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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의 개념을 획일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근대적 의미의 신도시 개념은 산 업혁명 이후 급속하게 진전된 도시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시도된 영국의 새로운 지 역공동체(New Community) 건설운동에서 비롯되었으며, 실질적인 신도시 건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확산되었다. 그러나 시대별, 나라별, 지역별로 다양한 목적과 동기가 있었고 그에 따라 다양한 규모와 형태로 계획, 건설되어 왔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기업도시 역시 그러한 신도시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기 업도시의 개념과 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제도도입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신도시로서의 기업도시 개념
작년 말부터‘기업도시(company town)’란 용어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신도시, 혁 신도시, 산업클러스터 등의 다양한 신도시 개념이 혼용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하 게 쓰이고 있는 신도시의 개념을 우선 정리하고 신도시의 한 형태인 기업도시의 개념도 정리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신도시는 크게 다음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대도시의 과밀해소와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대도시 주변지 역에 건설되는 도시로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산업 도시’는 국토균형개발의 일환으로 낙후지역에 거점개발 또는 경제개발정책으로 건설되는 대규모 산업중심도시 및 배후단지이며, 울산, 여천, 창원, 광양 등이 이 에 속한다. 셋째, ‘행정도시’는 신수도 건설, 기존 수도의 기능분담 등을 위해 건설 되는 도시를 말하며 과천, 계룡 등이 이에 속한다. 넷째, ‘신시가지’는 기존 시가화
민간복합도시(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지원제도
김정렬|건설교통부 기업도시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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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의 과밀해소를 위하여 연속성을 유지한 채로 개발되는 도시 내 도시로서 영 동, 여의도, 잠실, 목동 등을 말한다. 다섯째, ‘기업도시’는 민간기업(특정 단일기 업 또는 복수의 기업)이 주도적으로 개발주체(developer)가 되어 산업∙주거∙상 업∙교육∙문화 등을 포괄하는 물리적 시설과 서비스 기능을 확보하는 자족적 복 합도시다. 개발주체를 중심으로 파악하면 기업도시이고, 도시의 구조, 형태, 기능 등의 속성을 중심으로 파악하면 자족적 복합도시가 된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를 개발주체와 속성을 모두 나타낼 수 있는‘민간복합도시’라는 용어로 사용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향후 기업도시를 민간복합도시로 정리하여 사용할 계 획이다.
민간복합도시의 건설과 관련 제도의 도입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산업화, 도시화를 거치면서 대규모 토지공급을 목적으 로 택지, 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산업용지를 직접 개발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도시개발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주도의 도시개발은 공공 부문의 재원부족과 비효율성의 한계를 드러냈다. 민간기업의 활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문제도 발생시켰다. 또한 정보통신의 발달과 경제∙산업구조의 변 화로 종래의 일반화된 주거와 일터의 개념이 바뀌었고 주거∙산업∙서비스 활동 이 도시 내에 공존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시개발에 다양한 주 체를 수용하여 기업의 수요(need)에 맞는 도시를 기업이 직접 입체적이고 복합적 으로 건설∙관리하는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1. 제도도입의 의의
민간복합도시 건설을 지원하는 제도도입의 취지는 기업이 직접 도시건설에 참여 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고 지방에도 자족기능을 갖춘 기업 도시가 건설되도록 하여 국토의 균형개발에 기여하자는 데 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호조세에도 불구하고 내수침체의 지속으로 작년 하반기 이후 완만하게 진행되어 오던 경기회복세가 지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부진 장기화와 실업난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 다. 수출 중심의 불균형 성장과 내수부진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투자활성화도 절 실하다는 진단과 처방이 사회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편, 그동안의 산업입지정책은 공공주도의 산업단지 조성으로 제조업 성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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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었지만 최근 들어 신산업의 등장, 산업구조 의 변화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산업단지 경쟁력은 점차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급자 위주의 경직적인 입지공급 방 식으로 인해 일부 단지에서는 대규모 미분양 사 태가 장기화되고 있고, 수도권 일부지역의 용지 가격 상승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기업 들이 해외로 이전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 고 있다.
