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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외 출 장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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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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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 외 출 장 보 고 서

□ 출 장 자

〇 박 미 숙(형사법연구실장, 선임연구위원)

□ 출장목적

독일의 형사조정센터 및 형사조정위원회 설립과 운영실태 조사 1) 독일의 가해자-피해자-조정실무 조사

-현재 독일에서 가해자-피해자-조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정센터는 매우 다양함 -가해자-피해자-조정제도가 도입된 초창기만 하더라도 소년범죄의 경우 소년국, 성인범

죄의 경우 보호관찰조직이나 법원원조조직 등 형사사법과 직접 결부된 공적인 기관이 담당하는 예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이후 점차적으로 사설기관이 조정센터의 역할을 담 당하는 사례가 증가하였음

-조정센터의 조직구성을 보면, 기관의 구성원이 오로지 가해자-피해자-조정의 업무만을 담당하는 이른바 ‘전문화된 인력투입’을 운용하는 조정기관은 1993년도에 15.7%에 불과 했으나, 10년 후인 2002년에는 73.3%로 대폭 증가하였음에 반해 기존의 보호관찰업무 와 가해자-피해자-조정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이른바 ‘통합화된 인력투입’을 운용하는 조 정기관은 1993년도에 58.8%로 가장 많았지만, 2002년에는 6.7%에 불과하였음

2) 조정업무의 진행과정에 대한 고찰

-독일의 가해자-피해자-조정 프로그램의 진행과정을 개관하면 아래와 같음

① 검사나 판사는 당해 피의․피고사건이 형사조정에 적합한 사건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정센터에 알선조정을 의뢰함(가해자나 피해자 스스로가 직접 조정센터에 그 조정을 의뢰 가능)

(2)

② 사건을 접수한 조정센터는 가해자 및 피해자와 형사조정을 위한 교섭을 하되, 이 경우 에는 가해자와 먼저 대화를 하고, 그 다음으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는데, 이 대화에서 갈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각각 확정함

③ 당사자가 형사조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본대화의 장을 만들어 갈등해소방안과 피해회복 방안에 대하여 대화 진행

④ 범행당사자간의 갈등이 해결되고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

⑤ 조정위원은 합의결과의 이행에 대하여 심사 진행

⑥ 조정위원은 형사조정의 결과에 대하여 서면으로 종결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찰․법원에 송 부하고, 검찰․법원은 그 결과를 고려하여 기소유예 또는 형감면의 법적 효과 부여

※ 어느 단계든 당사자들이 형사조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알선조정자는 그 경과과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검찰이나 법원에 송부함

3) 본 출장의 중점사항

-가해자-피해자-조정의 구체적 진행과정에 관한 조사를 뛰어넘어 가해자-피해자-조정실 무의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현장을 관찰하여 구체적 사항을 기술하고자 함

-독일 가해자-피해자-조정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실제 예를 몇 가지 조사 하여 당사자간의 갈등이 어떻게 해소되고 형사사법기관은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조사 하고자 함

□ 출 장 지

〇 독일

□ 출장기간

〇 2016년 7월 18일(월) ~ 7월 25(월)(6박 8일)

(3)

□ 출장일정

□ 방문기관별 출장내역

1. Täter-Opfer-Ausgleich Servicebüro(가해자-피해자-조정사무국)

(1) 출장일시

2016. 7. 19(화) 14:00 ~ 17:00

(2) 출장목적

○ 독일 형사조정 운영 실태 조사

○ 독일 형사조정위원 교육훈련 프로그램 조사

연번 연월일(요일) 일 정

1 2016.7.18.(월) 인천공항 출국(12:00) → 독일 프랑크푸르트공항 도착(17:00)

2 2016.7.19.(화) Köln시 소재 Täter-Opfer-Ausgleich Servicebüro 방문

3 2016.7.20.(수) Köln시 소재 Waage Köln 방문

4 2016.7.21.(목) Karlsruhe시 소재 Karlsruhe지방검찰청, 연방검찰청, 연방법원 방문

5 2016.7.22.(금) Frankfurt시 소재 Heinrich 변호사 및 Frankfurt 지방법원 방문

6 2016.7.23.(토) 출장결과 정리

7 2016.7.24.(일) 독일 프랑크푸르트공항 출국

8 2016.7.25.(월) 인천공항도착(12:00)

