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통합관리시범권역 운용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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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머. 리. 말. 산림은 목재생산 외에도 깨끗한 공기, 맑은 물의 공급, 국토보전, 야생동물서식처, 휴양 등 다원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생활수준이 향상 될수록 산림의 다원 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지형, 기후 등 자연적 조건에 따라 산림의 구성내용과 역할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사회 적 수요도 다르게 된다. 다양한 사회적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면서 지속가능한 산림경 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산림의 생태․경제적 특성을 바탕으로 산림의 질을 향 상 시키는 산림통합관리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산림통합관리를 위해서는 정부주도형 산림관리에서 지역 주민, 산주, 임업인 등 이해당 사자들이 적극 참여하는 주민 참여형 산림관리방식이 필요하며, 소유주체별 개별관리에서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개별 주체별로 분산되어 추진하던 사업방 식을 산림의 생태적 특성과 연계하여 집중하고 실시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강원내륙산간권역과 지리산권역 등 산림통합관리시범권역을 대상으로 운 용계획수립과 함께 향후 산림통합관리권역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산림의 기능을 구분하고 이들 기능을 바탕으로 각종 연계가능 한 사업 및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 였다. 그리고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갈등조정 및 협력방안과 산림통합관리권역계획수립을 위한 매뉴얼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가 산림통합관리권역의 운용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유용한 기초 자료가 되기 를 바라며 연구를 위하여 협조해 주신 산주, 지역주민, NGO, 관련 전문가, 산림청 관계자 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07. 5.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정. 섭.
(3) 요. 약. 문. Ⅰ. 제 목 “ 산림통합관리시범권역 운용계획수립” Ⅱ. 연구개요 ◦ 산림이 위치한 지형, 기후 등 자연적 조건에 따라 산림의 구성내용과 역할이 달라지 고 이에 따른 사회적 수요도 다르게 되므로 산림의 생태적 경제적 특성들을 바탕으로 산림이 가지는 다양한 기능들이 지속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관리방식 즉 통합 권역산림관리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정부 주도형 산림관리에서 지역 주민, 산주, 임업인 등 이해 당사자들이 정책 및 계 획의 수립단계부터 적극 참여하는 주민 참여형 산림관리가 필요하며, 또한 지금까지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등 개별 주체별로 분산되어 사업별로 추진하던 방식을 상호 협력 체제로 전환하고 산림의 생태적 특성과 연계하여 일정 지역에 집중,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지역 완결 형 추진 방식이 필요함 ◦ 현행 통합권역은 산림자원 53개, 임산물 생산 8개, 사회․경제관련 11개 등의 인자를 적용하여 사회․경제권역으로는 13개 권역, 32개 산림관리권역으로 구분하고 생태권 역은 5개 권역, 16개 생태지역, 120개 생태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음 ◦ 그러나 산림통합관리권역별 생태적 사회 경제적 특성을 고려한 관리목표의 설정과 함께 이들 권역을 운용․관리하기 위한 계획 수립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으로 이 에 대한 연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임 ◦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17개 산림통합관리권역 중 강원내륙산간권역과 지리산권역 등 2개 권역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산림통합관리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발전 방 향을 제시하는데 있음. Ⅲ.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 주요 연구개발 내용은 상위법률 및 계획검토, 선진국사례분석, 산림통합관리권역운용․ 관리를 위한 추진매뉴얼 작성, 산림통합권역내 관련사업의 통합적 관리방안, 갈등관 리방안, 기본계획 수립 등임. - iii -.
