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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차

규 칙

○ 인천광역시의회규칙 제13호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4

○ 인천광역시의회규칙 제14호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34

고 시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2-103호 (도시계획시설(학교 : 재능중학교, 재능유비쿼터스 고등학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36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2-104호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광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38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2-105호 (송도자원환경센터 주민편익시설 사용료 변경결정 고시) ···40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2-117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고시) ···44

공 고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502호 (정보통신공사업 법인합병등록 공고) ···46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504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공고) ···47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505호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48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507호 (인천광역시 세수확충을 위한 자동차 등록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60

(2)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511호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시스템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78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513호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82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515호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83

군 구

< 고 시 >

○ 인천광역시계양구고시 제2012-17호 (인천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실시계획 작성 ․ 고시) ···86

< 공 고 >

○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고 제2012-52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7호선)사업

공사완료 공고) ···89

○ 인천광역시계양구공고 제2012-429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 공고) ···91

○ 인천광역시계양구공고 제2012-440호 (201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 열람 ․ 공고) ···94

기 타

○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12-74호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96

(3)

제 명 :

인천광역시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사유

가.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정(’11.10.24.조례 제4972호) 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세부적인 처리절차를 정하고,

나. 통일된 사무처리를 위한 공통서식 마련을 위하여 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소관 위원회별 직무범위에서 감사·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제2조) 나.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와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제3조) 다. 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4조)

라. 감사계획 협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5조)

마. 협의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6조) 바. 위원회별 감사계획 의결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6조) 사. 사무조사 대상사무의 범위를 정함.(제7조)

아. 감사·조사 대상기관 승인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8조) 자. 감사계획 본회의 보고 및 승인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9조)

차. 본회의 승인 후 감사·조사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제10조) 카. 감사·조사장소와 현지확인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1조)

(4)

하. 의원의 감사·조사 제척과 회피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8조) 갸. 감사·조사결과 본회의 보고 및 이송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9조) 냐. 감사·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9조) 댜. 감사·조사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0조) 랴.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1조)

먀. 통일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별지로 공통서식을 정함.(제21조)

제20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2.04.30)에서 의결된 인천광 역시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류 수 용

2012년 5월 7일

인천광역시의회규칙 제13호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관사항 원칙) ① 상임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또는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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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실시한다. 다만, 관계 상임위 원회에서 특정분야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요구하는 경우와 특별위원 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하나의 기관에 대하여 둘 이상의 위원회에서 분 리 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해 관계가 있는 위원회 간 에 협의를 거쳐 일정과 범위를 정한다.

④ 원활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위원회 결정사항을 재조정하거나 소관이 불분명한 사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 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조(특별위원회 구성 등) ①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감사특별위원회(이 하 “감사위원회”라 한다) 또는 제3조제3항에 의한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1명과 간사 2 명을 각각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감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 곤 란한 경우에는 간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조사위원회는 효율적인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의결 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감사 시기 및 기간) ① 의장은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감사 시기와 기간 을 정하기 위하여 제2차 정례회 집회 90일전 또는 8월 10일까지 의회운영위원 회에 협의 요청하고, 감사 준비계획을 수립하여 각 상임위원회위원장(이하 “상 임위원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장이 협의 요청한 감사 시기와 기간의 적정여부를 검 토하여 제2차 정례회 집회 80일전 또는 8월 20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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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감사계획 협의) ① 각 상임위원장은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관 상임위 원회의 당해연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이하 “감사계획”이라 한다)를 간사와 협 의하여 작성하고, 제2차 정례회 집회 70일전 또는 8월 31일까지 의장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을 종합한 당해연도 감사계획을 작성하여 제2차 정례회 집회 60일전 또는 9월 10일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를 요청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 협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일한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중복의 조정

