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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보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 1300 호

년 월 일 월요일 2013 1 28

회 람

제 1 3 0 0 호

목 차

규 칙

인천광역시규칙 제2013-2830호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 )

○ ··4

인천광역시규칙 제2013-2831호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7 인천광역시규칙 제2013-2832호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 )

○ ···10 인천광역시규칙 제2013-2833호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7

훈 령

인천광역시의회훈령 제2013-51호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규정( )

○ ···20

고 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3-14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송도국제화복합

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 ···29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88호 건축물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결과 공고( )

○ ···37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97호 (2013년 제 회2 (2013. 1월분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서류신청 접수 공고) ···39

(2)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100호 (

○ 2013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계획 공고) ···45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112호 인천도시계획시설 도로 광로 류 호선 공사완료공고( ( : 3 6 ) )

○ ···47

인천광역시남동소방서공고 제2013-2호 소방공사감리업 등록공고( )

○ ···49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3-8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50

예 규

인천광역시예규 제2013-50호 인천광역시의회 인사간담회 운영지침( )

○ ···99

군 구

인천광역시계양구공고 제2013-77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

○ : 소1-6호선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 )

위한 열람 공고)․ ···105

(3)

규 칙

인천광역시규칙 공포 ( )

제 명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 :

개정사유

가 대시민 행정서비스에 부응할 수 있는 입법수요와 정책개발 등 현안사항 증 .

가에 따라,

나 입법정책담당관과 전문위원의 사무분장을 조정하고 기능을 보강하여 의정활 .

동 지원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입법정책담당관의 분장사무에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에 관한 사항 주민

. ,

참여 예산 결산 토론회 사무 광역 기초 간 정책간담회 사무 등을 추가로 ( ) , · 정함 안 제 조의.( 5 2)

나 일반 특별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무를 입법정책담당관에서 전문위원으

. ·

로 소관부서를 조정함 안 제 조.( 6 )

(4)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

년 월 일 2013 1 28

인천광역시규칙 제 2830 호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 중 1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이하 “조례 라 ” 한다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 6 ”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 수 조례」 제 조에 따라 로 한다6 ” .

제 조제 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4 18 “ ” “ ” .

제 조제 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5 3 “ ” “ ” .

제 조의 제 호 중 발전방향 제시 를 발전방향 제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5 2 3 “ ” “ , 전에 관한 사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 호 중 조사연구 를 조사연구 지시” , 4 “ ” “ , 사항 관리 로 하며 같은 조 제 호 중 ” , 5 “세미나 를 ” “세미나 주민참여 예산,

결산 토론회 광역 기초 간 정책간담회 로 하고 같은 조 제 호를 삭제한다

( ) , · ” , 7 .

제 조제 호 중 6 7 “기타 를 그 밖에 로 하여 제 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 호를 ” “ ” 8 , 7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일반 특별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7. ·

(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

인천광역시규칙 공포 ( )

제 명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개정사유

가 제조업에 비해 내수시장 활성화와 고용효과가 높은 서비스 산업의 전문성을 .

강화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청 서비스산업유치과장의 직위를 개방형 직위 로 지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투자유치본부 서비스산업유치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함

. .

안 제 조제 항 ( 8 3 )

(7)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

년 월 일 2013 1 28

인천광역시규칙 제 2831 호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제 항 중 8 3 “신성장산업유치과장 을 ” “신성장산업유치과장 서비스산업유치, 과장 으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8)

인천광역시규칙 공포 ( )

제 명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 :

개정사유

가 국가위임사무 중 행정의 능률향상과 편의를 위해 현지성이 강한 사무에 대 .

하여 군수 구청장에게 재위임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현지성을 확보하고· , 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선박안전법

. 「 」, 「 」 「, 」

등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이양된 사무와 근거 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신설되는 재위임사무 안 별표 안 별표

. ( 1· 2)

환경정책과 ○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에 관한 사무를 군수 구청장에게 재위임

- ․

나 삭제되는 재위임사무 안 별표 안 별표

. ( 1· 2)

환경정책과 ○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사무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이양됨

:「 」 ·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사무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이양됨

:「 」 · .

해양항공정책과 ○

화물터미널 사업에 관한 사무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라 국가로 환원됨

:「 」 .

수산과 ○

선박안전법 위반어선 과태료 부과 징수 사무

- 「 」 ·

선박안전법 및 어선법 에 따라 군수 구청장에게 이양됨

:「 」 「 」 · .

염관리에 관한 사무 -

소금산업 진흥법 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이양됨

:「 」 · .

다 변경되는 재위임사무 안 별표 안 별표

. ( 1· 2)

(9)

수질보전하천과 ○

수질환경보전법 에 관한 사무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사무

⇒「 」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세부사업명 및 근거법규 정비 -

세부사업명 신설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변경허가 폐수무방류 시설에 대한

: · ,

조사 등

세부사업명 삭제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조치명령 등 :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세부사업명 및 근거법규 정비 ·

해양항공정책과 ○

사무명 변경 -

보험회사의 통지 보험회사 통지의 수령 · ⇒

운송가맹점 신고 운송가맹점 신고의 접수 · ⇒

허가증의 교부 개서 재교부 허가증의 발급 변경 및 재발급 · ( ,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조항 정비

-「 」

(10)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

년 월 일 2013 1 28

인천광역시규칙 제 2832 호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환경정책과 제 호란 및 제 호란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과 환경정책과1 3 , ( ) 제 호란 다음에 제 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4 .

4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환경보건법 제 조제 항 및 같은 」 30 1 법 시행령 제 조제 항22 1

가 시설의 개선 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의 준수 명령. 같은 법 제 조제 항23 5 나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과 출입 검사. · 같은 법 제 조제 항29 1 다 과태료의 부과 징수. · 같은 법 제 조제 항33 1

(11)

별표 중 수질보전하천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1 . 수질보전

하 천 과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다음의 권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74 81

일부제외 산업입 (「

지 및 개 발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제 6

조에

7 따

라 지정된 국가산업 단지 및 일반산업 단지안의 사업장) 가 수계영향권별 오염원 조사

. 같은 법 제 조23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수리 변경허가변경신고수

. ․ , ․

리 및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같은 법 제 조제 항부터 제 항까지33 1 3

다 배출시설 허가변경허가의 취소 폐쇄명령 개선명령

. ․ , ,

및 조업정지명령

같은 법 제 조제 항35 3

라 배출시설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의 수리 점검 및

. ․ ,

오염도검사의 의뢰 폐수무방류시설에 대한 조사, 같은 법 제 조제 항 제 항 제 항37 1 , 3 , 4 마 수질오염물질의 희석처리에 관한 인정

. 같은 법 제 조제 항제 호38 1 3

바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한 조치명령과 조업정지 .

