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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외국인 근로자 정책과 대안: 특수 목적 한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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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외국인 근로자 정책과 대안:

특수 목적 한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김명광*

요약_이 글은 취업 목적 외국인들에 대한 특수 목적 교육의 다양한 환경과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책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이다. 2절에서는 국외 외국인 근로자 정책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본다. 2절에서는 1988년도 시작 된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유입과 확대, 그리고 1993년도에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 (industrial trainee system, 이하 ITS로 부르겠다), 그리고 2003년도부터 시작된 고 용허가제 제도라는 외국인 근로자 정책을 살펴본다. 산업연수생 제도는 노동 3권과 민간 기관의 독점권으로 인하여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함을 밝힌다. 고용허가제 (Employment Permit System) 제도는 노동 3권과 고용 절차의 투명성을 시도하였 지만, 1년 마다 계약, 동일 직장 근무 조건, 입국 비용의 과도한 책정 등으로 인하여 역시 문제가 있음을 밝힌다. 3절에서는 이에 따라 국내의 고용과 교육, 평가의 방향 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살펴본다, 고용 허가제 하에서 그 도입 규모가 대체로 증가 함과 그 직종이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확대되었음을 말한다.

4절에서는 산업연수생 제도 하에서 국외 교육과정은 기초 한국어 120시간인 반면 고용허가제 제도 하에서는 20시간으로 줄어들어서, 수업 시수의 환원과 함께 한국 문화, 쓰기, 말하기와 같은 영역을 새로이 설정해야 함을 역설한다.

주요어_ 외국인 근로자, 산업연수생 제도, 고용허가제, 고용허가제 한국어시험, 한국 어세계화재단, 세계인증말위원회, 노동3권, 고용명부

1. 서론

이 글의 목적은 한국에서 근로를 희망하는 국외 외국인 근로자(이하 이들을

* 대구대, 국제한국어교육학, kimmk0857@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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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목적 외국인으로 부르고자 한다)들에 대한 특수 목적 교육의 다양한 환 경과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책을 제안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2절에서는 국외 외국인 근로자 정책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리고 3 절에서는 이에 따라 국내의 고용과 교육, 평가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밝힌다. 4절에서는 국외에서는 고용을 창출하기 위하여 교육이 어떻게 변화되 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5절 결론 및 제언에서는 국외 취업 목적 제도가 원 활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취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1988년도에 88올 림픽을 계기로 한국에서 근로하는 외국인의 수는 양적으로 매우 팽창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산업연수생 제도, 고용허가제 제도, 방문 취업제 제도 등 많은 제도의 시행착오와 발맞추어 현재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제도들은 단순히 국내에서만 발휘되는 변화가 아니라 국외의 특수 목적 교육 환경이라는 국외 시장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으며, 다시 이 교육을 통하여 입 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산업 환경을 변화시키는 순환론적인 연결을 가져 오 게 되었다. 여기에 더 나아가 해당 제도가 잘 운영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리고 그 제도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순으로 인하여 국외 외국인과 관련한 다양 한 문제(미등록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 인권, 보험, 산업 재해 등의 문제 등)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취업 목적 외국인들을 둘러싼 제도와 이 에 대한 국외 운영 현황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혹자는 이러한 제도 자 체가 외국인들이 국내 일자리를 감소시키게 되고, 이들이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한다고 하는 비판적 견해를 제시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거시적인 노 동시장 구조가 이중구조 즉, 회피 직종 구조와 선호 직종 구조로 나누어 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제도 자체에 대한 존폐 여부의 논란은 더 이상 유 지될 수 없다고 본다. 곧 회피 직종의 경우 한국 근로자들이 이차적 영역의 고 용수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영역을 점유하려 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감안해 야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이중구조로 인해 - 자국민들이 기피하는 업종으로 인해 - 외부근로자(guest worker)를 통하여 노동력 부족을 대체하는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노동 시장이다. 따라서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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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필요에 의해서 들어왔다면, 이들에 대한 수입국 차원에서 교육 및 제도 등 을 통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이 연장선상 위에 대안을 마련할 필요한 것 이다.

