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공감을 위한 쉽고 바른 우리말 사용방법
- 외래어 표기의 이해와 실제 -
외래어 표기법의 개념과 필요성 외래어의 올바른 표기의 실제
1 외래어 표기법의 개념과 필요성
1. 외래어란?
우선, 외래어가 무엇인지 사전의 뜻풀이를 살펴봅시다.
외래어와 유사한 용어로 외국어가 있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제시된 ‘외국어’의 뜻 풀이는 다음과 같 습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과 관련되는 뜻은 두 번째 의미입니다. 위의 사전에 제시된 외래어와 외국어 의 뜻풀이를 참고로 두 용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봅시다.
공통점은 두 용어 모두 ‘외국에서 들어온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말 어휘를 어종에 따라 분류할 때는 일반적으로 토박이말, 한자어, 외래어 등으로 구분합니다. 토박이말은 원래부터 우리 조상들이 썼던 어휘 를 의미하고, 한자어는 중국의 한자를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진 말 중에서 우리말처럼 사용되는 어휘를 의미합니다. 외래어란 원래는 외국어였던 것이 우리말처럼 사용되는 어휘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외국어와 외래어의 차이점을 살펴볼까요? 사전의 뜻풀이를 기준으로 보면 외국으로부터 들 어온 말 중에서 우리말로 정착된 것은 외래어라하고, 우리말로 정착되지 못 한 말은 외국어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말로 정착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 가?’네, 이런 판단의 기준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기준을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한 기준을 정할 수는 없지만 국어사전을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국어사전에는 ‘국어’ 낱말이 등재되어 있습
니다. 즉, 국어사전에 등재된 낱말은 국어라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고장 난 휴대폰을 수리 센터에 맡겼다.’에 쓰인 ‘센터(center)’를 예로 들 어 살펴봅시다. 이 ‘센터’라는 말은 외국어로 느껴집니까? 외래어로 느껴집니까? 이 낱말은 표준국어대사 전에 실려 있습니다. 뜻풀이를 볼까요?
위의 뜻 중에서 세 번째 의미에 해당합니다. 이 낱말이 사전에 이렇게 등재되었다는 것은 사전편찬자 들이 이 낱말을 국어로 편입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겠지요. 또 일상 생활에서도 이 낱말은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와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한글학회에서 발행하는 「한글새소식」545호에 실린 이건범님의 글
‘외국어 남용 막으려면 ‘외래어’ 규정부터 없애야 한다. (출처: https://www.urimal.org/1615 [한글문화연 대 새 누리집]’)를 보면, ‘센터’라는 말은 ‘자동차 정비소, 민원창구, 보안본부, 복지관, 문화교실’ 대신 ‘카 센터, 민원센터, 보안센터, 복지센터, 문화센터’라고 무분별하게 사용되면서 나머지 말을 모두 몰아냈다. ’ 고 합니다. 즉, 우리말에 ‘센터’의 의미를 대신할 말이 없어서 ‘센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사용 하던 말의 자리에 ‘센터’를 많이 사용함으로써 원래 있던 우리말의 자리를 센터가 차지하게 된 것이지요.
이런 경우를 보면 국어사전에 등재되었는가를 기준으로 외래어인가 아닌가를 판별하는 것도 완벽한 방 법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1차적인 판별 기준으로 국어사전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전문가들의 감수 절차가 있다는 점입니다. 개인적인 인식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검토하고 심의하는 절차를 거친다는 점에서 국어사전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 표준국어대사전은 국가기관인 국립국어원에서 편 찬한다는 점에서 공신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2. 외래어를 한글로 표기해야 하는 이유
다음으로 공부할 내용은 왜 외래어를 한글로 표기해야 하는가입니다. 외래어 표기법이나 국어기본법 에서는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외국 문자를 모르는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함입니다. 외래어를 원어 문자 로 표기하면 그 말의 발음과 뜻은 알고 있지만 외국 문자를 배우지 못 한 사람은 표기를 보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외래어는 한글로 적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첫 장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노부부는 ‘호텔’, ‘택시’라는 말은 들어 보았고, 말할 줄도 알고, 의미가 무엇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또 한글로 ‘호텔’, ‘택시’라 적힌 것을 읽을 줄도 압니다. 그러나 ‘hotel’, ‘taxi’라 적힌 것을 읽지 못합니다. 영어를 배우지 못 한 사람들은 알파벳으로 적힌 문자를 읽지 못 합니다. 