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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층노후소득보장 실태조사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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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실질적 다층노후소득보장의 필요성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 필요성

○인구고령화와저출산문제 -우리나라는전세계에서인구고령화가가장빠른속도로진행되는국가중하나임 -평균수명증가,낮은출산율등으로인해,장기적인관점에서노인을부양할경제활동인구감소가불가피 -노인부양비가급격히악화되는상황에서다양한노후소득보장방안마련필요

우리나라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현황

○외형적으로는최저소득보장의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제도로이루어진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구축하고있음

다층노후소득보장 실태조사 및 시사점

우리나라의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는 외형적 틀은 갖추었으나 실질적인 측면에서 아직 한계가 있음. 세 차례(2009, 2010, 2011년)의 다층노후소득보장 실태조사를 통해 관련 실태 및 인식을 조사하고 분석하였음 분석결과를 보면, 다층노후소득보장수준은 종사상 지위, 납부형태, 소득수준별로 차이가 나타났음. 은퇴시기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퇴를 늦추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실질적인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지원의 소득수준별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함 윤석명 연구위원

(2)

2 제 162 호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틀은갖추었으나제도의미성숙등으로인한한계를노출하고있음 -국민연금의경우,납부예외자등제도적용의사각지대문제가, -퇴직연금의경우,근로여건이좋은사업장종사자위주로적용이이루어지고있으며, -개인연금은가입자대다수가중산층이상고소득층이라는문제가있음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실태조사 필요성 및 조사 개요

○각개인의니드에부합하는실질적인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이필요 ○실질적인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 및 분석 사업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현행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에포함된개별제도의가입현황및인식등관련실태조사실시 -실태조사는‘인구주택총조사’에서3천가구를추출하여실시

2. 다층노후소득보장 실태조사 주요 결과

1)

국민연금 가입 실태

○전체가구주중국민연금가입자비중은2010년89.8%,2011년91.8%로나타났음 -2011년기준으로국민연금납부자는78.8%,납부예외자는20.4%,체납자는0.8%이며, -사업장가입자는55.4%,지역가입자는44.4%,임의·임의계속가입자는0.2%로나타났음 ○국민연금평균가입기간은2010년9.74년,2011년11.14년으로나타났음 -2011년기준으로국민연금납부자는12.81년,납부예외자는4.75년,체납자는8.49년이며, -사업장가입자는12.6년,지역가입자는9.33년,임의·임의계속가입자는6.71년으로나타났음 전체 3,106(100.0) 국민연금 가입자 2,852(91.8) 국민연금 납부형태 납부자 2,248(78.8) 납부예외자 581(20.4) 체납자 23( 0.8) 국민연금 가입종류 사업장가입자 1,580(55.4) 지역가입자 1,266(44.4)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 가입자 7( 0.2) 적용제외자 254(8.2) (단위: 명, %) <표 1> 가구주의 국민연금 가입형태 및 납부형태(2011년) 1) 본 조사결과는 2009년, 2010년, 2011년 가구주 3천명을 대상으로 한 보건복지부 수탁과제 실태조사 결과임(자세한 내용은 윤석명 외(2012)「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국민연금 등의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참고)

(3)

○지난1년간월평균국민연금보험료는2010년7.84만원,2011년9.1만원으로나타났음 -2011년기준으로국민연금납부자는11.2만원,납부예외자는0.9만원,체납자는10.19만원이며, -사업장가입자는11.2만원,지역가입자는6.47만원,임의·임의계속가입자는7.79만원으로나타났음 ○2011년기준으로‘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예상연금액에대한안내문을받은적이있다’라는응답이68.3%, ‘없다’라는응답이17%,‘모름’이라는응답이14.7%로나타났음 ○2011년기준으로안내를받은경우,안내받은예상연금액은평균월약61.6만원이며,안내를받지않은경우 본인이생각하는예상연금액은평균월약35.1만원으로나타났음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관련 실태

