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장 자 본
제 1 절 주식의 발행과 자본금
1. 주식의 종류
(1) 사채와의 차이점
구 분 사 채 주 식
원금 상환 만기일에 상환의무 (부채) 상환의무 없음 (자기자본)
사용 대가 이자 (확정된 비용) 배당 (미확정)
경영 참여 없음 주주총회시 의결권 소유
청산시 채무 우선 변제 잔여재산분배청구권
(2) 종 류
■ 보 통 주 (common stock)
• 최종적 위험 부담 (의결권, 이익잉여금 분배청구권, 신주발행 시 우선인수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 우 선 주 (preferred stock)
• 보통주에 비하여 특정권리의 우선 보장 (우선배당, 의결권 없음, 약정 초과하는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없음)
• 이익배당우선주: 보통주 배당전에 일정률의 배당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
• 전환우선주: 본의의 의사에 따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 여된 주식
• 상환우선주: 회사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회사의 이익으로 해당주식 을 소각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
2. 자본금과 주식의 발행
(1) 수권자본
■ 이사회가 발행할 수 있는 자본의 한도액을 정관에 규정
(2) 발행주식
■ 수권자본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발행한 주식
■ 회사 설립시 수권자본의 1/4 이상을 반드시 인수
(3) 증자:설립 이후 주식의 발행
■ 실질적 증자:순자산 증가 (현금이나 현물의 납입 출자)
■ 형식적 증자:순자산 불변 (자본잉여금의 자본 전입, 주식배당)
(4) 자본금
■ 자본금: 상법상 법정자본금(액면가액 × 발행주식수) ■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주식 발행시 구분 표시 ■ 기업회계기준 제29조 (자본금)
① 자본금은 보통주자본금․우선주자본금 등으로 분류한다.
②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및 발행한 주식의 수와 당 해 회계연도 중에 증자, 감자, 주식배당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자본 금이 변동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5) 주식의 발행 ■ 액면발행
• 액면가액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차) 현 금 ××× (대) 자본금 ×××
■ 할증발행
•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 액면가액 해당부분 ⇒ 자본금계정
▸ 액면가액 초과부분 ⇒ 주식발행초과금(자본잉여금계정)
(차) 현 금 ××× (대)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 할인발행
• 액면가액에 미달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 액면가액 해당부분 ⇒ 자본금계정
▸ 액면가액 미달부분 ⇒ 주식할인발행차금
(자본조정계정의 차감항목으로 3년 이내 상각)
(차) 현 금 ××× (대) 자본금
×××
주식할인발행차금 ×××
■ 신주청약증거금
• 신주발행 전 투자자들은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하고 주식매입대금잔액 을 지급하겠다는 동의서에 서명하는데 이때 지급된 일정액의 현금 을 신주 청약증거금이라 한다.
[청약시 회계처리]
(차) 현 금 ××× (대) 신주청약증거금 ×××
[주식발행시 회계처리]
- 액면발행
(차) 현 금 ××× (대) 자본금 ×××
신주청약증거금 ×××
- 할증발행
(차) 현 금 ××× (대) 자본금 ×××
신주청약증거금 ××× 주식발행초과금 ×××
- 할인발행
(차) 현 금 ××× (대) 자본금 ×××
신주청약증거금 ×××
주식할인발행차금 ×××
■ 현물출자
• 주금을 현금이외의 다른 자산으로 납입하는 경우 •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를 공정한 가액
• 공정가액과 발행된 주식의 액면가액과 차이가 발생한 경우 할인 혹은 할증발행으로 처리
[현물출자시 회계처리]
- 액면발행
(차) 건 물 ××× (대) 자본금 ×××
- 할증발행
(차) 건 물 ××× (대)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 할인발행
(차) 건 물 ××× (대) 자본금 ×××
주식할인발행차금 ×××
■ 무상증자
• 순자산의 변동없이 명목상의 자본금만 증가하고, 잉여금이 감소 • 잉여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 전환주식의 전환 등
[잉여금의 자본전입시 회계처리]
(차) 이익잉여금 ××× (대)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주식배당시 회계처리]
(차) 처분전이익잉여금 ××× (대) 자본금 ×××
3. 자본금의 감소
(1) 자본금의 감소 ■ 실질적 감자
• 주식소각의 대가를 (현금 등의 자산으로) 지급함으로써 순자산의 실 질적 감소를 수반하는 감자
• 소각된 주식에 대한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의 감소 인식 • 환급금액(소각대가) < 발행가액 ⇒ 감자차익 (자본잉여금 항목) • 환급금액(소각대가) > 발행가액 ⇒ 감자차손 (감자차익과 상계, 잔액 은
자본조정으로 자본에서 차감)
[감자차익 발생시 회계처리]
(차) 자본금 ××× (대) 현 금 ×××
감자차익 ×××
[감자차손 발생시 회계처리]
(차) 자본금 ××× (대) 현 금 ×××
감자차익 ×××
감자차손 ×××
(자본조정)
■ 형식적 감자
• 주식소각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순자산의 변동없이 명목상의 자본금만 감소
• 거액의 이월결손금이 있어 주식의 병합 등이 발생
(차) 자본금 ××× (대) 이월결손금 ×××
제2 절 자본잉여금
(1) 자본잉여금의 종류
■ 증자 또는 감자 및 기타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잉여금
※ 자본잉여금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주식발행초과금:주식발행가액(증자의 경우에 신주발행수수료 등 신주 발행을 위하여 직접 발생한 기타의 비용을 차감한 후의 가액을 말한다.