우리말을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는 여러 가지 문자를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한글 이외의 문자는 배우지 못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래어는 한글로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외래어 표기법이 필요한 이유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규범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외래어 표기와 관련되는 규범은 언어 규범으 로서 ‘외래어 표기법’이 있고, 일반 법률로는 ‘국어기본법’, 각 자치 단체에서 제정한 조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범과 법률은 우리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외래어 표기에 관한 내용도 규범과 법률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에서 도로 교통법을 지켜야 통행이 안전해 지듯이 언어생활에서 도 언어 관련 규범과 법률을 지켜야 언어생활에서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외래어 표기법에 제시된 관련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립국어원의 홈페이지에 제시된 외래어 표기 법의 내용 중 제1장 표기의 기본 원칙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항을 보시면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자모만으로 적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국어의 24자모란 한 글 맞춤법 제2장 제4항에 제시된
ㄱ(기역) ㄴ(니은) ㄷ(디귿) ㄹ(리을) ㅁ(미음) ㅂ(비읍) ㅅ(시옷) ㅇ(이응) ㅈ(지읒) ㅊ(치읓) ㅋ(키읔) ㅌ(티읕) ㅍ(피읖) ㅎ(히읗)
ㅏ(아) ㅑ(야) ㅓ(어) ㅕ(여) ㅗ(오) ㅛ(요) ㅜ(우) ㅠ(유) ㅡ(으) ㅣ(이)
입니다.
이처럼 외래어 표기법의 규정에 의해서 외래어는 한글로 표기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법률에서는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국어기본법을 보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국어기본법을 검색하면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 에서 외래어 표기와 관련이 있는 제14조를 볼까요?
제14조(공문서의 작성) ① 공공기관등은 공문서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 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 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② 공공기관등이 작성하는 공문서의 한글 사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전문개정 2011. 4. 14.]
이 법의 제14조를 보면 공공기관의 공문서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각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국어 사용, 국어 진흥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 중 일부를 보면
■ 강원도
- 강원도 국어 진흥 조례 [시행 2013. 3. 15.][강원도조례 제3620호, 2013. 3. 15., 제정]
■ 경기도
-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시행 2017. 6. 13.][경기도조례 제5598호, 2017. 6. 13., 일부개정]
■ 경상남도
- 경상남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시행 2016. 8. 4.][경상남도조례 제4179호, 2016. 8. 4., 제정]
- 경상남도 국어 진흥 조례 [시행 2015. 1. 1.][경상남도조례 제3956호, 2014. 12. 26., 일부개정]
■ 경상북도
- 경상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시행 2015. 2. 26.][경상북도조례 제3610호, 2015. 2. 26., 제정]
■ 거창군
- 거창군 국어 진흥 조례 [시행 2015. 7. 22.][경상남도거창군조례 제2257호, 2015. 7. 22., 제정]
■ 남해군
- 남해군 국어 진흥 조례 [시행 2019. 3. 14.][경상남도남해군조례 제2370호, 2019. 3. 14., 제정]
■ 봉화군
- 봉화군 국어 진흥 조례 [시행 2016. 11. 21.][경상북도봉화군조례 제2107호, 2016. 11. 21., 제정]
■ 계룡시
- 계룡시 국어 진흥 조례 [시행 2018. 10. 31.][충청남도계룡시조례 제679호, 2018. 10. 31., 제정]
■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 국어진흥 조례 [시행 2015. 1. 1.][광주광역시조례 제4452호, 2015. 1. 1., 일부개정]
- 광주광역시 남구 국어 진흥 조례 [시행 2016. 11. 7.][광주광역시남구조례 제948호, 2016. 11. 7., 일부개 정]
- 광주광역시 북구 국어 사용 조례 [시행 2019. 7. 8.][광주광역시북구조례 제1532호, 2019. 7. 8., 일부개 정]
■ 광양시
- 광양시 국어 진흥 조례 [시행 2019. 1. 30.][전라남도광양시조례 제1640호, 2019. 1. 30., 제정]
■ 나주시
- 나주시 국어문화 진흥 조례 [시행 2019. 4. 1.][전라남도나주시조례 제1503호, 2019. 4. 1., 제정]
■ 당진시
- 당진시 국어 사용 촉진 조례 [시행 2018. 12. 28.][충청남도당진시조례 제683호, 2018. 12. 28., 일부개정]
■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 [시행 2019. 10. 30.][대구광역시조례 제5354호, 2019. 10. 30., 제정]
- 대구광역시 동구 국어 진흥 조례 [시행 2018. 11. 26.][대구광역시동구조례 제1250호, 2018. 11. 26., 제 정]
- 대구광역시 북구 국어문화 진흥 조례 [시행 2018. 10. 10.][대구광역시북구조례 제1311호, 2018. 10. 10., 제정]
■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국어진흥조례 [시행 2016. 8. 12.][대전광역시조례 제4758호, 2016. 8. 12., 제정]
- 대전광역시 동구 국어 진흥 조례 [시행 2018. 12. 27.][대전광역시동구조례 제1309호, 2018. 12. 27., 일부 개정]
■ 보령시
대부분의 지방 자치 단체나 교육청에서 국어 사용이나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조례를 보더라도 대부분이 한글로 표기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부할 내용은 외래어 표기법의 필요성입니다.
