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협정
「경관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경관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며, 참여주민의 전원합의로 협 정이 체결되고 토지소유자 1인에 의한 협정도 가능하다. 경관협정의 체결주체는 지역주민이며, 지자체 담당부서 및 공무원 은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전문가와 지역활동가들이 전문지식 및 기술을 지원을 한다. 경관협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물 의 의장, 색채 및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공작물 및 건축설비의 위치에 관한 사항, 토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부산 보수동 중복도로, 익산 문화예술의 거리, 덕적면 문갑리 경관협정 등이 있으며, 건물 외관 색채 디 자인, 거리 가꾸기, 공공용지 경관조성, 주민활동 등을 주요 협정내용으로 하였다.
광역관광주유(周遊)루트
일본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증대시키기 위해 관계부처의 시책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지역이 추진하는 활동을 패키지로 만든 관광루트이다. 일본 국토교통성 관광청이 주관하여 2015년 7개의 루트를 인증하였고 2016 년 4개의 루트를 추가로 인증하여 총 11개의 루트를 지정하였다. 2015년 국비사업으로 4100만 엔, 2016년 153만 8천 엔을 투 자하였으며 관광주유루트 시장조사, 사업계획 수립 및 마케팅, 목표 시장에 관한 정보제공 및 프로모션 지원 등의 사업을 진 행하였다.
미치노에키(道の驛)
일본의 국도변 휴게시설을 의미한다. 일반도로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시설 설비가 있는 것은 우리나라 휴게소와 유 사하나, 미치노에키는 지역문화, 명소, 특산품 등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및 상권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밀착형 휴게소로 기능한다.
강민석│국토연구원 연구원([email protected])
참고문헌
경관포털 http://www.beautifulcountry.or.kr
관광청 관광진흥과. 2016. 한국 국토교통부 청문자료. 9월 6일.
한국도로공사. 2017. 들러볼 만한 고속도로 이색 테마 휴게소 10선, 1월 25일. 보도자료.
52 국토 제429호(2017. 7) 용어풀이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