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시 보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시 보"

Copied!
96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시 보

제2023호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2022년 4월 7일 목요일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95호 지적재조사 지구의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 ··· 2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99호 IHP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 3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962호 부동산개발업 등록말소 공고 ··· 15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963호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 안 공고 ··· 16

◦인천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공고 제2022-13호 서울지하철7호선 청라연장 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 19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2-32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25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2-33호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56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2-34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 법예고 ··· 89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대변인실

(2)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95호

지적재조사 지구의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재조사 지구의 변경(경미한 변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5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 업 명

- 서구 오류2 지적재조사지구

2.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3. 변 경 내 역

지구명 변경 전 변경 후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비 고

오류2지구 346 233,762 350 232,233

필지수 증감 : 증 4필지 (증 6필지, 감 2필지) 면적증감: 감1,529㎡

4. 토지조서 열람

- 인천광역시 토지정보과(전화032-440-4552~4, 팩스032-440-8682)

-서구 토지정보과(전화032-560-4667, 팩스032-560-2787)

(3)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99호

IHP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규정에 의거 IHP 도시첨 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321호, 2021. 7. 12.)을 다 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2. 4. 6.

인 천 광 역 시 장

IHP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 개요

(1) 위치·면적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일원, 1,169,241.9㎡

(2)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3) 관리기관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 (4) 조성목적

○ 인천청라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개발을 통한 동북아 중심국가 실현 및 외국인 투자 촉진

○ 자동차 첨단부품, 소재 관련 연구개발(R&D) 중심의 외국인기업 투자유치와 친 환경적인 하이테크(Hi-Tech) 산업을 유치하여 지역산업 발전 견인 역할을 수행 (5) 법적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6) 추진경위

○ 2003.08.11. :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19호) ○ 2011.08.01. :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1-155호) ☞ IHP(Incheon Hi-Tech Park)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 2014.01.17. : IHP 관리기본계획 고시(제2014-17호)

○ 2014.07.29. : IHP 실시계획 승인 고시

○ 2014.12.08. : IHP 관리기본계획 개정 고시(제2014-250호) ○ 2016.11.14. : IHP 관리기본계획 개정 고시(제2016-277호) ○ 2017.08.28. : IHP 관리기본계획 개정 고시(제2017-196호)

(4)

○ 2019.11.11. : IHP 관리기본계획 개정 고시(제2019-358호)

○ 2019.12.30 :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고시(제2019-73호) ○ 2020.04.27 :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고시(제2020-58호) ○ 2020.05.27. : IHP 관리기본계획 개정 고시(제2020-175호)

○ 2021.06.28. :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고시(제2021-43호)

○ 2021.07.12. : IHP 관리기본계획 개정 고시(제2021-321호)

○ 2022.01.03. :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고시(제2021-441호)

(7) 분양현황

(단위 : ㎡, 2022. 3. 기준)

구 분 총 면 적 분 양 가 능 면 적 조성

기간 조성

분양대상 분 양 미분양 기관

1,169,241.9 675,535.3 434,652.8 240,882.5

2011 2021

한국 토지주택 공사 산업시설용지

645,093.9 645,093.9 416,075.5 229,018.4

자동차, IT(정보통신),

(신)소재, 로봇

182,503.9 182,503.9 118,436.9 64,067.0

IT(정보통신),

(신)소재, 로봇 188,293.4 188,293.4

138,732.9 49,560.5

기업유치용지

183,399.8 183,399.8 100,315.5 83,084.3

첨단산업집적센터 58,590.2 58,590.2 58,590.2 - 장기임대산업단지

32,306.6 32,306.6

-

32,306.6

지원시설용지

23,160.8 23,160.8 15,314.6 7846.2

공공시설용지

500,987.2 7,280.6 3,262.7 4,017.9

(8) 입주(유치)계획

(단위 : 용지·획지수, 2022. 3. 기준)

구 분

산업시설용지 자동차, IT(정보통신),

(신)소재, 로봇 IT(정보통신),

(신)소재, 로봇 기업유치용지 첨단산업

집적센터 장기임대

산업단지

12 23 2 4 2 43

분양 10

20 1

4 - 35

미분양 2

3 1

- 2 8

(5)

(단위 : ㎡, 2022. 3. 기준)