2. 국외 외국인 근로자 정책

1988년도 이후로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점진적으로 유입되었지만, 본격적 으로 늘어나게 된 것은 1990년대부터이다. 이러한 유입은 국내의 회피 직종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가중되었기 때문에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1993년도 11월에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Industrial Trainee System, 이하 ITS로 부르겠다.)를 도입하여 이러한 인력난을 해결하고 자 하였다. 이 제도의 원래 취지는 한국기업에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에게 발전 된 기술을 배우고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연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였지만, 이 제도 하에 행해진 직업은 대부분이 국내 근로자들이 일하기 싫어하는 기피 업종으로 전환된 것이다. 이 제도의 시행 초기에는 연수기간이 2 년이었으나 1998년 4월부터 연수 후 일정 시험에 합격할 경우 1년간 국내에 취 업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으며, 2001년 12월 이후에는 연수기간을 1년, 취 업기간을 2년으로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연수생은 초기 2만 명에서 2002년 14 만 5500명으로 증가했으며, 관련 국가도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 14개 국으로 증가되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첫째, 기본적으로 외국인에게 취업 교육생이라 는 신분만을 부여했기 때문에 노동 3권이 보장되지 못하게 되어 그 결과 최저 임금, 안전보장, 노동시간의 사각 지대를 만들었으며, 더 나아가 일자리를 바 꿀 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등 저임금 고노동의 악순환의 고리를 태생적 으로 안게 하였다. 둘째, 노동부가 산업연수생의 선정과 도입의 운영 권한을 중소기업중앙회라는 민간 기관(송출기관)에 독점적으로 부여했기 때문에 이 로 인해 국내외에 많은 송출 비리를 유발시켰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연수생들 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되기 때문에 국외에서 한국에 취업 목적 외국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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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수생으로 지원할 때 이들이 이러한 재정적인 부담을 지게 된 것이다. 즉 중소기업 중앙회의 경우 현지 해외취업국 산하의 agency들-예를 들어 Phillip- pine Overseas Employment Administration(이하 POEA라 부르겠다)가 관리하는 Agency들-과의 관계를 갖게 되면서, 해외 취업 명목과 관련하여 일정 부분을 외국인으로부터 고용비(recruitment fee)로 받아왔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동안 그 빚을 갚아야 되는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연수생 들이 이 비용을 갚기 위하여 고용장을 떠나는 미등록자의 신분으로 전락하는 악순환이 연쇄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넷째, 위 세 번째 이유와 더불어 제도 가 안고 있는 모순으로 유발된 한국에서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저임금 환경이 이주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근무지를 이탈하게 하였다. 다섯째, 산업연수생제 도는 사업주 편에서 보더라도 적격의 외국 인력을 선정할 수 없는 시스템이 구 축되어 이들이 단순 노무로 전락하게 될 위험성을 본유적으로 안고 있었다. 즉 연수생은 자신의 희망과 관계없이 업체에 배정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것이 다. 여섯째, 산업연수생제도는 인력부족 여부와 상관없이 공단입주, 유망 중소 기업, 수출업체 등의 기준에 의한 합산점수 순으로 사업체를 선정하여 연수생 을 배정하여 우수기업 중심으로 연수생이 배정되게 되어 영세기업은 연수생을 배정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일곱째, 노동법에 보장받지 못하는 약 자인 산업연수생은 자주 고용주에게 여권, 비자, 신분증을 뺏기고, 정기급료를 제때에 못 받고 , 언어폭력이나 때로는 신체적 폭력 사례 등 많은 사회적 문제 를 발생시켰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1997년도 통계에 의하면 한국은 당시 받아 들인 산업 연수생이 약 16,000임에 비해 미등록 노동자의 수는 130,000명으로 약 9배 정도가 많아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었다. 이에 방금 살펴보았듯이 2001 년도 정부는 산업연수생에게 1년 연수 후 2년의 고용기간과 최저임금보장을 허 용하는 법을 구축하였지만,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수를 줄이지는 못하였다. 그 결과 2002년에 연수생할당이 130,000명까지 확대되었 으나 290,000명 이주자의 80%가 미등록 이주 노동자가 양산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한국 노동부에서는 8년의 논쟁 끝에, 2003년 8월에 이주노동자를 위한 고 용허가제(Employment Permit System, 이하 EPS로 부르겠다) 제도를 입법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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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한국인과 동등한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아울러 고용 절차의 투명성을 위해 더불어 고용 절차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EPS-KPT(Employment Permit System - Korean Proficiency Test, 이는 국가 브렌 드 위원회의 한국어 시험 관련 명칭의 통일성에 대한 권고로 인해 2009년도에 EPS-TOPIK으로 바뀐다)라는 시험을 도입하여 고용비의 투명성을 꾀하였다.

더 나아가 이 시험에 합격한 자는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되어 중앙고용원에 해당 외국인이 자동적으로 등록되는 시스템, 그리고 구직자 명부 중 5명이 무 작위로 화면에 등재되어 고용을 희망하는 고용주가 선택하는 시스템을 구축 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들과 고용주의 피선택과 선택의 권한을 투명화하고자 한 것이다. 이 글과 관련한 외국인 고용 허가제 조항을 발췌해 보면 아래와 같 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외국인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외국인근로자”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 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제7조 (외국인구직자명부의 작성)

① 노동부장관은 제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송출국가의 노 동행정을 관장하는 정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구직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구직자명부를 작성하는 때에 는외국인구직자 선발기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구사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하 “한국어능력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기관 선정·실시방법 그 밖 의 한국어능력시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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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외국인근로자 관련사업 수행) 노동부장관은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국내취업활동 및 효율적인 고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 한다.

2.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교육사업

3. 송출국가의 공공기관 및 외국인근로자 관련민간단체와의 협력사업 제4장 외국인근로자의 보호

제22조 (차별금지)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료: 2004년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5.31 법률 7567호])’

위를 좀 더 부연하면 제도는 제22조항에서 보듯이 차별 금지 조항 즉 달리 말하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노동 관련법에 규정된 대로 한국노동자와 같은 법 적 지위를 부여받는다는 점을 법으로 명시하여, 그 결과 최저임금, 단결권, 단 체행동권, 단체교섭권을 법적으로 부여받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산업재해보상 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을 포함한 혜택을 받게 되었다. 또한 제2장 7조 3항에서 보면 외국인 구직자 선발 기준에서 한국어능력시험을 실시 하여 외국인들의 도입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당시에 한국에 체류해 있던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이들이 합법화가 될 수 있는 전기도 함께 마련하였다. 곧 2003년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수는 노 동부에 따르면 227,000명을 초과하였는데 이 중에 80%가 EPS하에서 법적 지 위 취득하였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EPS는 이주 노동자에게 ITS보다 나은 지위를 제공하였으며 고용절차가 투명해지게 된 것이다. 그런데 애초에 정부 에서는 ITS를 EPS로 완전히 대체하려하였으나, 중소기업중앙회의 반대에 직 면하여 2004년도에서 약 3년간 이 두 제도가 동시에 운영되게 되었다. 고용허 가제 제도는 국내 법률만으로 발휘되지 않으므로, 취업 목적 외국인을 보내는 국가의 노동부와 우리 노동부가 2003년도와 2004년에 걸쳐 한국과 외국인 근 로자를 보내는 해당국과의 권리와 의무, 노동자의 지위와 혜택을 설정하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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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이하 M.O.U로 부르겠다)를 맺게 되었 다. 처음(2004)에 이 제도와 관련된 양해 각서가 체결된 국가는 ’필리핀, 스리 랑카,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몽골’로 총 6개 국가이었지만 2010년 현재 ’우 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중국,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키르키츠스탄, 네팔, 미얀 마, 동티모르’등 총 15개국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이 제도도 완전하지 않은 것 이어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첫째, EPS 제도 하에서는 이 주 노동자들에게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고용주와 매년 고용계약을 갱신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1년마다 계약 을 연장하는 것은 고용주에 달려있게 되고 이로 인해 근로조건이 부적절할 경 우에도 계약 미연장 사례가 많아지게 되었다. 둘째, 3년 동안 한 회사에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직장을 옮길 자유를 저해하였다. 만약 외국인 근로자들이 3년 기간을 넘어서 거류기간을 연장하고 싶으면 1년간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 다.1 셋째, 고용주들의 편에서 보더라도 3년 계약 기간에 직업 기술을 잘 배운 그 외국인들을 다시 고용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되게 된다. 왜냐하면 1년간 본국으로 돌아간 후 다시 한국에 오려 하면 그 고용장이 아니라 다른 고용장 으로 취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넷째, 산업연수생 제도보다 송출 비용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나, 여전히 송출 비용 비리가 발생하였다. 즉 한국어능력 시험 자체를 응시하는 데 드는 비용이 30불로서, 이로만 놓고 본다면 많은 비 용이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겠으나, 한국에 올 때의 입국 절차 비용의 해당 정 부 기관의 과다한 책정, 그리고 한국어 시험을 응시하기 위하여 공부하기 위한 비용(해당 국가의 사설 민간 한국어 학원의 높은 수강료), 해당 국가의 고용허 가제에 대한 미숙한 운영 등으로 인해 입국 비용이 높아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다섯째, 국내 고용 수요와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한국 노동부가 국가 간 할

