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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제도 개선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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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4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 개선 종합계획

2021. 9. 6.

(2)

- ii -

◇ 정부는 융·복합 및 다품종 소량생산 환경 확대 등 시장 변화와 기업의 책임에 기반한 사후관리 중심의 글로벌 제도 추세에 부응 하도록 적합성평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규제 샌드박스 심의 위원회(’19.5월), 신산업 규제혁신위원회(‘20.2월), 제13차 정보통신전략 위원회(’21.2월), 중소기업 대상 제도개선 수요 발굴(‘20.12월∼’21.3월), 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절차를 통해 각계 의견을 청취하였음

◇ 각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산·학·연 전문가(‘21.5월)와 지정시험기관(’21.6월) 및 국내·외 제조기업(‘21.7월

∼8월)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 개선 종합계획 을 수립하였음

(3)

목 차

[요 약] i

. 추진 배경 1

Ⅱ . 적합성평가 현황 3

Ⅲ . 제도개선 추진 전략 및 과제 7

1. 사전규제 완화 8

2. 지원체계 구축 11

3. 사후관리 강화 14

4. 인증서비스 혁신 18

Ⅳ . 향후 추진 일정 20

[참고] 적합성평가 관련 현장의 목소리 6

(4)

요 약

(5)

1

추진 배경

□ 인구가 밀집한 전파환경에 있는 우리나라는 그간 엄격한 적합성 평가를 통해 위험을 사전 관리하여 안전한 전파환경 유지

ㅇ 적합인증 및 등록 절차를 통하여 ICT 제품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전자파적합성 기준 등 기술기준에 부합하도록 관리

□ 그러나 엄격한 사전규제 체계에서 융·복합 및 다품종 소량생산 환경 확대로 적합성평가 건수(신제품 출시건수)는 급증*하여 기업 부담도 증가

* (‘16년)34,587건 → (’17년)43,712건 → (’18년)57,716건 → (’19년)60,070건 → (’20년)60,466건

ㅇ 또한, 現 제도는 최근 5G 등 초연결 환경 본격화에 따라 출시되고 있는 스마트 디바이스 및 신산업 활성화 지원 측면에서도 한계

□ 이에 따라, 새로운 시장환경에 맞도록 사전규제 수준을 정비하고, 신산업의 체계적 지원방안 및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ㅇ 아울러 안전한 전파환경 유지를 위해 엄격한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사전규제 중심 제도를 사후관리 중심 제도로 전환

2

목표 및 추진 전략

적합성평가 혁신으로 세계 최고 디지털 생태계 구축

추 진 전 략

융·복합, 다품종 환경에 부합하는

□□11 사전규제 완화사전규제 완화

신산업 제품의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22 지원체계 구축지원체계 구축

안전한 전파환경 유지, 소비자 보호를 위한

□□33 사후관리 강화사후관리 강화

민간 전문성 기반의 글로벌 수준 고품질

□□44 인증서비스 혁신인증서비스 혁신

(6)

- ii -

3

세부 추진과제

(추진전략 1) 융·복합 기기의 유통 환경에 부합하는 사전규제 완화

ㅇ (자기적합선언) 제조자 스스로 제품의 적합성을 선언하고, 최소한의 행정사항 신고만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적합성평가 방식 도입 ㅇ (기자재 분류체계 정비) 형태를 특정하기 어려운 다양한 융·복합

기기를 규제하기 위한 포괄적 규제방식을 정비

ㅇ (표시·공개 의무 합리화) 제조·수입·판매되는 기자재의 온·오프라인 표시 의무를 합리화하고, 관련 정보의 공개 의무 부담 완화

ㅇ (직구제품 중고판매 허용) 개별 소비자가 적합성평가를 면제받고 반입한 기자재의 중고 거래를 반입 이후 1년 경과 시 허용

(추진전략 2) 신산업 맞춤형 인증 지원체계 구축

ㅇ (혁신적 신산업 인증지원) 5G+ 핵심산업* 중심으로 제품 실증 지원을 확대하고, 애로사항을 선제 발굴하여 맞춤형 개선전략 제시

* 스마트 디바이스, 무인이동체 분야 등 「5G+ 전략(‘19.4월)」에 의해 선정된 핵심산업

ㅇ (잠정인증 실효성 강화) 이용실적이 저조한 잠정인증 심사 절차 간소화 및 처리 기간 단축을 통해 시장 출시 지원 실효성 강화

※ 잠정인증제도 : 적합성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적합성평가가 어려운 기자재의 조속한 시장 출시를 위해 잠정적으로 제조·수입·판매를 허용하는 제도

ㅇ (규제 샌드박스 효과 확산) 실증규제특례 기자재를 적합성평가 면제 대상에 편입하여, 특례 부여 효과를 산업 전반에 확대

ㅇ (상호인정협정 체결 확대) 수출기업의 해외 진출 진입장벽 완화를 위하여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MRA)을 지속적으로 확대

* 현재 1단계 31개국(미국·EU(회원국 27개)·영국·베트남·칠레), 2단계 1개국(캐나다) 체결 중

(7)

(추진전략 3) 안전한 전파환경 유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ㅇ (주체별 책임 합리화) 직접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제조·수입자와

2차적 유통·판매자 간 적합성평가 책임을 구분

※ 직접 시험·인증 의무(제조·수입) ↔ 인증 확인, 고지 등 의무(판매·구매대행) 등

ㅇ (과징금 도입) 제조·수입·판매자 및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효과적 제재수단으로서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ㅇ (부적합제품 리콜 강화) 중대한 결함이나 기술기준 부적합을 알게 된 경우 실시하는 부적합 보고 및 시정·수거(리콜)제도의 실효성 강화 ㅇ (행정처분 기준 마련)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 불법 개·

변조 기자재 등 불법 기자재 유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ㅇ (대리인 및 해외 제조자 관리) 해외 제조자가 적합성평가 신청 시

대리인 지정의무 및 관리책임 부여

ㅇ (국내·외 시험기관 관리) 국내·외 시험기관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단계별* 관리·감독 수단 강화 및 해외 시험기관 관리 근거 마련

