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No.
2017-10 October 2017
국제 인권 동향 국제 인권 동향 국제 인권 동향
Human Rights Worldwide
유 엔 주 요 소 식 유 엔 주 요 소 식
유엔 총회 , 인권이사회 신임 이사국 선출
유엔 총회는 지난 16일, 비밀투표를 통하여 전 세계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구인 인권이사회의 신임 이사 15개국을 선출했다. 신임 이사국에는 아프가니스탄, 앙골라, 호 주, 칠레, 콩고, 멕시코, 네팔,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페루, 카타르, 세네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우루과이가 포함되며, 이들은 2018년 1월 1일 임기를 시작하여, 3년간 이사국으 로 활동하게 된다. 15개 신임 이사국은 아프리카 대륙 4개국, 아시아 태평양 지역 4개 국, 동유럽 지역 2개국, 남미와 캐리비안 지역 3개국, 서유럽 및 기타지역 2개국으로 구 성되어 있다.
총회 의장 미로스라브 라즈카크는 신임 이사국을 포함하여, 벨기에, 브라질, 부룬디, 중 국, 코트디부아르, 크로아티아, 쿠바, 에콰도르 이집트, 에티오피아, 조지아, 독일, 헝가 리, 이라크, 일본, 케냐, 키르기스스탄, 몽골, 파나마, 필리핀, 대한민국, 르완다, 사우디 아라비아,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 스위스, 토고, 튀지니, 아랍에미리트, 영국, 미국, 베 네수엘라가 계속해서 이사국으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은 총 47개국으로 매년 3분의 1이 다시 선출된다. 이사국 은 총회의 비밀 투표로 전 회원국의 절대 과반수의 득표를 얻어야 하며, 의석수에 따라 상위의 득표를 얻은 나라가 선출된다. 임기는 3년으로 3선 연임은 불가능하다. 또한 이 사가 되는 나라에는 ‘최고수준(highest standards)의 인권상황’이 요구되며, 이사국에 심 각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가 있었을 경우, 총회에서 투표국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이루어지면 이사국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2006년 인권이사회 출범 후 2006년-2008년, 2008년-2011년, 2013년-15 에 이어 지난 2015년 이사국 선거에서 재선되어, 4번째 임기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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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엔 주 요 소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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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차별철폐위원회 북한여성인권 심의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68차 회기가 지난 23일 개회했다. 동 회기는 10월 23일 부터 11월 17일까지 진행되며, 부르키나파 소, 싱가포르, 파라과이, 나우루, 이스라엘, 쿠웨이트, 케냐, 오만, 노르웨이, 모나코, 과테말라, 북한의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 상황에 관한 국가보고서가 심의될 예정이 다.
위원회는 지난 4월 ‘북한의 국가보고서와 관련한 현안과 질문 목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 탈북 후 송환된 여 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교화소와 관 리소 등에 수감된 여성들에 대한 처우 등 여성인권 실태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요 청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 에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유효한 여행 허가 없이 해외에 나갔다 송환된 여성 수 가 6천 473명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탈북 후 다시 송환된 여성들의 규모를 직접 밝 힌 것은 이례적이며, 북한은 이들 여성이 어떤 법률적 처벌의 대상도 되지 않았고 지금은 모두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고 있다 고 주장했다.
사회권규약위원회 대한민국 4차 정부보 고서에 관한 최종견해 발표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는 9월 18일-10월 6일간 진행된 회기에서 심의된 콜롬비아, 대한민국, 몰도바, 러시아의 사회권규약 이행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에 관한 최 종견해를 발표하였다.
최종견해에는 심의대상국이 사회권규약 이행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 지를 다루고 있으며, 긍정적으로 평가되 는 진전상황, 우려사항, 권고사항 등이 포함된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 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난민법 재정 등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내렸으나, 이 와 동시에 30개의 분야에 대해 총 71개 에 달하는 우려와 권고사항을 제시하였 다.
우리 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위원장 환 영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오는 11월 중 최종견해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토론회 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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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엔 주 요 소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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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타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북한인권상 황보고서 제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 별보고관은 제72차 유엔총회에 ‘북한 인 권 상황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는 보 고서에서 북한에서 중대한 인권 유린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 내 수감자들과 강제 북송된 사람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와, 북한에서 부정부패가 심 해지면서 인권상황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 주민들 사이에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광범위한 공포가 있음을 보여주는 증언들을 들었다고 말 했다. 그러면서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우 려가 극심해 북한 주민들은 누군가 사라 지면 정치범 수용소에 구금된 것으로 간 주한다고 전했다.
또한 북한에 억류됐다 미국에 돌아온 지 며칠 만에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씨 사건도 북한 내 구금시설의 여 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규명과 처벌 을 촉구하는 것은 여전히 북한 주민 보 호 활동의 필수적인 요소로 남아있다며, 북한 당국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은 다양하다고 밝혔다.
UN 주요회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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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회의 비고
10/16- 11/10
자유권규약위원회 제121차회기 10/23-
11/17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68차회기 11/6-
12/6
고문방지위원회 제62차회기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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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적구금 실무그룹 제80차회기 11/20-
12/8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제94차회기 11/27-
29 제6차 기업과 인권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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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권 동향은 위원회 직원들의 국제 인권 의식 고양과 역량 강화를 위해 월 1회 발행됩니 다. 각 과에서도 관련 소식이 있으면 언제든 알려 주십시오. 제안 및 코멘트는 아래로 부탁드립니 다.
정책교육국 국제인권과
담당자 황소영 2125-9884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