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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쿠시마 오염토 재이용 방침 관련 언론보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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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오염토 재이용 방침 관련 언론보도

1. 오염토 재이용 기준, 비공개회의에서 농지 제염기준과의 정합성 과제

ㅇ 日 환경성이 6.30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 오염토 등 제염 폐기물 에 대해 방사성 세슘 농도가 1kg당 8,000Bq 이하일 경우 공공사업 지반 등에 한정하여 재이용하도록 하는 기본방침을 정식 결정한 것과 관련, 환경성 비공개회의*에서 농지 제염기준과의 정합성 문제가 과제로 부상했었음에도 불구,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음.

* 공개회의 하부 조직인 '방사선 영향 안전성 평가 검토 작업반'이 2016.1-5월간 6차례 개최

- (환경성 기준 8,000Bq) 방사성 세슘 농도 1kg당 8,000Bq 이하 오염토를 도로 지반 쌓기 용도 등 공공 공사에 재이용할 방침

- (농립수산성 기준 5,000Bq) 2011.4월 5,000Bq 이상인 논에 대해 쌀의 농 작을 제한(1년 한정)하였으며, 그 후 제염시에도 표면 흙의 방사성 수 치가 5,000Bq 이상인 경우 흙을 걷어내고, 그 이하일 경우 하층부의 흙 과 뒤바꾸는 작업 시행

※ 당초 원자로 등 규제법은 '원전 해체로 발생한 금속 등을 안전하게 재이 용할 수 있는 기준(안전기준치, clearance level)'을 100Bq* 이하로 규 정, 이를 초과할 경우 방사성폐기물로서 지하 매설토록 규정

*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가 '건강위험을 무시할 수 있는 레벨'로서 규정한 기준인 '피폭 선량 연간 0.01mSv)'에서 도출한 수치

※ 그러나 원전사고 발생으로 원전 외부 오염 확대되면서 방사성물질오염대 처특별조치법(2012.1월 전면시행)은 8,000Bq*이상의 폐기물을 '지정폐 기물로서 국가가 처리하고, 그 이하는 일반폐기물과 동일하게 처리하 도록 규정

* 원자로 등 규제법에 의거한 일반인의 연간 피폭선량 상한치 1mSv에서 도출한 수치

ㅇ 환경성은 세슘 농도에 대해, 도로의 오염토를 콘크리트 등으로 덮어 방사선을 차단함으로써 '선량은 안전기준치와 동등'해진다고 설명하였으나, 이를 논 의한 환경성 비공개회의에서 농지의 제염기준과의 정합성도 화제에 올랐음에 도 불구, 그 후 구체적인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공개회의에서 의제가 되지도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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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염토 재이용에 대한 특전 제공은 위장 재이용의 우려

ㅇ 구마모토 카즈키 메이지학원대학 교수는 환경성 공개회의에서의 오염토 재이 용 '인센티브(특전)' 제공 필요성 논의에 대해 '위장 재이용이 우려된다' 고 지적함.

- 특전 제공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부담하게 하는 역유상(逆 有償)이 될 위험성이 높다. 역유상으로 오염토를 떠넘기면 그 후 불법 투기될 위험도 있다. 재이용은 오염 확산으로 이어질 것'이라 비판

/끝/(정보출처: 마이니치7.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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