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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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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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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문화재위원회

제7차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17. 7. 26.(수), 14:00 ~ 16:4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 출석의원 : 전영우, 곽경훈, 김용준, 백운기, 백인성, 이상돈, 이상석, 이정, 최종희

(이상 9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2)

목 차

【심의사항】

1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내 국립청소년생태센터 건립

(공개)

2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

(공개)

3 「남해 지족해협 죽방렴」내 체험데크 설치

(공개)

4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주변 농지성토 및 형질변경

(공개)

5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주변 농지성토

(공개)

6 「설악산천연보호구역」내 오세암 종무소 신축

(공개)

7 「차귀도천연보호구역」내 해녀 불턱 복원

(공개)

8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주변 단독주택 신축(하례리)

(공개)

9 「단양 도담삼봉」내 옛 나루터 조성사업

(공개)

10 「광주 환벽당 일원」주변 풍류남도 역사문화 산책로 조성

(공개)

【검토사항】

11 「평창 운교리 밤나무」보호구역 추가 지정 검토

(공개)

【보고사항】

12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58건)

(공개)

(3)

【심의사항】

안건번호 천기 2017-07-01

1.「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내 국립청소년생태센터 건립

가. 제안사항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내 국립청소년생태센터 건립을 위해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내 국립청소년생태센터 건립을 위해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사항임

ㅇ 본 사업은 2017년 제3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17.3.22.)에서 “대형 건물의 밀집도가 높아짐에 따라 철새 서식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여 철새도래지 보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을 사유로 부결된 사항으로, 신청인이 사업면적, 시설규모를 축소하고 조류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저감방안을 반영하 여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179호「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ㅇ 소재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사하구․사상구 일원 ㅇ 지정일 : 1966.7.13.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국립청소년생태안전체험센터 건립공사 ㅇ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1142, 1149-15 ㅇ 사업내용 : 수련시설(청소년 수련원) 건립

- 대지면적 144,400㎡, 건축면적 5,873㎡, 전체 연면적 11,701㎡, 건폐율 4.16%, 용적률 7.03%, 최고높이 14.2m(지상 3층)

(4)

- 건축개요 : 운영센터(3층, 연면적 5,429.33㎡), 청소년생활관(3층, 연면적 3,513.63㎡), 체험관(1층, 연면적 913.29㎡), 지도자생활관(3층, 연면적 1,184.220㎡), 재활용/오수처리장 192.32㎡, 경비실 5.51㎡

- 사용인원(248명) : 청소년 200명, 장애인 2명, 인솔자 10명, 직원 36명 - 낙동강 호안으로부터의 이격거리 약100m

- 주변현황 : 생태공원(북측), 현대미술관, 장애인체육센터, 낙동강하구둑물 문화관 등 문화시설(남측) 및 축구장 등 운동시설 인접

ㅇ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9.10.31.까지

※ 최초 신청사항과 금회 신청 변경사항

구 분 최초신청

(’17.3.22/부결) 금회신청 비고

부지면적 194,750㎡ 144,400㎡ △50,350㎡

건축연면적 13,701㎡ (1안) 11,045㎡

(2안) 10,714㎡ (1안) △2,656㎡

(2안) △2,987㎡

건축면적 8,104㎡ (1안) 6,314㎡

(2안) 5,873㎡ (1안) △1,790㎡

(2안) △2,231㎡

최고높이 3층, 16m 3층 14.2m △1.8m

건물동수 8동 (1안) 3동

(2안) 2동 (1안) ▽5동 (2안) ▽6동

호안이격거리 66m 100m 증 34m

입면도 올 커튼월(전면유리) 부분적 화강석 배치(철새

인식용) 조류 영향 저감

활동공간 자생식물원, 생태숲, 자연놀이터,

둥지전망대 등 원형보존 조경면적 162,863㎡

삭제

차폐수림 무 유

입면유리 저반사 저반사+불투명시트 조류 영향 저감

외부조명 일반조명 다운라이트(h=0.8m 이하)

내부조명차단 없음 암막커튼 배치 조류 영향 저감

오수처리장 없음 중수도 가능(공법 조정)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

(5)

라. 검토의견 (******)

ㅇ 신청 사업은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지정구역 내에 위치한 을숙도 상단에 144,400㎡의 대지면적에 ‘국립청소년생태센터(청소년 수련시설)’을 건립하는 사항으로, 당초 사업계획에 비해 시설물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조류에 대한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을 마련하였으며 현지조사 시 검토의견을 보완한 변 경계획을 제출한 바, 사업 시행에 따라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 (현지조사 의견 또는 시민단체 의견)

<금회 신청 시 현지조사 의견>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7.6.21.)

ㅇ AI 발생 시 교육·운영 대책 및 을숙도만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프로그램 수립 필요

ㅇ 공사기간 동안의 소음·진동 등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마련 ㅇ 차폐림 조성 시 주변 식생을 조사하여 식재 수종 선정

ㅇ 건립예정시설의 명칭 및 목적을 명확히 확정하여 제출 ㅇ 별도의 체험관 건물 신축여부에 대해 세부계획 제출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7.6.26.)

ㅇ 부산시에서 신청 중인 울숙도 상류지역은 을숙도공원 및 문화재구역 내 위 치한 지역으로 현재 문화회관소공연장을 운영 중인 지역과 인접한 지역입 니다. 하지만 본 지역은 을숙도의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로 겨울철 및 기타 계절에 조류 서식지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입니다. 또한 철새보호를 위한 철새보호소를 시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보전을 통한 철새들의 이동경로 및 겨울서식지로 중요합니다.

ㅇ 따라서 이 지역에 생태체험을 위한 시설물설치는 현재의 서식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며 향후 높은 개발압력을 고려할 때 추진이 어려운 지역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본 신청지역 인근에 부산시는 에코델타사업으로 인한 철새 보전을 위한 생태면적을 이미 30만평이상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체 험시설은 을숙도의 생태훼손과 철새도래지의 기능저하가 우려되는 바 시설 물의 위치는 신청지역과 북동쪽으로 불과 1km에 위치한 에코델타시티의 보전지역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6)

<2017년 제3차 문화재위원회 시 검토 의견>

(*** 前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7.3.17.)

ㅇ 여성가족부에서 낙동강 을숙도 상단의 일웅도 문화재구역 내 기존 건물구역과 생태공원(인공 호수습지) 사이에 남겨진 부지 대부분에 해당하는 면적 194,750㎡ 에 국립청소년생태안전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부속 건물은 운영 센터(3층 16m), 청소년 생활관(3층), 체험센터(2층), 직원숙소(3층), 가족생활관 (2층) 등 5개동임

ㅇ 신청부지 주변(건물 구역)에는 을숙도문화회관, 낙동강물문화관, 낙동강통합 물관리센터 등 20~30m높이의 건물들이 있고 제2시립미술관(20.7m)과 장애인 스포츠센터(18.9m)가 신축 중에 있어, 본 신청 건이 철새에 미치는 영향은 건물의 높이 보다는 대형건물의 밀집도가 높아지는데 따른 서식위협요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낙동강 철새도래지의 질적 저하문제, 문화재구역 내에 2~3층 규모의 5개동 건물 신축 허가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의견 / 2017.6.22.> * 세부내용 붙임 참조

ㅇ 동절기 가로등 점등을 제한하고 하굿둑 경관조명도 소등하는 을수도 지역 에 숙박을 겸한 수련시설 건립은 문화재보호구역 보전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ㅇ 을숙도 지역은 매년 AI가 발생하면 모든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므로 청소년 수련시설이 건립되면 이용율이 극히 떨어질 수 밖에 없음