위에서 보았던 ‘center’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이 낱말을 어떤 사람들은 ‘센터’라 표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센타’라 표기합니다. 맞춤법의 필요성에 대해 공부한 바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대상을 나타내는 말을 표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표기에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외래어를 한글로 표기 하는 규범이 필요합니다.
‘center’의 발음을 국제 음성 기호로 나타내면 [séntər]입니다. 외래어 표기법의 제2장 표기 일람표를 보면 국제 음성 기호와 한글 대조표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ə’는 한글 ‘어’로 적도록 하고 있습니 다. 그러므로 ‘center’의 한글 표기는 ‘센타’가 아니라 ‘센터’입니다. 이처럼 외래어를 한글로 표기할 때 혼 란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하여 외래어 표기법이 필요합니다.
[정리하기]
1) 외래어는 다른 나라에서 온 말인데, 우리말처럼 쓰이는 말을 의미합니다.
2) 외래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3) 외래어 표기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 외래어 표기법이 필요합니다.
2 외래어의 올바른 표기의 실제
1. 외래어 표기법의 내용 확인
한국어 어문 규범에는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번 시간에 공부할 외래어 표기법은 외래어를 국어로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를 정한 규범입 - 보령시 국어 진흥 조례 [시행 2018. 9. 20.][충청남도보령시조례 제1504호, 2018. 9. 20., 일부개정]
■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어 진흥 조례 [시행 2018. 1. 1.][부산광역시강서구조례 제1021호, 2017. 12. 4., 일 부개정]
- 부산광역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시행 2019. 11. 13.][부산광역시조례 제6037호, 2019. 11. 13., 제정]
-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시행 2019. 7. 10.][부산광역시조례 제5940호, 2019. 7. 10., 일부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어 진흥 조례 [시행 2019. 9. 24.][부산광역시부산진구조례 제1288호, 2019. 9.
24., 제정]
- 부산광역시 사상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시행 2019. 3. 29.][부산광역시사상구조례 제935호, 2019. 3.
29., 일부개정]
- 부산광역시 중구 국어진흥조례 [시행 2019. 5. 31.][부산광역시중구조례 제1162호, 2019. 5. 31., 제정]
- 부여군 국어사용 촉진 조례 [시행 2019. 1. 1.][충청남도부여군조례 제2463호, 2018. 10. 31., 일부개정]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어 진흥 조례 [시행 2016. 5. 4.][서울특별시강동구조례 제1206호, 2016. 5. 4., 제정]
(이하 생략)
니다.
외래어 표기법 규정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봅시다.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문 전체는 4장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은 표기의 기본 원칙으로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기본 원칙에 해당하는 사항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제1항을 볼까요? ‘외래어는 국어에서 사용하는 24자모만으로 적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 글 맞춤법과 관련지어 이해해야 합니다. 국어에서 사용하는 24자모는 한글 맞춤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래어를 표기하기 위하여 국어의 현용 24자모 이외의 특별한 문자나 기호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외래어의 개념을 살필 때도 언급을 했지만 외래어는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말이기는 하지만 우리말처럼 쓰이는 낱말입니다. 그러므로 원어에 충실한 표기를 하기보다는 우리말 표 기에 맞도록 표기하기 위해서 국어에서 사용하는 24자모만 사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2장은 표기 일람표가 제시됩니다. 국제 음성 기화와 한글 대조표, 에스파냐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이탈리아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등 모두 19가지의 일람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제3장은 표기 세칙이 제시됩니다. 영어의 표기, 독일어의 표기, 프랑스어의 표기 등 21개 언어에 대한 표기 세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제4장은 인명, 지명 표기의 원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2. 외래어 표기의 실제
다음으로 외래어 표기의 실제에 대해 공부해 봅시다.