또한 산업단지가 생산기능 위주로 개발되어 주거, 교육, 문화 등 기술인력의 정주여건이 크게 부족해지는 한계가 나타났으며, 자녀교육 등 정 주여건 부족으로 인한 직주분리 현상이 발생하여 교통문제 등 2차적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방안으로는 과거와 같 이 단순 생산공간을 공급하는 2차산업 위주의 산 업단지에서 탈피하여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 해 민간기업이 산업∙연구∙관광레저∙주거∙
교육∙의료 및 문화 등의 자족적 기능을 고루 갖 춘 도시를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를 유 도하는 것이다.
육기능을 집적시키는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지역혁신의 주체가 되도록 하여 지역발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견인차로 활용하여야 한다.
2. 민간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제도의 도입 개발을 위해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도를 보 완∙정비하거나 새로운 법제를 제정하는 방법이 있다. 먼저, 기존 제도를 보완∙정비하는 방안은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 은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경제활동자유구역으 로서 외국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제도를 내국인 기업에 대해서도 포괄하여 적용하기가 곤란하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는 제조업 등의 산업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선산업용지 조성- 후수 요기업 모집’이 적용되는 공공개발 위주로 민간 주도의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 다. 또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은 계 획적인 도시개발의 일반적인 절차로 투자촉진과 균형개발을 위한 지원특례 사항을 적용하기가 곤
<표 1> 기존 관련법률의 주요내용 및 적용한계
구분 경제자유구역법 산업입지및개발법 도시개발법
도입목적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경제활동자유구역 운영
제조업 등 산업활동 뒷받침을 위한 용지공급
계획적인 도시개발 일반절차 규정 주요내용 자유구역 내에서의 규제
완화, 개발행위 등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절차와 인허가 의제
도시개발사업의 절차와 인허가 의제
적용한계
외국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제도를 내국인 기업에 포괄적용하기 곤란, 개발 위주의 법령적 한계
선 산업용지 조성,
후 수요 기업모집의 공공개발 위주, 민간주도의 복합도시개발 적용에 한계
일반적인 도시개발 절차로 투자촉진과 균형개발을 위한 지원특례 적용 곤란
란하다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현행 법률에 기업도시 개발의 특례사항을 반영하면 개발사업 추진체계 를 왜곡할 우려가 있으며 기존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수준 차이로 인해 형평성 문 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정부는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와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가칭)민간기업투자활성화를위한복합도시개발특별 법’제정을 추진중이다.
현재 특별법 제정안은 관계부처 및 정당 등이 지속적으로 협의∙조정중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부 변경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민간기업의 산업∙연구 및 관광레저분야 등에 걸쳐 계획적∙주도적으로 자족적인 도시를 개발∙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계획적인 개발과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 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와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별법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역에 입지를 선정하여 복합도시개발구역 지정 을 시장∙군수와 공동으로 또는 기업 단독으로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 도록 한다. 이때 민간기업은 시장∙군수와 복합도시의 개발에 관한 사항, 관리∙
운영, 기반시설의 설치∙운영, 해당 지역 산업∙대학 등과의 연계방안 등을 협약 하여 체결하도록 한다.
둘째, 민간기업이 복합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때 개발계획을 수립하 여 동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개발사업에서 지구 지정과 개발 계획을 분리하여 추진하던 것을 동시에 처리함으로써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 도록 한다.
셋째, 복합도시는 주된 기능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기본 의무와 지원사항 등에 차등을 두어 도시특성별로 합리적이고 충분한 지원을 시행할 계획 이다. 예를 들면 유형에 따라 도시의 규모, 민간기업의 토지사용 의무비율 등에 차 등을 두고, 관광레저형 등에는 별도의 특례를 두어 지원할 계획이다.