구 분

산업시설용지 자동차, IT(정보통신),

(신)소재, 로봇 IT(정보통신),

(신)소재, 로봇기업유치용지 첨단산업

집적센터 장기임대

산업단지

182,503.9

188,293.4

183,399.8

58,590.2

32,306.6 645,093.9

분양

118,436.9 138,732.9 100,315.5

58,590.2 -

416,075.5

미분양

64,067.0 49,560.5 83,084.3

-

32,306.6 229,018.4

2. 관리기본계획 (1) 기본방향 (가) 목 표

○ GM 성능시험장과 연계한 자동차 첨단부품, 소재 관련 하이테크 파크 조성 ○ 연구개발 중심의 외국인기업 투자유치와 친환경 첨단산업 유치

(나) 추진방향

○ 인천광역시 특화 및 비교우위 업종인 첨단 자동차부품, 소재 관련 연구개발 중심의 친환경적인 하이테크(Hi-Tech) 산업시설 조성

○ 자동차부품, IT, (신)소재, 로봇 관련 업종의 연구개발 및 산업시설, 첨단산업 집적센터, 장기임대 산업용지 조성

○ 첨단업종의 외국인투자기업을 중심으로 국내기업과 연구소가 연관된 기업을 유치하여 외국인투자 활성화 여건 마련

(2) 산업단지 용도별구역 구분계획 (가) 용도별 구역 면적

(단위 : ㎡)

총 면 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시설구역

1,169,241.9 645,093.9 23,160.8 262,405.7 238,581.5

※ 관리기관의 소관업무별 관리 담당부서

▷ 산업시설구역 [IT(정보통신), 자동차, (신)소재, 로봇, 외국인투자, 첨단산업집 적센터, 장기임대산업단지]

(6)

담당기관 및 부서 담당 업무 서비스산업유치과

신성장산업유치과 기업유치

도시건축과 산업단지 관리 업무, 입주 설립(승인), 공장등록 및 사후관리

청라관리과

기반시설관리(쓰레기, 우․오수배관, 도로 등), 환경배출시설관리, 단 속, 공원 및 녹지 관리, 건축행위 및 건축물 사후관리, 필지분할 및 공부 관리

※ 사업시행자(LH) : 토지분양, 임대 및 사후관리 담당

▷ 기타 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시설구역] : 용도별 구역 소관업 무 관리

≪ 산업시설구역 세부용도 ≫

(단위 : ㎡)

합 계

산 업 시 설 구 역 자동차, IT (정보통신),

(신)소재, 로봇 IT(정보통신),

(신)소재, 로봇 기업유치용지 첨단산업

집적센터 장기임대

산업단지

645,093.9 182,503.9

188,293.4

183,399.8

58,590.2

32,306.6

(나) 용지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1) 산업시설용지(구역)

위 치 용지별 허 용 용 도

F1

①~⑧

자동차, IT(정보통신),

(신)소재, 로봇

○ 일반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 한 다음의 용도

∙공장(도시형공장에 한함)

∙공동주택 중 기숙사(부수 용도에 한함) ∙교육연구시설(연구소에 한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부수 용도에 한함)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관련시설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공장

○ 한국표준산업분류에의한 태양력발전업(D35114) 관련된 시설 및 설비

※ 유치업종 : IT(정보통신),자동차,(신)소재,로봇 관련업종 및 R&D기업

※ 신·재생에너지(태양력발전업에 한함)는 단독유치(도입)은 불허하며, 상기 유치업종과 함께 유치(도입)가능

F3

④~⑩

IT(정보통신), (신)소재,

로봇

F2 기업유치용지

(7)

위 치 용지별 허 용 용 도

LF ①~②

장기임대 산업용지

○ 일반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공장(도시형공장에 한함)

∙공동주택 중 기숙사(부수 용도에 한함) ∙교육연구시설(연구소에 한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부수 용도에 한함)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관련시설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공장

○ 한국표준산업분류에의한 태양력발전업(D35114) 관련된 시설 및 설비

※ 유치업종 : IT(정보통신),자동차,(신)소재,로봇 관련업종 및 R&D기업

※ 신·재생에너지(태양력발전업에 한함)는 단독유치(도입)은 불허하며, 상기 유치업종과 함께 유치(도입)가능

F3

①~③

첨단산업 집적센터

○ 준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 한 다음의 용도

∙공장(도시형공장에 한함)

∙제1종근린생활시설(연면적의 20%이하에 한함) ∙교육연구시설(연구소에 한함)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창고시설

∙운수시설(집배송시설에 한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부수 용도에 한함)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관련시설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공장, 지식산업센터(입주지원시설 포함)

∙기숙사, 제2종근린생활시설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가 능한 지원시설 (단, 2종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한국표준산업분류에의한 태양력발전업(D35114) 관련된 시설 및 설비

※ 유치업종 : IT(정보통신),자동차,(신)소재,로봇 관련업종 및 R&D기업

※ 신·재생에너지(태양력발전업에 한함)는 단독유치(도입)은 불허하며, 상기유 치업종과 함께 유치(도입)가능

2) 기타 용지

○ 지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등에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하며, 공공시설용지에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8)

(3) 업종별 배치계획 (단위 : ㎡)

