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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주택건설을 위한 규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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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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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가로 디자인 매뉴얼 발표

뉴욕시 교통국(New York City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은 지난 5월 세계 일류 도시 로서의 위상에 맞는 지속가능한 친환경・친보행 도시 및 가로경관을 창출・관리하기 위한 세부적 인 정책가이드라인으로서 가로 디자인 매뉴얼 (Street Design Manual)을 발표하였다. 기존의 도 시 가로 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 디자인 가이드 라인은 대부분 도시설계와 건축분야의 연계에 초 점을 두면서 물리적 가로환경 요소의 정비 및 가로 의 시각적 특성(visuality)을 강조한 측면이 있는 반면, 이번에 뉴욕시에서 제시한 디자인 매뉴얼은 도시교통, 커뮤니티 디자인, 친환경 관련 분야의 다 양한 정책적 고려를 반영한 보다 실제적인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도시 가로가 지니는 기능적 특성은 물론 장소성 과 도시의 맥락을 기반으로 한 설계표준안 (standard), 다양한 물리적 상황에 적용가능한 대안

(optional)을 제시함으로써 계획단계는 물론 최종 디자인 심의과정에 지역마다 차별화된 가로 디자인 솔루션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도 시설계 및 건축분야에 국한된 기존 접근방식의 한 계를 극복하고 교통 및 환경분야의 주요 이슈를 총 체적으로 고려하려는 이러한 통합적 노력은 도시환 경의 실제적인 평가작업을 위해 지난 2007년 뉴욕 시 산하에 조직된 Task Force팀에서 출발했다.

뉴욕시 교통국을 주축으로 한 TF팀은 디자인 건 설국(Departments of Design and Construction:

DDC), 도시계획국(DCP), 환경국(DEP), 공원 및 레크레이션(DPR), 건축물(DOB) 등 물리적 계획 관련 담당부서 이외에도 지역경제(EDC), 소규모 사업체 지원국(SBS), 랜드마크 보존(LPC) 등 사 회・경제・문화 관련 담당부서 간 긴밀하고 광범위 한 협력과정에 기초한다. 시 조직 내 광범위한 업무 협력 및 파트너십은 크게 도시 및 가로환경 문제점 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와 커뮤니티 레벨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보다 세부적이고 총체적인 수준의 가로환경의 질적 개선을 도모함은 물론 전 반적인 가로의 활력 및 매력을 제고하기 위한 디자 인 가이드라인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가로 디자인 매뉴얼이 제시하고 있는 주요 목표는 크게 보행통행 및 물류 이동의 안전성 도모, 모 든 가로 이용객들의 접근성 제고, 가로 주변의 지역 성 고려, 공공성을 기반 미국

뉴욕시 가로 디자인 매뉴얼의 4대 목표 출처: NYC DOT Street Design Manual

개별 프로젝트의 적절한 목표와

성격 설정

세부 디자인의 결정안에 대한 준거 틀 마련

명확하고 일관된 디자인 심사 과정

수립

중점적이고 포괄적인 디자인 참고 가이드라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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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 가로활력 증진,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건 강한 도시환경에 기여, 일관성 있고 조화로운 가 로경관의 창출, 자원 효율적 공공재로서의 역할 증진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세부목표를 달 성하기 위한 실행단계 차원의 주요 원칙으로 지역 의 가로에서의 통행 속도 저감을 통한 안전성 확보 및 안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평가, 보행・자 건거 통행・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우선적 고려, 지 역의 독특한 장소성 보존, 가로인접 토지용도와의 연결성 확보, 친환경 가로 및 교통정온화 기법의 적 용, 휴식 및 레크레이션 등을 위한 공공 가로공간의 확보, 불투수성 지표면의 최소화 및 식생공간의 활 용 등을 제시하고 있다.