(4)

(3) 방문기관 주소

Täter-Opfer-Ausgleich Servicebüro Achener Strasse 1064, 50858 Köln

(4) 면담대상자

Christoph Willms, 가해자-피해자-조정사무국(Täter-Opfer-Ausgleich Servicebüro) 홍보담당관

(5) 면담내용

① 가해자-피해자-조정사무국의 업무현황 소개

○ 독일에서는 형사조정(가해자-피해자-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각 주별로 많이 설치되어 있고, 그 설치형식도 하나의 시에 한 개의 조정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수 개의 시를 통합하여 관할하는 조정기관도 설치되어 있음

○ 대부분의 조정기관은 민간조정기관으로서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이들 민간 조정기관이 가해자-피해자 -조정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사안에서 조정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힘들고, 특히 조정위원 의 조정업무의 질을 확보하기 힘들 수 있음

○ 이러한 문제점에 직면하자 1992년 독일 연방의회와 연방정부의 결정으로 독일 Köln시에 가해자-피해 자-조정 서비스사무국(Täter-Opfer-Ausgleich Servicebüro)을 설치하였음

○ 가해자-피해자-조정 서비스사무국은 독일 전역에서 형사조정을 장려하기 위한 중앙기관으로서 독일 보호관찰협회에 속한 기관이고 연방법무 및 소비자보호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음

○ 가해자-피해자-조정 서비스사무국의 주된 임무는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조정기관들간의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서비스사무국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훈련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그러나 가해자-피해자-조정 서비스사무국이 직접 조정위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사무국은 독일 전역에서 형사조정을 장려하기 위한 일종의 기획처로 이해할 수 있음

② 독일의 형사조정 운영 기관 소개

○ 독일의 형사조정 실시 기관의 유형은 크게 자발적 기관,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으로 구분됨

○ 자발적 기관(freie Einrichtungen)이란 일반적으로 종교단체에 부속된 조정기관 등과 같은 공익법인 내지 공익단체를 말하며, 공공기관(öffentliche Einrichtungen)은 자치단체나 개별 주가 설치한 기관을 말하고, 민간기관(private Einrichtungen)은 조정업무를 직업으로 수행하는 개인 또는 기업을 의미함

(5)

○ 독일 전역에서 전체적으로 몇 개의 조정기관이 분포되어 있는지에 관한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 가해 자-피해자-조정 서비스사무국의 추정에 의하면, 독일 전역에 약 300~450개의 조정기관이 활동하고 있다고 함

○ 독일에서 조정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하나의 시에 수 개의 조정기관도 설치할 수 있으나 현재 독일의 조정기관 설치 실태를 보면, 하나의 주에 수개의 조 정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임. 예컨대 Nordrhein-Westfallen 주에서는 Erkelenz, Aachen, Wuppertal, Siegen, Mülheim an der Rhein, Dortmund 등 6개 시에 조정기관이 설치되어 있음

③ 독일의 형사조정위원 교육/훈련 현황 소개

○ 독일에서는 개별 조정기관에서 실시하는 형사조정 업무의 통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994 년에 가해자-피해자-조정 표준매뉴얼(Standards Täter-Opfer-Ausgleich)을 마련하여 전국 조정기관에 서 활용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6차례 개정되었음

○ 가해자-피해자-조정 표준매뉴얼은 조정기관을 설치하는 단계에서부터 조정기관에서 구체적인 조정업 무를 수행하는 단계에 이르기 까지 준수해야 할 일종의 지침서임

○ 가해자-피해자-조정 표준매뉴얼은 전문(前文)을 제외하고 총 5개의 주제별로 조정에 관한 최저기준 을 담고 있다. 5개의 주요 주제는, ① 관념상의 요건(가해자-피해자-조정의 실시요건, 사건이 조정에 적합한지의 판단기준, 조정의 우선적 목표, 사후 검증 등), ② 조직상의 요건(조정기관의 유형과 조정 기관의 내부 조직구조, 시설기준, 시민의 접근용이성 등), ③ 대외홍보 및 협력에 대한 요구수준(홍보 작업, 협력, 경험공유 등), ④ 조정위원의 요건(조정위원의 자격과 자질, 조정의 방법 등), ⑤ 조정의 실시에 대한 요구수준(조정과정별 조정위원의 준수절차 등)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6) 기타

