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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주거복지 제고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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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주거복지 제고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연구:

고령자 생활패턴 분석을 통한 주거환경 편리성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Comprehensive plan

for Improving the Housing Welfare of the Elderly

: Focusing on the Convenience Provision in the Residential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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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 2007-22 ․ 노인주거복지 제고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연구

지은이․강미나, 김혜승, 전성제 외 펴낸이․최병선 / 펴낸곳․국토연구원 출판등록․제2-22호 / 인쇄․2007년 12월 20일 / 발행․2007년 12월 31일

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6 (431-712) 전화․031-380-0114(대표) 031-380-0426(배포) / 팩스․031-380-0474

값․8,000원 / ISBN․89-8182-500-3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분야 분류코드․B090100

http://www.krihs.re.kr

Ⓒ2007, 국토연구원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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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 2007-22

노인주거복지 제고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연구:

고령자 생활패턴 분석을 통한 주거환경 편리성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Comprehensive plan

for Improving the Housing Welfare of the Elderly

: Focusing on the Convenience Provision in the Residential Environment

강미나․김혜승․전성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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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진 연구책임 강미나 연구위원

연구반 김혜승 연구위원 전성제 연구원

협동연구 서종균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 최정민 건국대학교 교수 이경락 영동대학교 교수

연구심의위원 박양호 선임연구위원 채미옥 선임연구위원 배순석 선임연구위원 문정호 연구위원

외부연구심의위원 장영희 선임연구위원(서울시정개발연구원) 김기용 사무관(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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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R ․ E ․ F ․ A ․ C ․ E

발 간 사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급격하게 진행되어 이미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으 며, 앞으로도 고령인구의 증가속도는 매우 빠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2020년 이후에는 고령인구의 비율이 15%를 넘어서 상대적으로 경제력 등이 미 약한 노인들의 주거문제는 그 중요성이 매우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비하여 정부는 노인주거복지 향상을 고령자주택시설기준을 마련하고 고령자를 위한 국민임대주택 건설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 현재와 같이 고령자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 된다면 이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현재 고령자의 주거와 관련된 정책의 경우 그 논의가 주거자체에 집중 되어 노인들의 사회생활공간의 의미에서보다 개인생활공간이 더 빈번하게 강조 되어 온 측면이 있으며,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주거관련 정책들도 대 체로 이러한 측면, 즉 고령자들이 거주하는 주택내부공간의 측면에 편중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여기서는 노인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내부공간에 국한 된 것이 아니 라 외부공간인 주거환경에 초점을 맞추어 생활패턴을 분석하고 주거생활의 편리 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노인가구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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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현황, 주거 및 주거환경 실태 분석, 노인의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및 요구 분석 등을 통하여 고령층의 필요에 부응하는 근린주거환경 측면에서 주거환경 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인의 주거환경을 생활패턴과 관련된 시설을 중심으 로 분석하여 노인주거환경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이제까지는 관 심에서 멀어져 있었던 노인과 관련된 주택 외부의 주거환경을 논의의 중심으로 가지고 오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앞으로 노인의 주거복지를 종합적 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려운 연구여건에도 불구하고 좋은 연구결과를 내기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강미나 연구위원, 김혜승 연구위원, 전성제 연구원에게 수고하였다는 말을 전한 다. 또한 해외사례 원고를 훌륭하게 집필해주신 외부연구진 여러분과 원고 집필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준 자문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바이다.

2007년 12월 국토연구원장 최 병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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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O ․ R ․ E ․ W ․ O ․ R ․ D

서 문

2005년 현재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고령 화는 급속히 진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고령화 현상은 주거복지정책 부 문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으로 노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대책 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우리나라 노인주거안정을 위한 기존 정책은 선 가정보호 후 사회보장의 개념 하에 일반노인의 생활은 가정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무의탁 노인은 생 계비를 지원하거나 수용보호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급속 한 고령화로 노인전용주거시설을 공급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전용 공공임대주택도 공급되고 있고, 노인을 위한 주택개조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개량해 주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정부도 노인가구 주택개조 기준을 마련하는 등 노인가 구가 거주하는 주택내부의 물리적 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여건은 점진적으로 성 숙되고 있습니다.

한편 나이가 들면 일반적으로 은퇴 등의 신상변화 혹은 신체적 노화로 인해 사회적 교류영역이 축소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물리적 활동공간이 예전에 비 해 줄어드는 반면, 사회적 활동공간으로서 근린주거환경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더 커지게 됩니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현상에 주목하여 노인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는 주택의 내부환경 뿐아니라 주택에 인접한 외부환경에 대한 정책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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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도 필요하다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노인이 독립 적이고 활기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외부공간인 주거환경을 분석하고 주거 생활의 편리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우선 노인가구의 주거와 주거환경 실태 및 노후생활 에 대한 인식 및 욕구 실태를 분석하여 고령층의 필요에 부응하는 주거환경 요소 를 도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인의 생활패턴을 시간과 공간 측면에서 분석하 되, 생활조건이 서로 상이한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여 노인의 생활패턴을 토대로 한 주거환경을 시설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지역별 노인주거환경모형을 제시하였 습니다. 이 모형을 통해서는 노인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자주 이용되는 편의시설 의 분포와 이용의 편리성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분석결 과와 외국사례연구를 통해 노인의 주거편리성을 높일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마련 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노인의 생활패턴을 토대로 한 노인주거환경모형을 구축하려는 연구 로서는 최초의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미흡하거나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 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 련의 노력이 노인의 주거복지수준 향상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07년 12월

강미나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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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 U ․ M ․ M ․ A ․ R ․ Y

요 약

제1장 서 론

고령화시대의 도래로 말미암아 노인의 생활보장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요건 인 주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인주거관련연구에서는 주거자체에 관심이 집중되어 노인들의 ‘사회생활공간’의 의미에서보다 ‘개인생 활공간’이 더 빈번하게 강조되어 왔다.

이 연구는 노인이 독립적이고 활기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외부공간인 주 거환경을 분석하고 주거생활의 편리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 고 있다. 이를 위해서 현재 노인가구의 주거와 주거환경 실태 분석, 노인의 노후 생활에 대한 인식 및 요구 분석 등을 통하여 고령층의 필요에 부응하는 주거환경 요소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노인의 생활패턴을 시간과 공간측면에서 분석하되, 생활조건이 서로 상이한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여 지역별로 노인의 생활패턴과 관련된 주거환경을 시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서 노인의 주거편리 성을 높일 수 있는 주거환경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으로 우선 기존 문헌 및 인터넷조사를 통해서 선행연구와 주거환경에 대한 이론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노인가구의 주거실태, 개인 및 가구 등 주거환경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지역의 특성별 (도시, 농촌지역) 노인생활패턴과 활동영역, 시설이용실태와 희망, 이동행태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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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기 위하여 대도시, 중소도시, 그리고 읍면지역으로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다. 노인의 통행에 대한 특성분석은 ‘2002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를 이 용하였다. 그리고 각종 법령집과 기존문헌 및 인터넷 자료를 이용하여 시설 설치 기준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연구협의회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연구의 방향 과 방법, 구체적인 제도 및 사례에 대한 시사점 등에 대하여 합의점을 도출하고 자문을 얻고, 고령화가 우리보다 일찍 시작되어 앞선 경험을 가지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에의 적용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노인의 경우 은퇴 등의 신상변화나 노화 등 신체적 문제로 인해 사 회적 교류영역은 축소되는 반면 사회활동공간으로서의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중요해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노인의 생활패턴과 활동영역을 고려하여 노인의 주 거생활의 편리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 의 의가 있다고 하겠다.