뉴욕시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약 1년간의 현장 답사와 실제 도시가로를 구성하고 있는 물리적 재 료의 성능에 대한 다양한 평가작업의 결과물들은

이번에 발표된 가로 디자인 매뉴얼의 세부 내용에 반영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디자인 매뉴얼은 크 게 조직업무, 계획 프로세스, 디자인 체크리스트 등 의 내용을 담은 매뉴얼 적용부분과 도시가로의 형 태・기하학적 모양(geometric), 재료의 물리적인 특성(material), 각종 가로 시설물(lighting and street furniture)로 구성된 세부 디자인 가이드라인 부분, 그리고 다양한 독자층(커뮤니티 그룹 및 일반 시민)을 고려하여 세부 디자인 전문용어에 대한 상 세설명과 디자인 리뷰・가이드라인의 업무관련 참 고사항을 담고 있는 부록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향후 뉴욕시 내에서 추진될 대규모 건축물의 신 축 및 증축 등 민간 부문의 건설사업은 물론 도로신 설, 광장설치 등 공공부문의 사업은 모두 이번에 발 표된 가로 디자인 매뉴얼의 내용에 근거하여 디자 인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

뉴욕시 자전거 도로

출처: NYC DOT Street Design Manual

생기넘치는 뉴욕시 도로

출처: NYC DOT Street Design Ma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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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계획수법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행위규제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의 적용범위에 대한 부 분은 논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여타 디자인 관련 상위법안(뉴욕시 조닝관련 법안 및 City Environmental Quality Review)과의 정합성 및 연관성과 관련된 부분도 논의 중이다. 이러한 한계 점에도 불구하고 향후 뉴욕시에서는 지속적인 현 황 모니터링 및 디자인 솔루션에 대한 평가작업을 통해 가로환경 및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 수정판을 제공할 계획이다.

안용진|USC(University Sourthern Califonia) 정책, 계획 및 개발대학원 박사과정

파리바티뇰지구에새사법거점설치

파리 중심의 시떼 섬(Ile de la cité)에 있는 법원 기 능이 부분적으로 이전한다. 시떼 섬은 파기원(Cour de cassation), 고등법원(Cour d’appel)과 파리지 방법원(Tribunal de grande instance)으로 구성되 어 있었는데 이 중 파리지방법원을 클리시-바티뇰 (Clichy-Batignolles) 지구로 이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파리지법에 속한 2만 2천 명의 변호사 들과 수천 명의 검찰, 법률전문가는 프랑스 사법기 능의 상징이었던 팔래 드 쥐스티스(Palais de justice)를 떠나게 되었다.

조감도를 보면, 바티뇰 지구의 위치는 파리 북서

쪽 17구역에 해당하며, 파리지법은 여기에서 외곽 순환도로와 인접한 끝 부분에 위치하게 된다. 건물 은 이중 고층건물과 세 개 동이 연결된 낮은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고층건물의 높이는 150m, 총면적 은 8만 5천m2로 상부는 주로 판사, 검사, 사법공무 원, 법류전문가 사무실 기능을 하게 되며, 재판정은 건물의 하부에 위치한다. 사법 경찰부 건물은 총 면 적이 3만m2로 40m 높이의 작은 타워 3개가 연결 된 형태이며, 최첨단 기술과 장비를 이용한 보안설 비를 갖출 예정이다. 여기에는 검찰 수사관, 천여 명의 특수경찰이 배치된다. 전체 예산은 8억 유로 (약 1조 4천억 원)이며 공사는 2010년에 시작하여 2015년에 완공할 예정이다.

이 계획안에 대해 파리시는 환영의 의사를 표하 고 있으나, 이전 당사자인 파리지법 변호사단은 강 력한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첫 번째 이유는 공간 적 비효율성의 문제다. 사실상 이 계획안은 현재 법 원 공간이 협소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1995년부 터 거론된 오래된 문제다. 그러나 앞으로 고등법원 과 파리지법을 또 분리한다면 업무의 효율성은 더 프랑스

바티뇰 사법거점 예상 조감도 출처: 르피가로 6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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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이미 수도에 만 사법기관들이 30여 곳에 흩어져 있어 업무의 효 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주 변 건물들을 매입하거나, 법원 건물 내에 주민등록 대장 서고를 전자정보화하여 공간을 확보하자는 주장이다. 둘째, 예산의 효율성 문제다. 이 프로젝 트은 예산의 규모가 지나치게 크며, 아직 정확한 예 산 확보의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였다. 사법부의 연 간 예산이 28억 유로인 것을 감안하면 이전을 위해 연간 예산의 30%에 해당하는 국고를 지출하게 된 다. 또한 파리지법은 변호사 연수원을 오베르빌리 에(Aubervillers)시에 건설할 프로젝트를 준비 중 에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 을 위해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현 법원(Palais de justice)은 역사적으로, 프랑스 사법 기능의 중추라는 장소적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현 정부에 들어서 프랑스 정부의 공공기관들이 다수 파리 외곽으로 이전하였다. 시내 중심업무지 구에서 국가 역사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건물에 위 치했던 공공기관들은 예산절감 및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기존 건물을 민간에 매매하고 파리 외 곽순환도로에 인접한 위치에 현대식 건물을 건설 하여 이전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이전은 전체적으 로 수도의 행정적 경계를 확장하고자 하는 정부의 그랑파리 프로젝트와 직접적 연관이 있다. 또한 정 부는 예산절감의 효과와 함께 슬럼화된 파리 외곽 도시들을 재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파리지법은 이곳을 떠남으로써 바티뇰

