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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 보

제1794호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2019년 12월 04일 수요일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2025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

2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2026호 정보통신공사업 폐업 공고 ···

3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2027호 인천광역시 효행장려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법인(단체) 모집 공고(2차) ···

4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9-94호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8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대변인실

(2)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2025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72조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9년 12월 2일

인 천 광 역 시 장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제 320371호 주식회사 우진전기

이 기 흥 인천광역시 남동구 하촌로 48번길 18-5(만수동)

(3)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2026호

정보통신공사업 폐업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 거 정보통신공사업 폐업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9년 12월 2일

인 천 광 역 시 장

정보통신 공사업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재지 폐업일자 폐업

사유

제320283호

주식회사 나눔유니텍

김성열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남로 62, 기성빌딩 3층

302호(만수동)

2019.11.29. 자진폐업

(4)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2027호

인천광역시 효행장려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법인 (단체) 모집 공고(2차)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제19조의2, 제19 조의4 및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인천 광역시 효행장려지원센터」운영 법인(단체)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 합니다.

2019. 12. 3.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 업 명 : 인천광역시 효행장려지원센터 운영 및 효행장려 사업 민간위탁 2. 위탁기간 : 2020. 1. 1. ~ 2022. 12. 31.(3년)

3. 위탁사무

가. 효행장려를 위한 연구조사,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나. 시민단체 및 효행관련기관·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성 및 협력사업 다. 효행장려를 위한 정보 기반구축 및 제공

라. 긴급한 지원이 요구되는 효행자에 대한 위기 상담 및 사례관리 마. 청소년, 시민 기타 효행관련자에게 요구되는 교육 및 상담제공 바. 효행장려를 위한 출판·홍보

사. 그 밖에 효행 장려와 관련된 업무 4. 위탁사업비

가. 사업비 : 150백만원 *2020년 본예산 편성 중으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비 및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운영비 일부 5. 위탁운영 조건

가. 센터의 관리·운영에 있어 공공성, 능률성, 전문성에 최우선을 두어야 하며, 특정계층이나 집단(종교·정치)의 활동을 금함

나. 운영 공간(사무실, 교육실, 상담실 등 포함) 및 인력(센터장 포함 3명 이상), 사무기기, 집기 등은 수탁기관에서 자체 비용으로 조달하여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함

(5)

다.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인력 및 운영에 대한 비용은 시비보조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시비보조금의 30% 이내로 한다.

* 사업인건비 지원은 시비보조금의 15% 이내, 사업운영비 지원은 시비보조금의 15%이내로 한정함 라. 관련 법규 및 조례 등 제반규정을 준수․이행하여야 하며, 기타 상세한 위 탁조건은「인천광역시 효행장려지원센터 위·수탁운영협약」으로 정하고, 공증절차 및 협약의 이행보증을 이행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당해 위탁운영을 취소·정지시킬 수 있음.

(공증 비용은 수탁기관 부담)

6. 신청자격

가.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나.「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제19조 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공고일 현재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 및 역량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다. 결격사유가 없고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으며, 기타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법인 또는 단체 1) 대표자 및 임원이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법인(단체) 2) 공고일부터 최근 3년이내에 노인복지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3) 기타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최근 5년 이내 보조금 지원 관련 법령 위반한 법인ㆍ단체

7. 회계처리 보고 및 감사

가. 수탁자는 매년 8월말까지 다음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위탁자 에게 보고하여야 함.

나.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탁자에게 결산보고를 하여야 하고, 이때 외부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결산 서를 작성해야 하며, 비용은 수탁자 부담으로 함.

다. 위탁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예산 교부신청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민간위탁금을 교부(분기별)할 수 있으며, 수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회계감사를 포함한 감사, 감독,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성실히 임해야 함.

(6)

8. 신청접수

가. 공고기간 : 2019. 12. 3.(화) ~ 2019. 12. 17.(화) / 15일간 나. 접수기간 : 공고기간과 동일

다.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노인정책과(본관 3층) 노인정책팀(☏032-440-2813)

※ 근무시간(09:00~18:00)에 한하며, 방문접수(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1) 효행장려지원센터 수탁운영 신청서(별지 1) 1부 2) 효행장려지원센터 수탁 제안 요약서(별지 2) 1부 3) 효행장려지원센터 수탁 제안서(별지 3) 1부

4) 무공간(사무실, 교육실, 상담실 등) 소유증명서류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가계약서) 및 현장사진 1부

5) 최근 3년간 효행장려와 관련된 사업추진실적(증빙자료 첨부) 각 1부 6) 법인(단체) 재산목록(부동산, 동산, 예금 등 – 증빙서 첨부) 각 1부

7)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사본, 단체의 경우 고유번호증 사본 (등록증) 및 회칙 각 1부

8) 보안서약서(별지 4) 및 인감신고서(별지 5) 각 1부

9) 기타 수탁신청과 관련하여 제시하고자 하는 증빙서류 등 각 1부

※ 구비서류는 붙임 공개모집안내서를 참고하여 작성하고 A4용지 좌철(책자형)로 15부 제출

▸전자파일은 USB 1개에 신청서 및 첨부된 서류를 수록하여 제출 ▸제출 후 수정이 불가하도록 PDF 파일 등으로 변환하여 제출

※ 신청서식 :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 공고/고시에서 다운로드 9. 선정방법