명령 및 조치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의 개선계획서 접수 확인 등·

같은 법 제 조의38 4, 같은 법 시행령 제 조40 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과

.

개선기간 연장신청의 수리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 한 사업자의 개선계획서 접수 확인 등·

같은 법 제 조39 ,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제 항39 2 , 같은 법 시행령 제 조40 아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명령

. 같은 법 제 조40

자 배출부과금 관련 사무 .

배출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1) 같은 법 제 조41

기준이내배출량의 산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청 2)

및 접수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제 항44 1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3) 같은 법 시행령 제 조50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및 4)

오염도 검사 같은 법 시행령 제 조51

차 허가의 취소 폐쇄명령 또는 조업정지명령

. , 같은 법 제 조42

카 과징금의 부과징수 및 . ․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배출시설의 인정

같은 법 제 조43 ,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제 호58 2 타 위법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 같은 법 제 조44

파 명령이행의 보고 수리 확인 및 오염도검사의 지시

. , ․

의뢰 같은 법 제 조45

하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변경임명 신고의 수리

. 같은 법 제 조제 항47 1

거 그 밖의 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변경신고의 수리 및

. ․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같은 법 제 조제 항 제 항 제 항60 1 , 3 , 4 너 골프장 농약사용의 확인

. 같은 법 제 조제 항61 2

더 사업자 등에 대한 보고명령 자료 제출 요구 출입

. , , ,

채취 검사 및 오염도검사 의뢰,

같은 법 제 조제 항제 호 제 호68 1 1 , 4 , 제 호 및 같은 법 제 조제 항5 68 2 러 위임된 권한에 관련된 청문

. 같은 법 제 조72

머 과태료의 부과징수

. ․ 같은 법 제 조82

(12)

별표 의 해양항공정책과 제 호의 위임사무명란 중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1 1 같이 하고 같은 호 위임사무명란 파목 중 , “허가증의 교부 개서 재교부( , )”를 허가증의 발급 변경 및 재발급 으로 하며 같은 호 위임사무명란 중 아목부

“ , ” ,

터 파목까지를 각각 사목부터 타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근거법규란을 다음과 , 같이 한다.

라 보험회사 통지의 수령 .

마 운송가맹점 신고의 접수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조제 항 및 제 항3 1 3

「 」

같은 법 제 조제 항3 7 같은 법 제 조6 같은 법 제 조제 항38 2 같은 법 제 조제 항11 11 같은 법 제 조13 같은 법 제 조16 같은 법 제 조17 같은 법 제 조제 항19 1 같은 법 제 조22 같은 법 제 조20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제 항 및 제 항11 4 5

별표 의 해양항공정책과 제 호의 위임사무명란 중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1 2 같이 하고 같은 호 위임사무명란 자목 중 허가취속 을 허가취소 로 하며, “ ” “ ” , 같은 호 위임사무명란 카목 중 허가증의 교부 개서 재교부“ ( , )”를 허가증의 발“ 급 변경 및 재발급 으로 하고 같은 호 근거법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라 보험회사 통지의 수령 .

마 운송가맹점 신고의 접수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조제 항24 1

「 」

같은 법 제 조제 항24 5 같은 법 제 조 및 제 조28 6 같은 법 제 조제 항38 2

같은 법 제 조 및 제 조제 항28 11 11 같은 법 제 조 및 제 조28 13 같은 법 제 조 및 제 조28 16 같은 법 제 조 및 제 조28 17 같은 법 제 조27

같은 법 제 조22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제 항 및 제 항37 2 3

(13)

별표 의 해양항공정책과 제 호부터 제 호까지의 근거법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1 3 5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조제 항23 1

「 」

같은 법 제 조제 항23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조 및 제 조21 70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조47

「 」

별표 중 수산과 제 호란 및 제 호란을 각각 삭제한다1 1 4 .

별표 2 중 환경정책과 제 호란 및 제 호란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과 환경정책과1 3 , ( ) 에 제 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

4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환경보건법 제 조제 항 및 」 30 1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제 항22 1 가 시설의 개선 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의 준수 명령. 같은 법 제 조제 항23 5 나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과 출입 검사. · 같은 법 제 조제 항29 1 다 과태료의 부과 징수. · 같은 법 제 조제 항33 1

별표 중 수질보전하천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2 .

수질보전

하 천 과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 다음의 권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

법률」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74 제 조81

일 부 제 외(「산 업 입 지 및 개발 에 관한 법 률 」 제6조 및 제7 조에 따 라 지정 된 국가 산 업 단 지 및 일 반 산 업 단 지 안의 사 업장) 가 수계영향권별 오염원 조사

. 같은 법 제 조23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수리 변경허가변경

. ․ , ․

신고수리 및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같은 법 제 조제 항부터 제 항까지33 1 3 다 배출시설 허가변경허가의 취소 폐쇄명령 개

. ․ , ,

선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같은 법 제 조제 항35 3 라 배출시설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의 수리 점

. ․ ,

검 및 오염도검사의 의뢰 폐수무방류시설에 , 대한 조사

같은 법 제 조제 항 제 항 제 항37 1 , 3 , 4

마 수질오염물질의 희석처리에 관한 인정

. 같은 법 제 조제 항제 호38 1 3

바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한 조치명령과 조 .

업정지명령 및 조치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의 개선계획서 접수 확인 등·

같은 법 제 조의38 4, 같은 법 시행령 제 조40 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

.

령과 개선기간 연장신청의 수리 개선명령을 ,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계획서 접수 확인 · 등

같은 법 제 조39 ,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제 항39 2 , 같은 법 시행령 제 조40 아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명령

. 같은 법 제 조40

자 배출부과금 관련 사무 .

배출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1) 같은 법 제 조41

(14)

별표 2 중 해양항공정책과 제 호란을 삭제하고 같은 과 해양항공정책과 제 호의 1 , ( ) 2 위임사무명란 중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위임사무명란 , 파목 중 허가증의 교부 개서 재교부“ ( , )”를 허가증의 발급 변경 및 재발급 으“ , ” 로 하고 같은 호 위임사무명란 중 아목부터 파목까지를 각각 사목부터 타목까, 지로 하며 같은 호 근거법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라 보험회사 통지의 수령 .

