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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무역 및 대외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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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무역 및 대외경제협력

(1) 대외무역

(가) 대외경제정책

북한은 대외경제정책을 국가독점의 원칙, 자급자족경제의 원칙, 호 혜평등의 원칙에 입각 하여 자립경제 완성을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간주하여 왔다.

국가독점의 원칙이란 사회주의적 소유에 기초하여 모든 대외경제활동을 국가의 직접적 혹은 통일적인 통제와 사전적 계획하에 집행한다는 것이며, 자급자족의 원칙은 대외경제 기능을 계획경제의 추진을 위하여 부족한 물자 조달을 위한 역할로 국한시킨다는 의미이 다. 호혜평등의 원칙이란 자본주의국가들과의 모든 무역관계를 선·후진국간의 불균등 교 환을 통한 약탈적 관계로 인식하고, 북한과 정치적·사상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사회 주의국가들과의 교류·협력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폐쇄적·소극적 대외경제정책 추진으로 북한의 대외무역은 국제분업에 의한 무역 의 이익과 효율성이 경시되었을 뿐 아니라 수출은 주로 수입에 필요한 외화획득 목적으 로 추진되었다.

북한의 대외경제정책을 시기별로 보면 1960년대까지는 사회주의 국가로부터의 유·무상 원조정책을, 1970년대는 선진자본주의국가로 부터의 차관 도입정책(기술 포함)을, 그리고 1980년대와 1990년대는 각각 합영법과 경제특구에 의한 외자유치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 다. 2000년 이후에는 대내적으로 자본주의 풍토를 배격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자본주의 경제질서에 대한 편입노력을 적극 전개하고 있으며, 대외무역 활성화 및 경제개방 확대 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등 변화된 국제환경에 부응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북한의 대외경제정책에 변화가 일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부터이다. 이 시기에는 대내적으로는 6개년 계획이 착수되었으며, 대외적으로는 1960년대 중국과 舊소 련으로부터의 원조가 삭감된 데 이어 원조가 대부분 차관으로 대체되었고 그 이전에 받 았던 차관의 상환기간이 도래함으로써 심각한 외채난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70 년대 말부터 북한은 서방의 선진기술과 자본의 도입과 함께 수출증대와 외화수입증대를 위한 대외무역정책의 변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대외무역 전담회사인 대성무역상사와 봉 화무역상사를 설립하고 이들의 대외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대성은행과 금강은행 등을 설 립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1970년대는 북한이 서방으로부터 상업차관 도입을 적극 추진한 시 기였다. 그러나 1970 년대 중반기에 북한의 주요 수출품목인 비철금속 가격이 급락하고 수입품목인 기계류와 석유 등의 가격은 급등함에 따 라 북한은 외채지불 불능상태에 빠져 서방으로부터의 신 규차관 도입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도 북한은 제6차 당대회(1980.10), 최고인민회의 제7기 제3차회의 (1984.1) 등에서 자본주의국가 또는 제3세계국가와의 교역증대를 위한 여러가지 방침들 을 제시하면서 대외무역 및 경제협력 강화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합영 법’ (1984.9)을 통해 1970년대의 차관도입 형태를 넘어 북한내 외국인 직접투자 형태의 자본도입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이는 1975년 이후의 외채상환 및 상업차관 도입불능 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동시에, 중국의 중외합작경영기업법(1979.8) 제 정과 경제특구 설치 의 성과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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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적극적인 대외경제정책으로의 변화는 1990년대에 들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 다. 제3차 7개년 계획(1987∼1993년)에서 계획착수 이전에 비해 무역량을 3.2배로 증대 시킬 것을 목표로 제시한 것이나, 완충기(1994∼1996) 과업의 하나로 설정된 무역제일주 의 방침, 그리고 새로운 무역체계 도입 등은 대외경제부문 강화에 대한 관심도를 반영하 는 것이다. 특히 1991년 12월에 실시한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의 특구정책과 지대활성 화조치(1997.6), 잇따른 외자유치 관련법령의 제·개정과 대규모 외자유치설명회, 개정헌 법(1998.9)에 서의 대외무역 및 경제개방 확대 강조 등은 대내외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북한당국의 대외경제정책의 변화 의도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북한은 대외경제정책에 있어 그 범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남한·동남아·유럽 등에 연 평균 300 여명의 경제시찰단·연수단을 파견하여 시장경제에 대한 학습을 실시하는가 하면,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에는 신의주 (2002.9), 금강산(2002.10), 개성(2002.11)등 경제특구를 잇따라 지정, 보다 개방적인 대 외경제협력의 모습을 보였다. 특히 중앙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무역활동을 시·군과 기 업소 단위에서도 할 수 있도록 허용, 하부단위 경쟁을 통해 무역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하 였다.

