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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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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교개혁

(2)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

• 에르푸르트(Erfurt) 대학에서 법학박사 취득

• 1505년 벼락을 맞은 친구의 죽음을 보고 아우 구스티누스 수도원 입회

• 1508년부터 비텐베르크(Wittenberg) 대학에서 신학 강의

- 이 시기부터 선행과 구원의 문제에 대해 회의 - 루터 이전 구원과 관련된 가톨릭 교회의 관행 적 수단은 선행, 즉 성사, 기도, 단식, 순례 등

• 1515년 로마서로부터 깨달음 - “오로지 믿음에 의한 구원”(sola fide)을 깨달음

(3)

면벌부 판매

• 루터가 고민과 깨달음의 와중에 종교개 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 – 교황 레오 10세가 성 베드로 대성당 건축을 위해 대사(Indulgentia,

Indulgence) 발행

• 대사는 이미 2세기 전부터 있어왔으나

레오 10세가 대사의 조건에 성 베드로

대성당 건축을 추가

(4)

사료강독 - 마르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 제 21항: 대사부 옹호론자가 말하는 바와 같이 교황의 사면에 의해 모든 벌에서 면제된다고 함은 옳지 않다.

• 제 27항: 상자 속에서 돈이 쨍그랑거리자 사람의 영혼이 연옥을 떠나 (천국으로) 간다고 설교하는 것은 황당무계하다.

• 제 36항: 고백하는 마음을 가진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는 대사부

를 갖지 않아도 벌이나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야 한다.

(5)

종교개혁의 시작

• 「95개항 논제」

- 1517년 비텐베르크 대학 의 부속 성당 문 앞에 게시

- 독일어로 번역, 인쇄되어

독일 전역으로 확산

(6)

보름스(Worms) 국회

교령, 교회법 등을 다 걷어내고 초기 그리스도교로 돌아가자, 즉 교부 시기의 그리 스도교로 돌아가자는 주장

• 1520년 3개의 팜플렛 - 성자숭배, 성직자 금훈, 성사제도 폐지 주장

- 「그리스도교 개혁에 관해 독일 국가의 귀족계급에 고함」

- 「교황의 바빌론 유수」

- 「그리스도교 교인의 자유」

• 1520년 파문

• 1521년 보름스(Worms) 국회에 소환

- 신성로마제국의 카를 5세가 보름스에서 제국회의를 소집하고 루터를 심의

(7)

사료강독 – 마르틴 루터와 성직자 금혼

• 들어보시오! 나는 평생 수녀의 고해성사를 들어본 적도 없지만 성경에 비추어 여자의 처지를 생각했고, 내가 그릇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크고도 예외적인 은혜를 입지 않는 한 여자는 남자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은 먹고 마시고 잠자는 등 자연적 필요를 따르지 않을 수 없 는 것과도 같은 이치입니다. 남자 역시 아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자녀를 낳는 것은 먹고 마 시는 것처럼 인간 본성에 깊숙이 뿌리내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에 각종 장 기와 동맥과 혈액, 그리고 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과정 을 억제하고 본성이 욕구하고 의도하는 길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은 대체 무얼 하자 는 것입니까? 그는 본성을 본성답지 못하게 하고, 불을 타지 못하게 하며, 물이 적시지 못하게 하고, 사람을 먹지도 마시지도 잠자지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8)

루터파의 독립

• 1517년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할 때는 가톨릭 교회와 완전한 분리를 생각하지 않음 – 반대자들과 계속된 논쟁을 벌이며 최종적인 결별 주장

• 1522년 비텐베르크에서 루터파(Lutheranism) 조직

• 1532년 성서의 독일어 번역

(9)

종교개혁의 사회혁명화

• 루터의 사상은 단순한 종교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 고 기존 체제에 대한 저항으로 받아들여짐 – 루터의 추종자들은 폭력과 과격행동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 철시키려고 시도

• 농민전쟁 (1524-1525)

- 뮌처(Thomas Münzer, 1489-1525)의 선도 - 봉건제도에 항거하는 농민들의 궐기

- 루터의 입장

초기에 농민 지지 ▶ 반란의 과격화에 따라 봉건제후 옹호 – 루터는 농민층의 지지를 상실하는 대신 신성로마제국 제후들의 지지를 얻게 됨

Anabaptists

(10)

