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동 련
「경찰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K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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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경찰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연구자 : 김 동 련 (신안산대학교 경호경찰행정과 교수)
CONTENTS
Issue Paper
I . 입법평가 개요 04
1. 입법평가의 배경 04
2. 입법평가의 대상 05
3. 입법평가의 범위 06
4. 평가항목의 제시 07
5. 평가방법론 07
II . 입법평가 08
1. 입법연혁 분석 08
2. 경찰법의 입법배경 및 입법 목적 분석 17
3. 경찰법상 규정에 대한 규범분석 19
4. 헌법재판소 개정 논의 동향 분석 24
III . 입법대안 검토 26
1. 입법대안 설정의 고려사항 26
2. 입법대안 제시 26
Ⅳ. 요약 및 권고 27
1. 입법대안의 선택 27
2. 최적 입법대안의 제안 27
3. 연구의 한계 28
참고문헌 29
I . 입법평가 개요
1. 입법평가의 배경
경찰법의 제정 목적
– 이 법은 국가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국가경찰의 기본조 직 및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제1조)
경찰관련 법제의 체계적 평가 필요
– 경찰법 이외에도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공무원법 등이 존재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체계 적・내용적으로 종합적인 비교 검토가 필요한 실정임
– 현재 부분적이지만 자치경찰이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법은 조직법으로 국가경찰에 한 정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자치경찰에 대한 폭넓은 의미 부여가 필요한 실정임
입법평가의 필요성
– 경찰법이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경찰공무원법에서는 아직까지도 유사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중복규정의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통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경찰법은 경찰에 대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으나, 내용상으로는 상위법으로서 의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평가가 요구됨
–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체계를 두고 있으며, 경찰법상 자치경찰에 대한 명 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I. 입법평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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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평가의 목적
– 경찰법은 1991년 5월 제정되어 몇 번의 개정을 통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동법 시행 이 후 경찰조직의 변화, 범죄의 다양성에서 발생한 문제점들과 입법개선 노력을 토대로 입법목 적을 보다 실효성있게 달성될 수 있는 입법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 아울러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공무원법 등 타 법률과의 효율성 및 법체계 정합성의 측면에 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이상과 같이 본 평가보고서에서는 경찰법상 입법체계 정합성 및 효율화를 위한 사후입법평 가를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함
2. 입법평가의 대상
법률 제정 목적의 분석
– 법률 제정의 최종적 목적 : 국가경찰의 민주적인 관리, 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
– 법률 제정의 직접적 목적 : 국가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법률 제정 목적 달성을 위한 규율 범위 : 국가경찰의 임무, 경찰위원회, 경찰청, 지방경찰,
국가경찰공무원, 비상사태 시의 특별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평가 대상의 선정방법
– 경찰법의 최종적 목적은 국가경찰의 민주적인 관리, 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이나, 국가경찰에 한정하고 있어 자치경찰까지 포함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며, 타 법률과의 중복 규제내용 및 법체계 정합성에 따른 서로 비교분석함으로써 효율적인 입법 안을 제시하고자 함
– 경찰법의 특성상 현행 법률의 시행에 따른 평가와 아울러 입법의 불비가 있는 부분도 함께 고찰하고자 함
– 그러나 본 연구가 이슈페이퍼 형식으로 단기간 동안 수행된다는 점,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 는 다자간의 연구가 아니라 단독연구라는 점, 입법목적 자체의 달성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에 한계가 있음
입법평가의 구체적 대상
– 경찰법의 연혁
– 경찰공무원법,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대한 분석 – 국가경찰과 지방자치경찰에 대한 비교분석 – 경찰위원회 제도
– 경찰의 임무 – 치안행정협의회
3. 입법평가의 범위
– 경찰법은 경찰에 관한 조직법으로서 이에 입법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목적달성을 위 한 규정이 적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등에 대해서 동법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입법평가 하고 자 함
– 아울러 각각의 제도적 장치(경찰위원회, 치안행정협의회)가 타 법률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차 이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함
– 경찰법의 새롭게 바뀐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상황에 따라 새로운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경 우에는 입법평가를 함으로써 적절한 입법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I. 입법평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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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항목의 제시
– 첫째, 경찰법이 조직법으로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는지 여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내용, 조직 등에 대해서 어떤 체계를 갖고 있으며, 연혁적으로 적정한 방향성을 설정해 왔는가?(규범 체계의 분석)
– 둘째, 경찰법의 제정 이후 국가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 등에 적극 적으로 기여하지 못한 부분은 무엇인가?
