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평가 연구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1

Share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평가 연구"

Copied!
368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도서발간번호 G000CU8-2019-91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평가 연구

2019년 7월

건 강 보 험 심 사 평 가 원

삼 성 서 울 병 원

(2)
(3)

제 출 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이 보고서를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평가 연구”과제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9년 7월

주관 연구 기관명 삼성서울병원

연 구 책 임 자 신 동 욱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연 구 원

최 용 준 (한림대학교 사회의학교실)

박 재 현 (성균관대학교 사회의학교실)

박 종 혁 (충북대학교 예방의학과)

김 소 영

(충북대학교병원

공공의료사업단)

김 성 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

복지연구 센터장)

연 구 보 조 원 신 수 정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 인 영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강 미 화 (충북대학교 예방의학과)

유 정 은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박 종 은 (충북대학교 예방의학과)

장 윤 미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4)
(5)

요약문

최종보고서 요약문

연구과제명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평가 연구용역 보고서명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평가 연구 과제번호 2018090B94D-00 연구책임자 성명 신 동 욱 연구목표 ❍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모 형 적절성 및 효과성에 대해 평가하고 본 사업으로 진행하 기 위한 모형 개선안을 도출하며 장애인 주치의 제도의 중 장기 모형 및 발전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연구내용 ❍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관련 선험국 사례 및 국내외 동향 분석을 통해 본 시범사업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함 ❍ 시범사업 효과 평가를 위해 운영실적 분석, 공단 청구자료 활용한 진료 행태 분석, 시범사업 서비스 모형에 대한 이론 적 적절성 고찰과 시범사업 참여 의료진 및 장애인의 초점 그룹 인터뷰를 통해 질적 성과를 탐색함 ❍ 시범사업 참여 장애인 및 미참여 장애인, 참여 건강주치의 대상 만족도 조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분석함 ❍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서비스 모형 개발함 연구성과 ❍ 시범사업 참여 및 미참여 장애인 대상 만족도 조사를 수행 하여 이용자 및 비이용자 관점의 제도 개선내용을 제시함 ❍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운영 현황을 다각도로 평가하여, 정책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요소를 제시함 ❍ 사업 평가지표 및 단기/중장기 로드맵 제시함 연구활용 계획 및 기대효과 ❍ 본 연구의 결과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보완 및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되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 으로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기를 기대함 핵심어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평가 개선안

(6)
(7)

차 례

I. 연구의 목적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II. 연구의 내용 ··· 6 1. 연구 내용 ··· 6 2. 연구 방법 ··· 13 III. 장애인의 건강 문제와 필요, 관리 현황 ··· 15 1. 장애인의 주장애 관련 건강 문제와 필요, 관리 현황 ··· 15 2. 장애인의 일반 건강 문제와 필요, 관리 현황 ··· 27 3. 장애인 건강 주치의의 필요성 ··· 48 IV. 국내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관련 사례 ··· 60 1. 국외 사례 ··· 60 2. 국내 사례 ··· 94 3. 국내 관련 제도 검토 ··· 110 V.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효과 평가 ··· 144 1.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DB 분석 ··· 144 2. 진료 행태 분석 (건강보험공단 DB 분석) ··· 166 3. 시범사업 서비스 모형의 적절성 및 효과 분석 ··· 181 VI.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대상자의 만족도 조사 ··· 201 1. 참여 장애인 대상 만족도 조사 ··· 201 2. 참여 건강 주치의 대상 만족도 조사 ··· 211 3. 미참여 장애인 대상 미참여 사유 조사 ··· 228 VII. 장애인 건강주치의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서비스 모형 개발 ··· 235 1. 현행 사업 모형에 대한 검토 ··· 235 2. 사업 모형 개선을 위한 기타 검토 사항 ··· 255 3. 사업 개선 모형 (안) ··· 267 4. 사업 평가지표 및 단기/중장기 로드맵 마련 ··· 310 5. 사업 발전을 위한 기타 제언 ··· 313 VIII. 첨부 ··· 321 1. 회의 목록 ··· 321 2. 참여 장애인, 미참여 장애인, 의사 설문지 최종안 ··· 322

(8)

표 차례 표 1.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의 개요 ··· 2 표 2.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 제공절차 ··· 3 표 3.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수가 ··· 3 표 4. 본 연구의 평가 항목 ··· 14 표 5. 장애인구 및 출현율 총괄표 ··· 15 표 6. 장애 정도 ··· 16 표 7. 장애유형별 성별분포 ··· 16 표 8. 장애유형별 연령분포 ··· 17 표 9. 재가장애인의 장애발생원인 ··· 17 표 10. 장애인의 정기적, 지속적 진료여부 - 장애유형별 ··· 24 표 11. 현재 치료, 재활,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정기적·지속적 진료를 받고 있는지 여부 ··· 24 표 12. 장애인의 재활치료서비스 형태 - 장애유형별 ··· 26 표 13. 장애인의 재활치료서비스 이용시간 및 비용 - 장애유형별 ··· 26 표 14. 장애인의 주관적 건강상태 – 전체 인구비교 ··· 27 표 15. 평소 본인의 건강상태 - 장애유형별 ··· 27 표 16. 현재 3개월 이상 계속되는 만성질환 유무 – 장애유형별 ··· 32 표 17. (골관절염인 경우) 약물복용 상관없이 관절 통증의 정도 ··· 34 표 18. 최근 2년간 건강검진여부 ··· 34 표 19. 장애인 성별, 연령별 및 장애등급별 암 종류 ··· 40 표 20. 최근 2년간 암검진 여부 ··· 40 표 21. 장애인 흡연율 변화 ··· 43 표 22. 최근 1년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여부 - 장애유형별 ··· 44 표 23. 최근 1년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여부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 44 표 24. 우울감 경험, 자살생각 ··· 45 표 25. 장애인의 슬픔, 절망감 느낀 적 유무 – 장애유형별 ··· 46 표 26. 장애인의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 정도 - 장애유형별 ··· 47 표 27. 현재 치료, 재활, 건강관리 목적으로 정기적, 지속적 진료를 받는지 여부 50 표 28. 현재 정기적, 지속적 진료 받고 있는 곳 ··· 50 표 29. 현재 정기적, 지속적 진료 받지 않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 50 표 30. 최근 1년간 입원 경험 여부 ··· 51 표 31. 장애인을 위한 건강관리의사(장애인 건강주치의) 필요 여부 - 장애유형별 56 표 32. 장애인을 위한 건강관리의사(장애인 건강주치의) 필요 여부 ··· 56 표 33. 장애인을 위한 건강관리의사(장애인 건강주치의)의 보건의료서비스 중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1순위) ··· 58

(9)

표 34. 장애인을 위한 건강관리의사(장애인 건강주치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 59 표 35. 인터뷰 질문 세부항목 ··· 61 표 36. 미국의 보건의료제도 개요 ··· 63 표 37. 미국의 일차의료제도 개요 ··· 64 표 38. CMS의 홈케어 관련 수가 ··· 70 표 39. CMS의 외래진료, 만성질환관리 관련 수가 ··· 70 표 40. 일본의 보건의료제도 개요 ··· 71 표 41. 일본의 일차의료제도 개요 ··· 72 표 42. 일본의 재택의료 수가항목 ··· 74 표 43. 일본의 의사 왕진비 가산 ··· 75 표 44. 일본의 재택 시 의학종합관리료 ··· 75 표 45. 캐나다 보건의료제도 개요 ··· 76 표 46. 캐나다 일차의료 제도 개요 ··· 77 표 47. 호주의 보건의료제도 개요 ··· 79 표 48. 호주의 일차의료제도 개요 ··· 80 표 49. 호주의 병원 밖을 중심으로 하는 Aged care 주요프로그램 비교 ··· 82 표 50. 호주 CDM 프로그램 특징 ··· 84 표 51. 호주의 중증만성질환자 관리 관련 수가 ··· 85 표 52. 대만의 보건의료제도 개요 ··· 85 표 53. 대만의 방문간호 수가 ··· 89 표 54. 대만의 방문진료 수가 ··· 89 표 55. 네덜란드의 보건의료제도 개요 ··· 90 표 56. 네덜란드의 일차의료제도 개요 ··· 91 표 57. 네덜란드의 일차의료 관련 수가 (계속) ··· 92 표 58. 네덜란드의 일차의료 관련 수가 ··· 93 표 59. 장애인 주치의 사업 참여 단체 현황 ··· 95 표 60. 장애인 주치의 사업 참여 단체 2차 연도 주치의 팀 구성 현황 ··· 96 표 61. 민들레 의료사협 제공 서비스 및 현황 ··· 102 표 62. 지역사회중심재활(CBR) 사업 운영 모델 ··· 120 표 63. 지역사회중심재활(CBR) 사업 내 제공 프로그램 예시 ··· 122 표 64. 건강생활지원센터 인력 최소배치 기준 및 센터장 임용 기준 ··· 132 표 65.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월별 등록 및 참여 장애인 ··· 144 표 66.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서비스 유형별 참여 장애인 ··· 145 표 67. 시범사업 서비스 유형별 장애등급 ··· 145 표 68. 주장애 유형별 시범사업 서비스 참여 장애인 ··· 145 표 69. 주장애유형별 장애등급에 따른 시범사업 서비스(N=375) ··· 146 표 70. 의료기관 종류별 시범사업 서비스 참여 장애인(N=375) ··· 147

