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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투자 프로젝트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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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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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지역주도 혁신성장을 위한

지자체 투자 프로젝트 지원방안

2018. 4. 16

관계부처 합동

(2)

순 서

Ⅰ. 추진배경 및 그간의 경과 1

Ⅱ. 추진방향 2

Ⅲ. 세부 추진방안 3

1. 투자 프로젝트 추진 과제 3

2.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6

Ⅳ. 추진계획 8

(3)

- 1 -

Ⅰ. 추진배경 및 그간의 경과

◇ 핵심 선도사업을 중심으로 혁신성장 성과 가시화 노력

ㅇ 혁신성장은 미래성장동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필수요소 ㅇ 국민들이 혁신성장의 성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손에 잡히는 가시적 대책을 지속 발표․이행중

* (선도사업)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드론, 미래차 등

(주요대책)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17.11월), 자본시장 혁신방안(‘18.1월)

◇ 정책적 노력과 함께 지역 주도의 혁신성장 노력도 필요

ㅇ 관계법령상 제약, 소극적 유권해석, 이해관계자 갈등 등 다양한 요인들이 여전히 지역의 혁신투자․일자리 창출 저해

ㅇ 지역이 주도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삽을 뜨는 모습’(투자 착수) 도출에 주력할 필요

◇ 지역이 당면한 투자 애로를 해소하여 실제 투자·일자리 창출

ㅇ 기업 등의 투자수요가 있으나 지역 현장에서 실제 투자로 연결 되지 못하고 있는 사례들을 정부 차원에서 지속 발굴․지원 ㅇ 그간 기재부 중심으로 지자체별 투자 애로사항 수렴(‘18.1~3월)

→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차로 총 8건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 지역 주도의 혁신투자․일자리 창출을 통해 혁신성장 성과를 全 지역으로 확산

(4)

Ⅱ. 추진방향

 지역의 애로사항 유형ᆞ특성별로 맞춤형 대응방안 마련

➊ 이해관계 대립 조율* 및 적극적 유권해석 등을 통해 대기중인 투자 수요의 신속한 착공 지원

* 사업계획 보완, 관계기관 검토, 조정․심의위원회 상정․논의 등

➋ 행정입법(시행령․규칙) 등으로 신산업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 하여 신규투자 창출

<지자체 투자 프로젝트 유형별 대응방향>

투자 프로젝트 추진 과제

(4개 과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4개 과제)

 애로해소에 그치지 않고 실제 투자로 연결되도록 철저히 관리

ㅇ 제도개선 이후에도 기업이 원활히 투자에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상황 지속 점검 및 추가 애로사항 발굴․보완방안 마련

 지자체·재계와의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추가과제 발굴

ㅇ 금번 대책에 그치지 않고 지자체, 재계, 혁신성장 옴부즈만 등과의 소통을 통해 기업의 투자 애로․건의과제 연중 발굴 ㅇ 발굴된 과제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지원방안 모색 → 경장

(5)

- 3 -

Ⅲ. 세부 추진방안

1.

투자 프로젝트 추진 과제

❶ 서울경찰청 기동본부(동대문) 부지내 패션혁신허브 조성 (서울)

□ (현황) 노후한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이전과 연계하여 서울시는 同 부지내 패션산업 육성을 위한 패션혁신허브 조성 추진중 ㅇ 기동본부 이전부지 선정 등에 대해 관계기관(경찰청-서울시)

이견으로, 패션혁신허브 사업 추진도 지연

< 이전부지에 관한 기관별 입장 >

▪ (서울시) 서초 소방학교 부지(시유지) 및 인근 사유지에 기동본부 전체 이전 필요

▪ (경찰청) 신속한 출동을 위해 기동타격대 등 일부는 도심내 분산 이전 필요

동대문 전경 서울기동본부 부지 전경

□ (개선방안) 대체부지 마련을 통해 기동본부·기동타격대를 분산 이전하고, 동대문 일대 패션혁신허브 조성

□ (기대효과) 총사업비 1,100억원 이상 투자를 통해 국내 패션 의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거점으로 육성