– 셋째, 경찰법 개선을 위한 법률개정안들은 적실성을 갖추고 있는가?
5. 평가방법론
– 평가방법은 규범적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명확성, 법적 정합성을 평가하고 평가 목적을 고려 하여 법 시행에 따른 정책적 효과를 분석함
– 실태조사, 설문조사, 비용편익분석은 단기간 동안 수행되는 연구의 한계 등으로 별도로 실 시하지 않으나, 다만 향후 종합적인 입법평가를 위해서는 이러한 연구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예를 들면, 경찰법상 경찰, 경찰위원, 전문가, 일반국민 등의 신뢰도, 만족도, 기여 도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규범의 효과성 분석을 위해서는 비용효과분석 또는 사회적 조사・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바 람직하나, 단기간 동안 연구수행 및 전문가의견수렴 등은 연구의 특성상 이들 분석기법을 통 하여 경찰법에 따른 효과성을 측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함. 이에 따라 비교적 최근의 연구 자료를 토대로 하여 규범의 효과성을 분석하도록 함
II . 입법평가
1. 입법연혁 분석
경찰법의 제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 제13대 국회에서 경찰법을 제정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제안함
– 제1차 제안은 심완구 의원 등 9인 외 51인이 1988년 10월 24일 제안함. 제안이유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창설된 경찰이 그 본래의 사명을 망각하 고 권력의 시녀로 전락, 집권세력의 정권유지를 위한 전위역을 담당함으로써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하시키고 이 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소가 되어왔음. 경찰 이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상의 불합리와 모순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 발전이 불가능함을 절감하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 내무부산하의 경찰기구를 독립시켜 공안위원회를 설치, 그 민주적 관리 하에 능률적 집행을 위한 청을 설치토록 하며, 경찰이 권력으로 부터 독립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 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진념할 수 있는 제반・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 써 경찰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부하고 민주경찰의 위 상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경찰법안을 제안 함. 그러나 제1차 제안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철 회함
– 제2차 제안은 홍영기 의원 등 6인 외 65인이 1988. 11. 25. 제안함. 제안이유는 우리나라 경 찰의 중립 및 독립을 위한 입법례는 1960년 제2공화국 개정헌법 제75조제2항에 “경찰의 중 립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둔다”는 규정과 이 헌법을 근거로 제정된 정부조직법 중에 경찰
II. 입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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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리를 위해 내무부에서 독립시켜 국무총리 소관에 공안위원회를 둔다는 규정을 두었으 나 시행을 보지 못함. 이외에도 경찰기본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상정하였던 경우는 모두 3 회가 있었으나, 제2공화국 개헌헌법 중의 입법시도와 같이 모두 회기불계속의 원칙에 의거 하여 폐기되고 말았음. 따라서 본법은 종래의 입법시도를 기초로 하여 독재정권의 유지수단 과 조직으로 이용되어 온 경찰로 하여금 정치적으로 중립하여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 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민주적인 경찰의 관리・운영 및 능률적인 임무수 행 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그러나 자체적으로 철회함
– 제3차 제안은 김제태의원 외 34인이 1989. 5. 10. 제안했으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도 적으로 보장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 본연의 임무를 보다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본 법안을 제안하였으나 이 또한 자체적으로 철회함으로 제정되지 못했음
– 제4차 제안은 김봉호 의원 등 7인 외 157인이 제안했으나,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 – 이후 정부는 1990. 12. 12. 경찰법 제정안을 제안함. 제안이유는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
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찰의 기본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하려는 것으로, 분단국가로서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보상황과 치안여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 경찰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찰의 기본조직을 중앙은 현재 보조기관으로 되어 있는 치안본부를 내무부장관 소속하의 경찰청으로, 지방은 시・도지사 보조기관인 경찰국을 시・도지사 소속 기관인 지방경찰청으로 개편함으로써 경찰행정의 책임성과 독자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내무 부에 각계의 덕망있는 인사로 구성되는 경찰위원회를 두어 경찰행정에 관한 주요제도 및 인 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함으로써 경찰운영의 민주성과 공정성의 확보를 기하 며 경찰의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충실할 수 있도 록 그 임무를 명확히 하고 직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 장함으로써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부하고 진정한 민주경찰로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제안함. 동안이 1991. 5. 10. 제154회 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수정가결 됨 – 경찰법의 입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인하여 입법화 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경찰법 제정
