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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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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 보

제2002호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2022년 1월 18일 화요일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106호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공고 ··· 2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108호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공고 ··· 3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2-5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4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2-6호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1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2-11호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 20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2-12호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35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대변인실

(2)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106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4일 인 천 광 역 시 장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공고

□ 변경등록사항 : 기술인력 변경

사업장명

(분야 및 등록번호) 대표자 등록일자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주)삼인비엔에프 (대기환경전문공사업,

제133호)

장형철 2020. 7. 15. 기술인력 변경

최동진 (대기환경기사)

[해임]

최동진 (화공기사)

[선임]

이장희 (전기기사)

[해임]

좌승명 (대기환경기사)

[선임]

김낙희 (건설기계기술사)

[해임]

윤희섭 (건설기계기술사)

[선임]

(3)

- 3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108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4일 인 천 광 역 시 장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공고

□ 변경등록사항 : 기술인력 변경

사업장명

(분야 및 등록번호) 대표자 등록일자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주)녹색엔지니어링 (대기환경전문공사업,

제7호)

강승진 1999. 4. 1. 기술인력 변경

이정호 (일반기계기사)

[해임]

권용범 (기계 중급기술자)

[선임]

(4)

입법예고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2-5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 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 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월 18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새로운 자원순환체계 도입과 에너지대전환 정책 추진을 위해 한시적으 로 자원순환에너지본부를 설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 조정(안 제12조)

나. 한시기구인 자원순환에너지본부 조항 신설(안 제12조의2)

(5)

- 5 -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정책기획 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304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원윤호(전화번호 032-440-2152, 팩스번 호 032-440-8628, 전자메일 manyearsnow@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25조 외, 붙임 참조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참조

(6)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환경국”을 “환경국, 자원순환에너지본부”로 한다.

제12조제5호 중 “쓰레기 및 분뇨ㆍ오수처리”를 “분뇨ㆍ오수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를 삭제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한시기구) 새로운 자원순환체계 도입과 에너지대전환 정책 추 진을 위해 한시적으로 자원순환에너지본부를 두며,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쓰레기 처리에 관한 사항

2. 친환경 자원순환정책에 관한 사항 3. 신재생에너지 이용ㆍ개발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자원순환에너지본부의 존속기한은 2023년 2월 4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4호가목 중 “환경국”을 “환경국, 자원순환에너지본부”로 한다.

(7)

- 7 -

붙임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 (실ㆍ국ㆍ본부의 설치) ①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 여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시 민안전본부, 일자리경제본부, 복지국, 여성가족국, 건강체육 국, 문화관광국, 환경국, 교통건 설국, 행정국, 도시재생녹지국, 도시계획국 및 해양항공국을 둔 다. 다만, 재정기획관은 기획조 정실장 밑에 둔다.

제6조 (실ㆍ국ㆍ본부의 설치) ① --- --- --- --- --- 환경국, 자원순 환에너지본부---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환경국) <본조 이동 2014 -12-15, 2015-07-15> 환경국 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2조(환경국)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삭 제

5. 쓰레기 및 분뇨ㆍ오수처리에 관한 사항

5. 분뇨ㆍ오수처리--- ---

6. 삭 제

7. ∼ 11. (생 략) 7. ∼ 11. (현행과 같음) 12. 신재생에너지 이용ㆍ개발에

관한 사항

<삭 제>

<신 설> 제12조의2 (한시기구) 새로운 자 원순환체계 도입과 에너지대전

(8)

환 정책 추진을 위해 한시적으 로 자원순환에너지본부를 두며,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쓰레기 처리에 관한 사항 2. 친환경 자원순환정책에 관한

사항

3. 신재생에너지 이용ㆍ개발에 관한 사항

(9)

- 9 -

붙임 2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 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시 기구 설치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과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③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 다.

④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 한다.

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10)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근거조항을 변경하는 사안으 로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함.