(6)

❷ 판교 테크노밸리내 기업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확장 (경기)

□ (현황) A기업은 판교 테크노밸리내 운영중인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고자 하나, 관계기관(경기도) 허가가 지연

ㅇ 경기도는 당초 사업계획 이상의 데이터센터 확장 허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여부 검토중

* 사업계획서상 임대비율을 초과하여 제3자에게 임대한 사업자에 대해 경기도가 용지매매계약 위반으로 소송 진행중(’16년~)

□ (개선방안) 기업․관계기관이 데이터센터 확장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조속히 수행하여 추진

ㅇ 사업계획 변경안 제출(A기업, ’18.4월) → 판교 테크노밸리 심의 위원회 상정ㆍ심의(경기도, ’18.上)하여 최종 허가여부 결정

□ (기대효과) ’22년까지 3,800억원 투자 및 500여명 고용 창출

➌ 하천부지내 신산업 실증시설 구축 (대구)

□ (현황) 하천법상 입지규제로 인해 낙동강 국가하천부지를 활용한 대구시의 튜닝카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추진에 애로

ㅇ 해당 부지는 ‘근린친수지구’로 지정되어 낙동강 유수흐름 방해, 환경 오염 등을 초래할 우려가 큰 테스트베드는 구축 불가

* (근린친수지구) 기초체육시설, 소규모 레저시설 등에 한해 설치 가능

(친수거점지구) 하천관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다양한 레저시설 투자 가능

□ (개선방안) 드론 시험비행장* 등 환경오염 우려가 적고, 근린 친수지구내 구축 가능한 대체 사업추진

* 관제소ㆍ편의시설 등을 이동식으로 설치하고, 친환경(잔디) 이착륙장 등 조성

ㅇ 드론 시험비행장 조성계획(안) 제출(대구시, ‘18.4월) → 하천 점용허가 검토 (국토부, ’18.上)

(7)

- 5 -

➍ 외국인 투자기업의 산업단지내 공장 증・개축 허용 (광주)

□ (현황) 산단(광주 소재) 국유지를 임대하여 공장 설립․운영중인 외투기업이 해당 부지를 매입(‘15년) 후 공장 증․개축 추진중

① 외투기업으로서 해당 국유지를 임대하여 공장 설립*(’99년∼) * 외국인투자 특례에 따라 임대중인 국유지에 공장 등 영구시설물 축조 가능

(외국인투자법 §13④)

② 외투지역 지정 해제(’13.5월) 이후 매각대금 20년 분납 조건으로 정부-입주기업간 매매계약 체결(’14∼’15년)

③ 매매계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이 불가*하여, 해당 부지내 공장 증․개축 제한

* 국유재산의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 완납 이후에만 가능(국유재산법 §51①)

→ 해당 공장부지는 여전히 국가 소유

□ (개선방안) 공장 증․개축 가능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추진 ㅇ 국유지 임대상태에 준하여 공장 증․개축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 관계법령 해석*(법제처, ‘18.5월)

* 국ㆍ공유지를 임대받은 입주기업체는 해당 토지에 공장 설치 가능(산업집적법 §34)

** 다만, 임대(대부)계약 해지시 시설물 철거‧무상귀속 등 조치 시행(국유재산법 §18)

- 공장 증․개축이 가능하다는 관계법령 유권해석이 내려질 경우 건축허가에 필요한 토지사용 승낙*(기재부, KAMCO)

* 증ㆍ개축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시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 필요

□ (기대효과) 250억원 투자 및 200여명의 일자리 창출 기대

(8)

2.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❶ 新유형 관광사업을 포괄하는 관광사업자 분류체계 개편 (부산)