구분 업종별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계 2022.3.기준 향후계획 획지

수 면적 획지

수 면적 획지

수 면 적

위치 합 계 43 645,093.9 43 645,093.9 - -

F1

~⑧

자동차

○ 기타 자동차 부품관련 IT 제조업

○ 전기, 가스, 중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중 태양력발전업 26,27 28,29 35114

12 182,503.9 12 182,503.9 - -

○ 엔진용 부품 제조업 및 차체용 부품 제조업

○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및 전기장치 제조업

○ 그 외 기타 자동차부품 제조업

○ 전기, 가스, 중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중 태양력발전업 30

35114 IT

(정보 통신)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제조업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전기, 가스, 중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중 태양력발전업 26 27 35114

(신)소재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1차 금속 제조업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전기, 가스, 중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중 태양력발전업 22 23 24 25 35114 로봇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전기, 가스, 중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중 태양력발전업 29 35114

F3

~⑩

IT (정보 통신)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제조업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전기, 가스, 중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중 태양력발전업 26 27 35114

23 188,293.4 23 188,293.4 - - (신)소재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1차 금속 제조업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전기, 가스, 중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중 태양력발전업 22 23 24 25 35114 로봇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전기, 가스, 중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중 태양력발전업 29 35114

F1

~ F3

R&D 기업

○ 금속, 플라스틱 Mould Design, 다이/

어셈블리 지그 설계 분야

○ 공장 라인 설계 분야 및 디자인 전문 분야

○ 성능 및 내구 관련 시험 전문 분야 및 설계 관련 엔지니어링기술 보유 분야

○ 자동차 및 부품 해석(구조, 성능 등) 관련 분야

○ 첨단 부품・소재기술 연구분야 및 자동차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

○ IT 및 전기, 전자 관련 분야 및 기타 정밀기계, 신소재, 메카트로닉스 관련 분야

○ 전기, 가스, 중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중 태양력발전업 70 71 72 73 35114

- - - -

F2 기업유치

용 지 상기 업종 전체 - 2 183,399.8 2 183,399.8 - -

F3

①~③

첨단산업 집적센터

상기 업종 전체 및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 업종 - 4 58,590.2 4 58,590.2 - - LF

①~②

장기임대

산업단지 상기 업종 전체 - 2 32,306.6 2 32,306.6 - -

※ R&D기업은 IT(정보통신), 자동차, (신)소재, 로봇 업종이 포함되어 있음.

(9)

(4) 입주 관리계획 (가) 입주대상 업종

○ IHP 도시첨단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관리지침」에 의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다음의 업종

【 유치업종 분류 】

구분 유 치 업 종 한국표준

산업분류 비 고

F1

~ F3

IT (정보통신)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전기, 가스, 중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중 태양력발전업

26 27

35114

※지구단위계 획의허용용 도, 권장용 도를 준수하 여야함.

2017.01.13 .

한국표준산 업분류 10차 개정에 따라 업 종 코 드 변경 자동차

○ 기타 자동차 부품관련 IT 제조업

○ 전기, 가스, 중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중 태양력발전업

26,27,28,29

35114

○ 엔진용 부품 제조업 및 차체용 부품 제조업

○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및 전기장치 제조업 ○ 그 외 기타 자동차부품 제조업

○ 전기, 가스, 중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중 태양력발전업

30

35114

(신)소재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1차 금속 제조업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전기, 가스, 중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중 태양력발전업

22 23 24 25

35114

로봇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전기, 가스, 중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중 태양력발전업

29

35114

R&D 기업

○ 금속, 플라스틱 Mould Design, 다이/어셈블리 지그 설계 분야

○ 공장라인 설계분야 및 디자인 전문 분야 ○ 성능 및 내구 관련 시험 전문 분야 및 설계 관련 엔지니어링기술 보유 분야

○ 자동차 및 부품 해석(구조, 성능 등) 관련 분야 ○ 첨단 부품・소재기술 연구분야 및 자동차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

○ IT 및 전기, 전자 관련 분야 및 기타 정밀기계, 신소재, 메카트로닉스 관련 분야

○ 전기, 가스, 중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중 태양력발전업

70 71 72 73

35114

LF 장기임대

산업단지 ○ 상기유치업종 포함 -

※ 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대상 업체를 선정할 수 있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센터인 경우에는 관계법령상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가능한 업종은 입주 가능함.

(10)

(나) 입주자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 조에 의거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같은 법 제38조(입주계약 등)에 의거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 및 기관

- IHP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한 입주대상산업 및 시설 또는 입 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일 것

- 장기임대산업단지는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및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

운용에 관한 지침」에 의거 외국인투자기업, 해외유턴기업 및 중소기업이 입 주할 수 있음.

