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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인증(아포스티유 및 확인) 업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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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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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인증(아포스티유 및 확인) 업무 안내 2008년 1월 22일 현재

자료제공: 캘리포니아 내무부 정리: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캘리포니아 내무장관(Secretary of State) 산하 공증·특수문서계(Notary Public &

Special Filings Section)는 캘리포니아주정부 인증(아포스티유 또는 확인) 업무를 설명 및 소개하는 서한을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앞으로 보내왔습니다. 동 서 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 바, 캘리포니아주정부 인증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캘리포니아주정부 인증 업무는 캘리포니아주정부 소관업무이므로 문의사항은 캘리포니아주정부 공증·특수문서계(1500 11th Street, Sacramento, CA 95814 / 916.653.3595 / www.sos.ca.gov)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증에 관하여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확인(certification) 등 인증(authentication)은 인증대상 문서에 스테이플(staple)로 부착됨. 캘리포니아주정부 인장(seal)은 붉은 색 잉크 로 인증에 일부분, 인증대상문서 중 공무원 서명이 있는 페이지에 일부분이 찍 힘. 캘리포니아주정부 인장은 여러 페이지에 걸쳐 찍히지 않으며, 인증에 별도 의 특수 리본이나 금박 인증이 부착되지 않음.

인증대상문서

캘리포니아주정부는 다음 공무원 및 그 대리가 캘리포니아 내에서 발급한 문 서에 대해서만 인증을 함.

1. 카운티 사무국장 또는 기록관(County Clerks or Recorders) 2. 공증인(Notaries Public)

3. 캘리포니아주정부 관리(State Officials)

4. 캘리포니아 지방법원 집행관(Executive Officers of the Superior Court1) 5. 캘리포니아 지방법원 판사(Judges of the Superior Court)

6. 캘리포니아 지방법원 행정관(Court Administrators of the Superior Court) 7. 캘리포니아주정부 관리 중 권한이 특정 카운티에만 미치는 것이 아닌 자

1 캘리포니아의 Superior Court는 최고법원 또는 대법원이 아니라 1심을 담당하는 지방법원임을 주의할 것. 캘리포니아의 최고법원 또는 대법원은 Supreme Court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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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대상문서의 예

1. 출생증명서(Berth Certificates) 2. 결혼허가증(Marriage Licenses) 3. 부칙(Bylaws)

4. 입양을 위한 서류(Papers for adoption purposes) 5. 미혼확인서(Certificates of Non-Marital Status) 6. 위임장(Powers of Attorney)

7. 정관 등 회사 문서

8. 졸업장, 성적표 등 학교 기록물 9. 위탁증서(Deeds of Assignment)

10. 추천서 및 직업확인서(References and Job Certification) 11. 배급합의서(Distributorship Agreements)

12. 상표(Trademarks)

주의사항

캘리포니아 내무부 각 지소(regional offices)는 캘리포니아 공증인의 서명을 바 로 인증할 수 없으며, 카운티 사무국장/기록관이 우선 인증을 한 것에 대해서만 인증을 할 수 있음. 따라서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문서에 대하여 캘리포니아주 정부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원인은 우선 공증을 받은 문서를 공증인 직인에 기재된 카운티의 사무국장(clerk) 또는 기록관(recorder) 사무실에서 확인 (certification)을 받은 후에 캘리포니아 내무부 사무소에 제출해야만 함(카운티 사 무국장 또는 기록관의 확인이 없는 공증문서에 대해서는 인증을 하지 않음).

접수장소

아래 사무소에서 월요일~금요일(공휴일 제외) 08:00~16:30 사이에 민원인이 직 접 방문하여 창구에 접수시킬 수 있음. 사전예약은 필요 없으며, 선착순에 따라 처리함. 처리시간은 방문신청 약 1시간, 우편신청 약 2주가 소요됨.

Sacramento Office Notary Public Section 1500 11th Street, 2nd Floor Sacramento, CA 95814 916.653.3595

Fresno Regional Office 1315 Van Ness Avenue, Suite 203 Fresno, CA 93721

559.445.6900

Los Angeles Regional Office 300 South Spring Street, Room 12513 Los Angeles, CA 90013

213.897.3062

San Diego Regional Office 1350 Front Street, Suite 2060 San Diego, CA 92101 619.525.4113

San Francisco Regional Office 455 Golden Gate Avenue, Suite 14500 San Francisco, CA 94102

415.557.8000

우편신청 전용 주소 Notary Public Section P.O. Box 942877

Sacramento, CA 94277-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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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기본 수수료는 인증대상 서명 1개당 $20이며, 창구에서 직접 신청할 경우에는

$6의 특별처리 수수료가 추가됨. 신청 방법 및 장소에 따라 수수료는 다음과 같 은 방식으로만 접수함.

수수료 지불방식 우편 Regional Office Sacramento Office

수표 (To: Secretary of State)

머니 오더

Visa 또는 MasterCard ×

현금 × ×

처리지연을 피하기 위한 주의사항

1. 인증대상문서를 반드시 사전에 ①담당 관리 또는 그 대리로부터 확인을 받거나 ②캘리포니아 공증인(Notary Public)으로부터 공증을 받아 놓을 것.

2. 성적표 등 학교 기록물을 인증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기록물의 공증본(notarized copy of the document)을 학교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할 것.

3. 카운티 보건관(County Health Officers) 또는 카운티 지방기록관(County Local Registrars)이 발행한 문서는 우선 카운티 사무국장(Clerk) 또는 기록 관(Recorder)의 확인을 받아야만 인증을 받을 수 있음.

4. 카운티 사무국장 등 카운티 공무원의 확인을 받은 문서의 확인일자는 인 증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의 것이어야만 함.

5. 인증을 신청할 때 반드시 인증된 문서를 어느 나라에 제출할 것인지를 밝혀야만 함. 우편 신청의 경우, 어느 나라에 제출될 것인지를 설명하는 편지를 동봉할 것.

6. 우편 신청을 할 경우에는 인증된 문서를 수령할 주소를 기재한 반송용 봉투를 동봉할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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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관련 문서

A) An apostille is a seal which legalizes documents for international use. In order for a document to receive an apostille, it must first be notariz ed by a notary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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