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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교육을 위한 입원전담전문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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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ED ISSUE OF THIS MONTH J Korean Med Assoc 2019 November; 62(11):573-576

pISSN 1975-8456 / eISSN 2093-5951 https://doi.org/10.5124/jkma.2019.62.11.573 입원전담전문의의 전공의 교육 573

서론

2015년 12월 전공의의 수련시간을 주당 80시간으로 제 한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전공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1년간 유예기간 을 두었지만 현재까지도 교수는 교수대로, 전공의는 전공 의대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4년부터 3년간 진행 된 전공의 정원감축 정책, 전공의법 시행 후 주당 근무시간 을 80시간으로 제한하면서 생기는 진료공백을 대신하는 전 문의의 업무부담 증가로 환자의 안전문제에 대한 위험성이 커졌고, 전공의에 대해 부실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 었다. 전공의법 시행 후에도 수련시간을 지키지 못한다는 전공의가 21.9%이고, 휴일(1주일에 평균 1회 유급휴일 부 여)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전공의가 27.1%나 되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1]. 법은 시행되었지만 근무시간이 제대 로 지켜지지 않을 뿐 아니라 교육에도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정형화된 커리큘럼이 없는 현재 수련체계에서는 제한 없 는 시간에 더 많은 환자를 접하고 경험을 쌓는 형태로 수련 이 진행되어 왔다. 중환자를 많이 보고, 밤 늦게까지 이어지 는 고난이도 수술에 더 많이 참여할수록 배움에 충실함을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전공의 근무시간이 80시간 으로 제한되고, 내과와 외과는 4년제에서 3년제로 수련기간

전공의 교육을 위한 입원전담전문의 발전방향

오 승 종·정 수 민 | 삼성서울병원 외과

Development of the role of teaching hospitalists in

the education of residents

Seung Jong Oh, MD·Soo-Min Jung, MD

Department of Surgery, Samsung Medical Center, Seoul, Korea

Received: September 27, 2019 Accepted: October 3, 2019 Corresponding author: Seung Jong Oh

E-mail: gsosjong.oh@samsung.com © Korean Med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 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sident law was enacted to improve the training environment and working conditions. However, the law caused confusion in the field and resulted in a medical vacuum in inpatient care. It also resulted in a lack of training time. A hospitalist system was introduced to improve the quality of patient care and to cover the shortage of residents. This study aimed to outline a development strategy for hospitalists participation in resident education in Korea. The result of pilot study of the hospitalists in Korea showed that patients, nurses, and residents were satisfied with hospitalists. Eighty-five percent of surgical residents were helped in postoperative patient care and 70.7% of residents were willing to work with a hospitalist. The competency of surgical hospitalists includes understanding surgery and the appropriate management of postoperative complications. In order to shift the paradigm of resident education, the Korean government must pay the expenses for resident training. Through hospitalists’ participation in the resident training, it may be possible to provide residents with more comprehensive and continuous education for inpatient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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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 대한의사협회지

J Korean Med Assoc 2019 November; 62(11):573-576

이 짧아짐에 따라 이전같은 수련체계는 더 이상 적용할 수 없으며 단축된 시간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에 대해 고 민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학생과 전공의 교육의 한 축을 입원전담의가 맡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2].

전공의 교육을 위한 입원전담전문의

발전방향

미국에서도 전공의법 시행 초기 전공의 근무시간 제한에 따른 의료공백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 민하였고, 입원전담전문의의 근무형태 등 여러가지 프로그 램을 돌려본 결과 입원전담전문의가 연구, 교육, 의료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였다[3]. 입원전담전문의가 입 원환자 관리, 임상 지식과 술기에서 전문가로서 재원일수 감소, 재입원 감소 등 의료의 질 향상, 의료사고 감소 및 환자안전 강화에 역할을 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학생 과 전공의 및 간호사 교육에도 참여하여 높은 만족도를 보 였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었다[4]. 내과에서는 당장 내년 부터, 외과에서는 3년 뒤부터 3년제로 변경된 제도하에 수 련을 마친 전문의가 배출된다. 3년제 수련을 마친 전문의 가 바로 입원전담전문의로 지원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입 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 문을 가질 수 있다[5]. 따라서, 입원전담전문의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 입원환자 관리에 대한 수련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방안이다. 미국처럼 입원전담전문 의를 양성하는 교육입원전담전문의와 병원과 계약하여 근 무만 하는 입원전담전문의로 역할을 나누어 진행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Jang 등[6]이 시행한 입원 질 향상을 위한 입원전담전문 의 도입방안 연구(2단계)에서 전공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71%의 전공의가 입원전담전문의와 같이 근무할 의 향이 있고, 외과 전공의의 85.2%에서 수술 후 환자관리에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아직까지는 입원전 담전문의가 학생과 전공의를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식 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환자에게 발생하는 증상에 따라 입원전담전문의에 의한 조언이나 도움으로 환자관리가 원활 하게 이루어진 결과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입원전담전문의 에 의해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면 전공의 수련에 큰 도 움이 될 것이다. 외과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3년의 외과 전공의 과 정 수료 후 병원 및 의원의 외과전문의(surgeon generalist) 나,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의 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 (surgicalist) 그리고 분과전문의(surgeon specialist)가 되 기 위한 상급종합병원의 분과전임의(subspecialty fellow) 등 세 가지 진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중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3년간의 전공의 과정에서 저 난이도 다빈도 수술과 고난이도 수술환자의 수술 전후 관리에 대해서 역량중심으로 확실하게 익혀 외과전문의나 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로 바로 근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다[7]. 특히 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에게 필요한 역량은 수 술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술소견을 읽고 이에 따른 해부학적 변화를 인지하여 수술 후 발생가능한 증상에 대처 하고 합병증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 를 위해 수술에 대한 교육은 수술장에서 집도의에게, 수술 후 관리는 병동에서 입원전담의에게 받는 체계가 적절하다 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전공의 수련 비용의 70%, 일본에서는 100%의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한다[8]. 미국은 전공의 인건비뿐 만 아니라 교육을 수행하는 전문의의 인건비도 메디케어 (Medicare)나 메디케이드(Medicaid)에서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04년부터 의대 졸업 후 2년간 임상수련 과 정과 임상연수 관련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하 지만 우리나라에서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은 흉부외과 등 기 피과에 대한 지원이 유일하다. 병원에서 전공의 급여를 부 담하고 전공의 교육을 하는 경우 진료시간이 길어지게 되 어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는 피교육자보다는 단순한 업무를 주로 하는 노동자로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 를 위해서 우리나라도 교육수련에 대한 인건비 예산 지원 과 수련 병원에 대해 수가가산 비율을 높여주는 등 정부지 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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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전담전문의의 전공의 교육 575

