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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절차 및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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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재절차 및 효력

무역계약 및 관습론(11)

(2)

1. 중재절차의 의의

1)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 제1조(목적)

중재법에 의하여 상사중재를 공정, 신속하게 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신청 절차

① 중재의 신청

② 중재인의 선정(중재판정부 구성)

③ 중재심문

④ 중재판정

3) 그 외 중재제도

① 소액사건의 신속처리를 위한 신속절차제도

②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절차

(3)

2. 중재의 신청

중재의 합의를 인증하는 서증의 원본 또는 사본

중재신청서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 중재신청의 취지, 중재신청의 이유 및 입증방법

중재신청에서 주장하는 청구 원인사실을 증명하는 서증의 원본 또는 사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장

1) 신청요건

(1) 신청서류의 제출

(2) 중재비용의 예납

요금, 경비 및 수당으로 구성되는 중재비용을 중재의 신청과 동시에 중재원 사무국이 지정하는 통화로 예납하여야 함.

요금 : 관리요금과 심리기일 변경요금

(4)

중재는 중재합의의 존재를 전제로 함.

부탁계약(submission to arbitration) : 현재 발생한 분쟁을 중재에 부탁하 기 위해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중재조항(arbitration clause) : 장래에 발생할지도 모를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기 위해 당사자가 계약서 작성시 계약서에 삽입하는 조항

중재계약(arbitration agreement) : 부탁계약 + 중재조항 중재계약 명시내용 : 중재기관, 적용할 중재규칙, 중재지 등

2) 중재신청의 접수와 통지 (1) 중재합의의 확인

(2) 제출서류의 부수

중재인이 1인인 경우 : 3부씩 제출, 중재인이 3인인 경우 : 5부씩 제출 위임장 : 원본 1부만 제출

(3) 번역문의 제출

서류가 외국어로 되어 있는 경우 : 번역문을 첨부하는 것이 원칙

(5)

기준일(사무국이 당사자에게 중재사건 접수를 통지한 날)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당사자 쌍방이 요청하여야 함.

사무국이 중재인 명부 중에서 선정하는 1인 또는 수인의 조정인에 의하여 조정인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함.

3) 조정에 의한 해결

피신청인은 기준일로부터 일정기간내 답변할 수 있음.

답변서는 신청인으로부터 공격에 대한 방어의 성격이므로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함.

답변서를 제출하는 피신청인은 반대신청(counter claim)을 할 수 있음.

반대신청은 별개의 중재신청이므로 중재비용을 예납해야 함.

중재신청은 병합 심리함.

4) 답변 및 반대신청

(6)

신청을 추가하거나 신청의 변경을 하는 경우 : 서면으로 사무국에 제출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후에는 중재판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함.

실무상 당사자의 주소, 신청금액 등에 관해 신청의 추가나 변경이 행해짐.

중재신청금액 증액시 신청인은 증액된 금액에 상당하는 요금을 추가로 사무국에 예납해야 함.

5) 신청의 추가 또는 변경

광의의 중재장소 : 서울, 뉴욕, 런던 등 넓은 의미의 지역범위

협의의 중재장소 : 중재가 실시되는 장소

중재규칙에서의 중재장소 : 당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편의, 증거조사 방법 등을 고려하여 사무국이 정한다고 규정

6) 중재장소의 결정

(7)

3. 중재 신청시 문제된 사례

1) 중재기관의 명칭이 문제된 사례

신청인 : 한국 S사, 피신청인 : 케냐 F사

피신청인의 항변요지 : 분쟁관련 계약서에 분쟁은 Commercial Arbitration Institute of Korea의 규칙 또는 중재에 의하여 결정되어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한상사중재원(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의 신청은 잘못된 것.

중재판정부의 판단요지 : 대한상사중재원이 한국내에 존재하는 유일한 국제상사중재기관임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위 계약서 의 표기는 대한상사중재원을 지칭한 것임이 명백하며 다만 표기상의 착오 로 보여질 뿐임.

(8)

2) 중재기관과 준거법 등이 결여된 사례

신청인 : 한국 D사(선주), 피신청인 : 홍콩 S사(용선자)

피신청인의 항변요지 : 중재조항에서는 중재장소를 대한민국 서울에서 하기로 된 것이지 대한상사중재원의 기관중재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 임의중재방법으로 중재하자는 취지의 규정

중재판정부의 판단요지 : 동 용선계약서가 내국법인인 신청인과 외국법인 인 피신청인간에 서울에서 적법, 유효하게 체결되었으므로 섭외사법상 법률행위지법인 한국의 중재법이 본건 중재에 적용된다.