1  사업장 고용과 관련되어 원칙이 아래와 같이 변화 발전하였다.

가. 최초 취업한 사업장에 계속 연수·취업 원칙

- 연수수당 체불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타 사업장으로 배정 나. 최초 취업한 사업장에 계속 취업 원칙

- 임금체불, 근로계약 위반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허용 다. 최초 취업한 사업장에 계속 취업 원칙

- 임금체불, 근로계약 위반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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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제(도입 규모의 제한)를 실시함으로써, 공급(현지 취업 목적 외국인들)과 수 요(이들을 요구하는 중소기업)가 심각한 불균형을 갖게 되었다. 그 결과 현지 에서 경쟁이 일어나게 됨으로 인해, 부정부패의 고리가 다시 나타나고 이로 인 한 빚을 과다하게 지는 취업 목적 외국인이 많아지게 되었다는 점은 역시 한국 에서 역시 미등록 체류자를 양산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하였다. 다섯째, EPS- TOPIK 시행 기관이 2004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어세계화재단과, 그리고 세계인증말시험위원회가 2008년도에 노동부 산하 산업인력공단으로 바뀜으로 인해, 현지에서의 시험이 파행적으로 운영되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시험 시행 기관의 변화가 안고 있는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에서 취업을 주관하는 기관이 시험 시행까지 함께 겸하게 됨으로써, 산업연수생 제도와 같 은 모순을 안게 되었다는 점이다. 여섯째, 고용허가제 하 한국어능력시험이 도 입되는 취지에는 고용 절차의 투명성도 있지만, 여기에 이들이 기초 한국어를 현지에서 이미 배우고 옴으로써, 한국에서의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 지도 담겨있다. 하지만 한국어 시험이 뒷 절에서도 살펴보겠지만 한국의 고용 정책에 따라서 시험 합격률이 높거나 적게 되어, 시험 자체의 타당성을 결여하 게 되었다. 다음에 이 제도의 변화로 인해 국내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국내 고용의 변화와 현지 교육 체계가 어떻게 바 뀌었는가를 다음 절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3. 고용허가제 정책에 따른 국내 환경 변화

이 절에서는 고용허가제 하의 환경에서 국내의 변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 절에서 논하는 것은 첫째 국내 고용의 변화와 시험의 변화를 살펴본다. 우선 표 1~3의 고용 통계를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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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 통계

표 1. 2011년 통계

구분 인원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

일반(E-9) 48,000 40,000 1,600 150 4,500 1,750

동포(H-2) 0 0 0 0 0 0

총계 48,000 40,000 1,600 150 4,500 1,750

표 2. 2010년 통계

구분 인원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

일반(E-9) 34,000 28,100 1,600 100 3,100 1,100

동포(H-2) 0 0 0 0 0 0

총계 34,000 28,100 1,600 100 3,100 1,100

표 3. 2009년 통계

구분 인원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

일반(E-9) 17,000 13,000 2,000 100 1,000 900

동포(H-2) 17,000 10,000 0 5,900 1,000 100

총계 34,000 23,000 2,000 6,000 2,000 1,000

표 4. 2008년 통계

서비스업

농축산

어업

냉장·냉 동창고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 업(폐차업)

관광 호텔

연근 어업

양식어업 및 어업관 련서비스업

72,000 60,800 6,000 100 100 200 4,000 600 200

60,000 16,000 12,000 30,600 1,000 200 200

132,000 76,800 18,000 31,000 5,000 800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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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2004년 통계2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18,000 일반 17,000 6,000 0 1,000

특례(취업관리제) - 12,000 4,000 (기타) -

2  2004년에 신규 도입된 외국인력 규모는 총79천명이다. 이 중 제조업 40천명, 건설업 26천명, 서비스업 4천명, 농축산업 4천명, 연근해어업 5천명이다. 외국인력(38천명)은 산업연수제를 통해 도입하였다.

표 5. 2007년 통계

구분

서비스업 어업

냉장·냉 동창고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 업(폐차업)

농축 산업

연근해 어업

양식어업 및 어업관 련서비스업 일반 49,600 42,100 4,400 100 100 1,900 800 200 특례 60,000 27,200 10,500 20,400 1,700 100 100 총계 109,600 69,300 14,900 20,600 3,600 900 300

표 6. 2006년 통계

업종별 총계 서비스업

산업연수제

소계 일반 특례

제조업 69,000 43,700 30,600 13,100 25,300

건설업 10,300 5,700 100 5,600 4,600

서비스업 18,900 18,900 250 18,650 -

농축산업 2,500 2,000 1,500 500 500

어업 4,300 2,500 2,300 200 1,800

총계 105,000 72,800 34,750 38,050 32,200

표 7. 2005년 통계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18,000 일반 12,000 1,000 300(냉장·냉동창고업) 1,000

특례(외국국적동포) - 2,000 1,700(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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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입 업종

표 9. 도입 업종

제조업명

도축, 육류가공 및 저장 처리업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과일,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금속 주조업

