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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이해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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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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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9주차]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이해와 전망

범죄의 이해와 전망

주재진 교수

(2)
(3)

가정폭력의 의의

• 가구 내 폭력/배우자 학대/ 부부폭력/ 아내학대/ 아내구타/

아내폭행/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

가정폭력의 특징

가정이라는 사적공간에서 발생

• 가정구성원이라는 고정된 대상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사

아내폭력은 사회의 가부장적 인식과 관련하여 발생

• ‘가정 내 사적인 문제’로 인식, 사법기관의개입 꺼려함

(4)

가정폭력의 피해

개인에게 미치는 피해

신체적 피해 : 가벼운 타박상에서 살인까지

심리적 피해 : 무기력, 불만, 의사소통능력 악화, 우울증,..

사회적 피해 : 폭력사실이 알려지는 것의 두려움으로 사회적 고립

자녀에게 미치는 피해

안정감의 상실로 불안감 고조, 행동의 퇴행성, 인격장애 친구, 동물에게 폭력적 행사 및 학습

가정폭력에 습성을 익혀 자신이 가해자가 될 확률이 높음

가족과 사회에 미치는 피해

가족해체로 인한 비행청소년 양상

자녀의 학습장애 및 자살기도 등 가족 전반의 인격적 결함발생

(5)

가정 폭력

법률 상 가정폭력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목적 :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

가정폭력 :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가족구성원 :

-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동거하는 친족

(6)

가정 폭력

법률 상 가정폭력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범죄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 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제2항, 제272조 (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및 제274조(아동혹사)의 죄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 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및 제 280조(미수범)의 죄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제2항, 제284조(특수협 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마.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 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의2(상습범)(제 297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에 한한다)의 죄

바.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 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사.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아.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 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자.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의 죄 에만 해당한다)의 죄

(7)

가정 폭력

법률 상 가정폭력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목적 : 가정폭력 예방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피해자 :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 피해를 입은 자 아동 : 18세 미만

(8)

법률상의 가정폭력

“보호처분"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 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가정폭력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9)

법률상의 가정 폭력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대상 사건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의 전기통신 이용한 접근금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② 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③ 피해자, 법정대리인은 피해자보호명령 취소 또는 종류 변경을 신청가능

④ 판사는 직권 또는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해당 피해자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10)

법률상의 가정 폭력의 정의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1.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라 함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3.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11)

가정폭력 특별법 관련 Q& A

가정폭력특별법

1997년 7월 1일 부터 시행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가정폭력특별법의 Q&A

Q : 가정폭력으로 신고하면 곧바로 이혼이 되는지?

A : 무조건 이혼이 되지 않는다. 이혼보다는 오히려 폭력습관을 고쳐 부부의 화해와 화목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Q : 신고는 누가하며 경찰의 응급조치는 무엇인가? :

A : 누구든지 112나 가까운 파출소 또는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고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다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 폭력을 제지, 중단시키고 피해자를 병원 또는 피해자 보호시설 등에 인도해야 된다.

재발의 우려가 있을 때는 검찰청에 임시조치 신청을 하여 행위자를 퇴거 등 격리시켜 폭력 재발을 막아야 한다.

(12)

가정폭력 특별법 관련 Q& A

Q : 가해자에게 법원의 임시조치는 어떤 것이 있는가?

A : 법원은 피해자에게 다음을 명령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족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족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족에 전기통신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5. 의료기관 요양소에의 위탁,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Q : 격리 및 접근금지 기간은 ?

A : 격리 및 접근금지는 2개월, 위탁 및 유치기간은 1개월 초과할 수 없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1차에 한하여 연장 가능

(13)

가정폭력 특별법 관련 Q& A

Q: 법원의 보호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

A : 접근금지 또는 친권행사를 제한 받은 행위자가 이를 위반 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Q : 가해자에 대한 강제 배상명령은 가능한가?

A : 피해자는 가정폭력으로 입은 물적 피해, 치료비,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배상액 그리고 부양료 등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그 결정서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다.