ㅇ 을숙도는 현재도 도심지 못지 않게 많은 건물들이 과밀하게 들어서고 있으 므로 대규모 수련시설까지 들어서게 된다면 향후 문화재보호구역에서 숙박 등의 시설에 대해 통제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질 것임

바. 의결사항 ㅇ 조건부 가결

- 시설 건립 계획 2안(생태체험관을 운영센터에 포함하는 안)으로 실시 - 차폐 식재 계획 설계 시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

- 설계 및 건립공사 추진 시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 - 공사 중 생태모니터링 실시

- 낙동강 하구의 지형·지질 등 자연환경에 대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조건부 가결 8명

(7)

※ 참고자료(시설규모 및 주요 변경내용)

※ 참고자료(주변현황)

(8)

※ 참고자료(변경 전·후 조감도)

※ 참고자료(주요의견 종합반영 및 개선안)

(9)

※ 참고자료(배치계획)

※ 참고자료(조경계획)

(10)

※ 참고자료(단면계획)

※ 참고자료(생태체험관 배치계획 1·2안)

(11)

※ 참고자료(조명계획)

(12)

※ 참고자료(*** 의견서)

(13)

안건번호 천기 2017-07-02

2.「한강 하류 재두루미 도래지」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

가. 제안사항

「한강 하류 재두루미 도래지」내 제2순환고속도로(김포-파주) 건설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한강 하류 재두루미 도래지」내 제2순환고속도로(김포-파주) 건설을 위해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사항임

ㅇ 본 사업은 2016년 제5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16.5.25.)에서

‘관계 전문가 현지조사 후 재심의’ 사유로 보류되었고, 2016년 제6차 천연기념물 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16.6.22.)에서 ‘사업시행에 따라 재두루미를 비롯한 희귀 철새들의 서식 등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사유로 부결되었으며, 2017년 제4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17.4.26.)에서

‘사업시행이 재두루미를 비롯한 희귀 철새의 도래와 서식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사유로 부결되었음

ㅇ 금회 신청은 2017년 제4차 천연기념물분과 심의 후 ‘문화재구역을 우회하거나 지하로 건설할 것’을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여 하저터널 건설로 변경하여 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250호「한강 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ㅇ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일부, 김포시 한강변의 충적퇴적 지역 ㅇ 지정일 : 1975.2.21.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김포-파주) 건설사업

(14)

ㅇ 사업위치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 파주시 파주읍 ㅇ 사업내용 :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김포-파주) 건설

- 하저터널 건설 : 3,970m(문화재구역 1,780m,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1,510m, 구역 외 680m)

※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김포-파주) 건설공사

◦ 위치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 파주시 파주읍 * 교통량 41,137~52,140대/일

◦ 연장 : 25.45km(4차로) ㅇ 총사업비 : 1조4,960억원

◦ 주요구조물 : 교량 37개소 2,700m/터널 1개소 5,385m

※ 1∼3차 신청사항 및 금회 변경사항

구 분 1차신청

(’13.10.23/부결) 2차신청

('16.6.22/부결) 3차신청

('17.4.26/부결) 금회신청

형식 교량(강재 상자

형교) 교량(콘크리트 상

자형교) 교 량 ( 콘 크 리 트

상자형교) 하저터널

공법 강박스

거치공법 FCM공법 FCM공법 NATM*

기타 교각 13개, 최대 경간장 150m

교각 13개, 최대 경간장(160m) 교 각 3개

교각 13개, 최대 경간장(160m) 교 각 8개

문화재구역 미침범

* 이격거리 : 김포 270m, 파주 430m

저감방안 가로등 조명 가로등 조명 저소음 포장

난간 조명 저소음 포장 친환경 방음벽

개착부에 대해 공사중 가 설방음벽, 복토·성토구간 조경 및 야생동물 유도 울타리

* NATM 공법 : 터널을 굴진하면서 별도 지주설치 없이 기존암반을 이용하여 하중을 견디는 공법으로 토질과 지반의 영향에 관계없이 시공 가능

ㅇ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2021.12.31.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외

라. 검토의견 (*******)

ㅇ 신청 사업은 한강 하류 재두루미 도래지를 관통하는 도로를 건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 한강통과구간에 대한 교량 설치 계획을 문화재위원회 권고 대로 하저터널 형식으로 변경하여 신청하였으므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 (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2017년 제4차 문화재위원회 시 검토 의견>

(*** 前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7.4.14.)

(15)

ㅇ 한국도로공사에서 한강하류 재두루미도래지를 관통하여 교량(파주대교) 및 도로를 건설하는 내용으로 13년도와 16년도 2차례 부결된 바 있으며, 금회 에는 교량상부 구조물을 친환경으로 변경하고 하안습지 및 수질보호 등 보 호대책을 추가하여 재신청하였음

ㅇ 한강하류 재두루미도래지 일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군사보호구역에 묶여 자연스럽게 갯벌과 습지가 형성 보존되어 다양한 갯벌생물 및 재두루미를 비롯한 많은 희귀철새들이 도래 서식하는 등 자연생태계의 보고라고 할 수 있으며,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마땅한 자연유산임

ㅇ 한강을 가로지르는 교량의 건설은 한강하류 재두루미도래지 일대 생태계의 변화를 초래하여 보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문화재 구 역을 우회하거나 지하로 건설할 것을 권고함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6.6.16.)

ㅇ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의 파주대교 교량건설에 대하여 현지 방문 검토를 실시함

ㅇ 교량건설 예정지 일대의 한강 하류는 지난 수십년 동안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자연스럽게 갯벌과 습지가 형성․보존되어 재두루미를 비롯한 각종 희귀 철새들이 도래․서식하고 있음

ㅇ 특히 재두루미는 서식지로 넓은 농경지와 방해받지 않는 갯벌을 선호하는 습성이 있음

ㅇ 이러한 지역에 교량의 건설은 재두루미를 비롯한 많은 희귀 철새들의 서식지인 농경지․갯벌 습지를 분단시켜 서식지를 축소시키고 물의 흐름 변화에 따른 갯벌 및 초습지 환경의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ㅇ 뿐만 아니라 자동차 통행으로 인한 철새들의 서식교란과 거대한 인공시설물에 의한 철새들의 서식 위협 등이 예상됨

바. 의결사항 ㅇ 가결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가결 7명, 조건부 가결 1명

(16)

※ 참고자료(위치도)

(17)

ㅇ 금회 신청계획

ㅇ 3차 신청계획

(18)

◦ 2차 신청계획

◦ 최초 신청계획(2013년)

(19)

안건번호 천기 2017-07-03

3.「남해 지족해협 죽방렴」내 체험데크 설치

가. 제안사항

「남해 지족해협 죽방렴」내 체험데크 설치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남해 지족해협 죽방렴」내 체험데크 설치를 위해 신청한 사항임

ㅇ 2016년 6월경 현상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고 있어 우리 청에서 공사 중지를 조치하였고,

ㅇ 남해군에서 한시적으로 허가일로부터 5년간 활용한 후 원상복구하는 계획으로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2016년 제12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 위원회 심의(‘16.12.28) 결과 ‘경관 영향 저감방안 마련 후 재검토’의 사유로 보류된 사항임

ㅇ 신청인이 보류사유인 ‘명승 경관 영향 저감방안’과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17.6.16.) 검토의견을 반영한 사업추가계획을 제출하여 부의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명승 제71호「남해 지족해협 죽방렴」