마 운송가맹점 신고의 접수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조제 항 및 제 항3 1 3

「 」

같은 법 제 조제 항3 7 같은 법 제 조6 같은 법 제 조제 항38 2 같은 법 제 조제 항11 11 같은 법 제 조13 같은 법 제 조16 같은 법 제 조17 같은 법 제 조제 항19 1 같은 법 제 조22 같은 법 제 조20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제 항 및 제 항11 4 5

기준이내배출량의 산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2)

요청 및 접수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제 항44 1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3) 같은 법 시행령 제 조50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4)

및 오염도 검사 같은 법 시행령 제 조51

차 허가의 취소 폐쇄명령 또는 조업정지명령

. , 같은 법 제 조42

카 과징금의 부과징수 및

. ․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배출시설의 인정

같은 법 제 조43 ,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제 호58 2 타 위법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 같은 법 제 조44

파 명령이행의 보고 수리 확인 및 오염도검사의

. ,

지시의뢰․ 같은 법 제 조45

하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변경임명 신고의 수리

. 같은 법 제 조제 항47 1

거 그 밖의 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변경신고의

. ․

수리 및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 명령

같은 법 제 조제 항 제 항 제 항60 1 , 3 , 4

너 골프장 농약사용의 확인

. 같은 법 제 조제 항61 2

. 사업자 등에 대한 보고명령 자료 제출 요구, , 출입 채취 검사 및 오염도검사 의뢰, ,

같은 법 제 조제 항제 호 제 호68 1 1 , 4 , 제 호 및 같은 법 제 조제 항5 68 2 러 위임된 권한에 관련된 청문

. 같은 법 제 조72

머 과태료의 부과징수

. ․ 같은 법 제 조82

(15)

별표 의 해양항공정책과 제 호의 위임사무명란 중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2 3 같이 하고 같은 호 위임사무명란 자목 중 허가취속 을 허가취소 로 하며, “ ” “ ” , 같은 호 위임사무명란 카목 중 허가증의 교부 개서 재교부“ ( , )”를 허가증의 발“ 급 변경 및 재발급 으로 하고 같은 호 근거법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라 보험회사 통지의 수령 .

마 운송가맹점 신고의 접수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조제 항24 1

「 」

같은 법 제 조제 항24 5 같은 법 제 조 및 제 조28 6 같은 법 제 조제 항38 2

같은 법 제 조 및 제 조제 항28 11 11 같은 법 제 조 및 제 조28 13 같은 법 제 조 및 제 조28 16 같은 법 제 조 및 제 조28 17 같은 법 제 조27

같은 법 제 조22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제 항 및 제 항37 2 3

별표 의 해양항공정책과 제 호부터 제 호까지의 근거법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2 4 6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조제 항23 1

「 」

같은 법 제 조제 항23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조 및 제 조21 70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조47

「 」

별표 중 수산과 제 호란 및 제 호란을 각각 삭제한다2 1 4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 , 1 및 별표 2 중 환경정책과 제 호1 란 및 제 호란의 개정규정은 3 201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2 2 .

(16)

인천광역시규칙 공포 ( )

제 명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 : 정규칙

개정사유

가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의 개정에 따라 자치구 간

. 「 」

재정격차를 해소하고 조정교부금의 합리적인 교부를 위하여 보통교부금의 조정율을 변경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치구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조정율과 변경 조정율을 합산 .

하는 방법으로 조정율을 변경함 안 제 조.( 2 )

나 자치구의 시세 징수실적 인센티브 반영방법을 해당 자치구의 노력도에 따라 .

부여하는 방법으로 변경함 안 별표.( )

(17)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

한다.

년 월 일 2013 1 28

인천광역시규칙 제 2833 호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2 .

제 조 보통교부금의 교부2 ( )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 조제 항에서 일정율 이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된 교

“ ” ) 5 2 “ ”

부액을 각각 100분의 의 비율로 합산하여 정하는 조정율을 말한다50 .

각 자치구별 보통교부금 교부액 기준수요액 기준수입액 재원부족액 기존

1. =( - = )×

조정율

기존 조정율 보통교부금 총액 재원부족액 합산액

* = /

각 자치구별 보통교부금 교부액 기준수요액 변경 조정율 조정수요액 기준

2. =( × = )-

수입액

변경 조정율 기준수입액 합산액 보통교부금 총액 기준수요액 합산액

* =( + )/

(18)

별표 중 보통교부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보통

교부금 -

시세 징수 실적

다만 보통교부금의 보정에 따른 증감액은 시세징수실적을 초과할 , 수 없다.

해당 자치구 노력도 ×

자치구 수 각 자치구 노력도 합계

해당 자치구

*

노력도 =

해당 자치구 시세징수율 해당 자치구 과거 개 연도 평균 시세 3

징수율

부 칙

제 조 시행일1 (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조 경과조치2 ( )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부 결정된 조정교부금 은 이 규칙에 따라 교부 결정한 것으로 본다.

(19)

훈 령

인천광역시의회훈령 발령 ( )

제 명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규정 :

개정사유

가 입법정책담당관실 기능보강 및 전문위원실 업무조정과 분장사무 조정에 따 .

른 의장 위임전결사항을 정비하고,

나 사무관리규정 이 행정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으로

. 2011. 12. 21「 」 「 」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명칭과 근거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제정 근거를 수정 안 제 조

. ( 1 )

나 의장 권한 사항에 대한 위임전결 사항 수정 안 제 조제 항 관련 별표

. ( 3 1 1)

(20)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

년 월 일 2013 1 28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이 성 만

인천광역시의회훈령 제 51 호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규정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 본문 중 1 “「사무관리규정 제 조 을 」 16 ” “「행정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 정 제 조 로 한다」 10 ” .

제 조제 항 중 별표 을 별지와 같이 한다3 1 1 .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1)

별표 [ 1]

의장 권한 사항에 대한 위임전결사항

< >

부 서 별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의장 담 당 자 담 당 관

전문위원 처장 실무급 담당급

공통사항 1. 주요업무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기안 ○

방침이 결정된 사항 및 변경사항의 통보 회보

2. , 기안 ○

접수문서의 공람 3.

가 의회관련 주요문서

. 기안 ○

나 기타 일반문서 .

중요사항

1) 기안 ○

일상반복적인 경미한 사항

2) 기안 ○

조례규칙 및 훈령예규 안 정비

4. ․ ․ ( ) 기안 ○

법령자치법규의 해석에 대한 질의

5. ․ 기안 ○

고시문공고문의 결정

6. ․ 기안 ○

총 무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기안 ○

담당관실 2. 의원전체 의전행사

가 행사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 기안 ○

나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실시

. 기안 ○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지정

3. 기안 ○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회의운영

4. , 기안 ○

의원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5. 기안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원

6. ․ 기안 ○

의회 국제교류사업등 추진 7.

