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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밝힌 내용은 취업 목적 외국인들에 대한 특수 목적 교육의 다양한 환경과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책을 제안하였다. 2절에서 는 국외 외국인 근로자 정책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2절에서는 1988년도 시작된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유입과 확대, 그리고 1993년도에 외국 인 산업연수생 제도(Industrial Trainee System, 이하 ITS로 부르겠다.), 그리고 2003년도부터 시작된 고용허가제 제도라는 외국인 근로자 정책을 살펴보았다.

산업연수생 제도는 노동 3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그 결과 최저임금의 미보장, 안전의 미보장, 노동시간 비준수, 저임금 고노동이라는 악순환을 유발시킴을 밝혔다. 또한 산업연수생의 선정과 운영권한이 민간 기관(중소기업중앙회)이 독점함으로써 이로 인한 송출 비리의 유발, 연수생들의 재정적 부담과 사업장 일탈, 미등록 근로자의 양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업장의 등장, 언어 폭력과 신체적 폭력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켰음을 밝혔다. 이러한 제도적 문제 를 보완하기 위하여 한국 노동부가 2003년에 고용허가제(Employment Permit System)를 도입하였음을 말하였다. 이 제도는 노동 3권과 고용 절차의 투명성 (EPS-KPT 도입, 고용주와 피고용주의 교류를 위한 시스템 도입 등)을 꾀하였 다는 점에서 전 제도보다 진일보하였음을 말하였다. 하지만 이도 역시 고용주 와의 1년마다의 계약이라는 불평등 조항 유지, 동일 직장에 3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 숙련된 기술자들의 본국으로의 이탈, 입국 비용의 증가, 국가 간 할당제로 인한 과도한 경쟁, 고용 기관이 시험 출제 기관으로 선정되어 부정의 소지가 여전히 상존한다는 점, 시험 평가의 객관성 결여 등 많은 문제가 나타 났음을 말하였다.

3절에서는 이에 따라 국내의 고용과 교육, 평가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를 밝혔다. 고용 허가제와 산업 연수생 제도가 병존한 시기인 2004년도와 2005 년도에서는 그 도입 규모가 18,000명으로 미등록이주노동자의 합법화와 당시 에 남아 있던 예비 산업연수생들로 인해 그 도입 규모가 매우 적었음을 말하였 다. 고용허가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2006년에서 2008년까지는 10만명이 넘었

지만, 2009년도에서 2011년도까지의 도입 규모는 약 40,000명으로 줄어들었는 데 그 이유로 고용허가제의 법률적 변화와 미등록이주노동자의 급증에 기인한 다고 하였다. 고용허가제 하의 취업 직종은 2004의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에서 2005년부터 서비스업으로 확대되었음을 밝혔다. 한국어 시험의 경우 시행 기관이 한국어세계화재단(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과 세계인증말시험위원 회에서 2007년도부터는 산업인력공단으로 바뀌었음을 말하였다. 2007년 이전 시기의 국가가 6개국이었던 반면 이후에는 15개 국가로 늘어났으며, 시험 합격 기준이 60%에서 40%로 축소되었음을 밝혔다. 시험 합격률은 국가 간 그리고 국가 간 할당 인원으로 인하여 예측할 수 없음을 말하였으며, 이는 시험의 취 지가 기초 한국어를 현지에서 이미 배우고 옴으로써, 한국에서의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와 어긋남을 말하였다.

4절에서는 고용허가제 제도를 통하여 국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교 육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전의 경우 사전 교육의 총 시수는 120시간 이며, 이 중 “사전 교육”의 한국어교육과정의 총 시수가 총 98시간이며 그 목표 가 크게 한국 생활 적응과, 기초적인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습득인 반면, 이후 에는 교육 내용은 그대로 인 채, 교육 시수가 20시간으로 줄어들었음을 말하 였다. 이는 가르칠 내용은 그대로이면서 그 시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위에 대 한 교육은 부실화 될 수밖에 없게 되었음을 뜻한다. 이제 거시적으로 각 절에 서 살펴본 문제점에 대한 제안을 하는 것으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송출 비리를 없애기 위하여 한국 입국 절차와 입국 비용을 간소화하여 야 한다. 지금 현재 한국에 입국하는 것은 현지 정부 기관이나 대행 기관에서 대리로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송출 비리의 위험성이 여전히 남아 있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비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 입국 절차에 대한 지침서와 각 절차에 따르는 비용을 산정하여 현지 국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 음에 현지에 파견되어 있는 산업인력공단의 해외 지부에서 이를 관할하여 입국 비용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또한 여권 및 비자 구입, 항공권 구입 등과 관련 된 최소한의 절차만을 만들어야 한다. 즉 미등록 외국인의 수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위와 같은 송출 비리에 있는 만큼 절차와 비용을 간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숙련된 기술자가 자신이 원하더라도 동일 사업장에 가지 못하는 경우 를 막기 위해서는 3년 기간을 좀 더 완화하거나, 외국에서 돌아 올 때, 동일 사 업장 우대 원칙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관리는 고용정보원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여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반면에 한국 체류 시 동일 사업장 을 원하지 않을 경우 다른 사업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역시 마련되어야 한다. 기왕 노동 3권을 보장한 만큼 사업장 이전의 권리도 보장해 야한다는 뜻이다.

셋째, 시험이 좀 더 객관화되어야 한다. 시험의 목적이 입국의 투명성뿐만 아 니라 산업 재해를 예방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험의 난이도와 객관 성을 고정화해야 한다. 더 나아가 국가 간 고용할당제를 완화하여, 개별 국가 마다 고용할당제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고용할당제만 통제하여 시 험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국외 한국어 교육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한다. 120시간에서 20시간에서 줄어든 시수를 다시 환원해야 한다. 비록 한국어 시험을 통하여 한국어 기초 능력을 향상하였다고는 하나, 산업 환경에서 활용되는 한국어, 한국 문화, 쓰 기, 말하기와 같은 영역은 시험 과목에 없다. 따라서 시수를 환원하되, 기존 교 육과정에서 탈바꿈하여 이러한 영역을 보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재편성이 되어야 한다.

다섯째, 고용 주체와 시험 시행을 분리하여야 한다. 산업 인력 공단이 비록 노동부 산하의 기관이라고는 하나 엄연히 민간 기관에 해당하므로 과거의 산 업연수생 제도의 전철을 밟을 위험성이 그대로 공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다. 따라서 시험 시행의 기관을 한국어 관련 기관이면서 타 부처 예를 들어 국 립국제교육원이나, 재외동포재단, 국립 국어원 등의 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여섯째, 국외 한국어 교육을 위한 기관이 좀 더 객관화 되어야 한다. 이를 위 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종 학당에 교육을 위탁하게 하거나, 국 제 협력단(KOIKA)에서 양질의 교사를 파견하여 보다 객관적인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한다.

2011년 11월 14일 접수, 2011년 12월 17일 수정, 2011년 12월 29일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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