한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치매에 대한 질병 부담과 돌봄에 대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여 치매환자가 지역 사회에서 최대한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하는데 강조점을 두고 있다. 사회적 지원을 위한 다양한 법에 근거한 사회서비 스 연계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돌봄과 일이 양립 가능한 돌 봄자 친화 정책 마련이나, 가족 휴가제로 고용주에 의해 무급 혹은 유급으로 실시되는 탄력적인 근무 제도(Employment Act 2002, The Work and Families Act 2006)를 시행하고 있 으며, “Homecare Provider Somerset Care”, “Trinity Homec- are”와 같은 재가 서비스를 통해 가족 돌봄자의 돌봄 부담을 완화시키고 있다.14)

뿐만 아니라 돌봄자 건강검진, 정신적 및 심리적 서비스 지원, 환자 및 비공식 돌봄자에 대한 지원, 자산 조사 및 욕 구 사정을 기반으로 신체적 혹은 정신적 질환이 있는 65세 이 상 치매환자에 대한 세금 면제와 대중교통 무료이용 혜택 등의 제공, 주 35시간 이상 규칙적으로 치매환자를 돌보는 돌 봄자에게 약 11만 2천 원의 수당과 25% 세금 경감 혜택 제 공, 주거환경 개선 지원, 치매환자와 돌봄자의 욕구에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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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주거모델 개발 등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치매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HEE 산하에 Council for Award in Care, Health & Education이라는 인증기관을 두 고 치매관련 종사자의 자격과 인증을 관리하고 있으며, 표준 화되고 성과 측정이 가능한 교육과정 개발을 강조하며 각 지 방정부의 교육 수범사례 확산 및 민간 파트너쉽 구축을 강조 한다. 전공과 관계없이 국가직업자격훈련(National Voca- tional Qualification) 이수자를 대상으로 하며, 직군별(의료 인/간병인) 및 수준별(2단계) 다학제적 교육과정을 제공한 다. 인증방법으로 양적 평가(교과목 시험), 실제 직무수행에 대한 질적 평가, 대면 면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피교육자 의 치매환자 돌봄 역량을 사정하고, 교육 주체와 관련하여 치매관리 계획에 치매대응 인력의 지속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중앙정부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으며, 치매의 의학적 이해, 인권, 인간관계기술, 약물 및 행동증상 이해, 의료시스 템 내 연계 및 조정 등의 내용을 교육한다.15)

치매환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입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도록 보건의료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데, 치매전 문병원/병동 설치 제도화, GP가 의뢰한 치매환자에게 정밀 진단을 실시하고 사회복지사와 같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 도록 지역사회에 기억클리닉(Memory Clinic)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 노년의학/정신건강 전문의료인력 배치 제도 화, 종합병원 내 정신건강 전문가 배치, 종합병원을 찾은 치 매환자가 치매돌봄경로에 따라 통합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 도록 하는 모델 개발 및 확산, 지역사회정신건강팀(Com- munity Mental Health Team)을 두고 정신행동증상 등 중증 치매환자를 위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 한다. 이외에 말기케어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치매환자 가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존엄성을 유지한 채 임종할 수 있 도록 하며, 치매 말기케어에 대한 모범사례 확산을 통해 케 어네트워크 강화 및 인식 개선, 말기 치매환자를 위한 통증 완 화 및 간호 돌봄 지원전략 개발, Mental Capacity Act를 기반 으로 한 포괄적 말기케어 전략 개발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돌봄경로 및 인력 구축과 관련하여 효과적 돌봄경로 확립 을 위해 보건시스템(NHS), 지역사회기억클리닉(Memory Clinic), 지역사회 내 자원을 연계하여 지역사회에서 기관 간 협력을 통한 적절한 돌봄 서비스 제공을 강조하고 있으며, Triggers, Information providing, Assessment, Intervention

& support, End of life care의 5단계 경로에 대한 돌봄 코디 네이터를 도입하였다.16) 장기요양제도에는 요양관리자(care manager)를 두어 다각적인 욕구 평가 및 자연스러운 연계를 강조하고 있으며, 국가 치매관리 계획에 근거하여 지역사회정 신건강팀(Community Mental Health Teams)에 치매자문관

(dementia advisor)을 배치하고, 병원, 지역사회, 요양원, 호 스피스 등에는 감독간호사(admiral nurses)를 배치하고 있다.