□ (현황) 마리나업 등 신유형 관광사업의 경우 법령상 관광사업에 미해당

⇒ 세액감면* 등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한계

*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창업 중소기업에 5년간 법인・

소득세 감면

□ (개선방안) 신유형 관광사업을 포괄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편 등 추진(관광진흥법령 개정, ’18.下)

ㅇ 관광사업 분류체계 개편․지정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선행(문체부, ’18.上)

□ (기대효과) 신유형 관광산업의 체계적 지원․육성을 통해 서비스 품질 개선 및 방한관광객 유치 활성화

❷ 廢인체지방을 활용한 의약품 개발 허용 (대구)

□ (현황) 지방흡입시술 부산물로 얻어지는 인체지방은 법령상 의료폐기물로 분류됨에 따라 재활용되지 못하고 전량 폐기처분

* 폐인체지방에서 추출되는 콜라겐은 의약품 등의 원료로 활용 가능

□ (개선방안) 의약품 등 특정목적에 활용하는 경우에 한해 폐인체 지방의 재활용 허용(폐기물관리법 개정, ’18.下)

* 단, 폐인체지방을 활용하여 의약품・의료기기 품목허가를 득한 경우에 한하여 재활용 허용

□ (기대효과) 의약품 주요 원료인 콜라겐 공급 활성화로 제약

(9)

- 7 -

❸ 수소차 충전소 등 융복합 충전소 설치ᆞ운영 확대 (광주)

□ (현황) 개발제한구역내 천연가스 충전소의 융복합 충전소 전환 및 연구개발특구내 수소차 충전시설의 수소연료 판매* 불가

* 현재 연구개발특구내 연구목적 수소차 충전시설 설치만 가능(상업적 판매 불가)

□ (개선방안) 수소차 충전소 설치ㆍ확대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➊ (개발제한구역) 천연가스 충전소에 수소차 충전소를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 ’18.下)

➋ (연구개발특구) 특구내에서도 수소연료 판매가 가능하도록 상업용 수소차 충전소 설치 허용(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 ’18.上)

□ (기대효과) 충전소 최대 5개소 구축을 통해 150억원 투자 창출

❹ 국ᆞ공유지내 친환경차 충전소 설치시 임대료 경감 (제주)

□ (현황) 친환경차 충전소는 미래차 기반 혁신성장을 위한 필수 인프라

⇒ 수익성이 낮아 사업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필요

ㅇ 민간사업자의 국․공유지내 친환경차 충전소 설치시 임대료 감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령상 근거규정 미비

□ (개선방안) 친환경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국ㆍ공유지 임대료 최대 50% 감면 허용(친환경자동차법․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 ’18.下)

□ (기대효과) 제주도의 경우 ’22년까지 민간 설치 전기차 급속 충전기 1,000기 확충 예상 → 350억원 투자효과

(10)

Ⅳ. 추진계획

번호 정책과제 일정 부처

 투자 프로젝트 추진 과제(4건)

1-1 ▪서울기동본부 이전부지 합의

▪패션혁신허브 사업계획 확정

’18.4분기

’19.1분기

기재부 서울시

1-2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계획안 심의․허가 ’18.2분기 경기도

1-3 ▪산업집적활성화법 예외조항 유권해석 ’18.2분기 법제처

1-4 ▪드론 시험비행장 조성계획(안) 하천점용허가 검토 ’18.2분기 국토부

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4건)

2-1 ▪관광산업 분류 관련 연구용역 실시

▪관광사업자 분류체계 개편 등 추진(관광진흥법(시행령) 개정)

’18.2분기

’18.4분기 문체부

2-2 ▪의료폐기물 재활용 금지․제한 대상에서 폐인체지방 제외

(폐기물관리법 개정) ’18.4분기 환경부

2-3

▪개발제한구역 천연가스 충전소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 허용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

▪연구개발특구 허용 건축물에 수소차 충전소 추가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

’18.4분기

’18.2분기

국토부 과기부

2-4 ▪친환경차 충전소 설치시 국․공유지 임대료 경감근거 신설 ’18.4분기 기재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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