2. 동일한 대상기관에 대한 관계 상임위원회 간의 경합 감사의 조정 3. 선정된 대상기관의 소관 상임위원회 해당 여부

4. 선정된 대상기관의 본회의 승인 필요 여부 5. 선정된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의 적정 여부 6. 그 밖에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감사계획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6조(협의결과 통보 등) ① 의회운영위원회는 감사계획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 여 제2차 정례회 집회 50일전 또는 9월 20일까지 그 결과를 의장과 각 상임위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상임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결과를 통보받으면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 고, 위원회는 제2차 정례회 집회 40일전 또는 9월 30일까지 의결로 소관 상임 위원회의 감사계획을 확정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결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장은 부의장과 각 상임위원장이 참여하는 연석회의에 부쳐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한 상임위원회는 제2차 정례회 집회 30일전 또는 10 월 10일까지 의결로 감사계획을 확정하여 지체 없이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제7조(행정사무조사) ① 조례 제3조제1항의 “특정사안”이라 함은 시와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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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이 경우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내용을 조사계획에 구 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대상기관 승인) ① 조례 제5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 각 단서규정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에 대한 승인요청은 별지 제5 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소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제안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 또는 조사계획에 포함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요청한 경우 에는 독립된 승인안의 제안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소관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상기관의 승인 사항 을 본회의 휴회 또는 폐회기간을 제외하고, 3일 이내에 본회의에 부쳐 의결로 최종 확정한다.

제9조(감사계획 보고 등) ① 각 상임위원장은 당해연도 감사계획을 본회의에 각 각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 원장으로 하여금 각 위원회별 감사계획을 종합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본회의는 제1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제2차 정례회 집회 20일전 또는 10월 20일까지 승인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인천광역시교육감 (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 시장과 교육감은 이송 받은 감사계획을 대상기관에 통보하고, 서류제출요 구,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보고서를 제2차 정례회 집회 10일전 또는 10월 31일까지 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조사계획 변경) ① 각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회의에 서 승인된 계획서의 일정 및 방법에 따라 활동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특별한 사유”라 함은 계획수립 당시 예측하지 못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8)

여야 하며, 감사·조사활동기간 중에 제2항에 따라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사·조사활동을 중지하거나 종료하고, 소관 위원회를 개회한 후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조사활동기간 개시일 이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 가 협의하여 변경하고, 감사·조사활동 개시 후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본회의에서 조례 제2조제4항과 제3조제5항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 계획이 승인된 이후에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 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 감사·조사 개시일 또는 종료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감사·조사일정 변경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하며, 감사·조사중지 기간은 감사·조사일수에 넣어 계산하지 아 니한다.

제11조(감사 또는 조사장소 등)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 또는 조사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의원 및 사무보조자석, 기관 관계자석, 방청석 등을 각각 구분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② 대상기관에 대한 방문 감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협의하 여 감사 또는 조사장을 현지에 설치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감사 또는 조사장 의 질서유지와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 80조부터 제8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조례 제8조에 따라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현지확인 감사 또는 조사를 하고 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미리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 또는 조사계획에 포함하여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보고 및 서류제출)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감사와 조사기간 이외에도 필요한 보고나 서류의 제출을 시장이나 교 육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관 위원장의 협조를 받아 의장이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보고요구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서류제출 요구서는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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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출할 수 있는 기한 을 의장과 소관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보고서 및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 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 된 상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과 교육감은 비공개 정보가 포함된 서류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사전에 소관 위원장과 공개범위와 비공개 회의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 우 비공개 서류는 공개서류와 구분하여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

⑥ 의장과 소관 위원장은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보고서와 서류 등을 위원회 또는 의원에게 배부하고, 파일에 기록된 전자문서를 내부 전산망에 게 시하여 열람이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 또는 감사·조사위원회가 조례 제10조제 1항에 따라 증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이 당사자나 기관의 장 에게 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서에는 증인 등이 출석할 일시와 장소,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 는 경우의 법령상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③ 증인·참고인의 출석요구서는 별지 제9호 및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다만, 감사 또는 조사계획에 포함하여 요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른 증인·참고인의 불출석 이유서는 별지 제11호 서 식에 따른다.

제14조(송달방법) 조례 제10조제2항에 의한 출석·증언 및 의견 진술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선서) ① 의장과 위원장은 16세 미만의 증인과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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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증언) ① 증인은 공개될 경우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그 업 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 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증인은 거부사유를 감사나 조사 현장 에서 서면 또는 구두로 소명하여야 한다.

③ 증인의 증언은 구두발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언의 성질이나 제반 상 황을 고려할 때 서면에 의한 증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④ 의장 또는 위원장은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증인의 증언이 공익을 저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중단시킬 수 있으며, 폭언이나 폭력행사 등으로 원활한 감사 또는 조사활동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정인을 지명하여 퇴장시킬 수 있다.