- 당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법규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

(다) 입주제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

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의 구분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라) 입주대상기업 선정방법

○ 사업시행자가 산업시설용지를 분양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자체적으로 입주심 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아래의 입주심사기준에 의거 입주기업을 심사

- 사업시행자는 입주심사를 통과한 기업체에 대하여 관리기관에 입주계약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입주대상기업을 최종 선정

※ 단,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주대상기업 선정 방법은 사업시행자와 관리기관이 별도로 협의하여 결정함.

【입주심사기준】

▶ 입주심의위원회 입주기업 평가 기준

- 기업현황 평가 : 기업규모, 상장 여부, 기업 재무상태 등

- 기술능력 평가 : 지적재산권 보유 현황, ISO 등 국제 표준 인증 현황 등 - 사업계획서 평가 : 투자규모, 사업계획서 충실성 등

- 기타 : 수상경력 보유 우수업체 가점

* 입주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입주기업 평가 세부기준은 사업시행 자가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함.

(11)

(5)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계획

(가) 지원시설에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용지별 위 치 허 용 용 도

지원시설

GC1

~ GC2

○ 준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 한 다음의 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운동장 제외) ∙업무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액화가스 충전소에 한함)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기타시설(방송통신시설)

GC4

○ 일반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 한 다음의 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운동장 제외) ∙업무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액화가스 충전소에 한함)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기타시설(방송통신시설)

(12)

용지별 위 치 허 용 용 도

지원시설 GC5

○ 일반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운동장 제외) ∙업무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액화가스 충전소에 한함)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기타시설(방송통신시설) ※ 권장용도:

○ 일반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에 한함) ∙창고시설

(나) 지원시설 배치 계획 ○ 지원시설 배치

(단위 : ㎡)

구 분 위 치

2022.3. 기준

향후 계획

획지수 면적 획지수 면적 획지수 면적

합 계 18

23,160.8

18

23,160.8

지원시설

GC1 ①~② 6

6,073.0

6

6,073.0

GC2 ①~④ 10

15,314.6

10

15,314.6

GC4 1

1,182.0

1

1,182.0

GC5 1

591.2

1

591.2

(13)

(다) 지원시설 입주자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6조에 의거,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 여 필요한 사업을 하려는 자 중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

-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대상산업 및 시설 또는 입주기업 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일 것

-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 을 수 있을 것

(6) 기타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가) 환경관리

○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나) 안전관리

○ 입주기업은 공장 설립시 안전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 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다) 기 타

○ 본 관리기본계획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관리지침」, IHP 도시첨단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함.

(14)

[붙임] 산업단지 계획도

<IHP 도시첨단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도>

<IHP 도시첨단산업단지 업종배치계획도>

(15)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962호

부동산개발업 등록말소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업 등록말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4일

인 천 광 역 시 장

상 호 (대표자)

등 록

말소일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폐업사유 비고

하나글로벌인재개발원 피에프브이(주)

(김종현)

2022. 4. 4. 인천170003 인천광역시 서구

첨단동로 374 사업종료

(16)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963호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공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은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감면 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4. 5.

인 천 광 역 시 장

1. 감면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였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2. 감면내용

①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기준일(2022. 6. 1.) 현재 건축물(그 부속토지 포함) 소유자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에게 임대료를 인하하였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축물과 토지(「지방세법」제104조 및 같은 법 제105조에

(17)

따른 건축물과 토지로 소상공인이 임차하여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에 대하여 2022년도 7월과 9월에 부과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제1호 및 제2호의 산출식과 적용요령에 따라 감면한다.

1.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 감면세액 산출

임대료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를 7월·9월 정기분 세목별 부과 세액 점유비율로 산출한 세목별 세액 감면

※ 7월 정기분(건축물) 부과세액 보다 임대료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를 세목별 부과세액 점유비율로 산정한 금액이 더 큰 경우에는 전액 감면한 후, 나머지 인하금액은 9월 정기분(토지) 세목별 부과 세액 점유비율로 산정하여 감면

2. 적용요령

가. “임대료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란 2022년도 월임대료 인하액 중 상위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감면대상금액)를 말하며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을 감면대상금액으로 한다.

나.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대료 인하 합계 금액을 3개월로 환산한 평균 인하금액의 50%를 감면대상금액으로 하고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을 감면대상금액으로 한다.

다. 감면세액은 가목과 나목의 감면대상금액을 7월과 9월 정기분 부과액 중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부과세액 점유비율로 산출하여 산출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감면한다[(7월 정기분 (건축물) 부터 세목별 부과세액 점유비율로 산정하여 공제 후, 나머지

인하액은 9월 정기분(토지) 세목별 부과세액 점유비율로 산정하여 공제)].

라. 일부 임대부분에 대한 감면세액은 건축물과 토지별로 전체 시가표준액 중 해당 임대부분 시가표준액으로 산출한 세목별 세액을 다목과 같이 산출하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감면한다.