(10)

표 71. 의료기관 종류별 시범사업 참여 장애유형(N=375) ··· 147 표 72. 지역별 시범사업 참여 병의원 및 장애인과 지역별 전체 병의원 및 장애인 ··· 148 표 73. 지역별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및 서비스유형별 참여 장애인 ··· 149 표 74. 시범사업 참여 장애인 연령분포 ··· 150 표 75. 시범사업 참여 장애인 장애유형에 따른 평균연령 ··· 151 표 76. 시범사업 참여 장애인 성별 ··· 151 표 77. 시범사업 참여 장애인 만성질환 관리와 약물 복용 (일반+통합 N=301) ···· 152 표 78. 시범사업 참여 장애인 건강 행태 및 생활습관 (일반+통합 N=301) ··· 153 표 79. 전체 시범사업 참여 장애인 정신건강 상태 (N=375) ··· 155 표 80. 전체 시범사업 참여 장애인 와상상태, 낙상경험, 욕창 및 통증유무 (N=375) ··· 156 표 81. 시범사업 참여 장애인의 실어증, 연하장애, 경직, 배뇨/배변곤란 (주장애 + 통합 N=154) ··· 157 표 82. 교육상담 내용 분류 (무응답 제외) ··· 159 표 83. 장애유형별 교육상담 내용 분류 ··· 160 표 84. 전화상담 내용 분류 ··· 161 표 85. 장애유형별 전화상담 내용 분류 ··· 161 표 86. 방문진료 내용 분류 ··· 162 표 87. 장애유형별 방문진료 내용 분류 ··· 163 표 88. 방문간호 상담내용 분류 ··· 163 표 89. 장애유형별 방문간호 상담내용 분류 ··· 164 표 90. 시범사업 참여 중인 주치의 전문과 (총 39명) ··· 165 표 91. 시범사업 참여 위해 등록 후 등록 해지한 주치의 전문과 (총 38명) ··· 166 표 92.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군과 미참여군 간 일반특성 ··· 168 표 93.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군 장애유형별 특성 ··· 169 표 94. 대조군 1 장애유형별 특성 ··· 169 표 95. 대조군 2 장애유형별 특성 ··· 170 표 96.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군과 대조군의 입원 의료행태 비교 (2018년 10-12월) ··· 171 표 97.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군 입원 서비스의 의료이용 특성 비교 · 172 표 98. 입원 서비스의 주요 상병 비교 ··· 173 표 99.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군과 대조군의 외래 의료행태 비교 (2018년 10-12월) ··· 174 표 100.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군 외래 서비스 의료이용 특성 비교 ··· 175 표 101. 외래 서비스의 주요 상병 비교 ··· 176 표 102. 시범사업 만족도 설문조사 참여 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202 표 103. 시범사업 만족도 설문조사 참여 장애인의 장애유형과 등급 ··· 203

(11)

표 104. 시범사업 참여 시 등록서비스 유형 ··· 203 표 105. 평소 본인건강에 대한 생각 ··· 203 표 106. 의료기관 이용 시 어려운 점 ··· 204 표 107. 시범사업 참여 동기 ··· 204 표 108. 시범사업 참여 전 주로 방문하는 의사 유무 (N=101) ··· 204 표 109. 시범사업 참여 전 주로 방문한 의사가 주로 일했던 의료기관 종류 (N=101) ··· 205 표 110. 시범사업 참여 전 주로 방문하는 의사와 현재 시범사업 주치의와 일치여부 (N=23) ··· 205 표 111. 시범사업 참여 결정 후 주치의에게 가장 크게 기대하는 점 (1/2/3 순위) 205 표 112. 시범사업 참여 후 주치의 등록 의료기관 이용 시 불편한 점 (N=101) ···· 206 표 113. 시범사업 참여 전후 진료시간 ··· 206 표 114. 주치의에게 궁금한 점이나 걱정스러움을 말할 충분한 기회 (N=101) ··· 206 표 115. 주치의가 관리하는 항목 (N=101) ··· 207 표 116. 시범사업 참여 시 제공받은 서비스 (N=101) ··· 207 표 117.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서비스 만족도 (N=101) ··· 207 표 118.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후 생긴 변화(N=101) ··· 208 표 119. (주장애관리)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후 생긴 변화 (N=101) · 208 표 120. (일반건강관리)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후 생긴 변화 (N=101) ··· 208 표 121. 향후 건강주치의 사업 지속 참여 의향 (N=101) ··· 209 표 122. 주변 장애인에게 건강주치의 사업 추천 의향 (N=101) ··· 209 표 123. 향후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의 서비스에 대한 추가 요구 사항 - 1 ··· 209 표 124. 향후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의 서비스에 대한 추가 요구 사항 - 2 ··· 210 표 125. 장애인의 한의사 진료서비스 요구도 (N=101) ··· 210 표 126. 장애인 한의사 진료서비스 요구 사항 (N=75) 중복선택 ··· 210 표 127. 장애인 치과 진료 서비스 요구도 (N=101) ··· 210 표 128. 장애인 치과 진료 서비스 요구 사항 (N=86) ··· 210 표 129. 성별, 연령별 응답자 분포 (N=23) ··· 212 표 130. 주치의 소속기관 형태 (N=23) ··· 212 표 131. 주치의 소속기관 진료과 (N=23) ··· 212 표 132. 주치의 소속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운영 현황 ··· 212 표 133. 시범사업에 참여한 경위 ··· 213 표 134. 시범사업 운영 인력 (N=23) ··· 213 표 135. 장애인 진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인력 (중복 선택) ··· 214 표 136. 장애인 주치의진료 시 건강코디네이터의 필요성 ··· 214 표 137. 코디네이터에 적절한 직종 ··· 214 표 138. 시범사업에 대한 환자 등록 권유에 대한 적극성 ··· 214

(12)

표 139. 시범사업에 대한 환자 등록 권유가 어려웠던 이유(중복선택) ··· 214 표 140. 시범사업 참여 주치의에게 진료를 의뢰하는 기관유무 ··· 215 표 141. 시범사업 참여 주치의에게 진료를 의뢰하는 기관 (중복선택) ··· 215 표 142. 환자를 등록하였으나 서비스를 시행하지 못한 경험 유무 ··· 215 표 143. 환자를 등록하였으나 서비스를 시행하지 못한 이유 (중복선택) ··· 215 표 144. 포괄평가 실시 방법 ··· 216 표 145. 1명 당 포괄평가에 소요되는 시간 (N=23) ··· 216 표 146. 1명 당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포괄평가에 소요되는 시간 (N=23) ··· 216 표 147. 포괄평가의 도움정도 ··· 216 표 148. 현재 포괄평가의 문제점 (중복응답) ··· 217 표 149. 1명 당 종합계획수립에 소요되는 시간 (N=23) ··· 217 표 150. 1명 당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종합계획수립에 소요되는 시간 (N=23) ··· 217 표 151. 종합계획수립의 도움정도 ··· 217 표 152. 종합계획수립의 문제점 (중복응답) ··· 218 표 153. 교육상담 시행여부 ··· 218 표 154. 교육상담의 문제점 (중복응답) ··· 218 표 155. 전화상담 시행여부 ··· 219 표 156. 전화상담의 문제점 (중복응답) ··· 219 표 157. 방문 진료 시행여부 ··· 219 표 158. 방문 진료를 시행하지 않은 이유(중복선택) ··· 219 표 159. 1명 당 실제 방문 진료에 소요되는 진료시간 (N=12) ··· 219 표 160. 1명 당 실제 방문 진료에 소요되는 왕복교통시간 (N=12) ··· 220 표 161. 1명 당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방문 진료 시간 (N=12) ··· 220 표 162. 1명 당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방문 진료 왕복교통시간 (N=12) ··· 220 표 163. 방문간호 시행여부 ··· 220 표 164. 방문간호를 시행하지 않은 이유 (중복선택) ··· 220 표 165. 방문서비스 수행에 참여하는 인력 ··· 221 표 166. 방문서비스를 위하여 추가로 필요한 인력 (중복응답) ··· 221 표 167. 방문서비스에서 장애인들이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는 서비스 (N=23) ··· 221 표 168. 방문서비스를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 (중복응답) ··· 222 표 169. 시범사업 전후 장애인 환자 수 변화 여부 ··· 222 표 170. 주치의 등록 전후 장애인 환자 1인당 진료시간 ··· 223 표 171. 시범사업 참여 후 진료/상담 행태 변화 정도 ··· 223 표 172. 시범사업 참여 후 장애인 환자의 행태변화 정도 ··· 223 표 173. 시범사업 서비스들의 장애인 건강관리에 대한 도움 정도 ··· 224 표 174. 본 시범사업의 해당 서비스들이 잘 제공되도록 하는 데 도움 정도 ··· 224 표 175. 장애인 주치의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역할 (중복응답) ··· 225 표 176. 주치의 시범사업 만족 수준 ··· 225