제17조(비용지급의 방법) ①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증인·참고인에게 지급하 는 비용은 본인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구 에 의하여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비용 청구서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 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청구서에 수령인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인장을 지참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무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제척과 회피의 절차)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의 중지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당해 의 원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당해 의원이 제1항의 조치에 대한 이의가 있어 본회의의 의결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그 이유를 기재하 여 의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이 제2항의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회의에 보 고하고, 본회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이 경우 당해 의원은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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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있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구두로 회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19조(감사 또는 조사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활동을 종료한 때 에는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과 집행기관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의 의결로 채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를 실시한 상임위원회는 감사위원회가 아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사 일정으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는 별지 제17호 서식, 제18호 서식 및 제19호 서 식에 따라 작성하고, 보고서 제출과 본회의 보고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의 회 회의규칙」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서식 중 “시정요구사항”이라 함은 감사 또는 조사 결과 위 법·부당하다고 판단되어 해당기관의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을 말하고, “처리 요구사항”이라 함은 감사 또는 조사의 결과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해당기 관이 그 타당성 또는 실현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이를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사 항을 말하며, “건의사항”이라 함은 감사 또는 조사의 결과 해당기관이 앞으로 그 개선이나 발전방안 등을 연구·검토하도록 요망하는 사항을 말한다.

④ 시장과 교육감은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송 받은 감사 또는 조사결과 보고서를 대상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고, 지적사항이 시정 및 교육행정에 반 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과 교육감은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별지 제20 호 서식에 따라 연 2회 이상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제1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 정을 적용한다.

제20조(감사 또는 조사 기록) ① 감사 또는 조사에 대한 기록은 「인천광역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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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과태료 부과 및 고발) ①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의장이 위반사실을 통보한 경우 시장·교육감은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를 이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고발은 본회의에 있어서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 상이 연서하여 발의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고발하며, 위원회에 있어 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고발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고발장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

○○○○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안 번호

제안연월일 : . . .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주 문

○○○○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일간으로 한다.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에 따라 ○○○○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 시기 및 기간을 주문과 같이 결정함으로써 적절한 감사기간을 확보함은 물 론 감사 이후에 실시되는 ○○○○년도 예산안심사와 기타 안건 심사 등의 일정을 균 형 있게 조정하여 안건심의에 충실을 기하고, 감사결과 도출된 제반 문제점을 예산안 심사에 최대한 반영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14)

○○○○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위원회

Ⅰ. 개요 1. 감사목적 2. 관련근거

Ⅱ. 세부추진계획 1. 감사기간

2.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반 편성 3. 감사대상 기관

4. 감사대상 사무범위 5. 감사일정 및 장소 6. 감사요령 및 착안사항 7. 감사진행순서

8. 증인 등의 출석요구

9. 서류(자료)제출 요구 및 작성요령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가. 보고 요구서

나.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서 다. 서류(자료)제출 요구서 등

(15)

행정사무조사 발의서

수신자 :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제 목 : ○○○○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

「지방자치법」제41조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합니다.

붙임 ○○○○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발의 이유서) 1부. 끝.

년 월 일

발의자 : ○ ○ ○ (서명 또는 날인) 외 ○○명

(발의 찬성의원 서명부 붙임)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 . . 발 의 자 : ○ ○ ○ 외 ○○명 (찬성자 ○명)

○○○○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발의 이유서)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 3. 조사대상 기관 4. 조사범위 및 내용

(16)

○○○○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위원회

Ⅰ. 개요 1. 조사목적 2. 관련근거

Ⅱ. 세부추진계획 1. 조사기간

2. 조사위원회 또는 조사반 편성 3. 조사대상 기관

4. 조사대상 사무범위 5. 조사일정 및 장소 6. 조사요령 및 착안사항 7. 조사진행순서

8. 증인 등의 출석요구

9. 서류(자료)제출 요구 및 작성요령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가. 보고 요구서

나.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서 다. 서류(자료)제출 요구서 등

(17)

의안 번호

제안연월일 : . . . 제 안 자 : ○○○○위원장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조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제○○○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제○차 ○○○○위원회( . . .) 에서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5 호(또는 제6호)에 따라 다음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실시하 기로 의결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요청하는 것임.

