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No.
2014-8 August 2014
국제 인권 동향 국제 인권 동향 국제 인권 동향
Human Rights Worldwide
유 엔 주 요 소 식 유 엔 주 요 소 식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일본 내 혐한(嫌韓) 시위에 우려 표명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잇따라 일본 내 혐한 시위와 헤이트스피치(인종차별발언)를 우려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위원회는 또한 일본정부에 서둘러 인종차별 금지 법안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유엔 인종차별위원회는 2010년 이후 4년만에 일본정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으며, 심사에서 위 원회는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제4조가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있음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대응을 촉구하는 최종보고서를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위원들은 일본사회에서 만연하고 있는 혐한 시위와 헤이트스피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일본정부에 인종차별 금지법을 새로 만들라고 촉구했다.
재일교포 단체 역시 혐한시위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일본 내 지방자치단체들은 헤이트 스피치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지만, 자체적인 대응보다 는 중앙 정부가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 드러났다.
마이니치 신문이 일본 내 47개 광역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식 견해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 상의 88%가 헤이트 스피치가 문제라고 응답했다. 이들은 헤이트 스피치를 부끄러워해야 할 행 위, 차별을 조장하므로 용납 할 수 없는 행위 등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 분의 경우 지자체 차원에서 규제로 대응하기는 쉽지 않으며 중앙정부가 나서서 처리해야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대표는 법에 의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황 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달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 위원회도 일본의 자유권 규약 국가보고서 심 의시 일본 내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차별적 시위 및 헤이트 스피치가 360차례 이상 이루어졌다 며 이에 대한 일본 정부 차원의 대응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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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제 인 권 소 식
국 제 인 권 소 식 국 가 인 권 기 구 소 식 국 가 인 권 기 구 소 식
美, 유엔 ‘이스라엘-하마스 휴전합의 환영’
미국과 유엔은 지난 26일 체결된 이스라엘과 팔레 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기한 휴전 협정 합의 를 환영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성명을 발표하여 휴전 합의를 강력하게 지지하며, 미국은 국제사회와 함 께 가자지구에서 실시될 인도주의적 구호활동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대변인을 통해 휴전 협의 를 환영하며, 이번 합의를 통해 이스라엘과 팔레스 타인의 평화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 사무총장은 이어 가자지구와 이스라엘의 밝은 미래는 지속 가능한 휴전에 달려있다며 어떤 식의 휴전 위반도 무책임한 행동이 될 것이라 경고했다.
반 총장은 또한 하마스의 팔레스타인해방기구 재 편임, 가자지구 봉쇄 해제, 이스라엘 안보 우려 해 소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50일간 지속된 교전으로 인해 2천명 이상의 팔레스타인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유엔은 이 중 70%이상이 민간인이라고 추정한다.
특히 18살 이하 미성년 사망자가 600여명에 달하 며 어린이, 여성, 노인의 피해가 극심했다.
위원회, 제19차 APF 연례회의 참석
우리 위원회는 9월 3일부터 5일까지 인도 뉴델리 에서 열리는 제19차 APF 연례회의에 참석한다.
APF 연례회의는 1996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인권기구들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인권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고자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들의 멤 버십을 기반으로 설립된 기구로, 회원기구들의 국 제 인권 및 지역 인권 활동을 지원하는 별도의 사 무처를 두고 있으며 APF 사무처가 APF 연례회의 조직 및 준비를 전담한다.
APF 연례회의는 APF 회원 국가인권기구들이 모여 APF 운영에 관한 의사 결정을 내리고 지역 현안 이슈를 논의하는 연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APF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은 각 정회원기구 위원장으 로 구성된 APF 포럼이사회 회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제19차 APF 연례회의는, 첫째날은 포럼이사 와 아시아 국가 인권기구 NGO 네트워크와의 대화, 둘째 날은 ICC에서 APF대표로 활동할 인권기구 선출을 위한 투표가 있으며, 셋째 날은 여성인권 및 APF 전략적 계획 회의가 있을 예정이다.
우리 위원회는 현재 ICC 집행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투표에 기업과 인권 APF 대표로의 지 명을 위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현병철 위원장과 심상돈 정책교육국장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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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획 특 집 (인 권 조 약 )
기 획 특 집 (인 권 조 약 ) 행 사 달 력 행 사 달 력
2013년 인권 상황 실태 조사 연구용역의 일환 으로 국제인권시스템 현황에 관한 연구가 진행 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국제인권 시스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 국제인권동향 기획특집으로 매달 국제인권 메커니즘에 대해 소개한다.
장애인 인권협약
장애인 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은 장애인의 인권과 존엄 성을 보장하기 위한 협약이다. 장애인의 인권문제 를 UN에서 본격적으로 다룬 것은 1981년에서 1992년을 UN 장애인 10년(Decade of Disabled Persons)으로 정하면서 부터이다. 이 기간 중인 1987년 전문가회의에서 UN 총회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협약을 만들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이탈리아와 스웨덴이 협약초안을 제안하였으 나, 채택되지 못하였다. 대신 법적 구속력 없는 문 서인 장애인에 대한 기회균등에 관한 표준규칙 (Standard Rules on the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이 채택되 었다.
이어서 장애인의 인권에 관한 협약을 만들 것 을 촉구하는 5개 국제장애인 NGO와 멕시코의 노 력에 의해, 2001년 UN 총회는 장애인의 권리와 존 엄성 보호에 관한 포괄적인 협정을 만들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위원회에서의 작업은 국제장애인 NGO와 여러 국가들의 협력으로 신속 하게 진행되었다. 협약은 2006년 12월 13일 총회 에서 채택되었고, 2007년 5월 30일 서명을 위하여 공개되었다. 그리고 2008년 5월 3일 발효하였다.
이 협약은 짧은 기간에 많은 국가가 비준하였다.
서명을 위한 개방 시에 155개국이 서명하였고 5년 동안 126개국이 비준하였다. 한국은 2008년 12월 11일 협약을 비준하였다.
이 협정에는 한 개의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가 있는데, 이 의정서도 협약과 같은 날짜인 2008년 4월 3일 발효하였다.
우리나라는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았다.
UN주요회의일정˙ ˙ ˙ ˙ ˙ ˙ ˙ ˙
일자 회의명 비고
9/1 - 9/9 아동권리위원회 제67차 회기
9/1 - 9/5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 제21차 회기
9/8 - 9/26 인권이사회 제27차 회기
9/15 - 9/26 강제실종위원회 제7차 회기
9/15 - 10/3 장애인권리위원회 제12차 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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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권 동향은 위원회 직원들의 국제 인권 의 식 고양과 역량 강화를 위해 월 1회 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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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교육국 국제협력팀
담당자 황소영 2125-9884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