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7르1587 원고(피항소인) 박○○
피고(항소인) 김□□
소 제기일 2006. 3. 7./항소제기일 2007. 8. 14.
판결 선고일 2008. 4. 18.
쟁 점 혼인 중 오랜 기간 동안 반복되는 심한 욕설을 이 혼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제1심 결론 유지, 피고 항소 기각)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민법 제840조 제3, 6호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원고는 혼인 당시 원고의 부모님을 통하여 피고의 빚을 갚아주고, 시부모 님을 모시고 사는 혼인 기간 중에는 의류판매업을 하면서 생활비를 버는 한편 가사, 육아까지 도맡아 하였는데, 피고는 혼인 기간 중 다툼이 생기 게 되면 원고에게 습관적으로 심한 욕설을 하였고, 다시는 욕설을 하지 않 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고도 이러한 습관을 고치지 못한 채 결국 6년이라는 혼인기간 내내 반복적으로 심한 욕설을 원고에게 하였다. 원고는 이러한 이유로 불화가 자주 생기자 집을 나가 친정집에서 머물고 있다.
○ 쟁점
혼인 중 오랜 기간 동안 반복되는 심한 욕설을 이혼 사유로 삼을 수 있 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이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상태에 이르게 된 책임은 집을 나와 친정집에 머물면서 피고와의 혼인관계의 회 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원고에게도 있지만, 가출의 경위를 살펴보면, 원고의 부모님을 통하여 피고의 빚을 갚아주고, 의류판매업을 하면서 생활비를 버는 한편 가사, 육아에 시부모님까지 모셔야 했던 원고 의 입장을 이해하고 고마워하지는 못할망정 6년 정도의 혼인기간 내내 원고의 개선요구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심한 욕설(위와 같이 오랜 기 간 동안 반복되는 심한 욕설은 언어적 폭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물리적 폭력에 못지않게 상대방의 정신을 황폐화시킨다는 점에서 이혼사유가 되 기에 충분하다)을 하여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인격적 모욕감을 느끼게 한 피고로 말미암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즉흥적인 생각으로 가출을 결정 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는 원고의 가출 이후에도 원고의 잘못만을 탓하거나 자신의 자존심만을 세우는 등 원고를 사랑과 인내로 설득하여 귀가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는바, 결국 이와 같은 사 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은 피 고에게 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의 이혼사유 에 해당한다.
□ 판결의 의미
혼인기간 중 배우자에 대하여 반복되는 심한 욕설은 언어적 폭력에 해당 하는 것으로서 물리적 폭력에 못지않게 상대방의 정신을 황폐화시킨다는 점에서 이혼사유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본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