4. 작성자: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박재연

(11)

- 11 -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2-6호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월 18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시급한 환경문제의 해결과 자원순환 및 에너지 대전환 정책의 성공적 추진 을 위해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원순환 및 에너지 대전환 정책 추진을 위해 정원 3명 증원 (안 제2조) - 총 정원 : 7,378명 → 7,381명(3명 증)

· 집행기관의 정원 : 3,945명 → 3,948명(3명 증) 나. 일반직 정원 증원(안 별표 3)

- 일반직 정원 : 3,840명 → 3,843명(3명 증)

(12)

· 일반직 3급 정원 : 19명 → 20명(1명 증)

· 일반직 4급 정원 : 157명 → 158명(1명 증)

· 일반직 5급이하 정원 : 3,650명 → 3,651명(1명 증)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정책기 획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304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원윤호(전화번호 032-440-2152, 팩스번호 032-440-8628, 전자메일 manyearsnow@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 외, 붙임 참조

다. 비용추계서: 붙임 참조

(13)

- 13 -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7,378명”을 “7,38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3,945명”을 “3,948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4)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제1항 관련)

직급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기관 출장소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총 계

7,381

정무직 계 3

정무직 3 1

(시장)

(위원장,2

상임위원)

일반직 계

3,843

1급 1 1

2급 1 1

2․3급 3 2 1

3급

20 12

1 4 3

3․4급 2 2

4급

158 97

3 4 16 37 1

5급 이하 소계

3,651

전문경력관 소계 7 별정직 계 18

1급 상당 1 1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8 2 6

5급 상당 이하 소계 9 연구직 계 197

연구관 33 25 8

연구사 164

지도직 계 29

지도관 5 5

지도사 24

소방직 계 3,291

소방정 20 10 10

소방령 이하 소계 3,271

(15)

- 15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인천광역시에 두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의 총수는 7,378명으 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 --- 7,381명--- ---.

1. 집행기관의 정원 : 3,945명 1. --- : 3,948명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16)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 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 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 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 ⑤ (생 략)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 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 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 제)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17)

- 17 -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 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 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 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 ⑤ (생 략)

(18)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 공무원 총 정원의 증원에 따른 인건비 비용 추가 발생

○ 관련근거

-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 별표 3)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총 정원의 조정 : 7,378명 → 7,381명(3명 증원) - 일반직 : 3명 증원

나. 추계 결과 : 269,340천원

○ 일반직 : 269,340천원(89,780천원×3명 증원)

※ 산출기초 : 2022년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단가 기준 적용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활용(기준인건비 범위내)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박재연

(19)

- 19 -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 ’22년 공무원 총보수인상률 1.4% 반영 추계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세입

소계

세출

일반회계 269,340 273,111 276,934 280,811 284,743 1,384,939

소계 269,340 273,111 276,934 280,811 284,743 1,384,939

재원 조달 269,340 273,111 276,934 280,811 284,743 1,384,939

시비

269,340 273,111 276,934 280,811 284,743 1,384,939 일반회계 269,340 273,111 276,934 280,811 284,743 1,384,939 특별회계

군․구비 민 간 기 타

(20)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2-11호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 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 자「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2022년 1월 17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최근 뉴스 소비환경이 인터넷과 모바일 등 디지털 중심으로 변화하 고, 대부분의 뉴스 정보가 포털사이트를 통해 전달되면서 포털사이 트와 제휴를 맺지 못하고 있는 지역언론의 경쟁력은 점점 약화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열악한 지역언론 환경과 경영 여건은 지역언론이 본연의 역할 과 기능을 수행하는데 커다란 제약이 되고 있으며, 지역사회 공론의 장을 형성하고 이슈화시키기에도 역부족한 상황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과 지방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의 정치 경

(21)

- 21 -

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전 분야에 걸쳐 지역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 시키기 위해 지역언론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중요하며, 이는 곧 지방 자치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지역언론이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 강 화와 건전한 육성을 지원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당 면 과제에 대한 건강한 여론 형성과 지역경제·지역사회 발전 기반 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언론 육성 지원사업 등에 관한 근거 마련과 내용을 체계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지역언론 발전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지원 대상과 사업, 지원기준을 규정함(안 제4조∼제6조)

❍ 지역언론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제18조)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의회의장 (참조 :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전문위원실, 팩스 032-440- 8763, 이메일 thisman77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032-440-6213)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2)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ㆍ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 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 비용추계서

(23)

- 23 -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여론의 다원화, 지역언론의 지역성ㆍ다양성 구현, 민주주의 실현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언론”이란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언론을 말한다.