편조원단 및 편조제품 제조업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유사제품 제조업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나무제품 제조업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광학기기 제외)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골판지, 종이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가구 제조업

3) 2011년도 서비스업(건설폐기물처리업(3823))

산동물 도매업(46205), 기타 산업용 농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46209), 가정 용품 도매업(464),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 도매업(465),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475),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478), 무점포 소매업(479), 숙박업(55111,55112)3, 음식점업(5611, 5619), 육상여객 운송업(49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752), 시설물 유지관리 서비스업(7410), 건축물일반·산업설비 청소업(74211·2), 사회 복지사업(87),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37),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 생업(38), 자동차 종합 수리업(95211), 자동차 전문 수리업(95212), 모터사이클 수리업(9522), 욕탕업(96121), 산업용 세탁업(96911), 개인 간병인 및 유사서비 스업(96993),가사 서비스업(97),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6791),냉장·냉동 창고업(52102) (내륙에 위치한 업체)

자료: 2011년도 노동부 통계 자료 참조

3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호텔업은 제외되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22조에 의하여 1급, 2급, 3 급 관광호텔업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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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선 고용 허가제와 산업 연수생 제도가 병존한 시 기인 2004년도와 2005년도에서는 그 도입 규모가 18,000명이지만, 고용허 가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2006년에서 2008년까지는 105,000명, 109,600명, 132,000명으로 10만명이 넘었다. 이는 앞서 말한 미등록이주노동자의 합법화 (약 227,000명 중 80%에 해당)와 당시에 남아 있던 예비 산업연수생들 때문에 그 도입 규모가 매우 적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고용허가제가 여전히 시행되고 있는 2009년도에서 2011년도까지의 도입 규모가 34,000, 34000, 48000로 줄어들었다. 이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데 첫째는 고용허가제의 법률적 변화 곧 3년간 한국에 동일 사업장에 머 물 수 있다는 법률의 개정과 함께, 줄어들었던 미등록이주노동자가 다시 급증 함으로써(그 이유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 그 규모가 줄어들었다. 또한 고용허 가제 하의 취업 직종은 2004의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에서 2005년부터 서비 스업으로 확대되었다(표 2). 또한 2005년도에는 냉장, 냉동창고업의 도매 사업 에 한정되던 것이 약 19개 군(표 3)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기피 업종이 그만큼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가지 특이할 만한 사실은 서비스업 직종에 사회복지사업이 늘어났는데, 이는 영어권 화자들(필리핀, 인도 등)이 지 방에서 영어를 보조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새로운 직종이 열려졌다는 것을 의 미한다.4 다음에 한국어시험과 관련된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한국어시 험 통계를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4  최고용허가제 제도 아래 그 정원은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회에서 결정하며 정원은 국내 근로자 145.5천명의 수급을 고려한다.

(13)

4) 2007-2010 시험

표 10. 2007-2010 시험

연도 시행국가 회차 시행일 대상 응시 응시율

(%) 합격 합격률

(%)

2007

소계 15,525 15,303 98.6 9,490 62.0

캄보디아 1회 ’07.6.2 2,497 2,467 98.8 1,900 77.0 2회 ’07.9.16 2,226 2,191 98.4 1,785 81.5

우즈베키스탄 1회 ’07.7.29 5,987 5,899 98.5 1,132 19.2 2회 ’07.10.14 3,983 3,945 99.0 3,896 98.8 키르기스스탄 1회 ’07.11.4 832 801 96.3 777 97.0

2008

소계 202,107 189,774 93.9 77,704 40.9 베트남 5회 ’08.5.11 14,661 14,553 99.3 13,878 95.4 몽골 5회 ’08.12.13~14 9,212 7,049 76.5 4,927 69.9 태국 5회 ’08.11.9 29,894 24,823 83.0 3,268 13.2

스리랑카 6회 ’08.4.27 13,556 13,012 96.0 3,452 26.5 7회 ’08.9.28 23,009 22,143 96.2 6,447 29.1

캄보디아 3회 ’08.5.11 4,246 4,157 95.6 3,152 75.8 4회 ’08.11.16 4,845 4,530 93.5 2,430 53.6

우즈베키스탄 3회 ’08.5.24~25 11,126 10,852 97.5 5,103 47.0 4회 ’08.12.21 4,610 4,437 96.2 3,273 73.8 키르기스스탄 2회 ’08.5.25 452 433 95.8 405 19.2

파키스탄 1회 ’08.1.1 8,435 8,238 97.0 2,048 24.9 2회 ’08.6.15 10,734 10,350 95.0 3,507 33.9

방글라데시 1회 ’08.2.22 5,263 5,197 98.7 2,915 56.1 2회 ’08.10.10 14,812 13,869 93.6 5,363 38.7 네팔 1회 ’08.3.29~30 31,530 31,156 98.8 6,768 21.7 미얀마 1회 ’08.10.19 4,779 4,735 99.1 3,536 74.7 중국 1회 ’08.12.27~28 10,943 10,240 93.6 7,232 70.6

2009

소계 51,253 48,902 95.4 8,850 18.1 키르기스스탄 3회 ’09.2.22 1,099 1,054 95.9 542 51.4 동티모르 1회 ’09.4.12 986 979 99.3 515 52.6 인도네시아 5회 ’09.5.9~10 41,756 40,641 97.3 6,540 16.1 태국 6회 ’09.9.6 7,412 6,228 84.0 1,253 20.1

(14)

연도 시행국가 회차 시행일 대상 응시 응시율

(%) 합격 합격률

(%)

2010

소계 170,152 100,280 90.0 26,546 26.47 캄보디아 5회 ’10.3.21 6,090 5,940 97.5 1,313 22.1 키르키스스탄 4회 ’10.3.28 1,322 1,236 93.4 522 42.2 베트남 6회 ’10.4.25 30,571 29,235 95.6 10,678 36.5 필리핀 6회 ’10.5.2 6,500 6,446 99.2 2,755 42.7 태국 7회 ’10.5.9 7,918 6,135 77.5 1,896 30.9 동티모르 2회 ’10.6.13 423 421 99.5 314 74.6 몽골 6회 ’10.6.27 14,600 12,451 85.2 3,105 24.9