① 산업교역형: 제조업과 교역 위주의 복합도시
② 지식기반형: 연구개발(R&D) 위주의 복합도시
③ 관광레저형: 관광레저∙문화 위주의 복합도시
④ 혁신거점형: 지방이전 공공기관을 수용하여 지역혁신의 거점이 되는 복합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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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등)이 공동으로 사업을 시 행하는 경우에도 민간기업의 지분이 50%를 넘도 록 하여 민간기업 주도에 의한 개발사업 추진원 칙을 정하고 있다.
다섯째, 민간기업이 복합도시 내에 조성한 토 지 및 주택의 공급∙처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 장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복합도시 내 입 주업체 등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는 주택공급 의 특례를 주어 자족성 확보에 기여하도록 할 것 이다.
여섯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행정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실시계획 승인시 39개 법률 81 개의 인∙허가(<표 2> 참조)를 일괄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One - Stop 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한다.
일곱째, 민간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발사 업에 큰 장애요인 중 하나인 알박기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민간기업이 대상토지 면적의 일 정규모 이상을 매수 또는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여덟째, 위와 같이 민간기업에 대해 타 사업과 비교하여 폭넓은 지원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사업시행자가 복합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2년 내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지 않거나, 실시계획 승 인 후 1년 내 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또 는 조성한 토지의 직접사용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시행자 지정취소 또는 대체 지정하 도록 하여 구역지정 및 시행자 지정취소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아홉째, 복합도시는 대규모 사업으로서 막대 한 자금이 소요되므로 사업시행의 원활함을 도모
상의 특례와 신용공여한도상의 특례 또한 제한적 이나마 협의하여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 다. 국세 및 지방세 감면, 각종 부담금의 감면 또 한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열째, 복합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산업∙
관광 등의 유치는 물론이고 정주여건의 개선이 아주 중요하다. 따라서 교육, 의료, 체육, 문화시 설의 확충을 통해 입주민의 정주생활 여건을 개 선하여 자족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개발이익은 직접적인 환수보다는 도로 등의 기반시설 설치로 간접 환수하는 방안 을 모색하고, 적정 개발이익의 산출은 전문기관 에 의뢰하여 검증하도록 함으로써 객관성과 투명 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그리고 복합도시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복합도시의 지정 및 개발계획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 는 민∙관 합동의 복합도시지원위원회를 설치하 고, 복합도시의 관리에 관한 사항, 혁신클러스터 구축 및 기업입주∙사업지원에 관련된 사항을 심 의 또는 조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사업시행 자∙입주기업∙주민 및 관련전문가로 복합도시 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
민간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등 사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우려사항에 대해서도 해 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먼저, 기업이 입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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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인∙허가 의제사항
구분 의제사항 비고
산업 경제 택지
계획
�공유수면관리법: 실시계획의 인가 ● ●
�공유수면매립법: 실시계획의 인가 ● ● ●
�관광진흥법: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
�국토계획법: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실시계획의 인가 ● ●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유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자연공원법: 국립공원계획의 결정, 도립공원계획의 결정, 군립공원계획의 결정
�주택법: 사업계획의 승인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사업계획의 승인 ●
�택지개발촉진법: 개발계획, 실시계획의 승인 ●
�항만법: 실시계획의 승인 ● ●
인∙
허가
�건축법: 건축물의 허가∙신고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
�골재채취법: 골재채취의 허가 ●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 ● ●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 ● ●
국가등이 시행하는 매립 협의 및 승인
�관광진흥법: 관광지∙관광단지의 지정
조성계획의 승인, 사업시행의 허가 ●
�광업법: 불허가처분, 광구감소처분 또는 광업권 취소처분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 ● ●