– 1991. 5. 31. 경찰법 제정 :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 한 경찰의 기본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하려는 것으로, 분단국가로서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보 상황과 치안여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경찰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찰의 기본조 직을 중앙은 현재 보조기관으로 되어 있는 치안본부를 내무부장관소속하의 경찰청으로, 지 방은 시・도지사 보조기관인 경찰국을 시・도지사 소속기관인 지방경찰청으로 개편함으로 써 경찰행정의 책임성과 독자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내무부에 각계의 덕망있는 인사로 구성 되는 경찰위원회를 두어 경찰행정에 관한 주요제도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하게 함으로써 경찰운영의 민주성과 공정성의 확보를 기하며 경찰의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 임무를 명확히 하고 직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 뢰를 회복하고 진정한 민주경찰로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경찰의 민주적 관리, 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한 입법이나 치안본부를 내무부장관 소 속하의 경찰청으로, 지방은 시・도지사 보조기관인 경찰국을 시・도지사 소속기관인 지방경 찰청으로 개편하는 것은 보조기관에서 소속기관으로 변경한 것뿐이기에 이에 대한 경찰행정 의 독자성을 보장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권력남용에 대한 내용이 있을 뿐 남용하는 경우의 제 재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미비함
– 주요내용으로는 ①중앙경찰기관으로 내무부장관소속하에 경찰청을 설치하고 지방경찰기관 으로는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를 두며, 해양경찰청과 해양경찰서를 두도록 함. ②경찰의 임무 를 명확히 하고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키도록 함과 동시에 권한의 남용을 금지함 ③경 찰의 인사・예산・장비 등에 관한 주요정책과 경찰행정에 관한 업무발전 및 인권보호에 관 한 사항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내무부에 위원 5인(임기 3년)으로 구성되는 경찰위원회 를 두도록 함. ④경찰위원회 위원은 내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하도록 함. ⑤경찰위원회 위원은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의 신분상 의원규정을 준용하여 정치운동을 할 수 없게 하고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도록 함. ⑥경찰청에 경찰청장 및 차장을 두고, 각각 치안총감 및 치안정감으로 보하도록 함. ⑦지방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은 경찰
II. 입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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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⑧경찰공무원의 임용등 인사에 관한 사항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
– 경찰공무원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사항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 록 하고 있는데, 경찰법이 경찰공무원법의 상위법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음
1997. 1. 13. 일부개정(1997. 1. 13. 시행)
– 1996. 12. 10. 제181회 국회(정기회) 제13차 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 경찰법중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그 성안을 여 또는 야가 제기하는 선거관련공직자의 중립성 제고를 위한 관계법률심사소위원회(정형근위원, 이사철위원, 홍준표위원, 김진배위원, 천정 배위원, 이건개위원)에 위임하였으며, 1996년 12월 13일 제14차 위원회에서 동 소위원회의 이건개위 원으로부터 그 성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를 심사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 기로 함
– 경찰청장이 재직 중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하여 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하여 경찰청장은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는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함 –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누구나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
롭게 정당을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정당에 관한 한, 헌법 제8 조는 일반결사에 관한 헌법 제21조에 대한 특별규정이므로, 정당의 자유에 관하여는 헌법 제 8조 제1항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정당의 자유를 규정하는 헌법 제8조 제1항이 기 본권의 규정형식을 취하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장’인 제2장에 위치하 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침해된 기본권은 ‘정당의 설립과 가입 의 자유’의 근거규정으로서, ‘정당설립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8조 제1항과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된 기본권이라 할 것이다. 민주적 의사형성과정의 개 방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당설립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호하려는 헌법 제8조의 정신에 비 추어, 정당의 설립 및 가입을 금지하는 법률조항은 이를 정당화하는 사유의 중대성에 있어서 적어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반’에 버금가는 것이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의회민주주의가 정당의 존재없이는 기능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심지어 ‘위헌적인 정
당을 금지해야 할 공익’도 정당설립의 자유에 대한 입법적 제한을 정당화하지 못하도록 규정 한 것이 헌법의 객관적인 의사라면, 입법자가 그외의 공익적 고려에 의하여 정당설립금지조 항을 도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음(헌재 1999. 12. 23. 99헌마 135)
2000. 12. 20. 일부개정(2000. 12. 20. 시행)
– 2000. 6월 정부는 경찰법 중개정법률안을 제출하여 총경으로 보하던 경찰서장을 총경 또는 경정으로 보하도록 함
– 이는 경찰인력의 탄력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 경찰인력 및 관할인구 등에 따라 총경뿐만 아니라 경정을 보하도록 하는 것은 효율적인 측면 에서 합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2003. 12. 31. 일부개정(2003. 12. 31. 시행)