(13)

표 177. 주치의 시범사업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 (N=13) ··· 225 표 178. 일반관리, 주장애관리 서비스 수가에 대한 의견 (N=23) ··· 226 표 179. 통합관리, 교육상담 서비스 수가에 대한 의견 (N=23) ··· 226 표 180. 방문 진료, 방문간호 서비스 수가에 대한 의견 (N=23) ··· 226 표 181. 전화상담, 진료의뢰, 연계 서비스 수가에 대한 의견 (N=23) ··· 226 표 182. 진료비 본인부담금 낮추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 (N=23) ··· 227 표 183. 진료비 본인부담금 비율에 대한 의견 (N=23) ··· 227 표 184. 주치의, 장애인 등록과 서비스내용 등록 절차 만족여부 ··· 227 표 185. 주치의, 장애인 등록과 서비스내용 등록 절차 불만족 이유 (N=17, 중복응답) ··· 227 표 186.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개선안에 대한 동의 정도 ··· 228 표 187.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장애인을 의뢰하여 함께 관리할 의향여부 (N=23) ··· 228 표 188. 미참여 장애인 설문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N=304) ··· 230 표 189. 미참여 장애인 설문자 장애유형과 등급 (N=304) ··· 230 표 190. 미참여 장애인 설문자와 시범사업 참여 장애인 및 전국 장애인 비율 ··· 231 표 191.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인지여부와 인지경로 (N=304) ··· 232 표 192.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미참여 사유 (N=35, 복수응답 2개) ··· 232 표 193. 향후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참여 의향 (N=304) ··· 233 표 194.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참여 의향이 없는 이유 (N=101, 복수응답 2개) 233 표 195. 평소 본인의 건강상태 (N=304) ··· 233 표 196.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N=304) ··· 234 표 197. 의료기관 이용 시 불편한 점 (N=304명, 복수응답 2개) ··· 234 표 198. 사업의 목표 및 방향성 관련 현황 및 의견 요약 ··· 236 표 199. 주장애관리 및 일반건강 관리 서비스 관련 현황 및 의견 요약 ··· 238 표 200. 일차의료의 개원 형태 관련 현황 및 의견 요약 ··· 239 표 201.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의체 관련 현황 및 의견 요약 ··· 241 표 202. 보건소 및 공공의료원 관련 현황 및 의견 요약 ··· 242 표 203. 공급자 보상 관련 현황 및 의견 요약 ··· 243 표 204. 수요자 (장애인 당사자) 인센티브 관련 현황 및 의견 요약 ··· 244 표 205. 장애인 건강주치의 참여기관 제한 관련 현황 및 의견 요약 ··· 246 표 206. 행정 및 전산 프로세스 관련 현황 및 의견 요약 ··· 247 표 207. 포괄 평가 및 케어 플랜 관련 현황 및 문제점 요약 ··· 248 표 208. 교육 및 전화상담 관련 현황 및 의견 요약 ··· 249 표 209. 방문 진료 및 방문간호 관련 현황 및 의견 요약 ··· 250 표 210. 다학제 서비스 관련 현황 및 의견 요약 ··· 252 표 211. 주장애관리 포괄재활 평가 항목 ··· 269 표 212. 장애 관리 계획 ··· 271

(14)

표 213. 일반건강관리 만성질환 포괄평가 항목 ··· 272 표 214. 일반건강관리 계획 ··· 274 표 215. 포괄 평가에 관련한 국외 유사 수가 현황 ··· 275 표 216. 포괄 평가에 관련한 국내 유사 수가 현황 ··· 275 표 217. 방문 진료 관련 국내 시범사업 수가 ··· 280 표 218. 방문 진료 관련 국외 수가 현황 요약 ··· 282 표 219. 협의체 총 예산표(안) ··· 287 표 220. 건강생활 지원센터 인력구성 추가 구성(안) ··· 288 표 221.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수가 개선안 ··· 290 표 222. 장애특성 입력화면 예시 ··· 295 표 223. 동반질환 입력화면 예시 ··· 296 표 224. 개인요인 입력화면 예시 ··· 296 표 225. 와상 항목 입력화면 예시 ··· 296 표 226. 심리평가 및 관리 입력화면 예시 ··· 297 표 227. 약물복용 입력화면 예시 ··· 297 표 228. 주장애관리 지체장애․뇌병변장애 전산입력 화면 예시 ··· 300 표 229. 주장애관리 시각장애 전산입력 화면 예시 ··· 302 표 230. 도구적 일상생활 항목 입력화면 예시 ··· 304 표 231. 와상 및 관절구축 항목 입력화면 예시 ··· 305 표 232. 낙상위험 입력 화면 예시 ··· 305 표 233. 욕창평가 입력 화면 예시 ··· 305 표 234. 통증평가 입력화면 예시 ··· 306 표 235. 생활습관 입력화면 예시 ··· 307 표 236. 신체계측 입력화면 예시 ··· 308 표 237. 건강검진 입력화면 예시 ··· 308 표 238. 예방접종 입력화면 예시 ··· 309 표 239. 건강 주치의 필요 인력 수 추계 ··· 314 표 240. 건강 주치의 필요 인력 수 추계 (진료과별) ··· 315 표 241. 지역사회중심 복지구현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 추진 방향 (2018. 6. 7. 발표) ··· 316 표 242. 주요 협력·협업 기관·단체·직군 및 역할 ··· 318

(15)

그림 차례 그림 1. 현행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모형 ··· 2 그림 2. 장애 정도에 따른 우리나라 자궁경부암 검진 수검률의 변화 (신동욱, 박종혁, 2017) ··· 5 그림 3. 진료 행태 변화 분석을 위한 기준 시점 (안) ··· 8 그림 4. 진료행태 분석을 위한 청구 자료 및 변수 ··· 8 그림 5. Logic Model 의 이론적 틀 ··· 9 그림 6. 장애인 건강관리 사업안 (박종혁, 2015) ··· 12 그림 7. 장애인 주치의 제도와 타 보건의료복지 네트워크와의 관계(안) (윤태호,2016) ··· 12 그림 8. 연구 추진체계 ··· 13 그림 9. 장애인구 대비 중증장애인 비율 변화 – 연도별 ··· 16 그림 10. 장애인과 전체인구의 만 65세 이상 비율 ··· 17 그림 11. 해외주요국 장애인 출현율 ··· 19 그림 12. 유럽연합 장애인 출현율 ··· 20 그림 13. 주요장애유형별 비율(%, 명)과 주요장애유형별 연령 비율(%) ··· 20 그림 14. 고령화와 65세 이상 장애인구 상위 4개 장애유형비율(%) 2017 ··· 21 그림 15. 현재 정기적으로 진료 받고 있는 곳 ··· 25 그림 16. 장애인과 비장애인 다빈도질환 ··· 28 그림 17. 장애인의 동반질환 ··· 29 그림 18. 연도별 장애인 조사망률 추이 ··· 30 그림 19. 장애인과 전체인구의 조사망률 차이 ··· 30 그림 20. 장애인과 전체인구의 사망원인 ··· 30 그림 21. 장애인 및 전체인구 사고사로 인한 사망률 ··· 31 그림 22. 장애유형별 평균연령 및 사망 시 평균연령 ··· 31 그림 23. 주요 만성질환 (복수 응답) ··· 32 그림 24. 고혈압 및 당뇨병 유병률 ··· 33 그림 25. 장애인과 비장애인 건강검진종별 수검률 ··· 35 그림 26. 장애인의 장애등급별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 35 그림 27. 장애유형별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 36 그림 28. 장애 등급별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상위 및 하위 10순위 ··· 36 그림 29. 장애인 및 비장애인 일반건강검진 판정현황 ··· 37 그림 30. 장애인의 장애등급별 생애전환기 수검률 ··· 38 그림 31. 장애유형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수검률 ··· 38 그림 32. 연령대별 장애인 및 비장애인 구강검진 수검률 ··· 39 그림 33. 장애등급별 구강검진 수검률 ··· 39 그림 34. 장애인구와 비장애인구의 암종별 검진 수검률 ··· 41

(16)

그림 35. 장애등급별 암검진 수검률 ··· 41 그림 36. 장애인과 전체인구 흡연율 변화 ··· 42 그림 37. 장애인 고위험 음주율 변화 ··· 43 그림 38. 우울감 경험율 - 전체인구비교 ··· 45 그림 39. 장애유형별 장애인 정신질환 양상 ··· 46 그림 40. 스트레스 인지율 – 전체인구 비교 ··· 47 그림 41. 만 65세 이상 장애인 비율 – 전체인구 비교 ··· 48 그림 42. 장애인의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 ··· 49 그림 43. 우선적으로 확대 실시되어야 할 장애인 복지사업 ··· 49 그림 44.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의료이용 ··· 51 그림 45. 고령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의료이용 ··· 52 그림 46. 장애유형별 의료이용 ··· 52 그림 47. 장애등급별 의료이용 ··· 53 그림 48. 전체 및 장애인 인구와 전체 및 장애인 총 진료비 ··· 53 그림 49. 장애유형별 1인당 연평균 총 진료비 ··· 54 그림 50. 장애등급별 1인당 연평균 총 진료비 ··· 54 그림 51. 연간 미충족 의료율(병의원) - 전체인구와 비교 ··· 55 그림 52. 본인이 원할 때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이유 ··· 55

