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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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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상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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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평가 Issue Paper 18-15-⑦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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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연구자 : 정 상 우(인하대학교 교수)

유네스코(UNESCO)가 2005년 10월 20일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였고, 우리나라는 동 협약의 110번째 비준 국가로 2010년 6월 23일 동 협약을 비준함에 따라 협약 당사국으로 국제협약이 요구하는 권리와 의무를 적극 반 영하고 구체적 이행을 위하여 국회에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2014년 제정하였다. 동법은 제정 당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다문화가족 지원법」

등과의 중복 입법 문제로 인해 15개의 조문으로 간략한 입법이 되었고, 기본계획의 수 립, 문화다양성위원회, 실태조사, 연차보고, 국가보고서, 각종 지원정책, 교육, 전문인 력 양성 등이 주요 내용을 이루었다. 동법에 대한 입법평가를 위해 헌법, 문화다양성 협약과 관련 법률 등과의 법체계 비교, 그리고 입법목적의 달성에 대한 평가를 시행한 결과 문화다양성정책과 다문화정책의 혼선 위험성, 동법의 정비 필요성을 도출하였 다. 동법의 효과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문화다양성 정책의 지침 구체화, 지방자치 단체의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의 근거 명시,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모니터링 체계 에 적합한 법률 개정, 문화다양성 정책 대상의 명확화, 양성평등 등 문화다양성 인식 제고를 위한 법률 개정, 시민사회 참여를 위한 법률 개정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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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 (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T.044)861-0300 F.044)868-9913 http://www.klri.re.kr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ISBN 978-89-6684-895-9 값 5,500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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