* 시험기관 지정 단계 → 운영 단계 → 사후관리 및 제재 단계 등

(추진전략 4) 민간 전문성을 활용한 인증서비스 혁신

ㅇ (인증업무 민간 이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다양한 인증 수요에 대응 하기 위해,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인증업무를 민간기관으로 이관

현 행 개 선 중장기

국립전파연구원에 위임 공공성을 보유한 인증기관 지정 글로벌 민간 인증기관 육성

ㅇ (국립전파연구원 역할 재정립) 인증업무 이관 이후 국립전파연구원 역할을 시험·인증 시장 사후관리 및 신산업 지원 기능으로 재정립

(8)

본 문

(9)

. 추진 배경

□ 전파법상 적합성평가 → 안전한 전파환경의 기반

ㅇ 전파를 발생시키는 ICT 기기는 혼신 및 간섭, 전자파 장해로 인한 오작동, 인체영향 등 주변에 다양한 영향 유발 가능

ㅇ 이에 각국 정부는 기기의 유통 이전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확인

(적합성평가, 사전규제)하고, 이를 거치지 않을 경우 단속·제재(사후관리) * 무선설비 기술기준, 전자파적합성 기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

ㅇ 인구가 밀집한 전파환경에 있는 우리나라는 그간 엄격한 적합성 평가를 통해 위험을 사전 관리하여 안전한 전파환경을 유지

□ 엄격한 사전규제는 최근 시장 및 기술 트렌드와 부조화

ㅇ 5G 등 초연결 환경이 본격화되면서 새로운 융·복합 기기 및 다양한 스마트 기기가 개발되고 급속하게 확산되는 추세

- 짧은 생애주기(Life-cycle), 다품종 소량생산화 등 최근 ICT 기기 특성을 고려할 때 엄격한 적합성평가 체계는 기업의 규제부담으로 작용 가능 ㅇ 반면, 자율주행, 스마트 공장 등 초연결·초저지연 서비스 도입에

있어 혼·간섭 및 장해 없는 안전한 전파환경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

(10)

- 2 -

□ 현 제도는 ICT 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에 한계점 노출

ㅇ 세계 각국은 자국 ICT 기기의 글로벌 진출을 위하여 상대 국가의 기술무역장벽(TBT*)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모색

* TBT :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특히 적합성평가 분야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하여 상대국의 시험·인증 관련 규제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자국 ICT 수출을 지원

* MRA :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TBT 중 하나인 적합성평가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

ㅇ 우리나라는 미국·EU 등 주요국(‘21.8월 현재 32개국)과의 MRA를 통해 전체 수출의 30% 이상을 점유*하는 ICT 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

* 전체 수출 대비 ICT 분야 수출 비중 : 34.4%(‘17년)→36.3%(’18년)→32.6%(‘19년)→35.8%(’20년)

- 그러나, 상대적으로 엄격한 사전규제 및 정부 주도의 관리체계는 상대국 체계와 조화되지 않아 MRA 추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 변화하는 국내·외 ICT 환경에 맞게 적합성평가 패러다임 전환 필요 ㅇ 지난 ‘11년 형식검정·승인 등 복잡한 사전 인증체계를 위해도(危害度)

따른 적합성평가 체계로 개선하여 4G 등 스마트 환경 도입에 기여 - 이제는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 등 5G+ 환경에 부응하도록, 도입

10년이 되는 적합성평가 체계의 패러다임 재검토 필요

ㅇ 혁신적 융합서비스의 기반인 제조분야 신산업 창출 및 글로벌 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 다만, 안전한 전파환경 보호라는 근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식으로 적합성평가 체계 전환 추진

< 적합성평가 패러다임 혁신 >

엄격한 사전규제 ⇒ 사전규제 합리화 & 사후관리 강화

(11)

Ⅱ . 적합성평가 현황

1 국내 제도 현황

ㅇ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전파법 제58조의2)는 전파 분야 기술기준 부합 여부를 시험과 인증과정을 통해 확인하는 제도

* 방송통신기자재 및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

- 전파의 혼신·간섭 및 오작동 방지, 인체보호를 위한 여러 기술 기준 중 기기의 용도 및 성질에 따라 복수의 기술기준*을 적용

* 무선설비규칙,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전자파적합성(EMC;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기준 등

ㅇ 전자파 위해도를 기준으로, 시험 이후 정부의 인증심사를 거치는 적합인증과 인증심사절차가 생략되는 적합등록 대상으로 구분 - 적합인증·적합등록 대상은 일부 기기를 제외*하고,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민간 지정시험기관(’21.8월 현재 52개)에서 시험받아야 함

* 적합등록 대상 중 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은 기업 자체 보유 시험설비로 시험 가능

- 시험성적서 발급 이후, 인증 대상 기기는 국립전파연구원의 심사 필요

※ 적합인증은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심사, 적합등록은 신청 즉시 등록필증 발급

< 적합성평가 대상기기 예시 >

구분 적합인증 적합등록

지정시험 적합등록 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기기 레이더 등 무선기기,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등

컴퓨터, 프린터,

모니터, 전동기기 등 계측기, 산업용 컴퓨터 등

ㅇ 적합성평가 이후 행정처분(적합성평가를 받은 기기의 기술기준 위반 등 시정명령) 및 형사처벌*(적합성평가를 받지 않고 기기 유통)로 사후관리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전파법 제84조)

ㅇ ICT 융·복합기기의 다품종 소량생산화 추세에 따라, 전체 적합성 평가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

* 최근 5개년(‘16년∼’20년) 적합성평가 건수 : (‘16) 34,587건 → (‘17) 43,712건 → (‘18) 57,716건 → (‘19) 60,070건 → (‘20) 60,466건

(12)

- 4 -

2 해외 제도 현황

□ (미국) 민간 인증기관인 TCB(Telecommunication Certification Body)의 인증 대상과 제조자 스스로 적합성을 선언하는 자기적합선언(SDoC*) 대상을 구분하여 규제