제2장 노인의 주거 및 주거환경 실태

2장에서는 65세 이상인 자를 노인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이 있는 가구를 노인 가구로 정의하여 노인의 주거 및 주거환경 실태를 파악하였다. 특히 주거생활은 가구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노인가구를 가구구성 및 건강․경제력에 따라 분류 하여 가구특성과 주거 및 주거환경 실태 그리고 노후에 희망하는 주거 및 주거 환경에 대해 보다 다각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현재 통계청에서는 65세 이상의 연령층을 노인인구로 정의하여 그 규모 를 파악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65세 이상인 자를 노인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이 있는 가구를 노인가구로 정의하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주거생활은 1인 또 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단위인 가구를 중심으 로 이루어지므로 여기에서는 노인가구를 중심으로 주거 및 주거환경 실태를 살 펴보았다.

2005년 현재 노인가구는 3,371.3천가구로 전체 일반가구의 21.2%를 차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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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가구구성에 따라 세분된 노인가구 유형이 전체 노인가구에서 차지하는 비 율을 보면 노인 1인가구 23.2%, 노인과 미성년자 동거가구 1.4%, 노인부부가구는 16.3%,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는 0.8%, 기타 노인동거가구가 58.3%로 나타났다.

노인가구를 건강 및 경제력에 따라 구분하여 보면, 노인가구의 대부분인 86.9%가 소득 1~4분위인 저소득층에 속해 있으며, 소득 5~8분위인 중소득층에 속한 비율은 9.9%, 소득 9~10분위인 고소득층 비율은 3.3%에 불과하다. 또한 노 인가구 중 57.2%가 건강한 편이며, 42.8%는 건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가구 가구주의 교육정도를 보면 무학이거나 초등학교 졸업한 경우가 49.4%로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이 비중은 노인 1인가구와 노인과 미성년자 동거 가구의 경우는 각각 84.2%, 72.8%로 더욱 높아지며, 노인부부가구와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도 절반 이상이 초졸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노인가구의 평균가구원수는 2.7명으로 일반가구의 2.9명보다 약간 적게 나타났다.

현재 전체 노인가구의 평균 주거면적은 20.4평으로 일반가구의 평균 주거면적 인 19.2평보다 약간 넓으며, 1인당 평균 주거면적도 노인가구가 9.3평으로 일반가 구의 7.9평보다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통해 일반가구와 노인가구의 주거환경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시장․대형마트, 병원․의료복지시설, 공공기관, 문화시 설․공원, 대중교통시설, 통근․통학시간,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노인가구가 일반가구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치안문제, 이웃과의 유대감, 청소․쓰레기 처리상 태에 대한 만족도는 노인가구가 일반가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노인가구의 주거환경만족도가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았다.

상업시설, 의료복지시설, 공공기관,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 및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도시지역 거주 노인가구가 높은 반면, 치안문제와 청소․쓰레기 처리 상태 및 이웃과의 유대감에 대한 만족도는 농촌거주 노인가구가 높게 나타났다.

노인가구가 희망하는 주거 및 주거환경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면, 우선 배우자 를 여의거나 건강이 악화되는 등 향후 노인이 처하게 되는 상황에 따라 어느 정 도 차이는 보이고 있지만 모든 경우에서 노인용 주택 혹은 시설이 아닌 일반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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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주거생활을 향유하겠다는 노인가구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향 후 재택중심의 노인주거복지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노인이 살고 싶은 주거환경은 도시 및 농촌 모두에서 주거환경 중 의료시설이 가까워야 하고,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은 주택이어야 한다는 경우의 점수가 가장 높은 편 이다. 다음으로 범죄의 위험이 없고 주거비가 부담스럽지 않은 주거환경도 중요 한 요인으로 고려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여가․문화 활동이 가능하 고, 자녀․친척들과 공간적으로 가깝게 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경우에도 ‘보통’

이상의 점수를 보이고 있다.

노후의 사회활동으로 무엇이 좋은지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면, 도시에 거주하 는 노인의 경우 취미활동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비율이 33.6%로 가장 높 으며, 일을 하고 싶다는 비율은 12.9%, 전원생활은 12.1%, 봉사활동은 9.9%로 나 타났다.

제3장 주거환경의 편리성과 시설

3장에서는 주거환경의 개념에 대한 기존연구를 살펴보고, 주거환경의 편리성 과 시설의 관계에 대해 정리한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시설관련 설치기준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시공간적 관점의 생활패턴에 관한 기존 연 구를 살펴보았다.

□ 주거환경의 개념, 편리성과 시설

주거환경(residential environment)은 주거 및 생활 장소를 둘러싸고 있는 생활환 경의 총체로 협의로는 물리적인 주택 주변의 환경, 광의로는 사회적, 경제적 문 화적인 환경을 포함한다. 주거환경이 포함하는 내용은 생명을 유지하고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필요한 것(안전성),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보건성), 일 상생활에 특별한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것(편리성), 생활을 풍요롭고 윤택하게 해주는 것(쾌적성), 나아가 자신 이외의 특히 차세대 이후의 생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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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지속가능성) 등이 포함된다.

주변환경을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보건성, 편리성, 쾌적성과 지 속가능성이 모두 고려되고 종합적으로 분석되어야 하지만 모든 측면에서 분석하 기에는 시간 및 가용자료 상에 한계가 있다. 고령자 노인의 경우 신체적인 약화 로 인해 주거환경의 여러 요소 중에서 특히 편리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2장에서도 언급했듯이 노인의 주거환경에 대한 인식을 파악한 조사자료에 따르면 편리성을 확보해주는 시설접근성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활의 편리성을 확보해 주는 시설의 접근성을 중심으로 주 거환경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렇게 시설의 접근성을 중심으로 한 분석은 정책적 시사점이나 새로운 제안측면에서도 높은 실천성을 지닐 수 있으며, 자료의 획득 이나 분석이 용이하여 결과의 신뢰성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생활에 있어서 무리나 스트레스 없이 생활을 영위한다는 것이 중요한 주거환 경 요소의 하나이다. 예를 들어 생필품구입이나 학교, 직장으로의 이동, 문화여가 활동의 용이성 등이 생활의 질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편리성”은 이러한 요 소들에 관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제7기 주택건설 5개년 계획에서는 편 리성을 (1) 교육․의료․복지․구매 등 일상생활에 대응하는 각종 생활 관련시 설에 대한 적절한 접근성이 확보되어 있을 것, (2) 건강․문화시설․교류여가시 설의 이용이 용이할 것, (3) 도시교외 및 도시 이외 일부 지역에 있어서 교통 기관 의 이용이 용이할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편리성을 확보해 주는 시설을 다음과 같이 기능에 따라 분류하였다.

