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내 한국 국민 체류 관련 안내(5보)
우리 대사관에서는 주재국의 외국인 입출국과 이동제한으로 인해 체 류에 불편을 겪는 우리 국민들에게 주재국에 체류와 관련된 내용을 알 려드립니다.
○ 무비자 또는 장기 비자로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을 포함한 외국 인들에게 3. 16. ~ 4. 10까지 체류 비자 연장 및 거주등록 의무를 유 예한 조치에 이어 추가로 5. 5.까지 비자 및 거주 등록 기간이 연장되 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 기간 내 체류 비자의 기간이 지나거나 비자 재발급 등 관련하여 신청 의무를 유예하고 또한 거주등록 기간이 경과되더라도 5. 5.
이후에 관련 부서에 방문하여 행정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2020.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