* SDoC : 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

ㅇ 인증심사의 전문성·신속성 제고, 제조자의 품질관리 능력 향상 추세 등을 고려하여, 정부의 인증업무 전반을 민간에 이관(‘98년)

ㅇ 무선기기는 TCB의 인증(Certification)을 거치며, 그 밖의 대부분 기기는 사후관리 중심의 자기적합선언(SDoC) 제도를 통해 관리

※ 자기적합선언(SDoC) 대상도 공신력 확보를 위해 제조자 스스로 인증절차를 거칠 수 있음

□ (EU) 대부분의 국가가 민간 인증기관을 운영하고, 원칙적으로 무선 기기를 제외한 대부분 기기를 제조자 스스로 적합성 선언(SDoC) ㅇ 27개 회원국별 제도를 EU 인증체계(CE; Conformity European)로 통합

했으며(‘93), 회원국별로 인증기관인 NB(Notified Body)를 지정·운영 ㅇ 인증기관의 사전 인증(Certification)이 필요한 비조화표준* 분야를

제외하고, 대부분 제조자 책임 하에 적합성 선언 가능

* EU는 회원국 내 기술장벽 철폐를 위해 공통 기술기준(조화표준)을 마련

※ 자기적합선언(SDoC) 대상도 공신력 확보를 위해 제조자 스스로 인증절차를 거칠 수 있음

□ (일본) 공익법인의 인증(적합증명·적합인정)업무를 민간에 이관했으며(’02년), 기기 용도별로 적합증명·적합인정, 적합자기확인으로 분류하여 규제 ㅇ 무선·유선기기 제조·수입자는 총무성에 등록된 등록증명기관·등록

인정기관으로부터 적합증명(무선), 적합인정(유선)을 받아야 함

- 다만, 혼·간섭 등 우려가 적은 특정 기기는 제조·수입자 자체 시험으로 적합성을 증명하는 적합자기확인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 ㅇ 전자파적합성(EMC) 분야 기술기준은 자발적 준수 제도(민간 임의 인증*)

* 전자파자율규제협의회(VCCI; Voluntary Control Council for Interference)의 ‘자율확인’ 제도

(13)

3 시사점

□ (사전규제) 대다수 제품을 시장 출시 이전에 확인하고, 新유형 기기를 엄격하게 규제대상에 포섭하는 現 제도는 기업 부담으로 작용 가능 ㅇ 다품종 소량생산 추세에서 적합성평가 건수는 급증하고, 이에

따른 시험비용 및 기간 증가는 중소 ICT 기업의 애로사항

□ (지원체계) 사전규제 위주 제도는 잠금효과(lock-in effect)*가 발생하기 쉬운 5G+ 신산업 제품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지원하는 데에 한계

* 최초 소비 상품에 수요가 고착화되어 다른 상품으로 수요 이전이 어려워지는 현상

ㅇ 先 실증 後 규제 등 지원체계를 정비하여, 5G 전·후방 산업 동반 성장 촉발 및 글로벌 시장진출 확대 등을 전략적으로 도모할 필요

□ (사후관리) 사전규제 완화로 우려되는 부적합기기 증가 가능성에 대응하고, 안전한 전파환경 유지를 위한 책임성 확보 수단 강화 필요 ㅇ 특히 맞춤형 제작·온라인 유통 성장 등으로 다변화된 유통경로에 대응

하여,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후관리 체계를 개편할 시점

□ (인증서비스) 정부가 수행하는 인증심사의 특성상, 다양한 신산업 융·복합 기기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서비스 제공에 한계

ㅇ 정부 인증은 한정된 인력과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 확보가 어렵고, 국제 기준*에도 부적합하여 글로벌 협력 추진에도 애로

* 국제 기준(ISO/IEC 17011 등)은 시험기관 지정·관리업무와 인증업무의 분리를 권고

◇ 융·복합, 다품종 소량생산 체계에 부합하도록 사전규제를 완화하고 혁신적 ICT 제품의 신속한 시장 진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 전파환경 유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민간 전문성

기반의 인증서비스 품질 제고 등 적합성평가 제도 혁신 필요

(14)

- 6 -

(참고) 적합성평가 관련 현장의 목소리

□ 주문제작 제품 적합성평가는 불합리(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19.5월)

VR 모션 시뮬레이터*와 같이 주문제작으로 구조변경이 잦은 신산업 제품은 기자재 단위로 인증받기 어렵고, 현행 제도상 인증을 받지 않으면 실증사업도 불가

* 고성능 AC 모터를 이용하여 VR 콘텐츠(레이싱, 사격, 놀이기구 등)의 몰입감·현장감을 극대화하는 체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자재

□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 불명확(신산업 규제혁신위원회, ‘20.2월)

IT기술 발전으로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는 증가하는 반면,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영세 제조업자는 규제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음

※ 적합성평가 대상에 애완동물용 장난감, 블루투스 셀카봉, 손선풍기 등 일반인이 적합성평가 대상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일상 생활용품 다수 포함

□ 온라인 유통판매자의 책임 과다(신산업 규제혁신위원회, ‘20.2월)

일반적으로 시험·인증절차는 제조·수입자의 책임 하에 수행 하는 상황에서, 미인증 제품 유통의 고의성이 없는 온라인 유통판매자에게 과다한 적합성평가 책임을 부과함

※ 현행법 상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한 자는 처벌 대상(전파법 제84조)

□ 해외직구 제품의 판매 제한 완화 필요(국민신문고, ‘21.1월)

1인당 1대에 한하여 개인사용 목적으로 적합성평가를 면제받고 수입한 기자재를 타인에게 중고 판매할 경우, 전파법 위반의 고의성이 없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현행법 상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 하는 기자재 1대”에 대해 적합성평가 면제(전파법 시행령 별표 6의2)

□ 적합성평가 비용과 소요기간 등 부담(제13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21.2월)

적합성평가 수행 시 영세 기업은 시험 비용 및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한 부담이 큰 상황이며, 특히 다품종 소량 체제의 기업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함

(15)