ㅇ 소 재 지 :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창선면 지족해협 일원 ㅇ 지 정 일 : 2010.8.18.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죽방렴 체험데크 설치

ㅇ 사업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창선면 지족해협 내 공유수면 ㅇ 사업내용 : 죽방렴 체험데크 설치 (L=159m, B=2.0m)

- 시설물 한시적 사용기간(허가일로부터 5년) 후 철거 및 원상복구 ㅇ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8.5.30.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

(20)

(5) 보완사항

ㅇ 위원회 심의 결과 대한 ‘경관 영향 저감방안’ 마련

- 죽방렴 체험 데크공사 보강 시행 : 미설치 난간부와 바닥은 천연목재를 사 용하여 시공하고 데크 하부 기둥과 데크기초는 색채 분석 후 도색마감 - 죽방렴 어장 보수·보강 : 죽방렴의 기존 철재를 제거하고 참나무 말목 및

대나무발을 사용하여 원형 재현

ㅇ 문화재위원 현지조사(’17.6.16.) 검토의견 반영 사항

<죽방렴 활용계획>

- 운영기간 : 연중

- 운영주체 : 지족어촌체험마을(대표: ***)

- 대 상 : 가족단위, 단체(초·중·고등학교 및 성인) - 인 원 : 연 20,000명(2016년 유료방문객 실적 기준) - 운영방법 : 전화 및 홈페이지 예약제 실시

-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운영시기 운영시간 대 상 강 사 비고

전통어로 죽방렴

체험 프로그램

간접체험

(진입교량 활용) 연중 30분 유치원,

초 중 고 성 인 체험마을 사무장 직접체험

(체험어선 활용) 연중 60분 초 중 고 성인 체험마을 사무장 지족어촌체

험마을모두 프로그램즐기기

1박2일 체험 (죽방렴, 갯벌,

멸치삶고 말리기 등) 방학 및 주말 1박2일 가족, 단체 체험마을 사무장

<안내판 설치>

- 설치기간 : 2017년 8월 ∼ 2017년 9월

- 설치대상 : 어촌체험마을 내 5개소(어촌체험마을 종합안내판, 주요 동선별 위치 정보 안내판, 죽방렴 어업의 유래 등)

<홍보 계획>

- 원시어업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남해군 관광자원사업으로 홍보

- 어촌체험마을 바다이용 홈페이지, 초중고 서한문 발송, 관광 리플릿 등 On-off라인 홍보 - 귀어귀촌 박람회, 체험마을 박람회 등 각종 박람회 부스에 홍보프로그램 운영

* 안내판 계획(안)은 <붙임>참조

(21)

라. 검토의견 (******)

ㅇ 죽방렴 체험데크 설치는 전통어업방식인 죽방렴의 관람, 체험 등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문화재 관리단체인 남해군과 지역주민(지족어촌계 100여명)이 개인으로부터 죽방렴을 1억원에 매입하여 참나무 대나무 등 전통재질로 정 비)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

ㅇ 데크 설치 시 문화재 경관에 미치는 영향, 데크 설치 필요성, 현상변경 허가 전에 설치된 시설물의 철거 시 남해군의 예산 손실과 죽방렴 활용을 위해 준비한 지역주민의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마. 참고자료 (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금회 현지조사에 대한 검토 의견>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7.6.16.)

ㅇ 죽방렴 유산적가치를 탐방객에게 알릴 수 있는 매개로서의 데크설치는 유의미 하다고 판단되며, 죽방렴 일원(지족해협) 명승적 가치를 인식하기 위한 새로운 경관 조망점 확인의 의미가 있음

ㅇ 차후 명승·어업 유산적 가치 증진을 위한 활용프로그램(예:안내판, 안내해설, 팜플랫 제작 등)이 정교하게 조정되어야 할 것임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7.6.16.)

ㅇ 기 설치된 데크를 철거하지 않고 기존 자연경관에 저해되지 않기 위한 데크의 경관성을 향상시켜야 하며 죽방림 목재와 유사한 천연목재와 비에 강한 재질로 조성해야 함

ㅇ 데크를 활용할 경우, 죽방렴이 지니는 교육적, 역사적 가치를 향상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활용 및 가이드 교육 등의 보완되어야 함

ㅇ 기 설치된 데크는 원상복구가 어려울 경우 최대한 체험과 교육 중심의 프로 그램의 강화가 필요함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7.6.16.)

ㅇ 한시적 사용허가를 주어 활용토록하고 향후 활용계획 등에 대한 계획과 주변 명승 과 조화로운 데크의 시설 설치 등의 부가적인 시설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ㅇ 5년간 운영기간동안 운영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고 최종 검토 후에 철거여부를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ㅇ 주민과 남해군 등의 협력 사업이니 만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22)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7.6.16.)

ㅇ 죽방렴의 전통어업경관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 시설물을 철거하여 원상복구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일 것임

ㅇ 그러나, 죽방렴의 전통어업방식을 일반시민들과 공유하여, 문화재의 가치를 국민과 함께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현 시설에 대한 친전통경관적 보완을 하여, 한시적인 운영을 한 후, 이를 반드시 철거한 후, 죽방렴의 전통어업경관을 복원시켜야 할 것임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7.6.16.)

ㅇ 현장 답사한 결과 죽방렴은 우리 조상들의 전통적인 어업방식으로 자랑할 만한 유산이라 판단되며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널리 교육, 체험토록 하는게 바람직 하다고 생각됨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7.6.16.)

ㅇ 설치시설의 마무리 단계에서 친환경적으로 시설을 설치해야 할 것임 ㅇ 시설 설치 후에 활용할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필요함

ㅇ 활용한 경우 관광지로서의 소득이 주민에게 모두 돌아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것임

<2016년 제12차 문화재위원회 시 현지조사 의견>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5. 9.18.)

ㅇ 본 사업은 지족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죽방렴을 가까이에서 체 험하고 관람할 수 있도록 진입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임

ㅇ 현지조사에 따르면 진입시설은 이미 착공 단계를 지나 상당 부분 진척되어 있음 ㅇ 해당 문화재의 특성이 원시적 어업시설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 지정구역에 현대적 형태의 인공 시 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5.12.29.)

ㅇ「남해 지족해협 죽방렴」은 창선대교 및 창선도 방향에서 남쪽 바다로 보이는 죽방렴의 전통어업경관을 대상으로 하여 지정된 명승으로서, 이 지역에 펼쳐 지는 죽방렴의 고유한 전통경관을 잘 보존해야 하는 문화재임.

ㅇ 현재 설치된 진입데크는 교각과 철재상판 구조물이 지나치게 크고 인공적이 어서 죽방렴의 경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음.

(23)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6.6.29.)

ㅇ 남해 지족해협 죽방렴은 전통어업경관을 잘 보여주는 명승

ㅇ 현상변경 허가 전 시공된 데크는 죽방렴 경관을 훼손하고 있어 경관회복을 위해 철거가 불가피

ㅇ 그러나 철거에 따른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설치 시설물 중 육지 에서 말목 시점부까지 존치하고 말목 시점부에서 원형 발통부까지 데크를 철거하는 방안’을 수용하지만 향후 수 년간 데크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대 한 추가적 모니터링을 통하여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ㅇ 철골 및 데크 바닥 등에 사용되는 재료는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지 정색을 결정하여 적용할 것

(*** 前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6.6.29.)

