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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개시 후 혼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혼인에 있어서의 배우자의 상속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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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 개시 후 혼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혼인에 있어서의 배우자의 상속권

상 속(相 續)

상속이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사자(死者)와 일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자에게 사자(死 者)가 가지고 있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즉,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 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상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예외이다(제1005조).

배우자(配偶者)

민법(民法) 제 812조 제 1항은 신고를 통해 혼인관계를 인정한다고 되어 있어 신고를 하지 않은 혼인관계의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로 보호하지 않는다.

혼인(婚姻)의 취소(取消)

혼인취소의 효과로서, 혼인의 취소는 그 효력이 소급하지 않고(제824조), 장래에 대해서만 혼 인은 소멸한다.

참고판례

대법원1996. 12. 23.선고95다48308판결

【판시사항】

부부의 일방이 사망하여 상대방 배우자가 상속받은 후에 그 혼인이 취소된 경우, 이미 이루어진 상속관계가 소급하여 무효로 되거나 부당이득으로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824조는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재산상속 등에 관해 소급효를 인정할

별도의 규정이 없는바,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사망하여 상대방이 배우자로서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에 그 혼인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에 이루어진 상속관계가 소급하여 무효라거나 또는 그 상속재산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2)

대법원 1982.10.12, 선고, 81므53, 판결

【판시사항】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 일방의 사망과 이혼소송 절차의 종료 여부

【판결요지】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계속 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그러한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청구인의 사망과 동시에 종료하였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정 리.

혼인신고를 통해 완성된 혼인관계는 그것이 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 법적 효력을 갖게 되고 이혼이나 취소로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혼인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배우 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개시가 혼인관계 해소 전이라면 상속을 받게 됩니다.

대법원은 이혼소송의 계속 중에 원고가 사망하면 이혼청구권은 상속의 대상이 아니어서 소송 수계를 할 수 없으므로 생존배우자는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상속권이 있다 하였고, 혼인에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의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취소 소송 계속 중에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였더라도 생존배우자는 그 상속권을 가진다하고, 배우자로 상속받은 후에 혼인 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상속은 유효하다하였습니다.

견 해.

이혼소송 중 일방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혼을 하면 상속권이 없는데, 혼인해소를 원하는 소송중인 생존배우자에게 배우자로서의 상속권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혼소송 중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에 대한 생존배우자의 상속권을 부인한다면, 이혼 소송 전 생존배우자의 기여분에 대한 청산은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혼에 의한 혼인의해소시에만 함께 이룩한 재산에 대하여 분할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 아니라 사망에 의한 혼인의 해소시에도 재산분할을 인정하고, 이와 함께 이혼소송 중 생존배우자에 대한 상속권을 부인하는 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3)

혼인 취소의 경우, 판결이 확정되면 혼인은 장래에 향해서만 해소되며 취소의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취소 이전에 존재하였던 혼인생활을 법적으로 보호하기위한 규정이며,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여 상대방 배우자가 상속받은 후에 그 혼인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혼인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에 이루어진 상속관계가 소급하여 무효라거나 또는 그 상속재산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판례의 입장에 대하여 이와는 다르게,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혼인 취소의 경우는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법적 보호는 이로써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생각건대, 여러 복합적인 문제가 있고, 상속개시 후 라는 시점에 혼인이 취소된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음을 일단 명시하는 방향쪽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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