감사(조사)대상 기관 성격 및 근거 감사(조사)이유

※행정사무감사(조사)계획에 포함하여 작성 가능

(18)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직인

현지확인 감사(조사)실시 통보서

수신자 (경유)

제 목 ○○○기관에 대한 현지확인 감사(조사)실시 통보

○○○○년 ○○월 ○○일 제○○○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제○차 본회의(제○차 ○○○○위원회)에서 ○○○○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와 관 련하여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인천광역시 행정사 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귀 기관에 대한 현 지확인 감사(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결 하였기에 통보하오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1. 현지확인 일시 : 2. 현지확인 장소 : 3. 현지확인반 구성 : 4. 현지확인 대상 : 5. 현지확인 방법 :

붙임 ○○○기관에 대한 현지확인 감사(조사)실시계획 1부. 끝.

문서번호(시행일)

※행정사무감사(조사)계획에 포함하여 작성 가능

(19)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직인

보 고 요 구 서

수신자

제 목 ○○○에 관한 보고 요구

○○○○년 ○○월 ○○일 제○○○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제○차 본회의(제○차 ○○○○위원회)에서 ○○○○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와 관 련하여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인천광역시 행정사 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귀 기관에 대한 전 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관한 추 진상황 등)을 청취하기로 의결하였기에 통보하오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 2. 보고일시 : 3. 보고장소 : 4. 보 고 자 :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붙임 ○○○에 관한 보고 요구서 1부. 끝.

문서번호(시행일)

(20)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직인

서 류 제 출 요 구 서

수신자

제 목 ○○○에 관한 서류제출 요구

○○○○년 ○○월 ○○일 제○○○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제○차 본회의(제○차 ○○○○위원회)에서 ○○○○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와 관 련하여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인천광역시 행정사 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에 관하여 서 류(자료) 제출을 요구하오니, 기일엄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기한 : 2. 제출장소 : 3. 제출수량 : 4. 유의사항 :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붙임 ○○○에 관한 서류제출 요구서 1부. 끝.

문서번호(시행일)

※행정사무감사(조사)계획에 포함하여 작성 가능

(21)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직인

증 인 출 석 요 구 서

수신자

제 목 증인 출석 요구

1. ○○○○년 ○○월 ○○일 제○○○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제○차 본회의(제○차 ○○○○위원회)에서 ○○○○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와 관 련하여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인천광역시 행정사 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증인출석을 요구하 오니,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같은 법 제43조제4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일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출 석 일 : 나. 출석장소 : 다. 요구사유 :

라. 준 비 물 : 출석요구서, 인장, 신분증 마.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붙임 증인 출 석 요구서 1부. 끝.

문서번호(시행일)

※행정사무감사(조사)계획에 포함하여 작성 가능

(22)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직인

참 고 인 출 석 요 구 서

수신자

제 목 참고인 출석 요구

○○○○년 ○○월 ○○일 제○○○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제○차 본회의(제○차 ○○○○위원회)에서 ○○○○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사) 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인천광역시 행 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오니,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출 석 일 : 나. 출석장소 : 다. 요구사유 :

라. 준 비 물 : 출석요구서, 인장, 신분증 마.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붙임 참고인 출석 요구서 1부. 끝.

문서번호(시행일)

※행정사무감사(조사)계획에 포함하여 작성 가능

(23)

수신자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제 목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에 대한 회신(불출석 이유서 제출)

1. 귀 의회에서 ○○○○○-○○○호( . . .)로 본인에게 송달한 증인출석 요구서를 수령하였으나, ○○○○○ 이유로 귀 의회에 출석할 수

없어

2.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 제4항에 따라 그 이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증빙서류(진단서 등) 1부. 끝.