Ⅲ . 제도개선 추진 전략 및 과제

적합성평가 혁신으로 세계 최고 디지털 생태계 구축

추 진 전 략

융·복합, 다품종 환경에 부합하는

□□11 사전규제 완화사전규제 완화

신산업 제품의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22 지원체계 구축지원체계 구축

안전한 전파환경 유지, 소비자 보호를 위한

□□33 사후관리 강화사후관리 강화

민간 전문성 기반의 글로벌 수준 고품질

□□44 인증서비스 혁신인증서비스 혁신

세 부

추 진 과 제

□□11 사전규제 완화사전규제 완화

➊ 자기적합선언 제도 신규 도입

➋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 분류체계 정비 ➌ 적합성평가 표시·공개 의무 합리화

➍ 해외직구 제품의 개인 간 중고 거래 일부 허용

□□22 지원체계 구축지원체계 구축

➊ 혁신적 신산업에 대한 선제적 인증 지원 ➋ 잠정인증 실효성 강화

➌ 규제 샌드박스 효과 확산

➍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MRA) 체결 확대

□□33 사후관리 강화사후관리 강화 ➊ 적합성평가 주체별 책임 명확화·합리화

➋ 경제적 제재로서 과징금 도입

➌ 부적합 제품에 대한 리콜 제도 정비

➍ 불법 기자재 유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도입 ➎ 적합성평가 대리인을 통한 해외 제조자 관리 강화 ➏ 국내·외 시험기관 관리체계 정비

□□44 인증서비스 혁신인증서비스 혁신

인증업무의 민간 이관

국립전파연구원 역할 재정립

(16)

- 8 -

1 1 사전규제 완화

▣ 엄격하고 경직적인 사전규제 체계를 융·복합 기기 확산 및 다품종 소량 생산 추세, 다양한 유통 환경에 부합하도록 개편하여 규제부담 완화

➊ 자기적합선언 제도 신규 도입

◇ 제조자 스스로 제품의 적합성을 선언하고, 최소한의 행정사항 신고 만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자율규제 방식의 적합성평가 도입 ㅇ (적합성평가 절차) 과기정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자재는 사전 시험의무

없이* 제조자 책임 하에 신고 후 적합성평가를 완료하고 사후 관리

* 현행 적합성평가 절차(적합인증·적합등록)는 모든 대상 기자재에 대해 사전 시험의무 부과

< 적합성평가 세부 절차 >

구분 ( 1단계 ) 제품생산·적합성 확인

( 2단계 ) 적합성평가 완료

( 3단계 ) 사후관리 기존 방식

(적합인증/적합등록)

- 시험기관을 통한

시험성적서 발급 - 시험결과 인증·등록 - 사전에 인증·등록한 사항을 검증하는 방식 신규 방식

(자기적합선언) - 제조자 자율 확인 - 적합선언사항 신고 - 기기 오작동 우려 등 일정 사유 발생 시 관리

ㅇ (대상) 자율규제의 신뢰성을 일정 수준 확보 가능한 전자파적합성

(EMC) 분야에서, 전파환경 영향이 비교적 작은 기기를 선별

- USB·배터리(5V 미만)로부터 전원을 공급받는 기기를 시작으로, 향후 전파환경 영향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대상기기 발굴·확대 ㅇ (사후관리) 전자파장해 등 관리가 필요한 상황에 대비하여, 필요 시

시험성적서 제출 등 사후관리 수단 마련

※ 사후관리에서 적발된 기자재에 대한 판매중지 처분 및 시험성적서 제출 등 관련 의무위반자에 대한 제재처분의 근거 마련도 함께 추진

(17)

➋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 분류체계 정비

◇ 구체적 형태를 특정하기 어려운 다양한 융·복합 기기를 규제하기 위한 현행 포괄적 규제방식(적합성평가 고시)을 정비

ㅇ (대상) 기기 오작동 방지를 위해 모든 방송통신기자재 등에 적용 중인 전자파적합성(EMC) 기준* 적용 분야를 대상으로 추진

* 전자파 장해방지 기준(전자파가 타 기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제한)과 전자파 내성 기준(생활 속 전자파로부터 기기의 오동작 및 품질저하를 방지)을 의미

-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류’ 등의 규정 방식을 최소한도로 축소 하여, 단계적으로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의 분류체계를 지향

* 적합성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기자재를 고시에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고시에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으로 판단하지 않는 방식

ㅇ (추진 체계) 포괄적 규제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학계·산업계·법조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분류위원회 역할을 강화 - 年 1~2회 수시 운영하는 현행 체제에서, 다양한 융·복합 기기의

규제 상·하향 필요성을 검토하는 상시(격주 등) 체제로 전환

- 대상기자재 분류위원회를 통해 포괄적 규정방식 최소화가 가능한 분야를 발굴하여, 네거티브 분류체계로 점진적 전환

※ 중장기적으로 네거티브 분류체계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 포괄적 기술방식 최소화 등 규제개선 실적(‘20. 10월) >

규제대상 규제개선 이전 규제개선 이후

멀티미디어 기기류 (총 40종)

- 컴퓨터 및 컴퓨터 주변기기류(스캐너 등) - 좌 동 - 사무기기류(코팅기, 지폐계수기, 전자저울 등) - 좌 동

- (중 략) - 좌 동

- 기타 이와 유사한 멀티미디어 기기류 - (삭 제) 전기·전동

기기류 (총 72종)

- 주방용 전동기기(믹서기, 전기칼갈이 등) - 좌 동 - 이동수단용 전동기기(전동자전거 등) - 좌 동

- (중 략) - 좌 동

- 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전동기기류 -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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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적합성평가 표시·공개 의무 합리화

◇ 제조·수입·판매되는 기자재에 대한 온·오프라인 표시 의무를 합리화하고, 관련 정보의 공개 의무 부담 완화

ㅇ (표시 의무) 온라인 유통 증가 및 제품 포장 간소화 추세 등을 감안 하여, 온라인 표시 도입, QR코드 활성화 및 오프라인 포장 표시 면제 - 표시를 확인하기 어려운 온라인 판매 페이지상에 표시 의무를