(4) ◦ 연구개발 범위는 강원내륙산간권역과 지리산 권역 등 2개 권역에 대한 운용기본계획 수립과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제시 권 역 명. 관련 행정구역. 행정구역면적 및 산림면적. 강원내륙산간권역 (임업육성). 1개도, 9개 시․군 (강원도 : 원주, 인제, 춘천, 평창, 홍천, 화천, 횡성, 양구, 철원). 지리산권역 (특수임산육성). 3개도 5개 시․군 -행정구역면적 339천㏊ (전북: 남원, 전남: 구례, ․경남: 산청, 하동, -산림면적 249천㏊ 함양). -행정구역면적: 1,019천㏊ -산림면적 847천㏊. ◦ 계획기간: 2008년~2017년(10년간). Ⅳ. 연구개발 결과 ◦ 강원내륙산간권역은 분석결과 대상 지역이 넓고 다양한 생태 경제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소권역별 관리에 의한 산림가치증대가 바람직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위 해서는 청정이미지를 활용한 임산업의 육성과 함께 국유림과 민유림의 연계를 통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구축, 추진주체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 필요함 ◦ 따라서 강원내륙산간권역을 육성임업권, 가공․유통권, 목재생산권, 산림휴양․관광권, DMZ생태보전권으로 구분하였고, 소권역별 대상사업을 도출하였음 - 가공유통권은 원주, 횡성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며 연계대상사업은 국산재 수집 및 경매시장, 친환경임산물 유통센터, 송이, 산채 등 지역 특산품을 판매하는 직거 래장터 등이 있음 - 목재생산권은 홍천, 평창, 횡성, 인제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며 연계대상사 업으로는 임도, 경제림 단지 조성을 위한 조림과 숲가꾸기, 간벌목 생산, 산불진화 로 등이 있음 - 산림휴양관광권은 인제, 양구, 춘천, 홍천 지역을 중심으로 수목원, 자연휴양림(산 림욕장), 등산로, 레포츠와 체육시설 등 휴양기반시설 조성 등이 있음 - DMZ 생태권은 철원, 화천, 양구 지역을 중심으로 내화수림대조성, 산불관리센터 조성, 병해충방제, 내화수림대 조성, 생태숲 조성 사업들과 함께. DMZ 생태관광. 단지 조성, 안보관광 등에 대한 개발수요가 있음 - 강원내륙산간권역 전체에 해당되는 광역권 사업으로서는 순환형 임도망구축, 산불. - iv -.
(5) 관리센터운용, 산림병해충공동방제사업 등이 있음 ◦ 지리산권은 지리산국립공원을 중심으로 모든 산림기능이 집중되어 있으며 밤, 고로쇠 수액, 약초 등 특수임산물의 생산이 많아 산림의 기능별 구분에 의한 산림관리가 바 람직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위해서는 산림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기능별 관리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권역내에서 다양하게 생산되는 특수임산물의 지 속적 생산체계 구축, 증가하는 관광․휴양에 대한 수요에 대응한 정책개발, 국립공원과 의 갈등최소화, 추진주체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 필요함 ◦ 산림생산기능을 고려한 통합관리대상사업은 크게 목재생산과 관련한 기존의 산림사 업, 약용식물자원을 이용한 소득화사업, 그리고 단기소득임산물을 이용한 소득증대사 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음 - 목재생산과 관련한 기존의 산림사업 가운데 통합관리가 가능한 사업은 산림병해충 의 공동방제, 소유경계를 융합한 숲가꾸기사업, 행정경계를 초원할 임도망 구축사 업, 적지적수 단지화사업, 생산 및 유통기반시설 구축사업 등이 있음 - 약용식물을 이용한 소득화사업으로서는 우량품종 개발 및 보급, 재배특성 규명 및 재배방법의 공동개발, 가공제품의 공동개발, 국내외 판로 및 마케팅 전담업체의 공동 설립, 지리산권 공동브랜드의 개발 등이 있음 - 단기소득임산물과 관련된 소득증대사업으로서는 품종개량 및 재배기술확립, 지리 산권 친환경 밤․고로쇠․감․녹차의 재배 및 공동브랜드개발, 종합유통센터 건립, 홍 보물의 공동제작, 특화 작목반 구성 등이 있음 ◦ 산림휴양기능을 고려한 통합관리대상사업은 산림을 근간으로 하는 문화 및 관광분야 까지 포함하여 도출할 수 있음 - 지리산 주변 아름다운 트레킹 코스 발굴, 임도를 활용한 산책로 조성, 마을경관 및 계곡림 가꾸기, 산촌 마을회관 및 산촌학교를 이용한 체험공간의 개발, 지리산 주변의 산림휴양문화마을의 개발, 섬진강변 생태체험형 경관림 조성, 지리산 산림 휴양 및 자연생태․관광지식 정보시스템 구축 ◦ 수자원함양기능을 고려한 통합관리대상사업은 다목적댐(남강댐, 지리산양수발전댐)을 중심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산림관리사업, 사방댐 정비사업, 수자원함양기능을 둘 러싼 갈등조절사업(비용분담)의 발굴 등이 있음 ◦ 자연환경보전기능을 고려한 통합관리대상사업은 지리산 자생식물 특구지정, 생태숲. - v -.