년 월 일

증인·참고인 (인)

(24)

선 서 서

(공직자용)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 한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 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소 속 : 직위·직급 :

선 서 인 : (서명 또는 날인)

선 서 서

(당사자용)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 무감사(조사)에서 ○○○○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 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선 서 인 : (서명 또는 날인)

(25)

증인에 대한 사전 안내문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 등에 대하여 말 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인천광역시의회가 ○○○○년도 행정사무감사 (○○○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 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 및 「인천광역 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또는 제149조 (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의회 ○○○○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반장)

(26)

구 분 종별(등급) 지급기준액 청구금액 비 고 운 임

일 비 숙 박 비 식 비

증인·참고인 출석 비용 청구서

청구금액 금 원(₩ )

○ 출 석 인 :

○ 출석일시 :

○ 출석장소 :

○ 청구내역

○ 입금계좌

- 거래은행 : 은행( 지점) - 계좌번호 :

- 예 금 주 :

상기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조사)의 증인·

참고인으로 출석하였기에 출석비용을 위 계좌로 입금 의뢰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인)

인천광역시의회의장(○○○○위원장) 귀하

※ 필요시 서식 변경 가능

(27)

감사(조사) 제척에 대한 이의신청서

1. 의결내용 :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로

○○○ 의원에 대하여 특정사안에 한하여 감사(조사) 참여를 제척

2. 신청근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3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제3항

3. 신청이유 :

○○○○년 ○○월 ○○일 제○○○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제○차 본회의(제○차 ○○○○위원회) 의결로 감사(조사) 위원에서 제척되었으나, 위 의결에 이의가 있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오니, 다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 의원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의회의장(○○○○위원장) 귀하

(28)

회 피 신 청 서

1. 회피신청 사안 :

2. 회피신청 근거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6조제4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제4항

3. 회피신청 이유 :

위 사안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어 행정사무감사(조사)에 공정을 기하고자 회피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회피신청 의원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의회의장(○○○○위원장) 귀하

(29)

○○○○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위원회

1. 감사목적 2. 감사기간 3. 감사대상 기관 4. 감사실시 경과 가. 감사반 나. 감사일정

일 시 대상기관 감사장소 비 고

5. 주요감사 실시내용 (소관별, 사항별) 6. 감사결과 처리의견

가. 시정요구사항 나. 처리요구사항 다. 건의사항

7.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8. 중요근거서류(별첨)

(30)

○○○○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위원회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 3. 조사대상 기관 4. 조사실시 경과 가. 조사반

일 시 대상기관 감사장소 비 고

나. 조사일정

5. 주요조사 실시내용 (소관별, 사항별) 6. 조사결과 처리의견

가. 시정요구사항 나. 처리요구사항 다. 건의사항

7. 기타 조사의견 및 특기사항 8. 중요근거서류(별첨)

(31)

감사(조사)결과 의견서

○○○○위원회

○ 대상기관 : ○ 위원 : (서명 또는 날인)

구 분 내 용 비고

시정요구사항 ( 건)

처리요구사항 ( 건)

건 의 사 항 ( 건)

기 타 사 항 ( 건)

(32)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 처리현황

(단위 : 건)

처리구분 지적사항 조 치 상 황

계 종결 진행 불가 비고

계 시정요구 처리요구 건 의

□ 총괄목록

관리번호 처리구분 제 목 주관부서 조치상황

□ 처리결과

관리번호 구 분 위원회명 관리부서 처리결과

제 목 지 적 및 건의사항 추진사항

(33)

고발인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직인

또는

인천광역시의회○○○○위원장 직인

고 발 장

1. 고 발 인 2. 피고발인 3. 고발취지 4. 범죄사실 5. 고발이유 6. 증거자료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본 고발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발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 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발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별지 : 증거자료 세부 목록

(인적증거, 증거서류, 증거물, 기타 증거)

○○지방검찰청 귀중

(34)

제 명

: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개정사유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시장 으로부터 제출되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에 대한 의회의 안건심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절차를 정함.(제72조의2 신설) 제20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2.04.30)에서 의결된 인천 광역시의회 회의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류 수 용

2012년 5월 7일

인천광역시의회규칙 제14호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5)

부 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36)

도시계획시설(학교 : 재능중학교, 재능유비쿼터스 고등학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시설(학교 : 재능중학교, 재능유비쿼터스고등학교)사업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5조의 규정에 의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변경인가 의제된 사항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440-4644) 및 동구청 도시개발과(☏

770-667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 05. 07.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 당초 :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122-1번지 일원 - 변경 :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37-38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 당초 : 도시계획시설(학교 : 재능대학)

- 변경 : 도시계획시설(학교 : 재능중학교, 재능유비쿼터스고등학교)

(37)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명 : 학교법인 재능학원 이사장 박성훈 - 주소 :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37-273번지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 당초 : 1999. 12. 15. ~ 2011. 06. 30.

