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싱가포르 상사법의 이해와 전망. 싱가포르 상사법의 이해와 전망 박 세 화*. 1). 目 次. Ⅰ. 머리말 Ⅱ. 싱가포르 법제의 개요 Ⅲ. 싱가포르 상사법의 체제 및 최근 동향 Ⅳ. 싱가포르 상사법의 전망 Ⅴ. 결 론. I. 머리말 싱가포르는 19세기 초부터 영국의 식민지로 존재하다가 비교적 늦게 1965년 싱가포르공화국으로 독립하였다. 그렇지만 도시국가로서 자국내 성 장기반이 매우 취약함에도 불과하고 20세기 초부터 동남아시아의 중계자유 무역항으로서 금융․해운 등에 있어 국제적인 중심지로 비약적인 발전을 해 왔다. 아마도 단기간에 선진국으로 탈바꿈한 대표적 국가로 손꼽는데 주저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 (2) 이처럼 무역과 금융 산업이 번창한 국가인 만큼, 싱가포르의 상사법은 싱가포르 법제사의 중심에 위치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듯싶다. 그런데 싱가 포르 상사법제의 변화과정에 대한 고찰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먼저 싱가포 르의 역사적 ․ 정치적 ․ 지역적 특성을 이해하고 그로 인해 성립된 법제의 특 수한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법제도의 변화속도가 매우 빠르고 기본적으로 개방적인 법률문화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특성이다. 특히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싱가포르 정부는 새로운 국내외 경제현실을 탄력적으로 수용하고 20세기의 경제적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보다 강하게 국제 기준에 부응하는 법적 인프라구축에 진력하고 있다. 상사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도 바 로 이런 배경에서 이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먼저, 우리와 친근한 외국법제의 연구와는 다르게, 싱가포르의 역사 ․ 정치 및 기본적 법률 체제를 개괄적으로 조망하여 보고, 상사법 분야의 최근 동향과 장래의 발전에 대하여 전망해보고자 한다.. Ⅱ. 싱가포르 법제의 개요 1. 서 설 싱가포르 상사법의 현재와 변화를 이해하고 그 장래를 올바르게 예측하 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싱가포르 법제의 형성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 다. 우리가 싱가포르 상사법을 고찰하면서 싱가포르의 역사적인 부침에 관 한 연구를 선행하여야 하는 이유는, 싱가포르는 다른 나라에 비해 지역민을 지배했던 법률들이 다양하고 시대마다 그 법률의 종류와 내용, 그리고 색깔 이 달랐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1965년을 기준으로 하여 싱가포르 독립 이전의 법제에 대해서는 법사적(法史的)인 의미에서의 개괄적 고찰을 행하고자 하며, 독립 후인 1965년 이후의 법제 형성과정에 관하여는 외국법 의 직 ․ 간접적인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3) 싱가포르 상사법의 이해와 전망. 2. 싱가포르 법제의 형성과정 - 형성과정에서의 외국법의 영향을 중심으로(1) 1965년 이전의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1965년에서야 비로소 독립된 국가로서 성립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의 싱가포르 법제에 관한 고찰은 어느 특정 국가의 체제나 법제를 주제로 하기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는 싱가포르 지역이 겪어야 했던 국제적 인 상황의 결과적 현상이라 할 것이다. 그렇지만 독립 이전의 싱가포르 법 제에 대한 검토가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그 복잡하고 혼란 했던 시대의 법제가 싱가포르 독립 이후의 국가체제와 법제도의 형성에 적 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싱가포르 법제에서도 그 잔영 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1965년 이전의 기간은 크게 제1기(18191866), 제2기(1867-1945), 제3기(1946-1964)의 세기간으로 나눌 수 있다.. 흔히 싱가포르의 현대적 법제도의 출발시점이라고 평가1)되는 1819년부 터 1866년까지의 기간 동안 싱가포르 지역은 동인도회사와 인도의 영향 하 에 있었다. 토마스 스탬포드 레이플 경(Sir Thomas Stamford Raffles)이 무역 거점으로 삼기 위해 영국령 동인도회사(The British East India Company)를 싱가포르에 설립한 것이 1819년이다. 그 당시 싱가포르의 대부분은 비거주 지역으로, 조호아 술탄(the Sultan of Johore) 치하의 테멘공(Temenggong)에 의한 통치를 받던 약 150여명의 말레이 어부들과 일부 중국인들이 거주하 는 것에 불과하였다.2) 조호아 술탄과 테멘공이 싱가포르에 대한 완전한 지 배권과 소유권을 영국의 동인도회사에 양도하는 협약을 한 1824년 이후로 동인도회사는 싱가포르 전체에 대한 완전한 통치권을 획득하게 되었다.. 1) Kevin YL Tan, “A Short Legal and Constitutional History of Singapore”, Essays in Singapore Legal History, 2005, at 29. 2) Helena HM Chan, The Legal System of Singapore, LEXIS Law Publishing, 1995, at 2.. 3. (4) 1826년, 영국의회는 싱가포르와 말래카에서 국왕의 사법행정권 행사를 인정 하는 법을 제정하였고, 싱가포르와 말래카를 페낭에 병합하여 독자적인 해 협식민지(the Straits Settlements)로서 그에 대한 통치권을 동인도회사에게 주 었다.3) 이후 1829년, 동인도회사는 해협식민지 관할을 폐지하고 벵갈 관할 하에 세 영역을 구분하여 통치하다가, 1858년에 동인도회사가 폐지된 후 해 협식민지는 1867년 까지 새로운 인도정부의 통치에 속하게 된다. 이 시기의 싱가포르는 인근 지역의 행정의 중심지로 부각된다.. 제2기인 1867년부터 1945년까지는 싱가포르에 대한 지배세력의 변화가 가장 격심했던 기간이었다. 1867년, 해협식민지 통치법(the Government of the Straits Settlements Act)4)에 의한 의회 법령에 따라 해협식민지는 인도의 통치로부터 독립되어 런던의 식민부(the Colonial Office in London)5)에 이관 됨으로써 영국 국왕의 직할 식민지가 되었다. 그 이후 싱가포르는 1942년부 터 1945년까지 일본에게 점령되어 일시적으로 일본의 법규에 따라 통치되 기 도 하였지만,6) 1945년 일본의 항복으로 영국은 다시 싱가포르에 대한 통치권을 회복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제3기는 1946년부터 1963까지인데, 1946년 해협식민지폐지법 (the Straits Settlements Repeal Act)에 의해 해협식민지가 해산되면서 싱가포 르는 영국의 헌법과 영국 국왕의 통치에 따르는 독립된 직할 식민지가 되 었는데, 1959년에 내부적인 자치권을 획득하였다.7) 1963년, 싱가포르는 북 부 보르네오(North Borneo), 사라와크(Sarawak)와 병합되어 말레이시아 연방 (the Federation of Malaysia)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연방의 한 구 성국으로서의 싱가포르는 오래가지 않았다.8)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 연방 3) 4) 5) 6) 7). 이전에 말래카와 싱가포르는 벵갈관할령이었던 반면에, 페낭은 분리된 관할령이었다. Government of the Straits Settlements Act 1866, 29 & 30 Vic c.115. 이후 이부서는 現 외무연방부(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로 통합되었다. Kevin YL Tan, supra note 1, at 42. 본 글에서는 싱가포르 법조문 인용방식을 “법명 - 조문”의 순서로 하고 Part는 “장” 으로 Section은 “조”로 그 하위 숫자나 영문[예를 들어 (1)나 (a)]은 “항”으로 표기하 고자 한다.. 4. (5) 싱가포르 상사법의 이해와 전망. 과의 정치적 상이성 때문에 탈퇴할 수밖에 없었고, 드디어 1965년 8월 9일 주권국가로 독립하게 된다. (2) 영국법의 수용(The Reception of English Law). 싱가포르 법제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대체적으로 그 법제도들이 영국의 법제도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싱가포르가 식민지로서 영국의 법 규범과 제도에 의한 지배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배의 역사 속에서 지배국의 법제가 피지배국인 싱가포르에 수용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 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본인이 판단컨대 싱가포르의 영국법 수용은 1993년 「영국법의 적용에 관한 법률」(the Application of English Law Act; AELA) 의 제정이라는 과정을 겪으면서 의미 있는 변화를 맞게 된다. 1) 영국법의 일반적 수용(AELA 제정 이전). 동인도회사가 싱가포르를 설립했던 초기에는 법적인 측면에서 많은 혼 란이 있었다. 대영제국이 동인도회사에게 ‘두 번째 사법 허가서(the Second Charter of Justice)’를 허여한 1826년에서야 비로소 싱가포르에도 법원제도가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 허가서에는 법원이 어떤 법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언급뿐만 아니라 영국법원의 권한과 관할권의 영향이나 영국법의 법원성에 관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9)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체제가 미비했 던 싱가포르를 비롯한 해협식민지들에서는 영국법이 적용되었고 법원제도 도 영국을 모델로 운영되었다. 그럼으로써 영국법은 일찍이 1826년부터 싱 가포르에 수용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이를 보통 “영국법의 일반적 수. 8) Helena HM Chan, supra note 2, at 3-4. 