치매관리를 위한 연구개발 측면에서는 치매돌봄의 부담 과 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자택원격 치료 및 돌봄을 위한 원격의료(telecare) 보 조기술 지원이 있다. 치매기술 연구에 대한 지원 강화로 기 금을 확대하여 2015년까지 1120억 원을 투자하였고, MRC 와 Welcome Trust가 퇴행성 뇌 질환에 대한 혁신적 다학제 협동연구에 3천만 유로를 투자한 바 있으며, 치매관련 연구 의 활성화와 연구비 지원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De- mentia and Neurodegenerative Disease Research Network 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특기할 만하다.

미 국17)

미국에서는 2011년 제정된 ‘국가알츠하이머프로젝트법 (National Alzheimer’s Project Act)’에 근거하여 2012년에 연 방정부 차원의 치매관리 계획인 ‘알츠하이머병 관리를 위한 국가계획(National Plan to Address Alzheimer’s Disease)’

을 수립한 바 있다. 이 법안에는 다섯 가지 추진 목표로 치매 예방과 효과적 치료, 돌봄의 질과 효율성 향상,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지원 확대, 일반 대중의 인식 개선과 유대감 강 화, 치매 관련 데이터 접근성 향상을 위한 데이터 인프라 개 선이 명시되어 있다.

미국의 치매연구사업 수행기관은 아래 그림 3과 같다. 치 매예방 및 관리 측면에서 치매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인식 강화의 일환으로 뇌 건강에 대한 정보 제공 프로그램 이 있다. Administration for Community Living(이하 ACL), National Institute of Aging(이하 NIA),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이하 CDC) 등에서 노인, 장애, 공중 보건 네트워크 내의 전문가에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 반인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교육자료(뇌 건강에 대한 공공정보)를 개발 제공하고 있고, 일반인 대상으로는

Fig. 3. Dementia Research Institutions in USA (Adapted from Na- 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using materials from National Insti- tute of Dementia;20163)).

국립보건연구원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국립치매연구조정본부

(National Alzheimer’s Coordinating Center)

지역별 치매연구본부 29개소 (Alzheimer’s Disease Center)

국립노화연구원 (National Institute

of Ag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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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자원 및 서비스국(Health Resources and Services Administration, 이하 HRSA), Veterans Affairs,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에서 협력하여 일반인을 위한 뇌 건강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국립보건원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이하 NIH)에서는 CDC, ACL 과 협력하여 뇌 건강에 대한 툴킷(toolkit)인 “Brain Health Resource”를 개발하여 사람들에게 뇌 기능을 최상으로 유지 하기 위한 활동 방법을 알려준다.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확산하고 편견을 극복하기 위 한 홍보를 실시하는데, 전미 알츠하이머협회(Alzheimer’s Association, 이하 AA)에서 인식 개선을 위한 걷기대회 캠페 인 등을 개최하였고, National Institute of Neurological Dis- orders and Stroke는 CDC에서 주관해 온 Health and Hu- man Services Million Hearts 캠페인과 연계하여 고혈압과 인지능력 감퇴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공공캠페인을 실시하 였다.18) 다양한 언어와 인종을 고려한 교육자료를 제작하고 있는데, 2016년 Brain Health Resource 툴킷에 대해 스페인 어 판이 제작되었고, Healthy Brain Research Network를 통 해 인종적, 지리적으로 다양한 교육메시지를 제공하기 위한 일 련의 초점집단면담(Focus Group Interview)을 진행하고 있 으며, 와이오밍 대학에서는 아메리카 원주민을 위하여 그림 형태의 치매교육자료를 개발하고 있다. 치매치료 우선순위 업데이트 및 최근 과학적 발견에 기반한 알츠하이머병연구 개발사업(Alzheimer’s Disease Research and Development, 이하 ADRD)의 진행 과정을 검토하기 위한 알츠하이머 연 구자 정례회의를 소집하였고, 중요한 사건 업데이트 및 연대 표 생성, 지역사회로부터 새로운 시각을 반영한 국가계획 업 데이트 등이 있었다.