(6) 조성, 지리산 국립공원 내 산림의 보전과 관리에 대한 기준 설정, 국립공원 내 산림 을 둘러싼 갈등관리 협의체 구성 및 운영사업 등이 있음 ◦ 지리산권역 전체에 해당되는 광역권 사업으로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통합산불관리 센터운영사업, 자생약용식물단지조성,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조성, 고로쇠축제 통합 개최 등이 있음 ◦ 협력 프로그램 개발은 동해안 통합산불관리센터 운용사례를 통해 발의, 계획, 집행, 이익 공유단계를 통한 통합권역내 협력 프로세스를 제시하였으며, 또한 갈등해결방 안은 지리산권 국립공원내 갈등사례 분석을 통해 서로에게 유익한 win-win 전략 방안을 제시하였음 ◦ 산림통합관리권역 운용계획의 실제적인 적용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수립 매뉴얼과 함 께 운용체계 구축, 운영협의체 구성,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음. Ⅴ. 연구결과 활용에 대한 건의 ◦ 산림통합관리권역의 실제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먼저 주민 및 산주 참여 유도와 지역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하며, 산림통합관리권역의 효율적 운용을 위 해서는 차등 보조율제와 같은 다양한 재정 인센티브제 도입이 필요 ◦ 산림통합관리권역계획은 지역산림 및 임산업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의 성격을 가져야 하며 효율적인 사업의 실행을 위해 산림통합관리권역 운영 협의체 구성을 제도화함 과 동시에 시범사업을 통해 성공모델을 만들어내고 전국적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으 며 중장기적으로는 시․군 산림정비계획제도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 ◦ 산림통합관리권역 명칭사용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함께 다양한 산림사업․사안별 발생 할 수 있는 갈등에 대해 소유주체간, 지역간, 부처간 이해와 협력 유도를 위한 MOU 체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산림통합관리권역 운용계획의 효과와 효율성 검증을 위 해서는 평가 및 모니터링 제도를 활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적 적용이 필요. - vi -.
(7) 목. 차. 제 1 편 산림통합관리시범권역 운용기본계획수립의 전제 제 1 장. 과업의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1. 과업의 배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2. 과업의 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3. 과업의 범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4. 추진 방법 및 절차 · · · · · · · · · ·. 제 2 장. 상위/관련 법규 및 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1. 산림통합관리권역의 법적위치와 관련 법률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 2. 제4차 국토종합개발수정계획(2006-20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3 장. · · · · · · · · · · · ·23 일본의 산림유역관리시스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 1. 산림의 유역관리시스템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산림의 유역관리시스템 추진체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 3. 국유림의 유역관리추진프로그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 4. 민유림과 국유림의 연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 5. 시사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4 장. 산림통합관리권역 운용기본 계획수립방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 1. 산림통합관리권역에 대한 전문가 의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 2. 산림통합관리권역 운용기본계획 수립방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2 편 산림통합관리시범권역 운용기본계획의 수립 제 5 장. 강원내륙산간권역 운용기본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5 1. 강원내륙산간권역 여건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3 2. 분석종합 및 목표설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vii -.
(8) 3. 강원내륙산간권역 운용기본구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3 4. 강원내륙산간권역 운용계획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1 5. 강원내륙산간권역 운용방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6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3 지리산권역 운용기본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6 1. 지리산권역 여건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7 2. 분석 종합 및 목표 설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0 3. 지리산권역 운용 기본 구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7 4. 지리산권역 운용계획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7 5. 지리산권역 운용방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7 장. · · · · · · · · · · · · · ·227 협력프로그램 개발 및 갈등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협력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0 2. 국립공원을 둘러싼 갈등관리 방안 · ·. 제 8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5 산림통합관리시범권역 운용방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7 1. 산림통합관리권역 기본계획수립 매뉴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9 2. 산림통합관리권역 추진체계구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산림통합관리권역 발전방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8. 부. 록 1. 유역임업활성화추진사업실시요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2 2. 국유임야사업유역관리추진 행동 프로그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3 3. 강원내륙산간권역 산림기능 평가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지리산권 속성정보 및 각종 부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47 5. 협력관계 영향요인 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3 6. 국립공원지정해제지역을 대상으로 한 게임이론 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2 7. 연구에 활용된 설문조사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67 참고문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viii -.
(9) 제 1 편 편 산림통합관리시범권역 운용기본계획수립의 전제.
(10) 제1장 과업의 개요 과업의 배경 과업의 목적 과업의 범위 과업 추진 방법 및 절차.