본건 용선료 청구사건은 상사분쟁이고 중재조항에 중재절차에 관하여 정한 바 없고 별도 합의된 바도 없으므로 본건 중재에 관하여는 상사중재 규칙이 적용된다 할 것

따라서 상사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원 사무국에서 중재인을 선정하는 것은

(9)

1) 중재인의 성격(적격성)

4. 중재인의 성격과 자격

첫째, 당해 분쟁에 대하여 중재판정을 하기 위한 필요한 지식, 경험 보유

둘째, 법관적 성격을 가져야 함.

임시적 중재(ad hoc arbitration) : 분쟁이 발행한 후에 당사자간에 부탁할 중재인을 그때마다 개별적, 임의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중재절차에 들어가 게 되는 경우

제도적 중재(institutional or permanent arbitration) :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중재를 부탁할 중재기관을 합의하여 두는 경우

(10)

2) 중재인의 자격

중재인의 자격원칙 : 당사자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한 국적에 관계없이 선정될 수 있고 변호사 기타 전문가가 아니어도 상관 없음

현행 중재법의 자격규정 : 중재인의 결격사유에 대한 명시적 규정없음.

대한상사중재원 상사중재규칙의 자격규정 : 중재의 결과에 관하여 법률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중재인이 될 수 없음.

중재인 선정의 제한사항 : 당사자의 국적이나 거주하는 국가가 다른 경우 사무국이 중재인을 선정함에 있어 단독중재인이나 의장중재인은 당사자의 어느 일방의 요구가 있으면 당사자의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제3국 인 중에서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함.

(11)

1) 선정 방법

5. 중재인의 선정

양당사자가 직접 선정하기로 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함.

이러한 합의는 중재조항이나 중재부탁계약 속에 당사자가 중재인 (의장중재인 포함)을 직접 선정한다는 취지의 문언이 있어야 유효함.

중재인의 성명, 주소 및 직업을 기재한 서면에 중재인 취임 수락서를 첨부하여 중재원 사무국에 제출해야 함.

당사자가 동 합의내용을 지키지 아니하면 사무국이 대신 중재인을 선정함.

(1) 당사자에 의한 직접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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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사무국은 중재신청이 접수되면 조정 가망이 없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지체 없이 중재인 명부(Panel of Arbitrators) 중에서 중재인 후보자 수인을 선택하고 그 명단을 양 당사자에게 송부함.

둘째, 각 당사자는 위 명단의 발송일로부터 일정기간 내 후보자명 위에 의장중재인과 중재인을 각각 구별하여 선정의 희망순위를 표시하기 위한 번호를 붙여서 이를 사무국에 반송해야 함.

셋째, 사무국은 위에서 지명된 후보자 순위에 따라 중재인의 취임 수락서 를 받아야 함.

넷째, 당사자 쌍방이 지명한 중재인이 취임수락을 거절하거나 또는 다른 이유로 직무를 행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이미 제출된 명단에서 순위에 따라 지명된 중재인으로부터 취임수락을 받음.

(2) 사무국에 의한 중재인 선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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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재인의 취임수락 및 부적격 고지

중재인 서약서의 주요 내용

첫째, 본인이 지득한 바로는 중재인으로서의 부적격 사유가 없음.

둘째, 심문 또는 문서의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지득한 사실이나 중재 판정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할 것임.

셋째, 대한상사중재원이 정하는 이외의 보수 또는 수당을 어떤 자로부터도 직접 받도록 하지 아니할 것임.

넷째, 중재 결과에 관하여 여하한 경제적 또는 개인적 이해관계에도 관련 됨이 없도록 할 것이며, 어느 당사자에게 편파되거나 불공평한 중재를 하 였다고 추정을 받을 만한 일이 없도록 할 것임.

3) 중재인 선정통지

쌍방 당사자와 중재인 모두에게 지체없이 중재인 전원의 성명, 주소 및 직업을 서면으로 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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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재인의 기피

중재인 기피권(Right to challenge arbitrator) : 중재인이 공정, 성실 또는 타당한 중재판정의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사자가 중재 인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

기피(challenge)제도 : 중재인은 당사자의 합의로 해임하는 것이 원칙이나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중재인을 해임할 수 없는 경우에 중재인을 그 직무의 집행으로부터 배제시키는 것

신 중재법상 중재인에 대한 기피절차는 당사자간에 합의로 정하도록 규정

5) 중재인 수

당사자 합의에 의해 정할 수 있고, 그 수는 1인 또는 2인 이상 상관없음.