○실직,소득활동중단등으로인한납부예외자는국민연금의잠재적사각지대로분류됨 ○일단납부예외자가되면다시납부자로돌아오기가어려움 -4년이상납부예외기간인경우가2010년74.6%,2011년73.5%로납부예외기간이장기화 -납부예외기간중에도소득활동을한경험이있다는비율이2011년기준83%로나타났으나,이들중 86.2%가‘저소득과불안정한소득활동으로보험료를납부할경제적여유가없어서’가주된사유인납부 예외자로나타났음 ·상용직의0.7%,임시직의24%,일용직의61.7%,고용주의5.1%,자영업자의24.7%가납부예외자로 나타났음 -국가가국민연금보험료일부를지원할경우‘납부의사가있다’라고응답한비율은상용직이31%,임시직 43.2%,일용직22.1%,고용주33.3%,자영업자가36.3%로나타났음 ·보험료일부지원시에도납부의사가없는이유로,상용직과고용주의대부분은‘연금을받지못할것 같아서’라고응답한반면, ·임시직·일용직·자영업자대부분이‘경제적여유가없어서’라고응답하였음 3 제 162 호 50 (6.3%) (4.4%) 35 74 (9.3%) 42 (5.3%) 594 (74.6%)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1년 미만 1년 이상 ~2 년 미만 2년 이상 ~3 년 미만 3년 이상 ~4 년 미만 4년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 년 미만 2년 이상 ~3 년 미만 3년 이상 ~4 년 미만 4년 이상 39 (6.9%) 39 (6.8%) 42 (7.3%) (5.5%)32 424 (73.5%)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그림 1] 납부예외 기간(2011년) (단위: 명, %) 50 (6.3%) (4.4%) 35 74 (9.3%) 42 (5.3%) 594 (74.6%)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1년 미만 1년 이상 ~2 년 미만 2년 이상 ~3 년 미만 3년 이상 ~4 년 미만 4년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 년 미만 2년 이상 ~3 년 미만 3년 이상 ~4 년 미만 4년 이상 39 (6.9%) 39 (6.8%) 42 (7.3%) (5.5%)32 424 (73.5%)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그림 2] 납부예외 기간(2012년) (단위: 명, %)

(4)

4 제 162 호

국민연금 관련 인식

○국민연금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중이 2009년 59.7%, 2010년 65.2%, 2011년 71.9%로국민연금제도의필요성에대한인식은점점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음 -2011년기준으로국민연금가입자의70.7%,적용제외자의85.1%가필요한제도라고응답하였음 -국민연금납부자의72.7%,납부예외자의62.9%,체납자의65.2%가필요한제도라고응답하였음 -사업장가입자의71.3%,지역가입자의69.8%,임의·임의계속가입자의100%가필요한제도라고응답 하였음 ○2011년기준으로가구주중‘향후국민연금을납부할의사가있다’라고응답한비율이84.9%,‘납부할의사가 없다’라고응답한비율이12.3%로나타났음 ○2011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제도와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항으로는‘연금수급의 확신’이 54.9%,‘실질가치보장의확신’이21.9%로나타났음

퇴직연금 관련 실태

○‘퇴직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1년도 65%인 반면에, 가구주의 퇴직 연금가입률은2010년10.7%,2011년8.3%로나타났음 ○2011년기준으로가구주의예상월평균퇴직연금수급액은74.53만원으로나타났음 ○2011년기준으로‘현재일자리에서퇴직시퇴직금또는퇴직연금을받을수있다’라고응답한비율은33.1%로 나타났음

주택연금(역모기지) 관련 실태

○2011년기준으로가구주중‘주택연금을노후대책수단으로활용할것이다’라고응답한비율은40.2%,‘활용 하지않을것이다’라고응답한비율은59.8%로나타났음 ○2011년기준으로주택연금을노후대책수단으로활용하지않을것이라고응답한이유로는‘적정가치로평가 받지못할것같아서’가46.5%,‘소유주택이없음’이27.5%,‘유산으로남기기위해서’가17.3%로나타났음

개인연금 관련 실태

○‘개인연금이노후소득보장을위해필요하다’라고응답한비율은2009년67.4%,2010년68.3%,2011년72%인 반면에,가구주중개인연금에가입한경험이있는자의비율은2010년31%,2011년31.3%로나타났음 조사연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러함 매우 그러함 2009 6.4 10.4 23.5 41.2 18.5 2010 2.9 13.9 18.0 58.9 6.3 2011 2.3 9.3 16.4 63.7 8.2 (단위: %) <표 2>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의 필요에 대한 인식 정도

(5)

