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사회봉사에관한규정 3-4-9-1
학 생 사 회 봉 사 에 관 한 규 정
(제정 2000. 2.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건학이념인 기독교 정신의 구현과 인류 체 험교육을 통하여 희생과 박애정신을 함양하고 더 나아가 국가와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회 봉사활동에 대한 운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사회봉사활동”이란 비영리단체(기관)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된 기관에서 봉사하는 활동과 농촌봉사활동 및 모교방문봉사활동,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꿈나무 학습교실, 헌혈, 장애우 도우미, 학사모니터 봉사활동, 해외봉사활동 등을 말한다.
제3조(사회봉사단 운영) ① 학생들의 사회봉사활동을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학생취업처 내에 사 회봉사단(이하 “봉사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2.5.18>
제4조(조직) 봉사단 운영에 필요한 조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단장은 학생취업처장이 된다. <개정 2012.5.18>
2. 봉사단의 행정업무는 학생지원실에서 담당한다.
제5조(임무) 봉사단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봉사활동 세부운영 지침 마련 2. 사회봉사활동 참여기관의 선정 3. 사회봉사활동 참여신청 접수 및 알선 4.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5. 사회봉사활동 교과목 개설 및 관리 6. 사회봉사의 지도 및 교육
7. 사회봉사 참여실적 유지․관리
8. 그 밖에 사회봉사활동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도교수) 사회봉사 활동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사회봉사 기관별로 지도교수를 임명한다.
제7조(학점) ① 사회봉사 교과목은 정규과목의 교양선택으로 개설하며, 학년, 학과 구분 없이 수강할 수 있다.
② 과목 개설은 1학기, 2학기, 계절학기(여름, 겨울)로 연 4회 개설할 수 있다.
③ 학생사회봉사활동 학점은 다음과 같으며, 개인별 인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한다.
구 분 인정학점 인 정 범 위 비 고
농촌봉사활동 1학점 32시간 이상 꿈나무 학습교실 1학점 32시간 이상 모교방문봉사활동 1학점 1회 방문
헌혈 1학점 해당학기 전혈 2회 또는 성분혈 4회, 헌혈캠페인 8시간 참가
장애우 도우미 1학점 해당 학기
학사모니터 1학점 2개학기 수료시
해외봉사활동 1학점 1회 참가
청소년 직장체험 2학점 4주, 주당 최소 24시간 졸업외 학점
④ 사회봉사 인정학점은 각 항목당 2학점을 초과할 수 없고 전체 4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으며, 기
3-4-9-2 학생사회봉사에관한규정
본 수강신청 학점 제한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⑤ 각 항목별 운영에 관해서는 세부운영지침을 따로 정한다.
제8조(평가 방법 및 기준) ① 평가는 100점을 기준으로 출석(40), 봉사성(15), 성실성(15), 근면성(15), 협동성(15)로 평가하고 A(90-100), B(80-89), C(70-79), F(69이하)로 분류하여 평가한다.
② 사회봉사활동 성적은 C이상을 Pass로 하고 그 이하는 F로 하며 학점은 인정하되 평균평점에 산 입하지 아니한다.
③ 사회봉사활동의 성적은 사회봉사단에서 관리한다.
제9조(봉사기관 선정) 봉사활동 기관의 선정은 비영리단체(기관)를 원칙으로 하나 비영리 단체가 아닌 기관이라도 공익성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2.5.18>
제10조(운영위원회) 학생 사회봉사의 활동에 따른 제반 문제를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봉사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생취업처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2.5.18>
③ 위원은 선교지원처장, 교무처장, 입학관리처장, 기획처장, 총무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자문 을 위하여 사회복지 전공교수 중에서 1명을 위촉할 수 있다.
제12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봉사활동의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회봉사활동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봉사단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14조(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위원회의 사무관장) 위원회의 사무는 봉사단에서 관장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학생사회봉사에관한규정 3-4-9-3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