가 기본계획수립

. 기안 ○

나 대상자 지정

. 기안 ○

다 활동상황 결과보고

. 기안 ○

의원 재산등록 관련사항

8. 기안 ○

의원등록 관리 9.

가 의원등록 계획수립

. 기안 ○

나 의원등록서류 접수 및 기록카드 관리

. 기안 ○

다 의원신분증 및 증명서 발급

. 기안 ○

(22)

부서별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담당자 담당관 의장

전문위원 처장 실무급 담당급

총 무 10. 폐회중 의원 사직서의 처리 기안 ○

담당관실 11. 결정된 의원의 사직허가 및 불허가 통지 기안 ○

의원 병역사항 신고업무

12. 기안 ○

의장 명의 표창수여

13. 기안 ○

대외기관 표창자 추천 14.

가 의 원

. 기안 ○

나 사무처직원

. 기안 ○

사무처직원의 임명 추천 15.

가 급 이상

. 5 기안 ○

나 급 이하

. 6 기안 ○

의정활동관련 및 자료발간 16.

가 발간계획 수립

. 기안 ○

나 발간자료 작성 및 편집

. 기안 ○

다 자료배부 및 보관

. 기안 ○

의정백서 및 의회보 발간 17.

가 기본계획 수립

. 기안 ○

나 자료수집 및 편집

. 기안 ○

다 발간 및 배포

. 기안 ○

의정활동 홍보계획 수립 18.

가 홍보기본계획 수립

. 기안 ○

나 홍보세부시행계획 수립

. 기안 ○

의정활동 보도자료 수집 및 제공

19. 기안 ○

홍보자료 발간 20.

가 의회소식지 발간

. 기안 ○

나 의회안내책자 및 리후렛 발간

. 기안 ○

다 발간 및 배부

. 기안 ○

홈페이지 운영관리 21.

가 시스템운영 기본 계획 수립

. 기안 ○

나 홈페이지 게시물 작성

. 기안 ○

(23)

부서별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담당자 담당관 의장

전문위원 처장 실무급 담당급

총 무 . 다 시스템 운영관리 기안 ○

담당관실 . 라 시스템 보안 및 네트워크 관리 기안 ○

마 시스템 홍보 및 교육

. 기안 ○

전산실 운영관리 22.

가 전산실 구축계획 수립

. 기안 ○

나 전산실 구축사업 추진

. 기안 ○

다 시설 및 물품장비 관리

. 기안 ○

사진 촬영 및 편집

23. 기안 ○

일간신문 스크랩 관리

24. 기안 ○

청사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25. 기안 ○

세입세출예산편성 24. ․

가 예산안 수립

. 기안 ○

나 예산안 통보

. 기안 ○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집행계획 수립 및 변경

25. 기안 ○

의 사 1. 회의소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담당관실 . 가 회기운영계획 기안 ○

나 회의소집 공고

. 기안 ○

다 집회안내서 발송

. 기안 ○

라 의사일정 작성 및 변경

. 기안 ○

마 회의진행 자료 시나리오 등

. ( ) 기안 ○

바 분 자유발언 허가

. 5 기안 ○

시정질문 2.

가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 기안 ○

나 시정질문요지 송부

. 기안 ○

다 서면질문 및 답변서 송부

. 기안 ○

본회의장 의석 배정

3. 기안 ○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4. 기안 ○

결산검사 계획수립 및 위원선임

5. 기안 ○

행정사무감사 6.

(24)

실과별․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의장

담당자 담당관

전문위원 처장 실무급 담당급

의 사 . 가 행정사무감사 준비계획 수립 기안 ○

담당관실 . 나 행정사무감사계획 취합 본회의 승인요구 기안 ○

다 자료제출 요구사항 취합 및 송부

. 기안 ○

라 증인 참고인 등 출석요구 취합 및 송부

. , 기안 ○

마 결과보고 취합 및 본회의 승인요구

. 기안 ○

바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 기안 ○

의원 출결 7.

가 본회의장 의원 출결 확인

. 기안 ○

나 청가 일이내 허가 및 결석처리

. (5 ) 기안 ○

다 장기결석 의원 출석요구

. 기안 ○

위원회 활동 지원 8.

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 기안 ○

나 자료제출 요구

. 기안 ○

투표관련 사항 9.

가 투표종사자 지정

. 기안 ○

나 투표용품 등 준비

. 기안 ○

다 투표진행 시나리오

. 기안 ○

라 감표위원 지정

. 기안 ○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보고

10. ○

회의록 관리 11.

가 원고복사 및 열람허가

. 기안 ○

나 회의록 배부처 조정

. 기안 ○

다 녹음테이프 복사

. 기안 ○

라 비공개회의록 열람 복사 허가

. , 기안 ○

마 회의록 수정 삭제

. , 기안 ○

바 보존회의록 확정 및 영구보존

. 기안 ○

의정아카데미 운영 시민의정학생의정

12. ( ․ )

가 기본계획 수립

. 기안 ○

나 신청 학교 및 단체 선정

. 기안 ○

다 의회운영기법 지도

. 기안 ○

(25)

부서별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담당자 담당관 의장

전문위원 처장 실무급 담당급

의 사 14. 회의록 DB관리

담당관실 . 가 회의록 DB 구축계획 수립 기안 ○

나 회의록 구축사업 추진

. DB 기안 ○

다 회의록 구축 결과보고

. DB ○

라 회의록 등록 및 관리

. DB 기안 ○

마 전자회의록 제작 배부

. (CD-ROM) 기안 ○

본회의장 전산 시스템 운영관리 16.

가 전자회의 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 기안 ○

나 전자회의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 기안 ○

다 시설유지 및 물품 장비 관리

. 기안 ○

의안의 접수처리 17.

가 의안의 소관 위원회 지정 및 회부

. 기안 ○

나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 기안 ○

다 철회결정 및 통지

. 기안 ○

라 의안이송

. 기안 ○

마 이송의안 조치 공포등 결과접수

. ( ) 기안 ○

청원의 접수처리 18.

가 청원의 소관위원회 지정 및 회부

. 기안 ○

나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 기안 ○

다 철회 불수리 결정 및 통지

. ( ) 기안 ○

라 청원이송 및 청원인 통지

. 기안 ○

마 이송청원 처리결과 청원인 통지

. 기안 ○

진정서등의 접수처리 19.