9) 그러나, 1835년부터 1890년까지의 일련의 결정들에서, 영국법이 수용되고 있음을 분 명히 알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R v. William 사건이다. 동 사건에서, Benson Maxwell R 경은 “법의 구조가 아직 정립되지 못한 나라에서 재판을 함에 있어서 그리고 어떤 법규정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명시적인 표현은 없지만 정의와 권리 에 따라 재판하도록 한 영국 ‘두 번째 사법 허가서’의 의미는 온전히 영국법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1858) 3 Ky 16 at 37].. 5. (6) 용”으로 해석해 왔다.10) 그러나 영국법이 일반적 수용되었다 하여 모든 영 국법이 적용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어서 식민지 법관들은 영국법의 일반적 수용의 조건을 결정해야 했는데, 이 과제는 궁극적으로 대영제국의 해외통 치를 위한 최고기관이었던 추밀원(the Privy Council)의 몫이었다. 그런데 이 시기의 식민지 법원의 결정을 정리해보면 영국법의 일반적 수용은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 원칙 하에서 인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ⅰ) 오로지 영국법은 일반적인 정책과 적용원칙으로만 수용된다.11) ⅱ) 수 용되는 영국법은 당해 지역의 종교나 풍습 그리고 관습 보다 우선하여 적용 된다.12) ⅲ) 수용되는 영국법은 당해 지역의 제정법에 우선하여 적용 된다.13) 다만 위와 같이 비교적 명백한 성문 영국법의 수용 원칙과는 달리, 영국 판례법의 수용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원칙이 정립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 악된다. 결국 영국의 제정 법률은 싱가포르의 독립 이후에 형식적으로 수용 의 단절이 이루어졌지만, 영국의 보통법이나 판례법은 1826년 이후로도 그 수용이 계속되고 있다.14) 10) Helena HM Chan, supra note 2, at 6. 11) Choa Choon Neo v. Spottiswoode (1869) 12 Ky 216 at 221; 1875년, 추밀원은 Yeap Cheah Neo v. Ong Cheng Neo 사건과 관련한 항소심에서 “영국법이라고 할지라도 영국의 지역적인 조건에 특유한 문제나 긴급사태와 관련된 그리고 식민지의 특별한 상황에는 적용될 수 없는 법률들은, 그 지역법의 일부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12) Choa Choon Neo v. Spottiswoode(1869) 12 Ky 216 at 221: R v. Williams 사건에서, 벤슨 경은 영국법이 지역의 관습이나 풍습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지만, 이러한 견해는 이후의 사례들에서 승인되지 못했다. 영 국법에 의한 수정은 주로 가족법 분야에서 이루어졌고 결혼, 이혼, 입양 그리고 상 속과 같은 문제들과 관련되었다. 물론 수정권한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들이 가족법 의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영국의 상업적 이해관계와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는 것들 이어서 수정이 허용되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다. 결국 계약, 상법, 소송, 증거와 기타 다른 영역의 법분야에서 영국법은 어떠한 수정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었다. 13) 일반적으로 영국법은 특별한 문제에 관한 지역적 입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 지 않았다. 그 당시에 해협식민지에 적용되었던 지역법은 인도법 이었다. 1942년부 터 1945년까지, 해협식민지는 일본에 의해 점령되었으나 기간이 너무 짧아 해협식 민지의 법체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 고 영국법은 지역법의 성립과정 자체에 영향을 미쳤었기 때문에 영국법 자체의 적 용여부가 실질적으로 큰 의미를 갖지는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14) Andrew Phang, “Reception of English Law in Singapore: Problems and Proposed. 6. (7) 싱가포르 상사법의 이해와 전망. 2) 영국법의 특별한 수용(Specific Reception of English Law). 앞에서 언급한 일반적인 영국법 수용과 별도로, 특별한 분야에 있어서는 특별수용규정(specific reception provisions)15)이나 제국법(the Imperial Acts)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수용이 이루어져왔다. 영국법의 특별한 수용의 가장 전형적인 예가 ‘구 싱가포르 민법 제5조[the Civil Law Act(Cap. 43) section 5]’16)의 경우인데, 동 규정은 상사 문제(mercantile matters)에 관해서 영국법 의 계속적인 수용을 선언하고 있었다. 동 규정은 상사 영역에서의 법적 문 제에 관한 지역법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행 영국법을 적용할 것 을 법원에 대해 지시하는 내용의 1878년 ‘민사법령 제6조’(the Civil Law Ordinance, section 6)를 근원으로 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계수한 것인데, 후 일 폐지될 때 까지 그 내용상의 불명확성 때문에 규정의 존재의의나 적용 을 위한 해석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다. 즉 구 민법 제5조는 영국법 수용의 근거 조항은 되지만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여, 문 제가 된 특정 사례와 관련하여 영국법의 수용여부나 어떤 영국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혼선이 많았다. 이 같은 점은 동 조 항의 적용범위에 대해서 각기 다른 해석을 했던 추밀원의 1928년17)과 1933 년18)의 두 결정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난제들에 대한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었고. 영국의. 유럽경제공동체(the. European. Economic. Community) 가입에 의한 영국 상사법의 개정이 싱가포르에게 더욱 나쁜 영 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이 강한 동기가 되어, 1993년 11월 마침내 AELA 가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민법 제5조는 폐지되었다.19) Solutions”, SALJ 20, 1990, at 31. 15) 이러한 특별 수용규정의 그 밖의 예로는 형사소송법 제5조[the Criminal Procedure Code (Cap. 68, 1985 Rev Ed.) section 5], 어음법 제101조 2항[the Bills of Exchange Act(Cap. 23, 1985 Rev Ed.) section 101(2)] 등이 있다. 16) “Law of England to be observed in all commercial matters”[the Civil Law Act(Cap. 43, 1988 Rev Ed.) section 5]. 17) Seng Djit Hin v. Nagurdas Purshotumdas & Co[1928] AC 444. 18) Shaik Sahied bin Abdullah Bajerai v. Sockalingam Chettiar[1933] AC 342. 19) Singapore Parliamentary Reports, Vol 39, 21 September 1979, cols 445-446; Vol 61, 12. 7. (8) 3) 상사 관련 법률에 있어서의 영국법의 적용에 관한 법률(AELA)의 중요성. 특히 상사법 분야에 있어 영국법 적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은 커다란 의 미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AELA의 제정으로 영국법의 적용과 관련된 대부 분의 어려움들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AELA는 싱가포르에서의 영 국법의 특별 적용 문제 뿐 아니라 일반적 수용과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도 명확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상사 문제의 법적 해결을 위하여 영국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야기될 수 있는 불명확성과 불합리성을 근절해 주는 획기 적인 입법이라고 평가받고 있다.20) AELA는 실제적으로 두 가지 중요한 입법목적이 있었는데, 첫째 영국법 의 적용, 특히 싱가포르 법률의 일부로서 적용되는 영국 제정법의 적용 여 부를 명확히 하고 문제가 되었던 적용상의 불명확성을 제거한다는 것이었 고, 둘째 영국의 장래 변경될 어떠한 입법변화, 특히 싱가포르에 불리한 영 향을 미칠 영국의 입법으로부터 싱가포르 상사법을 독립시킨다는 것 이었 다.21) 전자의 입법 목적은 영국 제정법들이 싱가포르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싱가포르에의 적용에 적합하도록 필수적인 수정을 가하여야만 한다는 것과, 영국법 규정과 싱가포르법 규정 간에 충돌 시에는 싱가포르법이 우선된다 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서22) 달성하고 있다. 후자의 목적은 형평 원칙 등을 포함한 영국 보통법이 싱가포르에 계속 적용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 의 상황에 적합해야만 하고 필요하면 상황에 따른 수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는 것23)과 AELA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영국법도 싱가포르 법 의 일부가 될 수 없다고 규정24)함으로써 달성하고 있다.. October 1993, col 610 참조. 20) Andrew Phang, "The Singapore Legal System-History, Theory and Practice", 21 Sing LR 23, 2000, at 28. 21) Singapore Parliamentary Reports, Vol 61, 12 October 1993. col 609 참조. 22) AELA Section 4(3). 