ㅇ 지족해협은 남쪽 남해도 삼동면과 북측의 창선도 창선면 사이의 좁은 해협으로 창선대교(교장 약440m, 1995년 개통)를 중심으로 서측 심복섬까지 약 2.1Km, 동측 장군봉까지 약 7.5Km정도이며 해협 폭이 넓은 곳은 약 2.7Km, 좁은 곳은 약 375m정도임

ㅇ 지족해협에는 서측이 넓은 V자형의 죽방렴(竹防簾)이 23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나, 죽방렴의 구조와 이용에 대한 안내설명 등 활용은 부족한 실정임 - 지족해협 서측에 데크가 설치되어 죽방렴의 내부를 볼 수 있고 죽방렴의 구조

등 안내판이 있으나 미흡한 실정이며, 붉은색 데크와 안내시설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ㅇ 창선대교로부터 동측 약 450m정도 이격된 곳에 설치 중인 데크의 폭은 2m이며, 남북 82m, 동서 77m로 “▛”자형이고, 해협의 폭 약 500m에 비하여 데크 비 율은 약 16.4%로 북측의 시야를 약간 가리기는 하나 동측으로 넓은 해협이 펼쳐지므로 데크를 주변 경관과 어울리도록 보완하면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ㅇ 데크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현장체험 및 발통부 관람, 죽방렴의 역사와 구조 등을 설명하는 안내시설도 함께 보완되는 것이 필요함

(*** 의견 / 2016.12.23.)

ㅇ 현상변경 허가를 득하지 않고 사업 시행 중 공사 중지된 죽방렴 진입교량 시설에 대해 막대한 사업비가 기 투입된 점을 감안하여 주변 경관과 어울 리게 정비하여 한시적 허가 기간 이후에 철거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체험객 및 관광객 유치로 죽방렴 명승지에 특화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함

(24)

바. 의결사항 ㅇ 조건부 가결

- 체험데크 한시적 활용기간 5년 동안 관람객의 교육, 홍보, 활용프로그램에 대한 모 니터링을 매해 실시하고 그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활용기간 완료 후 제출할 것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조건부 가결 8명, 가결 1명

(25)

안건번호 천기 2017-07-04

4.「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주변 농지 성토 및 형질변경

가. 제안사항

「한강하류재두루미도래지」 주변 농지 성토 및 형질변경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한강하류재두루미도래지」 주변 농지 성토 및 형질변경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250호「한강하류재두루미도래지」

ㅇ 소재지 :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가금리 등,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등 ㅇ 지정일 : 1975.2.21.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한강하류재두루미도래지」 주변 농지 성토 ㅇ 사업위치 :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전류리 499번지 외 3필지

ㅇ 사업목적 : 논을 성토하여 밭으로 개간 후 작약 한약재 재배 ㅇ 사업내용 : 농지(답) 면적 9,646㎡, 성토 높이 계획 2.0m ㅇ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7.9.30.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35m이격

* 허용기준 1구역(개별심의)∼3구역(평스라브 8m 이하 신축가능) 라. 검토의견 (*****)

ㅇ 신청사업은 현재 논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성토를 하여 밭으로 개간한 후 한약재를 재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농지 성토행위 및 밭으로 형질변경하는 행위가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의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마. 참고자료 (현지조사 의견 및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7.7.4.)

ㅇ 위의 2개의 지역은 겨울철 재두루미 및 기러기, 오리류의 철새 이동경로

(26)

및 서식지이며, 한강 하구지역 100m 이내에 위치한 지역으로 문화재 보전 지역으로 중요성이 매우 높은 지역임

ㅇ 하지만 농지의 소유주가 현상변경 이전에 외부로 토사를 반입하여 이미 성 토가 완료되었음. 이는 심각한 문화재 보전지역의 훼손 사례이며 지역의 타 농지와 형평성, 환경생태적 위해성 등을 고려할 때 행위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원 상태로의 회복이 우선되어야 함

ㅇ 회복된 이후 지역의 철새도래지 및 서식지평가가 이루어 진후 현상변경 허 가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 2017.6.24.)

ㅇ 본 건은 한강하류재두루미 도래지에 인접한 농경지의 성토 사업으로 본 성토 사업으로 인해 재두루미 도래지의 채식지의 상실과 성토로 인한 일시적인 부유물의 한강유입 등 영향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영향은 미미 할 것으로 보이고 또한 개인 사유지라는 점과 정부의 방침상 쌀농사를 지양하고 특수 작물 등을 권장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허가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 前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 2017.6.22.)

ㅇ 김포 하성면 전류리의 허용기준 1∼3구역에 위치한 농경지(논)에 한약재(작 약) 재배를 위해 2m 높이로 성토 매립하여 밭으로 개간하는 사업임

ㅇ 김포시 하성면 일대의 농경지는 대부분 논으로 경작되고 있어 한강하류역에 도래하는 재두루미의 훌륭한 먹이터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재두루미의 서식지 보전을 위해서는 가급적 논 경작이 유지되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허용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토지소유주의 사유재산 이용과 관련된 민원 등을 고려 하여 허가여부에 대한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인공 먹이터 확장 등)가 필요함

바. 의결사항 ㅇ 부결

- 재두루미 등 조류의 채식지로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농지의 과도한 환경 변화 는 조류의 서식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부결 9명

(27)

안건번호 천기 2017-07-05

5.「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주변 농지 성토

가. 제안사항

「한강하류재두루미도래지」 주변 농지 성토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한강하류재두루미도래지」 주변 농지 성토를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250호「한강하류재두루미도래지」

ㅇ 소재지 :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가금리 등,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등 ㅇ 지정일 : 1975. 2. 21.

(3) 신청내용

ㅇ 사업명 : 「한강하류재두루미도래지」 주변 농지 성토 ㅇ 사업위치 :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석탄리 819번지 ㅇ 사업목적 : 원활한 농업을 위한 농지 성토

ㅇ 사업내용 : 농지(답) 면적 5,430㎡, 성토 높이 계획 2.0m ㅇ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7.8.31.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60m이격

* 허용기준 1구역(개별심의)∼3구역(평스라브 8m 이하 신축가능) 라. 검토의견 (*****)

ㅇ 신청사업은 현재 논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성토를 하여 침수방지 등 원활한 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농지 성토행위가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의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마. 참고자료 (현지조사 의견 및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7.7.4.)

ㅇ 위의 2개의 지역은 겨울철 재두루미 및 기러기, 오리류의 철새 이동경로 및 서식지이며, 한강 하구지역 100m 이내에 위치한 지역으로 문화재 보전 지역으로 중요성이 매우 높은 지역임

(28)

ㅇ 하지만 농지의 소유주가 현상변경 이전에 외부로 토사를 반입하여 이미 성 토가 완료되었음. 이는 심각한 문화재 보전지역의 훼손 사례이며 지역의 타 농지와 형평성, 환경생태적 위해성 등을 고려할 때 행위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원 상태로의 회복이 우선되어야 함

ㅇ 회복된 이후 지역의 철새도래지 및 서식지평가가 이루어 진후 현상변경 허 가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7.6.24.)

ㅇ 본 건은 한강하류재두루미 도래지에 인접한 농경지의 성토 사업으로 본 성토 사업으로 인해 재두루미 도래지의 채식지의 상실과 성토로 인한 일시적인 부유물의 한강유입 등 영향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영향은 미미 할 것으로 보이고 또한 개인 사유지라는 점과 정부의 방침상 쌀농사를 지양하고 특수 작물 등을 권장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허가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 前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7.6.22.)