2. “지역신문“이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제2조에 따른다.

3. “인터넷신문”이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다.

4. “지역방송”이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

5. “종합유선방송”이란 「방송법」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 업자가 종합유선방송국(다채널방송을 행하기 위한 유선방송국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를 말한다)을 관리ㆍ운영하며 전송ㆍ선로설비를 이용하여 송신하는 방송을 말한다.

(24)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언론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되어 있거나 정관 등에 따라 시에 지역본사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지역신문 및 시에 등록된 인터넷신문 2. 시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역방송 및 종합유선방송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 진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발전을 위한 콘텐츠 제작 지원 2. 지역언론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과 교육, 조사ㆍ연구

3. 지역언론을 통한 지역민의 미디어 역량 강화

4.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정보 제공 확대 및 구독ㆍ시청 지원 5.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신문활용 교육(NIE) 지원

6. 그 밖에 지역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려는 경우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 원내용과 지원신청 절차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기준) ① 제5조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제1호에 따른 지역신문과 인터넷신문으로서 다음 각 목을 모두

(25)

- 25 -

충족하는 경우

가. 지원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할 것 나.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 이상을 넘지 아니할 것

2. 제4조제2호에 따른 지역방송, 종합유선방송으로서 지원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송출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언론을 대상으로 제9조에 따른 인 천광역시 지역언론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절차 등) ① 제5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지역언론은 사업계획서 등 지원에 필요 한 사항을 시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경비를 지원받은 지역언론은 시장이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지원 사업 이 종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수행 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제8조(지원경비의 환수) 시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역언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 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2. 지원경비를 지정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지역언론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역언론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6)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정책 자문

2. 지역언론 지원사업의 지원기준과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3. 지역언론 지원사업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4. 지역언론 발전을 위한 연구 조사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 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시 언론홍 보업무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언론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 인 사람

3. 언론 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 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지역언론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3항에 따라 결원된 위원을 위 촉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 로 한다.

(27)

- 27 -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 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를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사업자의 임직원 및 「방 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임직원

2. 「국가공무원법」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사람. 다만, 인천광역시의회의원은 적용을 제외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 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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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 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 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 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

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② 위원을 위촉 해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위촉 해제사유를 해당위원에 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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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언론홍보업무의 담당 사무관 및 실무자가 각각 된다.

제18조(수당 등)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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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 법령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방송법」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 사항

“해당사항 없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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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지역신문”이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호에 해당하는 신문으로서 일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건전 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 하여 필요한 법제상ㆍ재정상ㆍ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방송”이란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거나 특별시 일부와 특별 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방송의 건전 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방송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 하여 필요한 법제ㆍ재정ㆍ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문”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ㆍ체육 등 전체 분야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ㆍ논평ㆍ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32)

같은 명칭으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2. “인터넷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ㆍ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 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 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 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 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2. “방송사업”이라 함은 방송을 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지상파방송사업 :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관리ㆍ운영하며 이 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나. 종합유선방송사업 : 종합유선방송국(다채널방송을 행하기 위한 유선방송국 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ㆍ운영하며 전송ㆍ선로 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3. “방송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 지상파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 를 받은 자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33)

- 33 -

[붙임2] 비용추계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 지역언론 육성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비용 발생 나. 관련 조문 : 조례안 제3조(시장의 책무) 및 제5조(지원사업 등)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지역언론 육성과 발전을 위한 콘텐츠 제작, 인력양성·교육, 지역 민 미디어 역량 강화, 소외계층 정보 제공 확대, 신문활용 교육 등 지원사업 추진

나. 추계 결과 : 301,5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10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대 변 인 정 진 오

(34)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세입

소계

세출

지역언론

육성·지원 301,500 301,500 301,500 301,500 301,500 1,507,500

소계 301,500 301,500 301,500 301,500 301,500 1,507,500

재원 조달

시비

301,500 301,500 301,500 301,500 301,500 1,507,500

일반회계 301,500 301,500 301,500 301,500 301,500 1,507,500

특별회계

군ㆍ구비

민 간

기 타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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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2-12호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에 있어 그 입법취지 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의회 회의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 다.