23) Id. Section 3(2). 24) Id. Section 5(1).. 8. (9) 싱가포르 상사법의 이해와 전망. (3) 기타 외국법의 영향. 상술한 바와 같이 싱가포르 법제 형성의 가장 중요한 기반은 기원적으 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영국법이다. 하지만 개별 법률에 따라서는 영국법 이 외의 다른 국가의 법률에 영향을 받은 경우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싱가 포르 형법[the Penal Code(Cap. 224)]과 증거법[the Evidence Act(Cap. 97)]은 이전에 싱가포르 지역을 지배했었던 인도의 영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기업관계의 기본법인 싱가포르 회사법[Companies Act(Cap. 50)]은 조문의 구 성체계로 볼 때 영국법 보다는 호주의 회사법에 더 가깝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이러한 복합적이고 다양한 법적 영향 또는 외국법 규정의 차용 현상 은 시대별로 존재해온 많은 지배국가들의 법규정의 특징이나 요건들이 싱 가포르 법제에 수용됨으로서 발생하게 된 것이지만, 주의할 것은 모든 싱가 포르 법률의 공통된 현상은 아니라는 점이다.25). 3. 싱가포르 법률의 법원(the Sources of Singapore Law) (1) 개 설. 싱가포르 법제는 기본적으로 성문법(written law)과 불문법(unwritten law) 으로 구성되는 영국 보통법 시스템(the English common law system)을 근간 으로 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성문법은 기본적으로 입법 기구가 제정한 법으로서 싱가포 르 해석법(the Interpretation Act(Cap. 1))의 제2조 1항26)에 의하면, ⅰ) 헌법 (The Constitution) ⅱ) 의회 제정법(Acts of Parliament) ⅲ) 법령(Ordinances) ⅳ) 하위 입법(Subsidiary Legislation)으로 구성된다. 반면에 싱가포르에서의 불문법은 ⅰ) 판례법(Case law: 재판부의 결정 속 25) Andrew Phang, supra note 20, at 29. 26) 싱가포르 해석법 제2조 제1항은 “성문법은 헌법, 싱가포르에 적용되고 있는 이전의 헌법규범들, 그 명칭 여부에 상관없이 싱가포르에서 제정되고 유효하게 실행되는 모든 법률, 법령, 그리고 하위입법들을 포함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9. (10) 에서 정립되는 법) ⅱ) 관습(Custom) 에서 유래된다. (2) 성문법 1) 헌법(The Constitution)․의회입법(Acts of Parliament).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독립한 1965년 8월 9일에 발효된 싱가 포르 헌법은 15개 부분과 5개의 부록으로 구성되었고, 주로 국가조직의 기 본 형태와 기본적인 원칙들 그리고 국가에 대한 개인의 기본권들을 선언하 고 규정한다. 헌법은 싱가포르의 최고법이므로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나 입법부ㆍ행정부의 행위에 대해서는 위헌을 선언하고 무효로 하는 것은 물 론이다. 싱가포르 의회에서 제정되는 법률(statutes, 때때로 legislation)은27) 법안서 (Bill)로 제안되는데, 모든 법안서는 의회에서 3독 되어야 한다. 의회는 또한 제안된 법안에 대해 필수적으로 토론절차를 거쳐, 과반수이상의 득표로 결 정된다(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대통령 위원회(the Presidential Council)28)에 이송되는데 여기에서는 소수자 권익 침 해가 주로 검토된다. 법안은 위원회가 반대의견을 보고하거나 위원회가 반 대하는 경우에도 의회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위해 대통령에게 송부될 수 있으며, 싱가포르 대통령의 승인에 의해 해당 법안은 법률29)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각각의 법률은 고유한 Chapter 27) 싱가포르 해석법 제2조 제1항은 ‘Act’와 ‘Act of Parliament’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싱가포르 의회가 제정한 법률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에서 유효하게 실행되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법규나 법령들도 포함한다.” 28) 대통령 위원회는 주로 이송된 법안이 인종이나 종교를 이유로 기본권주체를 침해하 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의한다. 29) 대통령 위원회 반대 법률의 인정 절차는, 법안의 해석에 있어 의회의 의도나 목적 이 달성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근거한다. 해석법 제9A조 제1항을 보면 “성문법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그 성문법이 강조하고 있는 목적이나 대상(그 목적이나 대상이 성문법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가를 불문하고)에 관하여 최선의 효과가 발생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그렇지 못한 해석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해석법 제9A조 2항과 3항은 명시적으로 규정의 의미 확 정에 도움이 되는 일정한 자료로서, (ⅰ) 법안의 설명서 (ⅱ) 의회에서의 법안의 2독. 10. (11) 싱가포르 상사법의 이해와 전망. number를 가지는데, 해석법이 Cap. 1이고, 나머지 법률은 알파벳 순서에 따 라 붙여지는 것이 원칙이다.30) 그런데 싱가포르 의회가 법률을 제정할 때 다른 국가와는 다르게 고려 해야 하는 중요한 특징적 여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AELA 규정상 싱가포르에서 적용되는 영국법 list를 고려하여야 하고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연방의 법적 관할의 문제를 참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전자의 문제는 특히 상사 관련 법률의 제정에 있어 중요한데, AELA가 열거하고 있는 제국법31) 과 상사 관련 영국법32)들을 염두에 두고 입법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 이다. 이 것은 입법 과정에 있어 부담스러운 부분이지만 현재 법제상 불가 피한 일이다. 또한 의회는 일정한 법률을 제정할 때 다른 연방 관할 (Commonwealth jurisdictions)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 회사법 은 영국과 호주의 회사법 규정과 동일 또는 유사한 규정이 많지만 1965년 말레이시아 회사법과도 유사한 부분이 많은데, 이것은 의회가 다른 연방과 의 관할권 충돌을 우려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 법령(Ordinances). 법령33)은 의회법의 한쪽(counterpart)이다. 중요한 차이점이라면 법령은 시에 담당 장관의 발언 (ⅲ) 법안에 대한 의회에서의 토론에서 참고한 기관 보고서 등을 들고 있다. 30) 현재 싱가포르에서 유효하게 시행 중인 의회입법은 약400여개이다. 누구나 싱가포 르 법무부의 웹사이트인 http://statutes.agc.gov.sg.에서 접근할 수 있다. 31) 이에 해당되는 법률은 (a) Territorial Waters Jurisdiction Act 1878, (b) Straits Settlements and Johore Territorial Waters(Agreement) Act 1928, (c) Maritime Conventions Act 1911(1985년 개정판에서 빠졌지만 현재도 법원은 해당법률로 취급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후술하겠음)이고, 이들은 각주 30)에서 상술한 웹사이트 에서 ‘Imperial Acts’라는 표제 하에 찾을 수 있다. 32) 알파벳 순서로 13개를 들고 있는데, (a) Carriage of Goods by Sea Act(지금은 Loading Act 법안으로 재 제정되었다) (b) Corporate Bodies' Contracts Act (c) Factors Act (d) Marine Insurance Act (e) Mercantile Law Amendment Act (f) Minors' Contracts Act (g) Misrepresentation Act (h) Partnership Act (i) Policies of Assurance Act (j) Sale of Goods Act (k) Supply of Goods Act (l) Third Parties (Rights Against Insurers) Act (m) Unfair Contract Terms Act이고, 이 법률들도 각주 30)에서 상술한 웹사이트에서 ‘English Acts’라는 제목으로 찾아 볼 수 있다.. 11. (12) 의회에서 제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로 행정청에서 제정된다는 것이다. 1965 년 이전 싱가포르가 독립국이 되기 이전에는 독자적인 의회를 구성할 수 없었으므로, 싱가포르 위원회(Council)나 지배국에서 제정한 법령이 중요한 법원(法源)의 기능을 하였다.34) 3) 하위 법규(Subsidiary Legislation). 하위법규는 싱가포르의 성문법 체계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이지만 중요 성은 결코 작지 않다. 이러한 하위법규들은 모법이나 상위 법령의 범위 내 에서 제정된다. 하지만 그 기능은 모법 자체로는 커버되지 않는 행정적이고 기술적인 세부사항들을 규율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태나 범위의 측면에서는 광역적이다. 하위법규는 의회에 의한 제정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의회 제정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개정과 신속한 발효가 장점이다35). 