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 수업의 지원 및 평가와 관련된 문제. 기타 원격 수업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결과물의 기대효과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본 사업의 경비지급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 수집 및 이용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교육과정편성 및 이수규정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 교육과정편성 및 이수규정 일부개정(안) 전문 1부. 끝
- 학과 교육과정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은 다음과 같다
- 전공교육과정 및 교양·직업기초 교육과정의 개발·개편에 관한 사항
- 전공교육과정의 개발·개편에 관 한 사항
교육과정 편성 및 이수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기타 조직 원칙은 커리큘럼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역량기반 교육품질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교양직업위원회와 교육혁신평가위원회의 구성을 명확히 한다. 위원회는 12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나머지 위원은 교양·직업기초교육팀, 외부전문가, 교수진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전문 1부. 끝
- 교수학습 지원 프로그램 전반의 계 획 수립 및 운영
- 교수학습 연구 개발 관련 업무 3. 교수학습 클리닉 업무
- 교수법 및 학습법 관련 컨텐츠 개발 업무
- 이러닝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제반사 항
- 이러닝(원격교육) 시스템 운영을 위 한 제반사항
전문위원은 센터장의 제청으로 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이나 연임할 수 있다. ② 전문회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학생생활관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 학생생활관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전문 1부. 끝
- 남,여 학생장, 남,여 각 층장(생활관장 의 면접에 의해 선발하며, 남학생은 군
- 각종 학생생활관 운영에 대한 전달 역할 및 담당 관생관리의 책임 및 권한
- 학생장의 경우는 생활관비 전액을 면 제하고 층장은 생활관비 50%의 금액을
- 상점자 선발은 학기말 실시하고, 선발 된 자는 누적점수 합산 학기말 마일리지
- 주요토의과제 - 없음
학생생활관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신구문장 비교. 제2조(운영규정) 기숙사는 다음의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⑤ 기숙사장은 신청순서에 따라 선발한다.
제6조(감독) 학생생활관은 생활관장의 감독을 받는다. 이는 학생 기숙사의 벌점 부과표에 따라 시행됩니다. 벌점은 학생 기숙사 규정에 따릅니다.
④ 학생기숙사팀장이 인계 후 학교계좌로 입금한다.
대외홍보협력위원회규정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 대외홍보협력위원회규정 일부개정(안) 전문 1부. 끝
대외홍보협력위원회 의사규칙 일부개정(안) 대외홍보협력위원회 의사규칙 일부개정(안)의 신구본 비교. 대외홍보협력위원회 대외홍보위원회.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장) 위원장은 입학처장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7조(회의록의 작성 및 보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처리한 중요 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직원인사규정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 직원인사규정 일부개정(안) 전문 1부. 끝
- 업무내용 : 담당예정업무
- 근무시간 : 일일 근무시간(휴게시간 포함)
-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사항
- 신입 : 결원보충, 충원 등
- 경력 : 임용예정 직무와 관련 있는 경력자 충원 등
- 정년초과 : 공로인정, 경력자 충원
- 근무기간 2. 근무장소
- 근무조건
- 보 수 : 교직원보수규정에 따름 <삭 제>
- 전문 자격증 및 경력을 필요로 하는 전문 직종
- 기타 총장이 정하는 직종
- 징계위원회에서 면직(해임 및 파면 포함)이 결정된 자
- 제3호 : 3월
② 인사위원회는 정규직 채용 여부를 심사하여 사장에게 보고한다. ③ 사장은 이 사장에게 정규직 채용을 건의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계약연장 또는 정규직 채용에 대하여 협의하고 그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정규직 채용 대상자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한다. ③ 사장은 정규직원의 선임에 따라 회장에게 요구한다. 그 밖에 근로자성평가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직원 성과 평가의 평가, 적용 및 인정에 관한 사항 직원의 직무평가 결과 및 직무 보고에 관한 사항 4. 직원의 직무평가 결과 사장에 대한 보고에 관한 사항
교직원보수규정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 교직원보수규정 일부개정(안) 전문 1부. 끝
- 직제규정 제6조 및 제7조, 제9조 제2 항에 따른 보직교원에게 관리업무수당
교원보수규정 일부개정(안) 전문 1부. 교원보수규정 일부개정(안) 신구형 비교. 조직규정집 제9조 제6항, 제7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위의 교원에게는 행정수당과 관리수당을 지급한다.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전문 1부. 끝
-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의 계획수립 및 실시
- 연구실의 안전교육 계획수립 및 실 시
-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조치의
- 그 밖에 안전관리규정 또는 다른 법 령에 따른 연구시설의 안정성 확보에
- 연구활동종사자의 교육∙훈련을 한다
- 일시적으로(질병, 여행 그 밖의 사유) 그 직무를 후행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
-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를 대
- 연구실 사고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수립을 한다
- 그 밖에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사항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전문 1부.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신구문 비교. 제5조(연구실안전환경책임자의 선임 및 직무)
현행 개정 기준을 준수하는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 ②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위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로 임용됩니다.
③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되며, 연구실 안전 관련 부서 및 과장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일일 점검 : 육안으로 실시하는 점검을 통한 연구 활동 시작 전 연구 활동.
일상점검 : 육안으로 실시하는 점검 으로 연구활동 시작하기 전에 연구활동
- 특별안전점검 : 총장이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
- 특별안전점검 : 폭발사고, 화재사고 등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 요양급여: 최고한도(1억원 이상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실제로 부담해야 하
- 장해급여: 후유장해 등급별로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 장의비: 1천만원 이상
7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17조(보험가입)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원의 부상 또는 사망에 대비하여 연구원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한다. 4등급 이상의 심각한 고장이 감지된 경우에는 고장이 감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보험가입)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원의 부상 또는 사망에 대비하여 연구원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요양급여 : 상한(1억원 이상으로 한정) 내에서 실제로 발생하여야 하는 의료비. 장애급여 : 결과 정도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
③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실험실 안전 교육 계획 수립 및 구현. 실험실 안전 표지판을 유지하십시오.
기타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한 규정 및 안전수칙 준수 기타 실험실 안전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십시오.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의 시행 및 개폐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