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조 례
인천광역시조례 제5276호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
○ ························· 5 인천광역시조례 제5277호 인천광역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 ····································· 17 인천광역시조례 제5278호 인천광역시 기업본사이전 및 기업유치에 관한 조례 전부(
○
개정조례) ························································································· 23 인천광역시조례 제5279호 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 )
○ ····················· 34 인천광역시조례 제5280호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
조례) ································································································ 41 인천광역시조례 제5281호 인천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
○ ·········· 43
인천광역시조례 제5282호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
개정조례) ························································································· 47 인천광역시조례 제5283호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운영에 관한 조례( )
○ ················· 49 인천광역시조례 제5284호 인천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 ······················· 52 인천광역시조례 제5285호 인천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
개정조례) ························································································· 54 인천광역시조례 제5286호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 )
○ ····························· 60 인천광역시조례 제5287호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 ·············· 63
인천광역시조례 제5288호 인천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 )
○ ··········································· 66 인천광역시조례 제5289호 인천광역시 물이용부담금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 )
○ ·············· 69
인천광역시조례 제5290호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
○ ······························ 74 인천광역시조례 제5291호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 육성 조례( )
○ ․ ·········································· 79 인천광역시조례 제5292호 인천광역시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
○
조례 일부개정조례) ········································································ 84
시 보 선 람
제 1353 호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013 년 10 월 일 수요일 2
회
람
조 례
인천광역시조례 공포 ( )
제 명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
제안이유
가 현재 훈령으로 시행 중인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
. 「
정 은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제정된 바 시행의 제도화 및 안정성 확보」 , 에 등에 미흡한 점이 있음.
나 또한 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인상에 따른 예산집행에 대한 시민적 . 2013
공감대 형성과 투명성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됨.
다 따라서 의원 연구활동 지원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여 .
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 로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의원연구단체는 인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되 의원은 개의 의원연구단체
. 3 , 2
까지만 가입할 수 있음 안 제 조.( 2 )
나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하거나 연구
. ,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목적 이외에 연구활동비를 사용 한 경우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등록취소 사유를 , 규정함 안 제 조.( 4 )
다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등록취소 연구활동계획 승인 연구활동비 지원 등
. , ,
에 관한 사항은 연구단체운영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함 안 제 조.( 7 ) 라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계획서 제출시기를 정함 안 제 조
. .( 8 )
마 개 의원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연간 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
. 1 500
며 경비는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수집비 여비 급식비 회의비 강사료 전문, , , , , , 가 자문경비 등에 한함 안 제 조.( 12 )
바 연구활동비 지급은 심의위원회의 승인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해야 함
. .
안 제 조 ( 13 )
사 연구단체의 활동이 종료되면 매 연도 월 일까지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 11 30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철차를 이행해야 함 안 제 조.( 14 )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송 영 길
년 월 일 2013 10 2
인천광역시조례 제 5276 호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 조 목적1 ( )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시정발 전과 관련된 정책연구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개발과 의원입법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 조 구성2 ( ) ①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이하 의원연구단체 라 한다 는 명 ( “ ” ) 3 이상의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이하 의원 이라 한다 으로 구성하고 각 의원연구( “ ” ) , 단체마다 대표자 이하 대표자 라 한다 를 둔다( “ ” ) .
각 의원은 개의 의원연구단체까지 가입할 수 있다
② 2 .
제 조 등록3 ( ) ①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할 경우 대표자는 별지 제 호서식에 따른 의원1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이하 의장 이라 한다 에게 제출하( “ ” ) 여야 한다.
대표자는 해당 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변동 ②
사항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조 등록취소4 ( )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지급한 연구활동비의 ,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할 수 있다.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주제를 변경한 경우 1.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 조에 따라 등록된 연구목적 이외에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3. 3
제 조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5 ( ) ①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연구단체운영심사위원회 이하 ( “위원 회 라 한다 를 둔다” )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명 이내로 구성하고 의장이 위촉한다
② 9 .
위원장은 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③ .
심사위원은 운영위원회위원장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명과 의장이 추천한 연
④ , 2
구활동 심사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 명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1 , 소관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명으로 구성한다5 .