(14)

가정폭력

(15)

가정폭력의 유형

신체적 폭력

육체적으로 아내에게 직접 구타, 폭행하는 행위

정신적 폭력

협박을 통한 감정적, 정서적, 언어적 폭력

경제적 폭력

아내에게 경제적 자율권을 박탈

아내를 물질적 의존이 폭력관계를 지속시키게 만듬

성적 폭력

외도, 아내의 의처증, 강제적인 성관계(부부강간), 변태성행위,..

아내에게 성적 수치감, 굴욕감, 모멸감 등 성적 학대

이외의 폭력의 유형(방임형)

끼니를 주지 않는 행위,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행위, 문을 잠 가놓고 나가는 행위 등…

(16)

가정폭력의 암수범죄화 이유

1. 여성으로서 폭력의 두려움과 대항의 한계

2. 개인, 가정의 문제라는 잘못된 인식과 의식

3. 폭력이 자녀에게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4. 주의의 인식과 자녀의 미래를 위해 묵인

5. 경제적 자립의 결여

(17)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이유

(18)

가정폭력의 원인

생물학적 요인

공격적 성향을 증가시키고,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에 문제

유전적인 폭력성, 간질발작, 뇌졸중, 교통사고로 인한 두부손상, 알코올 중독, 약물중독이나 금단상태 등

심리적 요인

성격과 가정폭력 , 의처증과 의부증 어린 시절의 폭력경험

자신이 아동 시절 가정폭력을 목격하면서 성장한 경우가 많음

남성다움 표현의 비뚤어진 욕구, 여성의 비인간화, 여성을 소유물로 간주

기타의 우울증과 같은 정신장애나 성격장애 피해자의 요인

어린 시절 가정폭력을 경험했거나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경제력과 사회능력이 낮을수록 노예화하는 경향이 강하다

사회적 요인

가부장적 사회제도 : 왜곡된 가부장적인 가족구조

사회적 스트레스 :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가장일수록 돌발적인 분노표

결손가정 : 결손가정 아동 16% 가정폭력 시달려/결손원인 ‘가출’ 최

(19)

부부폭력의 발생원인 비교

2007년 조사 2010년 조사

원인 (남편의) 아내폭력

(아내의)

남편폭력 원인 (남편의) 아내폭력

(아내의) 남편폭력 사소한 말다툼, 잘못 24.1 28.0 성격 문제 41.9 43.1

성격 차이 21.5 23.7 경제적 문제 23.2 29.6

상호 이해 부족 14.6 15.6 음주 문제 12.5 7.5

경제적 문제 8.8 9.5 시가, 처가문제 9.6 6.9

술버릇 8.0 0 자녀문제 4.8 3.6

배우자의 오해 3.1 5.0 이성문제(외도) 2.7 2.9

본인의 잘못 1.9 5.6 아무 이유 없이 2.3 1.3 2010년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

(20)

부부폭력의 발생원인 비교

(21)

부부폭력의 실태

2010년 여성가족부 발표자료 기준

신체적 폭력

65세 미만 부부의 지난 1년간 신체적 폭력 발생률은 16.7%

부부 6쌍 중 1쌍이 1년에 한 번 이상 신체적 폭력을 당하거나 행함

모든 부부폭력(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폭력, 성 학대, 방임 등)

전체 발생률은 53.8%

가정폭력 2가구 중 1가구(54.8%) 정서, 경제, 방임 피해 등 포함

영국(3.0%), 일본(3.0%) 등 선진국에 비해 5배 이상 높음

구분

전체 부부폭력

발생률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학대 방임

경한

폭력 중한

폭력 경+중 폭력

부부 53.8 16.3 3.3 16.7 42.8 10.1 10.4 30.5

(22)

가정폭력의 실태 (부부폭력기준 )

부부 폭력의 변화추세(2004, 2007, 2010년) 현현 현 현현현현 현현현 현 현현현현.현현 현 현현현현 현현현 현 현현현현.