ㅇ 김포 하성면 석탄리의 허용기준 1~3구역에 위치한 농경지(논)를 2m 높이로 성토하는 사업임

ㅇ 해당토지는 인접도로와의 높이차가 약 2.5m로 장마철 유수의 유입 및 침 수가 발생하여 경작에 어려움이 있어 2m 정도 성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활한 농경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되며, 사업기간이 6월~8월로 재 두루미의 도래시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업이 재두루미의 도래 및 서식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ㅇ 부결

- 재두루미 등 조류의 채식지로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농지의 과도한 환경 변화 는 조류의 서식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부결 9명

(29)

안건번호 천기 2017-07-06

6.「설악산천연보호구역」내 오세암 종무소 신축

가. 제안사항

「설악산천연보호구역」내 오세암 종무소를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설악산천연보호구역」내 기존 종무소 2동을 철거하고 신규 종무소를 신축 하고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임

- 2017년 제6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 보류(’17.6.28)

․ 사유 : 현지조사 후 재검토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171호「설악산천연보호구역」

ㅇ 소 재 지 : 강원도 속초시, 인제군, 양양군 일부 ㅇ 지 정 일 : 1965.11.5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오세암 종무소 신축

ㅇ 사업위치 :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74외 1필지 ㅇ 사업내용

- 대지면적 : 195,935㎡

- 건축면적/연면적 : 68.40㎡/175.05㎡

- 규 모 : 지하 1층(51.3㎡), 지상 2층(지상 1층 68.4㎡, 지상 2층 55.35㎡)

※ 기존 종무소 철거 2동(1층) : 건축면적 24.0㎡(H=3.55m), 31.47(H=2.55m) - 높 이 : 남측 9.24m, 북측 5.6m

- 구 조 : 철골(지하1층, 지상 1층) 및 한식목구조(지상2층) - 부대공사

․ 자연석 석축설치 : 총 37m(27.4m(높이 2.44m)+5.6m(높이 1.79m)+4.0m(높이1.61m)

(30)

․ 계단 설치(경량철골+방부목 마감) : 설치길이 19.62m, 설치 높이 8.285m (폭 2m, 경간높이 1m)

․ 토목공사 : 절토 168.84㎡, 성토 74.12㎡

ㅇ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7.12.31.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

라. 검토의견 (*****)

ㅇ 신청 사업은 설악산천연보호구역 오세암 내 노후 종무소 2동을 철거하고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종무소를 신축하기 위해 신청된 건으로 건축물의 규모 및 형태가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문화재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 (현지조사 의견 및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7.7.20.)

ㅇ 해당 종무소는 기존 가설 건물로 사용 중인 종무소 두동을 정리하고 천진관음전 아래 쪽 경사면에 지하1층 및 지상 2층 규모의 종무소를 신축하기 위해 신청된 건으로 주요 관람로가 신축되는 건축물 뒤쪽에 있어 주변의 종각 이나 천진관음전과 비교하여 높게 보이지 않고 만경대에서 바라볼 때 종무소 신축부지와 종각 사이에 생육하고 있는 수목이 신축될 종무소의 대부분 을 차폐하여 신축건물 용마루 우측 끝부분이 약간 보일 정도여서 문화재에 미 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2017년 제6차 문화재위원회 시 서면검토 의견>

(*** 前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7.6.22.)

ㅇ 신청 건물은 건축물의 층고가 너무 높고 전통한옥과 아주 다른 이질감이 드는 건물이며, 석축 등 인공시설이 과다하고 성토와 절토 등 지형변화도 상당히 큰 것으로 판단됨

ㅇ 내설악의 전망지점이 만경대에서 볼 때 전통사찰의 모습을 훼손시킬 우려도 있어, 현지조사를 통해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바. 의결사항 ㅇ 가결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가결 8명, 조건부 가결 1명

(31)

안건번호 천기 2017-07-07

7.「차귀도천연보호구역」내 해녀 불턱 복원

가. 제안사항

「차귀도천연보호구역」내 해녀 불턱 복원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차귀도천연보호구역」내 해녀 불턱 복원을 위해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건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422호「차귀도천연보호구역」

- 천연기념물 제513호「제주 수월봉 화산쇄설층」

- 사적 제412호「제주 고산리 유적」

ㅇ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산34번지 등/고산리 산3616-1번지 등 /고산리 3628번지

ㅇ 지 정 일 : 2000.07.18/2009.12.11/1998/12.23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해녀 불턱 복원

ㅇ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한경면 고산리 3653-3번지 지선 ㅇ 사업내용 : 사업면적 56㎡

- 불턱설치 : 1개소(D=1.6m, H=0.3m) - 전석쌓기(0.5㎥급) : 32.76㎡

- 겹담쌓기(H=1.5m, L=25.0m) : 40㎥

- 잡석깔기(H=0.2m) : 35㎡

- 앉음석 설치 : 8개

- 앉음턱 설치(B=0.5m, H=0.8m, L=10.0m) : 4㎥

(32)

- 돌계단 설치(B=0.5m, H=0.8m) : 23㎡

ㅇ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8.6.30.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

- 차귀도천연보호구역 : 문화재구역 내 - 제주 수월봉 화산쇄설층 : 2구역

* 허용기준 2구역 :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 제주 고산리 유적 : 1구역

* 허용기준 1구역 : 개별심의

라. 검토의견 (****)

ㅇ 신청 사업은 차귀도천연보호구역 내인 한경면 고산리 3653-3번지 해안지선에 해녀 불턱 복원을 위해 신청한 건으로 바위 등으로 경사져 이루어진 해안 지역을 전석쌓기로 최대 1.73m를 쌓아 불턱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 (현지조사 의견 및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 문화재 전문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7.7.20.)

ㅇ 금회 신청한 사업은 차귀도천연보호구역 내 고산항 주변 육지부에 해녀 불턱을 복원하기 위해 신청한 사업이나 현지조사 결과 신청 지역에 원래부터 불턱이 있었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복원이란 의미가 모호할 뿐 아니라 도로면에 해안 수면쪽으로 56㎡을 전석으로 쌓아 부지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인위적인 요소가 느껴질 수 있는 바 문화재위원회 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 검토의견 / 2017.7.24.)

ㅇ 해당 지역에 기존부터 해녀 불턱이 존재하였고 그것이 훼손 등으로 인해 복원이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라면 조사 및 고증을 통해 복원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겠으나 불턱이 없던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라면 문화재 보존관리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바. 의결사항 ㅇ 부결

- 문화재구역 내 인위적 구조물 조성으로 문화재 경관 및 보존에 미치는 영향이 큼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부결 9명

(33)

안건번호 천기 2017-07-08

8.「한라산천연보호구역」주변 단독주택 신축(하례리)

가. 제안사항

「한라산천연보호구역」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한라산천연보호구역」주변(하례리 402번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건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182호「한라산천연보호구역」

ㅇ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ㅇ 지 정 일 : 1966.10.12.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단독주택 신축

ㅇ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402번지 ㅇ 사업내용 : 단독주택 신축

- 대지면적/계획면적/유효면적 : 1,471.0㎡/1,267.0㎡/214㎡

- 건축면적/연면적 : 66.16㎡/110.32㎡

․1층 66.16㎡, 2층 66.16㎡

- 건폐율/용적률 : 25.78%/51.55%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최고높이 : 7.9m(2층)

- 조경면적 : 10.7㎡[교목(단풍나무, 소나무) 2주, 관목(산철쭉) 11주]

ㅇ 사업기간 : 2017.9.1. ∼ 2018..8.31.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18m 이격

* 허용기준 2구역 : 기존 건축물 범위 내 개축, 재축 허용

(34)

라. 검토의견 (*******)

ㅇ 신청 사업은 한라산천연보호구역 2구역에 2층 규모(높이 7.9m)의 단독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신청한 건으로 해당 규모의 건축물이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주변에 신축되는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 (현지조사 의견 및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7.7.20.)