(18)

마. 감면대상금액과 감면세액은 임대차계약별(물건별)로 산정한다.

② (감면 배제)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지방세관계법령에 따라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하며,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 용도 등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하여는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감면 신청) 임대료 인하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관할 군수·구청장에게 2022년도 12월 31일까지 제 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 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④ (추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

1.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감면신청 내용과 다르게 임대료 인하, 인하 기간 및 임대면적 등이 상이하게 확인되는 경우

2. 임대계약 및 임대료 인하가 허위사실로 발견되는 경우

⑤ (감면 적용례) 이 감면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임차인과 변경 임대차 약정을 한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하며 2022년 12월 31일 까지의 임대료 인하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19)

인천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공고 제2022-13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고시 제2022-1호

서울지하철7호선 청라연장 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고시 제2022-1호에 의거 인천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서울 지하철7호선 청라연장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함)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 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기간 내에 해당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토지의 면적 또는 지목, 소유자 이름 상이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 사업의 명칭 : 서울지하철7호선 청라연장 사업 ○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 ○ 보상업무 수탁(수행)기관 : 인천도시공사

○ 사업시행지역 : 인천 서구 석남동 ~ 인천 서구 청라동

○ 사업규모 및 사업기간 : 연장 10.767km(정거장 7개소) , 2018년~2027년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 붙임 참조

○ 위 호로 세목 고시된 토지 일체

○ 붙임 조서의 물건은 본 보상구간에 사용될 토지에 대한

지장물, 일시사용 구간, 구분지상 권(지하사용구간)으로서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며 열람기간 동안 열람 장소에

비치합니다.

○ 사용토지의 지번 및 면적, 심도, 구분지상권 설정범위 등은 설계변경 및 기타 사유에 따라 변경 또는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일시 사용 구간은 사업종료 후 원상태로 복구해 드립니다.

비고

본 공고는 아래 홈페이지에서도 열람 가능합니다(소유자 인적사항 제외 )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https://www.incheon.go.kr) 인천소식-고시/공고 - 인천도시공사 [http://www.ih.co.kr/ → iH알림(공지사항)]

3. 열람(이의신청)기간 및 장소

○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2.04.05.(화) ~ 2022.04.19.(화) ※ 열람기간 중 토ㆍ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인천도시공사 보상수탁사무소 ☎ (032) 260-5476 ∼ 5479, FAX 032-710-1665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85 한국씨티빌딩 20층

∘ 인천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 공사시설부☎ (032) 451-2781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674(간석동 67-2)

(20)

∘ 인천광역시 서구청 미래기획단 미래도시협력팀☎ (032) 560-5740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심곡동, 서구청)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확산방지를 위한 방문 시 협조 요청사항 ①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출입 시 체온측정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최근 1년 이내 해외출국 경험이 있거나, 코로나-19 유증상자, 자가격리자, 격리해제자는 방문 전 반드시 사업시행자에게 유선으로 알려주시기 바라며, 행동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주요증상: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 ‧ 미각 소실, 폐렴 등)

○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방법 : 열람기간 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 임을 확인받으신 후 지정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이의신청방법 : 열람장소 우편제출 또는 직접제출

※ 우편제출 시, 반드시 열람장소 주소지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보상시기

○ 협의 보상시기

• 감정평가 : 6월 ~ 7월경, 협의계약 : 7월 ~ 8월경

※상기일정은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 예산 등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개인별 보상대상 물건 및 내역, 보상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의 구체적 사항은 보상협의 요청서와 함께 보상시기에 개별 통지합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액 산정 및 통지

보상액은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3인의(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추천이 없을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협의요청서와 함께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 통지해 드립니다.

○ 보상금 지급

보상금 지급은 전액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하며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등의 소유권 이 전 및 구분지상권설정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지급 예정입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 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결절차를 통하여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

○ 보상절차

보상계획통지 → 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 (협의 불성립시) 재결 절차 진행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의신 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6. 감정평가업자 추천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법 제68조,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21)

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 (2022.04.19.)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천도시공사 보상수탁사무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소유자 감정평가업자 추천서(양식) ▶ 토 지

소재지 편입지번 편입면적

(㎡)

토지 소유자 날인

(서명) 전화번호

(자택 또는 휴대전화)

감정평가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업자

※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의 자필로 서명(법인 및 종중의 경우 서명대 신 직인 날인)하여야 하며,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개별 토지소유자가 2명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 대한 추천 동의 불가

※ 사업시행자 및 인천도시공사는 토지소유자의 추천의사를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였더라도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추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7. 그 밖의 사항

○ 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개별통지하나,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 한 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합니다.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민등록주소나 실 거주 주소가 변경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연 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따른 손실보상은 보상절차 완료시 지하 일정 공간에 구분지상권 이 설정될 예정이며 소유권에는 변동이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일단의 토지 일부가 협의 또는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종래 목 적 사용이 곤란한 경우 또는 가치 하락 혹은 손실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매수 청구 및 손실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조서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련법령 등에 위반한 물건으로 확인되거나 조서내용 과 다른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유자 불명 및 부재 등의 사유로 인한 미조사 물건은 추후 보완 조사하여 보상할 계획입 니다.