재세례파(Anabaptists)

• 프로테스탄트의 사회혁명적 성향을 대변하는 종파

• 침례교 - 양심에 따라 신앙을 선택할 수 있는 성인의 세례만 인정

• 그림이나 초상 등 우상파괴 주장

• 성직제도와 국가교회를 부정 – 종교적 개인주의

• 봉건제도의 계급적 모순 시정 주장 - 사회적 지위나 계급 부정, 평등 주장 - 병역과 납세 거부

- 정치와 종교의 완전한 분리 주장

• 1534년 뮌스터 혁명 – 뮌스터를 신예루살렘으로 정함

(11)

종교개혁의 전파

• 농민전쟁에서 보여준 루터의 보수주의 - 하층계급의 지지 상실

• 제후들의 지지

신성로마제국 제후들의 일부가 루터파 로 개종

정치적, 경제적 목적이 작용

- 교회 토지재산을 점거

- 교황권에서 벗어나 정치권력 유지

(12)

츠빙글리(Ulrich Zwingli)

• 스위스의 성직자 - 고전연구에 매진, 에 라스무스의 추종자

• 1525년 취리히를 정치적으로 장악한 후 가톨릭 교회에서 독립

• 성자숭배, 성직자 금혼, 성사제도 폐지 등 주장

• 1529년 내전 발발

• 1531년 전사

(13)

스위스의 칸톤

(14)

칼뱅(Jean Calvin, 1509-1564)

• 프랑스 노아용(Noyon) 출생

• 파리대학에서 신학과 법학 공부

• 1533년 루터의 개혁사상으로 전향 ▶ 프랑시스 1세의 박해

• 1536년 스위스 주네브에 정착

• 주네브에 신정공화국 건설

- 시민들에게 엄격한 윤리 준수 강요 - 축제, 오락, 극장의 금지

- 1542년부터 1546년까지 58건의 사형과 76건 의 추방

(15)

칼뱅의 교리

• 예정설

- 1536년 초판이 출판된 『그리스도교 강요』의 1559년판 - 신이 각 개인의 구원 여부를 미리 결정

- 신의 은총에 소명되기 위해서는 현세에서 자기 직업에 충실 - 근대 자본주의 형성에 기여

신흥상공시민계층의 이해와 일치

가톨릭 윤리에 따르면 부덕이던 영리와 축재를 합리화

• 칼뱅의 교리가 유럽 각국으로 확산 – 위그노, 고이센 등

(16)

칼비니즘의 확산

(17)

막스 베버,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1920)

(18)

영국 종교개혁의 발단

• 헨리 8세의 이혼문제

- 1527년 캐서린(Catherine, 스페인의 아라곤 왕가)과 18년 결혼 생활에서 딸 하 나뿐

- 아들을 얻기 위해 이혼하고 궁녀 앤 불

린(Anne Boleyn)과 재혼 ▶ 교황 클레멘

스 7세의 인가가 필요

(19)

수장령 공포와 영국 국교회의 성립

• 1534년 수장령(Act of Supremacy) 공포 - 헨리 8세가 영국 교회의 수장임을 선언 - 이에 반대하는 성직자와 학자들 탄압 처형 (토마스 모어 포함)

- 수도원의 토지와 재산을 몰수 ▶ 이후 절대주 의 국가 발전에 기여

• 1547년 매리 1세(Mary Tudor, 캐서린의 딸)의 가톨릭 복귀운동

• 1559년 엘리자베스 1세 (앤 불린의 딸)의 통일 령(Act of Uniformity)

- 국교회의 교리와 의식 통일

(20)

사료강독 – 헨리 8세의 6개 조항

• 첫째, 제단의 지극히 축복받은 성사에서 사제가 대신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능과 효력으로 말미 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빵과 포도주의 형태로 나 타난다. 축성이 있은 뒤에는 빵이건 포도주이건, 다른 아무런 실체도 남지 않으며 단지 하느님이자 인간이신 그리스도의 실체만이 남는다.