치매환자의 조기검진 및 진단을 위한 지침/도구 개발 및 보급이 있는데, NIA에서는 1차 의료의사를 위한 노인환자 인지기능평가 간편 지침(Assessing Cognitive Impairment in Older Patients: A Quick Guide for Primary Care Physicians) 개발 및 보급 전략을 마련하였고, ‘Mini-portal’을 통해 이 지침에 대한 의사들이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1차 진료의와 간호사를 위한 알츠하이머 및 기타 치매(AD/ADRD) 교육과 정 개발 및 보급을 위해 ‘Case Challenges in Early Alzheim- er’s Disease’에 진단, 치료, 관리 전략 수록하였고, 진단도구 (Instruments to Detect Cognitive Impairment in Older Adults) 및 체크리스트(영어, 스페인어)를 개발하여 NIA 웹사이트를 통해 보급하고 있다.19)

보건의료자원 및 서비스국(HRSA)에서는 1차 진료의사 와 간호사를 대상으로 조기감별 역량 향상, 효과적 진단, 모 니터링, 치료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Case Challenges

in Early Alzheimer’s Disease)을 개발하여 제공하였고, 2016 년 HRSA에서는 치매의 진단, 치료, 관리에 대한 두 번째 교 육프로그램인 “Bidirectional Impact of Alzheimer’s Disease

& Common Comorbid Conditions”를 개발하여 제공하였 다. 치매발병을 나타내는 변화에 대해 가족 및 서비스 제공 자들을 교육하고, 진단 후 서비스 연계 교육 및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해 HRSA에서 연방정부 및 민간기관 등과 협력하 여 의사 및 간호사의 진단 후 서비스자원 활용지식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진단 후 서비스 연계 시 적시에 진 단과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Dementia Friendly Amer- ica Provider Tools”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 학교 교육 및 봉사 강화 및 서포터즈 양성으로 Champions가 있다.20)

치료지원 차원에서는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략 을 마련하고 있으며, 통합정보망을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 불필요한 서비스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였 다. 의료기관에 관계없이 적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 원하고 있는데, 2015년부터 메디케어(Medicare)에서는 텔레 헬스(TeleHealth)를 통해 치매환자에게 심리 치료, 연례 방문 상담(Annual Wellness Visit)과 같은 만성질환 케어관리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치매환자에게는 지역사회 중심의 이 동정신건강서비스(Ambulatory Mental Health Service) 제공 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치매치료에 대한 임상시험 지원이 있는데, 유망 치료 제에 대한 임상시험 수행 및 알츠하이머병 연구에 대한 소 수 인종의 임상시험 참여 증진전략을 개발하고 있고, 치매환 자 인권 및 자기 결정권을 증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치매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재정적 학대 방지 및 법적 권리 보호 관련 지침을 확산하도록 민간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며, 장기요양옴부즈맨(Long-term Care Ombudsman) 제도를 운 영하여 요양시설 내 거주자들의 불편 사항과 인권 침해 요소 들에 대한 신고체계를 확립하였다. 근거기반 정신행동증상 관리 지침 개발 및 확산을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에 명시하 여 정신행동증상 관련 약물 남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약물 사용지침 개발 및 보급을 하고 있다.