ㅇ 해당 건은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지류인 효돈천 인근 지역(허용기준 2구역 : 기존 건축물 규모 내 개축․재축 허용)의 감귤밭이 있는 지역에 2층 규모의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신청된 건으로 기존 주변 건축물들이 1층으로 이 루어져 있어 2층 신축 건물이 들어설 경우 주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경관적으로 부조화스러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ㅇ 부결

- 한라산천연보호구역과 인접지역에 2층 규모의 건축물 신축은 문화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부결 9명

(35)

구분 하괴리 도담리 신설

설치

ㅇ 선착장 진입부 데크 계단 2개소 (L= 24m, B=2.0m)

ㅇ 기존 진입로 확장 및 신설 콘크리트포장

ㅇ 선착장 신설(저촉면적 A=161.5㎡) - 콘크리트 구조, 황토색 도막재 2mm 도포 ㅇ 황토흙 포장 탐방로(L=300m, B= 3m) 안건번호 천기 2017-07-09

9.「단양 도담삼봉」내 옛 나루터 조성사업

가. 제안사항

「단양 도담삼봉」내 옛 나루터 조성사업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단양 도담삼봉」내 옛 나루터 조성 및 운영을 위해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 하는 사항임

ㅇ 2017년 제6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17.6.28.) 결과 ’현지조사 후 재검토‘의 사유로 보류된 사항으로, 신청인이 관계전문가 검토의견을 반 영한 사업변경계획을 제출하여 부의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명승 제44호「단양 도담삼봉」

ㅇ 소재지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도담리 195번지 등 ㅇ 지정일 : 2008.9.9.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단양 도담삼봉 내 옛 나루터 조성사업

ㅇ 사업위치 :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하괴리 산20-12, 단양읍 도담리 195 ㅇ 사업내용 : 옛 나루터 조성 및 탐방로 신설 등

<당초 신청내용>

(36)

구분 하괴리 도담리

(L=15m, B=4∼12m)

ㅇ 데크 산책로 (L=135m, B=3m)

ㅇ 기존 진입로 확장 및 신설 콘크리트 포장 (L=192m, B=6m )

ㅇ 석문전망대 1개소(허용기준 1구역) ㅇ 수목식재

- (교목) 수양버들, 느티나무 등 59주 - (관목) 눈주목, 사철나무 등 2,200주 - (초본) 수크령, 물억새 50,900주 - (지피) 잔디 1,249㎡

기존 보수

ㅇ기존 선착장 개보수(저촉면적 A=458.2㎡) - 콘크리트 재포장 후 상부에 황토색 도막재

2mm 도포

ㅇ기존 진입도로 재포장 (L=75m, B=6.4∼7.7m)

ㅇ 기존 진입도로 포장 (L=165m, B=3∼6.5m)

구분 하괴리 도담리

신설 설치

ㅇ 선착장 진입부 데크 계단 2개소 (L= 24m, B=2.0m)

ㅇ 기존 진입로 확장 및 신설 콘크리트포장 (L=15m, B=4∼12m)

ㅇ 선착장 신설(L=34m, B=4m)

- 콘크리트 구조, 황토색 도막재 2mm 도포 ㅇ 황토흙 포장 탐방로(총사업구간 700m 중

L=300m, B= 3m) ㅇ 초화류 식재

- 물억새 30,100주, 수크령 4,400주 - 잔디 1,251㎡

기존 보수

ㅇ기존 선착장 개보수(L=36m, B=3m) - 콘크리트 재포장 후 상부에 황토색 도막재

2mm 도포

ㅇ기존 진입도로 재포장(L=75m, B=6.4∼7.7m) - 콘크리트 재포장 후 상부에 황토색 도막재

2mm 도포

ㅇ 기존 선착장 진입로 포장(총사업구간 165m 중 L=110m, B=3∼6.5m)

- 콘크리트 재포장 후 상부에 황토색 도막재 2mm 도포

<금회 신청내용>

※ 변경사유 : 문화재구역 내 사업내용만으로 조정 신청하고, 지정구역 외 지역은 단양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토록 하며, 당초 수목 식재 계획은 하천법에 의해 식재 불가하여 사업계획에서 제외하고 초화류로 변경 식재함

ㅇ 나루터 선박 운영내용 - 운영주체 : ***

(37)

- 운영주기 : 봄∼가을(약 270일) - 운영구간 : 매포 하괴 ∼ 단양 도담 - 운영선박 : 목선(나룻배, 12인승)

ㅇ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7.12.31.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

라. 검토의견 (*****)

ㅇ 신청 사업은 문화재구역 내에서 신설 사업이 아닌 기존 선착장을 활용하여 명승 경관에 어울리도록 전통배 운영방식(나루터, 나룻배)으로 변경하고, 그 주변에 찾아오는 관람객의 편의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황토 탐방로 설치, 하천변에 어울 리는 초화류를 식재하는 것으로 문화재 보존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기존 선박 운행 개요 : 도담리마을회에서 선박 1대를 마을 주민 생활 필수품 조달 및 차량 운반용으로 하괴리 선착장에서 도담리 선착장까지, 1974.10 부터 2016.9.까지 운행하다가 삼봉대교 개통으로 운행이 중단된 상태임

마. 참고자료 (현지조사 의견 및 지자체 의견)

<금회 현지조사에 대한 검토의견>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7.7.6.)

ㅇ 기존선착장(도담리 및 하괴리 주민 생필품 조달을 위해 선박운영:1974.10 -2016.9)을 보수하여 옛 나루터의 조성은 도담삼봉의 역사문화명승으로서의 장소성 제고 및 활용적 측면에서 유의미하다고 사료됨

ㅇ 이와 관련하여 주요 조망장소 선정(도담리) 및 탐방로 설치에 있어 도담삼 봉 일원의 경관 집점 역할을 하는 석문 등 주요 경관요소와의 조망축 등을 고려할 것

<2017년 제6차 문화재위원회 시 검토의견>

(*** 문화재전문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7.6.8.)

ㅇ 해당 사업으로 인해 기존 지형의 절토 및 성토 등의 인위적 변형은 크지 않다고 여겨지며, 도담삼봉의 조망과 다른 단양8경의 조망을 금회 사업내용 중 물길과 산책로를 통해 연계하려는 아이디어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ㅇ 기존에 선박이 운행되고 있었으나 금회에 조선시대 ‘황포돛배’로 재현을 계획

하고 있음

(38)

ㅇ 이와 관련하여 선박은 좁은 하폭을 고려할 때 소형선박이 적절하며, 선체는 안정성과 내구성 등이 고려되어져야 함

ㅇ 황포돛배에 관한 문헌(이사벨라 버드 비솝의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에 남한 강을 오가던 소형선박이 기술되어 있으며 사진을 참조)과 회화자료(정선, 신윤복, 김홍도의 그림에서 남한강에 띄우선 목선의 형태를 볼 수 있음), 향토 사학자의 견해 등을 참고하여 역사성을 지니도록 사료적 검토가 필요하나 선박의 외형, 목선 장인 등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현대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좋겠음 ㅇ 접안시설의 개선과 주변 산책로 조성계획에서 복수의 안이 제시되었으나

대체로 ‘관리편의’쪽으로 택일되는 경향이 있어서 보다 합리적이고 문화적 의미가 명확한 맥락에서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ㅇ 차후 도담삼봉의 관광객이 많아지면 개발압력도 높아지므로 집단시설 및 관광위락시설 등의 난개발로부터 문화재 및 주변지역 보호가 필요하므로 도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전적 대책이 필요함

(*** 현지조사 의견 / 2017.6.7.)