신설하고, 오프라인(실물) 표시 의무는 기자재로 한정

- 다수 인증정보 표시로 인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국내 최초 도입(’20.10월)한 QR코드 표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他 인증제도 등 활용가능 분야 추가 발굴

기존 표시

QR 코드 표시

ㅇ (공개 의무) 적합성평가 완료 시 정보공개(적합성평가현황 검색시스템)를 원칙으로 하고, 영업비밀 보장 등을 위한 비공개*의 제도적 기반 마련

*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은 제품으로서 비공개하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경우 등

➍ 해외직구 제품의 개인 간 중고 거래 일부 허용

◇ 개별 소비자가 적합성평가를 면제받고 반입한 기자재에 대해, 적합성평가 면제 취지에 맞도록 중고 제품의 거래를 일부 허용 ㅇ (허용 기준) 일괄적으로 2차 판매를 제한*하여 소비자 혼란이

초래됨에 따라,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시 거래 허용

* 현행법상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기자재 1대”의 적합성평가를 면제 중으로, 타인에게 판매 시 면제 범위를 벗어나 형사처벌 대상

- 개인사용 목적으로 1인 1대 반입 이후 1년 이상* 경과한 제품은 판매 목적 반입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고, 양도·대여·판매 등 허용

* 반입 직후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까지 개인사용 목적 반입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과 (인증 회피 방지), 대략 2~3년 수준인 ICT 제품 수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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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체계 구축 2

▣ 적합성평가 체계가 완비되지 않은 신산업 분야 제품의 국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맞춤형 인증 지원체계 마련

➊ 혁신적 신산업에 대한 선제적 인증 지원

◇ 5G+ 핵심산업* 중심으로 제품 실증과 연계한 지원을 확대하고,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맞춤형 개선전략 제시

* 스마트 디바이스, 무인이동체 분야 등 「5G+ 전략(‘19.4월)」에 의해 선정된 핵심산업

ㅇ (규제특례 연계) 포괄적 네거티브(先허용 後규제) 차원에서 규제특구 등*과 연계하여 실증사례를 축적하고 조기 제도화를 추진하는 한편,

* 정보통신융합법 제38조의2(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규제자유특구법 제86조(실증을 위한 특례의 신청 등)

- 규제특구 내 개설되는 실험국·실용화시험국*의 기자재는 자동적으로 적합성평가가 면제되도록 하여 신속한 실증·연구개발·사업화 지원

* 실험·연구개발·사업화를 목적으로 허가(전파법 제19조)를 받아 개설되는 무선국

ㅇ (데이터 기반 지원) 연간 60,000건에 이르는 적합성평가 현황을 산업 또는 제품군 단위로 체계화하여 신제품·서비스 창출 지원

현행 시스템(기자재 단위 관리 중심) 개선안(제품군 단위 체계화)

기자재 모델명 제조자 기기부호 … 제품군 기자재 모델명 제조자 기기부호 …

A AA-001 A사 LARN1∼ … 스마트

디바이스

A AA-001 A사 LARN1∼ …

B BB-001 B사 ELV41∼ … B BB-001 B사 ELV41∼ …

C CC-001 C사 SEC11∼ … 무인

이동체

C CC-001 C사 SEC11∼ …

D DD-001 D사 UBD∼ … D DD-001 D사 UBD∼ …

- 5G+ 전·후방 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제품군을 중심으로, 신제품 출시 동향 및 인증 측면 애로사항을 분석·발굴하여 지원

※ 향후 데이터 분석결과를 예산사업 지원에 활용하고, 공공조달 등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ㅇ (유관기관 협업) 다양한 산업이 융합된 5G+ 전략 제품군에 적용되는 복잡한 규제절차를 간소화, 효율화하기 위해 유관기관 협업체계 정비 - ICT 분야 내 협업(보안인증 등), 他 분야와의 협업(전기안전, 항공안전

)을 위한 유기적 협의채널 마련 및 필요 시 인증 창구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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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잠정인증 실효성 강화

◇ 이용실적이 저조한 잠정인증제도의 심사 절차 간소화 및 처리 기간 단축을 통해 시장 출시 지원수단으로서의 실효성 강화

※ 잠정인증제도 : 적합성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적합성평가가 어려운 기자재의 조속한 시장 출시를 위해 잠정적으로 제조·수입·판매를 허용하는 제도

연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잠정인증 실적 4건 73건 0건 4건 2건 0건 5건 0건 0건

ㅇ (절차 간소화) 잠정인증을 받은 기기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기에 대한 후발주자의 잠정인증 신청 시 심사위원회 구성절차를 생략

※ 잠정인증 절차 : ①잠정인증 신청 → ②심사위 구성(상시조직이 아니므로, 심사 위원 위촉에 시간 소요) → ③서류/제품심사 → ④심사 완료 및 인증서 발급

ㅇ (기간 단축) 선제적으로 분야별 심사위원 후보군을 발굴하는 등 잠정인증 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잠정인증의 실효성 제고

※ (현행) 60일 이내+30일 연장, 최대 90일 → (개선안) 30일 이내+15일 연장, 최대 45일

➌ 규제 샌드박스(정보통신융합법) 효과 확산

◇ 실증규제특례 기자재를 적합성평가 면제(별도의 면제 확인절차는 필요) 대상에 편입하여, 특례 부여 효과를 산업 전반에 확대

ㅇ (면제 조건) 면제 확인서 발급과정에서, 특례 부여 시 선행 기업에 부과한 조건(수량·범위·기한·장소 등)을 후발주자에게도 동일하게 부여 - 산업 전반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하되, 실증특례 취소사유

발생 시 적합성평가 면제를 취소하도록 하여 이용자 및 전파환경 보호

< 규제 완화 절차 비교 >

최초 신청

규제 샌드박스 (정보통신융합법)

①신청서 접수→②관계부처 검토→③사전검토委 조율→

④관계부처간 세부내용 추가조율(필요시)→

⑤본 심의위 심의‧의결(대면 원칙) 동일·

유사건 신청

규제 샌드박스 Fast-Track (정보통신융합법)