돌봄지원으로 알츠하이머병 및 관련 치매로 적절한 도움 을 받지 못하는 인구집단을 위한 돌봄 개선기금 조성하고, 통합 서비스모델 개발 전략을 마련하며, 급성기 케어와 장기 요양서비스를 통합 관리하는 기능에 중점을 두고 통합진료 를 촉진하는 진료비 보상제도(payment system) 개발을 추진 하고 있다. 메디컬센터와 노인 서비스 제공자가 협력하여 치 매환자의 돌봄자를 확인, 노인 서비스 제공자가 개별 치매교 육, 돌봄계획, 서비스 지원,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며, 연령에 따른 가족지원 모형에 대한 이해를 강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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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외에 비공식 돌보미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경제 적 영향을 파악, “치매와 함께 살아가기: 개인과 가족에게 미 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공개수업(massive online open course)을 무료로 제공하며, 간호사(wellness nurse)와 훈련된 재가 서비스(Support And Services at Home) 코디네 이터를 통해 개별적 현장지원 실시 방안 마련, 노인을 위한 주거 돌봄 환경 이해하기, 공보험(medicare, medicaid)을 통 해 노인들의 주거 관련 이용 서비스 현황 파악, 허가받지 못 한 요양원 원인 분석 등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미국의 요양 서비스 인력 양성 및 교육은 연방정부에서 계 획을 수립하고 민간기관에서 인증하는 이원화된 방식을 갖 고 있다. 연방정부에서는 표준화된 지침을 개발하고 주정부 와 민간단체에서는 우수 교육사례 등을 수집하여 전파하며,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는 오 바마케어법 등 관련 법률에 의거한 3개의 치매대응관련 교 육커리큘럼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인 력양성 계획을 수립하면 산하의 보건의료자원 및 서비스국 (HRSA)에서 교육 관련 행정을 전담하고, 인력양성 프로그 램의 직접적 수행에는 전미 알츠하이머협회(AA)와 위기예 방관리원(Crisis Prevention Institute, 이하 CPI)과 같은 민 간기관을 활용한다. 간호조무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관리 자 등 직접적으로 치매환자에 대한 돌봄에 관여하는 인력을 위주로 초-중-고급 수준별 교육을 실시하고 시험을 통한 인 증 제도를 운영한다(AA는 자체 인증, CPI는 주마다 인증기 관 상이). 교육내용에는 치매의 의학적 이해, 치매환자 및 가 족과의 인간관계기술, 영양학, 작업/물리 치료(낙상 예방 등) 등을 포함하며, 연구 활동 등을 통해 입증된 포괄적 치매대 응전략을 수집하여 치매관리에 연관된 전문가들에게 적용 되는 포괄적 지침으로 제공 및 확산한다. 정보 및 조언 제공 과 지원을 위한 국립알츠하이머콜센터(National Alzheimer’s Call Center)의 이용 촉진, 장기요양서비스 및 지침 표준화, 보 건복지부 주도의 민관공조체계인 국가의료질포럼(National Quality Forum), 정부-민간 파트너쉽 통해 다학제적 의견, 과학적 근거,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한 표준돌봄지침을 개 발・확산하며, 요양서비스 질 평가기준 수립 등도 이루어지 고 있다.

치매환자 인권 증진을 위해 2016년 NIH에서는 노인 학대 와 관련한 홈페이지를 개설하였다.21) 노인 학대의 유형, 간병 인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 및 도움을 주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Aging Network의 역할 범위에 노인 학대 개선 활동을 통합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연방, 주 및 지방 검찰, 사법기관에 소속된 10명으로 구성된 Elder Justice Task Forces 운영(2016)을 통해 치매환자에게 기준

이하의 돌봄을 제공하는 요양시설에 대한 감시 및 조정 업 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치매환자가 있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데, 주간 활동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가족휴가제 실시 방안 마련, 가족 돌봄자의 건강과 웰빙 유지 전략 마련, 메디컬센터와 노인 서비스 제공자가 협력하 여 치매환자의 돌봄자를 확인, 노인 서비스 제공자가 개별 치 매교육, 돌봄 계획, 서비스 지원,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는 정 책 추진, 환자 및 비공식 돌봄자에 대한 지원, 연방정부에서 지자체 차원의 치매환자 및 돌봄자 부담 경감을 위한 서비 스 개발을 권장하는 교부금(Alzheimer’s Disease Initiative- Specialized Supportive Services) 지원 등이 있다.

치매인프라 확충으로 시설인프라 확충과 알츠하이머센터 (Alzheimer’s Disease Center)에서의 진단 및 관리, 질병, 서 비스, 자원에 대한 정보, 치매연구 강화, 자원봉사자 및 가족 돌봄자를 위한 지원과 특별프로그램 제공 등이 있다. 치매환 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사항들로 진료에 참고가 될 진료기록과 상담일지 등을 포함한 통합정보망 구축, 전역에 걸친 인지장애 및 돌봄에 관한 자료 및 알츠하이머 환자들 과 가족들에 대한 기존 자료 요약, 연방정부 기관이 행정자 료 분석 시 이용하기 위한 일관된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9(ICD-9)/ICD-10 코드 개발, 설문조사를 통한 기초자료 수집 및 공개(CDC)를 비롯해 건강노화데이터포털 (Healthy Aging Data Portal)을 통한 고령자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 제공 등이 있다.