<분석시설의 기능에 따른 분류>

생활편의 시설 보건․건강 ․약국, 병의원, 종합병원, 보건소

행정 및 교통 ․동/읍면사무소, 구청, 시청, 우체국, 버스정류장 소비 및 유통 ․근린상점, 소매시장, 백화점, 대형마트

․은행

여가 및 문화 ․경로당, 문화센터, 마을회관, 공원, 운동장, 스포츠센터, 종합복지관 치안 및 방재 ․파출소, 경찰서, 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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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성을 평가하는 관점은 시설이용의 접근용이성의 경우 접근성의 부하라는 관점에서 거리를 평가관점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관점에서 편리성을 향 상시키기 위해서는 시설을 많이 설치해서 각 지점에서의 시설거리를 작게 하면 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예산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각 지구의 편리성이 손상되 지 않고 지구별 편향이 없도록 배치를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고령자들은 편리성 이 현저하게 저해되는 계층이기 때문에 이들 계층에 대한 보완방안 마련이 필요 하다. 편리성은 앞에서 언급된 주거환경의 나머지 4가지 기본이념과 밀접한 관계 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편리성이 높은 지역은 안전성(방범성)에 영향을 미친 다. 따라서 편리성의 향상은 단순한 편리성 자체의 향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노인주거환경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현행 제도상의 시설설치 기준

우리나라의 공공시설, 의료시설, 복지시설 및 문화여가시설의 설치기준의 대 부분은 일반인의 생활패턴을 중심으로 건축, 도시 및 국토계획, 환경 및 사회경 제적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설정되어 있다. 노인복지시설의 경우에도 사회복지 시설의 일부로 간주되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관한 규칙>

에 의해 일반적인 설치기준이 제시되고 있다. 물론 노인복지시설들도 이용대상 및 특성별로 다양한 기준에 따라 설치되고 있으며, 노인 등의 사회적 약자가 안 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권을 보장해 주는 제도적 장치는 대상시설이 확대되고 설치기준이 보완되는 등 점차 강화되고 있다. 하지 만 아직까지 노인의 생활패턴을 감안한 정교한 입지기준까지를 반영하지는 못하 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노인가구가 노인용 주택 혹은 시설이 아닌 일반주택에서 주거생활을 향유하겠다는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노인가구에 있어 사회적 활동공 간으로서 근린생활권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노인의 생활패턴을 감안하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측면 모두에서 노인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다 양한 시설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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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것이다.

□ 시공간에 기초한 생활패턴 분석과 주거환경 편리성

주거환경을 지역적 관점이 아니라 노인 개인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이는 시 설 입지 및 분포가 아니라 노인의 일상생활활동에서 이용하는 시설까지의 공간 적 거리로 나타날 수 있다.

인간의 행위를 시간과 공간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노력은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있어왔는데, 특히 시간지리학에서 이러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는 1960년대 스웨덴의 지리학자 Hagerstrand와 룬트학파로 지칭되는 룬트(Lund)대학 의 지리학자들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는 매일의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포착하 려는 것으로 개별적인 공간적 활동과 실천에 관심을 가진다.

시공간적 측면에서의 일상생활활동에 관한 연구는 개인 혹은 특정집단의 일상 생활활동을 정확히 이해하면 개인과 특정집단에 대해서 더 많은 이해가 가능하 고,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보다 잘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전제를 바탕으로 인간의 삶을 통제하는 기본적인 요소로서 시간과 공간적 틀을 인식하면서 시간과 공간의 틀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시공간적 틀을 인식하면서 노인의 주거환경 편리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일상생활활동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 없이 특정한 삶의 양 태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부정확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 개인의 관점에서 일상생활공간과 시설이용 빈도에 대한 고찰, 즉 노인의 일상생활활동에 대한 시공간적 고찰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편리성을 중심으로 한 노인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해 노인의 시설 이용 빈도와 시설이용거리, 즉 시간과 공간을 고려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제4장 노인 생활패턴 분석 및 편리성을 고려한 주거환경 모형

4장에서는 이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한 ‘노인의 주거 및 주거환경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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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노인생활시간에 관한 조사, 수도권의 통행패턴조사자료를 이용해서 노인들 의 시․공간적 생활 패턴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하여 노인 의 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이용을 중심으로 노인주거환경 모형을 제시 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서 수행한 ‘노인의 주거 및 주거환경 실태조사’의 유효표본수는 311개이다. 설문대상지역은 대도시의 경우 서울의 은평구와 송파구, 중소도시는 경남 진주시와 전북 김제시의 동부, 면지역은 경남 함안군과 전북 부안군의 면지 역이다. 그리고 통행과 관련된 고령자의 생활패턴을 분석하기 위해서 2002년 서 울시가 수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가구통행실태조사자료중 개인별 통행특성자료 를 이용하였다.

□ 도시지역의 시설이용 편리성, 빈도, 교통수단

도시 지역의 시설이용 편리성을 고려한 주거환경 모형을 제시하기 위해 설문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현재 이용거리와 희망거리를 보건․건강, 행정․교통, 소 비․유통, 여가․문화로 각각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보건․건강관련 시설의 이용거리 및 희망거리를 살펴보면, 보건소와 종합병원의 이용거리는 각각 4.99km, 5.24km로 나타났으나, 희망거리는 1.52km, 1.76km로 나타나 그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반면 약국과 병의원은 실제 이용거리와 희망거리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다. 행정․교통관련 시설의 이용거리 및 희망거리를 살펴보면, 시․군․구청의 이용거리는 4.94km로 나타났으나, 희망거리는 2.45km로 나타나 그 차이가 배 가까이 크게 나타났다. 반면 동(면)사무소와 버스정류장은 실제 이 용거리와 희망거리의 차이가 각각 0.01km, 0.02km로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소비․유통관련 시설의 이용거리 및 희망거리를 살펴보면, 대형마트의 이용거리는 2.59km로 나타났으나, 희망거리는 1.71km로 나타나 실제이용거리가 희망거리보다 1.5배 가까이 먼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근린상점과 재래시장, 은행 은 실제 이용거리와 희망거리의 차이가 각각 0.1km 내외로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문화 시설의 이용거리 및 희망거리를 살펴보면,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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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복지관의 이용거리는 2.82km, 희망거리는 1.86km 였으며, 마을회관의 실제 이 용거리는 4.23km, 희망거리는 1.83km, 약수터의 이용거리는 2.20km, 희망거리는 1.30km, 근린공원의 이용거리는 1.46km, 희망거리는 0.93km로 나타나 이용거리 와 희망거리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반면 놀이터와 경로당, 소운동 장은 실제 이용거리와 희망거리가 같거나 차이가 각각 0.02km 정도로 나타나 이 용거리와 희망거리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도시지역에서 시설이용 주기를 살펴보면 놀이터와 경로당의 경우 하루-일주일 주기에 포함되며, 약국, 근린상점, 소매시장, 버스정류장, 지하철/전철/기차역은 일주일-한달 주기에 포함된다. 그리고 동사무소/면사무소, 지구(근린)공원, 종합 복지관, 병/의원, 대형마트/도매시장 등은 이용주기가 한달-일년주기에 포함되며, 보건소와 종합병원은 이용주기가 1년으로 상대적으로 이용 빈도가 낮았다. 마지 막으로 약수터/등산로와 마을회관(공동체시설)은 대부분의 노인들이 거의 이용 을 하지 않아 이용안함에 포함되었다.