그림 53. CCA프로그램 중 Senior Care Options 프로그램의 회원카드 ··· 67

그림 54. CCA 프로그램 실적현황 모식도 ··· 68 그림 55. CCA의 서비스제공 장면 ··· 69 그림 56. 호주의 Aged care 시스템 개요도 ··· 82 그림 57. 김영태 신경외과 방문진료 사례1 ··· 101 그림 58. 김영태 신경외과 방문진료 사례2 ··· 101 그림 59. 민들레 의료사협 조직도 ··· 102 그림 60. 민들레 의료사협 사례관리 과정 ··· 103 그림 61. 사례1 스마트폰 문자 ··· 104 그림 62. 사례2 아파트 화장실 ··· 105 그림 63. 방문 진료 시 집안을 살피고, 혈압측정 및 진료하는 모습 ··· 106 그림 64. 방문 진료 및 상담하는 모습 ··· 106 그림 65. 살림의원 8월 진료시간 ··· 107 그림 66. 살림의원 2019년 진료시간 ··· 107 그림 67. 방문 진료 중 혈액검사 시행 ··· 108 그림 68. 방문 진료 중 욕창 드레싱 ··· 109 그림 69. 건강의집 진료 인력 ··· 109 그림 70. 건강의 집 진료 모습 ··· 110 그림 71. 장애인건강관리 전달체계 구축 방안 ··· 112 그림 72.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업무내용에 따른 인력배치(안) ··· 113

(17)

그림 73. 서울시 북부병원의 서울시 301 네트워크 서비스 모형 ··· 116 그림 74. 지역사회중심재활(CBR) 사업모형 ··· 118 그림 75. 지역사회중심재활(CBR) 사업추진체계 ··· 119 그림 76. 지역사회중심재활(CBR) 대상자 관리 및 서비스 제공 흐름도 ··· 121 그림 77. 건강생활지원센터 개념 도식도 ··· 129 그림 78.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원리 및 중심 활동 ··· 129 그림 79. 건강생활지원센터 조직도 예시 ··· 131 그림 80.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통합 시범사업 서비스 모형 ··· 133 그림 81.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통합 서비스 시범수가 ··· 134 그림 82. 월별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한 장애인 ··· 144 그림 83. 참여기관별 시범사업 참여 장애인 수 ··· 148 그림 84. 시범사업 참여 장애인 만성관리 질환 유무 (일반+통합 N=301) ··· 152 그림 85. 시범사업 참여 장애인 만성질환 약물 복용 (일반+통합 N=301) ··· 152 그림 86. 시범사업 참여 장애인 식생활습관 (일반+통합 N=301) ··· 153 그림 87. 시범사업 참여 장애인 예방접종률 (일반+통합 N=301) ··· 154 그림 88. 시범사업 참여 장애인 활동보조, 노인요양 보험서비스 이용여부 (N=375) ··· 154 그림 89. 시범사업 참여 장애인 일상생활 즐거움/흥미 없음 (N=375) ··· 155 그림 90. 시범사업 참여 장애인 우울 여부 (N=375) ··· 155 그림 91. 시범사업 참여 장애인 통증유무 (N=375) ··· 156 그림 92. 시범사업 참여 장애인의 관절구축 (일반건강관리 N=217) ··· 157 그림 93. 시범사업 참여 장애인의 배뇨곤란(주장애 + 통합 N=154) ··· 158 그림 94. 시범사업 참여 장애인의 배변곤란(주장애 + 통합 N=154) ··· 158 그림 95. 시범사업 참여자 중 건강보험공단 데이터 최종분석 대상자 ··· 167 그림 96. 일인당 평균 총 입원일수 및 외래이용 횟수 ··· 177 그림 97. 일인당 평균 이용한 요양기관수 ··· 178 그림 98. 일인당 평균 입내원일수 ··· 178 그림 99. 일인당 평균 요양일수 ··· 179 그림 100. 일인당 평균 총처방일수 ··· 179 그림 101. 일인당 평균 심결요양급여비용총액 ··· 180 그림 102. 일인당 평균 심결본인부담금 ··· 180 그림 103. 일인당 평균 심결보험자부담금 ··· 181 그림 104. 논리 모형의 구조 ··· 182 그림 105. 현행 사업의 논리 모형 구조 ··· 182 그림 106.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의 논리 모형 개선안 ···· 183 그림 107. 주장애-일반건강관리의사 연계 개념도(안) ··· 276 그림 108. 다학제 진료 및 코디네이션 개념도(안) ··· 285 그림 109. 지역사회중심재활 사업 연계 모형 ··· 288

(18)

그림 110. 서비스 흐름도(안) ··· 289 그림 111. 지방 의료원 분포 ··· 290 그림 112.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전산 개편안 모식도 ··· 294 그림 113. 현 주장애관리 포괄평가 전산입렵 화면 (주장애 공통) ··· 295 그림 114. 현 주장애관리 포괄평가 전산입렵 화면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 298 그림 115. 현 주장애관리 종합계획 전산입력 화면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 299 그림 116. 현 주장애관리 포괄평가 전산입렵 화면 (시각장애) ··· 301 그림 117. 현 주장애관리 종합계획 전산입력 화면 (시각장애) ··· 301 그림 118. 현 포괄평가 전산입력 화면 (일반장애) ··· 302 그림 119. 현 종합계획 전산입력 화면 (일반건강관리) ··· 303 그림 120. 현 포괄평가 전산입력 화면 (만성질환) ··· 306 그림 121. 입력 관리 화면 예시 ··· 309 그림 122. 현 환자용 종합 계획서 ··· 310 그림 123.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평가지표 (안) ··· 311 그림 124.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로드맵 ··· 313 그림 125. 지역사회 통합돌봄 로드맵 ··· 317 그림 126.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 정착 지원 모델 ··· 317 그림 127. 선도 사업 주요 프로그램 ··· 319

(19)

I. 연구의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목적 ¡ 현행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모형 적절성 및 효과성에 대한 평가 ¡ 본 사업으로 진행하기 위한 모형 개선안을 도출 ¡ 장애인 주치의 제도의 중장기 모형 및 발전방안 제안 나. 연구의 필요성 1) 연구의 추진배경 ¡ 장애인 건강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정 (’15.12.30.) 및 국정 과제에 포함된 ‘장애인 건강주치의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 제도 도입 예정 ­17년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진계 획 보고 ­18년 5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중에 있음 ¡ 중증장애인이 거주 지역 또는 이용하던 의료기관의 의사 1인을 일반건강관 리의사 또는 주장애관리의사로 선택하여 만성질환(일반건강관리) 또는 장 애 관련 건강상태(주장애관리)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 받도록 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① 케어플랜(포괄평가 및 계획 수립)(기본): 건강관리의사가 연1회 장애인의 장애상태, 생활습관(흡연, 음주, 영양, 운동), 병력, 질환관리 상태, 환경요인 등을 평가하고 관리 계획 수립 및 제공 ­② 교육․상담(기본): 질병·건강(생활습관개선)·장애관리에 대한 교육 및 상 담을 제공 ­③ 전화상담(선택):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내원이 어려운 경우 전화로 상담 실시 ­④ 진료 의뢰․연계(기본): 환자상태에 따라 전문진료과에 합병증 등을 의뢰하고, 진료결과를 회신 받아 관리, 보건소 등 지역사회 관련 기관 및 서비스 안내

(20)

­⑤ 방문서비스(선택):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통원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 상으로 의사 또는 간호사가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방문진료) 의사가 케어플랜, 교육상담, 검사 처치 등의 간단진료 (방문간호) 간호사가 의사의 진단 및 처방 하에 간단한 처치 및 간호서비스 제공 그림 1. 현행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모형 구분 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 통합관리* 대상자 모든 장애 유형별 (1-3급) 장애인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요양 기관 의원 의원·병원급 (상급종합병원 제외) 의원 서비스 일반 케어플랜 전문 케어플랜 일반 & 전문 케어플랜 만성질환+일반장애 교육·상담 장애유형별 전문 교육·상담 일반건강관리 & 주장애관리 교육·상담 진료의뢰 연계회신 진료의뢰 연계회신 진료의뢰 연계회신 (전화상담) - (전화상담) (방문진료) (방문진료) (방문진료) 표 1.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의 개요 * 의원급 의료기관의 해당 장애(지체, 뇌병변, 시각)를 진단하는 전문의가 일반건강 관리와 장애유형별 주장애관리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21)