에서 새로운 장소성을 창출해 내야 할 과제를 갖게 되었다.(출처: 르 피가로 2009년 6월 9일자 lefigaro.fr)

생태도시를 위한 미래형 주거공간 전시

건축유산 박물관(Cité de l’architecture et du patrimoine)에서는 5월 13일부터 11월 1일까지 환 경적 기준에서 질적으로 우수한 주거공간을 전시한 다 . 전 시 의 제 목 은 생 태 적 주 거 (Habiter écologique)로 전시의 목적은 경제적이면서, 생태 를 존중하고, 사회적 연대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미 래형 주거공간을 도출해 내기 위함이다. 7개의 주제가 논리적 흐름에 따라 배치되어 있는 구조로, 각 주제마다 토론장이 연결되어 있다. 토론에서는 학자 및 실무자들을 통해 미래형 건축에 대한 견해 를 들어볼 수 있다. 이밖에 어린이용 실습터, 학회, 토론장, 영화 상영관도 마련되어 있다.

제1주제는‘환경, 생태에 관련된 1세기 동안의 고찰’이다. 20세기에 생태적 도시와 건축을 주장했 던 건축가들과 학자들, 그들의 생각과 주장, 도시개 발에서 20세기를 장식한 주요 사건들을 개관한 연 표를 제시한다. 맞은편에 위치한 평면구형도는 인 구의 증가와 급격한 도시화와 이로 인해 야기된 자 연재해 및 그 결과를 설명한다. 토론 주제“우리는 지금 서구사회의 모델을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가 고 있는가?”에서는 경제학자 세르쥬 라뚜슈(Serge Latouche)가 자연으로의 회귀, 지리학자 오귀스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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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크(Augustin Berque)가 기술, 상징체계와 생 태 간의 균형 이론을 가지고 오늘날 서구화된 생활 방식이 자연의 자정능력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문 제에 대안을 제시한다.

제2주제는‘생태적 환경을 존중할 것을 주장하 는 전체론적 접근(approche holistique)’이다. 이곳 에서 전시하고 있는 주거형태는 생태, 경제, 사회, 문화를 엮는 다양한 기준에 기반한 전체론적, 다영 역적 접근이다. 오스트리아 건축가 볼프강 리쉬 (Wolfgang Ritsch)가 브르겐츠(Bregenz)에 건설 한 독립된 공동주거 단지인 주거공원이 이 개념을 적용한 사례다. 토론 주제는“환경의 변화를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가?”로서 오늘날 대부분의 산업도시 에서 오염도를 비롯한 환경변화의 측정이 이루어지 고 있는데, 이는 개별도시 단위가 아니라, 세계, 국 가, 지역의 세 가지 차원에서 각 단위의 경험적, 집 단적 지식을 활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3주제는‘생태 존중형(éco-responsable) 건 축의 예’다. 20세기에 새로 등장한 개념인‘지속가

능한 개발’에 가장 먼저 직면했던 분야는 건축이 다. 미국인 건축가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Frank Lloyd wright)는 이 사고의 다양한 모델을 선보인 선구자이며, 핀란드의 알바르 알토(Alvar Alto)는 이런 관점에서 목재의 사용을 중시하였다. 이밖에 도 노르웨이, 프랑스, 이탈리아, 인도 건축가들은 사막화가 진전되는 오늘날 도시 건축의 대안으로 광물을 함유한 건축재의 활용을 선보인다. 토론의 주제는“우리는 여전히 데카르트의 후손인가?”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데카르트의 순수이성주의와 루 소의 낭만주의사상은 공존하고 있으며 철학자와 사회학자가 만나 오늘날 새롭게 등장한 철학적, 사 회적 가치를 소개한다.