제 조 임기6 ( )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2 , . , 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인 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
제 조 기능7 ( ) 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1. .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연구활동비 지원 등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③ ,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한 경우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를 출석시켜 연구활동에 ④
관한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제 조 연구활동계획서 제출 및 변경8 ( ) ① 각 의원연구단체는 매 연도 월 일까지 11 30 각각 별지 제 호서식과 별지 제 호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의 연구활동 계획서와 연2 3 구활동 경비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 조에 따른 위원회의 , 5 심사를 거쳐 의장이 승인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 , 제출할 수 있다.
의원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호서식에
② 4
따라 연구활동 계획변경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 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5
사를 거쳐 의장이 승인한다 다만 변경사항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 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 조 심사결과 통지9 ( ) ① 위원회는 제 조제 항에 따라 연구활동계획과 연구활동 경8 1 비지원 신청의 심사결과를 별지 제 호서식에 따라 매 연도 월 일까지 의장에5 12 25 게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매 연도 월 일까지 통, 12 31 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 조제 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결과를 . , 8 1 신청한 날부터 일 이내에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30 .
위원회는 제 조제 항에 따라 연구활동계획 변경 신청서 심사결과를 별지 제
② 8 2 6
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 접수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 이내에 의원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15 한다.
제10 (조 수당) 의장은 위촉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로 정한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
제11 (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명을 두되 간사는 입법정책1 , 담당관실의 위원회 담당사무관이 되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 리한다.
제12 (조 연구활동비의 지원)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수집비 여비 및 급식비
1. ,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등 그 밖에 필요경비
2. , ,
각 의원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연간 연구활동비는 만원이하로 한다
② 500 .
다만 위원회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 (조 경비의 지급) 의장은 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결정된 연구활동비를 대표자에 게 지급해야 한다.
제14 (조 연구활동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등) ① 의원연구단체는 매 연도 월 11 일까지 별지 제 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연구활동비의 사용내역
30 7
과 함께 의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연구활동기간이 회계연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 ,
위원회 승인기간으로 한다.
의장은 제 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에 대해 위원회의 심사를 ② 1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의원연구단체가 원하는 경우 연구활동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③ .
부칙
제 조 시행일1 (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조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규정2 ( ) 이 조례 시행 전 등록된 의원연구단체 및 위원회 위원은 본 조례에 의하여 등록 및 위촉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 호 서식
[ 1 ]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연구단체명 1. :
대 표 자
2. :
연 구 목 적 3. :
구성원 인적사항 명
4. ( )
구 분 성 명 소속 상임위원회 서명날인 비고
대 표 간 사 회 원
대표자는 반드시
※
기재하고 간사 및, 회원 등에 구분이 없을 경우 기재하 지 않아도 됨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 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
「 」 3
원 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연구자 대표 : ○○○ ( ) 인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 호 서식
[ 2 ]
연구활동 계획서
구 분 주 요 내 용
연구단체명
대 표 자
연구주제명
주요내용 요약
연구방법 및 세부계획 「붙 임」
예상 연구경비
총 액
세부내역 「붙 임」
기타사항
붙임 연구활동 세부계획서 부: 1 .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 제 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8 1
의원 연구활동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연구자 대표 : ○○○ ( ) 인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 호 서식
[ 3 ]
연구활동 경비지원 신청서
구 분 주 요 내 용
연구단체명
주 제 명
연 구 목 적
연 구 경 비 신 청 내 역
총 액
세 부 산출내역
세부 산출내역 붙임
「 」
※ 자료수집비 인쇄비 강사료 여비 회의비 식비 물품구, , , , , , 입비, 전문가 자문경비 등
붙임 연구활동경비 세부 산출내역서 부: 1 .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 조제 항에 따라 위와 같
「 」 8 1
이 의원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연구자 대표 : ○○○ ( ) 인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 호 서식
[ 4 ]
연구활동 계획변경 신청서
연 구 주제
변 경 사 항
변경 내용
변경 사유
기타 ※ 변경사항란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구체적 으로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 첨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 조제 항에 따라 위와 같
「 」 8 2
이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연구자 대표 : ○○○ ( ) 인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 호 서식
[ 5 ]
연구활동 계획심사결과 통보서
구 분 내 용
연구단체 등 록
단 체 명 대 표 자
등록적격여부 적 격 부적격
부적격사유
연구과제
주 제 명
주제적합여부 적 합 부적합
부적합사유 연구경비
지 원
총 액
세부내역 「세부내역 붙임」
기 타 사 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 조제 항에 따라 위와 같
「 」 9 1
이 의원연구활동계획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운영심사위원회 위원장 인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 호 서식
[ 6 ]
연구활동계획 변경 심사결과 통보서
구 분 내 용
연구단체
단 체 명 대 표 자 주제명
변경사항
기 타 사 항
심사결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 조제 항에 따라 위와 같
「 」 9 2
이 의원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보 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운영심사위원회 위원장 인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 호 서식
[ 7 ]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구 분 주 요 내 용
연구단체명
대 표 자
연구주제명
연 구 목 적
연 구 방 법
연구내용 요약
기타사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 조에 따라 위와 같이
「 」 14
의원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연구활동 결과 부1 .