ㅇ 도담삼봉 나루터 조성사업 중 배 건조시 지역환경과 조망을 고려하여 건조 하기 바람

ㅇ 최대한 우리 지역의 거룻배 형식 적용하기 바람

ㅇ 양안 배접안 시설에 옛화원이 그림을 그린 방향을 찾아서 그들이 보는 각 도를 제시하기 바람

(*** 세명대학교 교수 현지조사 의견 / 2017.6.7.)

ㅇ 도담삼봉 옛단양 나루터 조성사업 관련하여 현장확인 결과 현 지형과 경관 을 크게 훼손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ㅇ 예산이 가능하다면 도담리쪽의 지붕을 가릴 수 있는 식재계획 또는 지붕 개량 공사가 필요함

바. 의결사항 ㅇ 가결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가결 9명

(39)

안건번호 천기 2017-07-10

10.「광주 환벽당 일원」주변 풍류남도 역사문화 산책로 조성

가. 제안사항

「광주 환벽당 일원」주변 풍류남도 역사문화 산책로 조성사업을 위해 국가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광주 환벽당 일원」주변 풍류남도 역사문화 산책로 조성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ㅇ 명승 제107호「광주 환벽당 일원」

-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북구 충효동 387번지 18필지 일원 - 지 정 일 : 2013.11.6.

ㅇ 명승 제40호「담양 소쇄원」

- 소 재 지 :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리 123번지 - 지 정 일 : 2008.5.2.

ㅇ 명승 제57호「담양 식영정 일원」

- 소 재 지 :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리 산 75-1 등 - 지 정 일 : 2013.11.6.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풍류남도 역사문화 산책로 조성

ㅇ 사업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충효동 379번지 외 16필지 ㅇ 사업내용

- 환벽당∼소쇄원 산책로 조성 및 식재

· 기존 하천제방 확장 및 마사토 흙다짐포장

(40)

(길이 530m , 폭 (당초) 0.6∼1.2m → (변경) 3m (산책로 1.8m, 식재지 1.2m)

· 안전로프 목재 난간 설치 : 길이 530m, 높이 0.6m

· 신규 식재 : 배롱나무(H2.5m×R8) 106주, 느티나무(H4.0m×R15) 4주

· 신규 초화류 식재 : 금계국, 참나리 파종 (A=950㎡)

- 환벽당 배산 뒤편 산책로 신설 : 마사토 흙다짐 포장(길이 240m, 폭 1.8m) - 초가지붕형 원두막 2개소 설치(4.6m×4.6m, H=3m), 철재 방향이정표 7개소 설치(H=1.5m) - 환벽당 입구 초화류 식재 : 구절초 15,000본, 꽃무릇 2,000본

ㅇ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8.6.30.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30m 이격(광주 환벽당 일원)

* 허용기준 구역 : 「광주 환벽당 일원」허용기준 미수립

「담양 소쇄원」,「담양 식영정 일원」허용기준 1구역 : 담양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다만, 임야의 형질변경 시 별도 심의토록 함.

라. 검토의견 (*******)

ㅇ 신청 사업은 광주 환벽당에서 담양 소쇄원으로 향하는 증암천 둑방길을 확 장하여 산책로 조성하는 것과 광주 환벽당의 배산에 뒤편에 산책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명승 보존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 (현지조사 의견 및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7.7.21.)

ㅇ 환벽당∼소쇄원 산책로는 폭원이 넓어 기존 자연 및 농업경관과 이질적 일 수 있으므로 자연친화적 배식설계를 통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할 것

ㅇ 환벽당 배산 뒤편 산책로는 방문객의 수요가 높지 않고, 사업으로 인해 자연 및 지형경관의 훼손이 우려되며, 환벽당으로 접근 시 경관적 경험이 불량할 것으로 판단됨

(***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7.7.21.)

ㅇ (1)번 사업은 당해 문화재의 왜소화, 조망성, 마루선, 일체성 등에 영향이 없 다고 여겨짐

ㅇ (2)번 사업은 적절하지 않음 다음 사유로

(41)

- 환벽당 배산의 자연경관 훼손

- 굳이 후면에 산책로를 설치 할 이유가 없음

- 환벽당 진입은 기존 정면 쪽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훼손된 자연 지형을 복구하고 주변의 각종 불량 시설물을 정리하는 것이 급선무임 ㅇ (3)번 사업 중 초가지붕형 원두막 설치는 주변 논밭과 어울리는 전통형으로

하며 초가이엉잇기 등 사후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함 ㅇ (4)번은 적절함

(*** 문화재전문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7.7.21.)

ㅇ 환벽당〜소쇄원 산책로 조성은 기존의 도로를 일부 정비하여 주변의 문화재 를 연결하여 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주변의 경관이나 지형에 변화 가 없고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므로 계획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하 다고 사료됨

ㅇ 환벽당 배면 산책로 조성은 환벽당 배면의 자연경관을 크게 저해하고 주변의 산책로와도 연결도 되지 않으므로 환벽당 배면 산책로 조성은 제외하도록 함

바. 의결사항 ㅇ 조건부 가결

- 환벽당 배산의 산책로(2구간) 조성은 제외하고 환벽당∼소쇄원의 산책로 등은 역 사문화환경에 어울리도록 조성할 것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조건부 가결 9명

(42)

【검토사항】

안건번호 천기 2017-07-11

11.「평창 운교리 밤나무」보호구역 추가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소재 천연기념물 제498호 「평창 운교리 밤나무」의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추가 지정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에 따른 관계전문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하고자하는 사항임

ㅇ 경 과

- ‘17. 4. 26.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소위원회(1차) 개최(2017년 적정성 검 토 대상 선정-‘평창 운교리 밤나무’ 등 89건)

- ‘17. 5. 2.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대상 알림 및 기초자료 제출 요청 (문화재청→지자체)

- ‘17. 5. 23. ‘평창 운교리 밤나무’ 보호구역 적정성 기초자료 제출 (평창군→문화재청)

- ‘17. 6. 28.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소위원회(2차) 개최(2017년 적정성 검토 대상 확정-‘평창 운교리 밤나무’ 등 5건)

- ‘17. 6. 30. 문화재전문위원 등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498호 「평창 운교리 밤나무」

ㅇ 소 재 지 :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운교리 36-2 ㅇ 지 정 일 : 2008. 12. 11.

(3) 신청내용 ㅇ 1필지 488㎡

(43)

소재지

기 보호구역 지정 면적

보호구역 추가지정

신청면적 추가지정 후 보호구역 면적 필지 지적

(㎡)

지정면적

(㎡) 필지 지적 (㎡)

지정면적

(㎡) 필지 지적

(㎡)

지정면적 (㎡) 평창군

방림면

운교리 1 828 828 1 488 488 2 1,316 1,316 (4) 지정사유

ㅇ 평창 운교리 밤나무 앞쪽으로 식당 건물이 위치하고 있어 문화재 조망을 가리고, 경관을 저해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하여 진입로와 주차장, 편의시설 확충 등 주변 정비를 통한 문화재 보존·관리 및 경관을 개선하고자 함

라. 검토의견 (******)

ㅇ 운교리 밤나무의 생육환경 개선 및 방문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호 구역을 추가 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 (현지조사 의견 및 지자체 의견)

(***·*** 문화재전문위원, *** ** 대학교 교수 현지조사 의견/2017.6.30.)