도시지역 노인들은 대부분의 시설을 이용할 때 도보로 이동한다고 응답한 비 율이 가장 높았다. 도보로 이동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유효응답의 20%이상인 시 설은 약국, 병/의원 등 13개 시설이며, 보건소, 종합병원, 마을회관(공동체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포함되었다. 13개 시설 중 대형마트/도매시장과 종합복지관 을 제외한 11개 시설에서 도보이용비율이 50%를 넘었다.

다음으로 전철/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으로 이동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유효응답의 20%이상인 시설은 보건소, 종합병원, 종합복지관 등 3개 시설로 나 타났다. 그 외 종합병원과 대형마트/도매시장 이용시 자가용을 이용한다고 응답 한 비율이 5%를 넘는 수준이었으며, 자전거의 경우 응답 비율이 대부분의 시설 에서 매우 낮게 나타났다.

□ 도시지역 거주노인의 시설이용 중심 주거환경모형

앞서 편리성 측면에서 대도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시설이용 특징을 파악하였 다. 이를 토대로 한 대도시 지역 거주노인의 시설이용 중심 주거환경모형은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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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과 같다. 이 모형은 현재 대도시지역 거주노인의 시설이용을 시설의 사용주 기차원에 따른 구분, 시설이 위치한 거리에 따른 구분, 시설에 이동하기 위해 사 용하는 교통수단에 따른 구분의 3차원으로 분류한 모형이다. 그리고 이를 한 그 림으로 표현한 것이 가운데 있는 원그래프이다. 이 모형은 앞에서 분석한 대도시 거주노인의 시설사용의 실제패턴을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림> 도시지역 거주노인의 시설이용 중심 주거환경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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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지역의 시설이용 편리성, 빈도, 교통수단

농촌지역의 건강․보건 시설의 이용거리 및 희망거리를 살펴보면, 약국의 이 용거리는 6.29km, 희망거리는 1.90km 였으며, 병의원의 이용거리는 6.46km, 희 망거리는 1.92km, 보건소의 이용거리는 4.99km, 희망거리는 1.29km, 종합병원의 이용거리는 10.53km, 희망거리는 4.49km로 나타나 건강․보건관련 모든 시설에 서 이용거리와 희망거리의 차이가 2-3배 정도로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행 정․교통관련 시설의 이용거리 및 희망거리를 살펴보면, 시군구청의 이용거리는 8.25km로 나타났으나, 희망거리는 2.16km로 나타나 그 차이가 거의 4배 가까이 크게 나타났으며, 그리고 동(면)사무소도 이용거리는 5.02km로 나타났으나, 희망 거리는 1.35km로 나타나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반면 버스정류장은 실제 이용 거리와 희망거리의 차이가 각각 0.3km로 상대적으로 그 차이가 작게 나타났다.

소비․유통관련 시설의 이용거리 및 희망거리를 살펴보면, 근린상점의 이용거리 는 2.90km, 희망거리는 1.49km, 재래시장의 이용거리는 6.94km, 희망거리는 2.15km, 은행의 이용거리는 5.59km, 희망거리는 1.74km, 대형마트의 이용거리는 7.10km, 희망거리는 2.10km로 나타나 실제이용거리가 희망거리보다 2배 이상으 로 멀어 그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문화관련 시설의 이용거리 및 희망거리를 살펴보면 경로당, 마을회관의 경우 이용거리와 희망거리의 차이 가 각각 0.1km, 0km로 그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놀이터, 종합 복지관, 약수터, 근린공원, 소운동장 등은 이용거리와 희망거리의 차이가 상대적 으로 크게 나타났다.

농촌지역 거주노인의 시설이용주기를 구분해보면, 먼저 경로당, 마을회관은 하루-일주일 주기에 포함되며, 약국, 병/의원, 근린상점, 소매시장, 버스정류장 등 은 일주일-한달 주기에 포함된다. 그리고 면사무소, 보건소, 은행, 대형마트/도매 시장은 시설이용주기가 1개월 또는 1년으로 나타나 한달-일년주기로 볼 수 있다.

일년주기에 포함되는 시설은 종합병원이다. 특히 면지역에서는 이용하지 않는다 고 응답한 비율이 90%가 넘는 시설이 놀이터, 소운동장, 지구(근린)공원, 약수터/

등산로, 종합복지관 등 6가지로, 이들 시설은 모두 이용안함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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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노인들은 대부분의 시설에서 도보로 이동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대도 시지역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다. 도보로 이동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유 효응답의 20%이상인 시설은 보건소, 근린상점, 은행, 소운동장, 경로당, 마을회관 등 8개 시설이었다.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으로 이동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유효응 답의 20%이상인 시설은 약국, 병/의원 등 8개 시설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 지역 에 비해 이용거리가 상대적으로 멀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향이 도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가용의 경우 약국, 병/의원, 종합병원, 면사무소, 소매시장, 대형마트/도매시장 등에서 그 비율이 5%가 넘는 것으로 나 타났다.

□ 농촌지역 거주노인의 시설이용 중심 주거환경모형

농촌지역 거주노인들이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을 이용할 때 어떤 교통 수단을 이용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며, 또 얼마나 자주 이용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농촌지역 거주노인의 시설이용 중심 주거환경 모형을 도출하면 아래와 같다.

이 모형을 앞의 도시지역 거주노인의 모형과 비교해 보면 일차적으로 전체 반 경면에서 면지역 거주노인의 생활편의시설 접근반경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면지역 거주노인의 경우 반경이 10km로 도시지역 거주노인의 2배에 이르고 있 다. 농촌지역의 경우 보건․건강관련 목적을 위한 시설 중에서 약국이 보건소보 다 더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거리도 차이가 거의 나지 않고 있어서 이용주기에 따른 시설의 배치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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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농촌지역 거주노인의 시설이용 중심 주거환경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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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시설 접근성 비교 분석

생활편의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분석한 결과 지역별로 큰 차이가 발견 되었다.

도시지역 거주노인의 경우 시설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해서 희망거리와 실 제 이용거리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이동수단은 도보의 비중이 커서 보행의 안전 성에 대한 중요도가 커짐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절대적인 접근성이 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자주 이용하게 되는 생활편의시설(근린상점, 약국, 병의원)도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용에 불편함이 있었다. 따라서 시 설의 배치계획이나 고령자타운 등을 건립할 때나 주거환경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할 때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노인의 생활편의시설 희망거리 분석

여기에서는 노인의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시설의 배치 및 거리 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지역 별 희망거리를 시설의 사용주기별로 누적밀도로 다음과 같이 나타내 보았다.