해석법 제2조 제1항의 정의에 의하면 하위법규는 “위원회의 명령(order), 법적으로 유효하고 어떤 법이나 법령 또는 다른 합법적인 권한에 기하여 제정된 다 른 법문서나 포고령(proclamation), 법칙(rule), 규칙(regulation), 명령 (order), 고시(notification), 세칙(by-law)” 등을 의미 한다.36) 33) 해석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법령은 “싱가포르의 법령, 싱가포르에서 현재 유효한 포고령(Proclamation)과 구성국으로서의 싱가포르나 식민지로서의 싱가포르에 관한 법령, 해협식민지에 대한 식민지령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4) 아직까지 법령으로 호칭되는 것들은 상술한 웹사이트에서 “Private Acts”라는 제목으 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Private Acts”는 종교적이거나 자선적인 성격을 가진 기관 들과 관련성이 있다. 35) 하위법규도 소수의 권리 침해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대통령 위원회(the Presidential Council for Minority Rights)에 송부되어야만 한다.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 하는 것처럼, 위원회는 당해 하위법규가 인종이나 종교를 원인으로 하여 사람을 불 리하게 하고 있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결정하게 된다. 36) (a) 규칙(Regulations)은 사실상 보편적(general)이고 실체적(substantive) 개념이다. 규칙 은 모법 규정을 실질적으로 설명하거나 예시․열거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제품과 서비 스에 대한 과세규칙(the Goods and Services Tax Regulations) 49와 50은 여행객이 싱 가포르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하여 지불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세금을 환불받기 위하여 충족해야 하는 조건들을 열거하고 있다. (b) 법칙(Rules)은 주로 절차적 문제 들을 다룬다(예를 들어, 법정 절차, 면허 등을 취득하는 법 등). (c) 명령(Orders)은 특정 물건, 사람 또는 사람의 계층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나 지시이다. (d) 고시. 12. (13) 싱가포르 상사법의 이해와 전망. (3) 불문법 1) 판례법(Case Law). 판례법은 싱가포르에서 가장 중요한 불문법원인데, 선례구속의 원칙 (stare decisis, binding precedent)이 가장 중요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새삼 강 조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선례구속의 원칙은 2가지의 형태로 실행 되는데, 첫 번째는 상급법원의 결정이 하급법원을 구속한다는 것으로, 하급 법원은 유사한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상급법원의 결정 例를 따라야만 한 다는 것이다. 그래서 고등법원은 최고법원의 결정을 따라야만 하고, 당연히 하급법원은 고등법원과 최고법원의 결정들을 따라야만 한다. 두 번째는 법 원은 당해 동급 법원의 선결례를 따라야 한다는 것으로, 최고법원은 보통 최고법원의 선결례를 따라야 하고, 고등법원도 일반적으로 고등법원의 선결 례를 따른다는 것이다. 이는 ⅰ) 비슷한 사건들에 대한 비슷한 법적 취급의 보장과, ⅱ) 법적 확신 부여와 일관성 있는 법률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그 러나 모든 결정들이 구속력을 인정받게 되는 것은 아니며 오로지 합리적인 결정(the ratio decidendi)만이 구속력을 갖는다. 싱가포르 법원의 결정들37) (Notifications 또는 Notices)는 명령과 유사하다. 그러나 고시나 고지는 명령에 비해 좀 더 공적 정보라는 측면에 강하다(예를 들어, “싱가포르에서의 기준시간은 그리니 치 기준의 시간보다 8시간 앞서는 시간을 의미한다는 것”은 일종의 고시다). (e) 세 칙(By-laws)은 제한된 지역(예를 들어 시의회)이나 특별한 단체의 구성원들(예를 들 어, 사회단체) 내에서의 활동을 규율하는 규칙이다. (f) 포고령(Proclamations)은 일정 한 사람이나 사물의 법적 지위를 선언하는 것이다. 포고령은 문제된 사람이나 사물 에 적용될 모법의 규정에 근거한다. 37) 당해 법원이 선례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선례에 구속받지 않고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최고 법원이 그 타당성을 부인한다면 최고법원은 다시 선례대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싱가포르에서는 19세기 후반부터 현재까지의 최고법원의 결정 들에 대한 검색이 가능하다. 싱가포르 판결집(Singapore Law Reports: SLR)은 주로 싱 가포르 최고법원의 판결을 담고 있다. SLR은 1992년에 처음으로 발간되었다. 그 해 에는 2권의 판결집으로 구성되었지만, 1999년 이후로는 매년 4권의 판결집으로 출판 된다. 대개의 경우 판결집의 결정은 상술한 의회법의 제목 하단에 인용된다. “[1999] 2 SLR 1”은 “1999년, 싱가포르 법 판결집 2권의 1페이지”라는 의미이다. SLR은 현재 1965년 이후로 싱가포르 최고법원의 결정들을 담아 오고 있다.. 13. (14) 뿐만 아니라 영국의 판례들도 특별한 경우, 특히 ⅰ)보통법 상의 문제나 ⅱ)싱가포르에서 적용되는 영국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발휘한 다. 또한 다른 연방국들의 판결들도 자주 참조되는데, 예를 들어, 호주의 회 사법 판례는 싱가포르 회사법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미치며, 인도의 형사법 판결은 싱가포르의 형사법 적용에 큰 영향력을 가진다. 2) Custom. 물론 싱가포르에서도 관습법은 법원의 하나이다. 다만 관습법의 지역적 인 색채가 반영되는 법 영역이라는 측면에서, 싱가포르에서는 특별히 관습 법과 영국법과의 충돌가능성이 문제가 된다. 1826년 “제2의 사법 허가서”에 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억압과 정의롭지 못한 결과가 유발되는 경우에는 영국법이 수정되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언급함으로서, 이러한 제한 적 조건하에서 싱가포르 관습법은 영국법을 우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 만 위와 같은 제한성 때문에 싱가포르 관습법은 법률제정이나 판결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한계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Ⅲ. 싱가포르 상사법의 체제 및 최근 동향 1. 현행 상사 관련 법률의 체제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싱가포르의 상사 법원(法源)은 싱가포르 성 문법 및 불문법은 물론이고 일정한 경우 영국법 ․ 호주법 등이 포함된다. 그 렇지만 본 장에서는 싱가포르 의회가 제정한 상사 관련 성문법을 분야별로 정리하고 최근 움직임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한다(상사 법 분야가 방대하여 많은 법률이 논의될 수 있으나, 우리 상사법의 분류 방식을 기초 로 하여 각 분야 당 대표적인 법률만을 고찰의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각 법률의 주요 내용은 각주 상에서 설명하고, 다음 항목(최근 동향)에서 언급 되는 법률들은 후술하고자 한다.. 14. (15) 싱가포르 상사법의 이해와 전망. 기업법 분야의 법률로는, 회사법[the Companies Act(Cap. 50)]를38) 비롯하 여 금융회사법[the Finance Companies Act(Cap. 108)]39) ․ 신탁회사법[the Trust Companies Act 2005 (Act 11 of 2005)] ․ 유한책임조합법[the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s Act 2005 (Act 5 of 2005)] ․ 증권 및 선물에 관한 법률[the Securities and Futures Act(Cap. 289)]40) ․ 거래소 탈상호소유 및 합병법[the Exchanged (Demutualisation and Merger) Act(Cap. 99B)]41) 등이 있고, 보험 ․ 해상법 분야로는 보험법[the Insurance Act(Cap. 142)]42) ․ 상선법[the Merchant 38) 싱가포르에서 기업을 규율하는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회사법은, 제1장 전문 (Preliminary) ․ 제2장 동법의 적용(Administration of this Act) ․ 제3장 회사의 설립 (Incorporation)과 능력(Powers)(Constitution of Companies) ․ 제4장 주식과 사채(Shares and Debentures) ․ 제5장 경영과 기관(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 제6장 회계와 감 사(Accounts and Audit) ․ 제7-9장 회사의 채무정리(Arrangements) 관재인(Recievers and Managers) 법정관리(Judicial Management) ․ 제10장 청산(Winding Up) ․ 제11장 기타 다 양한 회사 형태 ․ 제12장 동법의 실행과 위반 등에 관한 일반조항 등 12장 412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39) 금융회사(Finance Company)의 허가와 규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제2장 금융회사 의 허가(Licensing) ․ 제3장 회계처리와 배당 ․ 제5장 최저 유동자산(Minimun Liquid Assets) ․ 제6장 금융회사의 검사(Inspection)와 규제(Control)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40) 2002년 기존의 증권산업법[Securities Industry Act(Cap.289)]과 선물거래법[the Future Trading Act(Cap.116)]을 폐지하고, 증권과 선물거래를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증권 및 선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동법은 증권과 선물의 거래행위(trading in securities and future contract), 외국환거래(foreign exchange trading), 투자자문(advising on corporate finance)이나 증권이나 선물의 운영행위(fund management), 증권의 보유 나 구입을 위한 신용제공행위(securities financing), 기타 증권관련 부수업무제공행위 등을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다[Securities and Futures Act(Cap. 289) Second Schedule]. 