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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제한 한도액의 구체적 계산방식

문서에서 2주차. 선장/책임제한제도 (페이지 32-46)

해상.항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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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의 한도액 계산규정

(인적손해-770조 1항 1호, 2호)

1.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에 관한 채권에 대한 책임의 한도액은 그 선박의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여객의 정원에 17만5 천 계산단위(국제통화기금의 1 특별인출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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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의 한도액 계산규정

2. 여객 외의 사람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 한 손해에 관한 채권에 대한 책임의 한도액은 그 선박의 톤수에 따라서 다음 각 목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300톤 미만의 선박의 경우에는 16만7천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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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의 한도액 계산규정

가. 500톤 이하의 선박의 경우에는 33만3천 계산단위 에 상당하는 금액

나. 500톤을 초과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가목의 금액에 500톤을 초과하여 3천톤까지의 부분에 대하여는 매 톤당 500 계산단위, 3천톤을 초과하여 3만톤까 지의 부분에 대하여는 매 톤당 333 계산단위, 3만 톤을 초과하여 7만톤까지의 부분에 대하여는 매 톤 당 250 계산단위 및 7만톤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 여는 매 톤당 167 계산단위를 각 곱하여 얻은 금액 을 순차로 가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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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구체적인 책임한도액

(인적손해-770조 1항 1호, 2호)

• 여객의 사상에 따른 손해

- 여객정원에 175000 SDR을 곱한 금액 (770조 1항 1호)

• 여객 아닌 사람의 사상에 따른 손해 (770조 1항 2호)

- 인적손해만 발생한 경우 톤수에 따라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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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구체적인 책임한도액

- 300톤 미만: 167000 SDR - 300~500톤: 333000 SDR

- 501~3000톤: 500톤 미만 부분에 대해서는

333000 SDR+500톤 이상부분에 대해서는 매톤 당 500 즉 (t-500)x500 SDR

- 3001~30000톤: 500톤 미만 부분에 대해서는 333000 SDR+500톤 이상 3001톤 미만 부분에 대 해서는 매톤 당 500 즉 (3000-500)x500

SDR+3000톤 이상부분에 대해서는 매톤 당 333 즉 (t-3000)x333 S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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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구체적인 책임한도액

-30001~70000톤: 333000

SDR+(3000-500)x500 SDR+(30000-3000)x333 SDR+(t-30000)x250 SDR

- 70001톤 이상: 333000 SDR+(3000-500)x500 SDR+(30000-3000)x333

SDR+(70000-30000)x250 SDR+(t-70000)x167 SDR

3. 책임제한 한도액의 구체적 계산방식

해상.항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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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의 한도액 계산규정

(물적손해-770조 1항 3호)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채권에 대한 책임의 한도액 은 그 선박의 톤수에 따라서 다음 각 목에 정하는 바 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300톤 미만의 선박의 경우에는 8만3천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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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의 한도액 계산규정

가. 500톤 이하의 선박의 경우에는 16만7천 계산단 위에 상당하는 금액

나. 500톤을 초과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가목의 금액 에 500톤을 초과하여 3만톤까지의 부분에 대하여는 매 톤당 167 계산단위, 3만톤을 초과하여 7만톤까 지의 부분에 대하여는 매 톤당 125 계산단위 및 7만 톤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매 톤당 83 계산단위 를 각 곱하여 얻은 금액을 순차로 가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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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구체적인 책임한도액

(물적손해-770조 1항 3호)

• 물적손해만 발생하는 경우

- 전반적인 한도액: 인적손해의 경우에 비해 약 3분의 1정도

- 300톤 미만: 83000 SDR - 300~500톤: 167000 SDR

- 501~30000톤: 167000 SDR+매 톤당 167 즉 (t-500)x167 S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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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구체적인 책임한도액

-30001~70000톤:

167000 SDR+(30000-500)x167 SDR+

(t-30000)x125 SDR - 70001톤 이상:

167000 SDR+(30000-500)x167 SDR +(70000-30000)x125 SDR+

(t-70000)x83 SDR

2주차. 선장/책임제한제도

해상.항공법

• 해상기업주체의 인적조직 -선장을 중심으로 선원구성

• 해상기업관계자의 총체적 책임제한제도 - 선박소 유자 등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는 자가 특정됨

• 책임제한 한도액의 구체적 계산방식 -물적손해와 인적손해로 구분

정리하기

문서에서 2주차. 선장/책임제한제도 (페이지 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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