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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제주 무태장어 서식지」주변 노외주차장 조성

가. 제안사항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주변 노외주차장 조성을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주변에서 ‘노외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본 사업은 2017년 제11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17.11.22.)에서 재검토로 보류되어 현지 재조사(‘17.12.5.)를 하였고 제12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17.12.20.)에서 부결된 사항으로, 사업목적을 기존 ‘창고 신축 및 건축자재 적치소’ 조성에서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변경하여 부의한 사항임

* 부결사유 : 사업위치가 무태장어 서식지 상류에 근접하여 위치하고 있어 집중강우 등 유사시 하천에 유입될 경우 무태장어 서식지 수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외 *명(***,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27호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

ㅇ 소 재 지 : 제주 서귀포시 서홍동 ㅇ 지 정 일 : 1962.12.7.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노외주차장 조성

ㅇ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 545-1번지, 541번지 ㅇ 사업내용 : 노외주차장 조성(쇄석깔기, 석축쌓기, 경사로 포장 등)

총면적 4,594㎡ 좌동

건물연면적 71.28㎡

-층수 1층

-동수 1동

-높이 4.95m

-용도 창고 및 철근적치소 주차장(42대) ㅇ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8.12.31.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과 연접(1구역)

* 허용기준 1구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라. 검토의견 (******)

ㅇ 금회 사업구역은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주변에서 노외주차장을 조성 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신청 사업구역은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와 연접되어 있으며, 천지연 폭포 상류에 위치(약 250m 이격)하고 있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검토가 필요함.

마. 참고자료 (현지조사 의견 및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8.3.20.)

ㅇ 본 건은 문화재 보존 1구역인 서귀포시 서홍동 545-1, 541번지에 주차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현상 변경 신청한 건임. 무태장어는 열대성 대형 뱀장어로서 우리나라에서 서식하는 중요한 희귀종이며 천지연 서식지는 동남아시아에서 북쪽 한계 서식지로 알려져 있음.

ㅇ 무태장어 서식지인 천지천에는 최근에도 소수 개체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근래 각종 개발과 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수질 오염과 자연 환경 파괴로 인해 무태장어 서식에 나쁜 영향이 발생되고, 그에 따라 무태 장어의 먹이도 감소되는 것으로 보여 서식지 보존은 매우 중요한 과제임.

ㅇ 천지천에는 태풍 등 폭우 및 강우량이 클 때 엄청난 양의 토사와 자갈 등 유하물이 상류로부터 유입되어 중앙부에 퇴적물에 의한 작은 섬이 형성되어 제주도 세계유산본부가 2017.1.∼4월 준설작업을 시행할 정도로 상부에서 유입되는 유하물의 영향이 큼.

ㅇ 현상변경 신청지는 무태장어 서식지의 상류부에 위치하고 있고(150m 이격),

신청지에 인접한 곳에 원류천 줄기가 상시 흐르고 있어, 사업 신청지에 오염원 존재 시 빗물 등에 의해 오염물질이 서식지에 유입됨으로써 무태 장어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음.

ㅇ 서식지 상부 관리가 중요한 상황에서 주차 차량(42대 주차 공간)에서 발생 되는 오염물질에 의한 수질오염 가능성이 존재하며, 또한 본 사업 허가 시 주변에 개발을 자극하게 되어 무태장어 서식지 보존을 위한 기본 방향 및 경관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어 이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함.

(***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8.3.9.)

ㅇ 신청 사업은‘제주 무태장어 서식지’주변에 당초에는 창고 신축 및 철근 적치소를 조성하는 건으로 신청하였으나, 금번 노외주차장 사업으로 변경 하여 신청한 사업임.

ㅇ 금번 신청 사업에서도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보존을 위해 필요한 수문, 토양, 경관에 대한 조사 분석이 미비함.

