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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홍보물 게시에 관한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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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홍보물게시에관한세칙 3-4-4-1

학생홍보물 게시에 관한 세칙

(제정 1984. 3. 2.)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학칙」 제49조제2항 및 학생준칙 제 16조, 제17조, 제18조에 따라 학생단체 또는 학생개인이 홍보물을 게시할 때의 절차와 그 시행 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개정 2020.9.1.]

제2조(정의) “홍보물”이란 총장으로부터 홍보물 제작ㆍ발간 및 배부 허가를 받고 교내ㆍ외의 게 시장소에 게시하는 현수막 및 게시물 등을 말한다.

제3조(홍보물 게시범위) ①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본교 전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술, 예술, 체육행사

2. 학생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외부단체의 참가신청을 접수하여 행하는 행사 ② 게시물을 게시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제1항에 준하는 행사

2. 학부별, 학과별, 학년별, 단위별 학생단체(동아리 등)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③ 외부 단체행사를 위한 현수막의 게시는 인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부단체 대 표자의 의뢰원을 지참하고 홍보물에 검인을 받은 단체에 대해서는 학생취업처장 또는 각 학장 의 사전검토 후, 총장의 허가를 받아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12.5.18>

④ 본교 단체로 등록되지 아니한 다수의 학생들(동문, 향우회 등)이 친목행사를 위하여 연고가 있는 특정 교수로부터 행사지도 책임에 대한 동의를 받았을 경우의 게시물에 한하여 학생취업 처장은 이를 검토 후 총장의 허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5.18>

제4조(홍보물 제작(발간), 게시, 배부원 제출절차) ① 현수막을 게시하고자 하는 단체는 홍보물(발 간) 및 게시․배부 허가원에 홍보 및 게시내용(단체명, 게시일, 폐기일)을 기재하여 지도교수의 확 인을 거쳐 각 학장에게 제출한 후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게시물을 게시하고자 하는 단체는 소속 단과대학 학과장(전공주임) 또는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생취업처장 또는 학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학과(전공) 또는 단과대학 단위의 행사로써 소속 대학의 지정게시판에 한하여 게시할 경우에는 해당 학장의 허 가를 받아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12.5.18>

③ 삭 제 <2015.10.26.>

④ 허가받은 홍보물은 학생취업처장 또는 학장의 검인 후 게시한다. <개정 2012.5.18., 2015.10.26.>

⑤ 모든 게시물은 지정된 게시판 이외에 게시할 수 없다.

제5조(홍보물 제한 매수) ①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수량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행사의 경우에는 2매로 하고 그 이외의 행사는 1매로 한정한다.

(2)

3-4-4-2 학생홍보물게시에관한세칙

② 게시물을 부착할 수 있는 수량은 다음과 같다.

1.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일 경우: 8매 이내

2. 대학(학부), 학과(전공) 또는 학생단체일 경우: 4매 이내 3. 외부단체의 행사(의뢰)일 경우: 2매 이내

제6조(홍보물 게시기간) ① 홍보물 게시는 행사 시작 1주일 전부터 행사 종료 다음날 오전 9시까 지로 하며 최장기간은 15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행사 주관단체의 학생대표는 지정된 기간 내에 게시 및 철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의뢰 시에 허가를 불허한다.

제7조(홍보물 규격 및 색상) ① 현수막의 규격은 학생취업처장 또는 학장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5.18>

② 행사 및 학생회 활동 홍보는 대학에 비치한 규격 공고지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보호 및 책임) ① 허가를 받아 게시된 홍보물을 고의로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학생준칙에 따 른다.

② 학생취업처장 또는 학장은 전조의 규정을 위반한 홍보물을 회수 또는 철거하여야 한다. <개 정 2012.5.18>

제9조(대외홍보) 본교 학생행사를 타교 또는 외부에 홍보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취업처장은 홍보물 에 검인을 날인하고 타교 또는 외부 단체 대표에게 게시 허가를 의뢰하는 의뢰전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8>

제10조(외부의 광고 및 게시물) 본교 내에 외부기관 또는 개인광고의 게시, 홍보물 배포 시에도 그 원안을 학생지원실에 제출 학생취업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5.18>

제11조 삭 제 <2015.10.26.>

제12조 삭 제 <2015.10.26.>

제13조(세부사항) 그 밖의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5.10.26.>

부 칙 이 세칙은 1984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1986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0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3)

학생홍보물게시에관한세칙 3-4-4-3

부 칙 이 세칙은 2002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5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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