41) 1999년 “거래소 탈상호소유 및 합병법”을 제정하여 아시아 최초로 증권거래소(Stock Exchange of Singapore: SES)과 선물거래소(Singapore International Monetary Exchange: SIMEX)를 통합하였다. 동법에는 2001년 개정을 거쳐 불필요한 조항을 일부 삭제하 였는데, 거래소합병을 위한 SES와 SIMEX 그리고 증권결제회사(Securities Clearing and Computer Services: SCCS)의 전 주식 소각(제2조) ․ SES, SIMEX, SCCS의 100% 자회사화를 위한 자본구성과 이전(제5조) ․ 거래소 지주회사의 주식배정(제6조) ․ 거래 소 지주회사 주식의 공모(제8조) 등이 주요내용이다. 42) 보험법은 보험계약의 규율을 목적으로 총 4장 65개 조문으로 되어있다. 동법은 보 험을 생명보험과 그 이외의 보험으로 양분하여, 보험자(외국보험자 포함)와 보험중 개인에 대한 권리의무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험중개인법[Insurance Intermediaries Act(Cap. 142A)]이 2002년 까지는 별도 법률로 존재 하였으나 현재는 폐지되어, 보험법 제2B장으로 흡수되어있다.. 15. (16) Shipping Act(Cap. 179)]43) 등이 있다. 또한 어음과 수표의 법률관계를 정하 고 있는 어음법[the Bills of Exchange Act(Cap. 23)]44)이 있고, 경제법 관련 분야 법률로 은행법[the Banking Act(Cap. 19)]45) ․ 경쟁법[the Competition Act 2004(Act 46 of 2004)] ․ 소비자보호법[the Consumer Protection Act(Cap. 52A, 53)]46) 등이 있다.. 2. 싱가포르 상사법의 최근 동향 (1) 회사법의 개정(2005년 개정을 중심으로). 싱가포르 회사법[the Companies Act(Cap. 50)]은 기업의 법률관계를 규율 하는 기본법으로 상술한 바와 같이 영국과 호주법의 영향을 많이 받은 대 표적인 법률이다. 따라서 싱가포르 회사법은 체제와 내용상에서 영미법적 성격이 강하여, 회사의 개념 설정과 분류 등에 있어서 우리나라 회사법(상 법 제3편)과는 기본적으로 상이한 측면이 많다.47) 43) 싱가포르 해상관련 법률은 선박과 선원을 규율하는 “상선법”(Merchant Shipping Act) 을 비롯하여, “해상 오일 오염의 민사책임과 보상에 관한 법률”[Merchant Shipping (Civil Liability and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Act(Cap.180)][이 법은 1998년 제정 되었는데, “1992년의 오일오염피해의 민사책임 및 보상을 위한 국제기금 조성에 관 한 국제조약”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음] ․ 싱가포르 해상 항만청에 관한 법률[Maritime and Port Authority of Singapore Act(Cap. 170A)] 등이 있다. 44) 싱가포르 어음법은 우리 어음수표법과 유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총 5장 106개조 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2장 환어음(Bill of Exchange) ․ 제3장 수표(Cheques) ․ 제4장 약 속어음(Promissory Notes)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45) 은행법은 은행 및 관련 금융기관의 인 허가와 업무 규율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제3장 은행의 허가(Licensing) ․ 제5장 금지행위(Prohibited Business) ․ 제6 장 최소자산요건(Minimum Asset Requirements) ․ 제7장 기타 은행에 대한 규제 등이 다. 46) 소비자보호법은 공정거래(Fair Trading)에 관한 소비자 보호법(Cap. 52A)과 거래양식 (Trade Descriptions)과 안전요건(Safety Requirements)에 관한 소비자보호법(Cap. 53) 으로 나누어져 입법되어 있다. 47) 상가포르 회사법에서는 적용대상이 되는 회사를 기본적으로 ⅰ)사원이 정관상 인수 하기로 한 주식의 범위 내에서 유한책임을 지게 되는 회사(a company limited by shares), ⅱ)사원이 신용을 제공하여 정관상 사원의 보증한도를 정하여 놓고, 각 사원. 16. (17) 싱가포르 상사법의 이해와 전망. 싱가포르 회사법은 1967년에 제정된 이래 여러 차례 개정되어왔는데, 2006년 1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2005년 회사법 개정부문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48) 2005년 회사법 개정은 싱가포르가 영국법의 그 늘에서 벗어나 미국의 기업친화적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했다는 면에서 장래 싱가포르 회사법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 가하고 싶다. 2005년 개정 회사법은 한마디로 회사의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 화하고 재무정책 운영에 자율성을 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다.. 2005년 개정 회사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액면주식(par value)과 수권자본제도(authorised capital)의 폐지. 싱가포르는 2005년 회사법 개정으로 액면주식와 수권 자본49)의 개념을 폐지하였다. 회사법 62A조는50) 무액면주식과 그 단일 적용에 대하여 규정 하고, 동법 62B조에서는 무액면주식제도를 위한 전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무액면주식의 단일화에 수반되는 자본제도정비의 일환으로 수 권자본의 조항도 삭제하였다. 영국 회사법의51) 영향을 강하게 받아온 싱가포르 회사법이 오랜 동안 이 청산 등의 경우에 그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회사(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ⅲ)사원에 대한 책임제한이 없는 무한책임회사(a unlimited company) 로 나누고 있다[Companies Act section 4, 17(2)]. 그리고 회사의 규모와 폐쇄성을 기 준으로 회사를 Private company와 Public company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Private company는 정관상 주식양도가 제한되고 사원의 수가 50인 이하인 회사를 말하며. 48). 49) 50) 51). 그 이외의 회사는 모두 Public company로 취급된다[Companies Act section 4, 18(1)]. 한편 회사 중에서 소위 주식회사적 구조(corporate body)를 지닌 국내외 회사를 Corporation로 칭하여 경우에 따라 차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Companies Act section 4]. 2005년 개정 회사법은 2002년 “회사법규 및 규제제도 위원회”(the Company Legislation and Regulatory Framework Committee: CLRFC)가 발표한 회사법 개정의견 리포트가 대부분 반영되었다(www.mof.gov .sg/cor/clrfc.html). 수권자본이라는 용어로 "authorized capital"이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본 글에서 는 싱가포르 법전의 용어대로 “authorised capital”로 사용하고자 한다. “Shares of a company have no par and nominal value"[Company Act section 62A]. 영국은 오래전부터 주식회사의 무액면주식 도입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여 왔으나,. 17. (18) 액면주식제도를 유지해온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인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이제 싱가포르는 기업의 금융상의 편의성과 탄력성을 보다 중시 하여 무액면주식제도를 채택하고 법정 자본제도의 폐지나 수정을 과감하게 실행에 옮긴 것이다.52) 이 같은 입법방향은 미국 ․ 일본 등의 회사법제나 그 변화 움직임에 자극받은 측면도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 2) 자본감소절차(capital reduction process)의 엄격성 완화. 2005년 개정으로, 회사는 법원의 인가 없이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 어 자본을 감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53) 그동안 싱가포르 회사법은 자본감소 시 법원의 인가를 요구하고 있었다. 이 같은 종래의 규정은 자본금을 감소 하는 경우 법원의 개입 절차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영국 회사법의 영향 때문이었다.54) 그렇지만 작년 회사법 개정을 통하여 법원의 인가 없이 도 자본을 감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수권자본개념의 폐지와 함께 유연한 자본제도 형성에 한 걸음 더 접근했다고 볼 수 있다. 3) 재무보조행위(financial assistance) 제한의 완화. 싱가포르 회사법에서는 일정한 경우 회사의 재무보조행위(대출, 보증, 증 아직도 채택하지 못하고 액면주식제도를 고수하고 있다[UK Companies Act 1985 §2(5)]. 52) 무액면주식제도의 발생지인 미국의 경우 오래전부터 많은 주에서 무액면주식과 액 면주식이 병용되어 왔는데, 1979년 개정으로 모범회사법(M.B.C.A.)상의 액면주식과 법정자본제도가 폐지됨으로써 그 후 단일 무액면주식제도가 선호되는 추세이고, 일 본도 2001년 상법개정을 통하여 액면주식을 폐지하고 무액면주식으로 단일화하였다 (현재는 신회사법의 내용 임). 유럽의 경우도 EU 회사법 제2지침(Second Council Directive)에서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박세화, 주식회사 자금 조달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주식제도, 「상사법연구」 제24권 제3호 (2005), 192-193 면 참조]. 