1 환자 등록 2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3 교육·상담 4 전화상담 (선택적) 5 방문서비스 (선택적) ∙인적사항, 질환 정보 등록 ∙ 년 1회 환자 만 성질환 및 장애 관리 계획 수립 ∙ 건강·질병·장 애관리분야를 환자상태에 맞 게 1:1 맞춤 진행 ∙ 선택적으로 전화(비대면) 을 통해 교 육 및 상담 등 실시 ∙ 선택적으로 통 원이 어려운 장 애인을 대상으로 방문서비스 제공 ∙ 회원 등록 (기본정보) (문진표작성) (질병정보 조사) (생활습관 평가) ∙ 환자 상태를 평 가하여 질환 관리 목표 설정 및 종 합계획서 제공 ⦁필요시 전화상담 및 방문서비스 제공 등 설명 ∙ 연 12회 환자상 태에 맞는 교 육·상담 진행 ⦁서비스 유형(주 장애, 만성질환, 일반장애 등)별 맞춤 교육·상담 실시 ∙ 와상환자 등 현저히 이동 이 제한되 는 장애인 에 한하여 상담 등 실 시 ∙ 방문하여 포괄 평가 및 계획 수립, 교육상 담, 검사, 간단 처치 등 실시 ⦁방문진료, 방 문간호로 구 분 표 2.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 제공절차 ¡ 현재 시범사업에서는 연 1회 환자평가 및 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비용 및 계 획에 의한 각 서비스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용을 지급하고 있음 분 류 금액 비 고 장애인 건강관리료 가.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 - 연1회 산정 (1) 일반건강관리 85,540원 (2) 주장애관리 85,540원 (3) 통합관리 128,310원 나. 교육·상담료 -연 12회 산정 (1) 질병 10,620원 (2) 건강(생활습관개선) 10,620원 (3) 장애관리 10,620원 다. 전화상담료 7,740원 라. 방문료 (1) 방문진료 73,850원 -연 12회 산정 (2) 방문간호 52,430원 마. 진료의뢰·연계료 - (추후 고려) 표 3.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수가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확대 추진‘(지역사회 모형 개발 중, ‘18년 상반기 예정)과 연계

(22)

2) 연구의 필요성 ¡ 현재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들은 건강에 대한 접근성, 일차 및 예방진료 수행 등에 있어서 많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음 ¡ 진료시간, 시설, 장비 등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며, 의료진의 장애 감수성 또는 장애인을 진료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 등이 부족한 상황임(Lisa 2000) 1) ­외래 예약, 긴 대기시간, 편리한 시간에 외래를 방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외래에 방문하기 위한 교통수단이 없는 등의 접근성 문제가 비 장애인에 비 하여 현저히 높았음 (Steele, 2014) 2)

­Harrington (2009)의 조사에 따르면, 외래진료를 받는 North Carolina의 장애 인의 20%가 의사가 그들의 장애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함 ­의료진의 상당수가 장애 여성들은 유방암 검진이나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검진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음 (Lin et al, 2011)

­의료진들의 대다수가 장애인들을 검진하는데 필요한 안전한 이동 기술 (safe transfer technique)에 익숙하지 않음 (Harrington, 2009)

¡ 장애인들의 다수가 복합적인 건강 필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료진들이 장애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기 쉽고, 이에 따라 검진이나 예방접종 등의 케 어가 간과되기 쉽고, 만성질환 관리나 건강습관에 대한 관리가 잘 이루어지 고 있지 않음. 이는 특히 중증장애인들일수록 차이가 많이 나고 있음 ­예를 들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의료체계에 따른 예방의료서비 스 제공의 차이를 본 연구에서, 장애 정도가 심할수록 검진, 예방접종 등의 수행률이 낮았음 (Chan,1999) 3)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검진을 통해서 검진률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었으나 장 애인, 특히 중증장애인들에게서는 검진률 향상이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나 건강 형평성의 격차는 점차 커지고 있음 (신동욱, 박종혁, 2017) 4)

1) Lisa I. Iezzoni, MD, MSc, Ellen P. McCarthy, PhD, Roger B. Davis, ScD, and Hilary Siebens, MDMobility Impairments and Use of Screening and Preventive Services(Am J Public Health. 2000;90: 955–-961)

2) Steele CB, Townsend JS, Courtney-Long EA, Young M. Prevalence of Cancer Screening Among Adults With Disabilities, United States, 2013. Prev Chronic Dis 2017;14:160312. DOI: https://doi.org/10.5888/pcd14.160312.

3) Chan L, Doctor JN, MacLehose RF, Lawson H, Rosenblatt RA, Baldwin LM, Jha A. Do Medicare patientswith disabilities receive preventive services? A populationbased study. Arch Phys Med Rehabil 1999;80:642-646.

4) Dong Wook Shin, Jeong Won Lee, Jin Hyung Jung, Kyungdo Han, So Young Km, Kui Son Choi, Jong Heon Park,and Jong Hyock Park. Disparities in Cervical Cancer Screening Among Women With Disabilities: A National Database Study in South Korea. J Clin Oncol, 2017 (Online published)

(23)

그림 2. 장애 정도에 따른 우리나라 자궁경부암 검진 수검률의 변화(신동욱, 박종혁, 2017)

­그러나 장애인이 장애관련 질병을 보는 의사이외에 일차진료의사를 함께 보 는 경우에는 필요한 검진을 수행하는 확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Fry, 2003) 5)

­따라서 장애인이 주치의 (Usual source of care)를 두는 것은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및 건강관리의 과정, 결과향상에 중요할 것으로 생각됨. ¡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5월부터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이 시행되었 는데, 이 사업의 효과 평가를 통해 실효성 확보 및 성공적 제도 정착방안 모색이 필요함 ¡ 따라서, ­현행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이용 실적, 사업 전후의 변화, 효과 분 석 등 을 통해 본 시범사업 모형의 적절성을 평가 ­이를 통해 시범사업에서 본 사업으로 진행하기 위한 모형 개선안을 도출 ­이를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제도들과 맞물려 발전시킬 수 있는 중장기 모형을 연구하여 제안할 필요가 있음

5) Fry, W.; Schiffin, H.; Bethel, J.; Gonin, R.; Fan, L. National Study of the Utilization of Health Promoting and preventive Measures in Multiple Sclerosis. Rockville, MD: Westat; 2003.

(24)

II. 연구의 내용

1. 연구 내용

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관련 선험국 사례 및 국내외 동향 분석 1) 장애인을 위한 일차의료 및 주치의 제도 관련 해외 사례 분석 ¡ 문헌 고찰을 바탕으로 미국, 영국, 일본 등지의 장애인에 관련한 일차의료 및 주치의 제도에 대하여, 등록, 서비스 이용, 병원 의뢰, 지역사회 연계 등 에 대하여 조사함 6) ­주치의 제도가 이미 있는 외국의 경우 ‘장애인 주치의 제도’와 같은 별도 의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2) 장애인을 위한 일차의료 및 주치의 제도 관련한 국내 사례 분석 ¡ 본 시범 사업에 앞서, 한국 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복지 공 동모금회 등에서 수행한 장애인 주치의 사업에 대하여 고찰하여 (최용준, 2016),7) 본 시범사업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함 ¡ 위의 시범사업은 장애인을 명시적 사업 대상이자 주치의 내지 일차보건의 료팀의 파트너로 삼은 최초의 사업으로, 다양한 인적 구성을 가지고 다양한 주치의 사업 활동을 벌이고 있음 ¡ 예를 들면, 인적 구성에 있어서는 건강코디네이터를 활동가로 운영하는 경 우 (예: 느티나무의료사협), 사회복지사로 운영하는 경우 (예: 순천의료생활 협동조합, 안산의료사협), 간호사로 운영하는 경우 (예: 수원의료사협) 등 다 양함 ¡ 또한, 현행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치과 의사 (예: 시흥 희망 의료 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및 한의사(예: 수원의료사협, 해바라기 의료사협 등) 가 참여하여 운영되는 곳들이 있음 ¡ 시행하는 활동에 있어서도 아래와 같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 ­의료진에 대한 장애 감수성 교육, ­건강캠프, 건강 나들이, 건강 교육, 구강건강 교육 ­재가 방문간호 , 장애아동 어린이집/학교 아동치과진료 및 구강교육 ­장애인 및 가족의 심리지원

­지역사회기반 재활 (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 ­지역사회 네트워크 회의

6) 윤태호 등. 장애인 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 연구

(25)

