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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공지(태국 내 방역지침 추가 강화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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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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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공지(태국 내 방역지침 추가 강화 관련 안내)

2021.4.29.(목), 주태국대사관

◼ 태국 코로나19 상황운영센터(CCSA)는 2021.5.1.(토)부터 아래 내용과 같이 방역지침 등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 태국 내 77개 주의 확산위험등급을 3가지 등급으로 구분

※ 구분기준 : 지난 1주일간 확진자 수 (Dark Red Zone 100명 이상, Red Zone 10명 이상 100명 미만, Orange Zone 10명 미만)

(1) Dark Red Zone(최대엄격통제구역) 적용 조치

※ Dark Red Zone(6개): 방콕, 촌부리, 치앙마이, 논타부리, 빠툼타니, 싸뭇쁘라깐

- 20명 이상 모임 금지

- 식당 및 카페 내 음식 및 알코올 섭취 금지 / 포장 판매만 가능 / 영업은 21:00시까지 허용

- 피트니스, 실내 운동시설은 운영 금지 / 야외 운동장은 21:00까지 운영 가능 / 관람객이 없는 운동 경기는 진행 가능

- 백화점 및 커뮤티니 혹은 유사시설 21:00까지 정상 운영 가능 / 단, 시설 내 오락실, 게임방, 놀이시설 구역은 운영 금지

- 편의점, 슈퍼마켓, 야시장, 새벽장, 워킹스트리트 등은 23:00까지 운영 가능 / 24시간 운영하던 영업장은 04:00-23:00에 운영 가능 - 학교 및 모든 종류의 교육시설 사용 금지 / 수업, 교육, 세미나,

훈련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활동 금지 / 단, 동 시설을 확산 통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

- 지역 이탈 및 이동 자제 / 불가피한 상황 외 지역 간 이동 삼가 (이동 최소화를 통한 추가 확산 방지 필요)

(2)

(2) Red Zone(최대통제구역) 적용 조치

※ Red Zone(45개): 깐짜나부리, 깜펭펫, 콘깬, 짠타부리, 차층싸오, 차이야품, 치앙 라이, 딱, 뜨랑, 나컨빠톰, 나컨라차씨마, 나컨씨탐마랏, 나컨싸완, 나라티왓, 난, 쁘라쭈업키리칸, 쁘라찐부리, 빳따니, 아유타야, 팟타룽, 피찟, 핏싸누록, 펫부리, 펫차분, 푸껫, 마하사라캄, 얄라, 로이엣, 라농, 라용, 라차부리, 롭부리, 람빵, 람 푼, 씨싸껫, 싸깨오, 쏭클라, 싸뭇싸컨, 싸라부리, 쑤코타이, 쑤판부리, 쑤랏타니, 앙통, 우돈타니, 우본차라타니

- 50명 이상 모임 금지

- 식당 및 카페 내 음식 섭취 21:00까지 가능(알코올은 섭취 불가) / 포장 판매는 23:00시까지 가능

- 기타 주류 판매 장소 내 알코올 섭취 금지

- 피트니스, 실내 운동시설은 21:00까지 운영 가능 / 운동 경기도 관람객 수 제한할 경우 진행 가능

- 백화점 및 커뮤티니 혹은 유사시설 21:00까지 정상 운영 가능 / 단, 시설 내 오락실, 게임방, 놀이시설 구역은 운영 금지

- 편의점, 슈퍼마켓, 야시장, 새벽장, 워킹스트리트 등은 23:00까지 운영 가능 / 24시간 운영하던 영업장은 04:00-23:00에 운영 가능 - 학교 및 모든 종류의 교육시설 사용 금지 / 수업, 교육, 세미나,

훈련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활동 금지 / 단, 동 시설을 확산 통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

- 지역 내 검문소 설치 /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지역 상황에 맞는 검문 시행

(3) Orange Zone(통제구역) 적용 조치

※ Orange Zone(26개): 끄라비, 깔라씬, 차이낫, 춤폰, 뜨랏, 나컨나욕, 나컨파놈, 농 카이, 븡깐, 부리람, 팡아, 파야오, 프래, 묵다한, 매홍쏜, 야쏘턴, 르이, 싸꼰나컨, 싸뚠, 싸뭇송크람, 싱부리, 수린, 넝부어람푸, 우뜨라딧, 우타이타니, 암낫짜른

(3)

- 당분간은 모임 및 파티를 삼가고, 가족간의 소규모 모임도 방역 규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

- 학교 및 모든 종류의 교육시설 사용 금지 / 수업, 교육, 세미나, 훈련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활동 금지 / 단, 동 시설을 확산 통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

◼ 해외입국자 대상 격리기준 변경 ․ 격리기간

- 4.30(금)까지 COE를 발급받고 5.5(수)까지 입국 : 현행 격리기간 적용(백신 미접종자 10일, 백신 접종 완료자 7일)

- 4.30(금)까지 COE를 발급받았으나 5.6(목) 이후 입국 : 14일 격리 - 5.1(토) 이후 COE를 발급(국적, 백신접종 여부 무관) : 14일 격리 ․ 모든 격리자는 객실에서 나올 수 없으며, 14일 격리자 기준 격리기간

동안 코로나 검사 총 3회 실시(검사할 때만 객실 출입 가능)

◼ 또한, 각 지역별 상황에 따라 주지사의 판단 하에 서로 다른 수준의 강화조치들을 발표하고 있으니 각 주정부의 발표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방역지침 관련 추가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다시 안내해드릴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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