2010

네팔 2회 ’10.8.28-29 41,720 36,203 86.8 4,180 11.5 인도네시아 6회 ’10.9.5 2,246 2,213 91.2 1,783 80.6

태국 8회 ’10.10.10 1,612

베트남 7회 ’10.10.17 27,567

스리랑카 7회 ’10.10.30~31 29,583 자료: 2010년 10월 현재/한국산업인력공단

5) 2004-2007년도 시험(스리랑카, 필리핀, 태국)

표 11. 2004-2007년도 시험(스리랑카, 필리핀, 태국)

국가 및 횟수 일시 지원자수 응시자수 응시율 합격자

스리랑카 1회 2005.08.28 135 133 98.5% 106

스리랑카 2회 2005.12.18 579 572 98.8% 440

스리랑카 3회 2006.06.11 3,792 3,642 96% 2,915 스리랑카 4회 2006.12.03 2,617 2,447 93.5% 829 스리랑카 5회 2007.10.28 10,344 10,178 98.4% 2,889

17,467 16,972 97.2% 7,179

필리핀 1회 2005.09.11 413 407 98.5% 342

필리핀 2회 2005.11.27 2,821 2,803 99.4% 1,971

필리핀 3회 2006.06.04 6,121 6,062 99% 3,662

필리핀 4회 2006.10.29 7,586 7,406 97.6% 3,800

필리핀 5회 2007.05.06 8,402 8,314 99% 6,836

25,343 24,992 98.6% 16,611

(15)

국가 및 횟수 일시 지원자수 응시자수 응시율 합격자 태국 1회 2005.09.11 34,381 23,438 68.2% 14,379 태국 2회 2006.11.26 22,811 21,850 95.8% 9,970 태국 3회 2007.06.03 2,386 2,277 95.4% 1,850 태국 4회 2007.11.04 8,741 8,386 95.9% 6,862 68,319 55,951 81.9% 33,061 111,129 97,915 88.1% 56,851 자료: 김명광, 2009, 아시아 국가의 한국어교육과정과 현황, 시학과 언어학(17) 시학과언어학회, 35-65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는 시험 시행 기관이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한 국어세계화재단(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과 세계인증말시험위원회이다.5 이 두 기관이 시행한 국가는 각각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몽골이다.

시험 영역은 듣기와 읽기이며, 각각 25문항이다.6 그리고 합격은 절대 평가 로 각 영역 60%이상을 획득한 취업 목적 외국인이다. 문제 출제 형식은 지필 평가이며, 각 회당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는 방식이다. 또한 이 시험은 객관식 (OMR 평가)으로 출제되었으며, 질문은 한국어 및 현지어로 번역되었다. 시험 지역은 최소 2곳(필리핀)에서부터 최대 63곳(태국)이다. 이 시험이 도입된 이후 2004년부터 지금까지 시험에 응시한 인원은 약 180,000명이다.7 위 통계는 시

5  2004년도에서 2007년도까지의 EPS-TOPIK 시험 대상 국가는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몽골이지만 인도네시아, 베트남, 몽골의 경우 세계인증말시험 위원회가 주관한 관계로 이 시 험의 정확한 통계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양해를 부탁한다.

6  고용허가제 송출 양해각서가 맺어진 시기는 2004년으로서, 필리핀 외 5개 국가였다.(필리핀 (2004.4.23), 몽골(2004.5.3), 스리랑카(2004.6,1) 베트남(2004.6.2), 태국(2004.6.25), 인도네시아 (2004.7.13))을 맺었다. 이에 따라 스리랑카에서 2005년 8월 28일에 최초로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 시험이 시행되었다. 그런데 이 시험의 유예 기간이 1년인 관계로, 기존에 남아 있던 산업연수생(EPS- KLT 면제자)과 시험 합격자(EPS-KLT 통과자)가 동시에 병존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TESDA(필 리핀 노동 교육청)에서 산업연수생과 시험 합격자를 동시에 교육하는 현상이 벌어졌다.

7  2004년 8월부터 2007년 말까지 취업한 외국인들은 총 291,333이지만 이중 일반외국인은 97,489명(고 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총수)이며, 외국국적 동포는 193,844명이다. (노동부 (2008), [2008년 노동백서], pp.66-70 참조.) 한편 08년 5월 현재 외국인력 체류현황은 전체 440,403명 중, 고용허가 150,828명(34%), 방문취업제 289,575명(66%)으로 07년 3월 이후 실시된 방문취업제가 고용허가제 입국자의 2배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다.

(16)

험을 실제로 응시한 사람을 뜻하지만, 한국어 시험을 응시하고자 하는 수요는 이 보다 매우 높다. 예컨대 필리핀 노동청(POEA-Phillippine Overseas Employ- ment Administration)이나 태국 노동청(TOEA-Thailand Overseas Employment Administration)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 가고자 희망하는 구직 신청자는 약 100,000명 정도(2007년도 해당 노동청 통계)로, 단순한 계산을 하더라도 약 60 만명이 도출된다. 또한 이 시기에서 한국어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기관은 정부 기관과 함께 민간 사설 기관이 있다. 그 통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8

6) 현지 정부 주도의 한국어교육

위와 같은 교육은 2004년도 이전에는 산업 연수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에 오 기 직전 교육이 실시되었으나 2005년도에서는 산업 연수생 및 고용허가제 합 격생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2006년도 이후에서부터는 고용허가제 합격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이 실시되었다. 이 때 각 국가마다 한국어교육 대상 인원 은 각기 다른데, 이는 한국에서 고용된 사람들로 한정하여 한국어교육을 실시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고 합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어교육의 수업 시수도 75시간에서 120시간 의 범위로 다양하다(자세한 내용은 다음 절 참조). 2007년도에서 2010에서는 한국어교육시험 시행 기관이 한국어세계화재단과 세계인증말시험 위원회에서 노동부 산하 산업인력공단으로 바뀌었다. 2007년도에서 보면 6개 국가는 기존 두 기관이 시험을 시행하였지만, 새로 고용허가제 M.O.U가 체결된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스탄 지역은 산업인력공단이 맡았다. 2007년도의 제 1회 시험의 경우 시험 합격률의 경우 우즈베키스탄이 19.2%로 가장 낮은 반면, 캄 보디아의 경우 77%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2회의 경우 우즈베키스탄이 98.8%