– 2003. 6. 4. 김무성 의원 등은 국민을 위한 최일선 봉사기관인 경찰이 그 본연의 임무를 다 함에 있어 공정하고도 투명한 중립 행정은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경찰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함에 따라 책임있는 경찰행정을 구현하 는데 한계가 노정되어 온 바, 경찰청장도 검찰총장과 같이 그 임기를 보장해 줌으로써 정치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소신껏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그동안 경찰청장 임기가 1년 내외에 그쳐 지속적인 업무추진이 어렵다는 점에서 치안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책정하 여 이를 집행하는데 소요되는 최소한의 기간인 2년 임기를 보장하고자 함. 또한, 헌법재판소 가 경찰청장이 정당의 발기인 등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함에 대하여 위헌결정선고(1999.12.23) 를 한 바 있으므로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경찰청장의 임기가 기존에 1년 정도로서 지속적인 업무추진이 어렵다는 점에 감안하여 2년 임기를 보장한 부분은 업무효율성 및 안정성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II. 입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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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2. 23. 일부개정(2004. 12. 23 시행)
– 2004. 8. 정부는 광역화・기동화되는 현대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찰서장 소 속하에 두는 지서(支署)를 없애고 기존 여러 개의 파출소관할구역을 통합하여 하나의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구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7186호, 2004. 3. 11. 공포・시행) 되어 각 행정기관에 배치하는 정무직공무원은 법률에 근거를 두도 록 함에 따라 경찰위원회규정에 의하여 정무직공무원으로 되어 있던 경찰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조직개편을 통한 범죄의 효율적인 대처가 되었을지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평가는 자제하도록 함
2006. 7. 19. 일부개정(2006. 7. 19 시행) :
– 2006. 3. 21. 강창일 의원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2006. 7. 1. 시행)되어 제주특별자치도에 자치 경찰단이 설치됨에 따라 경찰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자치경찰에 대한 국가경찰의 지원・협 조 등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을 추가하고, 국가비상사태시 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 방경찰청장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을 직접 지휘・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 치경찰제의 시행과 관련된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 제주특별자치도에 자치경찰단이 설치됨에 따라 자치경찰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 거를 마련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경찰법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이를 찾는 것은 입법체계상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 즉, 경찰법이 국가경찰에만 한정된 법이 라고 한다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기존의 국가경찰체제에서 자치경찰체제가 가미 됨을 판단하여 이에 대한 경찰법상의 규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입법은 부정적이 라고 할 수 있음
– 주요내용으로는 가.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자치경찰에 관한 지원・협조에 관한 정책사항을 추가(안 제9조제1항제4호 신설) (1)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에 대하여 지원・협조를
함에 있어 주요 정책사항에 관하여는 경찰행정의 최고 심의・의결기관인 경찰위원회를 거치 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경찰위원회에서 자치경찰에 대한 국가경찰의 지원・협조 등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함. (3) 자치경찰에 대한 국가경찰의 지원・협 조 등에 관한 사항을 경찰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에 대 하여 원활한 정책적 지원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비상사태시 자치경찰에 대한 지 휘・명령의 근거 마련(안 제25조 신설) (1) 국가 비상사태시에는 국가전체의 치안역량을 일 원화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음. (2) 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은 전시・사 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대규모 테러 또는 소요사태가 발생하였 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자치경찰공무원을 직접 지휘・명령할 수 있도록 하되, 그 필 요성 및 내용을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3) 국가비상 사태 발생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지휘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효율 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2008. 6. 13. 일부개정(2008. 6. 13 시행)
– 2005. 6. 24, 홍미영 의원 등은 경찰공무원은 직무의 중립성이 특히 요구되는 범죄의 진압 및 수사, 공공의 질서유지 등을 그 주요임무로 하고 있는 바, 상관의 지휘・감독에 복종해야 하는 상명하복 관계가 직무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크고, 시대적으로도 위법・부당한 명령이 이루어지기 쉬운 일방적 상명하복 관계를 보다 민주적이 고 전향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소속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한 경찰공무원 의 이의제기권을 명문화하여 경찰공무원의 직무상 독립성 및 공정성을 제고함
– 경찰공무원의 이의제기권을 명문화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 할 수 있다는데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음