<도시지역 거주노인의 희망거리>

-20%

0%

20%

40%

60%

80%

100%

120%

0 0.5km 1km 3km 5km 10km 15km

희망거리 누적빈도(%)

종합병원

대형마트 시군구청 보건소

약국/병의원 동/읍/면사무소

버스정류장/경로당/

근린상점/은행

종합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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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지역 거주노인의 희망거리>

0%

20%

40%

60%

80%

100%

120%

0 0.5km 1km 3km 5km 10km 15km

희망거리 누적빈도(%)

시군구청 소매시장

종합병원

경로당/마을회관 버스정류장

동/읍면사무소

근린상점

은행

약국 보건소

대형마트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희망거리를 시설의 사용주기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사용 이 빈번한 시설의 경우 희망거리가 상대적으로 가깝게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희 망거리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도시지역 거주노인보다 면지역 거 주노인의 경우 희망하고 있는 시설의 거리가 더 멀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현재 생활편의시설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점으로 인하여 희망하고 있는 거리역시도 원 거리로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하여 시설의 배치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자주 사용하게 되는 이용주기가 짧은 시설은 비교적 주거지에 가깝게 배치를 하고 비교적 사용주기 가 긴, 일년단위의 사용주기를 갖게 되는 생활편의 시설은 원거리로 배치할 수 있다. 도시계획이나 시설배치시에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 다. 이때 사회적 약자로 기준을 삼는 것이 힘이 약하고 보호가 필요한 초등학생 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의 경우 생활편의 시설에 대한 사용패턴 이나 희망 등이 분석되어 있지 않았고 시설배치계획 수립시 이를 반영하기 어려 운 실정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참조하여 시설배치 기준을 검토하고 수립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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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외국사례

5장에서는 일본과 영국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일본의 경우 노인 주거환경과 관 련된 공간적인 개념과 노인의 주거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인 지역포괄센터 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영국의 경우에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의 차이 를 이해하고 노인주거환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별 사례를 살펴보았다.

일본의 경우 특히 계속적인 지역 정주를 지원하기 위해서 기초자치단체인 시 구정촌을 단위로 하여 계획 수립을 모색하고 있고 영국의 경우에는 커뮤니티 및 지자체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일본의 개호보험사업계획에서 일상생활권은 "지역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 는 지역으로서 지리적 조건, 인구, 교통상황, 기타 사회적 조건, 개호 급부 등 대 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 정비 상황, 기타 조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정하는 구역"으로 정의되고 있다. 그리고 시정촌 단위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개호보험사업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정책프로그램을 수립․평가하고 있다. 중요한 점은 고령자는 상태나 장애의 유 무에 관계없이 익숙한 생활터전에서 낯익은 이웃과 교류관계를 계속하면서, 안 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생활환경 구축이 강조되고 있었다.

그리고 생활권역의 설정이나 프로그램의 시행은 지자체의 실정에 맞도록 시행 되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주거환경측면의 생활권역의 설정은 지자체별로 다양 한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는데,"시설형 생활권역"과 "상호부조형 생활권역"으로 이원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아이치현에서는 시설형 생활권역은 광의의 공간적 범위를 바탕으로 하여 행정측에 의한 시설의 공급적 측면에 주안 을 둔 하드웨어로서의 개념이 강하고, 상호부조형 생활권역은 주민의 서비스 수 요측면에 주안을 둔 소프트웨어로서의 개념이 강하게 나타났다. 즉, 좁은 공간적 범위에서는 주민간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같은 근린관계에 의존하면서, 비교적 넓은 공간적 범위에서는 행정측의 시설에 의한 서비스로 대응하는 구조의 특징 을 보여주고 있다. 후쿠시마현의 경우에는 복지생활권이라 하여 공간적 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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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초복지권, 광역복지권, 현역복지권 등 크게 3개의 권역이 지역사회의 노인주거복지 수요에 대응하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지자체 별로 고령자 정책프로그램의 수요파악, 시설배치 및 평가 등이 이루어지고 있었 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커뮤니티의 역할이 더 강조되고 노인의 커뮤니티 참여 가 더 적극적인 형태를 나타내고 있었다.

일본의 지역포괄지원센터는 개호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창설된 기관으로서 고 령자가 생활에 익숙한 자신의 지역에서 안심하고 개성 있는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개호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를 그들의 니즈나 심신의 상태에 부 응하여 단절됨 없이 제공한다는 '지역포괄개호의 개념'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종 합기관이다. 이 기관의 주요 기능 및 업무는 지원이 필요한 사람 및 특정고령자 를 대상으로 개호계획 및 개호관리 업무, 종합 상담지원 업무, 고령자의 인권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권리옹호 업무, 지역포괄지원 네트워크를 활용한 개호관리 지원 업무 등이다. 그런데 이 기관의 특징으로 다양한 전문인력(보건사, 사회복 지사, 주임개호지원전문원 등)을 배치하고 각자의 전문성을 네트워크로 연계하 여, 팀워크 단위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여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점이다. 또한 이 들 전문인력 이외에도 지역에서의 서비스사업자, 자원봉사자, 일반주민 등의 인 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고령자 복지서비스에 필요한 사회자원으로 활용하고 있 었다. 이는 영국의 경우에서도 발견되었는데, 지역사회내의 인적구성을 적극 활 용하고 단체간의 협력을 통하여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이처럼 다양한 전문인력을 활용하고 각각의 전문성을 연계하여 사회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지역사회에서 효율적인 지원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북돋 으며 실제 생활에 필요한 니즈에 부응하는 지원이 되는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6장 노인 주거환경의 편리성 개선방안

6장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노인의 생활패턴분석 결과와 외국사례에서의 시사 점을 토대로 노인의 주거환경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그리고 편리성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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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할 수 있도록 지역차이를 반영하여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의 편리성 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 어적인 서비스 지원도 검토한다.

□ 기본방향

노인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은 다섯 가지이다. 첫 번째로 다양한 서비 스가 고령자가 생활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정비되고 연계되어 필요한 서비스를 단절됨 없이 제공할 수 있는 주거환경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두 번째로 노인의 경우 ‘주거이동성이 극히 낮다’라는 특징을 감안하여 고령자의 주거가치관을 반 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세 번째로 노후가 단지 휴식의 기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로서 인식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노인의 참여를 북돋을 수 있는 기회마련과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 네 번째로 노인의 생활에 있어서 특히 지역간의 편차가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고려하여 지역의 특성을 살리되 지 역적으로 노인의 주거에 편차가 없도록 지역 특성에 따라 정책을 다양화해야 한 다. 마지막으로 편리성 및 안전, 보건, 쾌적, 지속가능성의 복합적인 고려를 통해 이들 개념이 상호 연관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와 틀 마련이 필요하다.