가 소관위원회 지정 및 회부

. 기안 ○

나 처리결과 통지

. 기안 ○

의원요구자료 접수 처리

20. 기안 ○

위원회 대외문서 접수 발신 공람

21. · · ○

(26)

부서별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의장 담당자 담 당 관

전문위원 처장 실무급 담당급

입법정책 의정 주요현안의 조사 연구 등 정책연구・

담당관실 가 중요사항 기안 ○

나 일반사항 기안 ○

다 경미사항 기안 ○

의장단 및 위원회 등 요청과제 등 의정활동 지원

가 중요사항 기안 ○

나 일반사항 기안 ○

다 경미사항 기안 ○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운영

가 기본계획수립 기안 ○

나 전체회의개최 기안 ○

다 위원 위촉 및 해촉 기안 ○

라 의정관련 자료 송부 기안 ○

의장 현장방문 추진

가 기본계획수립 기안 ○

나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기안 ○

의원 워크샾 파워엘리트 추진

가 기본계획수립 기안 ○

나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기안 ○

입법 법률고문운영에 관한 사항・

가 위촉 및 해촉 기안 ○

나 의견조회 자문 기안 ○

다 고문료 지급 기안 ○

의회 쟁송 업무처리

가 소송대리인 선임 및 위임장 발부 기안 ○

나 의회관련 쟁송관계 지휘통제 기안 ○

다 소송비용 등 지출 기안 ○

법제지원에 관한 사항

가 법규훈령예규집 편찬 간행․ ․ ○

나 일반 법제지원 업무 ○

삭 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개발

가 중요사항 기안 ○

나 일반사항 기안 ○

다 경미사항 기안 ○

의원선거 공약관리

가 기본계획수립 기안 ○

나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기안 ○

다 공약사항관리 시행 기안 ○

시민 참여 예결산 토론․

가 기본계획수립 및 시행 기안 ○

나 세부계획수립 및 추진 기안 ○

광역기초간 정책간담 등․

가 기본계획수립 및 시행 기안 ○

나 세부계획수립 및 추진 기안 ○

의정활동 평가 ○

(27)

부서별 단 위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의장

담당자 담당관

전문위원 위원장 실무급 담당급

전 문 위원실

행정사무감사 조사 계획서 작성 및 결과보고

1. ( ) 기안 ○

위원회관련 각종 통계자료 작성

2. 기안 ○

의안관련 세미나 연수회 공청회 등 준비

3. , , 기안 ○

위원회 활동 보좌 4.

가 의안심사를 위한 자료요구

. 기안 ○

나 의사진행 보좌

. 기안 ○

다 일반 행정처리

. 기안 ○

의안의 처리 5.

가 의안의 검토 조사 및 자료 작성

. , 기안 ○

나 의안의 검토보고서 작성

. 기안 ○

다 의안의 심사보고서안 작성

. 기안 ○

라 의안의 본회의 부의 의뢰

. 기안 ○

청원의 처리 6.

가 검토보고서 작성

. 기안 ○

나 청원심사결과 보고서안 작성

. 기안 ○

다 위원회 심사결과 처리 의뢰

. 기안 ○

진정서 처리 7.

가 진정서의 내용검토 및 조사보고

. 기안 ○

나 처리결과 통지 의뢰

. 기안 ○

위원회 활동지원 8.

가 위원회 의사일정 수립

. 기안 ○

나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 기안 ○

다 위원회 관련자료의 보존 및 관리

. 기안 ○

라 위원회 활동 행정적 처리

. 기안 ○

의원 해외연수 세미나 등에 관한 사항

9. , 기안 ○

특별위원회 활동 10.

복수상임위원회 기관 부서 대상은 운영전문위원실

( · )

가 위원장 및 간사 선임보고

. 기안 ○

나 추진사항 계획서 작성

. 기안 ○

다 활동결과보고서 작성

. 기안 ○

기 타 11.

가 위원회 주관 각종 행사 및 의전

. 기안 ○

나 전문가 활용 및 소위원회 활동

. 기안 ○

다 비회기중 활동보고

. 기안 ○

(28)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 사항

관계법령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제 조의 입법정책담당관

5 2( ) 입법정책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생략 1 ~ 6.

일반 특별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삭제

7. · ( )

생략 8.

제 조 전문위원

6 (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생략 1 ~ 6.

7. 일반 특별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 ) 생략

8.

행정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 조 문서의 결재

10 ( ) ① 문서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그 보. , 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 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 규칙으로 정한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29)

고 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 2013-14 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 호 로 승인 고시된 인천경 2012-277 (2012.12.10.)

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실시계획을 (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 조에 따라 변경 승인한 바 같은 법 제 조 같은 법 시행』 9 , 10 , 령 제 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 같은 법 시행령 제 조12 『 』 32 , 27 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 8 7 고시합니다.

년 월 일 2013 1 28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변경사유

미주한인 이민역사의 출발지인 인천으로 귀환하는 재미동포들의 정주환경을 ❍

조성하고 확실한 해외자본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통한 부족한 , IFEZ 자원을 확보 송도국제도시 인프라 확충에 재투자하여 지속적인 투자여건을 , 조성하기 위한 재미동포타운 조성사업계획을 실시계획에 반영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 10

◈『 』

령 제 조 각호의 사항 12

개발사업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변경없음

1. :

가 개발사업의 명칭 .

(30)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송도국제화복합단지 ○

나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

구 분 개발사업시행자

성 명 주 소

송도국제화 복합단지

인천광역시

ㆍ ㆍ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

송도국제화복합단지 ㆍ

개발주식회사

ㆍ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송도동 미추홀타워 층) 3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 변경없음

2. :

가 목 적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공구 중 일부를 연세대학교를 주축으로 하는

○ 7

글로벌 캠퍼스 국내외 연구기관 등이 집적된 국제화복합단지로 개발하여 , 송도를 교육 및 연구의 동북아 허브로 조성

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

구 분 면 적 ( )㎡ 구성비( )% 비 고

계 1,416,713.6 100.0

주 택 건 설 용 지 160,427.8 11.3

공 동 주 택 160,427.8 11.3

상 업 업 무 시 설 용 지 149,512.2 10.5

일 반 상 업 38,696.3 2.7

주 상 복 합 110,815.9 7.8

산 업 유 통 시 설 용 지 613,171.2 43.3

교 육 연 구 613,171.2 43.3 대학교 용지

공 공 시 설 용 지 493,602.4 34.9

도 로 155,483.3 11.0

보 행 자 도 로 18,216.3 1.3

공 원 131,673.9 9.3 4개소

녹 지 120,045.3 8.5 9개소

주 차 장 17,499.0 1.2 1개소

학 교 40,949.5 2.9 초중고 각 1․ ․

공 공 청 사 4,958.5 0.4

주 유 소 1,783.3 0.1

공 급 처 리 시 설 2,993.3 0.2

(31)

개발사업지역의 위치와 면적 변경 없음

3. :

가 위 치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공구 일부

. : 7

나 면 적

. : 1,416,713.6㎡

개발사업시행기간 변경 없음

4. :

기 간 년 년 년간 ○ : 2008 ~ 2014 (6 )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변경 붙임 참조

5. : <“ 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6. 『 』 30

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라 작성된 제 종지구단

7. 『 』 52 1

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 <“ 붙임 1” 참조 >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8.