○소득분위별개인연금가입률은1분위는12.5%,2분위는24.5%,3분위는28.5%,4분위는37.3%,5분위는52.8%로 나타났음 ○개인연금가입이유로‘국민연금만으로는노후대책이불충분하다’라고응답한비율이73.6%,‘다른노후소득 보장준비수단보다수익률이높다고판단하여가입했다’라는비율이12.6%로나타났음(2011년기준) ○2011년기준으로개인연금에가입하지않은이유로는‘납부할경제적여유가없어서’가70.7%,‘안정성·수익 률에대한확신이없어서’가12.1%로나타났음(2011년기준) ○향후받을수있을것으로예상되는평균개인연금월급여액은2011년기준으로58.18만원으로나타났음

노후준비 관련 인식

○가구주중‘현재노후준비를하고있다’라고응답한비율은2010년70.5%,2011년85.1%로나타났음 -2011년기준으로현재노후준비를하고있지않은이유로는90.9%가‘경제적여유가없어서’를주된이유로 보고있음 ○가구주가생각하는노후준비의주체로는‘본인’및‘본인이준비하고국가의지원’이대부분을차지 5 제 162 호 0 10 20 31 (3.3) 121 (12.6) 92 (9.5) 708 (73.6) 10 (1.0) 30 40 50 60 70 80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대책 불충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보완수단 수익률이 높다고 판단 안정성이 높다고 판단 기타 0 10 20 128 (6.0) 61 (2.9) 1,512 (70.7) 176 (8.2) 258 (12.1) 10 (1.0) 30 40 50 60 70 80 현재 노후대비 방법으로 충분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개인연금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안정성 / 수익률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기타 [그림 3] 가구주의 개인연금 가입이유 (단위: 명, %) 0 10 20 31 (3.3) 121 (12.6) 92 (9.5) 708 (73.6) 10 (1.0) 30 40 50 60 70 80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대책 불충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보완수단 수익률이 높다고 판단 안정성이 높다고 판단 기타 0 10 20 128 (6.0) 61 (2.9) 1,512 (70.7) 176 (8.2) 258 (12.1) 10 (1.0) 30 40 50 60 70 80 현재 노후대비 방법으로 충분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개인연금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안정성 / 수익률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기타 [그림 4] 현재 개인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 조사연도 본인 본인준비, 자녀 및 가족 지원 본인준비, 국가 지원 자녀 및 가족 책임 국가책임 기타 2009 29.8 21.1 36.3 4.4 7.6 0.8 2010 45.2 4.1 43.8 0.8 6.1 0 2011 41.7 5.4 49.8 0.5 2.6 0 (단위: %) <표 3> 가구주가 생각하는 노후준비의 주체

(6)

○노후준비수단으로가장중요하다고생각하는항목1순위는국민연금이라고응답한비중이매년높아지고 있음 ○가구주본인이생각하는1인기준월평균최소노후생활비는2009년90.5만원,2010년112.4만원,2011년 116.6만원으로나타났음 ○가구주본인이생각하는1인기준월평균적정노후생활비는2009년128만원,2010년175.1만원,2011년 179.6만원으로나타났음 ○2011년기준으로가구주본인이지금까지노후를준비한기간은평균11.86년으로나타났음 ○2011년기준으로가구주본인이앞으로계획하는노후준비기간은평균15.11년으로나타났음 ○가구주본인이현재노후준비에사용한월평균금액은2009년17.4만원,2010년15.7만원,2011년21만원임

은퇴시기 관련 인식

○2011년기준으로가구주본인의상황을고려한예상은퇴시기에대해평균63.7세로응답하였으며,본인이희망 하는은퇴시기에대해서는평균65.65세로응답하였음 -예상은퇴시기는자영업자가약67세,일용직이약66세로비교적늦었고,상용직이약62세로가장빠른 것으로나타났음 -예상은퇴시기와희망은퇴시기의차이는상용직이약3년정도은퇴를미루고싶어하는것으로나타나 가장큰차이를보였음 -2011년기준으로예상은퇴시기와희망은퇴시기가다른이유로는정년으로인한퇴직때문이라는응답이 32.9%,조기퇴직강요때문이라는응답은11.7%로나타났음 6 제 162 호 조사연도 월평균 최소 노후 생활비 월평균 적정 노후 생활비 본인기준 부부기준 본인기준 부부기준 2010 90.5 159.6 128.0 223.8 2011 112.4 177.3 175.1 272.3 2011 116.6 184.7 179.6 279.5 (단위: 만원) <표 4> 가구주가 생각하는 월평균 노후생활비 구분 평균값 중위수 표준오차 국민연금 납부형태 납부자 13.24 12.92 0.13 납부예외자 5.67 4.32 0.22 체납자 9.56 9.57 1.23 전 체 11.86 11.50 0.13 (단위: 년) <표 5> 가구주의 현재까지 노후를 준비한 기간(2012년)

