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3단비교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단비교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514호, 2018. 3. 20., 타법개정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269호, 2018. 10. 30., 전 부개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1579호, 2019. 12. 17., 일부개 정]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3단비교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란 제4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 사의 대상이 되는 주식회사 및 유한회 사를 말한다.
2. "재무제표"란 다음 각 목의 모든 서 류를 말한다.
가. 재무상태표(「상법」 제447조 및 제579조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나.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 (「상법」 제447조 및 제579조의 손익 계산서를 말한다)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3. "연결재무제표"란 회사와 다른 회사 (조합 등 법인격이 없는 기업을 포함한 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ㆍ종속 의 관계에 있는 경우 지배하는 회사(이 하 "지배회사"라 한다)가 작성하는 다 음 각 목의 모든 서류를 말한다.
가. 연결재무상태표
나. 연결손익계산서 또는 연결포괄손익 계산서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4. "주권상장법인"이란 주식회사 중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 인을 말한다.
5. "대형비상장주식회사"란 주식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6. "임원"이란 이사, 감사[「상법」 제 415조의2 및 제542조의11에 따른 감 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포함한다], 「상법」 제408조 의2에 따른 집행임원 및 같은 법 제 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감사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 나.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국공 인회계사회"라 한다)에 총리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
8. "감사보고서"란 감사인이 회사가 제 5조제3항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연 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 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 다)를 제16조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하고 그에 따른 감사의견을 표명 (表明)한 보고서를 말한다.
제2조(재무제표)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 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자본변동표 2. 현금흐름표 3. 주석(註釋)
제3조(연결재무제표 등) ① 법 제2조제 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지배ㆍ종속의 관계"란 회사 가 경제 활동에서 효용과 이익을 얻기 위하여 다른 회사(조합 등 법인격이 없 는 기업을 포함한다)의 재무정책과 영 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 는 경우로서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이하
"회계처리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그 회사(이하 "지배회사"라 한다)와 그 다른 회사(이하 "종속회사"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말한다.
1. 연결자본변동표 2. 연결현금흐름표 3. 주석
제4조(대형비상장주식회사) 법 제2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란 1천억원을 말한다.
제2조(감사반의 등록) 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감 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이 되려 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공인회 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 인회계사회(이하 "한국공인회계사회
"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1. 구성원은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로서 「주식회 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서 정 하는 실무수습 등을 이수한 자일 것 2. 구성원은 3명 이상일 것
3. 구성원은 「공인회계사법」 제26조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지 아 니할 것
4. 구성원이 「공인회계사법」 제23조 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 또는 다른 감사반에 소속되지 아 니할 것
②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한국 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서
2. 감사반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구성원 들 간에 합의한 규약
3. 제2호에 따른 규약에 모든 구성원이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4. 그 밖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는 서류
③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2항에 따른 문서를 접수하면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신청인에게 등 록증을 내준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에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감사반의 등록번호 2.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 3. 구성원의 사무소 소재지 4. 감사반의 주된 사무소
5. 그 밖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는 사항
④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반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날 부터 3개월 이내에 요건을 보완하지 아 니한 경우
2. 제2항 각 호의 문서를 거짓으로 작성 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 우
3. 감사반이 해산을 결의한 경우 4. 감사반이 법 제4조에 따른 회사에 대 한 회계감사를 하는 경우에 지켜야 하 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 한 경우
가. 구성원 중 3명 이상이 참여할 것 나.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 를 작성하는 경우에 해당 회계감사에 참여한 모든 구성원이 서명하거나 기명 날인할 것
다.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실적을 기재 한 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까지 한국공 인회계사회에 제출할 것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3단비교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⑤ 감사반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대 한 변경사항이 있거나 해산을 결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한국공 인회계사회에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