제4주제는‘전 세계적의 파노라마’로서 산업화 정도를 불문하고 거의 모든 나라에서 동시에 나타 나고 있는 에너지 위기를 다룬다. 칠레에서 핀란드 까지, 미국에서 네덜란드까지, 덴마크에서 중국까 지 갖게 되는 질문과 해결 방법, 우선적으로 고려해 야 할 것들은 모두 다르며, 그 대안은 각각의 나라

제2주제- 오스트리아의 주거공원(작가 Wolfgang Ritsch외 3인) 출처: Bruno Klomfar

제3주제- 핀란드의 랑보 빌라(작가 Olavi Kopponen) 출처: Jussi Tia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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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지역 고유의 문화적 가치 에서 찾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토론주제 는“프랑스는 지속가능한 개발에 이미 늦었는가?”

다. 정부가 주창한 환경포럼 그르넬(Grenelle de l’environnement)에서는 프랑스는 이미 지속가능 한 개발의 기준들을 정립하는 데 한발 늦었음을 지 적한다. 여기에 대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정확한 진단을 시도한다.

제5주제는‘깨어 있는 소규모 집단에서 전체적 인 움직임으로’다. 70년대 에너지 자원 위기 이후 태양열을 활용한 건축, 즉 환경에너지 활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정부는 원 자력에너지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선택하였다. 그 러나 미래는 시민들의 손에 달려있다. 만일 프랑스 인들이 진정으로‘지속가능한 세계’를 소망한다면 건축에서도 이를 수용하고 반영할 것이다. 여기에 서는 이런 방식의 교섭과 개척적인 생각이 반영된 건축의 모델들과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토론은“개인주택은 실현 불가능한 이상인가?”를

주제로 한다. 프랑스인들이 선호하는 주거형태는 정원이 있는 단독주택이지만 실제로 도시외곽은 대부분 대규모 아파트 단지나 공동빌라 형태다. 이 에 대한 절충적 주거형태로서 환경을 고려한 건축 의 대안에 대해 토론해 본다.

제6주제는‘새로운 주거형태를 찾아서’다. 여기 에는 건축유산 박물관이 2006년 환경존중형 주택 건설 프로젝트를 주제로 개최한 학생공모전 가우 디 콩쿨 입상작과 5개 건축학교에 의뢰한 프로젝트 결과를 전시하였다. 학생들은 현재 프랑스에 집 없 는 3백만 명의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경제적이 면서도 생태 지향적이며 연대의식을 강화할 수 있 는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전문 건축가들 을 대상으로 파리 남서쪽 외곽도시인 불로뉴 비앙 꾸르(Boulogne-Billancourt)지구에 알맞은 생태 존중형 주택 프로젝트를 8개 건축사무소에 의뢰하 였다. 서로 다른 전략들이 제시되었고, 이를 통해 이 지역에 해당하는 문화, 기술, 제도적 제약과 가 능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 토론 주제는“초고층건

제4주제- 독일의 R128 주택의 측면, 유리를 소재로 한 에너지 자급형 주택(작가 Werner Sobek)

출처: Roland Halbe

가우디 콩쿨 수상작 팔렛 하우스(작가 Gregor Pils & Claus Andreas Schnetzer)

출처: Gregor P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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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La tour)이 미래의 녹색 대안인가?”다. 오늘날 좁은 면적에 에너지 사용의 측면에서 효율적이며 다른 용도로 재활용이 가능한 초고층 건물들이 두 각을 나타내고 있다. 지금까지 실패로 여겨졌던 초 고층 주택이 앞으로 주거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한다.