사용자 중심의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들로 가 족 돌봄자 지원을 위한 비침습적 센서기반기술 개발, 원격센 서기술을 통해 치매환자 관리를 돕고 해당 기술이 돌봄자의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도 하며, 치매 전략 연구 분 야 지원책으로 바이오마커 연구를 통해 알츠하이머병의 분 자생물학적 및 세포학적 기전 규명 및 치료제 개발 지원, 병 의 진행 단계를 감지하기 위한 생물학적 지표 및 영상, 코호 트 연구 및 역학 연구를 통한 알츠하이머병의 위험/방어 인 자 규명을 위한 유전역학 연구 지원 등이 있다. 임상시험 참 여 증진을 위해서는 치매관련 임상연구에 대한 지역사회, 국 가 및 범세계적 지원, 알츠하이머병 연구에 대한 소수 인종 참여 증진전략 개발, 유망 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 수행, 생 활양식 중재에 대한 임상시험 지속 지원이 있다. 고위험군 연구를 위해 치매 고위험군인 다운증후군 환자의 욕구 조사 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노인들의 활동량 감소에 영향 을 주는 요인 연구, 치매연구 지원 확대로 2014년 12월 ‘알츠 하이머책임법(Alzheimer’s Accountability Act)’을 제정하여 알츠하이머 연구예산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 NIH의 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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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을 위한 연구 우선순위와 추진계획 수립 및 조정, 치매 연구 인프라 강화를 위한 연방정부 및 산하기관과 민간기관 의 협력 극대화 등을 추진하며, 국제활동 확대를 통해 국제 연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연구성과 확산을 위해서는 연구 성과 중개시간 단축 및 민관협력 강화를 통한 중개 확산을 모색하고 있다.

일 본

일본은 2012년에 국가적인 치매관리종합계획으로 치매대 책추진5개년계획(오렌지플랜, 2013~2017)을 발표하였다.

2015년 1월 노동후생성은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여 ‘치매 환자를 위한 치매-친화적 지역사회의 성장을 위해’라는 국 가적 슬로건을 가지고 앞서 오렌지플랜을 보완한 치매관리 종합정책(신오렌지플랜, 2015~2025)을 공표하였다. 이 계획 에서는 ‘표준적 치매케어경로(Dementia Care Path)’의 구축 을 기본 목표로 제시하였고, 치매를 이해하기 위한 대중의 인식개선 강화, 치매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및 돌봄 제공, 초로기 치매정책 강화, 돌봄자를 위한 지원, 치매환자와 노 인을 위한 치매-친화적 지역사회개발 강화, 치매연구 강화, 치매환자와 돌봄자 중심의 측면 강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의 치매연구사업 수행기관은 그림 4와 같다. 치매예 방 및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예방프로그램으로 인지 활동을 위한 체조교실 등 지역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예방전략 개발을 위해 주민, 정부, 기업이 함께 지역 전체의 고위험군에 대한 치매예방 계획을 개발할 수 있도록 빅데이 터를 활용한다. 학교 교육 및 봉사 강화를 위해서는 대학생 중심으로 치매 관련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서포터즈를 양성 하고 있다. 일반인 대상 홍보 강화로 편견 및 낙인 최소화, 치매환자 발언권 보장을 통한 치매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 한 전국적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16)

치매환자 진단 치료 돌봄 측면 중 조기검진 관련하여 치매

진단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인지증의료센터(Medical Center for Dementia, 이하 MDC)와 지역포괄지원센터(Community General Support Center, 이하 CGSC) 추가 확대 및 개소 방 안을 추진하고, 조기진단 및 대응을 위한 인접형 인지증의료 센터 체제 정비, 조기진단 및 대응을 위해 1차 진료의, 치매 서포터의사, 치과의사, 약사의 치매 대응력 향상 교육 실시 등을 시행한다. 2005년부터 1차 진료의 치매 대응력 향상 연 수사업을 실시하여 2012년까지 약 3만 명의 의사가 수강하 였으며, 2017년까지 6만 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였 다. 치매진단, 법률고문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치매서포터의 사(주치의)를 양성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며, 2017년 말까지 수강인원 5천 명을 목표로 하였다. 치매가 의심되는 사람이 초기에 주치의에게 연계될 수 있도록 지역포괄지원센터와 연계된 치과의사나 약사 등에 대한 치매대응역량 교육을 실 시하며, 연수 후 역량 향상도 파악을 위한 조사표(Medical Services for Dementia-28 items)를 개발하였고, 조사 시행방 안을 마련하였다.