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 』 8 7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 가능

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관계도면

.『 』 10 2

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032-453-7545)에서 열람 가능

다 지형도면고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제

. 『 』 11 1

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라 도시관리계

16 『 』 32 5

획 결정 변경 도서로 갈음( )

(32)

붙임 실시계획 변경의 세부내용

< 1> :

사업지구별 토지이용계획 ❍

구 분

면 적 ( )㎡

공 유 지 사유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국제화복합

단지개발 주( ) 에스케이네

트웍스 주( ) 케이에이브이 원 주( )

계 1,416,713.6 445,911.1 4,958.5 910,336.4 1,783.3 53,724.3 주 택 건 설 용 지 160,427.8 - - 160,427.8 - -

공 동 주 택 160,427.8 - - 160,427.8 - -

상업업무시설용지 149,512.2 - - 95,787.9 - 53,724.3

일 반 상 업 38,696.3 - - 38,696.3 - -

주 상 복 합 110,815.9 - - 57,091.6 - 53,724.3

산업유통시설용지 613,171.2 - - 613,171.2 - -

교 육 연 구 613,171.2 - - 613,171.2 - -

공 공 시 설 용 지 493,602.4 447,694.4 4,958.5 40,949.5 - -

도 로 155,483.3 155,483.3 - - - -

보 행 자 도 로 18,216.3 18,216.3 - - - -

공 원 131,673.9 131,673.9 - - - -

녹 지 120,045.3 120,045.3 - - - -

주 차 장 17,499.0 17,499.0 - - - -

학 교 40,949.5 - - 40,949.5 - -

공 공 청 사 4,958.5 - 4,958.5 - - -

주 유 소 1,783.3 - - - 1,783.3 1,783.3

공 급 처 리 시 설 2,993.3 2,993.3 - - - -

(33)

토지세목조서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1 연수구

송도동 146 공원 437,516.5 -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주( )

2 연수구

송도동 147 공원 83,568.7 83,568.7 인천광역시

3 연수구

송도동 148 공원 9,705.7 9,705.7 인천광역시

4 연수구

송도동 149 대 57,091.6 57,091.6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주( ) 5 연수구

송도동 150 대 40,548.5 40,548.5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주( ) 6 연수구

송도동 151 대 14,833.7 14,833.7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주( ) 7 연수구

송도동 152 공원 9,945.5 9,945.5 인천광역시

8 연수구

송도동 153 공원 8,222.3 8,222.3 인천광역시

9 연수구

송도동 154 공원 9,548.4 9,548.4 인천광역시

10 연수구

송도동 155 대 53,724.3 53,724.3 (기정 인천광역시) 변경 케이에이브이원 주

( ) ( )

11 연수구

송도동 156 대 14,684.2 14,684.2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주( ) 12 연수구

송도동 157 대 36,411.7 36,411.7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주( ) 13 연수구

송도동 158-1 주차장 17,499.0 17,499.0 인천광역시

14 연수구

송도동 158-2 주유소 1,783.3 1,783.3 인천광역시

15 연수구

송도동 158-3 공원 12,397.1 12,397.1 인천광역시

16 연수구

송도동 159-1 대 2,993.3 2,993.3 인천광역시

17

연수구

송도동 159-2 공원 14,574.6 14,574.6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59-3 공원 1,783.3 1,783.3 에스케이네트웍스주식회사 18 연수구

송도동 160-1 대 4,958.5 4,958.5 인천광역시 연수구

19 연수구

송도동 160-2 대 9,178.4 9,178.4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주( ) 20 연수구

송도동 161-1 학교 12,957.1 12,957.1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주( ) 21 연수구

송도동 161-2 공원 3,717.8 3,717.8 인천광역시

22 연수구

송도동 161-3 대 83,467.6 83,467.6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주( ) 23 연수구

송도동 162-1 학교 614,653.9 614,653.9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24 연수구

송도동 162-2 학교 13,990.9 13,990.9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주( ) 25 연수구

송도동 162-3 학교 14,001.5 14,001.5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주( ) 26 연수구

송도동 163 공원 21,493.5 21,493.5 인천광역시

(34)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27 연수구

송도동 164 공원 14,897.4 14,897.4 인천광역시 28 연수구

송도동 165 공원 25,362.4 25,362.4 인천광역시 29 연수구

송도동 166 공원 19,350.3 19,350.3 인천광역시 30 연수구

송도동 167 공원 17,152.3 17,152.3 인천광역시 31 연수구

송도동 222 도로 15,709.5 4,682.1 인천광역시

32 연수구

송도동 223 도로 58,380.5 58,380.5 인천광역시 33 연수구

송도동 224 도로 1,598.4 1,598.4 인천광역시

34 연수구

송도동 225 도로 13,816.1 13,816.1 인천광역시 35 연수구

송도동 226 도로 8,705.7 8,705.7 인천광역시

36 연수구

송도동 227 도로 3,097.0 3,097.0 인천광역시

37 연수구

송도동 228 도로 7,902.1 7,902.1 인천광역시

38 연수구

송도동 229 도로 1,348.5 1,348.5 인천광역시

39 연수구

송도동 230 도로 7,702.7 7,702.7 인천광역시

40 연수구

송도동 231 도로 3,788.8 3,788.8 인천광역시

41 연수구

송도동 232 도로 8,794.2 8,794.2 인천광역시

42 연수구

송도동 233 도로 3,042.3 3,042.3 인천광역시

43 연수구

송도동 234 도로 11,892.4 11,892.4 인천광역시 44 연수구

송도동 235 도로 3,582.7 3,582.7 인천광역시

45 연수구

송도동 236 도로 22,153.4 22,153.4 인천광역시 46 연수구

송도동 237 도로 1,767.9 1,767.9 인천광역시

47 연수구

송도동 238 도로 1,020.0 1,020.0 인천광역시

48 연수구

송도동 239 도로 1,723.2 1,723.2 인천광역시

49 연수구

송도동 240 도로 1,525.0 1,525.0 인천광역시

50 연수구

송도동 241 도로 76,506.9 4,014.5 인천광역시

51 연수구

송도동 242 도로 135,684.0 1,679.3 인천광역시

합 계 2,071,754.6 1,416,713.6 51필지

(35)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위 치 면 적( )㎡

기정 M-2 M-2 53,724.3 - 53,724.3

변경 M-2 M-2 53,724.3

1 28,924.3 비주거

2 24,800.0 주거

건축물 용도에 관한 계획 ❍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M-2 M-2 용도

허용 기정 (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 〕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