한편, 북한은 2001년 이후 대외협력확대를 선진기술 도입, 기술혁신 과 과학기술발전과 함께‘자력갱생’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2007년부터‘21세기 자력갱생’노선을 내 세우고 있는데, 여기에도 대외경협이 포함되어 있다.

(나) 대외무역 현황

북한의 무역추세를 보면 1950년대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를 나타냈다. 이로 인해 1980년도와 1980년대 말 무역규모는 1970년도 비해 각각 4.7 배, 6.6배나 증가하였다.

다만 1970년대 중반과 1980년대 전반에는 다소의 기복이 있었다. 1970년대 중반에는 유 류파동과 주력 수출품인 비철금속의 국제가격하락으로, 1980년대 전반에는 對서방권 외 채상환문제 및 광산물의 수요가격 폭락 등에 따라 무역이 전반적으로 침체상태를 보였 다.

 

북한의 무역규모는 1988년의 52.4억 달러를 정점으로 1998년까지 매년 감소세를 보였 다. 특히 1991년과 1994년에는 최대 교역상대국이 었던 러시아와 중국의 거래방식이 경 화결제로 전환됨에 따라 이들 국가와의 교역이 전년보다 각각 42.4%와 20.2% 급감하였 다. 1998년 아시아지역의 외환위기, 중국과의 교역감소 등으로 북한의 무역규모는 14.4 억 달러로 1970년대 중반 수준까지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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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무역을 1999년 이후 증가세를 보여주다가 2006년, 2007년 정체상태를 거쳐 2008년에는 증가현상을 보였다. 2002년 이후 북한 무역의 특징을 보면, 중국 및 한국과 의 무역비중이 급격히 증가했다.

2002년 중국과의 무역 비중이 25.4%에서 2008년 49.4%로, 같은 기 간 한국과는 22.1%

에서 32.2%로 증가했다. 2008년도 북한의 주요 품목별 수출 비용을 보면, 광물성 생산 품 41.3%, 비금속류 16.8%, 의류 10.6%이다. 수입에서는 광물성 생산품 25.9%, 섬유류 11.9%, 기계·전기전자 11.5% 등을 차지한다.

북한의 대외무역 현황과 관련하여 남북한간의 교역규모를 보면, 1988년 7월의‘7·7 특별 선언’및 동년 10월의‘남북한 물자교역지침’ 시행 이후 집계된 지난 18 여년 동안에 교역 건수 및 품목수, 교역량에 있어서 괄목한만한 성장을 보여 왔다.

1995년부터 남한은 러시아를 제치고 중국·일본에 이어 북한의 3대 교역국으로 자리매김 하였으며, 2000년 정상회담 이후 늘어나기 시작 한 교역규모는 2002년에 일본을 제치고 북한의 2대 교역국으로 올라 선 뒤 꾸준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08년 말까지의 남 북교역 누계 는 110.2억 달러에 달한다.

2008년 말까지 남북교역 누계를 살펴보면 북한으로부터의 반입(남한의 수입)은 51.7억 달러로서, 남북교역이 북한 무역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1989 년의 0.4%에서 2008년 32.2%로 크게 높아졌으며 2002년 이후에는 꾸준히 3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추세다.