신 중재법 : 당사자가 중재인의 수를 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수에 따르고 그 수를 정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중재인 수를 3인으로 정한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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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리의 통지

6. 중재절차의 진행

사건의 심리 : 중재판정부가 사실의 탐지를 목적으로 당사자의 심문, 증거 조사, 검증 등 심리의 종결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절차과정

중재절차의 진행은 비공개로 진행

중재법상 중재절차는 피신청인 중재요청서(신청서)를 수령한 날부터 개시

중재심리는 심리통지를 하면서 시작됨.

심리의 일시, 장소와 방식을 중재판정부가 결정하면 사무국은 심리개시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당사자에게 통지함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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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리의 개시

사건과 당사자의 호명으로 개시됨.

심리시 조서 작성대상 ① 심리의 장소 및 일시

② 중재인, 당사자, 대리인 성명 또는 증인이 있는 경우, 그 성명 및 주소 ③ 양 당사자 및 대리인 진술 또는 심리내용의 요지, 단 증거조사의 결과는 중재판정부의 요구가 없는 한 녹음으로 대체

3) 당사자의 진술과 중재인의 증거조사

구술 심리시 당사자의 진술, 제출서류의 설명, 증인의 신문과 반대신문, 증거의 제출 등 중재판정을 위한 제반 필요사항이 등장

신청인 : 신청취지 및 이유진술과 증거서류를 제출하고 증인을 출석시킴.

피신청인 : 항변과 증거서류를 제출하고 증인을 출석시킴.

증거조사 : 직접 할 수 없는 것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요구에 의하여 관할 법원에 이를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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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증 및 재산의 보존

검증하기 전에 검증의 목적,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사무국으로 하여금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재산의 보존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적절한 담보를 당사자 의 일방에게 요구할 수 있음.

중재의 개시에서 판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중재 판정 후 판정내용 불이행시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

5) 심리의 종결과 재개

심리 종결 : 중재판정부가 당사자 주장 및 입증을 완료했다고 인정시 선언

심리의 재개 : 중재판정부의 직권에 의하여 또는 당사자 일방이 상당한 이유를 제시하여 신청하였을 경우에 판정 전이면 언제든지 심리를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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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구술심리에 의하지 아니하는 절차(서면심리)

심리절차 : 구술심리(oral hearing)이 원칙

신청금액이 적은 경우 : 구술심리 대신 서면심리가 요청됨.

서면심리에 의해서 절차를 진행한다는 합의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함.

사무국은 일방의 당사자로부터 제출된 진술서 및 증거의 사본을 상대방에게 송부하며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진술서 및 증거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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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속절차란?

8. 특별절차 : 신속절차제도

신속절차란 중재제도의 강점을 최대로 살려 국내외 상사분쟁을 신속, 저렴 하게 해결함으로써 중재제도 이용자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절차

미국중재협회의 상사중재규칙 중 “신속절차”에 관한 규정을 모범으로 함.

90년대 들어와서 대한상사중재원이 우리의 실정에 맞게 상사중재규칙에 신설한 것으로 소액사건의 신속처리를 목적으로 함.

2) 적용범위

① 신청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국내중재사건(원칙)

② 당사자간에 신속절차에 따르기로 별도합의가 있는 국내외 중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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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재인 선정과 심문절차

중재인 명부 중에서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하여 중재 판정부를 구성함.

판정부가 결정한 심리의 일시와 장소를 심문개시 3일전에 구술, 인편, 전화 또는 서면 등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하며, 심리는 1회로 종결을 원칙으로 함.

피신청인은 심리종결 전까지 반대신청을 할 수 있음.

4) 중재판정

판정부는 심리종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판정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판정이유(reasons)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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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9. 특별절차 : UNCITRAL 중재규칙에 의한 중재의 관리

UNCITRAL 중재규칙

1976년 4월 29일 UNCITRAL(UN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9차 회기에서 채택된 41개조로 구성된 중재규칙

원래 임시적 중재(ad hoc arbitration)를 지향하며, 제도적 혹은 상설중재 (institutional or permanent arbitration)를 배타적으로 보지 않음.

한-러 투자보장협정 제9조 제4항 : 일방 체약당사국과 타방 체약당사국 투자자간의 분쟁은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 해결된다고 규정

대한상사중재원의 구 상사중재규칙에는 한국이 UN가입국으로서 UNCIT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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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차 내용

UNCITRAL 중재에 따라서 제2중재인 임명시 선정권자는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재원은 중재인명부에서 중재인을 선정할 수도 있고 명부 외에 서 적격자를 선정할 수도 있음.