앞서 첫 화면에서 보았던 낱말 ‘cake’는 ‘케이크’로 표기하는 것이 바른 표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외래어 표기법 제3장 제1절, 제1항의 3을 볼까요?
‘cake’는 이 규정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cake’는 ‘케잌’이 아니라 ‘으’를 붙여서 ‘케이크’로 적는 것이 바른 표기입니다. 인터넷 검색 창에 ‘케잌’을 입력해 보면 실제로 이렇게 표기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 니다. 실제 영어 발음이 이와 유사하더라도 외래어 표기법 규정에 맞게 표기한 것은 ‘케이크’입니다.
‘커피나 음료, 술 또는 가벼운 서양 음식을 파는 집. ’을 ‘cafe’라 합니다. 이 낱말을 한글로 표기할 때 는 ‘카페’가 맞는 표기일까요? ‘까페’가 맞는 표기일까요?
외래어 표기법 제1장 제4항을 보면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고 되 어 있습니다. 이 항목에 의해 ‘cafe’는 된소리 ‘까페’가 아니라 ‘카페’로 적는 것이 바른 표기입니다.
이와 마찬가지 경우를 하나 더 볼까요? 스위스의 언어학자 소쉬르는 언어를 ‘langue’와 ‘parole’의 두 측면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이 두 낱말은 프랑스어입니다.‘langue’는 보통 ‘랑그’라 표기합니다. 이것의 기 본적인 의미는 (표준국어대사전의 뜻풀이) ‘각 개인의 머릿속에 저장된 사회 관습적인 언어의 체계, 개인 의 언어 사용에 상대하여 사회가 채용한 제약’입니다. ‘parole’은 ‘빠롤’ 혹은 ‘파롤’로 표기합니다. 이것의 의미는 ‘특정한 개인에 의하여 특정한 장소에서 실제로 발음되는 언어의 측면’입니다. 이 ‘parole’을 ‘빠 롤’이 바른 표기일까요? ‘파롤’이 바른 표기일까요? 네, 위의 ‘카페’와 마찬가지로 외래어의 파열음 표기 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규칙이 적용되어 ‘파롤’이 바른 표기입니다.
‘paris’는 프랑스의 수도입니다. 이것을 한글로 표기할 때 ‘빠리’로 적기도 하고, ‘파리’로 적기도 합니 다. 어느 것이 외래어 표기법에 맞는 표기일까요? 네,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파열음을 표기할 때는 경 음을 쓰지 않는다는 규칙에 따라 ‘파리’로 적는 것이 바른 표기입니다.
‘robot’는 ‘인간과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걷기도 하고 말도 하는 기계 장치’를 의미합니다. 이 낱말을 한글로 어떻게 적는 것이 외래어 표기법에 맞는 표기일까요? ‘로보트’로 적는 것이 바른 표기일까요? ‘로 봇’으로 적는 것이 바른 표기일까요? 외래어 표기법 제3장 제1절 제1항의 1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1. 짧은 모음 다음의 어말 무성 파열음([p], [t], [k])은 받침으로 적는다.
이 조항에 의하면 ‘robot’은 ‘로보트’가 아니라 ‘로봇’으로 적는 것이 바른 표기입니다.
정보․통신 분야에서 ‘파일 시스템을 관리하고, 각 파일이 있는 장소를 쉽게 찾도록 디스크의 요소를 분할ㆍ검색하는 정보를 포함하는 레코드의 집합’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는 ‘directory’입니다. 이 낱말을 한글로 표기할 때 ‘디렉토리’가 바른 표기일까요? ‘디렉터리’가 바른 표기일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는 원어의 발음이 어떤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 사전에서 이 낱말을 검색해 보면 발음 정 보가 ‘[diréktəri, dai-]’로 나옵니다. 셋째 음절의 발음이 ‘[tə]’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앞서 ‘center’의 표기 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ə]’는 한글 ‘ㅓ’로 표기합니다. 즉, 철자로는 ‘directory’이지만 발음으로는
‘[diréktəri]’이므로 한글 표기는 ‘디렉터리’가 바른 표기입니다.
이처럼 외래어를 한글로 표기할 때는 원어의 발음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정리하기]
1) 외래어 표기법은 모두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기의 기본 원칙, 표기 일람표, 표기 세칙, 인 명, 지명 표기의 원칙,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외래어를 한글로 표기할 때는 원어의 발음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