연구활동비 사용내역 정산서 부
2. ( ) 1 .
년 월 일
위 연구자 대표 : ○○○ ( ) 인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귀하
인천광역시조례 공포 ( )
제 명 인천광역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제안이유
가 신성장 동력산업인 뷰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뷰 .
티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로,
나 청년 및 여성들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 .
고자 함.
주요내용
가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 조
. .( 4 )
나 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 조
. .( 5 )
다 뷰티산업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 .
안 제 조안 제 조 ( 7 12 )
라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업무위탁 및 경비 .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 조.( 13 )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송 영 길
년 월 일 2013 10 2
인천광역시조례 제 5277 호
인천광역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 조 목적1 ( ) 이 조례는 신성장동력산업인 뷰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뷰티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 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정의2 (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뷰티산업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 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제 조제 호 및 제 호에 따른 이용업 미용업 및 이와 관
1. 「 」 2 4 5 ·
련된 서비스산업
화장품법 제 조제 호부터 제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2. 「 」 2 1 3 ,
및 유기농 화장품과 그 부자재 등의 제조 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된 산업· 그 밖에 인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하기 위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 3.
업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산업
제 조 시장의 책무3 ( ) 인천광역시장 이하 시장 이라 한다 은 뷰티산업의 기반조성 ( “ ” )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합리적으로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 조 계획수립4 ( ) ① 시장은 뷰티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 이하 지원계획 이( “ ” 라 한다 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뷰티산업의 현황과 전망 1.
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목표와 방향 2.
뷰티산업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뷰티사업자의 창업 및 경영 기술 등 지원에 관한 사항
4. ,
뷰티산업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뷰티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시장은 제 항의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③ 1 ,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 조 지원사업5 ( ) ① 시장은 뷰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창업 기술개발 경영에 관한 정보제공 1. , ,
뷰티산업제품 및 브랜드 개발 2.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 3.
인력양성 4.
뷰티산업단지 조성 5.
뷰티산업 실태조사 6.
그 밖에 시장이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시장은 제 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뷰티산업과 관련된 대학 연구
② 1 ,
소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 조 선도뷰티업체의 지정 표시6 ( · )
시장은 뷰티서비스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은 ①
업체를 선도뷰티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제 항에 따라 지정받은 해당 업체는 우수뷰티업체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② 1 .
제 항에 따른 우수뷰티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③ 1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산업재해 법령위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 조 위원회 설치7 ( ) 시장은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 하여 인천광역시 뷰티산업자문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 를 둘 수 있다( “ “ ) .
제 조 위원회 기능8 (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 조제 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 4 1
뷰티산업 육성 지원계획 추진 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뷰티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제 조 위원회 구성9 ( ) ① 위원회는 위원장 명과 부위원장 명을 포함한 명 이내의 1 1 20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 , 다.
위원은 뷰티산업 관련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② ,
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인천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1.
뷰티산업 관련 전문가 2.
그 밖에 시장이 뷰티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 3.
람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명을 두되 간사는 뷰티산업업무 담
③ 1 ,
당과장이 된다.
