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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증대세제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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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mprovement of Dividend Boosting Tax Policy

고 영 민* · 양 성 국** · 김 봉 현*** 《 Ko, Young-Mmn · Yang, Sung-Kuk · Kim, Bong-Hyun)

I.서론 II. 배당소득 증대세졔 ifi.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기대효과와一개선방안 V .결론

I

.서론

우리나라 경제는 2007년 글로발금융위기 이후 계속되고 있는 대외적오l 경제 환경 악 화와 민간소비 위축, 중가하고 있는 가계부채 등 대내적인 요인에 따라 저성장 기조가 이 어지고 있다. 즉, 2010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에서 빨리 벗어나지 못한다면 일본 의 “잃어버린 20년”을 따라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즉, 오랫동안 지속되던 높은 경제성장률이 2000년대 들어 4%대로 떨어지고, 2011년 3.7%, 2012년 2.3%, 2013년 3.0% 그리고 2014년에 &4% 등 평균 3%대의 성장을 기록 하면서 저성장의 고착화가 우려되고 있다.1) 이러한 저성장ㅇ惻 벗어나기 위해서는 소비심 리를 개선시키고 내수를 회복할 수 있는 경제정책의 팔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박사과정, 제1저자 ** 게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교신저자 ***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부교수, 공동저자 1) 우리나라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다음과 같다.(단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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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産經論集 第35輯 다만 경제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지만 조세·개정 및 금융정책을 총동원할 정도로 경기침체가 심각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세수확보 측면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복지재정에 대한 예산 수요의 증가, 국가채무 규모의 증가 등에 따라 안정적인 재정운용에 필요한 세수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세법개정은 깅졔·사회적 여건을 개선하여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민생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부는 이러한 기본적인 목적에 따라 경제활셩화, 민 생안정, 공평과세, 세제합리화 등 4가지를 목표로 하여 2014년 세법개정을 추진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대(조경엽 외 5인, "2014년도 세법개정안 핑가와 시사점기 한 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 2014, p. 37-45) 첫째,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 근로소득 증대세】 배당소득 증대세,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3대 패키지를 도입하고 고용투자세액공제 강화, 가업승계 및 창업지원 등을 이용하여 경 제활성화를 도모한다. 둘째, 서민 재산형성 지원, 노후소득보장 강화, 서민주거안정 지원, 안전븍지 등 생활여 건 개선을 통한 민생안정에 목적을 두고 있다. 셋째,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세원투명성 제고, 역외탈세 방지, 신규세원 발굴에 기초한 공평과세 구현이다. 넷째, 납세자 권익보호, 납세협력비용 감축, 기타 제도 개선을 통한 세제합리화방안의 모색이다. 전문가들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도입되는 3가지 가계소득 증대세제 방안을 2014년 세법 개정의 핵심사항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평가 또한 경제활성화에 집중되어 있다. (한국재정학회, 2014, 한국재겅학회,“경제활성화를 위한 2015년도 정부세법개정안 라운드 테이블,”한국재정학회, 한반도선진화재단, 2014)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그리고 기업소득 환류세제로 구성되어 있는 가 계소득 증대세제는 앞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되는 제도이다. 가계소득 증대세제 3가 지 방안은 세제지원을 통해 투자, 배당소득, 근로소득을 확대시키고, 가계소득 증대에 따 른 민간소비 촉진을 유도하여 경제침체를 극복하고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 으로 볼 수 있다. 가계소득 증대세제 방안은 소비 진작을 위한 가처분소득의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硼 볘 901C 20騙)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성장률 7.7 5.3 生4 2.8 0.7 6.5 3.7 2.3 3.0 3.4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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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구매활동을 동반하는 실수요의 창출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도 있다. 왜냐 하면 미래 경제의 불확실성 해소라는 근본적 문제의 해결 없이, 소득주체의 반경만으로 투자나 소비가 활성화되는 강제 선순환 효과를 기대하는데는 한계가 따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4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가계소득 증대세제 방안 중에서 배 당소득 증대세젱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개정된 배당소득 증대세제 방안이 원래 목적 대로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지를 알아보고 문제점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있다.