– 구체적 직무수행과 관련된 상관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경찰공무원이 이견이 있을 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II. 입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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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8. 4. 일부개정(2011. 8. 4)
– 2010. 9. 15. 최구식 의원등은 「경찰법」 제3조에 따른 국가경찰의 임무에는 「경찰관직무집행 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찰의 직무 중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 수행”이 빠져 있고, 반대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 따른 경찰의 직무에는 「경찰법」 제3조에서 규정하 고 있는 국가경찰의 임무 중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가 빠져 있어, 경찰의 임무 에 관한 두 법의 규정을 상호 일치시키려는 것임
–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찰의 직무를 굳이 경찰법에서도 규정할 필요가 있는 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음
2012. 2. 22. 일부개정(2012. 2. 22 시행)
– 2011. 12. 29. 행정안전위원장은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2011. 3. 7)에 서, 2011년 1월 14일 주광덕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 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3 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11. 21) 및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12. 23)에서 이상 2건의 개정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11. 12. 23)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는 하나의 시・도 관할구역 내에 인구・행정구역・면적・지세・교통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도록 하여 늘어나는 치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치안수요가 과중한 경찰서와 1개 자치구역 내에 다수의 경찰서가 있 는 지역의 ‘중심경찰서’는 경찰서장 직급을 경무관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 하는 것임
– 과거에 비해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세, 교통 등이 많이 증가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부분 및 경찰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본 법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함
– 주요내용으로는 인구・행정구역・면적・지세・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특별시・광 역시・도에 둘 이상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2항 후단 신설). 경찰서장의 보임직급으로 기존의 총경・경정 외에 경무관을 추가함
2014. 5. 20. 일부개정(2014. 11. 21 시행)
– 2014. 4. 제32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안전행정위원회(2013. 12. 6)에서 2013년 9월 13일 황영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 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제322회 국회(임시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 (2014. 2. 19)에서 2014년 1월 27일 윤재옥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 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제32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4. 3. 25)에서 위 3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각 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제32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2014. 4. 10)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 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는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한 국제협력에 대해서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구 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그 이외의 위험방지 또는 예방경찰 작용에 있어서의 국제협 력에 대해서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경찰의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고, “대테러 작전” 역시 국가경찰작용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법문상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 조항이 없으므 로 대테러 작전 수행 및 국제협력 관련 규정을 “국가경찰의 임무”에 추가하여 법적 근거를 명 확히 하고, 경찰이 추진하는 부패ǁ비리 근절 정책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찰 행정에 관한 합의제 심의ǁ의결 기관인 경찰위원회의 심의ǁ의결 사항에 ‘부패 방지 및 청렴 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또한,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경찰역량 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치안 관련 과학기술이나 첨단장비 등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조사・
기술개발 등의 활성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로 하여금 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 책을 마련・추진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 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치안분야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II. 입법평가
17
– 범죄의 국제화와 재판과 관련한 국제협력을 요구하는 측면, 대테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를 마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경찰역량 강화 시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기술분야에만 한정할 필요가 없으며, 경찰계획 및 시 책마련으로 폭넓게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봄
– 주요내용으로는 1. 대테러 작전 수행 및 국제협력을 국가 경찰의 임무에 추가함(안 제3조).