ㅇ 노외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주차장 부지에서는 타이어 마모 분진 및 배기가스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강우 유출시 오염물질이 하부 토양을 오염 시키고, 인접한 수로로 유입되어 서식지의 수질 및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지만 이에 대한 조사 분석과 대책이 미비함.

ㅇ 신청 사업에 포함된, 지형변경 및 석축 설치, 콘크리트 포장, 쇄석 포장 등 으로 지형, 수문, 배수체계에 심각한 변화가 예상됨.

(*** 문화재전문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8.3.8.)

ㅇ 본 신청 건은 2017.12.20일 문화재위원회에서 본 지역에 ‘창고신축 및 철근 적치장 조성’을 목적으로 현상변경 신청되었다가 ‘사업장소가 문화재구역 근접 상류에 있어 집중강우 등 유사시 수질에 부정적 영향이 있음’의 사유로 부결된 건임.

ㅇ 기존의 ‘창고 및 철근적치’장소에서 ‘노외주차장’으로 변경 신청 되었으나, 차량에서 발생하는 유류누출 및 타이어 등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의 우려는 여전하며, 무엇보다 본 사업으로 주변에 개발 자극우려가 있고, 유사한 사업 신청이 이어질 경우, 문화재구역인 무태장어 서식지의 수질 오염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당초 ‘창고 및 건축자재 적치소 부지조성’ 신청에 따른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의견>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7.12.5.)

ㅇ 신청 사업은‘제주 무태장어 서식지’ 주변 창고 신축 및 철근 적치소를 조성 하는 건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변 자연생태환경 및 주변 경관과의 조화에 있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신청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현황에 대한 조사 분석이 미비 되었음.

- 제안된 배수시설은 현 지형과 부적합하고 불안정한 시설계획으로 서식지 주변의 수질 및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신청 사업으로 인해 콘크리트 포장 구조물, 옹벽, 배수시설, 창고 등이 설치가 되었을 때, 지형, 수문체계, 배수체계에 심각한 변화가 예상됨.

(*** 문화재전문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7.11.10.)

ㅇ 현장 실사 결과, 천지연 폭포는 무태장어 서식지의 상류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장 좌측에는 원류천이 흐르고 있으며, 사업 시행시나 운영시에 집중 강우로 인하여 심각한 영향이 초래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ㅇ 현상변경이 허가되면 주변의 귤 재배 농장주 및 토지 주인들의 집단 현상 변경 신청이 우려되고 향후, 문화재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될 것임.

(*** 제주도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7.11.14.)

ㅇ 본 현상변경 신청 건이 위치한 지역은 “천지연폭포 무태장어 서식지”의 상류부에 위치하고 있고, 천지연폭포 상부의 원류가 되는 지역으로 사업구역 내 좌측부에 원류천이 상시 흐르고 있어, 사업시행시와 운영시에 집중강우가 내습하면 심각한 천지연 폭포내 수계생태계에 영향이 초래될 수 있음.

ㅇ 기존 건축물이 없는 지역에 현상변경이 허가되면, 주변에 상당수 토지주들이 동일한 내용으로 현경변경에 대한 과다한 신청이 우려될 수 있고 문화재에 대한 경관적 배경이 퇴색 될 우려가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

ㅇ 석축, 조경, 오탁수 처리계획 및 우수 처리계획 등을 제시하였지만 신축하는 사업에 대한 현상변경이 과다 시“천지연폭포 무태장어 서식지” 보존에 심각한 대책이 필요하고 향후 문화재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문화재구역 주변 도면 및 현상변경 허용기준

※ 사업지역(1구역)에서 천지연 폭포와의 거리 약 237m 이격, 문화재구역과는 붙어 있음

□ 노외 주차장 도면

바. 의결사항

ㅇ 부결 : 사업위치가 무태장어 서식지 상류에 위치하고 있어 누적된 차량오염원 등이 집중호우가 내습하면 수계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큼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부결 10명

안건번호 천기 2018-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