제7주제‘실행으로!’에서는 프랑스가 지속가능 한 개발에 한 발 늦었다면, 지금까지 논의한 대안의 실행으로 넘어가야 함을 강조한다. 도시 전체에 대 한 고려 없이 서둘러 생태지구(éco-quartier)를 개 발하는 것은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저버린 슬로건 의 남발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정책은 생태적 주 거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갖고 있는 건축가들의 아 이디어가 도시계획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적합한 기 반을 조성해야 하며 여기에 시민, 도시계획가의 적 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출처: 건축유산박물관 홈페 이지 citechaillot.fr., 환경부 홈페이지 environnement.

gouv.fr)

이수진 | 파리소르본느대학교 지리학과 박사과정

주택협회 소유의 공동소유 저렴주택 현황 발표

2008년 1월부터 영국의 임차인 서비스 공사 (Tenant Services Authority: TSA)는 분기마다 주 택협회(Housing Association) 관련 현황을 조사・

발표하고 있다. 이는 1천 가구 이상의 주택을 소유 한 주택협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임차인 서 비스 공사가 지난 4월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매 매되지 않은 공동소유 저렴주택(LCSO)의 가구수 가 지난 1월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 고 어려운 경제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금 투자자들 이나 은행으로부터 자금 대출에 그다지 큰 어려움 을 겪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인 서비스 공사 (TSA)는 대부분의 주택협회들이 현 경제상황에서 구입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공급하 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주 요 발표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월부터 4월까지 매매되지 않은 공동소유 저렴주택(LCSO)의 수가 16% 감소하였으며, 6개 월 이상 매매되지 않은 주택 수도 19% 감소한 것 으로 나타났다.

둘째, 1월부터 4월까지 매매된 공동소유 저렴주 택(LCSO)의 수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된 주택

영국

구분 개수

General needs rent: 싱글, 커플 혹은 가족과 같은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

2,220

Intermediate rent: 원칙적으로 키워커(Key Workers)들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현재와 같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조건이 되지 않더라도 주택을 소유하기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으로 대부분 새로 건설된 주택이며 민간임대주택보 다 2~30% 정도 저렴하다

2,612

전체 4,832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공동임대주택으로 전환된 공동소유 저렴주택 수 (2009년 4월 기준)

자료: Tents Service Authority(April, 2009), Quarterly Survey of Housing Associations, London: T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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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기간 동안 매매된 주택수는 4,977가구이며 이는 지난 1월에 조사한 자료와 비교하여 25% 증가한 것이다. 주택협회가 주택 매매를 통해 얻은 수익금은 8,312억 6,400만 원(£401만 파운드)에 달하며 이는 지난 1월 대비 42%증가한 것이다.

셋째, 주택협회(Housing Association)는 매매 되지 않는 일부 공동소유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 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한 주택건설을 위한 규정 제정

지속가능한 주택건설을 위한 규정(The Code for Sustainable Homes)은 환경관련 그룹들과 주택 관련 건설업체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잉글랜드 지 역에 2007년 4월에 소개되었다. 이 규정은 주택 건 설업자들이 최대한 환경을 고려하여 주택을 건설 하도록 하며, 주택시장에서 이러한 주택들이 차별 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규정은 2008년 4월부터 신규 건설되는 주택 에 대하여 발급되었던 기존의 에너지 성과증명서 (Energy Performance Certificates)를 대체해 오 고 있다. 그리고 2008년 5월부터 주택관련 건설업 체들은 그들의 모든 신규건설 주택에 대하여 지속 가능한 주택건설 규정에 의해 평가된 지속가능성 을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에게 의무적 으로 공개해야 한다. 지속가능 주택건설 규정은 중 앙정부기관,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와 계약을 맺은 BRE Global Ltd에 의해서 관리되 어 오고 있다. 지속가능 건설 규정은 다음의 9개 항 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경신원|버밍엄대학교 도시 및 지역정책학과 교수

항목 이슈들

에너지와 CO2배출

•거주 배출율(의무항목)

•건물 구조

•실내 조명

•건조 장소

•대형 가정용품에 표시된 에너지

•실외 조명

•저탄소 기술

•자전거 저장소

•재택 근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소재(의무항목)

•신뢰성 있는 빌딩관련 소재사용

•신뢰성 있는 마감재 사용

소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소재(의무항목)

•신뢰성 있는 빌딩관련 소재사용

•신뢰성 있는 마감재 사용 지표수

유출

•개발로 인한 지표수 유출 증가 관리(의무항목)

•홍수위험

쓰레기

•재활용품과 비 재활용품 저장소

•쓰레기 관리소 설치

•퇴비화

공기오염•절연체 사용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가능성

•질소 방출

건강과 안녕

•일광

•방음

•사적 공간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양질의 주택(의무항목)

관리

•주택사용자 가이드

•신중한 개발업자의 설계

•개발용지의 영향

•안전

생태

•건설용지의 생태적 가치

•생태적 가치의 증대

•생태적 가치의 보존

•건설용지의 생태적 가치의 변화

지속가능 건설 규정 항목과 관련 이슈들

자료: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February, 2008), The Code for Sustainable Homes, London: C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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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제방 정비에 대한 기대와 갈등

1957~1975년까지 도쿄의 동부지역은 하천의 수 위보다 낮은 저지대로 주요하천에 콘크리트로 쌓 은 제방을 정비해 홍수대책사업을 실시하였다.