가.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선정

※ 신청법인 현지실사(관계 공무원) 및 심사일정·장소는 추후 개별통지

나. 심사방법 : 현지실사·서류검토 → 사업계획 설명 및 질의·응답 → 심사·선정

※ 심사 시 신청법인(단체)의 대표(1명 대동가능)가 참여 사업계획 설명 (파워포인트 ppt로 작성 발표)

다. 심사진행 : 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라. 심사기준 및 선정방법

계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사업비부담능력 등 사업수행기관의

전문성, 인력 및 시설확보 활동실적 예산편성

100 50 35 10 5

(7)

1) 신청 법인(단체)이 제출한 자료와 사업계획 발표 자료(질의응답 포함)를 평가하여 채점

2) 심사항목은 다른 심사항목과 연관하지 않고 독립 평가

3)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당 심사항목의 점수 영점 처리

4) 각 신청 법인(단체)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부여한 심사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단,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점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5) 다수의 법인(단체)이 신청하였더라도 적격자심사위원회 최종 평가 결과 70점이상을 획득한 법인(단체)이 없을 경우에는 적격 법인(단체)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 공모

6) 동점자가 있을 경우 평가 항목배점이 큰 순으로 고득점자를 선정

7) 재공모 시 신청법인(단체)이 단독 응모일 경우, 1개 법인(단체)에 대해서 심사하고 심사 결과 평균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 법인(단체)로 선정

마. 주요 심사내용

1) 사업운영계획의 적정성(전문성, 경험, 실현가능성 등) 2) 법인(단체)의 재정부담(사업비 책정 및 자부담 등) 3) 법인(단체)의 시설 및 인력제공 등

10. 선정결과 통보

가. 선정단체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 : 2019. 12. 20.(금) 나. 위수탁 협약 체결 : 2019. 12. 26.(목)

※ 상기 일정은 재공고, 내부사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11. 기타사항

가. 현장 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며, 관계규정․현지여건 등 미숙지 또는 관련 자료 미첨부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되었더라도 선정을 무효로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다. 지정된 기일까지 위탁협약 체결을 하지 않을 시에는 수탁자 선정 결정통지 무효로 하며, 최종 평가 점수 70점 이상자 중 차순위자와 별도 위수탁협약 체결 할 수 있음.

라. 협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인천광역시 효행장려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이 포함된 협약 내용 공증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청 노인정책과(☎032-440-28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붙임 인천광역시 효행장려지원센터 공개모집 안내서 1부. 끝

(8)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9-94호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개정 내용을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 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2019년 12월 4일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 송도 컨벤시아 일대 전국 최초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 이후 마이스 생태계 조성 등 주요 정책 변화를 반영하고자 함 .

나 . 핵심 인프라인 마이스지원센터 설치와 관광·마이스포럼 운영을 통해 마이스산업 육성의 실행력 및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 다 . 마이스 행사 유치·개최 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타 지자체 대비

인천의 마이스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

(9)

2. 주요내용

가 . 마이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의2) - 핵심 인프라로써 인천 마이스 생태계 육성을 담당할 마이스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마련

-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마이스기업 창업·육성지원, 관광·마이스 포럼 운영 사무국 등 마이스지원센터의 기능 규정

나 . 마이스 행사 유치·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의2)

- 인천광역시 내 마이스 행사를 유치하고 개최함에 있어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

- 마이스 행사의 유치·개최 지원범위를 행사의 규모 및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음을 규정

다 . 현행 조례 상 미비점 보완

- 용어, 법률 명칭 및 띄어쓰기 등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인천광역시장 (참조 : 마이스산업과, 전화 : 032-440-1505, 팩스 : 032-440-8724, 이메일 : [email protected])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중 “「국제회의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문하기”를 “심의하기”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전담기구 를”을 “전담기구를”로 한다.

제10조의2 및 제1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마이스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해 인천광역시 마이스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마이스기업 창업ㆍ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3. 마이스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마이스포럼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마이스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의2(마이스행사 개최지원) 시장은 인천광역시 내에서 개최되는 마이

스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마이스 행사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른 지원범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1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등) 시장은 「국제회의 산업육 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 령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등 에 따라 관할구역의 일정지역을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조문신설 2017-12-29]

제4조의2(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등) --- 「국제회의산업 육 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라 한다) --- --- --- --- --- 제7조(지원협의회 설치) ① 시장

은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 하여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지 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 다)를 둘 수 있다.

제7조(지원협의회 설치) ① ---- --- --- 심의하기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0조(전담기구의 설치ㆍ지원)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 업 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구 를 설 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전담기구의 설치ㆍ지원)

① --- --- 전담기구를 ---- --- ---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2(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

(12)

영) ① 시장은 마이스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해 인천광역시 마 이스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 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 능을 수행한다.

1.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마이스기업 창업ㆍ육성지원 에 관한 사항

3. 마이스 전문인력 양성 및 교 육에 관한 사항

4. 마이스포럼 운영에 관한 사 항

5. 그 밖에 마이스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 설> 제12조의2(마이스행사 개최지원)

시장은 인천광역시 내에서 개최

되는 마이스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

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

우, 마이스 행사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른 지원범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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