】【. 배당소득 증대세제

정부는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인하시키는 인센티브를 통하여 경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2014년 세법개정안에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신설하였다. 여기서는 배당 소득 증대세제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2.1. 개요 및 추진 배경 깅제가 성숙기로 접어들면 주식투자자들은 안정적인 배당을 받아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기 를 희망하게 된다, 그리고 정부 또한 안정적인 배당을 유도하여 주주들의 소득증대에 의한 소비를 촉진시키고 고배당기업의 주식에 대한 장기투차를 유도하는 정책을 펼치게 된다. 닛 즉, 겡제가 성숙기에 접어들었다고 평가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배당의 증대가 가계소득과 민간소비의 확대로 이어지고, 이러한 소비확대가 기업의 수익성 개선 및 투자 확대로 이어치는 선순환적인 구조를 형성해야 깅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특히 고령화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의한 고령화 사회와 저금리는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가져오는 투자대상에 관심을 증가시키고 있다. 따라서 고배당을 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 증가가 예상되고 기업들은 적정한 수준의 배당을 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금의 유치가 어렵 게 된다. 우리나라 상장기업들의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은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기업들이 사내유보를 많이 증가시킴으로써 자기자본이익률이 주주의 요구수익 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업들은 배당확대를 통해 자기자본이익률을 높 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사내유보금21. 증가와 배당의 감소는 일반적으로 유동성 함정, 소득의 양극화, 대리인 비용 등의 문졔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기업들의 배당을 증가시키려는 유인을 갖도록 만드는

(4)

44 産經論集 第35輯 세제상의 유인정책은 소비를 촉친시켜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김형철, 2015)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법에서 정하는 고배당 주식으로 분 류되는 기업의 주주가 배당을 받을 때 배당소득세 경감 혜택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을 달성하고, 총 배당금액이 기준금액 대비 10-30% 이상 증가한 상장기업의 주주에 한해 배당소득세율을 인하해주는 방안이다.(국회 예산정책처, 2014)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배당에 해당하는 상장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배당소득이 분리과세 대상일 경우 원천칭수 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하고 종합과세 대상일 경우 25% 선택적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것이다. 둘째,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결산배당분부터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배당분까지 적용하여 3난간 한시적으로 시 행한다. 〈표 1>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내용 항목 내용 ㅡ용 - AC - I UF

12aI

r I

F eJLj.. L .' - H 4Q 50%O J & 30%OI F - 37M d t-/37H t7I OI Qi AQI 2)ULI . ; or-f II L. o L. , , , ,「小종배낭남 승가뉼: Max(식선년도. 식선 3개년 썽균배낭냠〕내비 승가 /」」」 1)분리과세 대상은 원천징수 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 2)종합과세 대상은 25% 선택적 분리과세 허용 (단, 현금배당으로 한정하고 중간배당은 제외)

적용시기및기첵

1)20 1 5.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결산배당분부터 적용 2)2017.12.31.이 속하는 사업연또의 결산배당분까지 적용 2.2. 특례요건 및 경감률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특례요건은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유형은 배당셩향과 배당수 익률이 높은 상장기업이 경우로, 당해배당이 기준금액 대비 10% 이상 증가한 상장주식에 한해 과세특례를 적용하게 된다. 2유형은 1유형에 비해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낮지만 당해연도 배당을 기준금액 대비 30% 이상 증가시킨 경우이다. 44

(5)

<표

2>

배당소득 증대세제 특례요건

유혁 아래의 조건 모두 만족시 조세특례 허용 1유형 1)최근 3년 배당성향 콰 직전 3년 시장평균 배당성향 x 120% 2)최근 3년 배당수익률 > 직전 3년 시장평균 배당수익률 × 1 20% 3)당해연도 총배당금 섶 기준금액 × 110% 직전 3개년 평균배당금 중 큰 금액) (*기준금액=직전연도 배당금과 2유형 > 배당성향 50% 1)최근 3년 배당성향 직전3년 시장평균 x 2)최근 3년 배당수익률 스 직전3년 시장평균 배당수익률 x 50% 3)당해연도 총배당금 겯 기준금악 x 130% (*기준금액=직전연도 배당금과 직전 3개년 평균배당금 중 큰 금액)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14.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한 소득을 금융소득이라고 하고, 금융소득이