(23)

여성의 신체적 폭력 피해율

2010년 기준, 1년간 65세 미만 기혼 여성 기준

(24)

폭력발생 시작시기와 빈도

발생시기 한국가정법률 상담소 신혼~1개월 15.2%

1개월~6개월 21.4%

6개월~1년 18.7%

1년 ~2년 사이 39.3%

2년~3년 사이 - 기타 5.4%

발생빈도 한국가정법률 상담소 거의 매일 24.9%

주 2~3회 13.9%

월 2~3회 27.9%

분기 2~3회 11.5%

1년에 2~3회 20.6%

기타 1.2%

(25)

폭력 행위자와 음주 관계

음주빈도 높고 음주량 많아

신체적 폭력 행위자는 거의 매일 음주 비율 9.5%

1회 평균, 소주 8잔 이상을 마시는 비율 24.2%

신체적 폭력 비행위자 음주비율 6.5%

1회 평균, 소주 8잔 이상을 마시는 비율은 21.9%

구 분

음주빈도 음주량

‘거의 매일

음주한다‘ 1회 평균 소주 1병 이상 신체적 폭력 행위자 9.5% 24.2%

신체적 폭력 비행위자 6.5% 21.9%

(26)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상황

(27)

부부폭력 대응의 문제점

개인의 문제로 치부

가정폭력을 한 개인 또는 가정의 문제로만 생각하는 의식이 강함 가정폭력사건 발생 시 미온적으로 대응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이 소홀하고 가정폭력범죄가 근절되지 않음

가정 내 문제로 의식 51.1%, 외부에 도움요청 않은 비율 62.7%, 경찰에 도움요청 신고해도 소용없다고 생각 9.3%, 경찰신고율 8.3%

가정폭력의 유전성

가정폭력은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심화되어 가족해체 등 심각한 사회문제

평균 지속기간 11년 2개월, 피해자의 48.2%가 10년 이상 경험 가정폭력이 별거 또는 이혼의 원인이 되는 비율 7.9%

가정내 폭력을 목격한 자녀에게 대대로 전승되는 악순환의 특징

성장기 폭력 목격 경험자의 부부폭력 가해율 68%

(28)

가정폭력 관련 정부정책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의 정책목표

가정폭력사건의 초기대응강화를 통한 피해자 보호에 중점 사후대응차원의 정책지원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기능을 강화

피해대상 및 유형의 다양화에 맞추어 피해자 가족통합 인권보호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

가정폭력 관련 시설간의 기능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지원시스템 구축

주요 추진내용

“긴급임시조치권” 도입

사법경찰관의 가정폭력사건 초기피해자의 안전과 보호조치 강화

“피해자 보호 명령제”도입

피해자 자신이 형사절차와는 독립적으로 직접 보호를 법원에 청구

피해자 대면권(주거진입권) 인정

사법경찰관의 사건초기 현장에서 피해자의 안전 등 응급조치를 실행

“상담조건부 기소 유예제” 개선을 통한 실효성 제고

기소유예 대상사건을 엄격적용하고, 상담기간 연장 및 불성실자 수사재개 등

피해자의 보호 및 가해자 교정 강화

(29)

가정폭력 관련 정부정책 -1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의 정책목표

① 피해자 보호기반 구축 ② 가정 폭력 재발방지

③ 피해자 및 가족보호기능 강화 ④ 가정폭력 근절 문화확산

1997년 관련 법 제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예방과 피해자보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행위자처벌, 처분관련 법

가정폭력사건의 초기대응강화를 통한 피해자 보호에 중점

긴급임시조치권, 피해자 보호 명령제, 피해자대면권(주거진입권) 인정

사후대응차원의 정책지원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기능을 강화

피해대상 및 유형별 가족통합 인권보호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 개선 통한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교정 강화 가정폭력 관련 시설간의 기능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지원시스템 구축

(30)

가정폭력 관련 정부정책 -2

주요 추진내용

“긴급임시조치권” 도입

사법경찰관의 가정폭력사건 초기피해자의 안전과 보호조치 강화

“피해자 보호 명령제”도입

피해자 자신이 형사절차와는 독립적으로 직접 보호를 법원에 청구

피해자 대면권(주거진입권) 인정

사법경찰관의 사건초기 현장에서 피해자의 안전 등 응급조치를 실행

“상담조건부 기소 유예제” 개선을 통한 실효성 제고

기소유예 대상사건을 엄격적용하고, 상담기간 연장 및 불성실자 수사재개 등

피해자의 보호 및 가해자 교정 강화

자녀 ․ 노부모 ․ 장애인 등 피해 대상 및 특성별 보호, 지원 강화

(31)

변경된 경찰의 가정폭력 대처

(32)

가정폭력 가능성 테스트

당신 주변사람을 이런 식으로 느꼈던 적은 없습니까?