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퍼센트 미만인것80 제 종근린생활시설1

제 종근린생활시설 비디오감상실 옥외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안2 ( , , ,

마원 및 단란주점 제외) 운동시설 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업무시설중 나 목의 오피스텔“ ”

판매시설중 다 목의 상점“ ”

허용 변경 (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 〕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

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퍼센트 미만인것80 제 종근린생활시설1

제 종근린생활시설 비디오감상실 옥외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안2 ( , , ,

마원 단란주점, , 수리점 고시원, 제외) 운동시설 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 업무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중 다 목의 상점“ ”

• 숙박시설 중 가 목의 일반숙박시설 호텔“ ” ( )

에 한하며 인접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미터 이내에는 배치

M-2-1 100

할 수 없으며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제고를 위해 차폐식재 폭 ( 15m이 상 를 설치)

불허 • 허용용도 외의 용도

(36)

건축물 배치 및 형태 계획 ❍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M-1 M-2

M-1 M-2

기정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450% 이하

높이 ∙300m 이하

수용호수 세대 ( )

세대 증 세대 세대 감 세대 M1 : 1,230 ( 250 ), M2 : 849 ( 250 )

획지별 수용호수 세대 를 초과할 수 없음

- ( )

배치 ∙비주거 저층부는 전면도로와 평행하게 배치 중저층 배치구간(15층 이하) :15m 도로변

형태

주거를 포함하는 복합용도일 경우 주거부분은 형태 및 입면상에 있

어서 변화를 주어 조형성이 뛰어난 외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 권( 장)

옥상부분은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변경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450% 이하

높이 ∙300m 이하

수용호수 세대 ( )

세대 증 세대 세대 감 세대 M1 : 1,230 ( 250 ), M2 : 849 ( 250 )

획지별 수용호수 세대 를 초과할 수 없음

- ( )

배치

∙비주거 저층부 주상복합이 아닌 경우의 비주거 저층부 는 층 ( “ ” 5 이하로 함 는 전면도로와 평행하게 배치)

중저층 배치구간(15층 이하) :15m 도로변

형태

주거를 포함하는 복합용도일 경우 주거부분은 형태 및 입면상에 있

어서 변화를 주어 조형성이 뛰어난 외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 권( 장)

옥상부분은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37)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3-88 호

건축물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결과 공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 조제 항 규정에 의하여 년도 제 차 인천광역

14 3 「2013 1

시 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2013 1 21

인 천 광 역 시 장

가 심의일시 . : 2013.1.15( ) 15:00 ~ 17:30화 나 심의장소 인천시청 중회의실. :

다 심의작품 .

총 건 작품 조각 사진 ○ 5 9 ( 8, 1) 라 심의결과.

승인 작품 조건부 승인 작품 ○ : 5 ( 3 )

재심 작품 ○ : 4

마 작품별 심의결과 별첨. :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과. (☎ 032-440-39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8)

년 제 차 미술작품 심의결과 2013 1

연번 건물명 종류 작품명

심의결과

사유 및 의견 승인 재심

1-① 조각 유희 파도_ O o 작품규모 왜소

조형성 결여 o

1-② 송도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조각 선물상자 O o 안정성 결여

구조에 대한 설명부족 o

1-③ 사진 울진 대왕금강경- O o 설치위치 및

주거공간과의 부조화

2-① 조각 기원 장승솟대의 현대적 - ․

해석

O 조건부

“ 승인”

승인조건

“ ”

바닥재 보완 o

( 50mX50m, 두께 3.5㎜ )

2-② 송도캐슬 해모로& 조각 요정의 숲

O 조건부

“ 승인”

승인조건

“ ”

좌대부분 보강 o

밝은색으로

( )

2-③ 조각 숲속의 향기 O

3 부티크 646 조각 자연에서 자연에게 O o 작품 부조화

4 논현 차 푸르지오시티2 조각 미래공간

O 조건부

“ 승인”

승인조건

“ ”

공간에 비해 작품 o

규모 비대

위치조정 o

5 신일유스테이션 조각 비밀정원 O

(39)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3-97 호

년 제 회 월분 사업용 화물자동차 2013 2 (2013. 1 )

유가보조금 서류신청 접수 공고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류사용분 월 에 대한 유가보조금 서류 신청 및 접수

(2013.1 )

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1. 22.

인 천 광 역 시 장

접수기간 까지 공휴일 제외 접수기간 이후 접수 불가

1. : 2013. 2. 1 ~ 2013. 2. 15 ( / )

접 수 처 화물자동차운수사업 허가 관할 군 구청 및 관련 협회 개별 용달협

2. : ․ ( ․

회)

신청대상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각 군 구에서 허가를

3. : ․

받은 사업용 화물차량 단 무동력차량 및 유가보조금 유류구매카드( , 신용 체크 사용자는 제외

( ․ ) )

유류사용기간

4. : 2013. 1. 1 ~ 2013. 1. 31까지의 유류사용분으로 아래의 서류 신 청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유류구매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 의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1) ( , )

신용카드 체크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거래확인카드 사용자

① , ( )

신용카드 기능이 정지되어 체크카드 또는 체크 거래카드의 발급을 신청

② ㆍ

하고 교부받을 때까지의 기간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능이 정지되어 거래카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③ ,

(2) 신규발급 양수 법인합병 상속 및 위 수탁차주 변경 등을 포함한다 을 받아 ( , , · )

(40)

유류구매카드의 발급을 신청1)하고 교부받을 때까지의 기간

유류구매카드의 분실 훼손 정보변경 화물차주명 자동차등록번호 유종을

(3) · , ( , ,

말한다 및 유효기간 만료 임박 등의 사유로 카드재발급을 신청하고 교부) · 받을 때까지의 그 기간

자가주유카드를 사용한 때 거래확인카드를 사용한 때

(4) /

기타 관할관청에서 서류신청이 불가피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5)

구비서류 5.