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시험 합격률은 한국의 고용 정책과 현지 국가

8  현지 한국어 교육의 일반적인 현황은 매우 유동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파악하기 는 힘들다. 여기에서는 대략적인 수를 보여주기 위함이므로 통계에 있어서 다소 부정확성을 가지고 있음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

(17)

의 요청에 의해 변화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합격률을 인위적으로 높이거나 낮추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서 이야기한 바대로 한국어 기초 능력 향상이라 는 취지에 어긋나게 되었다. 한편 2010년도에서는 현재 13개 국가로 그 시험 지 역이 크게 확대되었다. 합격선의 경우 산업인력공단에 이전되기 전에는 각 영역 당 60%인 반면 지금은 문제 출제 방식 200점 만점에 80점 이상 획득한 자로서, 선발(예정)인원 만큼 성적순으로 합격자 결정한다고 하여 그 합격 기준이 바뀌 었다. 시험 평가 목표는 이전과 지금이 한국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의 사소통능력,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한국어 구사능력, 한국 기업 문화에 대한 이 해로 동일하나, 세부적인 평가 내용은 산업인력공단이 보완을 하였다.

7) 듣기

표 13. 듣기

세부 영역 주요 항목 세부 항목

한국어 음운과 문장에서의 연음 관 계 및 숫자를 제대로 발음할 수 있는 지를 평가

소리와 표기 단어, 문장, 숫자

사진이나 그림 등의 시각 자료를 이 용하여 상황에 맞는 한국어 구사 능 력 평가

시각 자료 (산업안전, 직업 관 련 내용 포함)

사진 및 그림에 대한 정확한 설명 고르기 (그림을 보고 맞는 설명을 고르는 문제) 대화 및 문장을 듣고 맞는 그림 고르기 (설명을 듣고 맞는 그림을 고르는 문제) 표 12. 현지 정부 주도의 한국어교육

국가 교육 기관 수업시수 대상 인원 교사 비고

필리핀 TESDA 75(20) 5,000-10,000 학원교사

가. 위탁 기관 - 18 나. 교사 자격 - 영어, 한국어,

타갈로그 능통자

몽골 MBE 80 4,000-8,000

KOICA

4주 교육, 2박 3일 직무 교육 스리랑카 SLBFE 120 1,500-3,000 2007년도에 민간 기관 위탁

태국 TOEA 120 10,000-20,000

베트남 MOLISA 80 8,000

인도네시아 OWC 80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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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영역 주요 항목 세부 항목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생동감 있

는 대화 상황을 응시자에게 들려주 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평가 (기초적인 이해력 및 대응력 평가)

대화

(산업안전, 직업 관 련 내용 포함)

두사람의 대화를 통해 뒤에 이어질 내용 고르기

(인사말, 일상생활, 직업관련 내용 등)

두 사람의 대화나 이야기를 들려 주 고 세부 정보 청취 여부와 전체 적인 맥락 이해 여부를 평가

대화나 이야기 (산업안전, 직업 관 련 내용 포함)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그 내용 파악하기 이야기를 듣고 그 내용 파악하기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http://www.hrdkorea.or.kr

8) 읽기

표 14. 읽기

세부 영역 주요 항목 세부 항목

그림, 사진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게 함으로써 사물 및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 고 있는지 평가

사물 및 상황 설명 (산업안전, 직업 관련 내용 포함)

그림, 사진을 보고 맞는 문장 고르기

문장의 내용 이해를 전제로 하여 빈칸에 들어갈 어휘를 고를 수 있는 능력과 문맥 에서의 문장 및 어법 사용 능력을 평가

어휘 및 어법

(산업안전, 직업 관련 내용 포함)

빈칸에 들어갈 어휘 및 문장 고 르기

일상생활 및 작업환경 속에서 접할 수 있 는 교통표지, 안내표지, 산업안전표지 등 각종 표지의 의미를 이해하는지를 평가 (특히 산업안전 관련 표지판의 이해를 통 해 재해 방지)

실용자료 정보

(산업안전, 직업 관련 내용 포함)

각종 표지판, 안내판에 담겨 있 는 정보 이해하기

산업안전 표지판 이해하기

구인광고, 기계 작동법 등의 내용과 일상 생활 및 한국문화 등에 관한 내용을 읽고 이해하는지를 평가

독해

(산업안전, 직업, 한국 문 화에 관한 내용 포함)

설명문을 읽고 그림 고르기 (산업안전 관련 그림) 설명문 읽고 답하기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http://www.hrdkorea.or.kr

즉 그전의 평가 내용은 단순히 일상생활 기초와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평가 항목이라고 하여 개괄적으로 기술한 반면, 위에서 보듯이 세부 영역, 주요 항 목, 세부 항목과 같이 독립적으로 분리한 다음 그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19)

4. 고용허가제 정책에 따른 국외 환경 변화

고용허가제 제도를 통하여 국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교육과정을 중 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몽골을 예로 들어 고용허가제 제도 이전의 교육과정 과 이후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몽골의 교육과정(MBE)

1. 전체교육과정 중 한국어교육과정 1) 총 수업시간: 80시간

2) 수업목표: 비 전문취업자의 새로운 사업장 적응

3) 수업목적: 본 수업은 대한민국 노동부에 주관하는 고용허가제도에 따라 몽 골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가서 일을 하는데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것을 교 육하는 것이 목적이다.

4) 수업내용: 몽골인 노동자의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한 소양교육(100시간)과 비전문 취업자가 사업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교육인 기능교육(50시간)을 실시한다. 소양교육에는 기초적인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위한 기초적인 한국어교육(80시간), 한국문화 이해(7시간), 그리고 고용허가제도의 이해 (13시간) 수업이 이루어진다. …생략….