□ 의심스러운 멍이 있다.

□ 학교나 직장을 이런저런 핑계로 자주 쉰다.

□ 불면을 호소한다.

□ 최근 야위어 간다.

□ 가사나 학업, 일에 열중하지 않는다.

□ 아이를 소홀히 대한다.

□ 아이에게 집착한다.

□ 친구·지인과 교제가 소원하게 된다.

□ 전화를 받지 않는다.

□ 소식불통이 된다.

□ 무언가 두려워하는 것 같다.

□ 외출을 하지 않게 된다.

□ 가면처럼 무표정해졌다.

□ 이웃의 비명이나 울음소리, 고함 소리를 듣는다.

(33)

경찰의 대응지침

1. 가정폭력 사건 접수시 즉각 출동한다.

2. 피해자, 행위자 모두 현장에 있을 경우 반드시 둘을 분리 나누어서 조사한다.

3.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여러가지 정보를 제공한다.

(예: 쉼터, 상담소, 의료기관 등)

4. 가능한 모든 목격자를 파악 확인하고 격리시킨다.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5. 가정폭력 용의자를 비난하는 태도는 가능한 한 자제한다.

6. 피해자가 현장에 같이 있기를 원하는 지원인이 있는지 묻는다.

7. 용의자가 피해자와 아이들, 경찰관에게 한 위협적 말이나 행동들을 기록한다.

8. 가정폭력사건의 재발성을 감안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고, 피해자의 임시조치 청구를 가장 우선하여 고려한다.

9. 가정폭력 재발로 고소했을 때 가해자의 처벌이 강화되고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처벌요구(접근금지, 벌금, 구속 등)를 할 수 있음을 알린다.

10. 장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피해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최대한 피해자를 이해하는 조사 자세를 갖는다.

(34)

가정폭력 피해자의 특징

• 아내구타와 관련된 잘못된 통념들에 익숙

• 가정에 대해 보수적/ 남녀 성역할에 대한 인습적 고정관념이 강함

•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내성적/희생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음

• 어린시절 학대적 분위기/남녀차별적인 가정에서 성장

• 어린시절 부모의 아내학대 자주 목격시, 쉽게 폭력의 피해자가 됨

• 구타를 자기 탓으로 돌림

•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인해 신체적 손상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질환에 시달리며, 폭력에 대한 공포와 학습된 무력감으로 인하여 가정폭력 탈출이 불가능하다고 믿음

(35)

현대사회와 범죄 - 범죄유형편

가정폭력 가해자의 특징

• 자신의 행위를 축소/부인 경향, 문제의 원인을 아내 탓으로 귀인

•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하여 강한 남성상과 복종적 여성상 고집

• 자존감이 낮아 남의 비판에 민감하여 이를 분노와 폭력으로 표출

• 일상생활/정서적으로 배우자에게 과도한 의존성과 아내의 인정과 신뢰의 확인을 끊임없이 요구(아내 감시 및 뒷조사)

• 좌절시 그 마음을 아내가 다 알아서 해주길 원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거부당한 것으로 여겨 폭력으로 반응

• 겉보기와 달리 우울증이 있고, 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약물과 알코올 사용

• 감정 인식/조절/표현과 친밀한 관계 형성에 어려움

• 자신의 행위를 술 때문으로 여겨 책임 회피

• 가족 이외의 타인과 교류는 거의 없음

(36)

가정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

부부싸움을 칼로 물베기다?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는다?

가정폭력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 귀한 자식일수록 때려서 가르쳐야 한다?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길러야 한다?

동방예의지국에 노인폭력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가정폭력자는 성격이상자나 알코올중독자이다?

(37)

가정폭력의 대책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태도 변화 및 초기 대응능력 강화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의 전문성 제고 및 여성경찰관의 증원

가정폭력 유관기관의 협조체제 구축

법적 제도 보완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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