53) Companies Act(Cap.50) section 78B, 78C 참조. 54) 영국 회사법에서는 주식회사가 자본감소를 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뿐만 아 니라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만 하며, 일정한 경우 법원의 개입 아래 채권자보호절차 도 거쳐야 한다[UK Companies Act 1985 §§130(3), 135(1), 170(4)]. 더욱이 영국에서 는 주주총회의 자본감소결의가 있었고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감자의 인가여부는 법원의 재량사항이다.. 18. (19) 싱가포르 상사법의 이해와 전망. 권인수, 채무면제 등)를 금지하고 있는데,55) 2005년 개정으로 재무보조제한 이 완화되었다. 예를 들어 지원액이 회사납입자본과 준비금 총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나56) 총주주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과거 제한되었던 재무보조가 가능하게 되었다.57) 4) 자기주식 취득 재원의 확대. 회사는 상장회사이든 비상장회사이든 불문하고 회사법 76C조와 76D조 등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데, 2005년 회사법 개정으로 이러한 경우의 자기주식 취득에 있어 그 재원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즉 회사가 지 불능력이 있다면 동법 76C조와 76D조 등의 자기주식취득에 있어서 이익금 뿐만 아니라 자본금을 재원으로 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 다.58) 5) 금고주(treasury shares)의 허용. 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원하는 기간동안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에 대한 처분도 자유롭게 해주었다.59) 금고주 제도는 자금조달의 한 기법으로 유익하게 사 용될 수 있으므로, 2005년 개정은 회사의 자율적인 재무정책 운영에 긍정적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6) 합병(Amalgamation) 절차의 정비. 2005년 개정 회사법은, 종전보다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합병 절차를 소개하고 있다.60) 일정한 경우 정식 합병절차를61) 생략할 수 있는 간이 합 병절차(short form) 등을 포함하여 합병절차에 관한 정비를 단행하였다.62) 55) 56) 57) 58) 59) 60) 61). Companies Act(Cap.50) section 76. Id. 76 (9A)(a). Id. 76 (9B)(e). Id. 76F (1). Id. 76H, 76I, 76J, 76K 참조. Id. 62A. Id. 215B, 215C 상의 절차.. 19. (20) (2) 새로운. 신탁회사법[Trust. Companies. Act. (Act. 11. of. 2005)]. 의 제정. 싱가포르는 2005년에 기존의 신탁회사법의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새로운 신탁회사법을 제정하였다. 기존의 신탁회사법은[Trust Companies Act (Cap. 336)] 1926년에 제정되어 현재까지 2차례의 개정63) 밖에 거치지 않은 37개 조문에 불과한 법률이다.64) 이러한 법률을 가지고는 비약적으로 증가 하는 국제 신탁거래에 대응할 수 없다는 점과 최근 금융선진국의 신탁법 개정작업과도 보조를 맞출 필요성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여, 기존 법률의 일 부개폐와 새로운 신탁영업의 규제구조를 담은 제10장 85개조의 새로운 신 탁회사법을 제정하였다. 이 같은 입법적 보완은 신탁영업의 전문성을 강화 하고 신탁회사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 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 다.65) 새로운 신탁회사법에는 위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 신탁회사에 대한 인가제도가 도입되었고 영업행위에66) 적용되는 높은 기준도 설정하였다.67) 2005년 신탁회사법은, 제2장 신탁회사의 인가(Licensing of Trust Companies) ․ 제3장 주주의 의결권과 보유주식의 규제(Control of Voting Powers and Share holdings) ․ 제5장 신탁영업행위(Conduct of Business) ․ 제8장 정보 공시 (Disclosure of Information) ․ 제9장 상소제도(Appeals)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 62) Id. 215D. 63) 1970년과 1985년 두 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64) 기존의 신탁회사법에는 신탁회사의 등록(Registration of Trust Companies) ․ 증권의 공 탁(Deposit by Trust Companies) ․ 수탁자 관계(Trusteeship) ․ 대리인(Agency) ․ 각종 기금 의 투자문제(Investment of Trust Funds & company's Funds) ․ 금전 차용권한(Borrowing Power) ․ 감사(Investigation) ․ 청산(Winding Up) ․ 임원의 책임(Liability of Officers) 등에 관하여 원칙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있다. 65) CLRFC, Final Report, 2.9.1. 66) 신탁회사법상 신탁영업이란, (a) 명시적인 신탁계약에 의한 업무행위, (b) 명시적인 신탁계약과 관련하여 수탁자로서 하는 행위, (c) 명시적인 신탁계약에 의하여 수탁 자로서 특정인을 위하여 하는 조정행위, (d) 명시적인 신탁계약과 관련하여 신탁행 정업무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Trust Companies Act(Act 11 of 2005) First Schedule]. 67) http://www.lawgazette.com.sg/2006-2/Feb06-legalupdates.htm. 20. (21) 싱가포르 상사법의 이해와 전망. 고 있다. (3) 유한책임조합법[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Act(Act. 5. of 2005)]의 입법. 싱가포르는 2005년 유한책임조합법68)을 제정하여 기업형태의 다양화를 입법적으로 도모하였다. LLP는 조합(Partnership)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독립적인 법인격을 지니며 모든 조합원은 유한책임을 향유하는 특성을 지 닌다. 그렇지만 조합원이 직접 경영에 참여하고 이들이 체결한 LLP 계약은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세제에 있어서는 조합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 이처럼 LLP는 회사의 성격과 조합의 성격이 혼합된 법적 형태(a hybrid creature)이다. LLP가 비교적 오래전부터 활용되어온 미 국에서는 법무법인과 같은 전문직종이나 가족이 운영하는 소규모 영업형태 에 LLP가 주로 활용된다.69) 싱가포르 의회도 이러한 전문직종 법인이나 소 규모 투자기업 그리고 가족기업에 적합한 기업형태를 제공하기 위하여 LLP 법을 제정한 것으로 판단된다.70). 그런데 LLP의 도입 논의과정에서 LLP의 기본 모델을 영국식 LLP로 할 것인가 미국식 LLP(특별히 Delaware Code)로 할 것인가에 관한 논란이 있 었다.71). 영국은. 2000년에. 유한책임조합법(UK. the.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Act of 2000)을 제정하고 LLP를 명문화 하였는데, 영국 LLP 법 은 소위 LLP의 본질적인 개념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몇몇 요소 이외에는 회사법의 규정을 그대로 수용함으로서, 영국식 LLP를 소위 “Corporate Model"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반면 미국의 LLP 모델은 조합 형태를 기반으 68) 이하에서는 LLP라 칭한다. 69) Frank B. Cross & Roger LeRoy Miller, WEST'S LEGAL ENVIRONMENT OF BUSINESS, WEST, 2001, 388-390. 70) Geoffrey Morse, "Partnership for the 21st Century?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s and Partnership Law Reform in the United Kingdom", Sing. J. Legal Stud. 455, 2002, at.456-457. 71) CLRFC, Final Report, 2.4-2.8.. 21. (22) 로 하여 혼합 형태를 구성했기 때문에 법인격 인정과 조합원의 유한책임원 칙 이외에는 일반 조합과 거의 동일한 구조이다. 그런데 싱가포르 의회가 양국의 모델을 놓고 고민한 가장 큰 이유는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공시의 무 부과문제에 관하여 양국의 모델이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법상 LLP는 주식회사와 동일한 회계기준이 적용되고, 감사를 마친 회 계장부를 공시하여야 하지만, 미국의 LLP는 이러한 철저한 감사와 공시의 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CLRFC는 미국식의 전형적인 조합형 LLP를 주장했 는데, 의회는 LRRD(The Law Reform and Revision Division of the Attorney General's Chambers)의 최종권고안에72) 따라,73) 미국식 LLP를 기본으로 하 되 회계공시의 입법정신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절충적 입장을 법안에 반영하였다. 