5) 과정 이수 후 도달해야 할 능력 (1) 사전 교육 20일 과정

- 한국어교육

한글제자 원리 이해, 한글 자음과 모음의 이해 및 발음, 정서법, 한글 음절 구성 이해, 받침의 발음, 한글 읽기, 기본 문법(격조사, 어순, 시제, 양사, 동사활용 등), 간단한 길 안내 표시판이나 안전 표시판, 감사의 인사나 요 청, 수사나 요일 및 날짜 시간, 기본 어휘 500개 이상, 인사나 자기소개, 전 화, 생활 필수품 사기, 시간 약속, 음식 주문, 작업장 전문 용어 이해 등.

- 한국문화 이해

• 한국의 지리, 기후, 한국인의 사고와 정서, 관혼상제, 의식주, 명절과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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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과목 및 시간

• 한국어(80) : 한글자모(10), 일상생활(60)(물건사기(8), 식당에서(8), 은 행과 우체국(6), 전화하기(8), 교통수단(10), 병원과 약국에서(10), 기타 (10)), 인사 및 자기소개(10)

• 한국 문화 이해(7), 한국 문화(2), 한국예절과 풍습(5) (2) 출국 전 5일 과정

인사말, 자기소개, 숫자(한글, 한자)(3), 일상생활(전화하기, 물건사기, 교통수단 이용)(3), 일상생활(식당, 병원, 약국, 은행, 우체국 등)(2), 직 장생활(3), 한국문화 및 예절(1)

자료: 김명광(2006), 몽골의 한국어 교육 과정 연구, 한국어교육(24), 한국어문교육학회, 97-126

이 교육과정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교육과정이 독립적으 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교육과정(직업훈련교육과정) 속에 한 부분으로 속해 있다. 둘째, 사전 교육의 총 시수는 120시간이며, 이 중 “사전 교육”의 한국어 교육과정의 총 시수는 87시간이 할당되어 있다.(정확히는 80시간이 한국어교 육이지만 한국 문화에 대한 소개를 하는 시간이 7시간이 할당되어 있다. 이 한 국 문화는 넓게 보아 한국어교육과정의 일부이다.)“출국 전 5일 교육”의 총 시 수는 30시간이며, 이 중 한국어교육 시간이 과정의 총 시수가 12시간이 할당 되어 있다. 따라서 예비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올 때 한국어교육을 받는 시간은 총 98시간이다. 셋째, 한국어 교육의 목표는 크게 한국 생활 적응과, 기 초적인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습득이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고용허가제 한국어 시험의 영향으로 크게 탈바꿈하게 된 다. 먼저 이러한 교육을 한국어 시험으로 대체하였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120 시간이던 것이 20시간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그 교육 내용은 위와 동일하다.

이는 가르칠 내용은 그대로이면서 그 시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위에 대한 교 육은 필연적으로 부실화되었다.

(21)

5. 결론 및 제언

이 글에서 밝힌 내용은 취업 목적 외국인들에 대한 특수 목적 교육의 다양한 환경과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책을 제안하였다. 2절에서 는 국외 외국인 근로자 정책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2절에서는 1988년도 시작된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유입과 확대, 그리고 1993년도에 외국 인 산업연수생 제도(Industrial Trainee System, 이하 ITS로 부르겠다.), 그리고 2003년도부터 시작된 고용허가제 제도라는 외국인 근로자 정책을 살펴보았다.

산업연수생 제도는 노동 3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그 결과 최저임금의 미보장, 안전의 미보장, 노동시간 비준수, 저임금 고노동이라는 악순환을 유발시킴을 밝혔다. 또한 산업연수생의 선정과 운영권한이 민간 기관(중소기업중앙회)이 독점함으로써 이로 인한 송출 비리의 유발, 연수생들의 재정적 부담과 사업장 일탈, 미등록 근로자의 양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업장의 등장, 언어 폭력과 신체적 폭력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켰음을 밝혔다. 이러한 제도적 문제 를 보완하기 위하여 한국 노동부가 2003년에 고용허가제(Employment Permit System)를 도입하였음을 말하였다. 이 제도는 노동 3권과 고용 절차의 투명성 (EPS-KPT 도입, 고용주와 피고용주의 교류를 위한 시스템 도입 등)을 꾀하였 다는 점에서 전 제도보다 진일보하였음을 말하였다. 하지만 이도 역시 고용주 와의 1년마다의 계약이라는 불평등 조항 유지, 동일 직장에 3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 숙련된 기술자들의 본국으로의 이탈, 입국 비용의 증가, 국가 간 할당제로 인한 과도한 경쟁, 고용 기관이 시험 출제 기관으로 선정되어 부정의 소지가 여전히 상존한다는 점, 시험 평가의 객관성 결여 등 많은 문제가 나타 났음을 말하였다.

3절에서는 이에 따라 국내의 고용과 교육, 평가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를 밝혔다. 고용 허가제와 산업 연수생 제도가 병존한 시기인 2004년도와 2005 년도에서는 그 도입 규모가 18,000명으로 미등록이주노동자의 합법화와 당시 에 남아 있던 예비 산업연수생들로 인해 그 도입 규모가 매우 적었음을 말하였 다. 고용허가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2006년에서 2008년까지는 10만명이 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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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2009년도에서 2011년도까지의 도입 규모는 약 40,000명으로 줄어들었는 데 그 이유로 고용허가제의 법률적 변화와 미등록이주노동자의 급증에 기인한 다고 하였다. 고용허가제 하의 취업 직종은 2004의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에서 2005년부터 서비스업으로 확대되었음을 밝혔다. 한국어 시험의 경우 시행 기관이 한국어세계화재단(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과 세계인증말시험위원 회에서 2007년도부터는 산업인력공단으로 바뀌었음을 말하였다. 2007년 이전 시기의 국가가 6개국이었던 반면 이후에는 15개 국가로 늘어났으며, 시험 합격 기준이 60%에서 40%로 축소되었음을 밝혔다. 시험 합격률은 국가 간 그리고 국가 간 할당 인원으로 인하여 예측할 수 없음을 말하였으며, 이는 시험의 취 지가 기초 한국어를 현지에서 이미 배우고 옴으로써, 한국에서의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와 어긋남을 말하였다.