□ 도시지역의 노인 주거환경 편리성 개선방안

도시지역 거주노인의 경우 희망거리와 현재 시설의 거리를 좁히는 방안을 고 려하기 전에 기존 생활편의 시설의 배치를 검토해 볼 수 있다. 현재 생활편의시 설 이용거리는 현재 시설배치기준, 혹은 도시계획 기준에 따라 배치된 시설의 사 용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로 시설을 사용하는 노인의 80%를 포함하는 희망거리를 기준으로 시설배치를 고려해 볼 때 현재 이용거리는 상대적으로 양 호하다고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도시의 생활편의 시설배치는 현행 기준을 따르도 록 하는 것이 좋겠다. 보건․건강관련 시설이나 행정․교통관련 시설, 소비․유 통관련 시설 그리고 여가․문화관련 시설에서 실제와 희망의 차이가 비교적 크 게 나타나는 시설이 종합복지관 정도에 불과하다. 보건․건강관련 시설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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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은 희망거리가 400m로 실제 사용거리 500m에 근접하고 있다. 병원과 종합 병원도 그다지 거리에 있어서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보건소의 경우에 는 시설 이용거리와 희망이 각각 5km와 1.3km로 차이가 있지만 보건소의 이용율 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다른 대체 의료시설이 있으므로 큰 문제가 없으리라는 생각이다.

한편 대도시 지역의 경우 시설 혹은 기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를 접근성이 높고 찾기 쉬운 곳에 배치하거나, 혹은 구청이나 주민자치센터 등이 이러한 기능 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도 시설의 밀도를 높여 주는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은 다양한 노인의 욕구에 대응하도록 종합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 일본의 지역포괄지원센터와 같은 개념과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겠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직체계를 가지고 지역사회내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결성하여 지역협력체계를 만들고 있고, 원스톱으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지역포괄지원센터’와 거의 유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 한 지원프로그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의 편리성을 높일 필요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보행여건의 개선이다. 도시거주 노인의 경우 도보로 이동하는 경우가 매우 높으므로 보행자를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와 개선 등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보행여건 개선시에는 노인의 도로에 대한 인식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 우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의 경우 도보의 이동이 많고, 특히 도로이용에 있어서 선호하는 길을 주로 이용하는 행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 한 특성을 파악하여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거리를 무장애 거리로 조성할 필요 가 있다.

이밖에 공공교통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편리한 승하차와 잘 보이고 이해가 쉬 운 표지판 등이 공공교통의 이용 편리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 강한 노인이 다양한 일상생활을 한층 더 다양하고 편리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공간을 계획적으로 창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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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지역 노인 주거환경의 편리성 개선방안

농촌지역 거주노인의 경우 기존 생활편의 시설의 배치를 검토해 볼 때 현재 생활편의시설 이용거리와 희망거리에 큰 격차가 있었다. 주로 시설을 사용하는 노인의 80%를 포함하는 희망거리를 기준으로 시설배치를 고려해 볼 때 희망거 리와 실제 이용거리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자주 이용하게 되는 생활편 의 시설은 비교적 근거리에, 가끔 이용하게 되는 생활편의시설은 비교적 원거리 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시설의 기능에 따라서 비교해 볼 때 보 건․건강관련 시설중에서 약국에 대한 희망거리는 3.3km 이지만 실제 이용거리 는 6.2km이고, 병의원이나 보건소 모두 실제 위치하고 있는 거리가 희망거리의 2배가 넘는 위치였다. 행정관련시설인 읍면사무소나 시군구청의 경우 희망거리 와 실제 시설거리와의 차이가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비교적 근 접한 시설이 버스정류장과 경로당, 마을회관 정도에 불과했다.

따라서 농촌의 생활편의 시설배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향후 인구구성중 노인 의 비중을 감안하되 시설이용 노인의 80%가 희망하는 거리를 참고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실제이용거리와 희망의 차이를 좁힐 수 있도록 시설의 밀도 를 높일 수 있는 방안과 다른 여러 방안을 함께 비교해서 지자체별로 적합한 방 안을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농촌지역 거주노인의 경우 따로 떨어져서 거주하고 있으므로 충분한 시설이나 서비스에 접근하기가 어렵고, 위급한 상황발생시 자신의 위급한 상황을 알리기 어렵다. 그리고 시설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단위당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 가 있으므로, 노인을 시설에 접근하기 쉽고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관련 의료 및 기타 서비스 지원이 포함되어 있는 주택으로 이주를 하거나 이주지원을 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지만 한가지 정책적 방법이 될 수 있다.

시설의 기능을 모아서 복합적인 기능을 제공하도록 종합시설을 교통편의지역 이나 중심부에 배치하는 것이 다음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방안이다. 보건․의 료, 소비․유통, 행정 및 여가․문화까지 복합적인 기능을 제공하도록 하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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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가적으로 필요와 여건에 따라 상담이나 기타 서비스제공을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종합복지관을 모든 행정지역단위당 구비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므로 가 장 편리한 지역에 배치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 경우 종합복지관의 제공서비 스는 일본의 지역포괄센터의 사례를 참조하여 일반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 는 서비스도 병행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방안으로 기존에 가장 조밀하게 배치되어 있는 시설의 네트워크를 이용 하여 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화하여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예로 건강과 보건관련시설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부안군의 경우 건강과 관련해서 가장 빈번하게 이용하게 되는 약국과 병․의원의 경우에는 읍소재지 지역에 밀 집되어 있는 현상을 보인다. 한편 보건소는설치기준상 면지역마다 설치되도록 규정되어있다. 따라서 보건소의 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화하여 필요한 의료서비스 를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보완하면 건강보건관련시설의 접근성을 충분히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서비스를 통한 편리성 개선방안

시설에 접근하기 어려운 점을 보완하고 기능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 으로 노인의 수요에 맞는 소프트웨어로서의 프로그램을 구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농촌지역 거주 독거노인의 경우 겨울철의 난방비가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외로움과 위급상황에 대한 대처문제도 큰 어려움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경로당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공동생활을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이 있다 (보건복지부, 2007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경로당의 운영비와 난방비가 지원되 므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난방비에 대한 걱정 없이, 그리고 위급상황에 대 한 대처 어려움 없이 겨울을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 ‘손빌려주기’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 영국에서는 노인들이 처리 하기 어려운 간단한 수선 등을 도와주는 “핸디맨”프로그램을 지역사회별로 운영 하고 있다.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도시지역의 경우 에는 가장 소규모의 행정단위인 자치센터를 중심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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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도움을 줄 사람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자치센터에서 담당하거나, 혹은 자치센 터안에 ‘손빌려주기’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상주, 혹은 비상주로 두는 방안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면지역의 경우에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운영하여 간단한 도움이 필요한 노인의 경우 상호부조나 마을의 다른 도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혹은 마을의 이장을 중심으 로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방문서비스제공의 활성화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농촌지역은 복지관이 도 시지역처럼 많이 있지 못하고 그나마 먼 거리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사실상 복지 관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찾아가는 이 동복지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동목욕차량을 이용하여 마을단위까지 찾아가서 건강 상담, 목욕수발, 물리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방문서비스의 제공은 생활편의시설 인프라가 부족하고 접근성이 특히 떨어지는 농촌지역거주노인들에게 그리고 더욱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큰 효과가 있 을 것으로 보인다.