○ 가해자-피해자-조정 서비스사무국측으로부터 형사조정과 관련한 다양한 자료와 특히 가해자-피해자- 조정 표준매뉴얼 등 참고자료를 제공받았음

2. Die Waage Köln(형사조정기관)

(1) 출장일시

2016. 7. 20(수) 14:00 ~ 17:00

(6)

(2) 출장목적

독일 형사조정 실시기관(Waage) 방문

형사조정기관(Waage)의 형사조정 실시방법 조사

(3) 방문기관 주소 Die Waage Köln

Verein zur Förderung des Täter-Opfer-Ausgleichs e.V.

Neue Weyer Strasse 6 50676 Köln

(4) 면담대상자

Norbert Florin, Waage 원장 (5) 면담내용

① 형사조정 실시기관의 조직구조 등 소개

○ 독일의 형사조정 실시기관 중 형사조정이 처음으로 탄생한 1980년대 중반부터 형사조정업무를 실시 하고 있는 대표적 형사조정기관인 Waage를 방문하여 대표자 Florin원장으로부터 구체적 형사조정 업 무 현황과 형사조정의 구체적 실시방법을 논의함

○ Waage는 형사조정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민간기관으로서 Florin원장을 제외한 총 5명의 조정위원 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들 5명의 조정위원들은 교육학자, 사회학자, 법학자 등 다양한 전공 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이수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었음

○ Waage의 조직운영을 위한 재정적 기반은 대부분 검찰이나 법원이 의뢰한 조정사건을 처리함으로써 주법무부로부터 조정사건 1건당 받게 되는 수임료에 의존하고 있음

○ 조정사건은 대부분 검찰로부터 의뢰를 받고 있는데, 조정사건 1건당 250유로(한화 약 330,000원)를 받고 있음

○ 최근 들어 Waage가 검찰이나 법원으로부터 의뢰받는 조정사건의 수가 줄어들어, 그에 맞게 조정사 건의 수임료도 점차 줄어드는 상황에 있다고 함

② 형사조정의 기법 소개

○ 독일의 형사조정은 원칙적으로 조정위원 1인이 조정과정에 투입되는 구도를 취하면서 다수의 가해자 와 피해자들이 연루된 사건에서는 예외적으로 2인의 조정위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운영

(7)

○ 조정과정에서 조정위원은 ① 조정과정에서 갈등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와 그 결과에 관하여 당사자들 에게 상세한 정보 제공, ② 조정이 결렬되었을 경우 형사사법기관이 종국적으로 판단할 권한의 고지,

③ 가해자와 피해자가 조정절차에 참가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탐색, ④ 당사자들이 조정절차에의 자발적 참가 보장, ⑤ 갈등사건에 참가한 부모, 친구 또는 변호사 등 제3자와 접견의 주선, ⑥ 조정 절차에서 행해지게 될 대화 준비 및 구성, ⑦ 조정절차에서 행해지는 대화진행의 공정성 유지, ⑧ 손 해배상청구나 위자료청구가 적절한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 ⑨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성립된 합의가 유지되도록 감독‧관리, ⑩ 사건을 회부한 검사나 법원에 대한 조정결과의 통보 등의 역할을 수행

○ 특히 조정위원은 당해 범죄를 둘러싼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관적 태도를 유의하면서 민감하게 조정사 건을 처리해 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

○ 최근에는 살인미수사건에 관한 조정이 이루어진 바 있는데, 통상적으로 살인미수사건은 수사기관에 서 조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건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Waage에서는 예외적으로 살인미수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가해자가 공판절차에서 형을 감경받은 예가 있다고 함

3. Karlsruhe 지방검찰청, 연방검찰청, 연방법원 방문 (1) 출장일시

2016. 7. 21(목) 10:00 ~ 12:00, 13:00 ~ 17:00

(2) 방문기관 주소

① Karlsruhe 지방검찰청 Staatsanwaltschaft Karlsruhe Akademie Strasse 6-8 76133 Karlsruhe