2,000

만원을 초

"

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륵,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금융소득종합

과세 제도를 적용받는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들이 고소득자인 점을 고려하면 배당소

득 증대세제 과세에서 종합과세방식과

25%

분리과세방식 가운데 선택 가능한 경우 분리

과세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과세방식 변경에 따른 효과를 〈표

3

〉에서 살펴보면, 종합과세대상자의 경우는 세부담이

최대

19.8%2)

감소하며, 원천징수자인 경우는 세부담이

35.7%3

)감소하게 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현행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산액이

2

천만 원 이하인 경우

는 분리하여 원천징수하고,

2

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6-38

%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분리과세 대상자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율이

14%

에서

9

%로 감소하게 되며,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는 배당소득에 한해

25%

분리과세 선

택이 가능해진다.

<표

3>

배당소득 증대세제 도입시 세율 및 경감률

구 분 적용세율 경감률 현행 개정안 비교 분리과세 대상자 14% 9% A6%p a35.7% 종합과세 대상자 31.18% 25% A6. 1 8%p4) A 19.8%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4. 2014.8.6 종합과세 대상의 세부담 감소율 19.8%=(3 1. 18-25)/31. 18 1)종합과세 세부담(배당소득 100 가정) 31.18=[(100+ 11) x 38%크ㅐ 2)분리과세 세부담(동일 가정) 25=100x25% 원찬징수자의 세부담 감소율 = (현행 원천세율개정안 세율)/현행세율 = 35.7% =[(14-9)/1시 배당소득공제제도 고려시 세율이 기존 31.18%에서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25%로 닛마지므로 6. 18%p만큼 감소

(6)

46 ㅍ經論築 第35輯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배경은 배당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를 퉁해 기업이익을 주주와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가계소득 증가에 따른 민간소비 확대를 도모하 고 안정적인 장기투자를 유도하여 기업수익이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도록 유도하 는데 목적이 있다. 배당수준의 변경에 대한 선행연구는 강소현(2014), 김성민(2014). 박희 찬《2014), 이대상(2014) 등이 있다.

2.3

우리나라 기업의 배당 현황

여기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배당 현황 중에서 배당성향과 배당소득세율에 대하여 알아 보고자 한다. 배당성향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에게 현금배당으로 지급되는 비율 로써 배당지급률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 기업의 배당성향은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낮은 수준을 유지해 왔으며, 전 세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기업의 배당성향을 〈그림 1〉에서 보면, 전체기업의 경우 1985년 22.7%에서 2012년 14.2%로 낮아졌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중소기업이 더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우리나라 기업의 배당성향 (드!위: 턺〕 Afl. 0 ,홉 J 一 刀 力 I 糾26. ' 녹 건 ∼25. *** * 20is. 1 0 엉 그 업 C0000 *' 刀" “ . 그 r r / 乃 딧 馹 0 ·9 0 ㅡ대 그 `,21 “ , /K 2010 주: 1》각 연도별 장장기업 기준 2)당기순이익 실현기업 기준 3》배당성향 : 가중평균값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2014. - 46

(7)