○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상시기에 개별적으로 안내드릴 예정이며, 기타 보상과 관련된 사항은 인천도시공사 보상수탁사무소 [☎ 032)260-5476 ~ 54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04. 05.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인천도시공사 사장 (수탁기관)

(22)

1.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구분 소 재 지

토지 (수용)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분할 전 지번) 63-4 63-7 63-8 63-9 179-107 179-117 113-24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분할 전 지번)

290-7 290-8 290-9 290-10 290-22 290-35 297-1 300 304-11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분할 전 지번)

204-2 204-55 472 472-1 472-2 472-29 472-34 570 610-4 624 632 593-1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분할 전 지번)

1-791 7-11 7-12 89-4 106-2

물건 (지하사용)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분할 전 지번)

63-7 63-10 167-1 168-3 168-5 168-47 168-107 171-2 171-12 172-3 172-6 172-8 172-9 175-30 175-39 175-40 175-41 175-42 175-43 175-44 175-45 175-46 175-47 175-59 175-65 175-71 179-109 179-113 179-114 179-121 189-25 189-47 215-2 215-16 215-17 217-11 217-14 217-15 217-21 219-14 219-15 219-44 219-45 220-1 220-2 221 221-1 221-2 222-3 222-10 222-11 222-12 222-14 222-16 222-18 222-25 222-42 222-54 222-55 222-58 430-1 431-6 431-21 431-24 431-28 431-29 431-30 433-17 435-1 444

444-4 444-8 444-9 444-10 594 597 606 609 산113-24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분할 전 지번)

2-69 2-88 2-87 3-4 71-7 74-5 75-5 76-4 77-4 77-8

77-15 134-26 137-31 137-32 143-2 143-21 143-22 143-25 143-28 143-29 143-32 143-34 144-1 144-2 144-6 144-7 144-8 144-9 144-10 204-137

239-1 243-14 290-15 290-16 290-17 290-21 290-38 295 295-1 297-1

304-11 309 318 319 산21-2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분할 전 지번)

120-39 203 203-3 203-4 203-14 203-15 203-17 203-19 204-2 204-44 204-76 204-86 204-110 204-111 204-160 204-192 570 571-2 572 572-3

593-1 597-10 597-11 603-5 603-9 603-10 603-11 603-18 603-19 604-3

610-4 624 625 626 630 632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분할 전 지번)

1-665 1-669 1-672 1-732 1-787 1-789 1-790 1-791 1-1602 3-16

3-17 3-20 3-21 3-22 3-25 3-26 3-28 3-29 3-30 3-31

3-32 3-33 3-35 3-44 3-46 7-1 7-2 7-11 7-12 7-13

7-16 7-17 7-24 8-124 8-126 8-127 8-129 8-130 8-131 8-133

8-134 8-138 8-135 8-173 13-27 13-28 25-1 82-4 83-5 83-6

86-2 86-4 86-5 88 89-1 87-4 89-4 92-4 92-20 92-25

92-31 96-10 96-11 106-2 106-4 115-8 115-9 130-8 137-6 137-9 137-10 150-6 152-13 155-19 155-26 155-27 157-13 160-5 162-12 165-15 165-18 167-15 171-25 172-1 172-5 172-12 518-72

(23)

물건 (일시사용)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분할 전 지번)

63-7 63-10 159 179-107 179-109 189-47 430-1 431-17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분할 전 지번)

71-7 74-3 143-2 143-34 144-7 290-6 290-8 295 297-1 300

304-11 309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분할 전 지번)

204-2 204-55 472 472-1 472-2 472-29 472-34 570 597-10 597-11

602-17 603-7 603-8 603-9 604-3 610-4 624 625 630 632

603-18 603-19 593-1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분할 전 지번)

1-308 1-309 1-323 1-324 1-333 3-17 3-18 3-20 3-21 3-22

3-25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6

3-44 3-46 7-11 8-126 8-138 8-170 8-173 87-4 89-4 106-2

106-4 115-8 115-9 157-13 162-12 172-1 172-5 172-12 518-72

물건 위 토지 상에 소재한 물건(지하사용, 일시사용 포함)과 권리관계 등 일체

비고

본 공고는 아래 홈페이지에서도 열람 가능합니다(소유자 인적사항 제외 )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https://www.incheon.go.kr) 인천소식 - 인천도시공사 [http://www.ih.co.kr/ → iH알림(공지사항)]

(24)

분류사항 □ 토지 □ 물건 □ 잔여지 □ 소유관계 □ 주소변경 □ 기타

서울지하철7호선 청라연장 사업

이 의 신 청 서

이의신청 대상 토 지 (물 건 )소 재 지

인천광역시 구 동 번지

* 대상물건 등이 많을 경우 이의내용에 추가 기재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휴대전화) (일반전화)

이 의 내 용

※ 이의신청 내용이 많을 경우 뒷면에 기재하시거나 별지에 작성하셔도 됩니다.