2. 경찰위원회의 심의ǁ의결 사항에 ‘부패 방지 및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을 추 가함(안 제9조제1항제3호 신설). 3.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치안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 및 전 문인력 양성 등 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추진하도록 함(안 제26조제1 항). 4. 치안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명시하고 이러한 기 관 또는 단체 등의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대하여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6조제2항 및 제3항)
입법 연혁에 대한 분석
– 경찰법의 독립적인 기구화가 됨에 따라 경찰조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독립 입법을 한 것은 법률의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시대적 상황에 따라 현재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경찰법은 국 가경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취지가 퇴색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그리고 기존의 경찰 공무원법이나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그대로 존치된 상태에서 독립입법이 이루어짐으로 인하 여 내용의 중복이 나타나고 있어 법체계 정합성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2. 경찰법의 입법배경 및 입법 목적 분석
경찰법의 제안이유
–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찰의 기본조직과 직무 범위를 정하려는 것으로, 분단국가로서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보상황과 치안여건에 효율적으 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경찰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찰의 기본조직을 중앙은 현재 보조기관으
로 되어 있는 치안본부를 내무부장관소속하의 경찰청으로, 지방은 시・도지사 보조기관인 경찰국을 시・도지사 소속기관인 지방경찰청으로 개편함으로써 경찰행정의 책임성과 독자 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내무부에 각계의 덕망있는 인사로 구성되는 경찰위원회를 두어 경찰 행정에 관한 주요제도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함으로써 경찰운영의 민 주성과 공정성의 확보를 기하며 경찰의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 임무를 명확히 하고 직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한 민주경찰 로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본회의에서 수정되었으며, 수정이유는 경찰위원회의 위원정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위원 선임에 있어서 경찰의 중립적 입장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 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한 독립적 기구화와 이를 위한 경찰위 원회를 둔 것은 기존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창설된 경 찰이 그 본래의 사명을 망각하고 권력의 시녀로 전락, 집권세력의 정권유지를 위한 전위역 (前衛役)을 담당함으로써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하시키고 이 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소가 되어왔던 것을 변화시킨 점에서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 음. 그러나 경찰관직무집행법 또는 경찰공무원법과의 통합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쉬움 이 남음
경찰법의 제정 당시 주요내용
– 중앙경찰기관으로 내무부장관소속하에 경찰청을 설치하고 지방경찰기관으로는 지방경찰청 과 경찰서를 두며, 해양경찰청과 해양경찰서를 두도록 함
– 경찰의 임무를 명확히 하고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를 존중하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키도록 함과 동시에 권한의 남용을 금지함
II. 입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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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인사・예산・장비 등에 관한 주요정책과 경찰행정에 관한 업무발전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내무부에 위원 5인(임기 3년)으로 구성되는 경찰위원 회를 두도록 함
– 경찰위원회 위원은 내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 경찰위원회 위원은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의 신분상 의원규정을 준용하여 정치운동을 할 수 없게 하고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도록 함
경찰법의 제정 목적
– 이 법은 국가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국가경찰의 기본조 직 및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 경찰법의 제정목적은 국가경찰의 민주적인 관리, 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한 조직, 임 무, 경찰위원회 등을 규정함으로써 대체적으로 적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입법 자체에 대해서 는 학계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함
3. 경찰법상 규정에 대한 규범분석
국가경찰의 조직
–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 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두도록 하고 있음 –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2
개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도록 함
– 국가경찰의 조직을 설정함으로 인하여 경찰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데에 대해서 긍정 적으로 평가되며, 효율성 측면에서 2개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도록 한 것은 경찰의 임무와 관련하여 입법정책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국가경찰의 임무
– 경찰법상 국가경찰의 임무로는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3.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4.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 포, 5.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7.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규정하고 있음(제3조)
–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직무는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3.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4. 치안정보의 수집・작 성 및 배포, 5.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 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 협력, 7.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규정하고 있음(제2조)
– 경찰법상의 국가경찰의 임무와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직무가 중복되는 관계로 이에 대한 명 확한 구별이 없어 이에 대한 통합적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됨
경찰위원회
– 경찰위원회는 경찰행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설치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1명의 위 원은 상임으로 함