즉 LLP는 회사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의한 장 부작성과 감사 그리고 상업장부의 공시를 요구하지는 않되, 회계서류를 적 정한 기준과 방법으로 작성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아울러 회계서류를 일정기간(7년) 보관하도록 강제하였다.74) 또한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매년 등록관(registrar)에게 재무 관련서류를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LLP가 지급불 능상태인지 여부를 매년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75) 그런데 싱가포르 LLP가 미국식의 조합형 LLP를 기본 모델로 한 실질적 인 배경은, 회계처리나 공시의무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소규모 영업조직으 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중하여 영국에서는 LLP가 널리 활용되지 못한 반면, 이 같은 부담이 없는 미국에서는 비교적 많이 사용되고 있는 현 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LLP를 입법하는 가장 큰 이유가 기업가 72) The Law Reform and Revision Division, Final Report on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LRRD 3/2002) (http://statutes.agc.gov.sg/agc/Publications/LawRefmRep/Limited_Liability_ Partnership_Final_Mar_2002.pdf). 73) Attorney General's Chambers는 싱가포르 헌법 35조에 근거하여 구성된 조직으로 정 부에 대하여 법률의 제․개정을 건의하고 법적 문제의 자문하는 것이 주된 임무이다. LRRD는 Attorney General's Chambers의 한 분과인데 싱가포르 법률의 현대화 및 최 적의 법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법률을 연구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로 담당 한다. 74)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Act(Act 5 of 2005) section 25. 75) Id. 24.. 22. (23) 싱가포르 상사법의 이해와 전망. 나 투자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자 하는데 있기 때문에, LLP의 기본구 조를 유한책임원칙이 채택된 조합형태(조합을 기본으로 한 혼합형태)로 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4). 경쟁법[the. Competition. Act. 2004(Act. 46. of. 2004)]의. 제정과 단계적 시행. 싱가포르 경쟁법은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남용행위를 규제하고 공정한 경쟁을 확보할 목적으로 2004년 제정되었는데, 그 파급효과 때문에 공정위 원회(Competition Commission of Singapore; 제2장) 규정만 2005년 1월부터 시행하고, 나머지는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시행하였다. 상소절차규정 (Appeals; 제4장)은 2005년 9월부터 발효되었고, 경쟁법의 핵심적 내용이라 고 할 수 있는 독점적 지위남용과 반경쟁적 계약의 금지 규정(Competition; 제3장)은 2006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싱가포르 경쟁법은 2004년 제정되기는 하였지만, 반경쟁적 행위 규제의 목적은 실질적으로 2006년부터 달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5). 영국의. 1911년. 해사조약법(UK. the. Maritime. Convention. Act 1911)의 적용문제 검토. 영국의 1911년 해사조약법(이하에서 1911년 법으로 칭함)은 싱가포르에 적용되는 제국법 중 하나로 존재하여 왔는데, 1985년 제국법 리스트를 개정 하면서 그 리스트에서 동법이 빠짐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싱가포르 법으로서 의 적용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영국의 1911년 법이 제국법 리스트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고,76) 싱가포르 상선법에는 1911년 법의 조항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싱가포르 법원은 여전히 1911년 법을 싱가포르 법의 일부로 적용하고 있다.77) The Attorney General's Chambers는 최종권고안에서 AELA에 근거하여 수정 적용될 여지는 있지만 76) 영국에서 1911년 법은 폐지되었지만 1995년 영국 상선법(UK the Merchant Shipping Act)으로 계수되어 있다. 77) Tan Ah Yeo v. Seow Teck Ming [1989] SLR 257, [1991] SLR 169.. 23. (24) 법적용의 필요성으로 볼 때 제국법 리스트를 개정하여 1911년 법을 다시 삽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78) 이는 곧 개정작업에 반영될 것으로 보 인다. 따라서 장래 1911년 법은 형식적으로 싱가포르의 법원으로 복귀될 것 으로 판단된다.. Ⅳ. 싱가포르 상사법의 전망 싱가포르는 19세기 이래로 동남아시아 제일의 중계자유무역항으로서, 은 행 ․ 보험 ․ 해운 등의 분야가 매우 발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20세 기 말부터 주 고객이었던 아시아의 주변국가 들이 중계무역형태를 폐지하 고 직접 무역으로 나서고 있고, 금융 산업분야에서도 홍콩, 한국 등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싱가포르는 이러한 경제난관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 무역 거래선을 국제화하고 외자유치를 통하여 대규모 공업단지를 조성하기도 하 고 세계적인 허브공항을 건설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 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자본 투자의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선진 국 수준의 법적 인프라 구성이다. 비교적 일찍부터 증권 ․ 선물 등의 관련법 을 통합 관리하고 아시아 최초로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를 통합하였으며, 간편한 회사설립시스템과 다양하고 효율적인 자금조달방법을 제공하기 위 해 관련 법률을 지속적으로 개정해 나가고 있다. 장래에도 이러한 노력은 계속 되리라고 예상된다. 그런데 이러한 싱가포르의 법제 개선작업에 있어 서 눈에 띄는 현상은 미국법의 영향 증대이다.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영국법의 영향은 매우 크다. 또한 아직도 대다수의 많은 법률가들이 영국에 서 공부했거나 하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 입법 내용이나 관련 논문을 보면 장래 미국법제의 도입 및 영향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은 어려운 일이 아 니다.79) 그런데 이러한 예상은 미국법제의 우수성을 근거로 한다 기 보다는 78) The Law Reform and Revision Division, Final Repoet (LRRD 4/2004) 1.1 - 2.5. 79) Gerard McCormack, “Reforming the Law of Security Interests: National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s”, Sing. J. Legal Stud. 1, 2003, at2.. 24. (25) 싱가포르 상사법의 이해와 전망. 국제 시장에서 증대되는 미국의 영향력을 감안한 현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싱가포르 상사법제의 미래에 대하여 간단히 전망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5년 회사법의 개정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해보아도 알 수 있듯 이, 앞으로도 기업들이 불편함 없이 적기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폭넓 은 재원을 개발하고 다양한 자금조달방법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회사법 개 선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일련의 움직임은 기 업환경을 기업친화적으로 조성하여 외국 자본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증대시 키려는 오랜 그들의 정책적 노력이 계속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회사의 자금조달에 관한 자율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미국뿐만 아니라 최근 미국법과 보조를 맞추고 있는 EU, 일본 등의 변화에 자극을 받는 측 면이 있다. 즉 싱가포르의 경제구조상 대다수의 자국 기업들이 경제선진국 의 기업들과 무한경쟁속에 노출되어 있어서 이들의 국제경쟁력에 무감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국의 기업 ․ 시장환경을 경쟁국보다 기업친화적으로 형성시켜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판단된다.. 둘째, 지속적으로 다양한 기업형태를 입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 유한책임조합법을 제정하였고, 현재는 유한조합(Limited Partnership; LP)법의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80) LP는 최소한 각 1인 이상의 무한책임 조합원과 유한책임 조합원으로 혼합 구성하는 형태인데, 세제에 있어서는 조합과 동 일하게 취급되지만 독립된 법인격을 인정받고 무한책임조합원과 유한책임 조합원이 병존한다는 면에서 특성이 있다.81). 셋째, 새로운 통신매체나 인터넷의 발달과 확산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 는 사이버공간상의 투자사기나 불법적인 증권거래에 대처할 수 있는 효용 80) The Attorney-General's Chambers Singapore, Annual Report 2004/2005, 18(http://statutes. agc.gov.sg/sgc/AnnualPeport/AGC_Annual_Report_2004-2005.pdf) 81) Kenneth W. Clarkson & Roger LeRoy Miller & Gaylord A Jentz & Frank B. Cross, WEST'S BUSINESS LAW, WEST (2001), 717-721.. 25. (26) 성 있는 규제제도의 마련을 서두를 것으로 예상한다. 그런데 이 같은 규제 제도를 마련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하는 난제가 있는 것이 사 실이다. 