제7장 결론

노인의 생활패턴은 신상의 변화와 육체적인 이유로 다른 청장년층의 생활패턴 과 크게 차이가 나게 된다. 또한 이에 따라 필요와 욕구가 달라지게 마련이다.

특히 성별, 연령별로 노인의 생활패턴이 달라지게 되고 지역별로도 차이가 벌어 지게 된다. 이러한 차이를 분석을 통하여 이해한다면 향후 노인의 욕구 및 정책 필요에 대해 예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언급했듯이 노인의 생활패턴은 지역에 따라 시간과 공간 측면에서 큰 차 이가 있었다. 이러한 노인의 생활패턴분석 결과는 도시설계, 노인타운 설계, 노인 시설 설계시에 이용되어 시설배치, 교통서비스 배치와 공급계획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시행 및 검토되고 있는 제도 및 정책을 분석, 평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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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실제로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는 생활 편의시설별 희망거리를 기준으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시설배치에 대한 평가 가 가능할 것이며, 지자체의 노인주거복지 수준을 평가할 때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연구결과는 향후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도심공동화현상이 발생하 거나, 도심지 회귀현상이 발생할 때 재생사업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노인 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기준을 법제화하는 데 기초자료로 사용이 가 능하다. 그리고 중앙/지자체 예산확보시 사업계획수립시 기초자료로 아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노인의 주거생활의 문제를 단지 주택내부 뿐 아니라 외부적인 측면 까지 확장하여 노인의 주거생활의 편리성을 증진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고려했 다는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편리성측면에 한정시켜 서 분석했기 때문에 다른 측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다. 그리고 시설자체의 프 로그램이나 편리성에 대한 문제까지는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차후 연 구에서는 이러한 측면을 보완하는 심층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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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O ․ N ․ T ․ E ․ N ․ T ․ S

차 례

발간사 ··· ⅰ 서문 ··· ⅲ 요약 ··· ⅴ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1) 연구범위··· 2 2) 연구방법 ··· 2 3. 선행연구의 검토와 차별성··· 4 1) 선행연구 현황 ··· 4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

제2장 노인의 주거 및 주거환경 실태

1.노인 및 노인가구의 정의 및 구분··· 7 2. 가구 특성 ··· 9 1) 가구주 특성 ··· 9 2) 가구특성 ··· 12 3. 주거 및 주거환경 실태 ··· 15 1) 주거실태 ··· 15 2) 주거비 부담 실태 ··· 23 3) 주거환경 만족도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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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후에 희망하는 주거 및 주거환경 ··· 28 1) 희망 거주형태 ··· 28 2) 희망 주거환경 ··· 29 3)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30

제3장 주거환경의 편리성과 시설

1. 주거환경의 개념··· 37 2. 주거환경의 편리성과 시설 ··· 40 1) 편리성의 개념 ··· 40 2) 편리성 평가 ··· 41 3) 편리성과 다른 4가지 기본 이념과의 관계··· 44 3. 현행제도상의 시설설치 기준 ··· 45 1) 공공시설 ··· 46 2) 의료시설 ··· 47 3) 복지시설 ··· 50 4) 문화여가시설 ··· 54 5) 편의증진보장 ··· 57 6) 시사점 ··· 64 4. 시공간에 기초한 생활패턴 분석과 주거환경 편리성 ··· 65

제4장 노인 생활패턴 분석 및 편리성을 고려한 주거환경 모형

1. 실태조사 및 분석자료의 개요 ··· 69 1) 실태조사 ··· 69 2) 분석자료 ··· 72 2.노인의 생활패턴 분석··· 72 1)노인의 생활시간 패턴··· 72 2)노인들의 생활편의시설 이용주기··· 75 3)노인의 생활공간 패턴: 시설이용을 중심으로 ··· 78 4)노인의 교통수단 이용 및 통행패턴···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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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이용의 편리성을 고려한 노인 주거환경 모형 ··· 97 1) 도시지역의 시설이용 편리성을 고려한 주거환경 모형 ··· 97 2) 농촌지역의 시설이용 편리성을 고려한 주거환경 모형 ··· 106 3) 요약 ··· 115 4. 노인의 생활편의 시설 희망거리 분석··· 116

제5장 외국사례

1. 일본 ··· 125 1) 노인의 생활과 관련된 공간적 개념··· 125 2) 생활권 관점에서 고령자 주거환경 ··· 132 3) 지역포괄지원센터 ··· 140 2. 영국 ··· 146 1) 주거복지정책의 주요특징 ··· 146 2) 영국의 커뮤니티 정책 ··· 152 3. 시사점 ··· 167 1) 지역사회내에서 노인의 필요에 맞는 주거지원 ··· 167 2) 생활권 관점에서의 노인주거복지 ··· 168 3) 지역사회내에서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효율적인 지원··· 169

제6장 노인 주거환경의 편리성 개선방안

1. 기본방향 ··· 171 1) 필요한 서비스를 단절없이 제공할 수 있는 주거환경 체제 구축 ··· 171 2) 고령자의 주거가치관을 반영한 주거환경 조성 ··· 172 3) 노인의 참여를 북돋을 수 있는 기회와 인센티브 마련 ··· 173 4) 지역 특성에 따른 정책의 다양화 ··· 173 5) 편리성 및 안전, 보건, 쾌적, 지속가능성의 복합적인 고려··· 174 2. 노인 주거환경 편리성 개선방안 ··· 175

1) 도시지역 주거환경의 편리성 개선방안··· 176 2) 농촌지역 주거환경의 편리성 개선방안··· 179 3) 서비스를 통한 편리성 개선방안 ··· 183

(36)

제7장 결 론 ··· 187

1. 요약 및 향후 정책방향 ··· 187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191

참 고 문 헌 ··· 193 SUMMARY ··· 199 부 록 ··· 203

부 록 1: 일본사례 ··· 203 부 록 2: 영국의 노인주거 실태 및 정책 ··· 229 부 록 3: 부안군의 시설 현황 및 이용반경··· 265 부 록 4: 설문조사 설문지 ···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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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A ․ B ․ L ․ E ․ C ․ O ․ N ․ T ․ E ․ N ․ T ․ S

표 차 례

<표 1-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요약 ··· 6

<표 2-1> 가구구성에 따른 노인가구 유형별 규모 ··· 8

<표 2-2> 건강 및 경제력에 따른 노인가구 유형별 비율 ··· 9

<표 2-3> 가구구성에 따른 노인가구 유형별 가구주 특성 ··· 10

<표 2-4> 건강 및 경제력에 따른 노인가구 유형별 가구주 특성··· 11

<표 2-5> 가구구성에 따른 노인가구 유형별 평균 가구원수 ··· 12

<표 2-6> 가구구성에 따른 노인가구 유형별 소득수준 ··· 13

<표 2-7> 가구구성에 따른 노인가구 유형별 수급가구 여부 ··· 13

<표 2-8> 건강 및 경제력에 따른 노인가구 유형별 평균 가구원수··· 14

<표 2-9> 건강 및 경제력에 따른 노인가구 유형별 소득수준 ··· 14

<표 2-10> 가구구성에 따른 노인가구 유형별 평균 주거면적 ··· 15

<표 2-11> 가구구성에 따른 노인가구 유형별 평균 사용방수 ··· 16

<표 2-12> 가구구성에 따른 노인가구 유형별 점유형태 ··· 16

<표 2-13> 가구구성에 따른 노인가구 유형별 주택유형 ··· 17

<표 2-14> 가구구성에 따른 노인가구 유형별 주택시설수준 ··· 18

<표 2-15> 가구구성에 따른 노인가구 유형별 주택건축년도 ··· 18

<표 2-16> 가구구성에 따른 노인가구 유형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규모 ··· 19