­장애인 인식 개선 홍보활동 (거리캠페인 등) ­따라서 본 장애인 주치의 사업에서 축적된 현황, 문제점, 개선점 등을 고찰 하면 다음 년도의 개선된 시범사업 모형을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 로 생각됨 ▪느타나무의료사협 (느티나무의원) : 의사 1, 간호사 1, 자원봉사자 1 , 활동가 1(코디) ▪수원의료사협 (새날 한의원) : 한의사 2, 간호사 1 (코디) ▪순천의료생활협동조합 : 의사 1, 사회복지사 1 (코디) ▪시흥 희망 의료복지 사회적 협종조합 (희망치과, 희망한의원) : 의사 1, 사회복지사 1, 사회복지사 1 (코디), 돌봄센터장 ▪안산의료사협 (새안산의언) : 의사 1, 사회복지사 1 (코디) ▪전주 의료사협 (건강한마을 한의원) : 한의사 1, 간호사 1, 활동가 1 (코디) ▪함께 걸음 의료사협 (마을한의원) : 한의사1, 사회복지사 1 (코디) ▪해바라기 의료사협 (해바라기한의원) : 한의사 1, 사회복지사 1 (코디), 간호조무사 1 ▪사단법인 노들 (*의료기관없음. 무료진료소) : 활동가 1(코디), 행정지원인력 1 ▪행동하는 의사회 (나눔과열림 치과의원) : 의사1, 치과의사1, 치위생1, 치위생1 (코디), 사회복지사 [참고] 장애인 주치의 사업 참여 단체의 인적 구성 (11개 단체) ¡ 또한, 현재 본 시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의 사례를 조사하였음 나.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효과 평가 1) 시범사업 운영 실적 분석 ¡ 의료기관 및 장애인 주치의 참여 현황 ­지역별 참여 현황: 시도, 도농 ­서비스 유형별 참여 현황: 일반건강관리, 주장애 관리, 통합관리 ­전문과목별 참여 현황

(26)

¡ 장애인의 참여 현황 ­지역별 참여 현황 ­서비스 유형별 참여 현황 ­전문과목별 참여 현황 ¡ 의료이용 건수 ­포괄평가 및 계획, 교육 상담, 방문 진료 및 방문간호 건수 등 ­장애유형, 장애 중등도, 지역 등에 따라 평균, 분포 등 파악 2) 진료 행태 분석 ¡ 공단 청구자료를 활용한 의료이용 행태 분석 ­등록된 장애인의 의료 서비스 이용 건수, 의료비용, 상병 등 분석 ­대조군 비교를 통한 차이 분석 그림 3. 진료 행태 변화 분석을 위한 기준 시점 (안) 그림 4. 진료행태 분석을 위한 청구 자료 및 변수 3) 시범사업 서비스 모형의 적절성 및 효과 분석 (1) 시범사업 서비스 모형에 대한 이론적 적절성 고찰

­보건사업의 Logic model, 장애인 건강 증진에 대한 theoretical framework를 적용하여 현 사업 모형의 적합성에 대하여 분석

(27)

­현행 평가 항목, 계획 및 서비스 제공 내용, 기대되는 사업 성과 등에 대하여 보건정책적 관점에서 재검토 및 개선 방안 제시

그림 5. Logic Model 의 이론적 틀

(2) 본 사업에 참여한 의료진 및 장애인에 대한 질적 성과 탐색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통찰을 얻기 위하여 본 사업에 참여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및 장애인들에 대한 초점 그룹 인터뷰 (Focus group interview)를 수행하여, 시범사업의 효과성 및 효과성을 일으키는 기전, 효과를 일으키는 것에 대한 장애 요인 등에 대해 탐색함 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대상자의 만족도 조사 1) 참여 장애인 대상 만족도 조사 (1) 문헌 고찰 및 연구진 회의, 전문가 자문 등을 기초로 설문조사안 개발 ­사업 참여후의 변화, 만족도, 지속 참여 및 참여 권유 의향 등 ­주치의 방문 상담, 교육 내용, 방문 간호, 전화 상담 등 서비스 항목별 문항 개발 ­등록 절차, 개인 정보 보호, 본인 부담금 등 행정 사항에 관련한 문항 포함 ­사업의 미비점 또는 미충족 요구도, 사업의 개선 방향등에 대한 의견 등

(28)

(2) 만족도 조사 수행 ­지역 및 시범사업에 등록된 장애인 수를 기반으로 의료기관 표본 추출 → 해당 의료기관에 등록된 장애인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수행 ­설문 용역 업체 이용하여 조사 수행 2) 참여 건강 주치의 대상 만족도 조사 (1) 문헌 고찰 및 연구진 회의, 전문가 자문 등을 기초로 설문조사안 개발 ­사업 참여후의 변화, 만족도, 지속 참여 및 참여 권유 의향 등 ­주치의 방문 상담, 교육 내용, 방문 간호, 전화 상담 등 서비스 항목별 문항 개발 ­등록 절차, 보상 수준 등 행정 사항에 관련한 문항 포함 ­장애인 등록 상 또는 서비스 제공 상의 장애요인, 현행 시범사업의 문제점에 관한 문항 ­향후 장애인 주치의 사업의 개선 방향등에 대한 의견 등 ­일반건강관리/주장애관리 내용을 고려하여 설문 항목 개발 (2) 만족도 조사 수행 ­시범 사업에 참여한 건강주치의들에게 설문 조사 수행 : 사업의 추진 체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의 프로세스 (포괄평가 및 건강관리계 획 수립, 교육 상담, 방문 진료 및 간호 등), 장애인 건강주치의 정보시스템 의 사용, 시범사업 수가에 대하여 만족도, 불만 사항, 장애요인, 개선점 등 에 대해 조사하여 개선방안 도출의 자료로 삼음 ­건강주치의 등록자 이메일 주소를 통하여 온라인 설문 수행 3) 미참여 건강 주치의 대상 미참여 사유 조사 ¡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장애인 대상 미참여 사유 조사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기관이 존재하는 지역 내의 미참여 장애인 대상으로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문 조사 : 예를 들어 시범 사업에 대해 못 들어보았는지, 필요를 못 느끼는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지, 본인 부담금이 부담스러운 지 등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장애인의 경우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없는 상황으로, 건강보험 공단에서 가입자 정보를 이용하여, 미참여 장애인 조사 수행 예정

(29)

라. 장애인 건강주치의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서비스 모형 개발 1)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지속적 운영을 위한 정책 방안 제시 ­상기한 사업 실적, 사업 효과 평가, 만족도 평가 등의 자료를 토대로 시범 사 업상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장애요인, 한계점, 개선 방안 등을 검토 ­현행 시범사업의 모형 적절성 및 수가 수준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검토 ※ 수가 수준 등 도출은 연구 과제 범위 밖이며 실행불가능 ­장애인 당사자 인터뷰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시범사업 이후 본 사 업형태로 기존의 의료체계 내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된 서비스 모형 제시 ­ 본사업 모형 개발시 주요 검토사항 (예시) 대상자- 경증장애로의 확대 방안 일반건강관리와 주장애관리의 서비스 제공 및 연계방안 다학제 팀접근 코디네이터의 역할과 인력 자격 요건 (간호사, 사회복지사) 방문진료/간호 등의 진료 내용 한의사, 치과의사 등의 참여 여부 및 방안 건강주치의 제도 운영을 위한 필요 의료 인력 추계 및 양성 방안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방안 등 ­본사업 수행에 앞서 추가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연구과제 (수가 수준, 서비스 매뉴얼) 등에 대한 안 제시 2) 사업의 평가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방안 제시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본 사업 수행 시 사업의 효과 평가를 위한 평 가 지표를 개발 ­각 지표에 대하여 사업 DB분석, 청구자료 분석, 설문 조사, 외부 자료 연계 등의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방안 제시 3) 제도의 효율적·효과적 정착을 위해 단계적 고도화 방안 ­장애인의 포괄적 건강증진을 위한 이론적 모형 및 기존 연구과제의 결과 검토 ­장애인에 대한 재활 의료, 건강검진 지원 등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 제시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보건소, 지역의 의료서비스 및 장애인 지원 인프 라 등과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연계를 위한 방안 모색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사업, 커뮤니티케어 등 정부에서 추진하는 여타 사업 등과 연계한 발전 방안 제시

(30)

그림 6. 장애인 건강관리 사업안 (박종혁, 2015)

그림 7. 장애인 주치의 제도와 타 보건의료복지 네트워크와의 관계(안) (윤태호,2016)

(31)

¡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평가 및 정책효과에 대한 관리·진단 방안 제시

­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장애인 주치의 사업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평가 지표 및 평가 방안 제시

­평가 지표는 참여(participation), 투입 및 과정 (input/process), 행태변화 (behavior change), 중간 결과 (intermediate outcome), 최종 결과 (final outcome)과 같이 로직 모델 (logic model)에 기반하여 제시

­각 지표에 대하여 사업 DB분석, 청구자료 분석, 설문 조사, 외부 자료 연계 등의 평가 방안 제시

2. 연구 방법

가. 연구 추진체계 ¡ 본 연구과제는 상기 연구 내용에 맞추어 아래와 같은 연구 추진체계로 추 진함 그림 8. 연구 추진체계

(32)