4절에서는 고용허가제 제도를 통하여 국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교 육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전의 경우 사전 교육의 총 시수는 120시간 이며, 이 중 “사전 교육”의 한국어교육과정의 총 시수가 총 98시간이며 그 목표 가 크게 한국 생활 적응과, 기초적인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습득인 반면, 이후 에는 교육 내용은 그대로 인 채, 교육 시수가 20시간으로 줄어들었음을 말하 였다. 이는 가르칠 내용은 그대로이면서 그 시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위에 대 한 교육은 부실화 될 수밖에 없게 되었음을 뜻한다. 이제 거시적으로 각 절에 서 살펴본 문제점에 대한 제안을 하는 것으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송출 비리를 없애기 위하여 한국 입국 절차와 입국 비용을 간소화하여 야 한다. 지금 현재 한국에 입국하는 것은 현지 정부 기관이나 대행 기관에서 대리로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송출 비리의 위험성이 여전히 남아 있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비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 입국 절차에 대한 지침서와 각 절차에 따르는 비용을 산정하여 현지 국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 음에 현지에 파견되어 있는 산업인력공단의 해외 지부에서 이를 관할하여 입국 비용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또한 여권 및 비자 구입, 항공권 구입 등과 관련 된 최소한의 절차만을 만들어야 한다. 즉 미등록 외국인의 수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위와 같은 송출 비리에 있는 만큼 절차와 비용을 간소화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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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둘째, 숙련된 기술자가 자신이 원하더라도 동일 사업장에 가지 못하는 경우 를 막기 위해서는 3년 기간을 좀 더 완화하거나, 외국에서 돌아 올 때, 동일 사 업장 우대 원칙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관리는 고용정보원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여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반면에 한국 체류 시 동일 사업장 을 원하지 않을 경우 다른 사업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역시 마련되어야 한다. 기왕 노동 3권을 보장한 만큼 사업장 이전의 권리도 보장해 야한다는 뜻이다.

셋째, 시험이 좀 더 객관화되어야 한다. 시험의 목적이 입국의 투명성뿐만 아 니라 산업 재해를 예방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험의 난이도와 객관 성을 고정화해야 한다. 더 나아가 국가 간 고용할당제를 완화하여, 개별 국가 마다 고용할당제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고용할당제만 통제하여 시 험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국외 한국어 교육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한다. 120시간에서 20시간에서 줄어든 시수를 다시 환원해야 한다. 비록 한국어 시험을 통하여 한국어 기초 능력을 향상하였다고는 하나, 산업 환경에서 활용되는 한국어, 한국 문화, 쓰 기, 말하기와 같은 영역은 시험 과목에 없다. 따라서 시수를 환원하되, 기존 교 육과정에서 탈바꿈하여 이러한 영역을 보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재편성이 되어야 한다.

다섯째, 고용 주체와 시험 시행을 분리하여야 한다. 산업 인력 공단이 비록 노동부 산하의 기관이라고는 하나 엄연히 민간 기관에 해당하므로 과거의 산 업연수생 제도의 전철을 밟을 위험성이 그대로 공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다. 따라서 시험 시행의 기관을 한국어 관련 기관이면서 타 부처 예를 들어 국 립국제교육원이나, 재외동포재단, 국립 국어원 등의 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여섯째, 국외 한국어 교육을 위한 기관이 좀 더 객관화 되어야 한다. 이를 위 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종 학당에 교육을 위탁하게 하거나, 국 제 협력단(KOIKA)에서 양질의 교사를 파견하여 보다 객관적인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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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14일 접수, 2011년 12월 17일 수정, 2011년 12월 29일 채택

참고문헌

김명광, 2006, 몽골의 한국어 교육 과정 연구, 한국어문교육학회, 한국어교육(24).

김명광, 2007, 국외 한국어교육 현황과 과제, 박이정.

김명광, 2009, 아시아 국가의 한국어교육과정과 현황, 시학과 언어학회, 시학과 언어학(17) 노동부, 2008, 2008년 노동백서, 66-70 참조.

한국어세계화재단 홈페이지, www.glokorean.org.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http://www.hrdko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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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licies and alternative for foreign workers in abroad: on the center of Korean Education

for job in Korea

Myoung-Kwang Kim*

Abstract_This study aims at clarifying the various situation and status quo of the

education for specific purpose for foreigner who want to earn job in Korea. The chapter 2 describes changement from temporal system to Industrial Trainee Sys- tem, and from that to Employment Permit System. The drawbacks of ITS are not to guarantee three rights of labors, inducing to absurdities and departure from factories by foreign labors. To correct the shortcomings, The Ministry of Labor of the Republic of Korea change the system to Employment Permit System. The features of EPS are, the first to guarantee three rights of labors, and the second to implement EPS-TOPIK(Employment Permit System - Korean Proficiency Test) which is tested by job of seekers in abroad in order to improve the procedure to be clear. But, This system have also, shortcomings such as article of Contract for Each Year, The same factories for contracting period, deficit against validity of the test, etc. The chapter 3 discusses on the change of types of labor which is permitted in Korea. The change of them is to extend occupation of services in addition of manufacturing industry, the construction industry, agriculture and stock-breeding industry. And the chapter also discusses on the movement of implemental organization for EPS-TOPIK from The International Korean Langauage Foundation((IKLF) and The Committee of the World Certification Test(CWC)) to Industrial Human and Resourses and more on the extension of the testee countries number from 6 to 15. The chapter 4 looks into the change in abroad according the change of policies in Korea, especially, the curriculum. The

* Daegu University, International Korea Language Education, kimmk0857@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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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iculum are almost the same but the times(20) are more shorter than one(120) before the EPS. This study suggest that the content of curriculum be changed to the speaking and writing area for job fields.

Keywords_ foreign workers, ITS, EPS, EPS-TOPIK, IKLF, CWC, three rights

of labors, Job of seeker

수치

표 8. 2004년 통계 2 계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18,000 일반 17,000 6,000 0 1,000 특례(취업관리제) - 12,000 4,000  (기타)  -2  2004년에 신규 도입된 외국인력 규모는 총79천명이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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