또한 반출(남한의 수출)은 58.5억 달러 로서 1997년 이전까지는 남한의 절대적 반입 위 주의 교역구조를 보였으나, 1998년 이후부터는 위탁가공 원부자재, 식량 등 대북지원물 품, 금강산관광개발 등 경협사업 추진에 따른 물자 반출이 크게 증가하여 반출이 반입을 초월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2008년도 교역품목의 구조를 살펴보면 반입품목은 농림수산물 (22.3%), 섬유류(34.8%) 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반출의 경우는 섬유류(23.6%), 기계류(17.7%), 철강금속 제품(15.7%)등이 높은 비중 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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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 직접 투자 유치

북한의 직접투자 외자유치 사업은 합영사업으로부터 시작했다. 합영 기업이란 “한 나라 의 회사·기업소와 다른 나라의 회사 기업소가 공동투자, 공동경영, 이윤의 공동분배, 손 실에 대한 공동부담을 전제로 창설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러한 합영기업은 국제간 경제 합작의 한 형태이나 기업의 경영과 손실에 대하여 출자 쌍방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며, 기업이윤을 공동분배한다는데 특징이 있다.

북한은 1984년 9월 전문 5장 26개조의‘합영법’을 제정하여 서방 자본주의국가를 포함한 세계 각국 회사·기업소가 북한역내에서 합영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북한은 합영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1985년에 ‘합영법시행세칙‘ , ’외국인 소득세 법’ 및 ‘외국인 소득세법 시행세칙’등을 제정하였다.

1986년 8월에는 조총련과 합영사업의 주선·조정·정보제공 등을 목적으로 각각 60만달러 씩 출자하여 조선국제합영총회사를 설립하기도 하였다.

북한이 1984년 합영법 발표 이후 주로 조총련 상공인을 대상으로 합영사업을 추진하였 으나 모란봉 합영회사, 평양 피아노 합영회사, 국제 화학합영회사 등 일부 대표적인 합영 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운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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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일 조총련계 기업의 취약한 자금사정 및 신용상의 문제로 인해 투자자금의 대부 분이 100만달러 내외의 소액투자였기 때문에 실제 북한경제에 대한 발전 기여도가 낮았 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당초 희 망하고 중점적으로 유치하려고 했던 중화학 및 첨단산 업 관련부문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보다는 생필품 중심의 소비재 경공업과 서비스 위주의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더욱이 1989년 을 고비로 감소세를 보이던 조총련과의 경협이 김일성 사후에는 급격히 냉각되었다. 결국 조총련과의 합영사 업은 합영사업이라기보다는 조총련 동포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헌금·애국사업 성격의 태 생적 한계 로 시작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구 소련과 동구사회주의 체제붕괴 후 북한의 대외경제협력 기반이 와해되고 경제난 이 가중됨에 따라 서방과의 경제협력이 절실했던 북한은 서방자본유치를 위해 1991년 12월 나진·선봉지역을‘자유 경제무역지대’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서방자본과 기술유치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관련법을 지속적으 로 제정 또는 개정하는 한편, 1995년부터 대내 외 투자설명회와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 개하였으나 나진·선봉특구 설정을 통한 외자유치사업 역시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 다.

북한은 2000년대 들어서 또다시 외자유치와 관련된 법·제도를 개선하고 조직을 정비하며 해외동포를 우대하는 정책을 다시 가동하고 있다. 북한은 2000년 이후 매년 평양 국제상 품전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2000년 이후 외투기업에 세금우대조치를 취하고 합영·

합작법 및 외투기업 관련법령의 하부 시행규정을 제정하였다. 2002년에는 한국자본을 유 치하여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사업에 착수했다. 2004 년 9월에는 북한 노동자의 최저임 금을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 다른 개발도상국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추어 외국 자본의 유치를 도모했 다. 북한은 또한 1996년 9월 덴마크와 최초로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한 이 후 2008년 현재까지 중국, 러시아, 스위스, 싱가포르 등 20여개국 과 동 협정을 체결했 다. 한국과의 투자보장합의서는 2004년 1월 발효 되었다. 한편 2003년 중국과 투자보장 협정 체결 이후 유통, 광산개발 을 중심으로 한 중국 자본의 북한진출이 활발해지고 있 다.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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