(11) 산림통합관리시범권역 운용계획수립. 과업의 배경 ◦ 그동안 우리나라 임정의 기조는 헐벗은 산지를 조기에 녹화하기 위한 조림 및 산림보호 정책이 그 근간을 이루어 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산지녹화와 산림자원의 증식에 성공 하였고, 이제는 녹화된 산림을 바탕으로 산림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할 시점임 ◦ 산림은 목재 생산 외에도 깨끗한 공기, 맑은 물의 공급,. 국토보전, 휴양, 야생동물서. 식처 제공, 자연경관보전 등 다원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생활 수준이 향상될수록 이들 다원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조림, 보호 등 과거 목재 생산위주의 관리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음 - 산림생태계의 특성보다는 녹화위주의 조림으로 산림자원의 양적 증대, 소유주별 개 별 산림관리로 방치된 산림의 증가 ◦ 특히 지구 온난화, 사막화 문제의 대두,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국제적 산림관 리 패러다임의 전개, 주 5일제 근무제 정착, 웰빙 문화 확산 등 산림을 둘러싼 국내 외적 여건 변화는 산림관리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 ◦ 산림이 위치한 지형, 기후 등 자연적 조건에 따라 산림의 구성내용과 역할이 달라지 고 이에 따른 사회적 수요도 다르게 되므로 산림의 생태적 경제적 특성들을 바탕으 로 산림이 가지는 다양한 기능들이 지속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관리방식 즉 통합권역산림관리방식1)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산림자원의 양적증식보다는 생태적 접근방식을 바탕으로 산림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 속가능한 산림경영이 가능하도록 유도 ◦ 이를 위해서는 정부 주도형 산림관리에서 지역 주민, 산주, 임업인 등 이해 당사자들 이 정책 및 계획의 수립단계부터 적극 참여하는 주민 참여형 산림관리가 필요하며, 또한 지금까지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등 개별 주체별로 분산되어 사업별로 추진하 던 방식을 상호 협력 체제로 전환하고 산림의 생태적 특성과 연계하여 일정 지역에 집중,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지역 완결 형 추진 방식이 필요함. 1) 통합권역의 개념: 산림이 가진 다양한 기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산림의 생태적 경제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일 정한 지역을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하여 통합 관리함으로서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함(산림기본법시행령 제5 조 제3항). 제1장 과업의 개요. 5.
(12) 산림통합관리시범권역 운용계획수립. 그림 1-1. 산림통합관리의 필요성. 기존의 접근방법. 새로운 접근방법. 산림의 양적 생산. 산림의 질적 관리. 단기성장 위주의 산림 경영.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생태적 특성 간과. 생태 경제적 접근. 소유주별 관리. 국․공․사유림 연계관리. ◦ 현행 통합권역은 산림자원 53개, 임산물 생산 8개, 사회․경제관련 11개 등의 인자를 적용하여 사회․경제권역으로는 13개 권역, 32개 산림관리권역으로 구분하고 생태권 역은 5개 권역, 16개 생태지역, 120개 생태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음 ◦ 그러나 산림통합관리권역별 생태적 사회 경제적 특성을 고려한 관리목표의 설정과 함께 이들 권역을 운용․관리하기 위한 계획 수립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으로 이 에 대한 연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임. 과업의 목적 □ 산림통합관리권역의 시범운용계획수립 및 발전방향 제시 ◦ 이 연구의 목적은 17개 산림통합관리권역 중 강원내륙산간권역과 지리산권역 등 2 개 권역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산림통합관리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음. 6. 제1편 산림통합관리권역 운용기본계획수립의 전제.