①신청서 접수→②관계부처 검토 및 세부내용 조율→

③본 심의위 심의‧의결(서면 원칙) ※ 사전검토위 생략

적합성평가 면제(전파법) ①신청서 접수→②면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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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MRA) 체결 확대

◇ 수출기업의 해외 진출 시 발생하는 진입장벽 완화를 위하여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MRA)을 지속적으로 확대

※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전파법 제58조의8에 따라 상대국 시험성적서(1단계), 인증서(2단계)를 상호 인정하기 위해 체결(先 인증→後 해외진출)

미체결 제조(국내) 시험(해외) 인증(해외)

체결 1단계 제조(국내) 시험(국내) 인증(해외) 2단계 제조(국내) 시험(국내) 인증(국내) ※ 현재 1단계 31개국(미국·EU(회원국 27개)·영국·베트남·칠레), 2단계 1개국(캐나다) 체결 중

ㅇ (추진 전략) MRA를 체결한 국가와는 수출·입 진입장벽이 완화 되어 무역규모가 증가하는 경향을 고려한 주요 전략 국가 선정 - 전략 국가 선정 시 해당국의 시장 성장 가능성, 적합성평가 관련

규제 강도, 업계 애로사항 등을 함께 고려

ㅇ (대상 국가) 아시아·북미 등 지역에서 MRA 체결의 실익이 높은 인도네시아, 미국, EU 등을 대상으로 전략적 MRA 확대

- (인도네시아) 新남방정책 교두보 확보, 규제 강화*로 인한 인증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해 협의 추진

* 인니는 그간 해외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도 인정해 왔으나, 시험성적서 수용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추세[(기존)121개 기관 → (’20.7월∼)16개 기관(한국 시험기관 4개)]

- (미국) 미국은 ‘20년 16조원 규모의 ICT 무역흑자 국가로, 旣 체결(’05.9월)한 MRA 1단계를 MRA 2단계로 확대 추진

- (EU) 한-EU FTA를 근거로 체결(’11.7월)한 전자파적합성(EMC) 분야 MRA를 무선 분야로 확대하고, MRA 2단계 확대를 위한 토대 마련

* 제9차 한-EU FTA 무역위원회(‘21.4.29, 브뤼셀) 등을 통해 무선 분야 MRA 1단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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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후관리 강화 3

▣ 다양한 유통환경 및 사전규제 완화 기조에 대응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거나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불법 유통 가능성 증가

→ 실효성 있는 전파환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후관리 체계 정비

➊ 적합성평가 주체별 책임 명확화·합리화

◇ 일률적인 제품의 유통 全 과정 규제를 정비하여, 직접 적합성평가를 받는 자와 2차적 유통·판매자 간 적합성평가 책임을 구분

ㅇ (책임 구분) 제조·수입자는 시험·인증 책임을(1차적 책임), 판매자는 인증 확인 및 인증받은 제품의 유통의무 등 2차적 책임을 적용 - 혼·간섭 우려가 높은 적합인증 대상(무선기기)을 구매대행하는 경우,

인증 여부 및 혼·간섭 가능성을 고지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 해외직구 시장은 지속 성장(‘19년 3.6조원→‘20년 4.1조원) 중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무선기기의 해외직구 시 소비자가 위해도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

ㅇ (제재 수준) 적합성평가 책임 수준에 부합하도록 유통 단계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처벌수위 완화, 과태료 도입 등 추진

- 책임 및 제재수준 완화로 인한 미인증제품 유통에 대비하여, 고의·중과실을 가중처벌하는 등 행정처분 실효성 확보 병행

< 적합성평가 책임 개선(안) >

현 행 개선(안)

주체 적합성평가 과정 상 책임 주체 적합성평가 과정 상 책임

제조자

· 수입자

· 판매자

- 적합성평가 수행(시험·인증) - 기자재 및 포장에 적합성

평가 정보 표시

제조자

· 수입자

- 적합성평가 수행(시험·인증) - 기자재에 적합성평가 정보 표시

판매자

- 적합성평가 여부 확인 후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에 한해 판매

- 온라인 판매페이지에 정보 표시

구매대행 - 적합성평가 여부 및 혼·간섭 가능성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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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경제적 제재로서 과징금 도입

◇ 제조·수입·판매자(기자재 유통자) 및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효과적 제재수단으로서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ㅇ (기자재 유통) 제조·수입·판매자의 불법 기자재 유통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및 산출 기준 마련

- 불법 기자재 유통으로 얻은 경제적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기자재 유통 중단 시 발생할 이용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화 ㅇ (지정시험기관) 시험기관 업무 정지로 선의의 제조업체가 피해

받지 않도록,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 시험기관 평균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액 산정

※ 업무정지 사유 발생 시, 위반행위의 동기·내용·정도·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할 수 있도록 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

➌ 부적합 제품에 대한 리콜 제도 정비

◇ 기자재의 중대한 결함이나 기술기준 부적합을 알게 된 경우 실시하는 부적합 보고 및 자체 시정·수거(리콜)제도의 실효성 강화 ㅇ (제재조항 마련) 기자재 결함·부적합 발생 시 보고의무 위반 및 보고

이후 자체 시정의무 위반 시 과태료 및 판매중지 등 행정처분 도입

※ 현재 부적합 보고 및 자체 시정의무(전파법 제58조의11)에 대한 제재조항 미비로 인해 규제당국에 적발되기 전까지 자발적 보고·조치 사례 없음

- (보고의무 위반) 보고 누락 및 거짓 보고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 보고의무 누락은 과태료로 제재하는 것이 일반적(전파법 제91조, 제품안전기본법 제27조 등)

- (시정의무 위반) 보고 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제조자·제품명·

부적합 사유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제품은 유통 중지

* 유럽, 일본 등도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개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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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불법 기자재 유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도입

◇ 불법 기자재 유통행위의 형사처벌과 별개로 불법 기자재 유통 상황 시정을 위해 발령하는 행정처분의 구체적 기준 마련

ㅇ (적용 대상)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미인증 기자재)의 제조· 수입·판매행위 및 기자재 개조·변조행위 등 대상

