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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업화학학회 연구윤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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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 News, Volume 11, No. 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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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업화학회 연구윤리 규정

2008. 9. 1 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공업화학회(이하“학회”라 한다) 소속의 회원이 연구 및 출판, 기타 이와 관련된 행위를 실행 할 때 발생하는 연구 윤리에 관련된 사항을 학회 전문위 원회 규정 제 5조 12항에 의거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하고 의결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부정행위의 정의) 연구, 학술발표 및 출판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안이 발생할 경우 를 부정행위로 본다.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 발표하는 행위

2. 변조: 데이터나 연구결과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변형 및 삭제함으로써 연구의 내용 이나 결과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이미 발표된 저술 또는 연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법한 인용형식 없이 사용하 는 행위

4. 도용: 타인의 아이디어나 연구내용 등을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는 행위

5. 중복 투고 및 게재: 자신의 기 발표 논문을 기 발표 학술지의 승인 없이 타 논문지에 새로 이 투고하거나, 자기의 논문이 기 발표되었다는 사실을 새로이 게재하는 학술지에 통보하지 않고 투고 또는 게재하는 행위

제 3 조 (심의 절차)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 절차에 의하여 회원들의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문제 제기: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제보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한다.

2. 위원회 소집: 제보의 신빙성이 확인되면,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제 6조 1항에 의거 하여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3. 소명 절차: 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정이 될 경우, 본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 하고 문서로 소명을 받는다.

4. 의결: 위원회는 위원회 규정 제 6조 2항 및 제 7조에 의거하여 심의 및 의결한다.

5. 이사회에 통보: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이사회에 통보하고 제재안을 건의한다.

제 4 조 (이사회 의결 및 통보) 이사회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검토하여 제재안을 의결하고

이를 본인에게 통보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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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화학 전망, 제11권 제5호, 2008

제 5 조 (이의 제기) 1.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연구자는 이사회의 의결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 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이의제기의 타당성을 심의하고 이사회에 의결내용의 재확인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 6 조 (제재 공지) 이사회에서 최종 확정된 제재 조치를 학회 홈페이지나 학회지에 공고하며, 필요 시 해당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 7 조(비밀보장) 1.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 개인의 신원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2.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되기 전에는 해당 연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 하지 않는다.

(부 칙)

본 규정은 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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