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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시드니의 라이프라인, 도시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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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 2012c. 안전한 정류장을 위한 국가 인증 시스템. https://www.gov.uk/secure-stations- scheme-accreditation-for-rail-operators;

_____. 2012d. 항공수송에 대한 안전관리. https://www.gov.uk/government/policies/managing- the-risk-to-transport-networks-from-terrorism-and-other-crimes/supporting-pages/

aviation-security]

전봉경 | University College London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박사과정([email protected])

호주: 시드니의 라이프라인, 도시재생

현대 도시에서 도시재생은 중요한 화두다. 도시재생은 인구와 환경이 빠르게 성장하고 변화하는 도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활기가 넘칠 수 있도록 발전해왔다. 최근 다양한 시도와 수법이 적용되고 있는 한국과 비교할 때, 호주는 기존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보 다는 새로운 지역 개발과 도시의 성장 및 관리에 주력해왔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급증 하고 있는 인구와 그에 따른 도시의 성장을 이젠 새로운 장소에 대한 개발만으로는 더 이상 미래를 담보할 수 없게 되었다. 라이프라인이라는 것이 생존에 맞닿아 있는 개념인 만큼 최근 호주의 도시재생은 단순한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넘어서 도시의 생존과 시 민의 삶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같은 관점에서 최근 시드니 에서 활발하게 시행되는 도시 재개발의 시작점에 라이프라인의 개념이 적용된 것은 시 드니가 도시재생의 가치를 어떻게 정립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시드니는 2009년 도시재생의 대상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는 용도 변 경(Transformation)으로 불필요해진 산업지역이나 정부 소유의 대지를 주거, 고용, 상 업 용도를 포함하는 지역으로 재개발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교통 중심의 개발(Transit Oriented Development)로 새로이 건설된 기반시설이나 기존의 기반시설, 특히 공공 장소와의 연계를 돕는 교통 기반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이다. 세 번째 는 대규모 개발(Large Scale)로 거주성 향상, 고용기회 증가, 상업활동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도심지와 회랑지대(Corridors)를 성장시키거나 재활성화시키는 것이다. 마지막 은 소규모 개발(Small Scale)로 대규모 개발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상당히 완 화되고 작은 규모로 계획되는 것이다.

동시에 당시 시드니에서는 세 가지 측면에서 도시재생을 중요하게 바라보았다. 첫 째는 거주공간의 확보다. 2005년 시드니가 속해 있는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는 시드니 의 인구가 2031년 110만 명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2009년에 이러한 전 망이 2036년까지 170만 명이 늘어날 것이라고 수정·분석되었다. 이런 수치는 64만 개의 새로운 주거가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며, 매년 2만 5천 개, 특히 기존 도심지역 에 1만 9천 개의 새로운 주거가 건설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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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009년 기준으로 1만 3,703호만이 건설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인 구의 증가는 5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난제를 던져주었다.

또 다른 도시재생의 중요성은 도시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것이었다. 즉, 사회환경 변화, 주거지 위치와 유형의 변화, 직업과 기반시설 환경의 변화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미래에 잠재적으로 요구되는 것들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다. 마지막으로 미개발 지 개발의 제약이다. 시드니는 도시 재개발과 미개발지 개발의 균형적인 성장을 도시계획 의 대전제로 하고 있다. 게다가 시드니는 바다, 산, 국립공원 등의 지질적인 조건 때문에 도시의 물리적 확장이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미개발 지역에 대한 개발은 미래의 도시성 장에 필요한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키기 어렵다. 실제로 2009년 당시 2035년까지 요구되 는 주거공간의 25%만이 이런 미개발지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나 이 런 지역의 경우 새로운 인프라시설 건설 등에 들어가는 비용도 간과할 수 없는 과제였다.