(13) 산림통합관리시범권역 운용계획수립. 표 1-1. 대상권역의 주요 내용과 관리 목표 산림통합 관리권역 강원내륙. 자연․생태적 특성 -북한강, 남한강상류 유역 -산림면적율 1위 82.74%. 산간권역. -ha당 축적 3위 78.32㎥ -소나무 축적 5위, -육성임업․ 참나무 축적 2위 청정녹색 관광권역 지리산 육성권역. 사회경제적 특성. -태백산맥권의 내륙산악으로 -목재생산권 국유림 비율이 높음. -잣, 송이, 도토리, 야생화 등 -국․사유림비율 61:39 단기소득작목 개발 -국유림 비중 2위 52.41% -수도권 상수원으로서 수자원 -용재생산 1위, 잣생산 2위, 보전에 중점 송이 3위, 도토리 3위, 야생화 3위. -지리산권역, 섬진강 유역 -산림면적율 5위 73.57% -소나무류, 참나무축적 1위. 관리목표. -국․사유림비율 31: 69 -수액, 밤생산 1위, 야생화 4위. -특수임산 육성권역. -인제 설악산권역은 산림휴양 특구로 개발 -백두대간 보존과 육성 -고로쇠 등 수액채취자원보존관리 -밤 생산관리 및 육성 -야생화 보존 및 육성 -지리산권의 산림휴양기회 개발 -백두대간 보존과 육성. 과업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대상지역: 강원내륙산간권역과 지리산 육성권역 등 2개 권역. 표 1-2. 대상권역의 일반 개황 권 역 명. 관련 행정구역. 행정구역면적 및 산림면적. 강원내륙산간권역 (임업육성). 1개도, 9개 시․군 (강원도 : 원주, 인제, 춘천, 평창, 홍천, 화천, 횡성, 양구, 철원). -행정구역면적: 1,019천㏊ -산림면적 847천㏊. 지리산권역 (특수임산육성). 3개도 5개 시․군 (전북: 남원, 전남: 구례, ․경남: 산청, 하동, 함양). -행정구역면적 339천㏊ -산림면적 249천㏊. 2.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06년 ◦ 계획기간: 2008년~2017년(10년간). 제1장 과업의 개요. 7.
(14) 산림통합관리시범권역 운용계획수립. 3. 내용적 범위. 표 1-3. 과업의 내용 구. 분. 과 업 의. 개 요. 상위법률 및 계획, 선진국사례분석. 산림통합관리권역 운용․관리를 위한 추 진 메 뉴 얼 작 성. 세부 검토항목 • 과업의 배경 및 목적, 필요성, 범위 등 • 상위/관련계획 및 법규 검토 • 일본 유역관리시스템 • 기본계획수립․사업실행 및 재원집행 주체 등 효율적인 운영체계 • 재원확보 및 투자체계 등 행정적 절차 • 사업별 모니터링 및 평가․조정체계 • 지역협의체, 전문가 Pool 구성 등 공감대형성을 위한 주민참여 방안 등 • 권역내 통합사업에 대한 시․도별, 지방청별 사업계획 수립 및 시․군별, 국유림관리 소별 이해관계자들의 역할분담. 산림통합권역내 관 련사업의 통합적 관 리 방 안. • 권역내 생태․사회․경제적인 특성에 따른 새로운 사업개발 • 권역내 통합사업에 대한 시․도별, 지방청별 사업계획 수립 및 시․군별, 국유림관리 소별 이해관계자들의 역할분담 •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도․시․군 관계관, 지역산림조합, 지역NGO, 지역 전문. 갈 등 관 리 방 안. 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의체 구성․운영 방안 • 지역협의체가 권역내의 산림관리를 위한 의사결정과 조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상위 관련 계획 및 법령검토를 통한 통합권역의 제도적 갈등관리 방안. 기 타 검 토 사 항. • 시범권역 구분인자(사회․생태․경제적 요인)의 정합성검토 • 시범권역 관리목표 및 관리지침의 부합여부 검토 • 시․군, 국유림관리소 단위 산림통합관리계획수립의 필요성 여부 • 권역내 하부단위 세부사업별 소권역 설정의 필요성 여부 • 기타 통합권역의 발전적 운영을 위한 의견제시(법 및 제도개선) 등. 기 본 계 획 수 립. 2). • 강원내륙산간권역의 산림통합관리기본계획 • 지리산육성권역의 산림통합관리기본계획. 2) 산림청이 제시한 시범권역 “산림통합관리기본계획”작성지침에 의거 통합관리가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작성. 8. 제1편 산림통합관리권역 운용기본계획수립의 전제.
(15) 산림통합관리시범권역 운용계획수립. 추진 방법 및 절차 절차 1. 추진 방법 □ 지역주민 및 분야별 전문가 대상 설문 및 인터뷰 실시 ◦ 권역내 산림사업 수요예측, 산림문화 선호경향, 산림관리 및 임업의 발전방향 등에 대한 지역주민 의사반영을 위해 지역주민, 산주, 임업인, 목재업계, 산림조합 등 이해 관계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 권역내 산림관리 및 임업의 발전방향 등을 설정하기 위하여 산림․임업․생태․지역개발․ 관광․문화․경영 등 분야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설문조사 또는 인터뷰 등을 실시. 그림 1-2. 설문조사체계도 설문조사. 산주․주민 의식조사. 전문가 설문조사. 수요 파악. 문제점 도출. 통합 사업 발굴 계획시 의견수렴. 해결방안․제도개선 계획시 기초자료. □ 일본 산림유역관리시스템을 검토하여 사례로 활용 ◦ 일본에서는 수계 등 자연조건을 기본으로 산림의 유사성, 행정구역 등 사회 경제적 조건을 감안한 44개 광역유역을 책정하여 유역별로 산림을 관리하는 유역 산림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사례로 활용. 제1장 과업의 개요. 9.