치료지원을 위해 약물 남용방지 모니터링 계획 및 지침개 발 의무화를 하고 있는데, 순환형 치매관리 전달체계 확립을 통해 환자가 특정 시설에 고정되지 않도록 유도하여 적절한 약물사용 및 행동증상이 다양한 서비스 체계에서 상호 모니 터링되도록 하였다. 장기요양제도 하에서 치매환자 약물치 료에 대한 표준지침을 수립하고, 이를 의료 인력 및 기관에 전달하여 약물 오남용 방지를 도모하였다. 지역포괄지원센 터(CGSC)와 인지증의료센터와의 연계 추진 방안을 모색하 며, 치매의료센터 지정 및 지원으로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 계하여 치매환자의 조기진단과 사후치료 및 지원서비스 연 계 수행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인지증 환자가 쉽게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구축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돌봄지원 관련하여 국가 치매관리 계획인 오렌지플랜과 장기요양보험을 활용한 돌봄경로를 확립하고자 하였으며, 치매 돌봄경로 확립 및 활용을 통한 유기적 의료-돌봄 연계, 지역케어 회의를 통한 치매관련 지역 자원 공유, 발굴 및 연 계, 지역포괄지원센터와 1차 의료진이 치매 고위험군 환자 를 2차 진단기관으로 의뢰, 진단받은 환자는 지역사회 내의 초기단계집중지원팀(Initial-phase Intensive Support Team) 과 인지증의료센터를 통해 돌봄계획 수립 지원, 개호보험을 통해 치매관리에 필요한 요양급여 제공, 일과 돌봄 양립 가 능한 직장환경 정비 추진, “돌봄 이직 예방을 위한 직장환경 모델” 보급전략 추진, 인지증카페(Dementia Cafe)를 통해 돌 봄자들간(peer-to-peer support)에 문제를 공유함으로써 돌 봄 부담 완화, 가족 돌봄자를 위한 치매 돌봄교실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Fig. 4. Dementia Research Institutions in Japan (Adapted from Na- 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using materials from National Insti- tute of Dementia;20163)).

국립장수의료연구센터 (National Center for Geriatrics

and Gerontology)

국립장수과학연구소 (National Institute for

Longevity Science) 노동후생성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국립정신·신경의료연구센터 (National Center of Neurology and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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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인권 및 자기 결정권 증진에도 관심을 갖고 있으 며, 고령친화적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성년후견인제도, 법테 라스(일본사법지원센터) 활용 촉진, 고령자 학대 방지캠페인 등의 제도 확립과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성년후견인 보수 지원(시설입소 최대 18000엔, 재가 최대 28000엔)을 제 도화하였다.22) 치매환자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을 위해 수당 을 지급하는데, 개호보험에서 집 개조를 위해 수당 형태로 50000~35800엔/월 수준의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가 족 휴가제(개호보험 연계형), 노인복지법과 장기요양보험에 근거한 가족휴가 사용 가능, 시설/재가 서비스 이용요금의 약 90%를 개호보험을 통해 제공한다.16)

치매인프라 확충에서는 치매진단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 설기반 인프라로 인지증의료센터(MDC)가 2014년 기준 250 개소인데 2017년까지 500개소로 확대하고, 지역포괄지원센 터(CGSC) 설치 및 진단 가능 전문의 등 인력 확보를 위해 MDC에 전임으로 일본노년정신의학회 또는 일본인지증학 회가 인증한 전문의나 5년 이상 인지증감별진단 등의 전문의 료 임상경험이 있는 의사를 1명 이상 배치하고자 하였다.23) 치매에 대한 조기진단 및 대응을 위해서는 인접형 인지증의 료센터 체제를 정비하고 있다.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통해 대중교통시설이나 건축물 등의 장애물(문턱 등) 없애기와 같은 지역사회 시설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대체 주거모델 도 입 방안으로 고령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고령자 주택 및 유료 노인 홈 등 다양한 주택 확보 및 주택단지 그룹 홈 확충을 추 진하고 있다.16) 치매환자 데이터베이스로 의료-복지 연계정 보망을 구축하여 치매환자의 치료 경로별 정보가 돌봄체계 와 연계되어 효율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 하고, 정보망 내에 연계 가능한 지역사회자원(서포터즈 등) 정보를 포함하여 원활한 활용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돌봄경 로 및 인력 구축으로 개호보험제도에 요양관리사(care man- ager)를 두어 환자의 상태에 가장 적합한 요양계획을 수립하 며, 지방정부 관할 인지증센터에 치매조정관(dementia coor- dinator)을 두어 초기 치매환자에 대한 요양계획 수립 및 가 용자원 연계를 지원하고자 하였다.