따라서 시드니에게 도시재생은 도시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원활한 도시재생을 수행하는 데는 몇 가지 걸림돌이 있었다. 첫째, 관련 도시계획 조항 의 부족이다. 기존의 정책, 전략, 법제 시스템으로는 앞에서 언급된 과제들을 실행하기 에 한계가 있었다. 둘째, 체계화되지 못한 거버넌스 구조다. 도시재생을 총괄하고 관리 할 책임부서가 부재하였으며, 정부와 관련부처의 역할이 불분명하게 정립되어 있었다.

셋째, 경제문제로, 도시재생에 들어가는 비용의 예측과 절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였 다. 넷째, 거주민의 도시재생에 대한 인식 부족이다. 도시재생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며 재개발로 실현가능한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였다. 이는 종종 거주민이 도 시재생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이유가 되기도 했다. 다섯째, 계획의 원활하고 신속한 진 행을 방해하는 계획 결정 프로세스다. 기존 계획 프로세스로는 도시재생을 수행하기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복잡한 결정과정이 요구되었다. 여섯째, 부족한 기반시설 계획과 자금조달 방법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기반시설 공급과 관리에 대한 전략이 부재하며, 건설과 관리에 필요한 재원은 매우 조금씩만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좀 더 효과적인 재 원조달 방법에 대한 고민이 요구되었다. 일곱째, 소유권이 파편화되어 있는 대지 통합 의 어려움이다. 여덟째, 비현실적인 도시계획이다. 기존의 도시 디자인이나 계획 규정 중에는 비현실적이거나 비용절감을 위한 인센티브 계획 등이 부족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드니는 다음 열 가지를 라이프라인 관점에서 도시재생 전략 으로 계획하였다. 첫째, ‘주정부, 지방정부의 리더십 향상’. 정부의 리더십은 정책개발과 민간부문 관리, 기반시설 투자와 도시재생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서 발현된다.

이를 위해 재원조달 방법이 새롭게 구상되었으며, 정부의 역할과 미래 계획을 위한 도시 재생 어젠다가 수립된다. 둘째, ‘총괄 실행부서’. 도시재생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는 이를 전담할 부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위원회가 새로이 발족되고 도시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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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총괄할 독립부서가 건립된다. 셋째, ‘도시재생 구역의 지정’.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정하기 위해 도시의 각 지역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진다. 동시에 민 간부문의 협업과 공공, 민간의 역할도 구상된다. 넷째, ‘계획 프레임워크’. 도시재생위원 회에 의해 도시재생을 위한 정책과 실행전략이 수립된다. 이 안에는 주요 개발지역의 개 요와 공공, 민간 영역의 역할, 계획 목표와 방법 정립, 효율적이고 신속한 비용과 시간 관 리를 위한 계획, 도시재생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나 세금 절약과 같은 수법의 개발이 포함 된다. 다섯째, ‘기반시설 개발계획’. 장기적 관점에서의 기반시설 건설과 관리계획을 정립 한다. 다만, 뉴사우스웨일스주의 기반시설 계획과의 연계를 고려한다. 여섯째, ‘새로운 기 반시설 재원조달 계획’. 공공과 민간 협업을 고려한 새로운 재원조달 방법이 구상된다. 일 곱째, ‘대지 통합 개발’. 다양한 소유권을 가진 대지의 통합은 도시재생에 필수적인 부분이 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위원회가 재개발에 필요한 지역을 명확히 하는 것을 정부가 도우 며 기존 거주민에게 도시 재개발의 혜택을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동시에 민간 부문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이를 통해 토지의 소유권자가 민간을 통해 도시 재개발에 참 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재개발 참여자에 대한 세금 완화도 동시에 실행하여 개발을 활 성화한다. 여덟째, ‘주요 법제의 개편’. 도시재생 계획과 맞지 않는 법제들의 개편을 시행 한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 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홉째, ‘지역환경 계획에 대한 경제적 분석’. 지역환경 계획은 경제적 분석에 기초하여 개발 밀도를 고려한다. 이에 대해 지역의회는 불합리하고 실용적이지 않은 개발제한 계획을 수정한다. 마지막으로, ‘투명하 고 지속적인 감시, 감독’. 투명하고 독립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정부의 투자와 관리를 위한 결정을 감시하고 감독하며 재개발의 정당성을 확인한다.