ㆍ보조금 지급 신청서 붙임 별지 제 호 서식( : 1 )

ㆍ화물자동차 유류구매 내역 명세서 붙임 별지 제 호 서식( : 2 ) 거래확인카드 사용자 거래확인카드 사용내역 명세서 대체

※ :

자가주유시설 이용자 자가주유내역명세서 대체 통합한도 시스템

※ : (

에서 출력

“www.truckcard.kr” )

ㆍ신용카드매출전표 필요시 신용카드 앞면 복사본 첨부( ) - 차주본인 카드만 인정 서명 동일여부 본인것만 인정 유종 유류량 단가가 명기된 것에 한함

※ ( ), , ,

외상일괄결제 신청불가 ※

수량 및 단가가 희미해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지급 제외 ※

※ 현금영수증은 국세청신고용(“소득공제용”, “지출증빙용”)만 인정 자동차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입금통장 사본 각 부

ㆍ , , 1

운송사 직영차량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또는 국민연금납부확인서 각 부

ㆍ : 1 ,

위수탁차량 위수탁차주 위수탁계약서 사본 부

ㆍ ( ) : 1

지급기준 6.

ㆍ유가보조금 지급한도액내 유류사용량에 대한 지급단가 적용 지급액 실 유류사용량 당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 : × ℓ

1) 카드발급 신청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카드협약사가 화물차주의 카드발급 신청을 접수한 날로 본다.

유류구매카드 미신청시 수기분 신청 불가

( )

(41)

당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ㆍℓ

(단위 원: / )ℓ

구 분 경 유 LPG 비 고

지급단가 345.54원 197.97원

톤급별 보조금 지급 한도액 경유화물자동차

ㆍ ( )

단위 원 ( : ) 구 분 1톤이하 3톤이하 5톤이하 8톤이하 10톤이하 12톤이하 12톤초과 월 지급기준량( )ℓ 455 676 1,031 1,480 1,800 2,039 2,872 월지급한도량( )(150%ℓ 적용) 683 1,014 1,547 2,220 2,700 3,059 4,308 유가보조금월간한도액 원( ) 236,000 350,370 534,550 767,090 932,950 1,057,000 1,488,580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신규로 허가 양수 법인

ㆍ ( ·

합병 상속 위 수탁차주 변경 및 지급한도량 변경을 포함한다 받은 차량에 대, · ) 한 월 지급한도량은 해당 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 전 차주 월 지급 한도량 소진시 지급불가)

유의사항 7.

ㆍ보조금 신청서 작성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신청서 주행거리 반드시 표기 -

세금계산서에는 일별 유류공급거래내역 첨부 -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유종 단가 유류사용량을 반드시 명기

- , ,

휴 폐지 기간 대 폐차 시 폐차 후 대차하기까지의 공백기간은 신청불가 ㆍ ㆍ , ㆍ

ㆍ사업자등록 세무서 이 없는 운송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음( )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자 월말 주유량 급증 주유

ㆍ ( ,

횟수가 빈번한 경우 탱크용량 초과주유 실제 운송실적에 비해 월 주유량이 , , 월등히 많은 경우 기타 이상거래 징후 등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등, )의 경 우 관할관청의 소명서 제출 요구에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으 면 유가보조금 지급 불가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시에는

ㆍ 환수조치 및 보조금 지급중단(6

(42)

월 년~1 ) 형사고발 등의 제재

문의처 8.

기관명 전화번호 기관명 전화번호 기관명 전화번호 기관명 전화번호

중 구 760-7572 동 구 770-6603 남 구 880-4524 연수구 749-8744

기관명 전화번호 기관명 전화번호 기관명 전화번호 기관명 전화번호

남동구 453-2918 부평구 509-6755 계양구 450-5694 서 구 560-4866

기관명 전화번호 기관명 전화번호 기관명 전화번호 기관명 전화번호

강화군 930-3362 옹진군 899-2523 인천시청 440-4844 일 반 화물협회

888-1001 3

기관명 전화번호 기관명 전화번호 기관명 전화번호

개 별

화물협회 868-3399 용 달

화물협회 437-1413 운송주선 화물협회

881-8283 815-2223

(43)

별지 제 호 서식

[ 1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신청서

신 청 인

성명 법인명( ) 상호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

연락처 사무실( ) (휴대전화)

사업구분 운송사업

( )

직영

□ □ 위 수탁·

용달

□ □ 개별 □ 일반

차량정보 톤급구분 자동차등록번호 유종

경유

□ □ LPG

신청내역

구 분 ( )월 ( )월 ( )월 유류구매량( )ℓ

산출금액 원( ) 유류세연동 유가연동 주행거리( )㎞

신청액 원 지급액

원단위 절사

( ) 원

입금계좌 금융기관 예금주

계좌번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위와 같이 지급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유류구매 내역 명세서 별지 제 호 서식

1. ( 2 )

거래확인카드 사용자의 경우 거래확인카드 사용내역 명세서 자가주유시설 이용자의 경우 자가주유

- ,

내역 명세서로 대체 통합한도 시스템 ( “www.truckcard.kr”에서 출력) 유류구매 내역을 증빙하는 자료 원본 년 보관 관할관청 요구시 제출

2. ( 5 , )

유류구매 내역별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체크 직불 선불카드영수증 등 사

- , , · ·

직영 또는 위 수탁을 증명하는 서류 운송가맹사업자 제외

3. · ( )

직영은 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등 위 수탁은 위 수탁계약서 사본 등

- 4 , · ·

입금계좌 사본 지급대상자 본인 명의

4. ( )

유의사항 ※

운송가맹사업자는 사업구분란 미기재 1.

굵은 선 안의 유가보조금 지급액은 관할관청에서 기재 2.

33 신청서의 기재내용이나 구비서류에 허위가 있는 경우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또는 감차 등의 . ( ) 처분을 받을 수 있음

관할관청 또는 수급자가 변경된 경우 차량 등록일 및 등록 관할관청을 기준으로 신청 4.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실적이 있는 경우 이후 사용분에 대하여는 신청 불가 5.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 ) · ·

(44)

별지 제 호 서식

[ 2 ]

화물자동차 유류구매 내역 명세서

주유 일자

주유소 자동차

등록번호 유종 주유 량( )ℓ

주유금액 원 ( )

증빙자료

상 호 지역 종류 승인 일련번호/

(45)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3-100 호

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계획 공고 2013

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

년 월 일 2013 1 28

인 천 광 역 시 장

융자지원 규모 억원

1. : 60

융자재원 농협중앙회 자금 2. :

융자신청 자격 3.

인천광역시 관내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융자지원 대상사업 4.

농어업 생산 및 소득증대사업

농업 식량작물 원예특용작물 축산업 및 어업구조 개선사업

( , , )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사업

농수산물의 상품성 제고 및 고부가 가치화사업

농수산물 가공공장의 시설자동화 시설확충 등과 유통기능 제고사업

,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농수산물 사용업체는 우선 지원 ※

상기 항목에 해당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중 자부담분 일부

를 농어촌진흥기금의 융자한도 범위 내 지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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