기업의 배당성향을 다른 국가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2013년 기준으로 21.1%로 전 세계 평균 40.2%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며, 미국 34.6%, 일본 30.1%, 프랑스 55.1%, 독일 43.3%로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015년 5월 기준으로 51개 국가 기업의 평균배당성향을 비교한 결과는 〈표 4〉에 나타나 있다.(서울경 211,2015.6.2) <표 4> 배당성향의 국제비교 순위 국가 배당성향《%) 1 쳬코 72.81 2 호주 70.91 3 핀란드 69.07 4 뉴질랜드 65.49 5 영국 63.36 6 포르투칼 63.26 7 네덜란드 60.14 8 카타르 59.15 9 스웨덴 58.77 10 남아공 58.46 42 미국 35.87 43 중국 31.57 47 일본 27.96 51 한국 16.75 자료 : 서울경제신문, 2015.6.2 〈표 4〉에서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평균배당성향은 16.75%로 조사 대상 51개국 가운 데 유일하게 20%를 밑돌며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특히 1위인 쳬코의 72.87%와 비교하면 50%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배당성향이 낮은 이유는 경제 성장 둔화와 미래 블확실성 증가에 따 라 배당금 중가보다는 보수적으로 현금을 보유하는 배당정책을 선호하는 기업이 많은 것 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의 배당성향을 주요 국가의 배 당성향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릴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배당소득 중대세제 도입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그림 2〉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배당소득세율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한 결과 상 당히 높은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는 법인세·소득세 간 배당소득에 대한 이 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Grossup5) 제도 하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각국의 소득세율을 나

(8)

48 虛經!綸柒 第35빠 타낸 것이다.(한국경제연구원 2014) <그림 2> 배당소득에 대한 병목 소득세율의 국제비교(2014년) (딘위: 弘 ∼ I.' 0000 00 40. 30. d 一 ∼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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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굼 & 拓槍芿 자료 : OECD <그림 2>에서 보면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배당소득세율은 35.4%로 OECD 34개 국의 평균 23.8%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OECD 34개국 중에서 4번째로 높은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I.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기대효과와 개선방안

3.1 배당소득 현황 배당소득 중대세제를 도입한 근본적인 목적은 가계소득을 증가시켜 국내소비를 활성화 시키는데 있다. 2013년 기준 배당소득의 분포를 살펴보면 <그림 3>과 같다. 5) 주주가 받은 배당소득 중 특정배당소득온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후의 소득이므로.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 세와 소득세가 이중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조정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辛리나 라는 이중 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소득세 계산 시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 배당가산액으로 귀속법인세를 가 산(Gross-Up)한 후. 소득세 산츨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로 그 귀속법인세릅 공쳬하고 있음. - 48 -

(9)

〈그림 3> 배당소득 분포(2013년) C단위r윤!》 경상소득 기준, 소득 10분위 쳬곱근 형평화 척도를 사용하여 가구원 수 조정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2014. <그림 3>에서 2013년 기준 평균 배당소득은 소득 10분위 계층이 126,724원, 소득 9분 위 계층이 43,934원으로 높은 수준이나 소득 1-8분위 계층은 20,000원 이하로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배당소득세제의 혜택을 보는 소득 계층의 실제 소비지출이 증가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주식에 많은 투자 를 하는 고소득층의 배당소득이 높을 것이므로, 이들에게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적용하더 라도 소비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존개하기 때문이다. 3,2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기대효과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도입 목적은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혜택을 부여하여 가계소득을 증가시키고 소비를 활성화시키는데 있다. 이러한 효과는 크게 배당소득증대효과와 주식시 장 활성화 효과로 구분할 수 있다. 첫깨,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는 배당소득 증대제제 실시에 따라 미래의 배당소득 증대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러한 관심이 주가 상승을 유도하여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을 의

(10)