먼저 건전한 E-commerce business의 활성화라는 변화하는 시대의 명 제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이러한 인터넷 공간에서 특수하게 행해지는 사 기행위를 규제해야 하는 과제는 서로 조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아울러 인터넷공간에서의 사기행위는 공간적 ․ 시간적 제한을 받지 않고 이루어지므 로, 국가간에 규제법규의 상이성과 관할권의 문제가 중요한 난제로 등장하 고 있다. 그렇지만 금융 ․ 증권업의 비중이 높은 싱가포르로서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장래에 크게 성장할 것이 분명한 인터넷 공간에서의 투자와 이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증권거래에 관한 효율적 규제제도의 마련을 마냥 주저 할 수만을 없을 것으로 본다.82). Ⅴ. 결 론 싱가포르에서 상사법에 관한 최근 화두는 각국의 기업들이 국제시장에 서 무한경쟁을 하고 있고, 자본자율화 및 권리의 증권화에 따라 국가간 자 본이동이 가속화되어 과거 국가단위로 향유하던 금융산업의 이익이 이제는 급속히 국제 경쟁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 아닐 까 한다. 싱가포르 정부나 학계는 이 같이 변수가 많은 경제현실 속에서 싱가포르가 지속적으 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제시장의 변화를 탄력적으로 수용하고 장래 변화 를 정확하게 예측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자율성을 강조하는 최근의 분위기에서는 과거 경제성장을 주도했던 정부의 강력한 리더쉽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지금 단계에서는 싱 가포르 정부가 통제와 자율이라는 포기할 수 없는 양 가치를 얼마나 슬기 롭게 조화해갈 수 있는가 가 중요한 당면 과제로 보인다.. 82) Alexande F. H. Loke, “The Internet and Antifraud Regulation of Securities Markets”, 5 sing. J. Int'l & comp. L. 2001, at 647 참조.. 26. (27) 싱가포르 상사법의 이해와 전망. 한편 싱가포르는 오랫동안 영국법의 지배와 영향을 받아왔고 현재도 일 부 영국법이 싱가포르 법의 일부이지만, 미국법의 물결을 거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장래 제정되는 새로운 법률에는 불가피하게 미국법 제가 많이 도입될 것이다. 영국법과 미국법은 크게는 같은 법계에 속하므로 싱가포르 법률로의 미국법의 이식은 본질적인 충돌을 유발하지는 않을 것 이다. 단지 싱가포르의 법률가들이 영국법에 묶인 마음을 스스로 푸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인지도 모르겠다.. ※ 키워드: 싱가포르 상사법, 영국법의 수용, 2005년 싱가포르 회사법, 2005년 싱가포르 유한책임조합법, 미국법의 영향 증대. 27. (28) <Abstract>. The Grasp and Prospect of Singapore Commercial Law. Sei Hwa, Park College of Law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Singapore has been a great economic success story of the late 20th century in the business and finance sector. The new millennium, however, presents Singapore with the problem of maintaining its internationally competitive position in the face of a changing global order. Singapore has sought to review and reform the Commercial Law in recent years, responding positively to the new economic realities. This article introduces the legal framework and the changes of Singapore Commercial Law. In Part Ⅰ, I examine the Singapore legal history that helps us to understand the legal framework of Singapore Commercial Law. The foundation of the Singapore legal system is English in origin. The English origin of the Singapore legal system is due to the reception of English law during and even after the colonial era. It was only in 1826 when the Second Charter of Justice was granted by the Crown to the British East India Company that a court system was established in Singapore. As a result of the Second Charter of Justice and judicial interpretation of the language of the Charter, Singapore received a court system on the prevailing English model and was accepted the law of England as it stood in 1826("the general reception of English law"). Not all English laws, however, were suitable for application in Singapore. English law that was generally applicable might have to be modified so as to. 28. (29) 싱가포르 상사법의 이해와 전망. avoid injustice and oppression to the local population with exception of areas of law relating to English commercial interests. English law, also, was received in specific areas through specific reception provision and Imperial Acts. With the enactment of the Application of English Law Act(AELA) in 1993, the application of English law in Singapore is clarified not only with respect to specific reception but also general reception. The one of AELA objectives makes Singapore's commercial law independent of future legislative changes in the United Kingdom. Anyway, although the main foundations of the Singapore legal system are English, there were other influences. For example, the Singapore Companies Act is closer to the Australian than the English model. Part Ⅱ looks at recent movements of the Singapore commercial legislations. First, in 2005, the Singapore Company Act(Cap. 50) was amended to adopt several changes that include; the abolishing of the concepts of 'par value' and 'authorised capital', the introduction of the alternative capital reduction process which does not require court sanction, the liberalising of the financial assistance restrictions, the allowing of share-buybacks to be funded out of profits as well as capital, the allowing of repurchased shares to be held as treasury shares, the introduction of a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statutory form of amalgamation. Second, a new Trust Companies Act 2005 (Act 11 of 2005) was enacted to provide for the licensing and regulation of trusts companies. The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s Act 2005 (Act 5 of 2005) also was passed and came into operation in 2005. Third, the provisions(Divisions 1․2․3․5 of Part Ⅲ ․ Ⅴ ․ Ⅵ) relating to the prohibition against anti-competitive agreements and abuse of dominant positions on the Competition Act 2004 (Cap. 50B) have com into force with effect from January 2006. In Part Ⅲ, I have prospect in the future of Singapore Commercial Law. I. 29. (30) 싱가포르 상사법의 이해와 전망. think: 1) The change of Singapore in the near future will be a growing American influence. 2) Continuously a new legal type of business organization like Limited Partnership will be enacted to provide for variety. 3) Singapore Government will design the new principles and legal system of securities regulation against the internet fraudulent schemes for protecting investors.. ※ Key Word: Singapore Commercial Law, The Reception of English Law, Singapore Companies Act 2005, Singapore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Act 2005, Growing American Law Influence. 3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