제10 (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2 , . , 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 ③
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 1.
운 경우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1 (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 ②
무를 대행한다.
제12 (조 회의소집 및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② ,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③ 「 」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 ④
한다.
제13 (조 업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제 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5 , 단체 또는 시 출자 출연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 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
② 1 「
례 에 따른다.」
시장은 사업을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③ 「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 (조 포상) 시장은 뷰티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5 (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조례 공포 ( )
제 명 인천광역시 기업본사이전 및 기업유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 조례
개정사유
가 본 조례안은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기업하기 좋 .
은 도시를 조성하여 시민에게 보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제공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고,
나 각종 지원금의 지원대상 지역을 산업단지 등 일부 특정지역에 한정하였던 .
것을 시 전역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다 산업고도화에 따른 투자지원 분야를 확대 적용하여 대규모기업들이 지속적 .
으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기본 조례를 전면 개정코자 하는 사항임.
주요내용
가 기업유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 조
. .( 3 )
나 위원회의 기능과 심의 사항을 규정함 안 제 조
. .( 4 )
다 위원회의 회의 소집 및 의결 사항을 규정함 안 제 조
. .( 5 )
라 위원회의 수당과 여비를 규정함 안 제 조
. .( 6 )
마 고용보조금의 지원대상과 지급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 조
. .( 7 )
바 고용장려금의 지원대상과 지급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 조
. .( 8 )
사 교육훈련보조금의 지원대상과 지급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 조
. .( 9 )
아 임차료의 지원대상과 지급액 및 한도액을 규정함 안 제 조
. .( 10 )
자 시설보조금의 지원 대상과 지급액 및 한도액을 규정함 안 제 조
. .( 11 )
차 보조금 신청 기준 및 기간을 규정함 안 제 조
. .( 12 )
카 유치기업에 대한 행정지원으로 기업불편사항 해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
안 제 조 ( 13 )
타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금의 지원의 범위 및 지급금액 등을 규정 .
함 안 제 조.( 14 )
파 신 증설기업의 지원보조금 규정함 안 제 조
. · .( 15 )
하 지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등 규정함 안 제 조
. .( 16 )
거 보조금의 지원 취소 및 반환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 조
. .( 17 )
너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기업유치 협력관의 임무 규정함 안 제 조
. .( 18 )
더 협력관의 임무 및 회의 소집에 관한사항을 규정함 안 제 조
. .( 19 )
러 협력관의 수당과 성과보상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 조
. .( 20 )
버 기업유치위원회 위원 및 협력관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 조
. .( 21 )
서 민간기업 및 투자유치기관의 파견근무에 관한 사항 안 제 조
. .( 22 )
어 투자유치에 포상기준을 규정함 안 제 조
. .( 23 )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기업본사이전 및 기업유치에 관한 조
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송 영 길
년 월 일 2013 10 2
인천광역시조례 제 5278 호
인천광역시 기업본사이전 및 기업유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기업본사이전 및 기업유치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제 장 총칙 1
제 조 목적1 ( )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효율 적인 기업유치와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정의2 (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유치기업 이란 인천광역시 이하 시 라 한다 관할구역 밖에 있는 기업의
1. “ ” ( “ ” )
본사 공장 연구소 연수원 또는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을 시 관할구, , , 역 안으로 유치한 기업을 말한다.
기업본사이전 이란 기업의 정관과 등기부에 기재된 본사 또는 연구소를 2. “ ”
시 관할구역 밖에서 안으로 이전함을 말한다 이 경우 시 관할구역에 본사를 . 새롭게 신설하는 경우에도 이전으로 본다.
본사 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곳에 위치 3. “ ”
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연구소 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제
4. “ ” 「 」 16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1 .
공장 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호에 따른
5. “ ” 「 」 2 2
사업장을 말한다.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기준에 따른 콜
6. “ ”
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을 말한다.
상시고용인원 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 조제 항에 따른 관할세무서장
7. “ ” 「 」 185 1
에게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개월간의 3 평균인원을 말한다.
첨단기술 이란 산업발전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고
8. “ ” 「 」 5 1
시하는 첨단기술을 말한다.