1957년부터 1975년까지 실시된 이 사업은 그후 수 질오염과 높은 제방으로 인해 지역이 분리되고, 수 도직하지진(首都直下地震)에 대비해서 제방의 기 능이 저하되었음이 지적되어 1980년부터 제방용

지 확보의 효율화와 내진성을 고려한‘슈퍼제방사 업’착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고규격제방인

‘슈퍼제방’은 기존 제방 높이의 약 30배(약 200m~300m에 달하는 구역으로 지역사정에 맞춰 조정)의 시가지를 범위로 하여 지반을 올리는 사업 이다. ‘완경사형제방정비사업(緩傾斜型堤防整備 事業)’으로도 불리는 슈퍼제방은 지역전체에 약 30°의 경사로를 조성하여 최종적으로는 기존의 제 방과 연결된 대규모 부지가 완성되는데, 붕괴의 위 험이 없고, 강과 가까워 질 수 있는 수변공간의 조 성, 기존 제방에는 없었던 제방 토지의 유효한 활용 이 기대되고 있다. 또한, 슈퍼제방정비사업으로 성 토와 지반개량공사는 국토교통성이 시공하고, 새 로 만들어진 부지에 들어서는 도로와 공원, 공공시 설 등은 마치즈쿠리 사업자인 지자체가 담당하게 된다. 현재 토쿄에서는 동부지역 저지대를 흐르고 있는 5대 하천〔(스미다가와(隅田川), 나카가와(中 川), 구에도가와( ), 신나카가와(新 中 川), 아야세가와(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현재 16개 지역이 완성되었다. 이 제방 사업은 용지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권리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완공된 지역에 다시 재정주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정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 업 자체에 반대하는 주민자치단체도 나오고 있다.

에도가와에 위치하는 기타코이와(北小岩)지역의

‘슈퍼제방・마치즈쿠리를 생각하는 모임’은 이 주 택지에는 긴 시간을 거쳐 생성된 주민 커뮤니티와 주민이 만든 녹지 등이 조성되어 있으며, 현재 65 일본

슈퍼제방 정비 후 급경사로 인해 하천 으로의 이동이 곤란

긴급하천부지도로

제방으로 단절된 조망 주택과 공장의 밀집지역

마치즈쿠리에 의한 새로운 지역 조성

하천과 녹지의 친수변공간 조성

지진과 홍수에 강한 지반 슈퍼제방에 의한 성토 하천으로 가는

이동이 용이 긴급하천부지도로

제방의 완경사화

재해시의 피난공간과 공원 등으로 유효적이

이용이 가능

지반개량

현재의 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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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의 고령자가 주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 지역은 재개발된다 하더라도, 완공 후 새주택에 거주하려면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주택융자를 갚아나가야 하므로 큰 부담이 아닐수 없다라고 반론하고 있다. 또한 이 사업이 지난 20 년간 전국의 목표 정비 토지의 5%밖에 달성되지 않은 현실을 지적하고, 현재 2.5km 구간의 총 정비 기간은 10년, 총 공사비 1,600억 엔을 예상하고 있 으나, 실제로 어느 정도 연장이 될지 불분명한 이 계획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지차체로서는 기존에 있던 지역을 재정비하는 데 필요한 이전 등의 보상비용과 정비비용이 절감 되므로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 슈퍼 제방정비사업은 일본의 거품경기가 지속되고 있을 때 제의된 사업으로, 불황이 계속되는 현재에는 시 대착오적인 대규모 공공사업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어 차후의 추진 방향이 주목되고 있다.(자료: 에 도가와구청 http://www.city.edogawa.tokyo.jp /gyosei/toshikeikaku/machidukurijoho/anshinmachidu kuri/superteibo/index.html)