(16) 산림통합관리시범권역 운용계획수립. 2. 추진 체계 및 절차 □ 연구컨소시엄 구성 및 운용 ◦ 본 계획은 권역별 산림의 생태적 사회적 경제적 특성을 바탕으로 산림의 관리의 목 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운용계획의 수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 관련 전문가 및 교수 등으로 이루어진 임학회와 연구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연구를 추진 - 임학회에서는 관련지역의 실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지역 대학 교수 및 전문가들을 권역별 연구 사업에 포함 □ 업무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용 ◦ 본 연구 결과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도출을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 주무 관청 부서 및 지자체 담당 부서와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위 해 업무 추진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 그림 1-3. 추진 체계 총괄(농경연). 중앙업무추진협의회 지역업무추진협의회. 10. 연구컨소시엄 (농경연, 임학회). 통합권역 여건. 기반조성 및. 조사 및 분석. 생산기반계획. 제1편 산림통합관리권역 운용기본계획수립의 전제. 지역 및 공간계획. 자문위원회. 통합관리 및 운용계획.
(17) 산림통합관리시범권역 운용계획수립. 그림 1-4. 수행 절차 산림통합권역. 목 적. 권역여건 종합분석. 권역여건 분석 및 전망 ․ ․ ․ ․. 배경. 관리기본계획. ․ 문제점 및 잠재력검토. 국토 및 산림자원 이용 지역산업 및 경제 휴양관광성향 임산물생산 및 전망. ․ 계획과제 도출. ․ 관리 목표 ․ 우선순위. 권역관리 기본구상. 현황조사 및 분석 ․ ․ ․ ․. 입지성 자연 및 경제 환경 정주환경 개별법, 상하위 계획. ․ 통합관리 체계수립 ․ 부문별 기본구상. 권역관리 기본 계획 ․ ․ ․ ․ ․. 산림사업 연계망 구축계획 특수임산업유치계획 산림생태휴양관광계획 관리 프로그램 설정 투자, 재원확보, 제도개선. 제1장 과업의 개요. 11.
(18) 제2장 상위/관련 법률 및 계획 산림통합관리권역의 법적위치와 관련 법률 제4차 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19) 산림통합관리시범권역 운용계획수립. 산림통합관리권역의 법적 위치와 관련 관련 법률 법률 1. 산림통합관리권역의 법적 위치 ◦ 산림통합관리권역은 산림청장이 정하는 것으로 산림기본계획구 또는 지역산림계획구 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 산림기본법 시행령 제5조(산림기본계획구 및 지역산림계획구) 제3항에 의거 산림청 장은 산림의 생태적 경제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지역을 하나의 권역으로 설 정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일정한 지역을 산림통합관리권역으로 하여 산림기본계획구 또는 지역산림계획구 로 정할 수 있음 ◦ 산림통합관리권역은 산림기본법 제11조(산림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1항 8호의 ‘그 밖에 산림 및 임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해당되며, 법 시행령 제4조(산림기본계획)의 2에서‘산림기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 림통합관리권역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언급되어 있으므로 산림기본계획내 에 포함됨. 그림 2-1. 산림통합관리권역의 법적 위치 산림기본계획. 국가. 산림통합관리권역. (산림청장). (민유림) 시,도. 산림소유자. (국유림) 각 권역. 지역산림계획. 지역산림계획. (시,도지사). (지방산림관리청장). 산림경영계획 (산림소유자). 제2장 상위/관련 법률 및 계획. 15.