(1) 중재인 선정권자로서의 대한상사중재원

첫째, 중재의 신청에 관한 사항

중재원은 중재신청이 관계규정의 요건에 적합하고 소정의 요금을 납부한 때 에는 신청인 및 그 상대방(피신청인)에게 중재신청의 접수를 통지함.

둘째, 통신, 언어 및 통역, 번역에 관한 사항

중재판정부와 당사자간의 통신 및 당사자 상호간의 통신은 심문을 제외하고 서면으로 중재원을 통해야 함.

중재절차에서는 한국어와 영어 중 어느 하나 또는 양쪽 모두를 사용함.

(2) 중재관리자로서의 대한상사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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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중재심문(심리)에 관한 사항

중재원은 판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심문과 기타 회합의 일시, 장소 등의 결정 을 위한 연락, 조정, 중재심문실의 준비 및 기타 중재철차의 진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해 판정부에 협력함.

넷째, 중재판정에 관한 사항

중재판정부가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경우 판정부가 내리는 판정 기타 결정은 중재인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함.

판정부는 최종판정 이외에 임시, 중간 또는 일부 판정을 내릴 권한보유

다섯째, 요금 및 비용에 관한 사항

중재절차 개시의 신청을 할 때, 신청인은 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에서 정한 소정의 요금을 중재원에 납부하며, 피신청인이 반대신청을 할 때에도 동일 중재원은 중재인의 여비 및 수당을 포함한 각종의 요금 및 비용의 전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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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재판정의 의의

10. 중재판정

중재판정(Award) : 중재계약의 당사자가 부탁한 분쟁에 대하여 중재인이 행하는 유일한 결정.

확정적, 최종적

2) 중재판정부

중재판정부(Arbitration Tribunal) : 특정 상사분쟁을 최종적으로 재정하는 1인 또는 복수의 중재인의 구성체

당사자는 중재인의 수를 결정함에 있어 소액사건의 경우 중재비용과 시간 을 절약하고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1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단독 중재판정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일반적으로 중재판정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결여라는 문제점을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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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절차를 속행하여 중재판정을 할 수 있는 경우

당사자가 법률상 유효한 중재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것 중재계약이 판정하여야 할 다툼에 관계가 없다는 것

중재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다는 것

기타 중재절차를 허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3) 중재판정의 절차와 범위

분쟁의 대상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적용 중재판정부의 의사결정은 과반수의 결의에 의함

중재계약의 범위 내에서 계약의 현실이행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정당한 배상이나 기타의 구제를 명할 수 있음.

중재판정부는 책임 있는 일방 또는 쌍방의 당사자에게 중재비용의 부담 비율을 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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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재판정문의 작성과 송달

중재법상 중재판정은 서면으로 해야 함.

중재판정문 기재내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판정주문, 판정이유의 요지,작성 년월일

화해경우, 중재 판정부는 합의된 화해조항을 판정으로서 기재할 수 있음.

중재판정 언어는 합의된 언어로 하며, 지정이 없으면 한국어로 함.

(1) 판정의 형식

사무국은 판정정본을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최후로 알려진 주소에 등기 우편으로 발송, 직접 교부 또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방법으로 송달함.

중재비용의 전액이 중재원 사무국에 납입된 후에 행해짐.

(2) 판정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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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적 효력

11. 중재판정의 효력

중재판정은 당사자간에 있어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민사소송에서와 같이 법원에 항소나 상고와 같은 불복을 할 수 없음.

첫째, 중재판정의 형식적 확정력

중재판정이 성립 발효한 경우, 그 구속력 때문에 중재판정부를 구속하며, 중재인은 자기가 내린 중재판정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음.

둘째, 중재판정의 실체적 확정력(기판력)

중재판정의 내용인 판단의 규준성을 말하며, 중재판정이 형식적으로 확정되 면 최소, 변경될 수 없으며 그 내용에 따른 실체적 확정력이 발생함.

중재판정은 그 자체로서 집행력이 없으므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법원에 별도로 ‘집행판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판결을 얻어 집행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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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적 효력

대한민국과 미국간의 우호통상 및 항해조약(1957. 11.7. 발효)의 제5조 제2 항에 의해 집행이 상호 보장

한-중무역협정(1992. 2. 1. 발효)의 제6조에서는 양국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 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상사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1) 2국간 조약에 의한 효력

협약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상 상사관계의 분쟁에 한하여 이 협약 을 적용하며(상사한정 유보선언), 외국중재판정일지라도 그 외국이 이 협약 의 가입국인 경우에 한하여 이 협약 적용(상호주의 유보선언)을 선언함.

(2) 다수국간 조약(뉴욕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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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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