¡ 평가항목은 아래와 같음 평가 방안 대상 및 내용 시범사업 실적 분석 - (대상) 시범사업 DB - (조사 내용) 의료기관 및 장애인의의 등록 실적, 교육상담, 방문진료 간호건수 등 진료 행태 분석 - (대상) 건강보험 DB - (조사 내용) 의료기관 이용건수 (접근성), 상병, 의료비 등 의료이용 행태 시범사업 참여 의료제공자 대상 사업 만족도 평가 - (대상)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진 - (조사 내용) 시범사업 참여로 인한 의료진의 경험 및 만족도 조사 * 진료상담시간의 변화, 의사-환자 신뢰 향상, 만족도, 행태변화 등 시범사업 참여 장애인 대상 사업 만족도 평가 - (대상) 시범사업에 참여한 장애인 - (조사 내용) 시범사업 참여로 인한 환자의 경험 및 만족도 조사 * 장애인 주치의 등록 및 교육상담의 효과 및 만족도, 시범사업 참여 후 환자 건강상태 변화 정도 등 시범사업 미참여 장애인 대상 미참여 이유 조사 - (대상) 시범사업에 참여지 않은 장애인 - (조사 내용) 미참여 사유 표 4. 본 연구의 평가 항목 나. 연구 방법론 1) 문헌 고찰 ¡ 국내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관련 사례조사 2) 자료 분석 ¡ 시범사업 DB분석 ¡ 건강보험 DB분석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 3) 설문조사 ¡ 시범사업 참여 장애인 대상 설문조사 ¡ 시범사업 참여 의료진대상 설문조사 ¡ 시범사업 미참여 장애인 대상 설문 조사 4) 자문회의 ¡ 전문가 자문회의: 모형 적절성 및 효과성 평가, 시범사업 모형 및 발전방향 제시 ¡ 장애인 당사자 포함

(33)

III. 장애인의 건강 문제와 필요, 관리 현황

1. 장애인의 주장애 관련 건강 문제와 필요, 관리 현황

가. 장애인의 주장애 현황 1) 장애인구 및 출현율 현황 ¡ 2011년 이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추정장애인의 수에 있어서는 2011년 268만 명, 2014년 273만 명, 2017년에는 267만 명으로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 ­장애출현율은 5.39%임 ¡ 장애인 중 등록장애인 수는 251만명(2016년 12월 기준)으로 94.1%의 장애등 록률을 나타내며, 2011년 이후 90%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과 장애등록과 연계되는 서비스 내용의 확 대 등을 이유로 추정할 수 있음 표 5. 장애인구 및 출현율 총괄표 * 자료: 2017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 등록장애인 중 1-3급 중증장애인은 38.6%, 4-6급 경증장애인은 61.4%의 분포를 보임 ­장애인구 대비 중증장애인의 비율은 최근 3년간 0.1-0.2% 미미하나 감소하 고 있음

(34)

표 6. 장애 정도 * 자료: 2017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그림 9. 장애인구 대비 중증장애인 비율 변화 – 연도별 * 자료: 2018 EDI 장애인통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8 * 원자료: 등록장애인현황, 보건복지부, 각 연도 ¡ 장애인의 성별분포는 남자 57.2%, 여자 42.8%로 남자가 여자에 비해 14.4% 높음 ­심장, 안면, 뇌전증장애 이 외의 모든 장애유형에서 남성의 비율이 높음 표 7. 장애유형별 성별분포 * 자료: 2017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 연령별 장애인분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2011년 38.8%, 2014년 43.3%, 2017년 46.6%로 증가함

(35)

­우리 사회가 점차 고령화 사회로 접어듦에 따라 장애 노인의 지속적인 증가 경향을 보여줌 표 8. 장애유형별 연령분포 * 자료: 2017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그림 10. 장애인과 전체인구의 만 65세 이상 비율 * 자료: 2017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 장애발생 원인의 경우 후천적 원인은 88.1%로 2014년 88.9%와 비슷한 수준 이며 2011년 이후 감소 경향을 보임 표 9. 재가장애인의 장애발생원인 * 자료: 2017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36)

¡ 장애인의 보건의료와 건강관리의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추세 ­ 고령 장애인 비중이 증가 하였다는 것과 장애인 1인 가구의 증가를 들 수 있음 ­ 고령과 독거생활은 장애인의 건강관련 필요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부분 으로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사회경제적 의료적 대책이 필요함 2) 해외 주요국의 장애인구와 출현율8) ¡ 한국의 장애인 출현율은 5.4%로 비교 대상 국가 중 낮은 편으로 나타남 ¡ 뉴질랜드 24.0%, 오스트리아 23.5%, 핀란드 22.3%, 프랑스 21.1% 순으로 높고, 아일랜드 5.3%, 몽고 3.9%, 인도, 태국 2.2%, 네팔 1.9% 등의 국가들은 우리 나라보다 장애인 출현율이 낮음 ¡ 유럽연합(EU) 28개국 장애인 출현율은 14.0%로 나타났으며, 오스트리아가 23.5%로 출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각 국가의 장애인에 대한 정의, 판정기준, 조사방식, 조사대상 연령, 조사 시점 등이 다름 ¡ 국가별 장애인 정의 ­한국: 의사 판정을 통해 장애유형 및 정도를 판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 된 사람

­뉴질랜드: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ICF)에 따라 판정된 사람 ­미국:청각, 시각, 인지, 보행, 자기관리, 자립생활 어려움이 있는 사람 ­유럽연합:보기, 듣기, 걷기, 의사소통 등 기본적 활동에 어려움을 가진 사람 ­캐나다: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수준의 특별한 제약이 있는 사람 ­호주:활동의 어려움 또는 보조기구 필요여부, 도움 필요여부 등 핵심적인 활동제약이 있는 사람 ¡ 국가별 대상 연령 ­미국, 호주, 뉴질랜드, 한국, 일본: 전 연령 ­유럽연합:15~65세 ­이스라엘:18~64세 ­캐나다:15세 이상 8) 자료출처: 2018 EDI 장애인통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8

(37)

그림 11. 해외주요국 장애인 출현율

*자료: 2018 EDI 장애인통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8 *자료원: 한국 - 보건복지부,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2018

일본 - 일본 내각부, 「2018 장애인백서」, 2018

중국, 북한, 몽고, 태국, 네팔, 스리랑카 - UN ESCAP(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Disability at a Glance 2015: Strengthening Employment Prospect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Asia and the Pacific」2016

미국 - 「Current Population Survey 2016」

캐나다 - Statics Canada, 「Canadian survey on disability 2012」, 2013

호주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Disability, Ageing and Carers, Australia:Summary of Findings, 2015」, 2016.

뉴질랜드 - Statistics New Zealand, 「Disability Survey 2013」, 2014 유럽연합 - Eurostat, 「2011 EU labour force Survey」, 2014

이스라엘 - State of Israel Ministry of Justice Commission for Equ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People with disabilities in israel」, 2015

(38)

그림 12. 유럽연합 장애인 출현율

* 자료: 2018 EDI 장애인통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8

* 주: 15~64세의 인구 중 기본활동의 어려움(이동, 걷기, 보기. 듣기, 기억 및 집중)이 있는 장애인 수치임 ① 보기, 듣기, 걷기, 의사소통과 같은 기본적인 활동에 어려움이 있음

② 장기간의 건강문제로 인해 노동에 제한이 있음

* 자료원: Eurostat, 「2011 Labour Force Survey ad hoc module on employment of disabled people」, 2014

나. 장애 유형별 장애관련 건강문제 1) 비율이 높은 상위 5개 장애유형의 장애관련 건강문제9) ¡ 지체, 청각, 뇌병변, 시각, 발달장애 순으로 상위 5개 장애유형이 15개의 장 애유형 중 89.9%임 그림 13. 주요장애유형별 비율(%, 명)과 주요장애유형별 연령 비율(%) * 자료: 한눈에 보는 2018 장애인통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8 * 주: 발달장애는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합친 것임 * 자료원: 장애인현황, 보건복지부, 2017 9) 자료: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39)

그림 14. 고령화와 65세 이상 장애인구 상위 4개 장애유형비율(%) 2017 * 자료: 한눈에 보는 2018 장애인통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8 * 주: 발달장애는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합친 것임 * 자료원: 장애인현황, 보건복지부, 각 연도 주민등록인구통계, 각 연도 행정자치부 ¡ 지체장애 ­출현율 인구 천명당 26.13건으로 15종류의 장애유형 중 49.3%로 가장 많음 ­지체장애인의 출현율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크게 증가하는 경향 ·65세 이상~70세 미만 연령대 천 명당 78.68건 ·75세 이상~80세 미만 연령대 천 명당 125.15건 ­97.7%가 후천적 원인(49.7% 사고, 48.0% 질환에 의한 장애) ­지체장애의 원인은 척추질환 (25.1%), 골절 (23.1%), 관절질환(22.9%), 절단 (13.1%), 소아마비 (5.9%) ¡ 청각장애 ­청력장애 99.6%와 평형기능장애 0.4%로 구분됨 ­출현율은 인구 천 명당 6.41건으로 전체 317,200명으로 추정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장애출현율 증가 경향 나타냄 ·40대 7.5%, 50대 15.1%, 60대 21.2%, 70대 이상 24.6% ­발생원인은 대부분 후천적 원인임 92.4% (질환 80.4%, 사고 12.0%) 선천적 원인 4.5%, 원인불명 2.6% ­건강문제 ·의사소통 장애로 인한 잠재적 위험 ·알람소리를 듣지 못하므로 상시적으로 사고 위험에 노출 ¡ 뇌병변장애 ­인구 천명당 6.05건으로 전체 299,400명으로 추정 ­연령이 높아질수록 뇌병변장애의 출현율도 높아짐 ·60세 이후 출현율이 증가 천 명당 12건 ·70세 이후에는 급격하게 증가하여 70대 중반에는 34.7건 ·80세 이후에도 23.1건으로 높은 출현율을 유지

