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야간 교육과정 이수 기준
가. 대상 학사단위: 경찰학과, 법학과, 금융보험학과, 부동산학과, 경영학과 나. 졸업이수기준
학번 대학 학 과 채플 교양
필수 기초 전 공 졸업
기초 전필 전선 심화 계 학점
2014
사회과 학
경찰학과
2학점 13
6 36 24 60
140
법학과 42 27 69
경영
경영학과 6+
자체R&W
0 36 24 60
금융보험학과 0 3 24 60
부동산학과 9 27 24 60
2015
사회과 학
경찰학과
2학점 14
6 36 24 60
법학과 42 27 69
경영
경영학과 6 15 21 24 60
금융보험학과 6+
자체R&W
0 36 24 60
부동산학과 9 27 24 60
2016,
2017 경영 경영학과 2학점 12 6 15 21 24 60
2018, 130
2019 경영 경영학과 2학점 12 6 18 18 24 60
2020 경영 경영학과 2학점 13 6 18 18 24 66
※ 교양수강신청 제한 학점(50학점), 교양(통합교양, 핵심, 의사소통/R&W, 인성/LC), 진로지도세미나 졸업이수 기준 미적용
※ 2016학번부터 경영학과 제외한 경찰학과, 법학과, 금융보험학과, 부동산학과의 야간교육과정 이수 불가 다. 이수자격: 건강보험이 보장되는 산업체에 재직하는 자, 자영업자 또는 소속 학과장이 취업사실을 확인한 자 라. 신청방법: 재직 중인 자는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가입확인서,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부가세 납부확인서 또는 납
부영수증을 첨부한 야간교육과정이수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학장에게 제출
마. 이수승인: 학과 교수회의에서 심의하여 학장을 경유 교무처장에게 신청서와 함께 심의 의견을 송부하고 총장의 승인으로 이수를 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