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규론 제15주차)
제 7 장 보세구역제도
제 1 절 개설
1. 보세구역과 보세운송
ㅇ 보세란 외국물품의 수입신고수리 전 상태를 말한다.
1) 보세구역
ㅇ 보세구역이란,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상태인(수입신고수리 미완료상태) 외 국물품을 장치·검사·제조가공·전시·건설 및 판매 등을 할 수 있고, 또 통관절차 를 이행하려는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는 장소 또는 구역으로 세관장이 지정 하거나 특허한 구역을 말한다.
2) 보세운송
ㅇ 보세운송이란, 외국물품을 국내에서 보세상태로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ㅇ 수입물품의 도착지인 항구와 공항으 세관에서 통관하지 않고, 외국물품상태로 국내로 보세운송하여 자기의 공장, 창고를 관할하는 내륙지의 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는데, 이를 보세운송제도라고 한다.
2. 보세제도의 기능
ㅇ 관세채권의 확보
- 보세화물을 세관의 엄격한 통제하에 두어 부정유출 방지 ㅇ 통관질서의 확립
ㅇ 세관업무의 효율화
- 보세구역은 세관의 감시와 단속이 용이한 일정한 장소만을 지정 또는 특허하고, 모든 화물을 이 곳에 집중적으로 반입시켜 세관장에게 관세징수, 수출입허가사 항 확인이라는 통관절차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함.
ㅇ 수출 및 산업지원
- 외국물품을 보세상태로 반입하여 관세납부, 수입신고수리 등을 받지 않고도 보 세구역에서 제조, 가공하여 외국으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공무역의 진흥 등 수출지원에 이용토록 함.
구 분 종 류 비 고
지정보세구역 지정장치장, 세관검사장 세관장의 지정
특허보세구역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세관장의 특허
종합보세구역 - 관세청장의 지정
3. 보세구역의 종류
*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 : 비관세지역으로 관세법의 적용이 원칙적으로 배제되고, 세관의 통제는 외곽관리와 물품의 역외로의 반출만을 감시하는데 그친다. 설치목적은 주로 수출물품의 가 공이나 중계무역상품의 장치 등에 있다.
제 2 절 보세화물의 관리
1. 물품의 장치
1) 보세구역 장치의 원칙(법 제155조)
ㅇ 다음의 물품은 보세구역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법 제155조) - 외국물품
- 내국운송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국물품
2) 보세구역외 장치-예외(법 제156조)
ㅇ 보세구경외 장치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외국물품 및 내국운송의 신고를 받 고자 하는 내국물품을 장치하는 것을 말한다.(“타소장치”라고 한다.)
ㅇ 보세구역외 장치대상물품 1.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2. 크기 또는 무게의 과다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 3.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로 장치한 물품
4. 검역물품 5. 압수물품 6. 우편물품
3) 소비 또는 사용한 물품의 관세징수
ㅇ 보세구역 또는 타소장치장에 장치된 외국물품을 그 장소에서 소비 또는 사용한 겨우에는 그것을 수입으로 보고 관세를 징수한다.
2. 보수작업
ㅇ 보세구역에 장치한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의 현상유지를 우하여 수송도중에 파 손된 포장을 보수하거나 녹슨 기계에 기름을 치는 등 보수를 할 필요가 있으 며, 하역 또는 통관을 우하여 물품의 포장을 바꾸거나 개장·구분·분할·합병 등 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ㅇ 이처럼 보세화물의 현상을 보존·유지하기 위하여 물품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물품에 대하여 가하는 작업을 보수작업이라고 한다.
ㅇ 보수작업을 함에 있어 외국물품은 수입될 물품의 보수작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ㅇ 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은 외국물품으로 간주된다.
제 3 절 지정보세구역
ㅇ 지정보세구역이란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일시 장치 또는 검사하기 위한 장소로 국가·지자체·공항 또는 항만시설을 관리하는 법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 는 토지·건물 기타의 시설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법 제166조)
ㅇ 지정보세구역에는 지정장치장과 세관검사장이 있다.