(40)

­뇌병변장애는 후천적 원인 90.9%이고 그 중 뇌졸중, 뇌성마비질환이 81.0% 외상성 뇌손상은 19.0%임 ­원인이 되는 질환 중 뇌성마비는 주로 아동기 이전에 발생되므로 연령증가 에 따라 출현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뇌졸중의 비중이 크다는 것임 ­장애의 중복에 의한 건강문제 언어장애 42.4%, 지적장애 23.5%, 시각장애 19.1%, 청각장애 13.7% ­동반증상에 의한 건강문제 경직·불수의운동 71.4%, 관절구축 55.9%, 통증 47.1%, 배변장애 25.4%, 연하장애 15.4% ¡ 시각장애 ­시력장애(99.1%)와 시야결손장애(0.9%)로 구분 ­인구 천 명당 5.81건으로 전체 287,700명으로 추정 ­후천적 발생 98.3% 중 질환에 의한 시각장애 53.6%, 사고로 인한 시각장애 35.8% ­50대 18.8%로 가장 많고, 60대 13.6%, 40대 13.2% 순임 ­건강문제 ·식사, 개인위생 등의 일상생활유지 ·실족, 교통사고 등의 위험에 항상 노출 ¡ 발달장애(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지적장애 인구 천 명당 4.41건으로 전체 218,000명으로 추정 자폐성장애 인구 천 명당 0.48건으로 전체 23,700명으로 추정 ­지적장애 발생 시기 만 19세 이하 91.3% 자폐성장애 발생 시기 만 39세 이하 100% ­발생원인 ·지적장애: 원인불명 47.0%, 선천적 발생 31.8%, 후천적 발생 21.2% ·자폐성장애: 원인불명 45.3%, 선천적 발생 39.9%, 후천적 발생 14.8% ­건강문제 ·의사소통 수행능력 부족 ·질병인지 및 관리의 어려움 2) 그 외 장애유형의 장애관련 건강문제 ¡ 그 외 장애유형은 정신장애, 내부 장애(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요루, 뇌전증), 안면장애 합하여 총 288,000명으로 전체 장애인구의 10.1%임 ¡ 정신장애 ­출현율은 인구 천 명당 2.18건으로 전체 108,000명으로 추정 ­발생원인은 후천적 원인 95.4%(질환 83.5%, 사고 11.9%), 원인불명 3.8% ­건강문제

(41)

·정신질환의 증상인 불면, 환각, 피해망상 등 ·부적절한 대인관계, 고립, 소외 등 ·자해, 자살 등 ¡ 내부 장애 ­신장장애 89천명, 심장장애 7천명, 호흡기장애 14,000명 ·신장 83%이상, 심장, 호흡기장애는 100% 중증 ·정기적, 지속적으로 병원 진료 ­간장애 12천명, 장루·요루장애 19,000명(질환이 진행되지 않으면 경증 장애) ·정기적으로 병원 진료 후 자가 관리 ·간질환이 진행되지 않도록 약물, 식이, 운동관리 ·장루·요루 수술 회복 후 교육을 통한 자가 관리 훈련 ·신체상 변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지지 ¡ 뇌전증장애 ­인구 천 명당 0.46건으로 전체 22,900명으로 추정 ­후천적 발생(89.2%)이며 신경계질환이 44.6% 원인으로 조사됨 ­건강문제 ·대발작 관리 - 정기적 진료 및 검사, 약물복용 ·약물복용으로도 조절 되지 않는 대발작으로 인한 반복적 손상 ·대인관계 위축, 사회적 고립 ¡ 안면장애 ­인구 천 명당 0.08건으로 전체 3,900명으로 추정 ­59세 이전 100% 발생 ­선천적원인 41.3% 와 후천적사고 47.8%가 주요 원인 ­안면장애로 인한 대인관계 기피, 사회적 고립, 직업생활 불가능 ­대표적으로 화상으로 인한 안면장애의 경우 눈, 코, 입의 기능회복을 위한 성형수술이 필요 다. 장애인의 주장애 관련 건강문제 관리현황 1) 장애관리를 위한 치료 ¡ 장애관리를 위한 치료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의 72.4%(2011년), 78.3%(2014년), 82.3% (2017년)가 자신의 장애에 대한 치료, 재활, 건강관리를 포함하여 치료를 받 고 있다고 응답함 ­장애유형별로는 내부기관 장애인이 98.9%로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는 비율이 매우 높았고, 신체외부기능 장애인이나 정신적 장애인의 비율은 다소 낮음

(42)

¡ 진료 목적 ­정기적인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의 목적으로는 ‘치료’가 87.1%, 그 외 ‘재활’이 8.5%, ‘건강관리나 예방’이 4.3%로 나타남 ­장애 유형에 따른 진료의 차이 ·정신적 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지적장애인과 신체외부기능 장애인인 뇌병변장애인은 재활을 목적으로 진료 받는 비율이 다른 장애에 비해 높음 ·장루·요루 장애인은 재활보다 건강유지, 관리의 목적으로 진료 받는 경우가 다소 많음 ¡ 정기적으로 진료 받는 장소 ­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는 장소는 91.8%로 병의원이 가장 많음 일반병의원 57.1%, 종합병원 34.7%(상급종합병원 13.5% 포함) 표 10. 장애인의 정기적, 지속적 진료여부 - 장애유형별 * 자료: 2018 EDI 장애인통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8 * 원자료: 2017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표 11. 현재 치료, 재활,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정기적·지속적 진료를 받고 있는지 여부 * 자료: 권선진, 장애인의 보건의료, 건강실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 원자료: 2017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43)

그림 15. 현재 정기적으로 진료 받고 있는 곳 * 자료: 권선진, 장애인의 보건의료, 건강실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원구원,2018 * 원자료: 2017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 장애관리를 위한 서비스 ¡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물리치료가 22.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비율이 낮기는 하지만 언어치료 2.1%, 작업치료 1.5%의 순임 ­장애아동에 대한 바우처 제도 시행으로 많은 장애아동이 치료를 받고 있으나 전 체 장애인에 대해 조사하였기 때문에 매우 낮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됨 ¡ 장애관리를 위한 서비스 이용 ­지체와 뇌병변장애, 안면장애는 물리치료를 받는 비율이 높음 ­자폐성장애는 언어치료, 놀이치료, 심리행동치료 등을 다양하게 받음 ­지적장애와 언어장애는 주로 언어치료를 받음 ­내부 장애는 주로 물리치료만 받음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의 주 평균 이용시간은 작업치료 2.8시간, 물리 치료 2.0시간 순으로 전체 평균 2.0시간 정도의 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남 ­월평균비용(본인부담) 언어치료 122.9천원, 심리·행동치료 76.0천원, 놀이치료 70.6천원 등의 순으 로 나타남 ¡ 향후 건강 및 재활에 필요한 의료기관 또는 서비스 ­전체 장애인의 3분의 1 정도는 재활전문병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다음으로 종합병원 재활의학과, 방문재활치료, 장애인 특화 서비스의 순으로 조사되어 전문병원이나 방문재활치료에 대한 욕구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44)

표 12. 장애인의 재활치료서비스 형태 - 장애유형별 * 자료: 2018 EDI 장애인통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8 * 원자료: 2017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표 13. 장애인의 재활치료서비스 이용시간 및 비용 - 장애유형별 * 자료: 2018 EDI 장애인통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8 * 원자료: 2017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수치

그림 2. 장애 정도에 따른 우리나라 자궁경부암 검진  수검률의 변화(신동욱, 박종혁, 2017)
그림 5. Logic Model 의 이론적 틀
그림 6. 장애인 건강관리 사업안 (박종혁, 2015)
그림 11. 해외주요국 장애인 출현율
+7

참조

관련 문서

-Kanner의 초기 보고에서는 질병의 선천적인 요소뿐 아니라 부모의 사회경제적 상태와 부모-자녀 상호관계의 문제와의 연관성이 강조.. -많은 아동기장애와

다른 자산에 비해 어떤 자산의 기대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지 면, 그 자산에 대한 수요량이 증가. 다른 자산에 비해 어떤 자산의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약 45㎝정도가 장골에서부터 붙어

 이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의학적 손상 중심의 사정을 통해 장애 등록 여부와 장애 등급을 결정하고 있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 의학적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관리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가임기 여성 건강증진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본 연구는 성인 발달장애 자녀를 둔 일하는 여성이 경험한 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고, 그 삶의 경험이 사회적으로도 장애인 가족지원 상담의 현실화, 장애 인

장애 학생과 같이 공부한다면 일반 학생들의 인성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장애인을 위한 봉사활동은 장애 학생의 정서

부모-자녀 발달놀이치료가 자폐성 장애 아동의 모-자 상호 작용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자폐성 장애 아 동에게 실험한 결과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