(이하같다)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2. 감자차익:자본감소의 경우에 그 자본금의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요한 금액과 결손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때에 그 초과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자본금의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요한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한다.
3. 기타자본잉여금: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서 자기주식처분손실을 차감한 금액과 그 밖의 기타자본잉여금으로 한다.
(2) 자본잉여금의 처분
■ 자본전입 (무상증자) ■ 이월결손금 보전
제3 절 이익잉여금 (retained earnings)
■ 영업활동이나 재무활동 등으로 창출된 기업의 이익 중 사외로 유출되 거나 자본금 또는 자본잉여금 계정으로 대체되지 않고 사내에 유보 되어 있는 금액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의 과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당기의 이익 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 계산서를 반영한 후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 계산서가 다르게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 이익준비금: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금액으로 한다.
2. 기타법정적립금:상법 이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금액으로 한다.
3. 임의적립금: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적립된 금액으로서 사업확장적립금, 감채적립금, 배당평균적립금, 결손보전 적립금 및 세법상 적립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환입될 준비금 등으로 한다.
4. 차기이월이익잉여금 또는 차기이월결손금:당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의 차기이월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차기이월결손금으로 하고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을 주기한다.
1. 이익잉여금의 처분
■ 이익잉여금의 증감과 상호간의 거래
처분전이익잉여금 배당(현금, 주식)
처분가능 전기이월잉여금 처분 주식할인발행차금상 각
이익잉여금 당기순이익 적립 이익준비금 기타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이입액 임의적립금
(1) 차기이월 이익잉여금
■ 처분전이익잉여금 (전기이월이익잉여금+ 당기순이익) + 임의적립금이입액 - 처분이익잉여금
(2) 처분전이익잉여금:그 처분에 제한이 없는 이익잉여금
■ 이익잉여금의 감소:배당금, 배당건설이자상각, 주식할인발행차금상각 등
■ 이익잉여금 항목간 변동:건실한 재무구조 유지와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배당 제한
(3) 임의적립금 이입액
■ 본래 설정된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정책의 변동으로 유보된 임의적립 금을 해제하여 처분전이익잉여금으로 환원시키는 경우의 금액
(4) 처분이익잉여금 ■ 이익준비금
• 자본 충실을 기하기 위해 이익배당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의 50%에 달할 때까지 적립
• 결손 보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불가 ■ 기타 법정적립금
• 기업합리화적립금:조세감면 받은 금액을 적립
• 재무구조개선적립금:유형자산처분이익이 유형자산처분손실과 법인세 비용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30% 이상을 적립
■ 임의적립금
• 적극적 적립금:자산 증가를 위해 적립 (사업확장적립금, 감채기금적립금 등)
• 소극적 적립금:손실에 대비 (우발손실적립금, 결손보전적립금, 배당 평균 적립금 등)
[처분전 이익잉여금 발생시 회계처리]
(차) 전기이월잉여금 ××× (대) 처분전이익잉여금
×××
당기순이익 ×××
[이사회 처분결정시 회계처리]
(차) 처분전이익잉여금 ××× (대) 이익준비금 ×××
기업합리화적립금 ×××
감채적립금 ×××
사업확장적립금 ×××
배당평균적립금 ×××
미지급배당금 ×××(현금 배당)
자본금 ×××(주식 배당)
이월잉여금 ×××
제4 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statement of retained earnings)
1. 양 식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표준양식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2기 20×4년 1월 1일부터 20×4년 12월 31일까지
ERICA 처분확정일:20×5년 2월 25일 (단위:천원)
과 목 금 액
Ⅰ. 처분전이익잉여금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 ₩198,000
2. 당기순이익 147,000* ₩345,000
Ⅱ. 임의적립금이입액
1. 사업확장적립금 20,000
2. 배당평균적립금 30,000 50,000
합 계 ₩395,000
Ⅲ. 이익잉여금처분액
1. 이익준비금 20,000
2. 재무구조개선적립금 30,000
3. 배 당 금 100,000
4. 감채적립금 50,000 (200,000)
Ⅳ. 차기이월이익잉여금 ₩195,000
* 손익계산서상에 표시되어 있는 당기순이익과 일치되어야 한다.
2. 이월결손금의 보전 순서 (결손금처리계산서)
■ 임의적립금(이익잉여금) ⇒ 기타법정적립금 (이익잉여금) ⇒ 이익준비 금 (이익잉여금) ⇒ 자본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