(20) 산림통합관리시범권역 운용계획수립. ◦ 산림기본법 제11조(산림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2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의 산림기본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산림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전체적인 산림통합관리 권역계획은 지역산림계획의 상위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으며, 산림통합관리권역을 구성하는 17개 각 권역은 지역산림계획과 동일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2. 관련 법률 ◦ 산림통합관리권역내 산림이용과 관련된 법령은 건교부 2개, 산림청 7개, 환경부 4개, 국방부 1개, 문화재청 1개, 행자부 1개 등으로 소관부처 및 관련 법령도 매우 다양 한 것으로 나타났음 ◦ 소관부처가 동일하더라도 관련 법령이 다른 경우도 많아 부처간 또는 동일 부처내에 서도 업무부서간 조정과 협력이 필요함 ◦ 특히 계획은 각각의 관련 법령을 근거로 수립되는데 산림기본계획의 경우 관련 법체 계상 국토기본법의 하위법에 해당한 산림기본법을 근거로 수립되며 산림청장이 최종 승인권자임(일본의 경우 농림수산대산의 승인을 받아 실행) ◦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련부처 예를 들어 건교부, 환경부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 하고 계획을 실행하는데 있어 협조와 보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는 계획자체의 실효성이 낮을 가능성이 높음 표 2-1. 산림통합관리권역내 산림이용관련 법령 부처명 건교부. 산림청. 환경부 국방부 문화재청 행자부. 16. -. 관련 법령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림기본법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수도법 야생 동․식물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접경지역지원법. 제1편 산림통합관리권역 운용기본계획수립의 전제. 개수 2. 7. 4 1 1 1.
(21) 산림통합관리시범권역 운용계획수립. 제4차 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2006~2020) 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2006~2020) 1. 개요 ◦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을 근거로 국토를 이용․개발․보전함에 있어 경제 사회적 변 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임 ◦ 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3)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의 기본 이념인 「21세 기 통합국토 실현」을 계승하면서 계획수립이후 진행되고 있는 국내외 여건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국토전략으로서, 참여정부의 새로운 국가경영 패러다임을 국토계획에 반영함과 동시에 국경 없는 세계화 시대의 진전으로 요구되는 미래지향적이고 개방 적인 국토기반구축방안을 반영 그림 2-2. 수정계획의 기본 틀. 3) 정부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2006~2020)은 첫째, 참여정부의 새로운 국가경영패러다임을 국토계획에 반영: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 국가중추기능의 지방분산과 지역혁신체계구축에 따라 예상되는 국토공간구조 의 변화, 주40시간 근무제, 초고속정보화, 경부고속철도 제1단계 개봉 등에 대응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지역간 갈등과 사회적 분절화의 심화에 대응하여 지역간 계층간 통합과 상생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안제시 등, 둘째, 국경없는 세계화 시댕의 진전으로 요구되는 미래지향적이고 개방적인 국토기반구축방안을 국토계획에 반영: 중국의 성장, 국가간 자유무역협정체결, 도하개발아젠다협상, 경제공동체확대 등 대외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국토차원의 전략을 제시, 2000년 6월 15일 공동선언 이후 양적 질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남북한 교류협력을 한 차원 더 심화시킬 수 있는 국토기반 조성 등을 반영하여 2005년 12월 30일 대통령 공고 제190호로 발표되었음.. 제2장 상위/관련 법률 및 계획. 17.
(22) 산림통합관리시범권역 운용계획수립. 2. 제4차 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의 기조 ◦ 약동하는 통합국토의 실현. 3. 기본목표 ◦ 상생하는 균형국토 - 다핵분산형 국토구조를 형성하고 지역별로 특화된 발전기반을 구축하여 국토의 균 형발전 촉진 ◦ 경쟁력 있는 개방국토 - 동북아의 물류․금융․교류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국토의 개방거점을 확충하고 상생 적 국제협력을 선도하는 기반 조성 ◦ 살기 좋은 복지국토 - 도시 및 농촌의 정주환경개선을 통해 국민 모두가 풍요롭고 쾌적한 삶을 누리는 국 토 조성 ◦ 지속가능한 녹색국토 - 국토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환경친화적 개발을 강화하고 국토생태망 구축과 연 결성을 강화하여 아름다운 국토 조성 ◦ 번영하는 통일국토 -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접경지역의 평화벨트 조성과 북한지역 개발을 위한 남북간 협력체제 정립. 4. 6대 추진전략 ◦ 자립형 지역발전 기반의 구축. 18. 제1편 산림통합관리권역 운용기본계획수립의 전제.