첨부서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인천광역시장(도시철도건설본부장)

수탁자(인천도시공사장) 귀중

(25)

입법예고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2-32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 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 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4월 7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안전보건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사무를 기능별로 분장하고, 상위법령 개정 에 따른 일부 사무를 조정하며, 소방본부 조직개편 등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 하여 부서별 기능과 소관 업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26)

2. 주요내용

가. 노동정책담당관에 중대산업재해 관련 업무분장을 위한 규정을 신설함.

(안 제6조의6제2항제12호 신설)

나. 안전정책과에 중대시민재해 업무분장을 위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 의2제3항제30호 신설)

다. 총무과에서 노동정책담당관으로 이관되는 산업안전보건 업무 관련 규정 을 삭제함.(안 제14조제3항제15호)

라.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시와 시의회 간 인사교류에 관한 규정을 정비 함.(안 제14조제4항제2호)

마. 수산과장의 업무분장 중 타 부서 소관 및 군․구로 위임된 규정을 정비 함.(안 제16조의3제8항제5호, 제6호 및 제18호)

바. 소방본부 소관 119특수구조단 및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의 시 직속기관화 에 따른 직제 규정을 정비함(안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사. 소방본부 소관 사업장 종사자에 대한 중대재해 업무분장을 위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7조제3항제35호 신설)

아. 소방본부 소관 119특수구조단 및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직제 규정을 삭제 함.(안 제17조제13항 및 제15항 삭제)

자. 소방 하부조직에 119지역대 추가에 따른 직제 규정을 정비함.(안 제24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 및 별표 2)

차. 시 직속기관으로 전환되는 119특수대응단 및 인천국민안전체험관에 관 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24조의4부터 제24조의7까지 신설)

카. 상수도사업본부의 중대재해 관련 업무분장을 위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

(27)

45조의3제44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정책 기획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304호)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원윤호(전화번호 032-440-2152, 팩 스번호 032-440-8628, 전자메일 manyearsnow@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 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28)

인천광역시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6제2항제10호 중 “산업재해예방”을 “지역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 전보건”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소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종사자 등에 대한 중대 산업재해 예방 및 안 전보건에 관한 사항

제7조의2제3항에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 중대 시민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제14조제3항제1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시와”를 “시와 시의 회, 시와”로 한다.

제16조의3제8항제5호 중 “지도ㆍ단속 , 범칙어선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를

“지도ㆍ단속, 범칙어선 행정처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 며, 같은 항 제18호 중 “허가”를 “지원 및 관리 등”으로 한다.

6. 근해어업 허가ㆍ신고, 연근해어업 허가 제도 등에 관한 사항

제17조제1항 중 “119종합상황실, 119특수구조단, 119화학대응센터 및 인천국 민안전체험관을”을 “119종합상황실 및 119화학대응센터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방행정과장ㆍ회계장비과장ㆍ예방안전과장ㆍ119재난대책과장ㆍ 현장대응단장ㆍ소방감사담당관ㆍ119종합상황실장ㆍ119특수구조단장ㆍ119 화학대응센터장ㆍ인천국민안전체험관장”을 “소방행정과장ㆍ회계장비과장ㆍ

(29)

예방안전과장ㆍ119재난대책과장ㆍ현장대응단장ㆍ소방감사담당관ㆍ119종합 상황실장ㆍ119화학대응센터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35호를 제3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5. 소관 사업장 및 종사자 등에 대한 중대 시민 및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제17조제4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e사람 급여 시스템 운영, 보수공제 등 소방본부 급여업무(연말정산 포 함)에 관한 사항

제17조제10항제14호 중 “지원”을 “지원 및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에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3항 및 제15항을 각각 삭제한다.

31. 빅데이터 및 영상정보 수집ㆍ분석을 통한 소방행정서비스 개선방안 발 굴에 관한 사항

제24조제3항제36호를 제3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및 소방정대”를 “119안전센 터ㆍ119구조대ㆍ소방정대 및 119지역대”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 이 한다.

36. 119원의 기적 관련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⑧ 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소방정대 및 119지역대에는 각각 119안전센 터장ㆍ119구조대장ㆍ소방정대장 및 119지역대장을 두며, 119안전센터장ㆍ 119구조대장ㆍ소방정대장은 소방경으로 119지역대장은 소방위로 보한다.