– 그리고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하여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경찰, 검 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국가공 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음
– 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는 1. 국가경찰의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국가 경찰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2.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국가경찰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3. 국가경찰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4. 국가경찰 임무 외에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 5.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에 대한 국
II. 입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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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경찰의 지원・협조 및 협약체결의 조정 등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6. 그 밖에 행정자치부 장관 및 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으로 하고 있음
–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기간은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생각할 경우 적정한 것 으로 평가 됨. 그러나 위원의 면직(경찰법 제7조 제2항)의 의결요구권자를 위원장 또는 행정 자치부장관으로 하고 있는데(경찰위원회규정 제4조 제2항), 원칙적인 책임자인 경찰청장이 제외되어 있어 이에 대한 추가가 필요함
경찰법상 경찰청장
– 경찰청에 경찰청장을 두며, 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하도록 함.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 의 동의를 받아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이 경우 국 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국가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함
– 경찰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 결할 수 있음
– 경찰청에 차장을 두며, 차장은 치안정감(治安正監)으로 보하며 차장은 경찰청장을 보좌하며, 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함
경찰법상 지방경찰
– 지방경찰청에 지방경찰청장을 두며, 지방경찰청장은 치안정감・치안감(治安監) 또는 경무관 (警務官)으로 보하며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국가경찰사 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국가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함
– 지방경찰청에 차장을 둘 수 있으며 차장은 지방경찰청장을 보좌하여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지방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함
–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지 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소속으로 치안행정협의회를 두며, 치안행정협의회의 조 직・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 경찰서에 경찰서장을 두며, 경찰서장은 경무관, 총경(總警) 또는 경정(警正)으로 보하며, 경 찰서장은 지방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 원을 지휘・감독 함. 경찰서장 소속으로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두고, 그 설치기준은 치안수 요・교통・지리 등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함. 다만, 필요한 경우 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음
– 제3장의 경찰청과 제4장의 지방경찰을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경찰조직체계로 하 나의 장으로 만들어 통일성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국가경찰공무원
– 국가경찰공무원의 계급은 치안총감・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총경・경정・경감(警 監)・경위(警衛)・경사(警査)・경장(警長)・순경(巡警)으로 하며, 국가경찰공무원의 임용・
교육훈련・복무・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함
– 국가경찰공무원은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함. 국가경찰공무원은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제1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국가경찰공무원의 직무수 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함
– 경찰법에서 경찰공무원의 계급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경찰공무원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어 중복 규정이라고 할 수 있음. 또한 국가경찰, 자치경찰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용어정의가 필요한 하나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개정이 필요함
비상사태 시의 특별조치
– 경찰청장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대규모의 테러 또는 소요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전국적인 치안유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II. 입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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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 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직접 지휘・명령할 수 있다. 다만, 제주특별 자치도 지역 단위의 치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이 지 휘・명령할 수 있음
– 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자치경찰공무원을 직접 지휘・명령하려는 사유 및 내용 등을 구체 적으로 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 시 소속 자치경찰공무원에게 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의 지휘・명령을 받을 것을 명하여야 함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적 체제를 병행하는 과정에서 중앙관서인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 도록 명문화한 것은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다는데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음
치안분야의 과학기술진흥
– 경찰청장은 치안에 필요한 연구・실험・조사・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치안분야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함
– 경찰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 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 인으로서 치안분야 연구기관 또는 법인 부설 연구소,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안분야 관련 연구・조사・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음
4. 헌법재판소 개정 논의 동향 분석
헌재1994. 6. 30. 91헌마162
– 조직법(組織法)의 일종인 경찰법(警察法)에 의하여 일반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지 여부 – 헌법재판소는 “경찰법(警察法)”은 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범위 등을 규정한 조직법(組織法)