(23) 산림통합관리시범권역 운용계획수립. - 상생하는 균형국토를 이루기 위해 수도권의 기능을 지방에 분산하는 동시에 지역이 자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 구축 및 수도권,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이 각각의 특성을 살려 개성 있게 발전할 수 있는 전략 추진 - 권역별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혁신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별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문화관광시설을 개발하여 지역경쟁력강화에 기여 ◦ 동북아 시대의 국토경영과 통일기반 조성 - 세계화시대에 경쟁력 있는 개방국토 형성을 위해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상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협력기반 구축 - 대륙과 연결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남북 간 협력기반을 조성하여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공동번영 도모 ◦ 네트워크형 인프라 구축(그림 2-3, 그림 2-4 참조) - 국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세계 각지로 뻗어나갈 수 있는 국가기간교통망 확충 및 동북아 물류 중심 국가로 성장하기 위해 물류거점을 확충하고 육․해․공 물류정보망을 연계한 종합물류 정보망 구축 - 교통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교통체계 합리화 및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교통체계 구축과 국토정보화를 추진하여 시공자재의 국토를 구현하고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편익을 증진 ◦ 아름답고 인간적인 정주환경 조성 - 국민 모두가 깨끗하고 쾌적한 동네에서 이웃과 어울려 공동체 생활을 영위할 수 있 는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 - 기존 도시는 도시간 도농간 네트워크를 통해 도시 기능이 상호 연계 보완되도록 관 리하고 신도시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 계획적 토지이용을 위해 선계획 후개발 체제를 정립하여 도시용지의 공급이 계획적 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농지와 산지의 체계적 효율적 관리 강화 및 누구나 저렴하 고 살기 좋은 집에서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주거복지 수준을 향상. 제2장 상위/관련 법률 및 계획. 19.
(24) 산림통합관리시범권역 운용계획수립. 그림 2-3. 국토 간선도로망 계획. 자료: 건설교통부, 2005. 그림 2-4. 국토 간선철도망 계획. 자료: 건설교통부, 2005 20. 제1편 산림통합관리권역 운용기본계획수립의 전제.
(25) 산림통합관리시범권역 운용계획수립. ◦ 지속가능한 국토 및 자원관리 -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을 통해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하고 쾌적한 녹색 국토를 조성 - 국민 모두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공급 및 재해에 강한 국토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예방적 통합적 국가방제체계를 구축 ◦ 분권형 국토계획 및 집행체계 구축 - 분권화시대의 흐름 속에서 계획 집행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개발 행 정의 지방분권을 강화하여 국토계획 집행의 거버넌스체계를 구축 - 국토계획의 실천력을 강화하기 위해 갈등조정시스템을 구축하고 국토개발 투자재원 을 다양한 방법으로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 국토개발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집행, 관리에 이르는 전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 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5. 국토계획에서의 산림부문 관련 전략 ◦ 국토생태망 구축을 위한 주요 산줄기와 연안지역 관리체계 마련 - 통합적 생태관리를 위해 주요 산맥과 강, 연안지역을 생태권역별로 관리 - 지역별 생태망의 기능을 강화하고 단절된 생태축을 보완하기 위하여 새로운 녹지 축을 조성 ◦ 백두대간보전을 위한 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 - 생태계, 자연환경, 문화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주민생활 및 경제활동을 함께 고려하여 백두대간 보호지역을 지정․관리 - 백두대간을 가로지르는 주요 교통로에 대하여 생태계 복원을 추진하는 등 환경친 화적인 사업 추진. 제2장 상위/관련 법률 및 계획. 21.
(26) 산림통합관리시범권역 운용계획수립. ◦ 지구온난화에 대응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국토개발을 유도하고 국토자원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조사와 대응방안을 모색 -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한계농지 등 유휴지에 산림을 조성하고 북한 산림황폐지 복원조림을 지원 ◦ 동북아 환경오염방지와 생태복원을 위한 협력강화 - 사막화방지, 산림의 복원, 멸종위기종복원 등 국제공동사업 추진 ◦ 남북한 환경협력을 통한 한반도 생태통합 망 구축과 공동사업 추진 - 접경지역과 백두대간 생태보전을 위한 남북한 공동조사와 공동생태복원사업추진 - 비무장지대 내 평화생태공원, 민족생태공원 조성 등 자연친화적 토지이용방안강구 - 백두산, 금강산, 두만강, 압록강 등 북한의 주요 산과 하천을 보전하기 위한 환경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생물다양성 공동모니터링도 추진 - 산림복원을 위한 평화의 숲 가꾸기, 한반도 생물권 보전사업 등을 위해 민간차원 의 교류를 촉진. 22. 제1편 산림통합관리권역 운용기본계획수립의 전제.
(27) 제3장 일본의 산림유역관리시스템 산림의 유역관리시스템 개요 산림의 유역관리시스템 추진체계 국유림의 유역관리추진프로그램 민유림과 국유림의 연계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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