제24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19안전센터장, 119구조대장 및 소방정대 장”을 “119안전센터장ㆍ119구조대장ㆍ소방정대장 및 119지역대장”으로 하

(30)

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119지역대장

가. 소방정보 수집 및 순찰업무

나. 화재의 예방 및 진압과 구급업무

다. 소방대상물 및 위험물제조소 등의 검사 라. 소방용수 시설의 조사

마. 소방서장 및 119안전센터장이 명하는 민원업무처리 바. 기타 소방에 관한 사항

제3장제4절의3(제24조의4 및 제24조의5)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절의3 119특수대응단

제24조의4(특수대응단장) 119특수대응단(이하 “특수대응단”이라 한다)의 장 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제24조의5(하부조직) ① 특수대응단에 운영지원과, 직할구조대 및 119항공대 를 둔다.

② 운영지원과장, 직할구조대장 및 119항공대장은 각각 소방령으로 보한 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관 사무의 종합기획ㆍ조정ㆍ평가 및 대외 홍보 2. 인사ㆍ복무ㆍ상훈ㆍ교육훈련 및 감사(감찰)

3.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관련 업무

4. 예산, 회계, 계약, 물품ㆍ장비 등 행정재산 관리 5. 특수재난현장의 구조대책수립

(31)

6. 대테러 소방안전대책(훈련, 비상근무, 합동점검 등) 추진 및 유관기관(대 테러센터, 국가정보원 등) 업무 협의

7. 소방무인비행장치(드론) 총괄 운영 관리

8. 그 밖에 특수대응단 내 다른 과(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직할구조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수재난 시 긴급구조활동 지휘ㆍ통제 2. 특수ㆍ대형재난 발생시 구조 활동 및 지원 3. 특수구조기술 개발ㆍ보급 및 매뉴얼 작성 4. 구조ㆍ기동 장비 등 각종 장비 운용ㆍ관리

5. 첨단장비를 활용한 인명탐색 구조활동 및 지원, 대테러 대응 업무

⑤ 119항공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헬기를 이용한 화재진압, 인명구조ㆍ구급 활동 및 훈련 2. 항공안전, 항공정보 및 시험비행 등

3. 항공기ㆍ부대장비 정비 및 유지관리 4. 공중방역과 방제지원에 관한 사항

5. 항공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ㆍ훈련 등

제3장제4절의4(제24조의6 및 제24조의7)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절의4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제24조의6(체험관장)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의 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제24조의7(하부조직) ① 체험관에 체험지원과, 체험기획과 및 체험운영과를 둔다.

(32)

② 체험지원과장, 체험기획과장 및 체험운영과장은 각각 소방령으로 보한 다.

③ 체험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ㆍ복무ㆍ상훈ㆍ교육훈련 및 감사(감찰) 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관련 업무

3. 예산, 회계, 계약, 물품ㆍ장비 등 행정재산 관리 4. 운영보조인력(용역, 사회복무요원) 관리

5. 루원안전공원(서구 봉오재1로 120 일원) 관리

6. 그 밖에 체험관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체험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관 사무의 종합기획ㆍ조정 및 대외 홍보

2. 체험ㆍ전시 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 3. 대외기관 업무협의 및 교류

4. 체험관 운영 통계 및 성과 분석

5. 체험객 예약 관리 등 홈페이지 유지ㆍ관리

⑤ 체험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ㆍ체험 등 체험존 운영

2. 체험객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에 관한 사항 3. 교관요원 역량강화 및 능력발전

4. 전시ㆍ체험시설의 유지관리 및 개선 제45조의3에 제4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4. 소관 사업장 및 종사자 등에 대한 중대 시민 및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

(33)

보건에 관한 사항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운영 규 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구급상황센터ㆍ119특수구조단”을 “구급상황센터ㆍ119특 수대응단”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소방학교·소방서를”을 “소방서·소방학교·119특수대 응단·인천국민안전체험관을”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지출원의 제1관서란 중 “소방서는”을 “소방서·소방학교·119특수대 응단·인천국민안전체험관은”으로 한다.

별표 2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란에 “소방학교”를 “소방학교, 119 특수대응단, 인천국민안전체험관”으로 한다.

참조

관련 문서

대두 재배를 인정할지에 관해 논의를 계속해 왔는데, 대통령령으로 원칙적 으로 재배를 금지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잠정조치 는 하원에서도 승인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제 조 농공단지의 지정 농공단지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제 항에 따라 농공단지를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적기 정밀농업 추진을 위하여 농업기계 대여 은행사업의 추진이 요구되며, 다 따라서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한 농업기계 대여 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

④ 사무기구의 조직ㆍ정원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다만,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및 사용연수, 세대수, 안 전등급, 층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 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에 대한 특별교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