50 壓經論集 第35輯 미한다. 둘째, 배당소득증가효과는 배당소득 증대세제 도입으로 기업의 배당 결정에 영향을 미 치는 주주들의 세부담이 감소하게 되므로 배당이 증가되는 효과를 의미한다. 이러한 배당 증가는 소득 증가와 소비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3.3.1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 배당정책은 법인세 차감 후의 순이익을 배분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주주입장 에서 중요한 것은 법인세가 아니라 원천소득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배당소득세와 자본이 득세이다. 그러므로 주주들은 브ㅐ당소득세와 자본이득세를 비교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만 약 배당소득세율과 자본이득세율이 같다면 세금만을 고려할 때 배당은 주주의 부에 직접 적인 영힝을 주지 못한다. 그러나 배당소득세율이 자본이득세율보다 큰 경우에 주주입장 에서는 배당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이 최적배당정책이 된다. 이러한 경우 주주들은 단기적인 시세차익만을 고려한 투자를 하게 되고 배당투자는 고 려하지 않게 되므로 투기적인 요소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주주들이 단기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한 투자에서 실패하는 경우 시장을 떠나게 되고 이 것은 주식시장의 수요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저금리가 고착화되고 안정적인 배당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고령층이 증가할수록 배당투 자의 중요성은 증가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배당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 정보전달 효 과, 미래 불확실성 감소 등의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기업은 지배구조의 투명화로 대 리인 비용을 감소시키려는 의도를 갖게 되므로 배당은 기업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김 성민, 2014) 주주들이 안정적인 배당을 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미래의 현금흐름에 대한 불확살 성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블확실성이 커질수록 안정된 수입을 선호하 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배당청책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된다. 또한 기업이 안정적인 배당을 유지하는 경우 시장에서 대외공신력 제고, 담보력 증가, 주 식 가치 상승이라는 효과를 얻게 된다. 배당소득 증대세제 도입은 배당에 대한 세금혜택을 부여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배당을 선호하는 투자자들의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므로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게 된다. 이러한 투자자금 유입은 주식가격을 상승시키는 자산효과(wealth effect)6)를 가져와 주 식투자자들의 소득이 증대하게 되고 소비여력이 늘어나게 되어 경기활성화에도 기여하게 50

(11)

된다. 3.3.2 배당소득증가효과 배당소득증가효과는 기업들이 배당을 증가시키는 효과와 이러한 배당 증가가 주주들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로 구셩된다. 기업들은 배당소득 증대세제 도입으로 주주의 세부 담이 감소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배당을 증가시키게 된다. 그러나 배당소득 증대세제 도입에 따른 배당금액 증가는 기업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즉 기업의 경영 상황과 환율, 물가 등 국내외 경제여건 등에 따라 배당 걀정이 달라지게 된다, 기업들이 배당을 증가시키면 개인주주들은 소득세의 절세효과를 누리게 되어 주주의 가 처분실질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특히 금융소득이 많아 최고세율을 적 용받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일수록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절세효과는 커지게 되므로 소득증가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개인주주의 실질소득이 증가는 소비증가로 이어지므로 , 배당소득 증대세제 도입의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배당소득증대세제는 개인주주에 초점을 맞춘것이지만 기관투자자들이 받게 되는 배당금 은 다시 재투자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기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3.3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배당소득 증먀세제 도입 목표는 기업의 배당을 증가시켜 가계소득을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경기를 활성화시키는데 있다. 그러나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도입되어도 주요 기업들 은 경영자가 지배주주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배당을 증가시킬 유인이 적다고 할 수 있다. 즉, 전문경영자들은 배당을 증가시켜 자신의 경영성과를 인정받게 되지만 지배주주가 경 영자인 경우는 배당 유인이 적어지게 된다. 김우철(2014)은 배당소득 증대세제 도입으로 배당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는 기업의 재정 건전성의 부담은 줄고 가계소득 증가 효과가 발생하지만, 배당이 증가하지 않거나 증가 폭이 적다면 세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 다. 2012년 기준 배당소득을 받은 사람은 882반5442명인데, 상위 1%(8만8254명)가 전체 6)주식이나 부동산 채권 등 자산의 가치가 증대됨에 따라 소비도 늘어나는 효과로, 부의 효과(wealth