(7)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 실태

○베이비붐세대내소득분포는1분위(25%)와5분위(21.8%)의상대적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음 ○베이비붐세대중81%가노후준비를하고있다고응답하였음 -소득분위1분위의55.8%,2분위의76.2%,3분위의87.3%,4분위의94%,5분위의98.7%가노후준비를하 고있다고응답하여,소득계층별노후준비차이가나타났음 ○베이비붐세대의평균노후준비기간은13.52년으로나타났음 -1분위8.36년,2분위11.45년,3분위13.54년,4분위15.34년,5분위19.65년으로소득수준별노후준비 기간의차이가나타났음 ○베이비붐세대의평균노후준비부담금액은월19.88만원으로나타났음 -1분위5.36만원,2분위10.66만원,3분위13.44만원,4분위19.99만원,5분위49.12만원으로소득수준별 노후준비금액의차이가나타났음

3. 시사점 및 정책제언

○종사상지위,납부형태,소득수준,연령등에따라다층노후소득보장수준에상당한차이가존재 ○개인연금,주택연금,퇴직연금등은아직확고한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자리잡지못하였음 ○이러한조사결과는노후준비를위한정부지원의소득수준별선택과집중이불가피함을시사함 -정부의지원이취약계층에대해중점적으로이루어지는것이효과적일것으로판단됨 -한정된예산으로모든소득계층에지원할경우,상당한액수의정부재정을투입하고도취약계층의노후소득 보장문제를효과적으로해결하지못할것이기때문임 7 제 162 호 60 62 64 66 68 70 상용직 임시직 예상 은퇴시기 희망 은퇴시기 일용직 자영업자 고용주 +0.5 +1.76 +1.02 +2.19 +3.01 [그림 5] 종사상 지위에 따른 예상 은퇴시기와 희망 은퇴시기의 차이 (단위: 세)

(8)

○2012년하반기부터시행중인저소득근로자대상의사회보험료지원사업인“두루누리사회보험”의대상자 확대와집중적인정책타깃그룹설정,범부처차원의적극적인제도홍보와지원이필요 -저소득자영자,10인이상사업장에근무하는저소득근로자에대한추가적인제도적용이필요 -현행보험료지원기준인월소득35만원∼125만원이지원대상자를효과적으로포괄하지못하고있다는점 에서하한선의하향조정및상한선의상향조정(예:150만원까지상향조정)이필요 -사업실효성제고차원에서보험료납부능력이있는집단위주로정책적노력을집중할필요가있음(예:차차 상위이상의보험료납부가가능한가처분소득을확보한소득집단중심으로제도운용) ○공적연금외에도사적연금활성화를위한정부의적극적인개입이필요함 -근로기간소득양극화가노후에도그대로이어질가능성이높다는점에서이를완화하기위한적극적인 대책이필요 -퇴직연금의경우중소기업근로자의가입을적극장려할수있도록관련제도를지속적으로보완할필요가 있음 -일부고소득층에집중된개인연금활성화노력필요.특히중산층이하저소득층의가입률을획기적으로높 일수있는특화된개인연금상품도입이필요(예:독일의LiesterPension) ○예상은퇴시기와실제은퇴시기의차이(상용직의경우3년)가적지않다는점에서대책마련이시급 -부분근로및부분연금등을이용한점진적퇴직이활성화될수있도록관련제도정비가필요 ○생애노후설계중요성부각및이를뒷받침할수있는인프라(연금포털)구축이필요 -스웨덴의MinPension.se,덴마크의PensionsInfo를참고한한국형포털시스템구축이필요 8 제 162 호 집필자Ⅰ윤석명(사회보장연구실 연구위원) 문의Ⅰ02-380-8129 발행인 Ⅰ 최병호 발행처 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122-705) Ⅰ TEL 02)380-8000 Ⅰ FAX 02)352-9129 Ⅰ http://www.kihasa.re.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자료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ation/periodical/focus/list.js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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