<표 2-17> 기준미달유형별 노인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규모 ··· 20

<표 2-18> 건강 및 경제력에 따른 노인가구 유형별 평균주거면적··· 20

<표 2-19> 건강 및 경제력에 따른 노인가구 유형별 평균 사용방수··· 21

<표 2-20> 건강 및 경제력에 따른 노인가구 유형별 점유형태 ··· 21

<표 2-21> 건강 및 경제력에 따른 노인가구 유형별 주택유형 ··· 22

<표 2-22> 건강 및 경제력에 따른 노인가구 유형별 주택시설수준 ··· 22

<표 2-23> 가구구성에 따른 노인가구 유형별 주거비부담 ··· 23

<표 2-24> 건강에 따른 노인가구 유형별 주거비부담(2005) ··· 24

(38)

<표 2-25> 경제력에 따른 노인가구 유형별 주거비부담(2006) ··· 24

<표 2-26> 가구구성에 따른 노인가구 유형별 주거환경 만족도 ··· 25

<표 2-27> 지역별 노인가구의 주거환경 만족도 ··· 26

<표 2-28> 건강 및 경제력에 따른 노인가구 유형별 주거환경 만족도 ··· 27

<표 2-29> 고령자 상태에 따른 희망거주형태 ··· 29

<표 2-30> 살고 싶은 노후의 주거환경··· 30

<표 2-31> 노후시기 인식 ··· 31

<표 2-32> 노인들이 생각하는 생활상 가장 어려운 문제 ··· 31

<표 2-33>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 32

<표 2-34> 노후의 사회활동 ··· 32

<표 2-35>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지율 ··· 33

<표 2-36>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경험 ··· 34

<표 2-37>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희망률 ··· 35

<표 3-1> 주거환경평가항목의 구성(동경도의 예) ··· 39

<표 3-2> 분석시설의 기능에 따른 분류 ··· 41

<표 3-3> 현행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설치기준 ··· 49

<표 3-4>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설치현황 ··· 50

<표 3-5> 노인복지시설의 설치목적 ··· 52

<표 3-6> 노인복지시설 현황(2006) ··· 53

<표 3-7> 사회복지관 현황(2006.6.30) ··· 54

<표 3-8>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 56

<표 3-9> 공원에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58

<표 3-10>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59

<표 3-11> 공동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62

<표 4-1> 노인의 주거 및 주거환경 실태조사 개요 ··· 70

<표 4-2> 표본 특성 ··· 71

<표 4-3> 성별․연령별 생활시간 ··· 74

<표 4-4> 대도시 거주 노인의 시설별 이용 주기 ··· 76

<표 4-5> 면지역 거주 노인의 시설별 이용 주기 ··· 77

<표 4-6> 대도시 거주노인의 각 시설별 실제이용거리 ··· 79

<표 4-7> 대도시 거주노인의 각 시설별 희망이용거리 ··· 80

(39)

<표 4-8> 대도시 노인의 시설별 실제․희망거리를 1km 이내로 응답한 비율 ···· 82

<표 4-9> 중소도시 거주노인의 각 시설별 실제이용거리 ··· 83

<표 4-10> 중소도시 거주노인의 각 시설별 희망이용거리 ··· 84

<표 4-11> 중소도시 노인의 시설별 실제․희망거리를 1km 이내로 응답한 비율 85

<표 4-12> 면지역 거주노인의 각 시설별 실제이용거리 ··· 86

<표 4-13> 면지역 거주노인의 각 시설별 희망거리 ··· 87

<표 4-14> 면지역 노인의 시설별 실제․희망거리를 1km 이내로 응답한 비율 ··· 88

<표 4-15> 연령별 통행목적··· 89

<표 4-16> 연령별 통행수단 ··· 90

<표 4-17> 연령별 통행소요시간 ··· 90

<표 4-18> 지역별 통행목적 비교··· 91

<표 4-19> 연령별 통행수단 비교 ··· 92

<표 4-20> 연령별 통행시간 비교 ··· 93

<표 4-21> 보건․건강관련 시설 이용을 위한 교통수단 ··· 94

<표 4-22> 행정․교통관련 시설 이용을 위한 교통수단 ··· 94

<표 4-23> 소비․유통관련 시설 이용을 위한 교통수단 ··· 95

<표 4-24> 여가․문화관련 시설 이용을 위한 교통수단 ··· 96

<표 4-25> 도시 보건․건강관련 시설의 평균 이용거리와 희망거리··· 98

<표 4-26> 도시 행정․교통관련 시설의 평균 이용거리와 희망거리··· 99

<표 4-27> 도시 소비․유통관련 시설의 평균 이용거리와 희망거리··· 100

<표 4-28> 도시 여가․문화관련 시설의 평균 이용거리와 희망거리··· 101

<표 4-29> 도시지역 시설의 이용주기에 따른 구분··· 102

<표 4-30> 농촌지역 건강․보건관련 시설의 평균 이용거리와 희망거리··· 106

<표 4-31> 농촌지역 행정․교통관련 시설의 평균 이용거리와 희망거리··· 107

<표 4-32> 농촌지역 소비․유통관련 시설의 평균 이용거리와 희망거리··· 108

<표 4-33> 농촌지역 여가․문화관련 시설의 평균 이용거리와 희망거리··· 109

<표 4-34> 농촌지역 시설의 이용주기에 따른 구분··· 110

<표 4-35>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실제이용거리와 희망거리 비교 ··· 118

<표 4-36>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도시거주 노인의 실제이용거리와 희망거리 비교·· 121

<표 4-37>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면지역 거주 노인의 실제이용거리와 희망거리·· 123

<표 5-1> 홋카이도의 지역밀착형 서비스의 접근방법··· 127

<표 5-2> 공간적 위계에 따른 권역설정의 개념··· 129

(40)

<표 6-1> 도시거주노인의 외출목적별 이동수단과 외출거리: 일본 무사시노시 사례 ···· 179

<표 6-2> 교통 불편이유 ··· 185

<부표 1-1> 일본의 전체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비율 추이(단위 : 만명) ··· 204

<부표 1-2> 1960년대 이후 일본의 노인복지정책 ··· 208

<부표 1-3> 개호보험에서 주택개수의 급부, 내용, 개소 및 규모 ··· 211

<부표 1-4> 개호보험의 급부내용 ··· 215

<부표 1-5> 개호보험법 개정의 주요 내용··· 2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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