1. 지정장치장
ㅇ 지정장치장은 소극적 보세구역의 일종으로서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일시 장 치하기 우한 장소로 세관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1) 장치물품
- 수입신고수리를 받고자 하는 외국물품 - 반송신고수리를 받고자 하는 외국물품 - 내국운송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국물품 - 보세공장 반입물품으로서 검사대상물품
2) 장치기간
- 지정장치장의 물품의 장치기간은 6개월이지만, 3개월 범위 안에서 세관장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세관검사장
ㅇ 세관검사장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한다.(법 제173조)
ㅇ 세관장에 반입하여 검사할 수 있는 물품은 일부 수량의 검사만으로 검사의 목 적을 달성할 수 있는 물품과 전량을 세관검사장에 반입하여 검사할 수 있는 물품이어야 한다.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물품의 채취,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은 화주가 부담한다.
제 4 절 특허보세구역
ㅇ 특허보세구역이란, 사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 건물 기타의 시설 중에서 신청에 의하여 세관장이 특허한 보세구역을 말한다.
ㅇ 일반적인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다만, 보세전시장 및 보세건설장의 특허기간은 다음과 같다.(법 제176조)
- 보세전시장 : 당해 박람회 등의 기간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 보세건설장 : 당해 건설공사의 기간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1. 보세창고(법 제183조)
ㅇ 보세창고란 외국물품을 장치하기 위하여 사인이 특허를 받아 설정하는 보세구 역을 말한다.
ㅇ 보세창고는 관세를 징수하지 않은 외국물품을 그대로 통관하여 유보하여 장기 간에 걸쳐 장치하면서 적당한 시기에 국내로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반송하여 국내거래의 원활과 중계무역을 진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ㅇ 종전에는 보세창고와 보세장치장으로 구분하였으나 보세장치장은 2001.1.1.부터 보세창고에 통합되었다.
ㅇ 장치물 : 운영인이 미리 세관장에 신고하면 외국물품 또는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의 장치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다.
ㅇ 장치기간 : 1년
2. 보세공장(법 제185조)
ㅇ 보세공장은 적극적 보세구역의 일종으로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사용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기타 이에 유사한 작업을 하기 위한 구역으로 세관장이 특허한 구역이다.
ㅇ 보세공장은 일반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하여 이를 보세상태로 공장 에 반입하여 가공·제조한 것을 다시 외국에 수출함으로써 가공무역을 진흥시키 기 위한 제도이다.
(연습문제)
1. 다음 중 관세징스권의 시효중단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공소제기 ② 교부청구 ③ 경정 ④ 결손처분 (정답 ④)
2. 다음 중 납세의무의 소멸시기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납부·충당·부과의 취소가 있을 때
② 관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때
③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④ 결손처분 사유가 발생한 때 (정답 ④)
3. 관세의 감면 및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으려면 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언제까지 제출하 3. 보세전시장(법 제190조)
ㅇ 보세전시장은 적극적 보세구역의 일종으로 박람회, 전람회, 견본품 전시회 등의 운영을 위하여 외국물품을 장치·전시하거나 사용하는 구역을 말한다.
4. 보세건설장(법 제191조)
ㅇ 보세건설장은 산업시설의 건설에 사용되는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품이나 공사 용 장비를 장치·사용하여 해당 건설공사를 하는 구역으로서 산업시설의 건설현 장을 보세구역으로 세관장이 특허한 구역을 말한다.
5. 보세판매장(법 제196조)
ㅇ 보세판매장은 외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외교관면세를 받을 수 있는 자 가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판매하는 구역으로 세관장이 특허한 구역이다. ㅇ 보세판매장은 외국관광객과 우리나라에 있는 외교관에게 관세의 부담없이 염가
의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편의를 제공하여 관광사업의 진흥, 외화의 획 득, 원활한 국제외교를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5 절 종합보세구역
ㅇ 종합보세구역은 1998.12.28. 관세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보세구역이다.
ㅇ 종합보세구역은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또는 보세판매장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보세구역을 말한다.(법 제197 조)
ㅇ 종합보세구역은 동일장소에서 기존 특허보세구역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로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ㅇ 종류별로 지정 또는 설치·운영에 대한 특허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지정 및 특 허보세구역과는 달리 종합보세구역은 한 번의 설치·신고만 하면 된다.
여야 하는가?
①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 입항하여 보세구역반입 전까지
② 수입신고수리 후까지
③ 수입관세를 납부하기 전까지
④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