2022년 1월 17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공보건의료 강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다. 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라.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마.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 보건의료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 한 사항(안 12조부터 제13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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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6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e-mail로 인천광역시의회의장(참조 : 시의회 문화복지 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24, 팩스 032-440-8764, 이메일 advanced7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ㆍ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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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 공보건의료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민 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 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보건의료 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의 공 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운영을 추진 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① 시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 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의 목표와 방향

2. 공공보건의료의 추진 계획 및 방법

3.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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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이용실태 조사 시 「지역보건법」제7 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와 연계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6조(공공보건의료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보건의 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에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협력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장이 권역책임의 료기관장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 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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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장 3.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4. 보건의료 관련 노동자·시민 단체

5.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장 또는 필수의료 관련 정부지정 센터장

6. 학교보건관계자, 산업안전보건관계자 등 공공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 하는 사람

7. 공공보건의료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등 공공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

8.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 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 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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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 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항은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공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0조(분과위원회) ① 공공보건의료 확충 및 강화방안을 보다 전문적으로 논의하고 개발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공공보건의료 지원단) ①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원단의 기능,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공공보건 의료 지원단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2조(공공의료기관 확충) 시장은 시민에게 공공보건의료를 원활하게 제 공하기 위하여 공공의료기관 유치 및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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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보건의료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한 사 업수행 및 기술 지원 등 협력체계 구축사업 운영에 있어 협약 체결을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전담조직의 설치)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 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보건의료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2)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 계 법 령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제4조(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 제5조의2(시ㆍ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

○ 제6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 제16조(의료기관과의 업무 협력 및 협약 체결)

○ 제22조(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ㆍ운영)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조의5(시ㆍ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7조(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운영 등)

“내용은 별지 작성”

관 련 법 규

정 비 대 상 “해당사항 없음”

관 련 자 료 “해당사항 없음”

(43)

- 43 -

관계법령 발췌사항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보건의료”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ㆍ계층 ㆍ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 호ㆍ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공공보건의료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나.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다. 발생 규모, 심각성 등의 사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필 요한 감염병과 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 료 등 관리, 건강 증진, 보건교육에 관한 사업

라. 그 밖에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보건의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하는 사업

3.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 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ㆍ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4.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보건의료기관

나.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다. 제14조에 따른 공공전문진료센터

라.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 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약을 체결한 의료 기관

마. 제14조의2에 따른 책임의료기관

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심뇌 혈관질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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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제30 조의2에 따른 권역외상센터 및 제30조의3에 따른 지역외상센터 아. 「암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지역암센터

자.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5.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보건의료기관 간의 역할 수행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 의료원

나.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및 「국립대학 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다. 권역별로 설치ㆍ운영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의료기관 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제외한 보건의료기관 중 공공보건의료 수행

기관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 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 여 충분한 수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도록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ㆍ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공보건의료 수 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 공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 과 연계하여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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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이하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의 목표와 방향

2. 공공보건의료의 추진 계획 및 방법

3.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인력, 병상, 시설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4.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의 구축ㆍ관리 방안

5. 공공보건의료가 취약한 지역ㆍ계층ㆍ분야에 대한 지원 방안 6. 공중보건 위기 상황 시 대응 방안

7.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공공보 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매년 공공보 건의료 기본계획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 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5조의2에 따른 시ㆍ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전년도 시행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시ㆍ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 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 다)에 시ㆍ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도위원회는 해당 시ㆍ도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협력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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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③ 시ㆍ도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 보건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 성 있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 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의료기관과의 업무 협력 및 협약 체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는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한 사업 수행 및 기술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때 의료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보건 의료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2조(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 시ㆍ도지사는 공공보건의 료에 관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운영을 공공보건 의료 수행기관이나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 운 영 및 운영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5(시ㆍ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5조의2제1 항에 따른 시ㆍ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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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한다.

② 시ㆍ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각각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 촉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 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공공 보건의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해당 시ㆍ도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3. 해당 시ㆍ도의 공공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 4. 해당 시ㆍ도의 공공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 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④ 시ㆍ도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운영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공 보건의료 지원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한 지원

2. 관할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과 시행에 대한 지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협력 사업 수행

3.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운영에 대한 기술 지원

4. 그 밖에 관할 지역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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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예 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 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됨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 수반 없음

4. 작성자

건강체육국 보건의료정책과장 안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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