황정연|토요(東羊)대학교 국제지역학과 박사과정

국무원, 2009년5월재산세도입추진

중국이 앞으로 경제체제 개혁의 일환으로 지속적 이며 적극적으로 세제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

다. 지난 6월 11일에 있었던 제13기‘한・중 세수 정책 교류회의’에서, 중국 재무부는‘자원세 개혁 추진’, 환경세와 비용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환경세 부과’, 도시 유지를 위해 기업과 개인에게 부과되는‘건설세제 통일’, 마지막으로 부동산 세 제개혁을 심화하기 위한‘물업세(物業稅) 과세’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세제개혁 방향을 제시하였다.

중국 정부는 특히 물업세 부과를 강조하고 있는데, 2009년 5월 25일, 홈페이지를 통해“물업세 부과 시작”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발전개혁위원회의

‘2009년 경제체제 개혁업무 심화에 관한 의견’에 대한 국무원의 비준ㆍ전달 통지(이하, ‘통지’)를 공포하여, 국무원은 2009년도부터 물업세 부과를 시작할 의지가 있음을 다시금 표명하였다.

물업(物業)이란 중국에서 가옥 등의 부동산을 지칭하는 말로, 영어의‘property tax’로 번역할 수 있으며, 한국의 지방세제인 재산세에 해당한다.

물업세를 선진국형 세제로 파악하고 있는 중국 정부는 이미 2003년 10월에 중국공산당 제16기 3 중전회(3中全會)에서 결의한‘중공중앙의 시장경 제체제 개선을 위한 약간의 문제에 대한 결정’에서

“조건이 갖추어지는 대로 부동산에 대해 통일된 물 업세를 징수하며, 이에 따라 관련된 세제와 비용을 폐지한다”고 밝혔고, 2005년 10월의 중국공산당 제16기 5중전회에서도“점진적으로 물업세 징수를 추진한다”고 다시금 명백히 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2005년에 베이징(北京), 션젼( ), 충칭( ), 닝시하( ), 랴오닝 ( ), 장쑤( ) 등 6곳을 시범연구도시로 선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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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했으며, 2차로 2007년 9월에 안후이(安徽), 허 난(河南), 푸지앤(福建)과 톈진(天津) 등 4곳을 추 가로 선정하였다. 시범연구도시에서는 실제로 물 업세를 징수하는 것은 아니고 징수와 관련한 제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물업세의 과세대상, 과표, 세율 및 통합대상이 되는 기존 세제 등 관련 세부사 항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완만한 개혁을 위해 서는 우선적으로 상가건물, 업무빌딩 등 전체 부동 산에서 비교적 적은 면적을 차지하는 업종을 대상 으로 과세하기 시작하여, 이후에 다세대주택 소유 자를 확대하고 최종적으로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 는 모든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북경대학 중국경제연구센터 거시경제팀의 연구결과가 있다. 현재 임대용 부동산이 내고 있는 부동산세(房産稅) 세율은 임대료 수입의 12% 또 는 부동산 잔여가치의 1.2%다.

이 연구 결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물업세 도입 목 적은‘첫째, 지방정부에 안정적인 세원을 제공, 둘 째, ‘토지재정’에서‘공공재정’으로 변화를 유도, 셋째, 빈부격차를 축소, 넷째, 주택투기를 억제하고 주택가격을 인하 등이다. 이러한 도입 목적에서 유 추할 수 있듯이, 물업세 도입의 중요한 배경은 부동 산을 통한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다. 중국 지방 정부는 토지 유상사용제도 실시 초창기에, 40~70 년 단위의 토지사용권 매각(출양방식)을 통해 일시 에 많은 재정수입을 확보하였으며, 이것을 주로 도 시기반시설 건설비용에 충당하였다. 그러나 도시 화가 일정 수준에 이른 상황에서 도시 주변부의 농