② 연방검찰청

Der Generalbundesnanwalt beim Bundesgerichtshof Brauer Strasse 30

76135 Karlsruhe

(8)

③ 연방법원

Der Bundesgerichtshof(BGH) Herrenstrasse 45 a

76133 Karlsruhe

(3) 출장목적

검찰의 형사조정 회부기준 조사

형사조정제도에 대한 검찰의 인식 조사

(4) 면담대상자

① Karlsruhe 지방검찰청 검사장(Leitender Oberstaatsanwalt) Gunter Spitz

② 연방검찰청 대변인 Stefan Weiland(지방법원 판사)

② 연방법원 검사 Miriam Zeidlewitz(연방법원 파견 재판연구관)

(5) 면담내용

○ Karlsruhe 지방검찰청 Spitz 검사장과 검찰청이 사건을 외부의 조정기관에 회부하는 기준에 관하여 면담함

- 검찰이 당해 사건에 대한 형사조정을 위하여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 중 어느 기관에 회부할 것인지 는 개별 주의 내부규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데, Karlsruhe시가 속한 Baden-Württemberg주에서는 성인형사사건의 경우 2007.1.1.이후부터 국가의 예산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Neustart라는 형사조정기관 에 대하여만 형사조정을 회부하고 있고, 소년사건의 경우에는 민간기관인 청소년지원협회(Verein für Jugendhilfe)에 회부하고 있음

- Karlsruhe 지방검찰청의 경우 2015년에 성인형사사건 중 339건, 소년 및 준소년 사건 중 42건을 외부 의 형사조정기관에 회부하였고, 이 중에서 조정이 성립된 비율은 약 25% 정도에 달함. 검사가 조정 을 의뢰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고, 그 이유는 형법 제46a조가 개인적인 피해자가 존재하 는 모든 사건에서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입장에서는 내부 규정 을 통하여 중대사건이나 민감한 사건의 경우에는 조정에 회부하지 않고 있기 떄문인 것으로 판단됨 - 검사가 사건을 외부의 형사조정기관에 회부함에 있어 피의자에게 조정이 성립되면 종국적으로 기소

유예한다는 암시를 피의자에게 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독일 형사소송법 제153a조가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 종국적으로 기소유예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검사는 피의자에게 조정

(9)

이 성립되면 기소유예한다는 점을 피의자에게 고지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독일의 수사절차에서는 당 해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당해 사건을 조정기관에 회부하면서 잠정적으로 절차를 중단하고, 형사조 정기관에서 조정이 성립되면 종국적으로 절차를 중단(즉 기소를 유예)하고 있음

- 이론적으로보면 검사가 직접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조정을 실시할 수 있으나(형사소송법 제155b조), 검찰실무에서는 검사가 조정위원으로서의 자격과 자질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조정에 따른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어 검사가 조정을 실시하는 예는 없음

- 조정기관에서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검사는 당해 사건의 피의자에 대하여 기소를 유예할 수 있지 만, 기소유예하기에는 중한 범죄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소장에 의한 공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공 판에서 형의 감경을 받도록 하거나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함

- 검찰에서 사건을 형사조정기관에 회부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에 관한 모든 수사서류를 조정기관에 송 부하고 있음

- 당해 사건을 형사조정기관에 회부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검사의 권한에 해당할 뿐 경찰은 당해 사건을 형사조정기관에 회부할 수 없음. 다만, 경찰은 피의자나 피해자에게 외부의 형사조정기 관에서 조정을 성립시키도록 권고는 할 수 있다고 함

○ Karlsruhe 지방검찰청 방문이후 연방검찰청과 연방법원에서 형사조정에 관한 검사와 법원의 태도를 문의함

- 연방검찰청에 파견 근무하는 Weiland 지방법원판사와 연방법원 재판연구관인 Zeidlewitz 검사는 1994 년에 형사조정이 도입된 이후로 지금까지 연방법원에서 많은 판례가 판시되어왔고, 이러한 판례들로 부터 일정한 경향을 도출할 수 있다고 하였음