ㅇ 운교리 밤나무 남쪽 경계가 연접한 부지를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밤나무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관람객 진입로 확보와 주차장 등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문화재 보존관리 및 경관 개선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바. 추가지정 대상 및 범위

‘평창 운교리 밤나무’ 보호구역 추가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

지정 면적 (㎡)

소 유 자

성명 주소 비고

1

평창군 방림면 운교리

36 대지 488 488 ****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보호구역

합계 488 488

(44)

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

지정 면적 (㎡)

소 유 자

성명 주소 비고

1

평창군 방림면 운교리

36-2 임야 828 828 ****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보호구역

2

평창군 방림면 운교리

36 대지 488 488 ****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보호구역

합계 1,316 1,316

‘평창 운교리 밤나무’ 보호구역 추가 지정 후 지번별 면적조서

붙 임 : 위치도 및 관련 사진

바. 의결사항 ㅇ 가결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가결 9명

(45)

□ 보호구역 위치도

(46)

□ 관련 사진

(47)

구분 대상문화재 주 요 내 용 비 고

현상 변경 허가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 도래지

ㅇ 신 청 인 : *****

ㅇ 허가사항

- 사 업 명 : 국가하천 서낙동강 정비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661-505

* 문화재구역 인접(1구역)

- 사업내용 : 국가하천 서낙동강 정비사업(L=220m) ㆍ수초제거 A=1,100㎡

ㅇ 허가기간 : 2017.7.1. ∼ 2017.9.30.

ㅇ 허가조건

- 수초제거 면적, 방법 등에 대해 관련 전문가의 자문 을 받아서 시행

<조건부 허가>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 도래지

ㅇ 신 청 인 : ********

ㅇ 허가사항

- 사 업 명 : 통신장비 추가설치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1149-13

* 문화재구역 구역 내

- 사업내용 : 통신장비 추가설치 6.0㎡

ㅇ 허가기간 : 2017.6.27. ∼ 2017.7.31.

<허가>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 도래지

ㅇ 신 청 인 : *********

ㅇ 허가사항

- 사 업 명 : 배수관로 설치를 위한 토지굴착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1211

* 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 220mm 배수관로 설치를 위한 토지굴착

<허가>

【보고사항】

안건번호 천기 2017-07-12

12.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

가. 보고사항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신청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ㅇ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조치한 사항임.(58건)

(48)

구분 대상문화재 주 요 내 용 비 고 ㆍL=12m, H=1.0m

ㅇ 허가기간 : 2017.7.1. ∼ 2017.7.31.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 도래지

ㅇ 신 청 인 : *****

ㅇ 허가사항

- 사 업 명 : 통신용 중계비 장비 설치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1163

* 문화재구역 구역 인접(1구역)

- 사업내용 : 장비설치 콘크리트패드(1*1m), 통신장비 (800*800*1,500) 1개

ㅇ 허가기간 : 2017.6.27. ∼ 2017.7.31.

<허가>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 도래지

ㅇ 신 청 인 : *******

ㅇ 허가사항

- 사 업 명 : 버스승강장 설치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191 앞 보도

* 문화재구역 구역 내

- 사업내용 : 버스승강장(승객대기시설) 설치 1식(4,000×1,800×2,700mm) ㅇ 허가기간 : 2017.6.27. ∼ 2017.7.31.

<허가>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 도래지

ㅇ 신 청 인 : ********

ㅇ 허가사항

- 사 업 명 : 위험물 저장소 신축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방동 1905-3

* 문화재구역 구역으로부터 120m 이격(4구역)

- 사업내용 : 위험물 저장소 2동 신축(112㎡, 1층 / 35㎡, 1층) ㅇ 허가기간 : 2017.6.27. ∼ 2018.6.30.

ㅇ 허가조건 : 위험물 저장소 운영 시 우수 또는 유출사 고에 의해 조만강으로 유류 등이 흘러들어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수립, 시행

<조건부 허가>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 도래지

ㅇ 신 청 인 : **********

ㅇ 허가사항

- 사 업 명 : 자동기상관측장비 및 촬영장치 설치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597-1 외

* 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 자동기상관측장비(AWS; 높이 3m, 밑변 2m), 태양전지판 3개, 실시간 동영상 촬영장치 (높이 3m) 1개 설치

ㅇ 허가기간 : 2017.7.18. ∼ 2017.12.31.

ㅇ 허가조건 : 장비 설치위치, 설치시기, 장비 색깔 등에 대해 조류 전문가의 현장자문을 받아 설치

<조건부 허가>

천연기념물

제250호 ㅇ 신 청 인 : ********

ㅇ 허가사항 <허가>

(49)

구분 대상문화재 주 요 내 용 비 고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 사 업 명 : 주차장 부지조성

- 사업위치 : 경기도 파주시 문발동 280-1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500m 이격(허용기준 4구역) - 사업내용 : 주차장 부지 2,248㎡ 조성

ㅇ 허가기간 : 2017.6.27. ∼ 2018.6.30.

천연기념물 제250호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ㅇ 신 청 인 : ***

ㅇ 허가사항

- 사 업 명 : 근생시설 부지조성 및 건축물 신축 - 사업위치 : 경기도 파주시 문발동 280-1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460m 이격(허용기준 4구역) - 사업내용 : 근린생활시설 신축 및 부지조성

·부지면적 499㎡, 건축면적 195.91㎡, 연면적 391.92㎡, 지 상2층 최고높이 10.9m

ㅇ 허가기간 : 2017.6.27. ∼ 2018.6.30.

<허가>

천연기념물 제419호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ㅇ 신 청 인 : ***

ㅇ 허가사항

- 사 업 명 : 과수원으로 개간(입목벌채 후 수종갱신, 진 입도로 개설)

- 사업위치 :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 산298 외 5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m 이격(허용기준 2∼4구역) - 사업내용 : 벌채 상수리 외 249본, 식재 매실나무 200본,

개간면적 3,000㎡, 진입도로 1,587㎡ 개설 ㅇ 허가기간 : 2017.6.27. ∼ 2019.8.31.

<허가>

천연기념물 제419호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ㅇ 신 청 인 : ***

ㅇ 허가사항

- 사 업 명 : 솎아베기(약도간벌-20%)

- 사업위치 : 인천시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리 산4-3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50m 이격(허용기준 2∼3구역) - 사업내용 : 부지면적 14,579㎡, 신청면적 6,600㎡, 벌채

76본(해송), 벌채후 잔존 305본, 식재-산 나물

ㅇ 허가기간 : 2017.7.10. ∼ 2027.7.31.

<허가>

천연기념물 제419호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ㅇ 신 청 인 : ***

ㅇ 허가사항

- 사 업 명 : 단독주택 건립(7동) 및 부지조성 - 사업위치 :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장화리 121-23 외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72m 이격(허용기준 3구역) - 사업내용 : 단독주택 건축 및 주택단지 조성

· 대지면적 4,067㎡(지적면적 8,371㎡), 단독주택 1층(5.8m)·

97.40㎡ 7동 건축, 진출입로 개설(폭 6m, 길이 125m),

<조건부 허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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