요양서비스 종사인력 양성 및 보수교육 관련하여 개호보 험제도를 기반으로 치매관련 돌봄 서비스 인력 양성을 추진 중이며 엄격한 수준별 기준으로 운영한다. 치매전문 인력으 로 기본 요양보호사 교육 외에 치매전문 교육을 이수한 수준 에 따라 인지증케어헬퍼, 인지증간호지도사, 인지증케어전 문사로 구분한다. 케어헬퍼는 현장에서 치매노인을 실제로 케어하는 인력으로 요양보호사 기본교육 외에 16시간의 교 육을 이수한 자이고, 간호지도사는 요양기관의 치매노인 케 어의 기획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상급자격으로, 케어 실무

경력이 있으면서 200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자이다. 케어전 문사는 치매 분야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에 한해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주어지는 자격으로 평생학습에 대한 절대 적 의무가 주어지고, 행정적으로는 영구자격이 아니므로 5년 마다 갱신하여야 하며 전문사의 자격 유지를 위해 기본적인 학과교육(173시간) 이외에 필수과목 학과시험의 통과와 교육 주관단체가 명시한 보수교육 및 재교육을 필히 이수하여야 한다는 세부적인 인력체계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치매전문 인력 개발은 지방정부가 주최하되, 민간학회 및 협회 등 민간 전문가단체가 주관하며, 인지증돌봄연구훈련센터(Dementia Care Research Training Center)에서 전담하도록 하였다. 노 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도쿄 등 3개 지역에 센터를 설치하여 연 3회의 인지증간호지도자 과정 등의 치매전문교육을 실시 하고, 치매의 의학적 이해, 인권, 치매환자 돌봄 관련 법/제도, 치매 관련 정보네트워크, 지역사회 연계(coordination), 연구 및 평가(고급과정), 다학제적 근무지에서의 문제해결(고급 과정) 등의 내용을 교육하여 인력을 양성하도록 하였다.

말기케어에 대한 접근성 증진을 위해 통합케어 서비스를 통해 의료 및 개호 연계를, 병원 외 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위 하여 왕진 또는 순회 진료를 통해 다학제적 가정방문의료팀,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치매연구 지원으로 는 사용자 중심 신기술개발 촉진, 돌봄지원기술 개발, 돌봄 로봇(social assistive robot), 보행지원기기 등 개발, 치매전 략 연구 분야 지원, 코호트연구, 예방법, 진단법, 치료법을 위해 고품질・고효율 코호트를 전국적 전개를 위한 연구 추 진, 임상시험 참여 증진, 인지증환자가 쉽게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 구축 등을 고려하고 있다.

요약 및 제언

우리나라 치매관리 사업의 전달체계는 국가 차원의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과 예산을 총괄하는 중앙부처인 보 건복지부를 정점으로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치매상 담센터로 구성된다. 중앙치매센터는 연구사업 및 치매 관련 정보・통계 생산, 치매의 예방・진단・치료 등에 관한 신기 술 개발, 인력 교육・훈련 지원 등을 총괄하여 국가 치매관 리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치매상담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시・도에 설치된 광역치매센터는 지역 사회의 치매 관련 사업을 기획하고 평 가하며 중앙치매센터와 협력하고, 시・군・구의 관할 보건 소에 설치된 치매상담센터는 각종 치매 관련 서비스를 직접 국민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치매상담센터에 서 지역사회 주민 및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주요

수치

Fig. 1. Organization and delivery system of national dementia man- man-agement in Korea (Adapted from Kim and Lee
Fig. 3. Dementia Research Institutions in USA (Adapted from Na-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using materials from NaNa-tional  Insti-tute of Dementia;2016 3) ).
Fig. 4. Dementia Research Institutions in Japan (Adapted from Na-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using materials from NaNa-tional  Insti-tute of Dementia;2016 3)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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