ㅇ (미인증 기자재) 기자재의 적합성평가기준(기술기준) 적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시정명령, 수거·파기명령 등 처분 세분화

-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나 기술기준에 부적합하면서 사후 인증이 불가능한 기자재 등은 수거 또는 파기명령 등 조치

ㅇ (개·변조 기자재) 개·변조한 기자재의 원상복구가 가능한 경우 시정하도록 하고, 불가능한 경우 수거 또는 파기명령 등 조치

➎ 적합성평가 대리인을 통한 해외 제조자 관리 강화

◇ 연간 적합성평가 건수가 약 10,000건에 달하는 해외 제조자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적합성평가 대리인 관리 강화

ㅇ (대리인 지정의무) 해외 제조자가 적합성평가 신청 시, 국내 주소를 둔 자를 지정하여 신청 및 사후관리 업무를 대리하도록 규정 - 현행 적합성평가 고시에 따른 대리인 지정절차를 전파법에 명문화

하여 직접적인 사후관리가 어려운 해외 제조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 상호인정협정 체결국인 미국, 캐나다 등도 해외 제조자가 적합성평가를 받는 경우 자국 내 대리인을 반드시 지정하도록 제도화

ㅇ (대리인 관리책임) 대리인이 신청 및 사후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전파법을 위반한 경우, 제조자가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

※ 전파법 제88조의 양벌(兩罰)규정을 통해 제조자가 대리인을 관리·감독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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➏ 국내·외 시험기관 관리체계 정비

◇ 지속 증가(‘98년 10개→’21년 52개)하는 국내 지정시험기관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지정-운영-사후관리 단계별 관리·감독 수단 강화

◇ 상호인정협정(MRA)에 따른 해외 시험기관에 대한 관리를 제도화 ㅇ (국내) 시험기관의 방만한 운영 방지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정 유효

기간 설정, 검사범위 확대, 제재처분 기준 구체화 및 결격사유 신설 - 현재 시험기관 정기검사가 1∼2년 주기인 점을 감안하여(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11), 4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갱신요건 별도 마련

* 국내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등에서도 공인기관 유효기간을 4년으로 설정

- 지정요건에 맞게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로 한정된 시험기관 검사 범위에 ‘법령 준수여부의 확인(시험 업무 부정수행 등)’을 추가 - 업무정지·취소의 범위(일부/전부)에 관한 구체적 처분기준 설정

및 지정취소 후 재지정 제한기간 등 결격사유 신설

ㅇ (해외) 해외 시험기관(‘21.8월 기준 380개)의 지정·관리·행정처분 근거를 전파법에 명문화하고, 권한 없는 해외 기관의 시험성적서 차단 - 미국·EU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해외 기관이 전파법령에 따른

관리절차를 국내 기관에 준하여 거치도록 할 근거 마련

* 미국·EU는 해외 기관의 역내 법령 준수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일본은 MRA 기관에 대한 별도 법률(특정기기관련 적합성평가절차 결과의 외국과의 상호승인에 관한 법률) 제정

- 상호인정협정(MRA) 체결국 간 주기적으로 시험성적서 발급 현황을 공유하고, 위·변조 방지시스템을 도입하여 부정 시험성적서 원천 차단 ㅇ (부정행위 제재) 권한 없는 자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업무

수행 시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시험성적서 위·변조 방지체계 구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도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시 형사처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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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증서비스 혁신 4

▣ 민간 전문성을 활용하여 인증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국립전파연구원의 인적·물적 자원을 사후관리와 시장 지원기능에 집중하도록 재편

➊ 인증업무의 민간 이관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다양한 인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인증업무를 민간기관으로 이양

ㅇ (인증업무 분리) 국립전파연구원 인증업무를 기관 외로 독립시키고, 국립전파연구원은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관리 주체로 업무 범위 재편 - 인증업무 수행기관과 사후관리 기관을 분리하여 사후관리 실효성을

높이고, 국제 표준*에 부합한 인증체계로서 공정성 강화

* ISO/IEC 17011 4.4.11. The accreditation body shall not offer or provide any service that affects its impartiality, such as conformity assessment activities covered by accreditation which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testing, certification, … (후략)

ㅇ (이관 방안) 인증서비스의 공공성, 산업 파급효과, 국내 유사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관 방안 마련

- 수익성 추구로 인한 비용 상승 우려, 시험업무 병행 시 심사 공정성 시비 및 시험시장 집중화 문제 등을 고려한 이관 추진

- 인증시장 규모(현재 年 40억원 수준)를 감안하여 적정 수 기관을 지정하되, 인증 공공성 유지를 위한 인증기관 요건* 설정

* 인증기관으로 비영리법인이나, 특정 시험기관이 인증업무를 독점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복수의 시험기관이 공동참여하는 인증 컨소시엄 형태 등 고려

- 중장기적으로 민간의 인증 경험 축적, 인증시장 규모 확대 추세를 고려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민간 중심의 인증기관 육성

현 행 개 선 중장기

국립전파연구원에 위임 공공성을 보유한 인증기관 지정 글로벌 민간 인증기관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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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인증 전문성 강화) 민간 전문성을 인증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파법령에 인증기관 및 인증심사 인력의 전문성 요건을 마련 - 국제 표준*에 따라 공정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인증기관 요건을 마련

하고, 심사 인력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관련 경력 5년** 이상자로 한정

* ISO/IEC 17065(인증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4.2. Management of impartiality 등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에서도 심사인력의 경력요건을 5년으로 규정

➋ 국립전파연구원 역할 재정립

◇ 민간 시험·인증기관의 관리·감독, 시장에 대한 사후관리에 집중 하는 한편, ICT 발전에 대응하여 국내 기업의 시험·인증을 지원 ㅇ (인증기관 관리) 인증의 신뢰성이 유지되도록, 전파법 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격 있는 민간 인증기관을 지정·관리