• 둘째, 하느님의 율법에 의해, 양종성찬 예식(빵과 포도주)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 한 것은 아니다 …… 빵의 형태 아래 있는 살 안에 피가 있고 포도주의 형태 안에 있는 피와 더불어 살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둘은 함께하면서도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며 의심해서는 안된 다.

• 셋째, 사제는 일단 서품을 받은 뒤에는 하느님의 율법에 의해 결혼할 수 없다.

• 넷째, 하느님 앞에서 숙고한 끝에 정결의 서원을 한 남녀는 하느님의 율법에 의해 그 서원을 준수해 야 한다.

• 다섯째, 개인 미사가 왕의 잉글랜드 교회 및 회중 안에서 지속되고 승인되는 것은 올바르고 필요한 일이다. …… 이를 통해 선량한 그리스도교도는 …… 경건하고도 순수한 위로와 은혜를 받으며 그것 은 하느님의 율법에도 합당하다.

• 여섯째, 말로 하는 사적인 고백은 지속하는 것이 적절하고 긴요하며, 하느님의 교회 내에서 자주 행 해져야 한다.

(21)

반종교개혁

(22)

트리엔트 공의회

• 트렌트 공의회

1545년-1547년 바오로 3세 시대

1551년-1552년 율리오 3세 시대

1562년-1563년 비오 4세 시대

(23)

트리엔트 공의회의 의결 사항

• 루터 이전으로의 회귀

- 교황의 권위와 우월성 확인

- 선행, 성사, 성변화(transubstantiation), 연옥에 대한 믿 음, 성인 숭배 등 가톨릭의 전통 재확인

- 불가타 성서의 권위 고수

• 가톨릭 교회의 내부 단속

- 성직계층의 퇴폐 근절 - 대사 판매 금지

• 사상통제 강화

- 금서목록(Index librorum prohibitorum) 작성

- 종교재판소의 기능 강화 – 브루노(Giordano Bruno), 갈 릴레이(Galileo Galilei)

(24)

사료강독 – 혼인성사에 관한 교회법

• 제 1조. 만일 혼인이 주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7성사 중 하나가 아닌 교회 내의 인간이 만든 것이며 은총을 주지 못한다고 말한다면 그에게 저주가 있으리라.

• 제 9조. 순결 서원을 바치고 거룩한 교단에 속해 있는 성직자가 혼인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 그리고 그런 서약을 했음에도 순결의 은총을 갖지 못했다고 여기고 혼인을 하는 모든 사 람에게 저주가 있으리라. 하느님은 온전히 요청하는 자들에게 그 은사를 거부하지 않으시며 감당치 못할 시험에 들게 하시지도 않는다.

• 제 10조. 혼인 상태가 동정이나 독신 상태보다 우월하다고 말하거나 동정이나 독신으로 남는 것보다 혼인으로 결합되는 것이 더 낫고 행복하다고 말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으리라.

(25)

예수회와 비유럽 세계 선교

• 이냐시오 로욜라(Ignatius Loyola, 1491- 1556)

- 신성로마제국 칼 5세 휘하의 장교 출신 - 1528년 파리 대학에 입학하여 신학 공부 - 1539년 수도회 결성 – 군사조직체계 - 비유럽 세계 선교에 지대한 공헌

(26)

사료강독 – 예수회 헌장

• 전심전력을 다해 극한의 노력으로 복종의 미덕을 발휘할지니, 첫째로 교황에게, 다음으로는 예수회와 상급자들에게 그리할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에서 …… 우리는 마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듯이 …… 하던 일을 모두 내려놓고 그의 음성에 복종해야 한다. 주 안에서 우리의 모 든 힘과 의지를 이 목표에 집중함으로써 행동, 의지, 지성 등 모든 면에서 우리 안에 거룩한 복 종이 완전해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요구된 것이 무엇이든 기꺼이 영적 기쁨과 인내심으 로 복종함으로써, 우리가 명령받은 모든 것이 옳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설득함으로써 그 리고 우리의 견해와 판단에 거스르는 모든 것을 맹목적으로 거부함으로써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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