- 변경 : 1999. 12. 15. ~ 2012.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 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지적 편입 성명 주소

12,588 12,588

1 동구 송림동 37-381 35 35 학교법인재능학원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37-273

2 동구 송림동 37-382 12,548 12,548 학교법인재능학원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37-273

3 동구 송림동 46-54 5 5 인천광역시동구 -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생략(해당없음). 끝.

(38)

인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광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광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로과(☎440-3774), 경제자유구역청 영종개발과(☎

453-7573), 경제자유구역청 청라개발과(☎453-7612), 중구청 도시녹지과(☎

760-7517),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2. 5. 7.

인 천 광 역 시 장

1. 위 치

: 중구 중산동(영종) ~ 서구 원창동(청라)

2. 결정내용

: 영종~청라간 연결도로(제3연륙교) 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3. 도시관리계획(시설 : 도로, 광장) 결정(변경) 조서 및 변경사유서

가.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대로 3 177 27~44.2 주간

선도로 4,501 광장 505호

광장 90호

자동차

전용도로 - -

(39)

- 대로

3-177 ∙폭원 : 27~44.2m

∙연장 : 4,501m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와 청라지구간 연결을 위한 노선 신설

나. 도시관리계획(시설:광장) 결정(변경) 조서 ◦ 광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위 치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505 광장 교통

광장

중구 중산동

1097-55답 일원 - 증)153,801 153,801 -

신설 90 광장 교통

광장

서구 원창동

440-7답 일원 - 증)49,410 49,410 -

◦ 광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 정 사 유

광장 505 교통 광장

∙광장신설

∙153,801㎡

∙영종~청라 연결도로(제3연륙교) 신설에 따른 영종지역내 접속 및 입체교차를 위한 교통광

장 신설

광장 90 교통 광장

∙광장신설

∙면 적 : 49,410㎡

∙영종~청라 연결도로(제3연륙교) 신설에 따른 청라지역내 접속 및 입체교차를 위한 교통광

장 신설

4. 지형도면

: 게재생략(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 열람 가능)

(40)

송도자원환경센터 주민편익시설 사용료 변경결정 고시

인천광역시광역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조례 제 15조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 역시 송도자원환경센터 주민편익시설 사용료를 아래와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12년 5월 3 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목 적

송도자원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은 주민편익과 복지증진 및 환경시설 마인 드 고취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15조” 규정에 의거 일부 시설에 대하여서는 유지·관리에 소요되 는 비용을 감안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2. 주민편익시설 개요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80번지 (구, 동춘동 1129-2) 나. 설치기관 : 인천광역시장

다. 운영기관 : 인천환경공단

(41)

스 포 츠 센 터 (지상2층,

지하1층)

헬 스 360㎡ 1식 (런닝머쉰 등 헬스 기구)

체온관리실 880㎡ 1식 (남/여 탈의실 등)

스 쿼 시 210㎡ 3면 (10m x 6.4m)

인공암장 240㎡ 1식 (18m x 13.2m x H15m)

옥 외 체육시설

골 프 장 65,800㎡ 9홀 (피칭, 퍼팅), 연습장(16타석) 천연잔디

축 구 장 14,800㎡ 1면 (68m x 105m), 육상트랙 4라인(400m) 천연잔디, 라텍스

배 구 장 720㎡ 2면 (9m x 18m) 인공소성토

족 구 장 720㎡ 2면 (7m x 16m)

농 구 장 1,480㎡ 3면 (15m x 22m)

테니스장 2,660㎡ 4면 (24m x 11m)

게이트볼장 1,190㎡ 2면 (20m x 25m)

론볼링장 410㎡ 1면 (11m x 37m)

보치아장 75㎡ 2면 (6m x 12m)

X-게임장 1,600㎡ 1면 (40m x 40m) 칼라투수콘

클럽하우스 (1층) 558㎡ 락커, 샤워실, 휴게실

카페테리아 (1층) 185㎡ 카페테리아

공 원 45,000㎡ 생태연못, 바다광장, 지압마당, 테마가든

(42)