※ (미국) 통신법(47. §2.960)에 의거,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가 인증기관 지정‧관리 (EU) 유럽의회 결정(768/2008/EC 제R14조)에 따라 각 회원국이 인증기관 지정‧관리

- 유 무선 및 전자파 분야의 시험 인증기관을 통합 관리하고, 향후 적합성평가 외에 안전성 평가(전파법 제56조) 기관*까지 관리범위 확대

* 현재 안전성 평가는 국립전파연구원이 실시 중으로, 고출력·누설 전자파로 인한 피해 방지 목적

ㅇ (사후관리 강화) 시험성적서 발급 시 적법절차 준수 여부 및 기술기준 적용의 적정성 등 서류심사를 강화하고, 직접시험·검사 비율 상향 - 시장 유통이 급증하는 등 사후관리 필요성이 높은 기자재를 발굴*

하고, 해당 기자재를 중심으로 직접시험·검사 확대**(현재 약 5%미만) * 관세청과 협업하여 수입·통관제품을 조사하고, 온라인 쇼핑몰 모니터링 전담인력 배치 등 ** 現 인증심사 인력을 사후관리 인력으로 전환하고, 향후 인력·예산 추가 확보

ㅇ (시험·인증 지원) 기술기준이 미비한 신산업 기기 적합성평가*를 위한 연구활동 강화, 지원 분야 확대를 위한 시장 트렌드 조사 등 수행

* 6G 등 신기술에 대한 국내·외 기술기준·측정기술·표준 연구를 바탕으로 잠정인증을 수행하고, 기술기준을 신속 정비하여 신산업 기기를 제도권 내 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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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향후 추진 일정

ㅇ ‘21.9.6. :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상정

ㅇ ’21.9월∼ : 현행 전파법 하에서도 가능한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을 통하여 신속 추진

ㅇ 전파법 개정 필요사항은 연내 개정안 마련·발의 추진

< 추진과제별 법령·고시 개정사항 >

전략 추진과제 전파법령 및 고시 개정여부

전파법 시행령 고시

1 사전규제

완화

➊ 자기적합선언 제도 신규 도입

➋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 분류체계 정비 - -

➌ 적합성평가 표시·공개 의무 합리화

➍ 해외직구 제품의 개인 간 중고 거래 일부 허용 -

2 지원체계

구축

➊ 5G+ 신산업에 대한 선제적 인증 지원

➋ 잠정인증 실효성 강화 - -

➌ 규제 샌드박스 효과 확산 -

➍ 상호인정협정 체결 확대 - -

3 사후관리

강화

➊ 적합성평가 주체별 책임 명확화·합리화

➋ 경제적 제재로서 과징금 도입

➌ 부적합 제품에 대한 리콜 제도 정비

➍ 불법 기자재 유통행위 행정처분 기준 도입

➎ 대리인을 통한 해외 제조자 관리 강화

➏ 국내·외 시험기관 관리체계 정비

4 인증서비스

혁신

➊ 인증업무의 민간 이관

➋ 국립전파연구원 역할 재정립

※ 음영 처리된 과제는 현행법 하에서 시행령·고시 개정으로 추진 가능한 과제( :일부,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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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적합성평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 사례 1 >

‘자기적합선언 제도’ 신규 도입

< 이렇게 달라집니다 >

ㅇ USB나 5V 미만의 배터리로부터 전원을 공급받는 기기에 대해 자기적합선언 제도가 도입됩니다.

- 시험·인증 부담 없이 신제품을 개발하시고 적합성을 선언해 주세요.

< 사례 2 >

적합성평가 표시·공개 의무 합리화

< 이렇게 달라집니다 >

ㅇ 적합성평가 표시는 포장에는 면제되며, 제품에 대해서만 의무화됩니다.

- 단, 온라인으로 판매하시려면 제품 이외에 판매 페이지에도 KC 인증마크 등 적합성평가 정보를 꼭 고지하여 소비자에게 적합성평가 정보를 알려주세요.

< 사례 3 >

잠정인증 실효성 강화

< 이렇게 달라집니다 >

ㅇ 두 배 빨라진 잠정인증(최장 90일→최장 45일)으로 시장 출시를 앞당겨, 세계 시장을 선점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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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 사례 4 >

적합성평가 주체별 책임 명확화·합리화

< 이렇게 달라집니다 >

ㅇ 직접 시험·인증할 의무는 기자재를 제조·수입한 자에게만 부과됩니다.

- 판매자는 제조·수입자가 적합성평가를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적합성평가를 거친 제품에 한해 판매할 수 있습니다.

< 사례 5 >

경제적 제재로서 과징금 도입

< 이렇게 달라집니다 >

ㅇ 일정한 경우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 과징금을 납부한 시험기관은 정상적으로 시험 업무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 사례 6 >

부적합 제품에 대한 리콜 제도 정비

< 이렇게 달라집니다 >

ㅇ 부적합 보고는 법적 의무이며, 보고 후 자체 시정·수거 등의 조치 또한 의무입니다.

- 보고 누락 및 거짓 보고는 과태료 대상이며, 보고 이후 시정하지 않는 경우 부적합 제품의 제조자·제품명·부적합 사유 등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31)

< 사례 7 >

5G+ 신산업에 대한 선제적 인증 지원

< 이렇게 달라집니다 >

ㅇ 규제자유특구 내 허가된 무선국(실험국, 실용화시험국)에서 이용되는 기자재는 자동적으로 적합성평가 면제 절차가 생략됩니다.

-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서 없이도 자유롭게 실증사업이 가능합니다.

< 사례 8 >

해외직구 제품의

개인 간 중고 거래 일부 허용

< 이렇게 달라집니다 >

ㅇ 1인 1대에 한해 적합성평가를 면제받고 반입한 기자재는 반입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양도·대여·판매 등 거래가 가능합니다.

< 사례 9 >

상호인정협정 체결 확대

< 이렇게 달라집니다 >

ㅇ 해외 기관에 접촉하지 않고도 국내 기관을 통해 해외 인증을 직접 취득할 수 있도록, 상호인정협정 체결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사항이 많은 국가와의 체결을 우선 목표로 하겠습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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