문화산업 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 조제 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9. “ ” 「 」 2 1 .
물류사업 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 조의 별표 에 따른 물류터
10. “ ” 「 」 3 1
미널운영업,「유통산업발전법 제 조제 호의 따라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 2 16 운영하는 시설,「해운법 제 조제 호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 2 3 ,「항공법 제 조」 2 제 호의 따라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31 .
투자금액 이란 부지매입 건물비 또는 건물취득에 소요되는 비용과 새로
11. “ ” ,
운 시설 장비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신설 이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12. “ ”
변경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증설 이란 기존 사업장의 면적을 증가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13. “ ”
말한다.
제 장 기업유치위원회 등 2
제 조 기업유치위원회 설치 및 구성3 ( ) ① 기업의 본사이전 및 기업에 대한 유치활동 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기업유치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 를 둔다
“ ” )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15 .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③ ,
람 중에서 인천광역시장 이하 시장 이라 한다 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 ) . 인천광역시의회 이하 시의회 라 한다 에서 추천하는 의원 명
1. ( “ ” ) 2
시 소속 실 국장 이상 공무원 명
2. · 4
기업의 유치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관련분야 인사 3.
그 밖에 지역경제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④ 2 . ,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간사 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유치 관련 실 과장이 된다
⑤ 1 · .
제 조 위원회의 기능4 (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기업유치 관련 정책자문에 관한 사항
1.
기업 및 관련 기관 단체 등에 대한 기업유치 활동에 관한 사항
2. ·
기업유치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제 조 회의5 (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②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조 수당 등6 ( )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 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장 유치기업에 대한 지원 3
제 조 고용보조금 지원7 ( ) ① 시장은 유치기업이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경우 예산 범 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 항의 고용보조금은 신청일 현재 시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② 1
있는 주민을 상시고용인원으로 명 이상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개월의 범위에30 6 서 초과인원 명당 월 만원까지 기업당 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1 50 6 .
제 조 고용장려금 지원8 ( ) ① 시장은 유치기업이 년 이상의 경력기술자 노동자 근5 , , 로자를 시 관할구역 안으로 함께 고용하는 경우에는 생활환경안정자금으로 예산 의 범위에서 고용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 항의 고용장려금은 유치기업이 시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하기 이전에 년
② 1 3
간 상시고용인원을 명 이상 채용하였던 기업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50 .
고용장려금은 개월의 범위에서 명당 월 만원까지 기업당 억원까지 지원
③ 6 1 50 5
할 수 있다.
제 조 교육훈련보조금 지원9 ( ) ① 시장은 유치기업이 년 이내 신규로 고용한 인력을 2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 위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 항의 교육훈련보조금은 상시고용인원이 명 이상인 기업이 개월 이상
② 1 30 1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명당 월 만원 까지 기6 1 50 업당 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은 신규로 3 . ,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채용과 주일 이상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회에 한하2 1 여 지원할 수 있다.
교육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 조제 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
③ 「 」 2 3
발훈련시설 또는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 (조 임차료 지원) ① 시장은 유치기업이나 창업하는 기업이 아파트형공장 또는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
임차료 신청일 현재 시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상 ②
시고용인원으로 명을 초과하여 채용하는 경우 임차료의 30 100분의 25 범위에서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기업당 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2 .
제11 (조 시설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유치기업이 이전하기 위한 투자금액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 항의 시설보조금은 투자금액이 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분
② 1 50 100
의 2 범위에서 기업당 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15 . , 서비스업은 투자금액이 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20 .
제12 (조 보조금 신청) 보조금의 지원신청은 법인이전등기일 사업 등록일 공장등록, , 일로부터 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 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교육1 . , 9 훈련 종료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6 .
제13 (조 행정지원) ① 시장은 유치기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우선적으로 지 원하기 위해서 전담공무원 지정 등 행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전담공무원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의 인 허가 원자재조달 및 인력알선
② · ,
등 유치기업의 불편 사항을 파악하여 사업 진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 원하여야 한다.