스포츠 센터 (수영, 헬스, 스쿼시)

- 성 인 3,000원/일 - 미성년 2,000원/일 - 경 로 2,000원/일

3시간/일 인공암장

- 5,000원/일

- 예약 및 이용성격을 고려 센터 공통 시설과 분리 운영

잠 수 풀

- 5,000원/일

- 공기탱크 대여충전 8,000원/회 - 예약 및 이용성격을 고려 센터 공통 시설과 분리 운영

테니스장 - 코트당 5,000원/코트

축 구 장 - 평 일 100,000원 - 공휴일 200,000원

골 프 장

구 분 성수기 (3월~10월)

비수기 (11월~2월) 주 중(회)

주말·공휴일(회) 연 습 장 (박스)

15,000원 20,000원 3,000원

10,000원 15,000원 3,000원

< 비 고 >

가. “경로”라 함은 만65세 이상, “성인”이라 함은 만19세 이상 만64세 이하,

“미성년”이라 함은 만4세 이상 만18세 이하 인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초∙중

∙고등학생을 말한다. (36개월 미만의 유아는 이용할 수 없다.)

나. 장애인등록증 및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자에 한하여 사용료의 50%를 감면 한다.(단, 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다. 월 사용료는 일일사용료를 월간 20일 이용 기준으로 산정한다.

라. 사용료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마. 사전예약 및 전문가 중심제로 운영되는 잠수풀, 인공암장 이용객은 별도의 추가요금 없이 종합스포츠센터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다.

바.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공휴일로 간주하며, 월요일은 휴장한다.

(43)

염병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술에 만취된 자,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 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기타 공익상 부적합한 경우는 입장 을 거절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자. 고객만족, 예산절감, 업무 효율성 및 서비스 질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는 운영기관에서 별도의 내부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신규 혹은 추가로 징수된 금액은 인천광역시에 전액 수납하여야 한다.

예) 초과시간 이용료, 강습료, 회원카드 재발급료, 락카키 분실 부담료, 기타 운영 체계 개선으로 발생하는 수입 일체

차. 인천광역시 서구 로봇랜드로 249번길 38(구, 경서동 673-6) 소재의 청라사 업소 축구장에 대하여서도 동일한 요금을 징수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44)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고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09-220호로 고시된 주택건설사업계획승 인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 04. 30

인 천 광 역 시 경 제 자 유 구 역 청 장

1. 사 업 명

: 청라지구 A12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인천도시공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6동 1090번지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규모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A12BL 나. 사업면적 : 85,896.00㎡

다. 대지면적 : 82,500.60㎡

라. 건축면적 : 14,483.565㎡

마. 연 면 적 : 254,967.593㎡

바. 규 모 : 지하2~지상30층 / 19개동 / 1,220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

(45)
(46)

구 분 등록업종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재지 합 병

등기일 합병된

법 인

정보통신공사업 (320057)

(주)엘씨레이블

김 화 수 인천 계양구 작전동 865-1

2012.

04.16 합병 후

존속법인

정보통신공사업 (113349)

하나이티에프(주) 오 승 명

인천 부평구 청천동 425 우림라이온스밸리 에이동307호

정보통신공사업 법인합병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법인합병 등록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04. 30.

인 천 광 역 시 장

(47)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 조 규정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05월 01일 인 천 광 역 시 장

등록번호 등 록

연월일 상 호 대표자 주된 영업소 자본금

인천120011 2012.04.30 (주)해마루건설 권 현 인천시 부평구 길주로

647번길4, 702호(삼산동) 1,000,000천원

(48)

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5월 7일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주차장 건설사업 재원확보를 위한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 및

『여성 전용 및 임산부 전용 주차장 설치』 근거 마련

나. 공정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를 위해 관리 수탁자의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하고 공영주차장 급지결정 기준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 중 주차장법 제21조의2제2항제8호 규정에서 광역 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보통세 징수액(목적재원 제외)의 비율을 100분의 1의 범위내로 정하여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 확보(안 제22조)

나. 여성과 임산부의 주차 편의를 위해 여성 전용 및 임산부 전용 주차구획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함(안 제12조의2 및 제15조제3항)

(49)

호 내지 제3호)