으로서 원칙으로 그 조직의 구성원이나 구성원이 되려는 자 등 외에 일반국민을 수범자(受範 者)로 하지 아니하므로, 일반국민은 위 경찰법(警察法)의 공포(公布)로써 헌법에 규정된 자기 의 기본권이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함
– 조직법의 일종으로 조직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였기에 일반국민의 기본권은 침해되지 않았으 며, 따라서 적정한 판단으로 보임
헌재 1999. 12. 23. 99헌마135
– 경찰법 제11조 제4항(④경찰청장은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는 정당의 발기인이 되거나 당원 이 될 수 없다.) 등 위헌 확인
– ‘경찰청장의 직무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의 확보’라는 입법목적이 입법자가 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공익이라는 점에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고, 이러한 공익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보아 야 하며, 이러한 공익을 실현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도 존재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됨
– 정당설립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경우에는 입법수단이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 을 어느 정도 확실하게 예측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선거직이 아닌 다른 공직에 취임하거 나 공기업의 임원 등이 될 수 있는 그외의 다양한 가능성을 그대로 개방한 채 단지 정당의 공 천만을 금지한 점, 경찰청장의 경우에는 검찰총장과 달리 임기를 보장하는 조항이나 중임금 지조항 등 재임중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제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규정이 없 는 점, 1980년 이래 현재까지 (1999. 11. 1.) 퇴직한 총 18명의 경찰총수 중에서 퇴임후 2년 이내에 정당공천을 통하여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선출된 경우가 한번도 없
II. 입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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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사실, 본질적으로 경찰청장의 정치적 중립성은 그의 직무의 정치적 중립을 존중하려는 집권세력이나 정치권의 노력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결코 실현될 수 없다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찰청장이 퇴임후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당적취득금지의 형태로써 정당의 추 천을 배제하고자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어느 정도로 입법목적인 ‘경찰청장 직무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그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정당의 자 유를 제한함에 있어서 갖추어야 할 적합성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 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정당설립 및 가입의 자유를 침해
– 정당법 제6조 제1호 및 제3호에 열거된 공무원, 특히 직무의 독립성이 강조되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과 감사원장 등의 경우에도 경찰청장과 마찬가지로 정 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점 등에 비추어 경찰청장의 경우에만 퇴직 후 선거직을 통한 공직진 출의 길을 봉쇄함으로써 재직 중 직무의 공정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두드러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다른 공무원과 경찰청장 사이에는 차별을 정당화할 만한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 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
– 헌법재판소는 이에 경찰법(1991. 5. 31. 법률 제4369호로 제정되어 1997. 1. 13. 법률 제 5260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4항 및 부칙 제2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고 이후 동조 항은 삭제되었음
III . 입법대안 검토
1. 입법대안 설정의 고려사항
Ⅱ에서 실시한 입법평가를 바탕으로 경찰의 위상 강화를 위한 입법대안이 필요한 부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에 대한 명확한 표시 – 국가경찰 직무의 통일화 방안 마련
– 경찰법상의 조직과 경찰공무원법상의 조직에 대한 명확한 구분 – 경찰계획의 수립 필요성
2. 입법대안 제시
법체계의 정합성
국가경찰의 임무를 직무로 변경
제3장 경찰청을 경찰조직으로 변경
Ⅳ. 요약 및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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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요약 및 권고
1. 입법대안의 선택
– 현행 경찰법은 국가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국가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나, 입법정책적 관점에서 내용의 중복, 법 체계상의 몇몇 문제가 발견되고 있음
– 따라서 경찰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조사・분석하여 개정안을 적절히 활용・보완하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입법대안을 제시하였음
2. 최적 입법대안의 제안
법명칭의 변경 필요
– 경찰법은 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로서 경찰기본법으로 법명칭을 개정하 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됨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 현재 경찰법상 자치경찰에 대한 내용은 있으나, 명확한 법적 근거는 제주도특별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법에서는 이에 대한 근거가 부족함
– 이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에 대한 용어의 설명이 필요함
경찰조직
– 제3장과 제4장을 하나의 장으로 하여 경찰조직으로 지칭하는 것이 효율적임
– 경찰청도 경찰청장과 직제에 대한 부분이며, 지방경찰의 경우 자치경찰로 오인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지방경찰의 직제에 대한 부분으로서 경찰조직의 편제로 통일성을 기하는 것이 효율 적이라고 보임
치안행정협의회
– 치안행정협의회의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나 제정된 이후 한번도 개정되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치안행정협의회에 대한 내용이 현실과 많은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개정할 필요가 있음
3. 연구의 한계
– 경찰법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은 연구기간의 한계와 더불어 경찰법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의 성질상 그 편익을 산출하기가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실시하지 않음
– 연구기간 및 연구방법의 한계로 전문가 조사를 하지 못하고 국회의 입법제안, 검토보고서 등 의 자료를 활용하는 데 그침
– 사후적 입법평가의 목적으로 연구가 시작되었으나, 연구 진행 과정에서 다수의 입법안들이 제안된 점을 고려하여 제안된 입법안 심사를 병행하여 입법평가를 겸하였음
– 본 입법평가는 법체계와 법연혁적 분석, 입법정책적 분석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는바, 시행령 과 시행규칙에 대한 평가는 법률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제한적으로 실시되었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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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행 일 2015년 11월 30일 발 행 인 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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