전술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시드니뿐만 아니라 호주의 여러 대도시에서는 도시재생 이 점차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신속하고 다양하며 실험적인 수법을 통 해 전개되는 우리와 비교할 때 호주의 도시들은 상당히 느린 속도로, 검증된 수법을 적 용하는 성향을 보여온 측면이 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인구와 그에 따른 도 시의 성장은 기존의 도시개발 철학에 영향을 미쳐 점차 개발의 속도와 규모를 키우고 있 다. 이런 변화 속에서 기존의 도시철학과 새로이 요구되는 과제들이 어떻게 상호 작용하 고 적용, 발전되어가는지 계속해서 확인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겠다. 그리고 조심스러 운 사견이나 정치와 사회 트랜드에 따라 급격히 변화하는 우리의 도시재생이 비록 시민 을 향해 있고 빠른 적응과 적용의 장점을 보이고 있다 할지라도 계획의 실현과 지속성 을 통해 시민과의 신뢰를 쌓고 그들의 문화를 도시 생존의 중요 가치로 여기고 이를 성 장시키는 데 목적을 둔 계획과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자료: Urban Renewal Lifeline https://www.propertyoz.com.au/sa/Article/NewsDetail.aspx?p

=16&id=2341, https://www.propertyoz.com.au/sa/library/Urban.pdf, http://www.property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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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au/Article/NewsDetail.aspx?id=2397]

최성진 | University of Melbourne 도시계획학과 박사과정([email protected])

일본: 국토강인화정책 개요 발표

2014년 6월 3일 내각관방 국토강인화추진실에서 ‘국토강인화 지역계획책정 가이드라 인(안)’이 발표되었고, 그해 12월 말 제2차 아베(安部) 내각이 발족되면서 기본방침으 로 ‘국토강인화정책 대망안(国土強靭化政策 大網案)’을 발표하였다. 일본은 그동안 잦 은 지진이 발생하여 왔지만, 특히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동일본지진 발생 이후 사 회적 시스템의 문제점이 드러났던 것을 계기로 국토강인화정책 대망안이 발표된 것으 로 볼 수 있다.

국토강인화정책의 기본방침은 “노후화 인프라대책 등 사전 방재를 위한 국토강인화 의 추진, 대규모 화재 및 테러 등의 위기관리 대응에 만전을 기하는 등 국민들의 삶의 불 안을 불식하고 안심사회를 만든다”라는 것이다. ‘국토강인화담당 대신’이 임명된 이후 2015년 1월에는 사무조직으로 ‘국토강인화 추진실’이 설치되었다.

일본 정부는 강하고 탄력적인 국민생활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방재·감재(減災) 등에 이바지하는 「국토강인화기본법」에 앞서 이 안을 토대로 시책분야별 정책문제를 중 심으로 기본적인 지침으로서 종합한 것이다. 향후 일본 정부는 이를 강인한 국토만들기 를 계획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삼았다.

1. 국토강인화의 이념

종래의 좁은 의미에서의 ‘방재(防災)’의 범위를 넘어서 국토정책·생산정책도 포함한 종 합적인 대응의 필요성이다. ① 인명의 보호를 최대한 도모하는 것, ② 국가 및 사회의 중 요한 기능이 치명적인 피해를 받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 ③ 국가 재산 및 공공 시설의 피해 최소화, ④ 쾌속한 복구 등을 기본목표로 ‘국가강인화(National Resilience)’

를 추진하며, 지방공공단체 및 민간과 연대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2. 국토강인화의 기본방침 및 추진방법

일본 정부는 잦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경험을 통해 국가 경제사회시스템의 회복력 강화 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사회자본의 노후화 정책에 집중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사회자본 의 자원(자금)에 PPP(Public–Private Partnership)·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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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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