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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기 해외 자문위원 재외동포 참여공모제 공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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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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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기 해외 자문위원 재외동포 참여공모제 공모 안내

 위촉 기간 : 2년 (2021. 9. 1. ∼ 2023. 8. 31.)

 공모 인원 : 400명

 응모 자격 : 만18세 이상(2003년 9월 1일 이전 출생자), 해외에 거주지를 둔 재외동포

※ 평화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 결집에 관심이 있는 인사, 평화통일에 관한 거주국의 지지‧협력, 거주국과의 우호 증진 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평화통일 관련 분야 활동가 등

<응모 제한 대상>

제19기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인사(중도 사직자 포함)

최근 5년 이내 민주평통법 제16조 제2항 제2호 관련으로 ‘해촉’된 인사

대한민국 현직 공무원 (임기제 공무원, 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 등 포함) - 단, 연구직공무원, 교육공무원(교수, 교사)은 위촉 가능

※ 재외동포참여 공모는 재외공관장 추천과는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 니다. 재외공관장 추천은 해당 공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모 기간 : 2021. 5. 31. ~ 6. 18.

 지원방법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홈페이지(www.nuac.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문 및 신청서식 확 인

○ 재외동포참여 공모 신청서식(6종)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6월 18일 24시(한국시간 기준)까지 민주평 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유라시아지역과에 우편(EMS) 접수 및 담당자 이메일로 사본(스캔) 제출

※ 우편(EMS)은 6.18자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늦게 도착할 시 이메일 도착 시간으

로 갈음.

(2)

【우편물(EMS) 보내실 곳】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유라시아지역과 84, Jangchungdan-ro, Jung-gu, Seoul 04605, Korea

※ 공모제 서류접수 이메일 : 이정희 주무관 solmom@korea.kr

 제출서류 : 6종 [별첨]

① 자문위원 후보자 카드 및 활동 동의서 ② 신원진술서

③ 여권 사본

④ 해외 범죄기록증명원 ⑤ 자문위원 등록용 사진 ⑥ 자기소개서

※ 후보자 제출 서류 작성방법 ① 자문위원 후보자 카드 및 활동 동의서

- 인적사항, 연락처 등 모든 항목을 정확히 기재 -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

② 신원진술서

- 모든 항목을 정확하게 기재(유의사항 필독) -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

- 한국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만 영문 양식 사용

③ 여권 사본

- 가급적 컬러 사본 제출 ④ 해외 범죄기록증명원 - 미제출시 위촉 배제

※ 발급안내 및 제출 예외사유는 아래 참고 ⑤ 자문위원 등록용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컬러사진(여권사진 사이즈, 3.5cm×4.5cm)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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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범죄기록증명원’관련 유의사항

• 발급 기관: 후보자 거주국의 공안기관(예: 미국 – FBI Check)

* 다국가 거주 인사는 최근 1년 이상 ‘영주국가’에 한하여 발급

• 조회 기간 및 내용: 거주국 최초 입국일 ~ 발급 신청일, 후보자 범죄사실 • 번역 필요 서류

- △비영어권 언어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번역본 필수 제출 * 비공식적 번역본 가능(한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 후 영사 확인)

※ 범죄기록증명원 미제출 또는 제출지연의 공식적인 사유 △ 해당국 담당기관에서 발급 불가로 회신한 경우

△ 증명원 발급에 장기간 소요, 과도한 시간‧경비가 소요되는 경우 △ 대체서류로 범죄사실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예: 중국의 경우 ‘취업허가증’은 범죄기록이 없는 경우만 발급) ⇒ 민주평통 공모제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문의 번호로 연락) 관할지역의 ‘범죄기록증명원 미제출 사유’를 기재

※ ‘개인사정’에 따른 미제출은 서류 미비로 후보자 위촉 배제

 선정방법 및 결과통지

○ 지원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통해 자문위원으로서의 활동 의지, 관련 활동 등을 감안하여 심 사·선정

○ 심사 결과 최종 위촉된 위원에 대해 8월 중 개별 통지 예정

⑥ 자기소개서

- 성명, 성별, 연락처 등 모든 항목을 정확히 기재 - 자문위원 활동계획 A4용지 3매 이내 작성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일부 서류가‘누락’되거나, ‘자필 서명 또는 날인’이 빠져있는 경우,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자문위원 위촉에서 배제함.

※ 후보자 신청서류를 번호 순으로 정렬하고, 클립으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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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별도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 문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유라시아지역과(☎ 82-2-2250-2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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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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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개

1 기능과 성격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대한민국 헌법 제92조에 의해 설립된 ‘헌법기관’입니다.

<헌법 제92조>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평화통일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 문에 응하는 ‘평화통일기구’입니다.

- 민족적 과제인 통일문제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국정에 직접 반영하기 위하여 대통령 이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내 및 전세계에 거주하는 재외동포가 참여하고 있는 ‘범민족 적 기구’입니다.

- 제19기 현재, 국내 15,400명, 해외 3,600명(124개국 거주) 등 2만여 명의 자문위원이 참 여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 기능은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 △통 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그 밖에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자문 건의를 위한 필요한 사항 등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조)

(7)

2 주요 조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 △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 △분과위원회 등 ‘회의 기구’와

- △지역회의, △협의회, △지회 등의 ‘국내 및 해외 조직’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해외는 5개 지역회의, 43개 협의회, 36개 지회 등 총 84개 단위조직으로 편제되어 있습 니다.(제19기 기준)

- ‘지역회의’는 대륙별·국가별, 소속 협의회 수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부의장’의 책임 하에 운영되며

- ‘협의회’는 재외동포 수, 자문위원 활동 거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협의회장’ 책임 하에 운영됩니다.

- ‘지회’는 협의회에 소속되고, 국가 혹은 도시(지역)별 자문위원 수 등 현지 실정을 고려 하여 설치하며, ‘지회장’의 책임 하에 운영됩니다.

※ ‘협의회’는 자문위원 활동의 중심이 되는 조직으로, 자문위원들은 거주지역 협의회 등 에 소속되며, 주로 협의회를 통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활동에 참여하고, 자문위원으 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8)

3 자문위원의 신분과 역할

○ 자문위원은 각계각층의 평화‧통일의지를 대변하고 활동력을 갖춘 인사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합니다.

- 지역(국가), 연령, 성별, 직능 등 요소를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이 참여 할 수 있도록 고 려하여 위촉합니다.

- 해외 자문위원은 재외동포 중에서 재외공관장 추천 등의 절차를 거쳐 위촉합니다.

○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 제20기 자문위원의 임기는 2021년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 자문위원은 한반도 평화‧통일정책에 대해 국민과 동포사회 및 현지사회에 공감대를 형성 하고, 한반도 평화‧통일관련 다양한 여론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가교역할을 수행합니 다.

- 해외 자문위원에게는 한반도 평화‧통일정책에 대한 거주국 국민과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평화공공외교’ 활동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 자문위원은 보수를 받지 않는 명예직으로, 자문위원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 해야 합니다.

- 조국의 평화통일 실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 활동실적이 뛰어난 자문위원은 심사를 거쳐 대한민국 정부가 수여하는 훈장과 표창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4 사무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는 자문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사무처에는 사무처장(정무직, 차관급)을 비롯한 77명의 국가공무원과 250여명의 계약직 직원 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해외 자문위원 및 조직의 활동 지원은 미주지역과 및 유라시아지역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 다.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련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 자문위원 및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홈페이지 (www.nuac.go.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조직체계(제19기 기준) >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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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자문위원으로서 맡은 바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직무수행에 불성실할 경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16조 제2항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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