- 독일 입법자가 개인적인 피해자가 존재하는 모든 범죄사건에서 형사조정제도를 광범위하게 적용하도 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연방법원은 중대한 폭력범죄(예: 성범죄)의 경우 형사조정으로 인한 형감경이 될 수 있는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설정하고 있고, 그 이유는 중대한 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완전한 만족없이 가해자가 형사조정에 노력하였다는 점에만 중점을 두어 형감경을 하는 경 우에는 피해자의 2차 피해자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이해하였음

(6) 기타

○ Karlruhe 지방검찰청 Spitz검사장으로부터 형사조정업무 처리지침(내부 규정)을 제공받았음

○ Weiland 지방법원판사로부터 연방검찰청 청사소개 및 주요 업무를 소개받았으며, Zeidlewitz 검사로 부터 연방법원 청사, 법원도서관 및 연방법원 제1형사부부터 제4형사부에 이르기까지 재판부 구조와 법정 및 연방상고사건 처리지침 등에 관하여 소개받았음

(10)

4. Frankfurt시 소재 Heinrich 변호사 및 Frankfurt 지방법원 방문

(1) 출장일시

2016. 7. 22(금) 13:00 ~ 16:00

(2) 방문기관 주소

Anwaltbüro Wolfgang HEinrich Feldscheiden Strasse 45

60435 Frankfurt am Main

(3) 출장목적

형사조정에 관한 변호사의 태도 조사 형사사건 공판심리 참가

(4) 면담대상자

Wolfgang Heinrich 변호사

(5) 면담내용

○ Heinrich 변호사에 대하여 변호사의 관점에서 독일의 형사조정제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문의하였음

○ 독일 형법 제46a조에 규정된 형사조정제도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 법관의 재량에 따른 일반적인 형의 감경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별감경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 의 입장에서는 형사조정이 매력적인 수단으로 평가됨

○ 따라서 독일의 실무에서는 검사나 법원이 당해 사건을 형사조정기관에 회부하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변호사가 직접 자신의 의뢰인에게 형사조정기관에 방문하여 조정을 직접 의뢰학도록 권유하여, 이러 한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양형요소로 활용하고 있다고 함

○ Heinrich 변호사의 인도하에 방문한 Frankfurt 지방법원의 형사재판부(이 형사재판부는 공개심리였음) 에서는 다수의 피해자들이 공판에 참가하여 형사소송이 진행되었는데, 이러한 심리에서는 주로 증거 조사를 다루었기 때문에 변호사나 검사로부터 형사조정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참가제도 가 현실적으로 실천되고 있었고, 이러한 피해자참가제도는 형사조정과 함께 피해자보호 수단으로 활 용된다는 점에서 일정한 의의를 찾을 수 있었음

(11)

□ 기대효과

〇 형사조정제도가 비교적 일찍 실무에 정착한 독일의 관련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우 리나라의 형사조정의 법제도화와 실무운영에 시사할 수 있는 자료 획득과 활용

〇 형사조정기관의 설립 등과 관련한 법제도화와 실무운영의 실효성 담보책이 중요한 주제 로 등장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형사조정기관의 민간화 등의 장단점 분석 등 다양한 이론 적․실무적 접근방식들을 비교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형사조정제도를 최적화하기 위한 이론 적 토대를 마련함

(12)

□ 별첨(방문기관별 사진자료)

<TOA서비스사무국(Köln) 방문>

(13)

< Die Waage 사무실 방문>

<Karlsruhe 검찰청 방문>

(14)

<

독일 연방법원 방문>

(15)

<가해자 피해자 조정 사무국(쾔른) 홈페이지에 실린 방문당시 기사>

1)

Wissenschaftler_innen aus Südkorea besuchen das

TOA-Servicebüro

Auf diesem Bild (v. l. n. r.): Prof. Dr. Jin-Kuk Lee, Dr. Misuk Park, Norbert Florin, Christoph Willms, Prof. Dr. Yoonjae Lee.