제14 (조 투자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금) ① 시장은 시 관할구역 밖에서 안으로 이 전하는 기업 중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투자금액이 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명 이상으로 지역경제에
1. 1,000 300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기업
투자금액이 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명 이상으로 시장이 정하
2. 300 100
는 첨단기술을 영위하는 기업
그 밖에 제 호 및 제 호에 준하는 기업이거나 상시고용인원 명이상의 기
3. 1 2 100
업으로 시장이 유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업
제 항제 호의 대상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운수업 금융 및
② 1 1 , ,
보험업 교육서비스업과 기업본사에 한한다, .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금은 별표 의 기준에 따라 매년 지방소득세 소득
③ 1 (
분에 한함 납부액의 ) 100분의 20 범위에서 년간 지급할 수 있다2 .
제15 (조 신설 증설기업의 지원보조금· ) ① 시장은 기업이 시 관할지역에서 신설 증· 설투자 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에 지원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 관할지역에서 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일 것
1. 5
상시고용인원이 명 이상 기업으로 투자금액이 억원 이상 신설 증설 투
2. 50 300 ·
자할 것
투자로 인한 신규 고용창출 인원이 상시고용인원 명 이상일 것
3. 50
신설 증설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보조금은 투자금액의 분의 범위에서
② · 100 2
기업당 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10 .
제16 (조 지원기업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이전기업이나 신규투자기업의 고충사항을 파악하여 해결하는 등 기업 경영활동이 안정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사업계획 및 추진사 ②
항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여부를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 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 ③
획 및 지원조건에 명시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정요 구 및 의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 (조 지원 취소 및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보조금 등을 취소하고 보조금 등의 지원액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보조금 지원계획의 변경 등으로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 ,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사업자등록일 또는 공장등록일부터 년 이내에 휴업 폐업하거나 보조금을
1. 5 ·
지원받은 기업이 시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2.
분양 매입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년 이내에 기업의 본사 또는 공장
3. · 2
등의 건설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공장시설을 준공한 후 년 이내에 가동하지 않은 경우
4.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5.
그 밖에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고용보조금 또는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금지급대상의 근로 ②
자를 년 이상 고용하여야 하며 그 근로자를 년 이내에 해고한 경우에는 시장3 , 3 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고용기간에 비례하여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콜센터 및 . , 텔레마케팅서비스업은 대상근로자의 인원수를 년 이상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3 .
시장은 제 항 또는 제 항에 따라 반환 또는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해서
③ 1 2
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 장 기업유치 협력관 4
제18 (조 기업유치 협력관의 활용) ① 시장은 기업유치 촉진을 하여 투자유치 전문가 를 시 기업유치 협력관 이하 협력관 이라 한다 으로 위촉할 수 있다( “ ” ) .
협력관은 기업유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다음 각 호 어느 하 ②
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명 이내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년으로 하30 , 1 고 연임할 수 있다.
국내 국외 투자관련 전문기관의 전문가 1. ·
투자유치관련 유관기관 단체의 임원 직원
2. , ·
그 밖에 기업유치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3.
제19 (조 협력관의 임무) ① 협력관은 기업유치 발굴 유치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 제공 홍보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필요한 경우 협력관 회의를 소집하여 기업유치에 관한 활동상황 등을 수시로 ②
보고할 수 있다.
제20 (조 협력관의 수당과 성과보상) ① 시장은 협력관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회의참석 수당과 기업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기업을 유치,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적 성과에 따라 기 업유치 성과금 이하 성과금 이라 한다 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 ) .
제 항에 따른 회의참석 수당과 필요한 경비는 규칙으로 정하고 성과금의 지
② 1 ,
급대상과 투자금액에 대한 기업유치 성과금 지급기준은 별표 에 따른다2 .
성과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성과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 ③
하여 신청하고 시장은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 다.
제21 (조 위원회 위원 및 협력관의 위촉 해지) 시장은 위원회 위원 및 협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 위원 및 협력관 등을 위촉 해지 할 수 있다.
임기 중 사망한 경우 1.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사임한 경우 2.
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6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4.
경우
제22 (조 민간기관의 파견근무) 시장은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 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 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23 (조 포상) ① 시장은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시민 공무원 등, 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 항 규정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특별승진 등 포상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1 , .