�국토계획법: 토지의 분할∙형질변경 허가, 도시 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 ● ●
�농어촌정비법: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승인 ● ●
농어촌휴양지개발사업계획의 승인 ●
�농지법: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 ● ●
�도로법: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도로점용의 허가 ● ● ●
�사도법: 사도개설의 허가 ● ●
�사방사업법: 벌채 등의 허가, 사방지지정의 해제 ● ●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장설립 등의 승인 ●
�산지관리법: 보전산지의 변경∙해제, 산지전용 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토사채취허가, 채석허가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 ●
�산림법: 보안림의 지정해제, 보안림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국유림안에서의 벌채 승인 또는 동의 ●
입목벌채 등의 허가 ● ● ●
�소하천정비법: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
소하천점용의 허가
�수도법: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 ●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분뇨 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유통단지의 지정
�유통산업발전법: 대규모 점포의 개설 등록
�자연공원법: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관리시설의 관리 허가
�장사등에관한법률: 분묘의 개장 허가 ● ●
�전기사업법: 발전∙송전∙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지방재정법: 사용∙수익허가 ● ● ●
�지적법: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
�초지법: 토지 형질변경 등의 허가 ●
초지전용의 허가 ● ● ●
�측량법: 측량성과사용의 심사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
�하수도법: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 ● ●
공공하수도의 점용 허가 ●
�하천법: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하천점용 등의 허가 ● ● ●
�항만법: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 ●
주: 산업(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경제(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택지(택지개발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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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부여하여 특정지역에 개발이 집중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입지선정은 민간기업의 자율선 택에 맡기되 개발이 집중된 지역은 가급적 입지
를 제한하는 한편, 지역혁신 클러스터 형성 및 국 토균형발전 등에 효과가 큰 지역은 입지를 권장 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유형별 최소면적기준을
개발계획 수립 사업시행 협약체결
(민간기업+시장∙군수)
개발구역 지정 및 시행자 지정 개발계획 승인
(건설교통부장관)
(시행자)
(시행자) (건설교통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복합도시지원위원회 심의
조성토지등의 처분계획 승인 신청
복합도시관리위원회 시설물관리 및 입주기업 지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청취
복합도시지원위원회 심의
보상협의 요청
민간시행자인 경우 토지면적의 50% 이상 매입 후
협의성립 협의불성립
수용재결요청 보상금지급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 신청 (지구단위계획 수립)
실시계획 승인 (지구단위계획 결정)
공사시행
공사준공 및 준공검사
사업준공 및 보고
복합도시 관리 개발구역 지정제안 및
개발계획승인 신청
주민∙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및 공청회 개최
관 리 단 계 시 행 단 계 지 구 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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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여 복합도시의 난립을 방지하고 자족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둘째, 민간기업이 토지에 대한 독점적 개발 및 규제 특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다. 투입한 자본과 노력으로 인한 부가가치를 민 간기업이 취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독점적 개발허가 및 과다한 지가상승으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금전으로 직접 환수하기 보다는 이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산정하여 해당 지역 내 외의 기반시설 설치부담을 부과하거나 조성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양여하도록 하여 환수할 계획이다.
셋째, 민간기업에 토지수용권의 부여가 타당한가에 대한 논의다. 민간복합도시 개발사업은 산업용지, 주거용지, 상하수도∙도로 등의 기반시설 설치 등 공익사업 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열거된 공익사업의 범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산업, 주거, 문화, 교육, 의료 등 다양한 기능이 혼합된 민간복합도시 개발에 대한 사회적 공공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유사한 개발사업에 대해서 도 토지수용권이 부여되고 있다. 예를 들면, 경제자유구역법에서는 시행자에게 제 한 없이 토지수용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도시개발법, 관광진흥법 등에서도 민간에 게 일정기준 이상의 협의매수 이후 토지수용권을 부여하고 있다.