라. 공영주차장 관리 위탁료 선납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안 제8조제2항) 마. 공영주차장의 급지결정 기준을 명시(안[별표1][비고]제1호)

바. 주차장법 변경(’10. 3. 22.) 및 주차장법 시행령[별표1]변경(’10. 10. 21.) 에 따른 자구 및 조항 수정(안[별표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교통관리 과, 전화 032-440-3922, FAX 032-440-39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과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50)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장이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의하여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 에게 위탁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

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설립한 공사·공단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 자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②제1항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부담하여

야 할 사항 등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방법

가. 제1항제1호의 공사·공단 위탁자가

정하는 방법

위탁자가 정하는 금액

위탁자가 정하는 방법

나. 제1항제2호중 비영리 공익법인

위탁자가 정하는 방법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국·공유재산 대부료 상당액

중 높은 가액

1년 단위로 선납

다. 그 밖의 경우 경쟁입찰 입찰가액 1년 단위로

선납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전용 주차구획의 설치) ① 여성과 임산부의 주차 편의를 위해 여성 전용 및 임산부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은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평행주차형식의

(51)

제22조 및 제23조를 각각 제23조 및 제24조로 하고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22조(주차장 특별회계의 재원) 법 제21조의2제2항 제8호에 따른 비율은 보통 세 징수액의 100분의 1의 범위내로 하되, 보통세 징수액은 타 법령 및 조례에 서 정하여 목적재원으로 운영되는 것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2)

구분

1회 주차권

전 일

주차권 월정기 자유이용권

최초30분까지 30분이후

15분당

1급지 1,000원 500원 10,000원 100,000원

2급지 600원 300원 6,000원 60,000원

3급지 400원 200원 4,000원 40,000원

4급지 300원 150원 3,000원 30,000원

[비 고]

1. 급지 구분은 주차장의 실태 및 주차난을 참작하여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이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1급지 : 중심상업지역 및 상업지역 중 교통혼잡지역【남동구 구월동(인천시 청-인천터미널), 부평구 부평동(부평역-부평구청), 계양구 계산동(작전체육 공원-오조산공원)】

나. 2급지 :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다. 3급지 : 1, 2, 4급지 이외의 지역(환승주차장, 전통시장 포함) 라. 4급지 : 주택가 거주자우선주차제 구역

마.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은 교통혼잡, 주차수요, 토지이용도 등 지역적인 특 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급지를 조정할 수 있다.

2. 1일 5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에는 전일주차요금으로 징수한다.

3. 1구획은「주차장법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4. 주차요금의 특례

가.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은 인근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 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기요금을 기준으로 할증 또 는 할인할 수 있으며, 할증과 할인요금은 각 기준요금의 30퍼센트를 초과 할 수 없다.

나.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은 월정기주차권의 경우, 박차를 주된 목적으로 하 는 주차장 인근 거주자로 확인된 경우와 월10대 이상의 다수 계약업소 등

(53)

라. 월정기주차권은 자유이용권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방법, 이용대상 주 차장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단, 상위급지 이용시 요금차액 징수)

(54)

1. 위락시설 시설면적 70㎡당 1대(시설면적/7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 신병원 · 요양병원 ·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 · 골프연습장 · 옥외수영 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 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3. 제1종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바목 및 사목은 제외한다), 제2종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34㎡당 1대(시설면적/134㎡)

3의2.「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경제자유 구역내 신축하는 제3호 시설물(숙박시설 제 외)에 한한다.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시설면적 50㎡초과 150㎡이하는 1대, 시설면적 150㎡초과의 경우는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 1 + (시설면적 - 150㎡)/100㎡ ]

5.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주택의 규모별 전용면적 85㎡이하는 1대, 85㎡초과의 경우는 전용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70㎡당 1대

6. 공동주택(다세대주택, 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중 오피스텔

전용면적 70㎡당 1대, 다만, 1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1세대(호실)당 1대 이상으로 한다.

7.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1홀당 15대(홀의 수×15)

골프연습장 0.7타석당 1대(타석의 수÷0.7) 옥외수영장 정원 10인당 1대(정원/10인) 관람장 정원 70인당 1대(정원/70인) 8.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 공장은 제외

한다), 발전시설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9.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0. 기타 건축물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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