Oh SJ·Jung SM ·Hospitalists participation in resident education

전공의법으로 발생하는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환자안전 과 의료 질 향상 및 효율적인 병원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인력충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입 원전담전문의 제도일 것이다. 현재 일부 의료기관을 중심 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병동의학이라는 새로 운 분야 또는 범주로 생각하지 못하고 전공의 대체인력으 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고, 직업적인 안전성과 이후 지속여 부도 확보되지 않아 아직까지는 제도 정착에 많은 어려움 이 있다[9]. 보건복지부는 입원전담전문의가 두 명 이상인 전문과목에 2020년 전공의 1년차 정원을 한 명 추가 배정 하는 ‘입원전담전문의 운영병원 전공의 추가배정 계획’을 공고했다[10]. 이는 병원에 입원전담전문의를 운영하게 하 는 계기를 주기 위해 마련한 계획이지만 이는 입원전담전 문의 제도를 활성화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아닐 것이다. 입 원전담전문의의 제도적인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 서 학생 및 전공의 교육에 충실하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본 사업이 시행되 고, 수가를 현실화하여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적자 문제가 해결되는 동시에 고용에 대한 안 정성 확보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정착에 필수적인 요건 이라고 생각한다.

결론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방식은 아직까지도 도제식 교육 방식을 따르는 기관이 많다. 진료나 수술에 도움을 주거나 입원환자 처방을 내는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고 의국의 일 을 도맡아 하는 비서 역할로 인식되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전공의법이 시행되었으나 아직 현장에서는 혼란 스러운 상황이다. 전공의 수련시간을 준수하고 체계화된 교 육과정을 도입할 뿐만 아니라 전공의 수련에 관련된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등 전공의 수련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 야 할 필요가 있다. 입원전담전문의는 임상 결정능력, 환자와의 소통능력, 진 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진 입원환자 진료의 전문가로서 환자 안전, 의료 질 향상, 전공의 교육, 의료공백을 해결할 수 있 는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다. 특히 입원전담전문 의는 입원환자 관리에 중점을 두고 근무하는 특성상 병동환 자 관리에 대해 전공의 교육을 시행하면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수준 높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찾아보기말: 전공의; 전공의 교육;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의학 ORCID

Seung Jong Oh, https://orcid.org/0000-0002-4823-3917 Soo-Min Jung, http://orcid.org/0000-0002-2636-8028

Conflict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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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hin JH. Surgical resident training period will be shortened from 4 to 3 years from next year. Hankook-ilbo. 2018 Nov 15 [cited 2019 Aug 29]. Available from: http://www.hankookilbo. com/News/Read/201811151060043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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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ak M, Jones T. Education: hospitalists add value to formal and informal learning processes. Hospitalists 2005 Jan [Epub]. https://www.the-hospitalist.org/hospitalist/article/122929/ education-hospitalists-add-value-formal-and-informal-learning-processes?channel=27631.

5. Jung SM. Current status and directions of resident education. J Korean Med Assoc 2019;62:72-77.

6. Jang SI, Park EC, Nam JM, Chae WJ, Lee NK, Kim JY, Lee JE, Cho.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hospitalists to impr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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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 대한의사협회지

J Korean Med Assoc 2019 November; 62(11):573-576

quality of inpatient care (phase 2). Wonju: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2018.

7. Kim KW. Reorganization of the three-year training program of surgical resident. Doctorstimes. 2017 Jun 16 [cited 2019 Aug 29]. Available from: http://www.doctorstimes.com/news/ articleView.html?idxno=185797.

8. Song SY. Support for training expenses of residents, America 70%, Japan 100%, Korea? Chengnyenuysa. 2016 May 16 [cited 2019 Aug 29]. Available from: http://www.docdocdoc.co.kr/ news/articleView.html?idxno=20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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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Ko SJ. Give one more resident to the hospitalist-operating hospital. Doctor’s News. 2019 Aug 13 [cited 2019 Aug 29]. Available from: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 html?idxno=130519.

Peer Reviewers’ Commentary

이 논문은 2015년 12월 전공의법 시행 초기 과도기를 겪으면 서 불가피하게 발생된 의료공백 및 이에 따른 전공의 교육과 의 료 질 저하의 우려 등 관련된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 를 해결할 실질적인 방안으로써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을 설명해 주고 있다. 또한, 전공의 교육수련 과정에 대한 국가의 제도 및 재정적 역할이 중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안정적인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관련 의료 수가 현실화와 고용 안정성 확보가 우선적이라는 점을 강조하 고 있다. 이 논문은 효과적인 전공의 교육의 독립적인 주체이면 서 동시에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유능 한 조력자로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중요함을 잘 설명해 주 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리: 편집위원회]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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