넷째, 출자총액과 신용공여한도 제한의 완화 등 예외적 규제완화에 대한 특혜 우려다. 민간복합도시 개발사업은 대규모 자금출자 및 투자가 필요하므로 현재 출 자총액 제한의 예외규정에 따라 SOC법인, 동종∙밀집업종 출자, 신산업 출자시에 는 현재 예외적용을 두고 있는 만큼 전향적인 사고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직접적∙사전적 총량규제방식은 무분별한 과잉투자가 있던 외환위기 이전의 상황에서만 타당하다. 국내 투자가 침체되고 해외로 투자가 급증 하는 상황에서 투자의욕만 꺾고, 적대적 M&A에 대한 경영권 방어곤란, 각종 출 자총액제한 적용제외∙예외인정을 받기 위한 기업들의 복잡한 회계처리 등으로 투명성만 저해하므로 폐기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가진다. 외환위기 이후 다각적인 기업구조개혁 정책(소액주주의 증권집단소송제, 기업결합재무제표, 사 외이사제도)이 추진되고 외국인 주식보유 비중이 2004년 6월 현재 43.6%, 10대 기업은 47% 수준까지 이르고 있어 출자총액에 대한 일부 특례를 둔다고 하여 종 래와 같은 대기업의 순환출자에 의한 동반부실 같은 현상을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다섯째, 각종 인허가 의제로 인한 특혜 우려다. 민간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서는 민간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각종 인허가 의제에 대한 사항은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인가, 허가, 승인 등을 위한 절차를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절 차의 일괄처리를 위하여 개별적 인허가 절차를 통합하는 것으로써 개별법에서 정하는 검토나 절 차를 모두 거치게 된다.
대규모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 우려도 있다. 계 획 초기단계에서 입지의 타당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고려하여 개발과 보전의 조화 즉, 환경친화적 개발을 도모 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사전환경성 검토를 이행하 도록 할 것이다. 고지대나 급경사지 등으로 많은 절개지 발생에 따른 자연경관 저해, 과다한 토량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은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 계획수립시 지속 가능한 계획기준(가이 드라인)을 적용하여 친환경적인 개발이 이루어 지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 한 개발을 위해 생태계와 자원을 중시하는 생 태∙자원관리형 도시가 되도록 입지를 선정하고, 개발 후 예상되는 환경문제와 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여섯째, 교육, 의료 등에 대한 특례로 평등성 을 훼손된다는 우려도 있다. 기존 신도시 개발과 정에서 교육, 의료시설 등의 부족 등으로 자족기 능의 부재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어 왔다. 민 간복합도시를 시행하는 민간기업에 대해 교육, 의료 등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민간기업 이 도시를 건설하는 행정청의 역할을 대신하고 민간복합도시 초기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상
기간이 지난 후에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하도록 할 계획이므로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
민간복합도시 건설에 대하여 사회 일각에서는 기업이 지역사회를 지배하게 된다는 총론적 견지 에서 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지는 좋지 않은 이미지 등을 바탕으로 한 부정적 의견도 있다. 그 러나 민간기업의 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입장 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견이 없는 것 같다. 이른바 단순 반기업정서를 탈피하지 않고서는 투자활력 의 회복과 고용창출은 요원하다. 우리 사회가 기 업의 순∙역기능을 공히 인정하는 바른 기업관을 정립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도 기업 의 역할을 인정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공생발 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현재까 지 도시는 공공성 유지를 위해 영리 목적의 기업 과 철저히 영역을 구분하여 협력보다는 종속 또 는 견제 형태를 보여왔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각 도시들이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에 힘을 기울이면서 공공과 민간기 업의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기업 본사 및 공장의 유치,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한 도시발전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도시개발에 있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 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 된다. 기업 주도의 도시개발을 통한 기업의 투자 촉진은 곧 도시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며, 개 발이익의 사회적 재투자를 통한 기업의 사회적 공헌장치를 마련한다면 공공성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공청회 개최 등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사회정의에 부합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민간복합도시 건설을 통한 민간기업의 투자촉진과 국민경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특별법이 제정∙시행되고 정부가 정책의지를 가지고 국가균형발전을 도시 내지 지방자치단체와 기업간 협력관계를 꾸준히 지원한다면 기업들의 창의 적이고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민간복합도시 개발이 향 후 우리나라 도시개발의 전환점이자 큰 축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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