제24 (조 다른 조례의 준용 등)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 」
제25 (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1]
투자지원금 대상기업 지원기준 제 조 관련 ( 14 )
구 분 산 업 분 야 지원금액 비고
대규모 투자기업
기업본사 1.
제조업 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
2. , , ,
교육서비스업
지방소득세 납부액
20/100
첨단기술기업
신산업 분야 1.
융합 IT∙ RFID/USN∙
나노융합 ∙
로봇 ∙
바이오 ∙
의료기기 ∙
지방소득세 납부액
15/100
주력산업 분야 2.
금속소재 ∙
생산기반 ∙
생산시스템 ∙
청정기반 ∙
항공우주 ∙
화학공정소재 ∙
지방소득세 납부액
15/100
정보통신 분야 3.
광 LED/∙
디스플레이 ∙
반도체 ∙
소프트웨어 ∙
차세대이동통신 ∙
지방소득세 납부액
15/100
에너지 분야 4.
신재생에너지 열 전기( , )
∙
에너지 효율 향상 ∙
자원기술 ∙
지방소득세 납부액 15/100
그 밖의 기업 시장이 유치할 필요성 기업
지방소득세 납부액 10/100
별표 [ 2]
기업유치 성과금의 지급기준 제 조제 항 관련 ( 20 2 )
구 분 유 치 금 액 지급율 지 급 산 식
공 장 본 사 연구소 대규모 유치기업
최저투자 유치금액 이상 · 100억원 까지 10/10,000 유치금액 × 0.001
억원 초과 억원 까지
100 500 8/10,000 10,000천원+(유치금액-100억원) × 0.0008
억원 초과 억원 까지
500 1,000 6/10,000 42,000천원+(유치금액-500억원) × 0.0006
억원 초과
1,000 4/10,000 72,000천원+(유치금액-1,000억원) × 0.0004
생산자 서비스업
최저투자 유치금액 이상 억원 까지· 10 10/1,000 유치금액 × 0.01
억원 초과 억원 까지
10 20 8/1,000 10,000천원+(유치금액-10억원) × 0.008
억원 초과 억원 까지
20 50 6/1,000 18,000천원+(유치금액-20억원) × 0.006
억원 초과
50 4/1,000 36,000천원+(유치금액-50억원) × 0.004
제출서류 1.
가 성과금 지급신청서 .
나 법인등기부등본 .
다 사업자등록증 또는 개인별주민등록표 .
라 유치실적 등 성과를 증명하는 서류 등 기타 관련사항 .
기타사항 2.
가 인당 성과금 지급한도액은 연간 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 1 2 .
나 기타 성과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
있다.
인천광역시조례 공포 ( )
제 명 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 :
제안이유
가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시 경제성미달지역 주민들은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 .
치를 위한 추가적인 재정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나 경제성미달지역 주민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추가비용을 지원하여 도시가스 .
공급을 확대하고 이를 통하여 주민의 연료비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경제성 미달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배관 등 설치비 지원계획 수립 시행
. ·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 조.( 3 )
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지원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 조
. .( 4 )
다 공급배관 등 설치비 지원신청 및 보조금 교부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
안 제 조부터 안 제 조
( 5 7 )
라 보조금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 조
. .( 10 )
마 사업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 조
. .( 11 )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송 영 길
년 월 일 2013 10 2
인천광역시조례 제 5279 호
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
제 조 목적1 ( ) 이 조례는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역에 도시가스를 조 기에 공급하여 시민의 연료비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사「 업법 제 조의 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19 3 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정의2 (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사업자 란 도시가스사업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 1. “ ” 「 」 3 2
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공급배관등 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 조에 따른 본관 공급관
2. “ ” 「 」 2 ·
및 정압시설을 말한다 다만 내관과 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 조제. , 「 」 4 호의 인입배관은 제외한다
17 .
세대 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3. “ ” .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이란 사업자가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4. “ ”
일반 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부과요금을 말한다.
경제성 미달지역 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제 조제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5. “ ” 「 」 19 1
말한다.
제 조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3 ( · ) ① 인천광역시장 이하 시장 이라 한다 은 매년 초( “ ” ) 에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경제성 미달지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