effecty 또는 피구효과(Pigou effect )라고도 한다. 주가는 미래의 배당소득을 현재가로 환산한 것이므 로 주식의 가치가 증가하면 현재 소득은 그대로지만 소비를 늘리는 습성을 보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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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産經論集 第35輯 배당소득 11조3287억6100만원 중 8조1720억3900만원을 가지고 가서 전체 배당소득의 72.1%를 차지했다. 상위 10%로 확대하면 배당소득의 93.5%를 가져가는 것으로 집계됐 다. 나머지 6.5%를 90%가 나눠 가지고 있는 셈이다(한겨레신문, 2014. 10.8) 한편, 2013년 기준 평균 배당소득 분포를 살펴보면 소득 10분위 계층이 126,724원, 소 득 9분위 계층은 43,934원, 1-8분위 계층은 20,000원 이하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국겡제연구원, 201갚) 따라서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하더라도 배당소득이 상위 계층 에 집중될 가능성이 았기 때문에 배당 증가가 소비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도는 기대보다 작아질 수 있다. 〈표 5〉에서 보는 것처럼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블균형은 심한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2012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은 상위 1%가 전쳬 소득의 6.41%, 상위 10%가 27.8% 를 차지하였다. 배당끼자소득의 상위 1%의 소득점유율은 우리나라에서 금융자산이 얼마 나 극소수 계층에 쏠려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표 5> 소득별 상위1%와 10%의 소득점유율 (2012년기준, 단위 : %) 구 ‘ 분 상위 196 소득 상위 10%소득 배당소득 72.1 一 93.5 이자소득 44.8 90.6 종합소득 22.9 55.5 근로소득 6.41 27.8 자료: 국세청/2012년 배당소득·이자소득 100분위 자료’ 배당증가가 금융소득 고소득자에게 집중되는 경우 조세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 다. 동일한 소득일 경우 배당으로 받은 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양도차익 소득에 대한 세부 담보다 작다. 이 경우 주주들은 양도차익으로 발섕하는 소득을 선호하게 되어 주식거래를 활발하게 하기보다는 계속 보유하려는 동결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상위 1% 주주에게 72.1%의 배당소득이 집중되는 점을 고려하면 배당소득증대세제의 절세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극소수의 대주주들이다. 대주주의 감세효과가 소액주주들의 감 면액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 또한, 소득공제방식의 개정으로 많은 근로소득자들이 연말정산시 소득세를 추가납부하 는 현상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극소수의 주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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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와의 과세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시켜 소득의 양극화를 더욱 심 화시킬 것이다. 내수활성화를 통한 경기회복 위해 핸시적으로 도입된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다른 소득과 의 과세형평성의 차원에서 자영업자, 근로소득자에게도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세제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만, 그동안 우리나라의 배당소득세 부담이 높아 자본소득 원천 간 배분에 왜곡을 초 래하고 있어 한시적이지만 배당소득 증대세제 도입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대 특히 우리 나라의 실질 배당소득세율이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배당성향이 낮다는 지 적이 많았다. 이러한 문게점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보면 대주주와 소액주주를 구분하여 다 른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주의 요구수익률이 자기자본이익률보다 큰 상황에서 배당을 증가시키려는 징책은 적 절하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저금리가 지속되고 고령화 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배당투자 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이 배당을 증가시키도록 유도하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소득을 증가시켜 소 비촉진으로 이어지게 하는 가계재무의 산순환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인 다.

W

.결론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배당을 확대하여 내수 깅기를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에서 도입되었 다.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대상자는 배당소득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누진세율<6%-38%)이 적용되 는데 누진세율과 25%의 단일세율 중 선택하여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도입취지는 좋으나 절세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극소수의 대주주라 서 부자감세라는 논란이 있고, 근로소득자이나 사업소득자와의 과세형평성을 훼손하고 있 다. 또한, 배당을 증가시키기 위해 도입된 현물배당은 배당소득증대세의 적용대상에서 제 외하고 있으며 금전배당만으로 한정하고 있다. 배당소득증대세제 도입취지가 배당을 확대하여 경기를 활성화하는 것이기에 현물배당을 적격배당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며, 세법개정을 통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 른 소득자와 과세형평성을 고려하여 세법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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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産經論集 第35輯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2014년에 도입되었기 때문에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 한 실정이다. 앞으로 3년간의 적용시기가 지난 후에 효과를 분석한 후 개선방안을 모색하 는 것이 필요하다.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효과가 입증되는 경우 한시걱인 제도보다는 장기 적인 제도로 정착시키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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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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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産經[論欒 第35輯 %B4%EC%9A%A9+ %EC%84%A4%EB%AA%85%EC%9E%90%EB%A3%8C%29 한겨레(2014),“상위 1%가 배당소득의 72% 가쳐갔다씩10월 8일자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jgeneral/658834.html N - 56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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