Köln, 21. Juli 2016

WissenschaftlerInnen aus Südkorea besuchen das TOA-Servicebüro  

In der Geschichte der Menschheit haben die verschiedenen Völker, quer über den Globus verteilt, eigene, kulturell geprägte Erfahrungen mit der Schlichtung von Konflikten gesammelt. Speziell die Geschichte des Täter-Opfer-Ausgleichs und der professionellen Konfliktschlichtung (Mediation) in Strafsachen haben in Deutschland eine über 30-jährige ereignisreiche Geschichte. Diese wäre gewiss anders verlaufen, wenn einige Akteurinnen und Akteure nicht den Blick über die Landesgrenzen hinaus gewagt hätten. Wie in so vielen anderen Bereichen ist der interkulturelle Austausch auch im Diskurs über Restorative Justice von besonderem Wert.

1) http://www.toa-servicebuero.de/node/761 : Servicebüro für Täter-Opfer-Ausgleich und Konfliktschlichtung

(16)

Aus diesem und aus vielen anderen Gründen freuten wir uns vom TOA-Servicebüro daher sehr darüber, am Dienstag, den 19. Juli 2016, hohen Besuch aus Südkorea in Köln empfangen zu dürfen.

Herr Prof. Dr. Jin-Kuk Lee (Professor an der Lawschool der Universität Ajou, ehemaliger Verwaltungsdirektor am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Herr Prof. Dr. Yoonjae Lee (Professor an der Lawschool der Universität Ajou, ehemaliger Staatsanwalt im koreanischen Justizministerium) und Frau Dr. Misuk Park (Direktorin des Fachbereis Strafrecht am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reisten nach Deutschland, um dort mehr über die Strukturen und die Praxis des Täter-Opfer-Ausgleichs zu erfahren. Ihr erster Besuch galt dem TOA-Servicebüro in der Aachener Straße in Köln. Die drei WissenschaftlerInnen interessierten sich besonders für drei Themenblöcke:

die Struktur, Finanzierung und die Organisation der TOA-Fachstellen, die Anforderungen an die in diesem spezialisierten Tätigkeitsfeld arbeitenden Mediatorinnen und Mediatoren sowie die vorhandenen Ausbildungsangebote und Ausbildungsinhalte der Weiterbildung "Mediation in Strafsachen" in Deutschland.

Im Anschluss an diesen sehr informativen und offenen Austausch fuhr die Gruppe mitsamt Christoph Willms vom TOA-Servicebüro zur Kölner TOA-Fachstelle Die Waage, die Anfang 1986 als erste Einrichtung zur Durchführung des Täter-Opfer-Ausgleichs in Nordhrein-Westfalen gegründet worden ist. Norbert Florin, der Geschäftsführer der Einrichtung, ermöglichte den Anwesenden einen anschaulichen Einblick in die Strukturen der Waage und in die Praxis der Mediation in Strafsachen.

Herr Prof. Dr. (Jin Kuk) Lee und Frau Dr. Park gaben ihrerseits einen ersten kleinen Einblick in die Mediation in Strafsachen in Südkorea. Vonseiten der Wissenschaft und Politik bestünde ein großes Interesse an solchen Angeboten, wobei sich die die Ausbildung der Mediatorinnen und Mediatoren sowie die Praxis im Allgemeinen noch in der Entwicklungsphase befände. Ein erster bemerkenswerter Unterschied zur Mediation in Deutschland sei zum Beispiel, dass in Südkorea eine Mediation in der Regel von drei Mediatorinnen und Mediatoren durchgeführt werde - einem interdisziplinären Team aus VertreterInnen der Rechtswissenschaften, Psychologie und der Sozialwissenschaften. Diese Zusammensetzung werde als besonders sinnvoll empfunden, um einen möglichst zufriedenstellenden Ausgleich zwischen den Konfliktbeteiligten erreichen zu können. Frau Dr. Park sagte freundlicherweise zu, für eine der kommenden Ausgaben des TOA-Magazins einen Artikel zum Thema "Restorative Justice in Südkorea" zu schreiben, um der Leserschaft etwas tiefere Einblicke zu ermöglichen.

Die nächste Station der drei WissenschaftlerInnen ist die Staatsanwaltschaft Karlsruhe, wo sie nähere Informationen zum Umgang mit der Möglichkeit des Täter-Opfer-Ausgleichs aus Sicht der Staatsanwaltschaft erhalten.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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