촌 토지 외에는 더 이상 팔 수 있는 토지가 남아 있 지 않게 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상태가 어려워 졌다. 중국 지방정부가 도시 주변부에서‘공익’을 내세워 무리하게 농지를 수용하고, 생존권을 빼앗 긴 농민들이 심하게 반발하는 현 상황들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관련 전문가들은, 물업세 징수는 재산권 관계가 보다 명확해지고, 부동산 평가업무가 자리를 잡으 며, 토지소유제도가 더욱 개혁된 이후에야 시작하 는 것이 바람직하며, 따라서 앞으로도 3~4년의 시 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지금까지 실 험연구만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2008년 국제금융 위기라는 이전과는 전 혀 다른 상황에 처한 이후, 체제개혁과 산업구조 조 정의 중요성을 인식한 국무원은‘통지’를 통해 2009년도부터 물업세 징수를 시작하겠다고 발표 한 것이다. 이로써 다시금 물업세 부과가 부동산시 장, 특히 부동산가격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점화되었다. 부동산 보유에 대 한 과세 위주로 부동산 세제를 개혁하려는 중국의 정책방향은 올바르게 설정된 것으로 평가된다.(자 료: (http://www.zqb.cn/paperindex. htm), 2009년 6월 12일자 신문)

베이징, 지하철 4호선 개통 앞두고 역세권 주택가격 상승

중국의 수도 베이징은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 추기 위해‘신베이징 교통체계’라는 목표를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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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고 있으며,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전후로 하여 지하철 노선체계가 빠른 속도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올해 9월 28일에 정식으로 개통하는 베 이징 지하철 4호선은, 남쪽에서 시작하는 공이시챠 오(公 益 西 橋)역에서 북쪽의 안허챠오(安河橋)역 까지, 모두 24개의 역을 통과한다. 노선의 전체 연 장은 28.2km이며, 이 중 지하노선의 길이가 27.9km로, 중국 내에서 지하노선의 길이가 가장 길다. 4호선은 1호선, 2호선, 13호선 및 10호선과 환승할 수 있다.

2007년 10월 7일, 지하철 5호선의 개통 이후에 또다시 베이징 시내를 남북으로 관통하게 되는 교 통 대동맥인 4호선은 앞으로 중관춘(中關村) 과학 기술산업단지와 상권, 시즈먼(西直門) 교통중심지 와 상권, 시단(西單) 상권, 마쟈바오(馬家堡) 상권 을 서로 연결하게 되어 교육자원, 산업자원, 교통중 심지 및 유명 상권을 서로 연결하는 남북‘주간선’

이 된다.

워아이워지아(我愛我家) 시장연구센터에 따르 면, 지하철 4호선 주변에는 이전부터 교육환경, 상 권 등이 풍부하게 형성되어 있는 등 부동산은 이미 포화상태여서, 새로운 주택공급의 가능성은 매우 낮고, 시장에 나오는 기존 주택 매물도 매우 적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의 주택이 특히 역세 권을 형성하게 되면서 주택가격이 상승할 뿐 하락 하지는 않아, m2당 2만~2만 2천 위안(우리돈 약 360만 원~396만 원, 100m2인 경우 약 4억 원)을 형성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3년 동안의 건설기간을 거치면서, 역세권 형성에 따른 가격상

승은 이미 거의 반영된 상황으로, 현재 지하철 4호 선 주변에서 진행되는 주택개발사업이 많지는 않 지만, 주택구입 희망자들이 가격상승을 겨냥하여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 을 조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 주변의 주택가격은 여전 히 상승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재 신축주택이나 기존 주택의 가격이 모두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면 서, 다른 여러 주택개발사업의 거래가격이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향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판매 속도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빨라지 고 있다. 4호선 주변에서 건설된 동아산후안 ( ), 싱허청(星河城), 주어요우팡(左右 坊) 등 주택단지는 이미 분양이 완료된 상황이다.

동아산후안의 가격은 4월에 비해 m2당 2천 위안(우 리돈 약 36만 원)이 올랐으며, 청난다다오(城南大 道) 역시 m2당 1천 위안(우리돈 약 18만 원) 정 도 올랐다. 주택판매가 이렇게 빠르게 진행된 배경 에는, 주택 구입자들이 모두 4호선 개통이 주택을 구입하는 데 호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사전에 이 미 지하철 입구에서 새로운 주택단지까지의 거리 등 시장조사를 이미 마무리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중국 베이징도 지하철 체계가 점차 갖추어지면서 본격적으로‘역세권 경제’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 다.〔京華時報(http://www. jinghua.cn), 2009년 6월 12일자 신문〕

조성찬|중국인민대학 토지관리학과 박사과정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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